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6일 (토) 오전 11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수도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및건의문채택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상수도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및건의문채택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심경섭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3월5일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괴산군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판문점견학 계획에 따라 어제 하루는 판문점을 다녀오셨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제 18회 임시회기중 처리가 보류되었던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상수도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 보고 및 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1.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 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제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를 보류시켰던 의안으로써 금번회기에 다시 상정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령 및 지침의 개정 등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각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법령과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를 존속,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 삽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관련근거 및 존속이 되고, 또 신설이 되고, 폐지가 되는 것을 나열했습니다. 먼저 회기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임시회의에서 본 조례를 제안 설명 후에 이강선 의원께서 농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을 했었는데, 이 삭제하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폐지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각종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또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한다 하는 그 명문이 있으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할 것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삭제하는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또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제67조에 의해서 농촌소득 향상을 기하고 좀 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폭넓게 위원회를 순순히 당연직이 실과소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소득원개발에 대한 모든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 67조에 보면 시군심의회구성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군심의회는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2항에 보면 관계행정기관의장 4인 이내, 농어민단체장 6인 이내,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9인 이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심의를 다룰 수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그간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하여야 될 사항을 모아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위원회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 외 두위원회가 추가로 삽입되고 폐지되는 위원회는 직장체육진흥 관리위원회는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겠으며, 농촌소득원 개발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어 폐지하는 등, 7개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가 틀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13분으로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활동 결과의 마무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4시00분 개의)

2. 상수도시설 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 및 건의문채택의 건(특별위원회위원장 심경섭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 및 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시설조사특별위원회 심경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시설조사결과보고와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상수도시설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경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내린 강우로 인하여 괴산읍 상수도 집수정에 탁수가 유입됨으로서 괴산읍 소재지 급수구역내의 수혜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문제사안을 특별히 다루기 위하여 지난 3월4일 제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상수도시설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 특위에서 3월4일과, 3월6일 양일간 괴산읍 상수도 급수문제에 대한 경위 설명 청취와 현지 조사 등을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 특위 제1차위원회에서 간사위원에 최영실 위원님이 선출되셨음을 보고 드리며, 특위 제1차위원회는 3월4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모든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관내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과 괴산읍 상수도 급수문제에 대한 경위 설명을 소상히 청취한 다음, 문제사안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오후에는 이어서 괴산읍 상수도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괴산읍 상수도는 기본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78년도에 시설되었으며, 이후 괴산공설운동장이 생기면서 일부시설이 이전된바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용량은 2,000톤 규모로서 1일 취수 가능 량은 2,300톤이며, 1일 사용량은 1,520톤으로 모든 시설과 장비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급수지역 내의 8,260명에 대한 급수 원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기존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정상급수가 어려워졌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집수정으로 상수원이 유입될 수 있는 유공관이 여러 해 동안 쌓인 퇴적물진개로 인하여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부족하여 수혜가구에 원활한 급수가 어렵게 되자 93년 1월18일 일시적인 방편으로 괴산 읍에서 집수정 상단 부 일부를 파쇄 하여 지표수가 그대로 유입되게 되었으며, 이후 2월16일과 17일 양일간 내린 강우로 탁수가 집수정에 직접 유입됨으로서 각 가정에 탁수가 급수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월18일 집수정 상단 부 파쇄일로부터 지표수의 탁수 유입 시까지는 1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사전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지역민이 납득할만한 신속한 대처를 취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모두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문제점 중에는 첫째, 예비수원시설의 미확보입니다. 괴산읍 상수도 시설 중에는 집수정이 단 1공밖에 없어 기존시설 고장 시 대체급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었으며 둘째, 집수암거 매설심도의 부족입니다.  집수암거는 지하 5m이상에 유공 관으로 매설 되어야 하나, 인근지역 지층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의 유공관이 지하 3.2m지점에 매설되어 있어 홍수 시에 탁 도가 증가되었다고 보며, 셋째, 급속여과기의 노후와 고속 침전기의 고장으로 인한 제 기능의 상실입니다.  
1978년도에 설치한 급속여과기중 1기가 노후 되어 여과기능이 미흡하고 1986년도에 시설한 고속 침전기가 장기간 고장으로 탁도 제거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넷째, 집수암거용 유공 관 상층부의 진개처리 미흡입니다. 1986년도 괴산공설운동장 시설로 이전된 유공 관 상단부에 7년을 경과하면서 퇴적된 진개가 적절한 시기에 제거되지 않아 지표수의 원활한 유입이 어려웠다는 지적입니다.
다섯째, 배수지 시설용량의 부족입니다.  1986년도에 시설용량을 1,000톤에서 2,000톤으로 양수시설을 확장하였으나, 현 배수지 용량으로는 594톤 규모로 약 3시간정도의 급수 능력에 불과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었음은 예방행정 차원에서의 세심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 되지 않도록 괴산읍 상수도급수문제가 관내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한층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설과 재정 면에서 상수도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기술 인력의 확보와 운영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교육 실시, 기존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의 생활화, 문제사안 발생시 신속한 대처, 사태발생시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로 신뢰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안은 집행부서와 의결부서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합심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항구적 대책에 따른 지역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요로에 애로사항을 건의해서라도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수의 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괴산읍 상수도시설 급수문제로 인하여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밤을 지새워 가면서 군수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급수를 위해 신속히 대처해 주시고 단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본 특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실시한 괴산읍 상수도시설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을 중심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발송코자하며, 본 특위에서 작성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괴산읍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지사님께 (충청북도의회의장님께)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인 필수요건을 토지와 물이라고 본다면 특히 이중에서도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물의 공급 없이는 하루도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인구의 증가와 더 불어 산업의 다양한 발달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보건위생 관념이 높아짐에 따라 물의 수요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폐기물과 각종오폐수의 무분별한 처리로 자연환경이 오염. 파괴되는 등 인간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물의 공급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성 있는 양질의 수원 제공이 점차 어려워짐을 감안할 때 오늘의 상수도시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간 시설이며,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시설로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절대적이라 하겠으며, 이의 실천은 지방화시대를 맞는 현시점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기본요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군의 재정으로 인하여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군민의 기대치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던 중 불미스럽게도 1978년도에 시설한바 있는 괴산읍 상수도가 전반적으로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되어 지난 2월 중순 탁수가 유입됨으로서 사회적인 여론이 비등했던 점, 군민을 대표하는 지역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의 기회가 괴산읍 상수도시설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됨은 물론, 이와 여건이 비슷한 일부 간이 상수도까지 시설이 향상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다짐하오니 지역적 차원에서의 항구적 해결이 어려운 재정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괴산군의회의원일동은 집행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지역적 책임완수를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풍요롭고 살기 좋은 괴산군 건설과 선진 의정구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993년 3월 6일
괴산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시설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조사결과와 건의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시설조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의문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상수도시설조사를 위한 특위활동을 마치고 작성된 문안입니다.
본 건의문 채택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시설조사에 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의장단에서 의회 사무 과와 협의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하겠으니, 의장단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회 괴산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