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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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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일(목)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

  1. □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관계실과장)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관계실과장)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청취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실 의원님외에 4분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청취에 들어가기전에 여러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덕의원님과 김길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소관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변청취 순서는 문화공보실 소간을 먼저 듣고 이어서 기획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내무과 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천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공보실장입니다. 류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제 행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지방별로 특색있는 것이 별로 없고 도내 시.군의 문화제 종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괴산군 문화제 행사 종목중 특색이 있다고 보는 종목은 진산제와 동서부줄다리기를 들수 있습니다. 진산제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는 민간신앙의 하나로 산세가 좋은 산의 배경의 10월상달에 재앙을 지내는 풍습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줄다리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성행된 세시풍속으로 우리고장의 동.서부 줄다리기가 다른 지방의 줄다리가와 다른 것은 동.서부로 나누어 줄을 당겨 이긴쪽은 그 해 농사가 잘되고 돌림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고장의 선조들이 총동원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에서 성행했던 민속을 계속 발굴하여 더욱 특색 있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우리 고장의 민속발굴 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할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제 행사부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사회단체에 전환한 할계획을 제1단계인 92년서부터 93년까지는 민간단체의 배양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2단계인 94년부터 문화원 구축으로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첫단계로 금년도 문화제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연출의 단계까지 주관단체인 문화원 사회단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있고 또한 문화제 추진위원회를 협찬 집행위원을 구분하여 구분가능하도록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능력을 배양시켜 94년부터는 민간단체가 주관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악, 인삼아가씨 선발등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어 행정력을 집중케 되고  행정의 공백은 물론 농번기에 행사가 치우치게 되어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데 격년제나 폐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제 행사는 군민의 축제행사이며, 군민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켜나가야 할 뿐 만 아니라 선조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후세에 전승시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농악, 인삼아가씨 선발등 문화제 행사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민간단체가 읍면별로 고루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읍.면에서 참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문화제 행사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제 행사나 각종 축제행사를 가을철에 개최하는 것은 10월이 문화제 달이며 1년간 농사의 풍년을 빌고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것으로 행사 시기는 아마 도내 거의가 비슷합니다.  또한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지 않던 증평. 중원군도 금년부터 문화제를 개최하는등 도내 문화제 행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격 년제나 폐지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악이나 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나 또 그 참여하는 분들이 스스로 즐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농악이라든지 참여하는 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 했었을때 저는 의문이 갑니다. 심지어 농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농민들이 또 일할 때 흥에겨워서 치는 음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로 안 나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장님들이 강제로 선발 한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다수 거기 껴가지고 하는 경우 요즈음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었을때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충분한 휴식을 해야만 그 이튼날 가을걷이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모여가지고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게 과연 군민의 화합의 장이고 축제의 한마당이 되겠는가 또 다른데에서 다 한다고 해서 꼭 우리 군에서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수 있는데는계속 발전시켜서 할수 있겠지만은 나올수 없는 지역도 어거지로 해서 면장님이나 공무원들까지 또는 번영회원이라든지 또 이장님들이 가서 사정사정하고 매일 저녁에 가서 불러 오고이런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축제가 아니라 사실 고통을 주는 그러한 문화제로다가 되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한 점은 없는가 꼭 다 참여를 적극 해야 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지금 보충질의하신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바쁜데 농악이 그렇게 전 마을에 다 있는게 아니라 읍.면마다 몇개 마을만 존속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후라도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덕의원님과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입니다. 신상덕의원님과,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장소 위상 상향 조정과 출장소장의 판.정보비 상향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보조기관에 주는 판.정보비는 직제급입니다. 직제급으로서 중앙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명시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중앙정부가 지침을 주느냐 그것은 전극적인 형평을 유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이미 상향조정되기는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다. 특히 읍면출장소장들의 판.정보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부족한 감을 가지고서 상부에도 건의를 합니다만 매년 별다른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부분에는 조금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은 신의원님과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게속 노력을 해서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재로 출장소의 위상과 사무관리 부분입니다. 면의 출장소는 면관내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이 크고 오지가 있는 청천지역에 2개 출장소가 있고 청안지역에 1개출장소 그래서 유독 괴산군에 3개 출장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면출장소이지 군직할출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업무한계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더라도 업무의 한계는 출장소장은 군수 또는 면장의 명령을 받아서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면장의 처리방침을 지시받아 가지고 이를 출장소장이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의 출장소이지 군의 직할출장소가 아니므로 출장소장은 당해 읍면 출장소의 지시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 두지만 출장소는 읍면 출장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혹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보내지 출장소장한테도 동일한 공문을 내려보내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사항은 행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또 정부시책을 신속히 주민에게 전달하고 또 주민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체계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읍면 출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의 각종 단체를 결성할수 없느냐 하고 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종 단체의 존폐는 다시말해서 설립과 페지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새마을운동 기구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기 중앙단위나 도 단위 군단위 면.동 단위까지만 그 조직을 설치할수 있도록 이렇게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출장소 다시 말하면은 송면출장소나 덕평 부흥출장소 단위에는 별도 하부 조직을 둘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면단위 합동조직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관리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의하면 읍면동에만 농지 관리위원회를 두고 읍면장이 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므로 읍면장 산하에 두는 출장소에 이를 설치할수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출장소 관내 주민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데까지 이왕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출장소안에 농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주 편리한텐데 그걸 벗어나 면까지 갔다와야 하는 불편도 있지만 그러나이것도 현행법상 방법이 없지 않느냐 개정을 하기 이전에는 다른 대안이 없나 그래서 이거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했는데 이게 출장소에 국한된 사항이라 법 개정이 잘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내무과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끝나면 또 보충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답변하신데까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지금 모든 행정 지침이 군에서 출장소로 직접하달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읍면장이 지금 부흥출장소에 가서 뭐 일을 할려면 뭐 내지역인데 터치 할게 있느냐 이런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면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걸로 보는데 그게 좀 행정상으로 좀 잘못된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강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그런 질문이 나올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문을 군수가 출장소장한테 직접보낸다 그러니까 이걸 출장소장이 읍면장의 상급기관인 지시를 잘 받지 않는다 이런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문을 면장한테 보내서 또 그 공문을 면에서 다시 기안해서 시행을 하면 출장소 관할을 언제든지 모든 행정이 한발 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불편이 있지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걸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서 출장소장이 면장에 지시 명령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운영을 해봤느냐 하면은 읍면장들이 불편해서 거기를  안가는지 또 출장소장과 읍면장이 그런 관계에 있어서 거기를 안가는지 출장소 관리를 안해줘요.
그래서 출장소에다 일지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반드시 출장소 업무를 관장을 하고 그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지지도 사항을 일제히 기록을 해놓고서 들어와라.  그런 제도는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당해 읍면장들이 잘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개 읍면에서 그런 잡음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것은 앞으로 군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틀이 탁 잡힌 면에서는 출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면장이 그래서 그동안에 어려움이 뭐냐 관내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대행을 하거나 대행이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대행해라 읍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읍면출장소를 관리하도록 해 주었는데도 잘안되고 있는 것같은 데 그런거는 군에서 별도 관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읍면장한테 보내서 출장소장한테로 다시 만들어 보낸다 이런것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현행해온데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출장소 각 단체 결성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얘기는 읍면출장소라고 그것이 육성법 시행령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가지 측면에서 한 번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같은 지역은 도 출장소로 현재되어 있으면서 증평출장소는 각종 조직단체가 현재 다 결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출장소는 그것이 해당 될 수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비교를 한 번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현재 증평으로 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지회나, 부녀회나 모든것이 다 현재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괴산군의 읍면출장소라고 해서 이 출장소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도 중앙과 군 차원에 대해서 출장소의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런데 대해서도 차이가 나게끔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단체가 기본조직 법에 중앙 도.군.읍면 단위에는 그런 단체들을 조직할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증평출장소 관내는 증평출장소는 어디까지나 읍 또는 도안면은 면단위를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증평출장소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거 그런차원을 떠나서 또 직할 출장소고 또 우리 읍면의 출장소는 법상으로 읍면이지만 그러한 조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거기 대문에 읍면출장소 산하에 읍면단위 에서 하나의 동일한 면단위에서 한 지역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측면에 독립될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없다. 그래서 설치할수 없다 다만 조직들이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지역도 그러한 조직을 두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단체가 그런 조직을 만든다는것은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단체가 생겼다고 할때에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할것이냐 의회에서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됩니다. 지금 면단위에 보조금을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출장소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의회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단체나 만드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관리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법에있는 사항을 현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신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지금 현재 출장소에는 부녀지도자단체등은 연합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새마을지도자바르게 살기운동은 어째 별도고 부녀지도만 별도로 현재 생기고 있나요.
○내무과장 강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상으로 안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을 꼭 필요해서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뭐라고 할수가 없다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다음은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또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 또 증평출장소 관할지역의 의원 선거비용과 제수당을 증평출장소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기초관계없이 선거비용의 일부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91년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 비용도 이와같은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평하고 괴산 이쪽 같은 자치단체내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관내에는 항상 이런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그런 설명 말씀을 드린겁니다만 자치단체가 주는 교부세가 46.4% 전체 선거비용에 그 다음에 지방비가 53.6%, 이렇게 부담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91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지 산술적으로 제가 보고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그런데 행정이분리된 이상 증평이 부담해야 한다는 놀리도 조금은 성립이 됩니다.
회계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로 독립이 되어 있고 또 괴산군은 괴산자치단체로서 회계가 모두 분리가 되어서 논리상으로 증평출장소의 관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들의 선거비용은 도가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관할 의원은 괴산군 자치단체 의회구성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선거 비용도 괴산군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비록 회계는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고 또 행정업무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읍면자치단체로 또 그쪽 출신의원들의 구성요건이 괴산군의회의 구성요건이 성립된다고 하면 그 선거비용은 괴산군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도  이제 말씀드린 개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회 의원선거는 어디까지나 도의 구성요건이므로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했으며 이건 본 군에서 부담한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대리 과장의 인사원칙과 군읍면 6급공무원의 상호위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더 세분해서 도단위에서 과장요원이 부임하면 5급승진 시험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보편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전입한 과장 요원과 군에서 자체승진 과장직무대리과장 승진 시험을 위하여 다소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연가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험준비를 하고 있으며, 무단히 자리를 비웠거나 업무를 태만이 해서 담당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게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려한바에 대해서는 조직내무적으로 보완관계를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이들의 영달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승진시험에 합격 후 2.3년 후 전출할수 없는지와 인사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의 전보 기간이 1 년입니다.
1 년이 지나면 전보할수 있는 요건이 구비가 됩니다. 또 다른데로 전출할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보한 과장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업무가 공백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이런 노파심에서 걱정해 주시는 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1 년 이내에는 전보시킨바가 없습니다다만 3년이나 5년있다 갔으면 더 좋겠는데 1년반 또는 2년채 못되어서 가는 것이 아쉬워서 하시는 것같은데 법에 명시된 기간이 일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도.군 간 신규과장 요원의 전보는 타군간에 인사 교류로 일선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관례화 되어서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면 점차 이런 문제는 개선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 6급공무원 상호간에 위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계장과 부면장의 관계는 직책 다시말하면 보직관계에서 상하간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6급입니다. 면에 있는 계장이나, 부면장이 다 같이 6급입니다. 그런데 위계를 부면장하고 계장하고 똑같은 6급에서 어떤 위계를 성립할수 있느냐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럴때에는 직책관계로 상하관계를 유지합니다. 부면장이 읍면장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6급인계장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보직관계에서 유지가 된다. 읍면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군청 계장과 읍면장 그 다음에 출장소장과의 관계는 그위계가어떠냐 군청계장도 6급 부면장도 6급 출장소장도 6급입니다. 그럴때에는 기관상하간의 관계에서 위계가 성립됩니다. 군청의 6급은 읍면의 6급에서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할수 있습니다. 지도도 할수 있습니다. 상하간의 기관광계에서 위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읍면 계장과 부면장이 군에 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군에서 계장보직을 받게 되는데 좀 불평등한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능력에 따라서 상응한 보직을 주기 때문에 다소 그런점이 있다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와 괴산군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자치단체내에 일부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증평과 도안의 행정의 분리관리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업무분야에서 상호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극복할수 있는 사항들이지요. 다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법상으로 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와 괴산군민 자체가 공동적인 과제로 보고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직무대리과장이 여기 왔었을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근무를 하지않고 연가를 이용해서 시험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시험을 보는 비중과 업무의 비중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무대리 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직책 연가를 통해서공무를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필히 그과장이 자리에 나와있고 또 업무를 관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장이 시험을 빙자를 해서 자기 직무를 태만이 했다거나 또 유기를
했다라도 하는 판단이 나왔을때에는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주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며칠간을 연가를 받을 수 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무단히 자리를 이석하거나 상사의 결심없이 자리를 이석하거나 이석한 동안에 엄청난 행정의 착오가 생겼다 문제점이 생겼다 할때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거는 법상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의원 김사진    이번에 문장대 온 천저지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면민 또는 군민전체가 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비대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연가를 내서 합당하게 집에 가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의 중대함으로 봤을때 적어도 저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현지를 조사를 하고 3일간 다니면서 건의문을 내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면민 전체가 모여서 궐기대회까지 그면이 생긴 이래 처음 그런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명확히특위위원이라든지 또 의회에 나와서 보고나 사후대책이라든지 챙겨주지 않았다고 했을때 과연 그 과장이 괴산군에 와서 괴산군민을 위해서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급을 위해서 잠깐 와가지고서 쉬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뿐만아니라 저희 의원 전체가 분개하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공무원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괴산군의회 전부가 분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단 한번도 안나와본다고 했을 때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래도 되겠느냐 이러한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상관 없다.
연가를 주었으니까 넘어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안벌어진다고 보장 못하는데 그럴때도 그냥 넘어가야 되겠느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알았습니다.  이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의회도마차나가지로 군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그런 관계로 인해서 뭐 고의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소 소홀히 된 점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사항에서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라고 했지만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뒷받침을 충분히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의원님들 생각하는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청천 현지를 저희들은 사실 나가보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길것이며 또 이제 시험도 다끝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직무대리 과장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모든 문제가잘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담당과장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증평출장소분에 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 비용과 제수당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교부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전액 교부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 46.4%, 지방비가 53.6%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제 수당은 금액이 안나왔습니다만 선거비용이 증평출장소분이 1,88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53.6% 가 1천7십6만8천원이 괴산군군비에서 나갔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수당이 몇% 적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부세에서 부담하는 것 말고 우리 군비에서도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전액 교부금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물라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지금 아까 산술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습니마는 그걸 자꾸 산술적으로 표현하고 질문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비용이 8천7백7십7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교부세가 46.4%, 지방비가 53.6% 이렇게 들어갔지요. 그래서 증평출장소 관내 의원들한테 들어간 1천7십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53.6%가 순수한 괴산군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회계가 독립이 되었고 행정이 분리되었으니까 증평출장소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논리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증평의회 의원들이 괴산군 자치단체의 의회의원 구성요원이라고 볼때는 집행을 해도 크게 하자 있는 집행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증평에 있는 의원들이 괴산군 단체의 돈을 써가면서 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고서 딴데가서 의회활동을 한다든지하면 그건 회수해야 되지요. 당연히 회수해야지요.
그런데 그 의원들이 지금같이 의회활동을 괴산군 자치단체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은 괴산군 자치단체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은 괴산군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크게 하자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 개개인같의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증평의원님들이 괴산군 의회 구성요원으로서 참석을 하셔서 의회 활동을 같이 하신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증평출장소 구역 내 세분이 아니면은 나머지 11분의 모두 책임지지 못하고 의회활동을 좀 소홀히 한다.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의회활동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성 요건 입니다.
○의원 류천형    법적 구성요건이 그런데 우리 괴산군으로서는 일단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손해를 왜 감수하느냐 증평출장소는 예산 교부세는 따로 받지 않고 딴 예산을 받아쓰면서 교부세에 의해서만 전액 지출이 된다고 하면은 되는데 지방비도 53.6%가 지출이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된다. 이 말씀 입니다. 지방비 지출된 것만큼은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자꾸 같은 질문이고 답변이고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노파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증평출장소 관내에 있는 의회의원이 아니면은 나머지 11개 읍면에 계시는 의원들만으로는 지역관리하는데 힘들은거 아니냐 이렇게 지나치게 비약하시는데 저는 그렇게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증평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괴산군 행정을 위해서 괴산군에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은 사실 그보다 많은 걸드려도 아깝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선거비용으로 별도로 교부세가 나옵니다. 요거는 증평출장소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증평출장소 관내에 있는 선거비용을 안쓸라면 요교부세도 떼어놓고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는 선거비용에 대한 교부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괴산군은 자치단체기 때문에 46.4%라는 교부세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건 제외놓고 나머지 자치단체 순수한 군비는 지금 여기서 내줘야 도리인거 아니냐 자꾸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논리를 같이와서 의회활동을 해주고 괴산군 의회를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괴산 자치단체에서 지출해도 하자가 없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구성 요건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하자가 없다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
1.2차 본예산도 했고 1.2차 추경을 했고 거기다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는데 아마 좀 내무과장이 특별히 예산부서는 아니시기 때문에 세부적인거는 나중에 별도로 계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 구성요건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나 지금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상으로 경제성은 일단은 하자가 생긴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법적 구성요건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괴산군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간에 행정 협약에 보면 지방자치법상의 법적 자치단체 조직이 아닌 내무부장관 승인에 의하여 충청북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반행정 조약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보다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위입니다. 전 조금은 이해가 안돼요. 왜그런고 하면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법상은 제외를 하고 내무부장관 승인이 충청북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증평출장소와 괴산군의 행정조약이 맺어졌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말씀하셔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 김길홍 지금    여기보면 법적인 지위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법상의 법적 자치단체 조직이 아닌 내무부장관 승인에 의한 충청북도 조례로 규정한 일반 행정 조직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이 얘기는 무엇인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는 지방자치법상에는 안되는 것이지만은 내무부 장관 승인하에서 이 조례를 승인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몇조에 있는지는 제가 지금 법을 안가지고 와서 대답을 못합니다. 분명히 내무부장관은 특수지역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출장소를 둘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증평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원 김길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증평출장소가 그렇게 할라면 내무부장관 승인에 의하면 지방자치 법 이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할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괴산군 증평출장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증평출장소 관내에 자치단체가 하나로 형성될수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한 얘기인데 오늘날 방금도 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증평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의원은 뽑아났지만 의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개개인이 그 지역구가 없는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전국구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증평의원님들이 여기와 계시지만 지역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오늘 여기 내무부 장관 승인하에 이런것을 만들수 있다면은 지방자치법상으로 는 6인이상의 의원이 되어야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회가 구성이 되지만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이렇게 하기로 한다면은 증평출장소 의원 3분이 증평출장소의 의회로 구성을 해서 그 의회가 제발로 나갈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방금도 우리 의원들간에는 몇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생겼을 때는 양대 산맥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증평하고 괴산이 같은 의회며 같은 군이라 하면은 같이 발전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전부가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증평의 얘기하고 괴산의 얘기하고 의회는 함께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거는 일단 따로따로 결렬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양대 산맥을 이룬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방자치 단체가 활성화 될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가정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또 방금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것을 너무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을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한다 이렇게 되었을때 지금 증평쪽에 있는 인원이 괴산쪽의 인원보다 많습니다.
지금 있는데 괴산군에 후보자가 둘이 있는데 증평쪽에서는 아무나 거기 괴산군의 의원으로 나갈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참 조금모자른 사람이라도 나오겠다고하면 일단은 증평에 다 몰려서 증평분이 괴산군수로 와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가상으로 생각을 해봤을때 있을수 있는 일이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불언간에 지금 정치권에서 불어 닥칠 터인데 이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응을 했을때에 괴산군의 의회가 무엇때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괴산군 의회는 괴산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데 군수까지도 증평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면 괴산군의회가 있을 목적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늘 뭐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하시리라고 해서 본 의원임 말씀드린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너무 답답하기에 이런것이 적어도 매스컴을 통해서 지상에 공개되어야만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본 의원의 의사니까 행정부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상당히 어려운문제입니다. 의회측면에서나 행정부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기본적으로 제가 대답해 드린거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군의회나 또 군행정이나 군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중대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피차 연구발전 시켜야 될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출장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나 내무부에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조기관의 입장에서 자치단체 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것을 지금 왜 설치했느냐 잘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상하기관 관계가  엄연히 존립합니다. 또 행정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권력 관계 형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내가 왈가왈부 할수 없는거구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자치단체 문제 선거 문제가 지금 얘기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런 문제를 의회와 전체 군민들이 의지를 모아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심도있게 폭넓게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첫번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지금 답변도 그런거 이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의원 김길홍    죄송합니다. 저 혼자 떠드는 것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장님 부면장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장님이나 출장소장님 이런분들중에는 10년이상 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어느 부서는 과장이 1년이 멀다하고 도에서 내려왔다 금방 다 가버리고 하는 데 어떻게 계장은 10년씩 있어도 과장이 괴산군은 하나 못하고 10년씩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잘못되어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진급이 안되면 자리 바꿈이라도 해서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어떤 보고를 하시다가 재무과의 각읍면 직원의 평규 수명이 6개월입니다.
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저희들 행정이 곤란합니다 하는 얘기를 또 한 번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보완을 앞으로 하셔서 저희들 의원들이 그동안 계속 보는 걸로는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92년 상반기, 91년도, 93년도 요 3년  동안은 아주 일선에 있는 읍면군단위 이하에 있는 공무원들의 공황기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그러냐 도에 기구가 확대되고 인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시군이 기구가 확대되는 바람에 그쪽에 전부 흡수되는 관계로 인해서 인력수급이 정상적으로 도에서 주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보직권한이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군에서는 계장 보직만 주어서 내려보내고 또 면장까지 내려보내면 읍면에 떨어지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계장보직을 주고 직원 보직을 바꿔 줍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읍면을 관리하면서 가장 잘알고 가장 개인능력을 잘 파악하고 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조금 더 부족하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황기에 인력자원의 고갈상태에서 읍면장이 읍면을 관리해 나가는데 그건 방법이 없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인력수급 상에 문제가 있다.
8급에서 7급 승진시킬 수 있는 기간이 안되서 7급 승진할 자리가 있는 승진을 못시킬 정도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또 각실과에 있는 과장들이나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내무과장이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갖다 공급하는 걸로 한다면은 걱정할게 없어서 또 인력 수급을 책임을  지고 있는 도가 이건 적기에 공급을 해주면 필요할때 딱 갖다 집어넣어서 공백이 안생기게 하고 다 조직관리를 잘할텐데 그 기능이 자치단체에는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1년 넘으면 갈라고 합니다. 갈라고 하는 사람 붙들어 놓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보내줘야지요.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못해서 시군별 군별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한번 딱 시군별로 모집 정원을 정해서 시군의 출신을 그 시군에 배치하는 원칙에 의해서 시군 단위로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는 100%다 합격이 되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질적인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도에서 할때는 30대 1, 25대 1이렇게 되는데 군에서는 10대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자원을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받아들이고 갖다놓는다면은 다른데로 갈라고 하는 인원은 적어들어가니까. 그러도 좋다. 이런 지방공무원은 성실성이면 제일입니다. 성실하면 다해나갈수 있습니다.
학벌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보충을 했고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우리 본청 읍면에는 기능직들이 고용직에서부터 기능직까지 5년 6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특채를해달라 이루 수차도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한 끝에 아주 각고 끝에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채용 시험을 지난달에 치렀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합격을 해서 2차  타자 기능 검정을 마치고 이제 타자 기능 검정만 합격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배치합니다.
그 인력들은 정말 순수한 괴산 사람들입니다. 괴산에서 고용직으로 들어왔다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넘어가서 2년이 넘으면 특별채용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요건이 구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골라서 특별채용시험을 2차 시험을 치루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달초순이면 다끝날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치하면 현재 단위로 봐서 6개월만에 재무계통에 있는 직원의 수명이 6개월이다 이런 애기는 아마 안나올것이다. 읍면에도 보면은 꼭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할때가 있습니다. 병사 업무 같은건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병사업무 담당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군대를 갔다와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여직원들 둘씩 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가 인력수급만 정상적으로 해준다고 하면은 커버 될 것이고 현재 제가 보는 전망으로서는 앞으로 그런 인력 자원 고갈 상태는 오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입니다.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계마을 환경정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 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91년부터 금년까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낙후된 오지 마을을 개발하고자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2개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인접한 군계 마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개 마을에 1,114가구입니다. 본 군에서는 재정형편상 군계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부락이 해당이 되고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재정형편이 향상되는대로 군계마을의 환경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 과장 김명년    다음은  안병을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유래비 건립용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마을 자랑비를 건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91년도 1건당 2백만원을 지원하여 7기를 건립을 했고 금년에도 7기를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입석 단계에 있고 11월초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사업으로다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본 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마을 자랑비가 아니라 유래 비입니다. 유래비와 자랑 비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마을 자랑 비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마을 유래 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마을 과장 김명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자랑비도 있고 유래비도 있고 농요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자랑할수 있는게 있으면은 명칭은 좀 다르더라도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자랑비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불정 삼방은 금년도에 지금 입석을 할라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 안병을    그러니까 그것을 마을자랑비로 제가 입석을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유래 비와 차이점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새마을 과장 김명년    삼방리는 유래비로다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병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자랑비보다도 유래비가 우리 괴산군 전지역으로 봐서 제가 불정면에 있으니까 삼방리를 예를 들은거고 전 지역으로 봐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마을 자랑비 몇건, 몇건 이건 마을 자랑비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와서 자랑거리가
생긴거 이런것만 기재가 되는 것이지 유래비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 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큰 타이틀로 볼때는 자랑비라고 하지만 그 부락에 유래가 있으면 유래 비고 자랑할게 있으면 자랑비로 또 문법 원줄기 같은데는 농로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답변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본이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에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사용홍보 대책과 행정관청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가 사용억제 및 철거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사용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내무 역점시책 사업으로 이를 적극 전개하여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추진방안으로는 모든 가정쓰레기의 생활화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추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요식업소 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를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운동의 일환인 나무젓가락 안쓰기운동은 이제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아지며 음식물찌꺼기는 양축농가와 연계해서 가축사료로 쓰도록 지도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관단체의 쓰레기줄이기입니다. 이면지 재활용은 물론 사무용품 아껴쓰기 운동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효과를 재활용품 가능한 것은 분리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시책으로는 읍면별로 주 1회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당일은 재활용품만을 수거함으로서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1가정 1재활용품 수집함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의식생활화 및 학교별 재활용품 수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급효과를 거양키 위해서 시범단체의 확대 지정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를 괴산반석아파트와, 괴산아파트에 보급한 바 있으며, 괴산 읍 내에 있는 공동주택 16개소에도 추가로다확대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 운동에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 재활용품 수집함을 군청이나 사업소 읍면 출장소 등에 이미 33개조를 비치해서 보급한바 있으며, 읍면 사업소에 중고품 교환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교환시장 운영이 금년들어 3회에 걸쳐 개설된 바가 있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그동안에 반 회보에 5회 지방신문 20회, 방송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재활용품 일제수거 캠페인시에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해서 412만원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 대책의 일환으로 읍면부녀회장등을 경기도 부천이나 김포, 인천등지에 선진지를 견학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 보수교육이나 각종회의시 또는 각급 기관단체모임 집회시마다 기회있을때마다 회의 안건으로 채택해서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마을과 단체, 학교 시상제를 확대하는 일환으로 수범사례를 확산 발굴시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관청 자동판매기 사용억제 및  철거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관청 및 기관 단체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총 19개소로서 이는 설치자의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설치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인의 편리제공이라든지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며, 구내식당 경영자 등이 개인이 설치 신고 후에 운영하는 시설로서 저희 행정관청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판매기에는 커피뿐 만아니라 국산차까지도 비치함으로서 기호에 맞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사용된 종이컵에 대하여는 채소류의 포토재배용으로 재활용하고 앞으로 재활용도의 제고를 더욱  높히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종이컵 생산업자와 협의하여 화장지 등의 재생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종이컵 재질의 변경은 물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답변서 21페이지 나항 추진시책으로 읍면별로 주1회 재활용품 수거의날을 지정당일은 재활용품만 수거한다 이렇게 답변을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날은 읍면직원들이 재활용품 수집에만 전원나갈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읍면 직원 그러니까 주1회 씩 읍면별로다 날짜를 지정을 해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그날은 비닐이라든지 공병 이런것을 집중적으로다가 부락별로다 전부다 수집하는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지금 여기 있는데로 읽어  주셨고 당일은 재활용품만 수거하는데 그것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고유업무를 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수거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특별청소 구역내에 미화요원이 집중적으로다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쓰레기가 생활용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  잘나오는 폐비닐 이것이 수거가  하나도 안되는 것 같아요. 봄만되면 논밭으로 날아다니는데 비닐이고 밭둑이나 하천에다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 버리는데 이것도 재활용품으로 사용되는건데 이것이 하나도 수거가 안되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는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저희가 비닐 수거는 진천에 재생사업소에서 일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소재한 재활용 사업소에서 차량의 절대량이지금 부족해 가지고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수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소의 인력난으로 해서 제때에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다가 그쪽과 협조를 해 가지고서 전량 수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폐비닐을 어디 집단적으로 잘 걷어서 쌓아놓으라고 도로 옆에다 해가지고 차가 가다가 보고 싣고 갈수있게끔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홍보는 하나도 안되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그래서 저희군에서 차량을 종전에는 재활용사업소에 차량만 의존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차량 2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량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을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후에 재활용품 차량 2대를 확보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전량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21페이지 나항 추진 시책으로 하는데 방금 류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다음번입니다.   읍면 사무소에 중고품 교환창구개설운영 방안과 알뜰교환 시장 운영방안을 여기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또 지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조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다가 읍면에 계도 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계획이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예주로 읍면 사업소에 중고품 교환창구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중에 제가 다보고 나서 불필요한 책은 읍면에 갖다 기탁을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책이 나한테 참고될 책이다 하면 그 때 읍면에 가서 교환해서 하는 그런 제도로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92년 6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미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김사진    3개월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면사무소를 자주 들락거리는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보지를 못해서과연 이것이 그냥 시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제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어떻게 민간인이 관에다가 설치를  할수있느냐 하는거요. 그리고 종이컵을 얼마나 채소농가에 공급했나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활용하고 잇는 것은 지도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포토 중에서도 흙에다가 묻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썩어가지고 오히려 포토 재배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내에 설치한 자동 판매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관에다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건설과 소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천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어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서 고인물이 썩고 또장마철에 교량이 침수되고  또 제방에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골재채취 업자에게 골재 채취허가를 조건부로 내주어 하천 정비를 시행하면 군비가 투자가 안되고 해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음성천 하천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천에 하천정비를 했을때에 수질개선이나 수해예방에 다소 간접적인 효과를 기할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하천정비는 여러가지 자연현상이라든지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음성천에 있는 교량보, 양수장등이총총히 설치가 되어서 마음대로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하천정리가 안된 사유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보상 관계가 뒤따르고 해서 시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몇개소 유지관리가 조금 불편한 곳에는 금년가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나 준설을 하고 하상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위해서 골재 채취 업자에게 조건부로 허가한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골재법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에는 장비라든지 여러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사하고 결부해서 허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조사를 해서 수시로 제거토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병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여기까지 답변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다음은 최영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주-구미간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추진상황과 또 고속도로와 연계된 우리지역의 개발계획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는 4차선 24,9m로해서 담당계획에 4천4백5십1억원을 투자해서 154.2㎞ 고속도로를  건설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64㎞중에 우리 괴산관내에 23㎞ 그 공사 내역으로는 IC2개소가 건설되고 터널이 6개소 이렇게 건설되는 걸로 약 6백6십4억원의 투자계획이 서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7년도에 공약을 하셔 가지고 88년도에는 6억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154.2㎞중에 68.4㎞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몇년뒤에 착공이 된다 이건 제가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87년도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것은 전국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도로를 개발해서 균형발전시키겠다는 의지에 표현으로 다소 국가적인 예산이 어려워서 다소 늦게 시기가 조정이 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꼭 불언간에 공사가 착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닦였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는 2개소 IC 또 고속도로 연계한 많은 발전계획이 다소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번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영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이건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일부 2대 지역 장연, 연풍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지역민들의 토지거래상 어려운 점들이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뭐이렇다 저렇다 말할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방관만 할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추후에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군정에 관한 답변청취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 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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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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