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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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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4일 (수) 오전 10:00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
  3. 2. 의장.부의장선거

  1. □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관계실과사업소장)
  3. 2. 의장.부의장선거
  4. 3. 의장(최철회)당선인사
  5.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6. 5. 부의장(안병을)당선인사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관계실과사업소장)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와 의장. 부의장 선거가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상정합니다.
 답변청취순서는 편의상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변서 작성순서에 의하여 차례로 듣도록 하되, 우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 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철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민시대 공직 사회개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개혁의지를 어떻게 파급시키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계획과 지도실천방안을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참다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천명하신바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의 회복, 국가기강확립을 세 가지 당면과제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풀어 가야할 숙제로서 특히 공직자가 선봉에 서서 정신과 자세 그리고 실천면에서 자기혁신으로 이어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선행정기관인 우리 군의 공직내부에서의 변화와 개혁은 큰 부분보다 작은 부분에서 손쉬운 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서 의식의 전환으로부터 그릇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행과 제도 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만스러웠던 점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행정쇄신 기획단을 이미 설치 운영하여 많은 사항을 검토분석 중에 있거나 또는 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변화와 개혁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월1회 이상 특별정신 교육과 외래 강사를 초빙하는 등 공무원이 정부가 바라는 변화와 개혁의지를 갖도록 하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부패척결, 윗물맑기운동을 실천토록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자기혁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비롯한 엽서, 전화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라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사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개발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와 시정책은 없으며, 출장소 지역은 어떻게 개발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서는 매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토록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총 79회에 이르고 있어 읍면 당 평균 7.2회가 소집되어 회의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92년 3월에 개최된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성화 계획을 91년 이전의 운영 면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 면에서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되므로 보다 읍면 지역의 현안사항이 진지하게 토의 및 심의되도록 읍면장의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하여 새마을 사업의 선정과정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93년도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각종 새마을사업을 읍면개발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읍면에서 보고 된 내용을 수정 없이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읍 면장으로 하여금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과 별도의 협의 조정문제는 다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의 개발자문위원회는 현행조례상의 설치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나 행정기능면에서 관할 지역 현안사항에 주민의견 수렴기회가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에 따라 덕평, 송면, 부흥 등 3개 출장소는 92년 1월 1일 자체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출장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해당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잠정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명시화하기 위한 군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사진 의원께서 리 동장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리 동장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비하여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따른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이 맡고 있는 업무는 공식적인 행정사항 이외도 주민들의 일상생활 모두를 알아서 처리하거나 도와주어야 하는 등 실로 열거할 수 없으리 만큼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본 군에서 매년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상급기관인 도에 건의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2월24일 현재의 실태와 문제 및 대책을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매월 기본수당 8만 원과 출무수당 1만 원을 포함한 9 만 원과 상여금 8만 원씩을 2회로 지급하고 있어 월 평균 9만3천3백3십3원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협총대를 겸직함에 따른 월 3만 원의 수당이 농협으로부터 지급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사기앙양대책으로 지난 85년부터 이장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월 8일 23명의 중. 고등학생에게 5백1십1만 7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장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실비변상은 군 조례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도록 함으로서 예산상 추가계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 기준 액이 명시되어 군 자체증액 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관내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34,557명의 이장이 모두 함께 겪는 어려움으로서 이미 중앙으로부터 정책적인 판단을 위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본 군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께서 읍면 당 숙직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 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상승으로 빚어지고 있는 읍면출장소의 당숙직과 장거리 출장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의 당 숙직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괴산군 공무원 당숙 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를 적용 현재 읍면당직 반장은 6 - 7급으로 1명, 반원을 8급 이상으로 근무 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당 숙직은 현 실정을 감안해서 일직은 남녀직원 혼성 또는 여직원 2명으로 구성하여 근무하게하고 숙직은 각종 사고에 대비 남자직원 2명으로 구성 근무하게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 숙직은 순번에 의해 근무 조를 편성 운영해야 하나 현재 읍면여직원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현재 3분의 1 정도가 여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여직원도 숙직을 해야 하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일직 근무만 시키고 있어 남자직원들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현재로서는 남자에게 다소 피해가 되더라도 읍면실정을 감안 여직원은 일직 근무만 시킬 수 밖에 방법이 없다고 사료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당 숙직을 전담하는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해소가 예상되나 예산수반과 중앙의 복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직원의 장거리 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태로는 읍면직원은 전 직원이 담당부락을 맡고 종합행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읍면행정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어 전 직원에게 책임부락을 전담케 하여 상시 출장시키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관계로 읍면 인근부락만 담당케 할 수 없어 읍면 자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동장비 활용이 지난하여 버스로 출장하고 있는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실정에 맞도록 가급적 인근거리에 있는 부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담당부락을 조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께서 충북학사 입사 생 실태에 관해서 각 시. 군에서 납부한 출연금에 대한 입사 생 배정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그 배정 근거는, 본군배정 입사생의 숫자가 불공정 했다면 그 시정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관내출신 학생들에 대한 면학 상에 편의를 제공하고 장래에 그들로 하여금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인재를 양성코자 지난해 도내 각 시군에서 그 기금을 출연하여 본군에서도 92년도에 5명, 93년도에 5명, 총10명을 입사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학사에서 지난해 15억원의 시군출연금을 배정하여 본군에서도 작년에 1억원을 부담한바 있으나 입사대상 배정인원을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출연금에 비례하지 않고 도내 각 시군에 인구에 기준을 두어 산정함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출연금에 비례한 인원으로 봤을 때에 120명이 금년도에 충북학사에 입사를 하게 됨으로써 금액 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들이 8명이 입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인구의 배정에 대해서는 도내 인구에 3.8%이기 때문에 배정인원이 5명으로 해서 인구비례로써 입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출연금으로 봤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출연금에 따른 배정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몇 차례의 조정요구를 하였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학생들의 입학시기와 결부되어 차기에 검토할 것이라는 도에 답변이 있어 공식적인 답변을 별도 건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의 출연금부담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 입사 생 선발이 진행되어 각 시군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으며 보은군의 경우는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이미 출연되었고, 청주 시는 작년에 납부하라고 했던 2억원을 9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할 것으로 의원간담회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되어있어 작년까지 납부하지 않는 보은군은 금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했고, 청주 시는 금년도 1회추경때 계상을 해서 납부하면 배정된 15억원은 전 시.군에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길홍의원님께서 읍면장 임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 면장의 임용년한이 만료되어 재임용할 것으로 아는데 읍면장에 대한 임용규정과 앞으로의 인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읍 면장임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규 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일반직 5급(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한 별정직 5급으로 보직되고 있으며 읍면장으로써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을 근무상한으로 하고 근무상한의 만료 시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위 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면88년 5월7일 최초 임용된 읍면장 8명이며 93년 7월1 일 근무상한기간이 만료되는 1명도 연장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군의 읍면장 11명중 9명이 퇴직,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미 퇴직이 확정된 2명을 제외한 7명의 읍면장에 대해 동규 정에서 명시된 93년 5월31일 괴산군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무상한기간 연장여부를 확정하여 당해 읍면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여부는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심의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5월30일 이전에 그에 따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침이 시달되고 본군에 괴산군 읍면장임용규칙을 적용을 해서 5월31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그 통보에 따른 읍면장 후속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철회의원님께서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시 행정 착오로 인한 문제발생은 없는지에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복합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공장설치, 주유소, 주차장설치, 토석채취에 관한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 한 가지 사업 목적을 위해 개별법에서 규정한 부수적인 인. 허가를 민원인이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각각 출원함에 따른 시간적인 손실과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1개 부서에 동시 출원하여 처리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단계의 절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1차 민원으로 분류되는 약술민원 신청서식에의해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개략 기술하여 제출하면 주된 부서에서 예를 들면 공장설치의 경우는 지역경제과등, 이러한 주된 부서에서 관련부서, 또는 기관, 산리훼손이면 산림과, 이러한 각각 개별법에 규정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각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현지를 공동으로 답사, 확인하여 분석된 의견을 주된 부서에 제출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복합민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1차민 원의 처리결과는 불가회신의 경우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가 되며 가능함을 회신 할 경우에는 부수되는 인. 허가 서류를 일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수되는 인. 허가 서류가 동시 접수되었을 때 2차민 원으로 분류하고 주된 부서에서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각각 개별민원으로 모두 완결시킨 다음 민원인에게 함께 통지가 됩니다.
그러나 복합민원은 1개의 주된 목적에 각기 다른 개별법이 적용되고 군수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며, 이 경우는 도, 또는 중앙부처에 협의 승인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따라 지난 92년 이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군과 도의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민원인의 시각에서 볼 때 본의 아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자기 연찬기회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소지를 일으킨 공무원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 책임의식을 높여나가겠으며, 법규의 모순점을 현재 행정쇄신 차원에서 적극 발굴하여 도 및 중앙에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민원처리는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1호로 시달된 바와 같이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민원의 가부를 명확히 하는 등 일대 민원행정을 대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미리 양해말씀 드릴 것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 질의 시에는 제출해주신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 횟수는 가능하면 한분의 의원님께서 2회이내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 입니다.  먼저 답변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하고 전체질의 의원님께서 적어도 1주일 전에 질의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개의를 했다 그랬었을 때 어제까지는 이 답변서가 적어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서를 읽어 보니까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 충분한 보충질의나 또는 충분한 답변을 하기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서로가 필요하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집행기관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지난해 개최사항을 보면 총 79회에 이르고 있으며, 읍면마다 평균 7.2회가 소집되어 회의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개발자문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거의 다 의원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말씀이 1년에 한번이상 한데가 없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있는 면에서도 작년에 한번, 금년에 한 번한 것이 외에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평균 7.2회가 소집되었다 이랬는데 그것은 어느 자료에서 나온 말씀이신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의원님들과 별도의 협의조정 문제는 다시 촉구토록 하겠으나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의원님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안을 집행기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안됐었느냐. 
 집행기관에서 각 읍면에다가 지시를 했었을 때 의원님들 에 문제를 거론을 안했었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3개 출장소가 있는데 92년 1 월1일 자체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적이 있었는지, 제 지역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송면과 덕평이 있습니다만 개발자문 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들어본 적도 없고,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에게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라든지, 제도상에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본군에서는 사기 앙양 책으로 이장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장님들 중에서는 고령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 해도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을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형평성이 결여된 그러한 제도가 아니냐. 또 30대 이전에 이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장들은 또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년층 이장들에 한해서만 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의료보험 혜택 쪽으로 다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한번해 주시고 답변을 받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괄 질문을 해 주시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이 혼잡이 올 것 같아서 한 가지씩 질의를 해주시고 한 가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 한 분이 두 차례만 질문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한분 질의하시고 한분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예, 그럼 지금까지 제가 보충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청취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서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저희들이 하루 전에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아마 각과에 이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는지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에 질문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라든가 그런 뜻은 절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하도록 의사과하고 기획실하고 그 답변을 하고 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은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한 사항 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례로 괴산군개발자문위원회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미미하게 사실 92년전 까지는 미미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작년에 내무부, 또 저도 기획실에 있을 때 같이 읍면장 회의에 소집을 해가지고 촉구를 하고 그거를 활성화 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제시, 또는 공문을 시달한바 있어서 91년보다는 92년도가 낮지 않게 운영됐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한 것이지, 이것이 의원님들이 만족하게 운영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다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읍면장에게 다시 한 번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개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읍면장이 관할지역내에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통하여 지역책임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그 지역을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 그 규정에 대한 법규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그것을 같다가 우리가 잘할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인물에서도 제가 그것을 낭독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권한과 책임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 번그거를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권한과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운영을 하지 마라, 하라하는 뜻이 아니라, 그 기타 따른 거에 읍면장의 고유권한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지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개발위원회는 요거는 저희들 조례상 괴산군 각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상 출장소에는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하도록 작년에 내무 과에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시된 바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출장소에서 운영을 했고, 그 출장소에서 운영한 것을 본소에 보고해서 본소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추가 지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출장소에서는 하나에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본소는 출장소에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개발자문위원회에 심의서를 다시 읍면자문개발위원회에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한거기 때문에 요것은 읍면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그래, 사실로 운영해 왔습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예,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 동장의 자녀장학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산군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절차가 잘아 시는 바와 같이 주민 과반수 참석으로 해서 복수추천을 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었고, 또 이장에 자격요건이 읍면자격요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이장은 딴 데를 제외하고 2항에 보면 그 외에 2년 이상을 거주하고 30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로 이장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장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 일이 폭주함에 따라 이장에 기피현상이 있다는 것만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월8일 저희들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장의 개선책을 금년도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장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적하신 이장의 자녀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고령 또는 30세 정도의 이장이 임명이 되었을 적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는냐. 하는 얘기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어느 지역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리에서 한해서만 30세다, 60세다하는 이장을 국한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의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같이 그 범위 내에서 다수의 이장이 혜택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포괄적인 법조항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혜택은 이것은 제 분야가 아니고 의료보험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어제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주로 규정만 나열이 되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말씀만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현재 괴산군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과장님의 권한이 아니라 군수님의 고유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뒤에도 방청하는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괴산군은 특별히 고향을 배경으로 한 공무원들이 주로계시기 때문에 인사가 한 번시행될 때마다 뒷얘기들이 무성하게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5배수이내에 들어있던 분이 되었다고 하면 거의 공무원들이 아 그래도 그분이 될만한 분이 됐어하는 얘기가 나돌고 또 어떤 분이 그 사람은 어느 다른 배경에 됐어 아마 군수님과 과장님 내적으로 했어도 사흘도 못가서 괴산 읍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더 질문을 안 드립니다만 만약에 오늘 앞으로 있는 읍면장 인사에 관해서 확실히 추후에 주변에서 정말로 인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 평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 다음은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 질문에 답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장님의 답변이 별로 효력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단 군수님이 나오셔서 오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한것 같아서 오늘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종전에 드렸던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당 숙직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 중에서 현재 3분의 1정도가 여직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특히나 출장소 같은 지역은 인원 배정이 적은데다가 반에 가까운 여직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신규직원을 발령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충북학사 입사 생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당연히 많은 입사 생을 보내는 시군에서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적은 입사 생을 배정받은 시군에서는 그 만큼 부담이 적어져야 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은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배정비율이나 또는 출연금의 배정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도 그 배정하는데 참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권한은 절대적으로 군수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소의 여직원이 지금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임용할 적에 여성의 인사문제는 보류해 달라는 말씀과 충북학사 신입생 심사기준이 출연금에 의해서 배정이 인원이 선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연금보다는 배정이 덜 되었다는 그 부분하고 시군별 배정할 때 군에서 참여했느냐. 하는 그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사라는 것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사실 여자가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120명의 원서를 접수해서 금년도에 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67명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응시인원이 여자가 많고 합격률도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비단 출장소도 그렇지만도 어느 면에는 여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자로서 당숙직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남자가 현재 더 고통을 감수하면서 여자도 앞으로 그러한 당숙직관계도 참여를 하는 그러한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개선책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같이 있는 동직원의 남자가 그 고통을 더 감수하면서 협조하면서 그 기관의 조직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 사면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느 부분, 어니면, 어느 출장소에 대해서 그러한 여성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참작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신입생 심사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사실 그 출연금에 비해서는 우리가 8명, 인구비례로 봤었을 적에 5명이 적격입니다. 
 그런데 충북학사 선발기준이 그 시군의 인구비례로서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봤었을 적에는 충북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이 충북학사의 건립자체는 시군에서 부담한 바가 없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을 성금 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지역개발기금 이런 거에 의해서 섰는데 그 후에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15억원이라는 돈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15억 기금을 장기로 예치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매월 들어가는 그 관리비, 인건비, 그거에 대한 시설비, 인건비, 난방비, 도서 구입비, 이런 공과금으로 쓰기 위한 돈을 적립해 놓기 위해서 아마 1억 원씩 모집이 되어 있는데 충북학사 선발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고 이것은 충북학사 그 저기가 있습니다.
기금조성위원회가 이런데 가 있어 가지고 재경충북협회, 충북지역 개발회, 기타 이런 인원을 생각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임광수씨, 남궁원씨, 민권식씨,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상공회의소장, 건설협회장, 이렇게 죽 해서 위원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데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심사기준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는데 사실 아까 뭐 이런 질문을 안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5명, 또는 단양 같은 데는 1억 내면서도 4명, 제천군은 1억을 내면서도 3명, 또는 인구비례라고 하니까 청원군을 9명 이렇게 인구비례로 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먼저 최철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민시대 공직사회 개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질문서를 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답변만 듣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답변서 뒤에 장입니다. 다 답변이 좋습니다. 그릇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자기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다 좋습니다만 이러한 관행과 제도 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만스러웠던 것을 고쳐나가기 위한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이미 접수된 많은 사항을 검토분석 중에 있거나 도 및 중앙에 건의하고 있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불편했던 민원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도나 중앙에 건의하신 사항을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 동장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현재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열거하셨는데 이것이 계산상으로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큰 저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실무자들이 수치를 이렇게 너무 소홀하게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 같아서 대충대충 넘기는 것 같아 작년도에 실제로 재무과장님께서도 수치가 틀려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곤혹을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만 기본수당 8만 원, 출무수당 1만 원, 그것이 9만 원 아닙니까?  8만 원씩 두 번의 상여금 16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월 평균 9만3천원이 됩니까?  10만3천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총대가 아니고 농협에서는 이장들을 영농회장이라고 합니다.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상세히 알아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천형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문민시대 공직사회개혁방안에서 말씀하신 뒷장에 주민의 불편했던 사항을 고쳐나가기 위한 행정기획단에서 도 및 중앙에 건의한 사항을 의원님들께 배부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쇄신 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신문에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부 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과의 인원을 차출해서 지금 행정기획단을 한시적으로 6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 각 읍면 사회적으로 봐서 사회에서 뭐 어느 단체 간에 우리가 주민한테 보다 편리하고 보다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나 개선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심층을 분석을 해서 해야지 그 받는 것이 꼭 그것이 절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아직 안 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좋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유인물을 해서 주시면 좋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도상의 잘못된 점을 고쳐 달라고 건의하시는 부분입니까? 우리 군의 공직자 의식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이러이러한 개혁을 하겠습니다하는 개혁방안입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이것은 행정쇄신 기획단을 주로 행정 그 제도적인 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행정 공직자도 이거에 대한 준해서 자기 혁신을 하도록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관계에서 불편부당한 또한 그러한 편리 복지증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러 시다고 하면 도나 중앙에 건의하신 대표적인, 제도적인 지금 우리 군에서 볼 제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시달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못하겠습니다하는 제도적인걸. 고쳐 주십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예, 그런 것도 있고 현재 법규상에 있고, 운영면에 있고, 관행도 같이 얘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읍면에서 처리하는 관행, 또는 제도, 전반적인 얘기를 통틀어서 망라할 수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것을 유인물이 라도 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이것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심층 분석을 해서 되면 이것이 전부유인물로도 나눠줄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아까 수치에 관계는 제가 한 번그것은 다시 한 번밝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월8만 원하고 직무수당 만 원 씩 해서 9만 원씩하고 16만 원 보태서 나누기 12월로 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되었다면 다시 한 번시정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새마을과장입니다.  어제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91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신후평과 고성 간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한전 주 이설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오지 개발사업은 내무부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 5월12일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 추진과정에서 도로확장 구간에 암반을 발파하여 고개를 낮추어야할 지점에 한전주가 4본이 있습니다. 
 4본이 있어서 그것을 작년에 이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설비는 약 천3백52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담 관계가 지금 한전하고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요구하는 내용,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건설부나 여기에 질의를 해서 회신 받은 내용하고 서로가 상충되어서 이것을 아직까지 이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50m구간이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10월21일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장관한테 질의를 했더니 회신한 바에 의하면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전에서는 85년도 1월1일 자로 건설부장관하고 한전사장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도로 및 도로예정지등에 설치된 전기 공사 물 이전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도 록 돼 있는데, 요것은 그때 85년도 1월1일 당시는 공고내지는 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기네들은 한국 전력사장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전을 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2월말일 오지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내무부 지역개발 과에다가 요거에 대한 질의를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질의 및 건의를 해가지고 요것을 빨리 중앙단위에서 매듭을 지어줘야지 우리가 돈을 부담하던지, 아니면 부담을 안 하겠다 하겠는데, 요것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회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근본적으로 뭔가 법규에 한계를 분명히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나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기와 지금 현 시점으로 봐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요것을 별도로 다가 업무보고를 해서 일단은 군비로 한전 이설 비를 지불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회신되는 내용이 안줘도 된다 하면 다시 재청구해서 받아내는 방법이라도 요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재 착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요것은 작년도에 92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청천면 후영2구에 마을 진입로공사를 1200만 원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원도원 - 덕평 간 군도포장 공사구간으로 인해서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 책정 당시 그 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는가, 또 이것을 재 시공을 할 경우에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그 이유와 대책 뭐 그런 것을 말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도원 - 덕평 간은 총연장이 8.1㎞ 입니다.  8.1㎞다가 89년도 이전에 전체구간 중에서 노루목 건너편 거기서부터 거봉 야영장까지 약 한 1.3㎞ 가 수해복구 공사로 해가지고서 포장된바 있고, 89년도서부터 93년도까지 3년간은 사업 책정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 노선에. 책정이 안돼 가지고 작년도 92년도에 군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원다리있는데서 부터 가무네까지 0.7㎞,약 700m가 확장이 됐고, 의원님들 가지
고 계시는데에는 0.6㎞로 됐을 겁니다.  요게 0.8㎞ 입니다. 약 800m가 확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까지를 전부다 해도 대후국민학교 쪼금 못미쳐 거기까지 밖에는 안갑니다. 안가는데, 금년도에 포장하는거는 작년도에 포장한 도원교에서 가무네까지 그 700m가 되겠고, 금년도에 하는것은 우선 확장만 하고서 포장은 안되는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3년도에 저희들이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190m했는데 이때는 군도 그 공사노선이 확정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이 한가운데가 비포장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하는 것이 건의가 되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노선이 금년도 93년도 3월21일 마을가운데로다 통과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장건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회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아직 지금 우회를 할지 마을중앙으로 선정된 곳으로다가 밀고 나가야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 이것이 마을 중앙으로 기존에 포장돼 있는 부분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기존시설을 파괴하고서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보조기층 같은 것을 전부다 그대로다가 쓸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부엌개량사업 확대방안입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가지고서 보조금액을 좀 나눠가지고서 지급을 하면 수혜 범위도 좀 넓히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타군에서는 경북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새마을 과에서 이거 한 것이 작년도에 420동을 했습니다. 금년에 470동이고, 92년도 이전에 지도소에서 융자계통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93년도 시행사업 470동에 4억7천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지급이 되어서 농촌에서 부엌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보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들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요를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가지고 부엌개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확대할 방안으로 해서 100만 원씩 주는 것을 50만 원씩 하향조정을 해가지고서 지금 470동, 금년도 같은 경우는 940동으로 늘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게 도비 보조가 금년 같은 경우에 4억7천만 원 중에서 2억3천5백만 원이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게 최종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내무과장이 얘기하신 행정쇄신 과제로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하려고 이것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거 하고 군지원분하고를 제외하고서는 여유만 있으면 군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서 100만 원씩 주던 것을 50만 원씩이라도 반으로 줄여서 배로다 물량을 늘리는 방법 이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재개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관급 공사라고 하는 것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까지가 예정되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혹시 발주하는 군에서 자기에 대한 업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보상차원이 혹시 따르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새마을 사업 재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 대책 후영2구에 마을주민에 공사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관계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이 군도확장이 된 지역인지 또 말하자면 지방도인지 또는 면도인지를 알아서 책정할 수 있는데서 좀 참작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공기를 연기를 해 놓은 겁니다.  연기를 해 가지고서 이것이 그 후에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나간다면 업자한테 저희들이 계약위배에 대한 곳을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공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동안에 전주 관을 이설해가지고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건은 특별한 불이익을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서정환    공기가 연기된 공기는 지금 5월말까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협의 관계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할때는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몇년간 사업을 건너뛰고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숙원사업 형태로 자꾸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 저희들이 군도로다 책정이 되있는 군도로다 설정이 되는 구역에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여기 지적하신 내용도 마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대로 우회가 된다하면 이건 전혀 못써먹는 거는 아닌데 앞으로 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농촌부엌개량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는 시방 답변한데 대한 반대의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부엌개량 사업이 1호당 1백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3백50만 원에서 4백만 원 그렇다면 전체 면으로 봐서 한 30%정도가 보조가 되는데 이것을 반액으로 낮춰서 수혜만 줄인다고 했을 적에 본인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최소한도로 30%정도 이상은 보조가 되야지. 15%정도를 보조한다고 했을 적에는 정부에서 당초에 그 효과 면으로 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대개 그 지역에서 부엌개량 사업을 하는 것은 희망하는 호수는 많은데 작년도까지는 8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리어 수혜자를 확대한다 하는 데에는 찬동을 하지만 서로 액면으로 다 봐서 1백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 준다 했을 적에는 주민들의 부담이 15%가 더 증가되었다고 하는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문제는 현재 액면을 더 이상 조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이것이 하향조정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또 지역주민들이 받아드리는 것이 현재 1백만 원이라는 숫자를 돈을 받아들이면서도 50만 원의 액면이 하향 조정되었을 적에 수혜자들이 수요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명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고 계시는 중에서 작년까지 1백만 원 주던 것을 80만 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백만 원을 주었을 적에 1백만 원을 주어가지고 잘 고치려는 사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3백50 만 원, 4백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5백, 6백만 원까지 더 드려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주 이 기회에 1백만 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체 집을 개량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1백만 원을 융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회수하는 자금이 된다든지 하면 크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자기네들 돈을 좀 투자해 가지고서 안할 승산도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도 감안하는데 전액이 지금 보조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시멘트로 상당히 싼값에 구입을 해가지고서 주고 나머지는 현찰로 넘겨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하여튼 도에다 건의를 해서 50만 원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돈이 너무 적어서 좀 곤란하다 하면 금액에 한도를 조금 더 조정을 하더라도 건의과정에서 이거는 상세하게 도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얼마가 되었든지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군비만 충분히 있으면 도비 주는 것 관여 안 하고서 저희들 군비로다 투자해서 하면 얼마든지 더 늘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실정이 못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의장 홍종원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그게 되었다면 농가에서는 아궁이를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촌쓰레기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해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썩어 나자빠지고 또 집에서 나오는 폐비닐 같은 것은 아궁이가 하나씩 있음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소각을 시키고 이러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참작을 해가지고 했으면 해요. 지금 5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50만 원씩 해도 큰 기대효과는 없을 거예요.
○새마을과장 서정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쇄신과제로 아까 내무과장이 얘기한 행정쇄신 대책으로다 지금 건의대상으로다 올려놓고 있고 도에도 물론 올렸지만 충분히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해서 도에서도 일단은 기술판단을 해서 너무 적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군비를 더 보탠다든지 아니면 보조비율을 바꾼다든지 도비를 50만 원을 주고 군비를 얼마 더 준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연구가 될 것이고 지금 확정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물량 때문에 하도 저희들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마침......
○부의장 홍종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이 개인의 생각을 질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의원전체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김사진 의원은 50만 원씩 해서 양쪽으로 많이 늘리면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인데 의원들 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이것이 타도에서는 많이 늘려서 성공하는 예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 볼대로 알아보고 도하고도 기술검토내지는 가격 면에서 50만 원을 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겠는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가격 면에서 50만 원 이렇게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1백만 원 주던 것을 같다가 50만 원으로 반을 줄여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본 의원이 질의 한 것을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1백 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1백만 원 지급한 것을 지급을 더 그 지역특성에 맞는 수혜자가 요청을 했었을 시 본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반으로 나누어서라도 수혜자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 예로 경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도 그렇습니다. 기존은 1백만 원입니다만 그 마을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니 그 지역에 상의해서 50 만 원씩이라고 나누어서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50만 원씩이라도 나누어서라도 하겠습니다.
본인이 요청 했을 때 이렇게 반으로 낮추자고 하는 얘기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1백만 원을 가지고 반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마을에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동수를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물량 면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최철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체납처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을 포함한 괴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92년 12월 31일 현재 4억5천1십5만3천원이며 징수액은 1억9천2백6십8만1천원입니다. 미수 액은 2억5천7백4십7만2천원이며, 증평 읍을 제외한 순수한 괴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2월말 현재 1억5천4십2만3천원이며, 금년도 3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이 5천3백9십만4천원입니다. 미수 액은 9천6백5십1만9천원으로서 그간 93년 2월 1일부터 2월28일 까지 특별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질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93년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5천3백9십만 4천원을 징수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8건, 자동차등록 압류 72건등 총 80건에 7천9백4십5만4천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압류조치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공매할 계획으로 절차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도 징수독려 및 징수 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관사는 1914년 79년이 경과된 전통한옥가옥으로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아한 건물로 보이나 건물이 노후화하고 규모면에서 실용성이 적으며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과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장소로 부지를 선정 신축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할까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 입찰시 내정 가 결정과 낙찰가가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입찰제도는 업자간의 담합으로 예정가격에 비슷하게 낙찰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었으나,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 입찰제도가 93년 2월 22일자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이 개정되어 예정 가격의 100분의 85이상으로 입찰한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전과 같이 최저가격으로다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현장 설명 시 공개하고 예정가격 결정은 설계금액에 서 1 - 3% 삭감하여 기초금액을 3개 작성하고 기초금액의 1%를 증감, 가감을 해서 조정한 후에 예정가격 조서를 3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 시에 입찰에 참가한 업자 중에서 3개의 예정가격 중에서 1부를 추전을 해서 그것을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92년 9월 이후 도내의 건설업체수가 259개 업체에서 603개 업체로 증가되어 매 공사 입찰시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므로 담합이 어렵고, 현행의 입찰제도상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기 어렵습니다.  예로 뒤에 예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를 입찰을 받아 8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낙착을 예정가격의 85.002%로 낙찰이 되었고 문당1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66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85.1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당보 및 괴정집수암거 보수공사 36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85.11%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소유차량의 예산을 절감하여 자가용을 소지한 공무원들에게 유류 대를 지급하여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차량 비를 30%이상 절감토록 되어 있는바 본 군에서도 불요불급한 공무이외는 배차를 업무용 소형승용차중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은 폐차처분하고 대체 구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수를 조정할 계획이며, 예산을 절감하여 자가용을 소지한 공무원들에게 유류 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1대당 유류 대를 월 5만 원 지원할 때 연간 1억3백만 원이 듭니다.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소요하고 있는 자가용은 172대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속공무원이 소유차량을 공무수행에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운영규정 제57조 규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실시대상으로 확정한 도 단위 기관과 4급 이상 직위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 자가용을 소유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유류 대를 지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직 전문양성화와 그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물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무직 전문화 4개년계획으로 군청 및 읍면출장소 재무담당직원 39명에 대하여 세무 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세무 직으로서의 전직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6명으로 이는 세정업무량이 많고 잦은 감사와 또 주민과의 세금 징수상의 마찰과 또 인사상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해서 세무 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 직 인원확보에 있어서는 전직희망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 하여 적격자를 세무 직으로 전직시키는 한편 지방공무원 공채 시 세무 직으로 채용하여 96 연말까지 전원 충원토록 하겠으며, 세무직의 사기 앙양 책에 있어서는 세무정보비 지급액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정보비는 매월 2만3천 원 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과 체납처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5억5천3백9십만4천원을 징수하고 부동산압류를 해서 총 80건에 7천9백4십5만4천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했는데 압류조치라면 아직 돈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명년    그렇지요.
○의원 류천형    그러면 나머지 1 천7백만 원 정도는 어떠한 뭐 압류할 근거도 없이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지금 그러한 것은 종합토지세 같은 거 지금 전이라든가, 답, 임야 같은 게 우리 군의 실정상 토지는 있는데 어떤 사람의 토지인지 명의는 있지만 지금 외지에서 와서 투기행위를 한다든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찾을 수 없는 주로 그러한 저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보면서 보니까 이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러면 일단 토지는 괴산군내에 있으니까 토지를 다른 데로 떼어 가는 건 아니니까 이동이 된다든지 그때 가서라도 어쨌든 채권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에 대해서 공사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어서 100분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 최저가격을 입찰한자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1억원이다 하면 8천5백만1원.........
○재무과장 김명년    8천5백만 원 이상 써넣은 사람 중에서........
○의원 류천형    제일 적은 8천5 백만1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명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면 20억 이상 공사는 예정가격이 없이 최저가격 입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예정가격은 있는데 투찰하는 것이 얼마가 되든지 제일 낮게 써넣은 사람이 낙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하던 거와 같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를 들어 30억 원짜리 공사라 하더라도 15억을 써넣으면 낙찰이 된다.  적은 공사는 너무 액수가 적으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재무과장 김명년    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로 인해가지고서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공매할 계획으로 다 절차를 밟고 계신다는데 이것을 작년도 몇 월 달서부터 시행을 했기에 지금까지도 절차를 검토 중에 있는지 이걸 한 번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그간에 체납처분을 하고 징수를 하려고 납세자한테 수차 가서 내도록 독촉을 했고 또 그 당사자는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미루어오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 체납된 게 3건이고, 나머지는 금년에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괄정리를 하려고 지금 수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 다음에 군수사택 이전에 대해서 조금만 또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과 재산을 처분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기회가 아닌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신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여건 하에서 여성회관 부지가 대지가 넓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 있는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입안을 하시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예,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답변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술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를 하고 여성회관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가 지금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그 옆에 괴산읍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 파출소를 금산리 앞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 우리 군유 토지가 있어 그 교환이 완료가 되면 그 노인정을 파출소 있는 데로 다가 나가도록 하고 그 저기도 건물을 정리를 해서 한 2백평 내지는 3백평 규모로 이러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관사를 한 번지어볼까 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을 질문서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의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입니다. 
 신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문제와 폐비닐수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매번 군정질문시마다 쓰레기문제가 대두되도록 환경행정을 이끌어온 제 자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분리수거 차량이 농촌지역까지 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군 본청에 2대가 확보되어있는데 차량1대는 매주 1회 이상 각 읍면 부락까지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 1대는 읍면에서 물량 확보 및 수집 장소를 미리 통보해주면 필요시마다 기동성 있게 수거조치하고 있으며, 그래도 인력과 장비가 미치지를 못할 때에는 각 읍면에 자체차량을 활용토록 저희 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되지못하는 농촌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서 적기에 수거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으며, 참고로 93년도에도 컨테이너박스 10대를 확보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재활용품 차량운행실적은 총32회에 전 읍면을 순회, 운행하였으며 이에 재활용품 수거를 177 톤을 이송을 해서 923만8천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폐비닐이 하천오염 과 자연경관을 헤치는 심각성을 지적해주시고 수거대책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계획은 봄철 폐비닐, 농약 빈병 및 재활용품 집중수거 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 출장소에 마을 단위별로 새마을 부녀회나 청년회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진천 자원재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지만 봄철 집중수거기를 맞아 수거차량의 부족으로 수거가 지연되고 있어 읍면청소차량을 활용하여 조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다소 있는 듯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바로 읍면에 지시하여 일제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사항은 매월 발행되는 반회 보에 개제해서 반상회시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비닐수거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3월20일 각 읍면별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에 농촌폐비닐 수거 및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확산 전개토록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 회의시마다 부녀회장들에게 폐비닐수거 요령을 교육을 실시해서 폐비닐수거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 요청한바가 있으며 각급 기관 및 학교에도 폐비닐수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 의원입니다.  이 폐비닐 수거하는 홍보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네요.  이거를 거두어다가 하천에다가 경운기로 하나씩 같다가 버린단 말이 예요.  이거를 잘 거둬다가 도로 옆에 싸놓던지, 하면 환경차가 가져갈 텐데, 이게 그런 홍보가 안 돼있단 말이 예요.
그라고 각 읍면에 청소하는 요원들 있죠?  환경요원들, 그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각 부락에서 나온 재활용품 같은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좀 서줬으면 좋겠네요. 이 단위농협 같은데다 깡통을 싸 놔두고 물장사들이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치우느냐고.  그럼 그거를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치워주어야 된다 말이 예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거되도록 관내 환경요원이라든가 저희차량을 지원해서라도 적극 수거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연료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연간 연탄 5백장을 기준으로 10만 원씩을 지원하였으나, 대부분의 경로당 난방상태가 기름보일러로 교체되고 있어 난방비가 부족 되고 있는 실정으로 증액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지원부담비율이 국비 80%에 군비 20%가 지원이 되고 있어 군 재정형편상 자체 증액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료비 부족분은 상부에 건의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수익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수익사업으로 공동작업장 3개소에 개 소당 2백만 원씩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해서 계속 활성화시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후로 농협 군 지회와 협의해서 지역 특산품 포장작업을 알선할 계획이며 휴경지를 다수 확보하여 노인회에서 지역 특산품을 계약 재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한 수익사업의 결과와 93년도 예상소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원한 괴산읍 수진리 경로당은 잔디 조성사업을 해서 92년도에 1백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93년도에도 1백30만 원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92년도에 지원한 소수면 몽촌리 경로당 오리사육은 92년도에 1백7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금년에는 4백수를 입식을 해서 9월경에 출하할 계획인데 1백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에 문광면 문법리 경로당 빗자루 생산은 92년도에 1백50만 원 정도에 수익을 올렸고 금년에는 2백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93년도 사업으로는 청천면 이평리 삼송경로당에 잔듸 조성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수확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 노인의 일감을 계속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일감이 없어서 저희 관내 농공단지와의 연계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경중인 농지를 파악해서 경로당과 연계소득 작목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농협이 특산물 포장 작업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농정관련 보조사업의 사기업화에 대한 대책,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의 해외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농어민후계자들의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연수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농어촌을 선도할 농어민에게 선진농업기술과 경영기법을 직접 체험토록 하여 개방화시대에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림수산부와 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해외연수자의 여비보상은 5급 공무원 상당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국비 또는 도비에서 80%를 지급하고 20%는 자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련 보조사업에 사기업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요지는 농기계단지, 농산물 가공 공장 등 국고보조사업의 사기업화 경향에 대해서 방지 및 부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육성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2 년도 말 위탁영농회사 1개소 기계화 영농단 301개단, 농산물가공공장 2개소93년도 육성계획은 위탁영농회사 3개소, 기계화 영농단 24개단, 농산물 가공공장 3개소로 육성계획이 서있습니다. 지원목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의 공동이용관리와 영농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 수급조절을 기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육성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동운영 시 회원 상호 간 의견 상반으로 인한 탈퇴회원이 발생되고 농산물수입 등 주변의 여건 변화로 경영악화우려도 생겨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대상자의 선정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과 수시사업장 확인점검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보완 발전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개선사항으로서 질의요지는 각종 농지매매확인서 발급 시 리 동 농지위원회 위원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도 되는데 반드시 읍면농지관리위원회 확인과 리동 단위농지 위원회 확인 등 이중으로 확인을 요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단위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농지매매확인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하는 자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매매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농지원부와 농지카드상의 기재내용을 대조 확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관리위원 회의 확인을 1회에 한해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진흥지역 재조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요지는 농업 진흥지역을 재조정함에 있어 충분한 주민홍보와 완벽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농업 진흥지역을 재조정하는 이유는 92년도 농업 진흥지역 지정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흥지역 지정 및 누락으로 인한 농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 3월11일 농업 진흥지역 재정비 지침시달회의 시 진흥지역 재정비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단위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강조하였고, 읍면별 재정비안에 대하여는 읍면단위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열람 기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민 지도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서에 절차상으로만 적어 났는데 절차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마을에서 마을농지위원이 확인을 하는데 실제 상황을 모르는 면단위에 농지위원의 확인을 왜 또 받아야 하느냐 절차상에 간소화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것인데 농지위원..........
○산업과장 오만균    농지위원은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읍면단위에 농지위원 하나만 구성되어 있고 리 동 단위 있고 면 단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류천형    리 동 단위 농지위원이 있고 면단위 그러니까 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농지위원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산업과장 오만균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읍면단위 농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리동에서 농지위원이 선출됩니다.
○의원 류천형    그러니까 글쎄, 리 동에 있는 농지위원이 확인을 하면 그 걸로 족한데.......
○산업과장 오만균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면 산업 계장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계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읍면단위에 전체적으로 농지위원이 구성 되어 있고.........
○의원 류천형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광면의 경우 예를 들자면 문법리에 있는 농민이 토지를 구입해서 이전을 하고자할 경우에 문법리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1인의 확인을 받고 다시 광덕리에 거주하는 면단위 농지위원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면사무실에 갔다가 제출해야만 되도록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데 이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타면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타면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제대로 못해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농지위원 확인란이 2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마을농지위원, 한사람은 면 단위 농지위원이라고 합니다. 문광면에 내가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씨, 최철우씨 이렇게 2인이 면단위 농지위원이라고 하고 마을별로 또 농지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광면만 잘못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이것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면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지위원은 리동단위에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1개부락에 1명의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러니까 농지매매증명을 받으려면 농지위원 2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 부락에 있는 위원하고.......
그러면 결론은 글쎄, 마을에 실정을 잘 아는 농지위원 하나의 확인으로 족한데 반드시 2인이라니 그것이 잘 못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농지위원을 찾아가려면 사전 약속을 하지 않으면 어긋나서 만나지를 못하고 기동력이 없는 분들은 몇 번 씩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결국 찾아가보면 마을에서 확인해 준 것에 장부상에 그대로 배껴 놓고서 그대로 도장만 찍어주는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산업과장 오만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매매의 확인 절차가 농지임대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인을 규정받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농지위원이야 그 지역의 내 부락의 토지가 누구소요였었는데 누구한테 넘어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농민이 아니냐하는 것까지 알 수 있는데 면단위에 있는 타 부락에 있는 농지위원은 그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절차상에만 거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되어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다른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는 저희 군에 93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교육을 몇 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그것은 답변 드린 거와 같이 농어민 후계자의 해외 연수는 진흥청, 농업 진흥공사, 도청 주관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 계획에 의해서 5명이 본 군에 책정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본군에서 책정한 바는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군비가 20%나 보조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군비가 아니고 80% 상당에 지원이 되는데요. 나머지 20%는 자담으로 충당하고 80% 지원액은 국비 또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전액 도비에서 지급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업과장 오만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이나 농기계 사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답변에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 농기계의 경우 마을이름이나 작목반 단위로 이름을 걸고서 보조금을 타서 기계를 사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개인이 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가지고서 그 이름을 빌린 작목반이나 마을사람한테도 똑같은 경우로 그 대형 농기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끼리 협회를 결성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본래의 뜻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지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질의가 나와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기계의 공동이용 조직을 통해서 정부보조 사업으로 농기계 자금을 지원공급하고 있는 것은 개별 농기계의 구입에 따른 자금부담 능력이라든가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공동이용조직을 함으로서 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또 목적 달성하는 바도 높이기 위해서 정부보조해서 공동조직을 구성해서 지원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처음에는 상당히 뜻있게 공동이용조직을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견대립이라든가 농기계의 노후화라든가 이래서 수리비가 과중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탈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끝까지 공동이용을 조직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나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데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전업농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밀고 나갈까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는 공동으로 구입을 했다가 사업시행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사기업화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타 농기계는 몰라도 트랙터의 경우는 반수이상은 당초부터 개인이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이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실태는 정확하게 어떤 건 어떻다고 꼭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읍면을 통해서 부락에서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같이 운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의원 류천형   좋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예가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 군에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고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청천면 금평리에 건물만 세워놓은 가공공장이 국가보조금이 들어 간 가공공장이 좋은 실례가 되는데 전망이라든가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가공물의 판로라 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 고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는 3개 소에 대한 판로라든가, 전망, 자부담능력 같은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청천 화양유기 농산관계는 이것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현지도 방문했고 저도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이 청천면 금평리에 강준호씨가 유기농산을 해서 더덕이라든가, 취나물, 호박, 산채 이런 것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1차가공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다가 공장설립 신청을 계획하여 소득금고 자금을 융자지원했기 때문에 답변자료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착수단계에서 중국농산물이 상당히 값싼 농산물이 수입이 되는 바람에 전망사업 성과는 재평가 해 보니 까 전망이 상당히 희박하고 경쟁력이 상당히 어렵겠다 판단이 되어가지고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로 타업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3천1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6천4백만 원은 소득금고 자금으로 융자지원했고, 6천7백만원은 자담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농산물가공공장관계가 답변드린거와 같이 상 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못하고 사업을 전환해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신규 가공공장설립 신청은 전통식품 2개소와 지역 특화사업 1개소로 전통식품2개 소는 메주 장국 종류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풋고추라든가, 들깻잎,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고추장 생산공장으로서 저희가 사업 취업경향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없습니다.
신청자와 저희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전망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그렇다고 하면 전문성이 없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금평리 가공공장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융자만 받아서 건물만 세워놓고 지금 타용도로 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 나가서 부실이 되었을 경우 사후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사후부실에 대해서는 유망업종으로 직종전환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되겠고 우선은 전망성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신청자 본인도 전망성 있는 사업이라고 신청을 했고 그래서중앙까지 보고가 되어서 사업비 책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류천형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부실이 되어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시키는 걸로 한다는데 그때가서 자금이 모자라서 또 융자를 해달라 이렇게 본인들이 일단 기관에 기대어서 계속 기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저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산업과장 오만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서로.....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 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대책에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중간 부분에 진흥지역에 재정비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단
위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강조하였고 그 책임소재라고 하는것이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끝부분에 주민설명회및 주민열람기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본 의원이 계속 질의했던 사항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예로 제가 농공단지 일부가 다아시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그런것을 증명할수있지않겠느냐 그러는데 이 주민열람 기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열람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시한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방금 류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기히 융자된것이라 하더라도 본 행정부에다가 요청했을 당시에 사업이 진행되지않고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자금이 회수돼야 되지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초 신청을 했을때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자금이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여가 경과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안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자금을 회수를 해서 그런쪽을 희망하는 농민에게 할애가 돼야 되지않겠느냐.
또한 융자금같은 경우는 담보설정이라든지 회수할수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겠지마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가 다르지않겠는가, 기왕에 한 번 준것은 회수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문제에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되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책임소재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정한곳이 전체 농지 면적에 37.3%가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정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라는것이 본 재정비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침이라든가 요령에 대해서 읍면에다 부읍면장 회의를 하고 산업계장회의에서 지침시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 관계는 책임소재를 묻는것보다는 먼저도 진흥지역은 일차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지역에 밝은 읍면 리동단위에서 현재 잘못된것은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리동장 회의라든가, 지역주민 회의라든가 이렇게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을 일차적으로 고시된 지역에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작업기간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읍면에작업 결과를 비치해서 주민에게 열람할수있도록 , 그래서 기간은 이달말 까지 4월말중에 전부 끝내라 조치중 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금 회수관계는 당초 사업자가 설립목적대로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물론 융자금은 반환되어야 하지만은 보조금관리 규칙에 의해서 사업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까지도 변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전망이라든가, 이런것을 재검토를 해서 본인의 의사도 듣고 재확인해서 전망이 희박하다든가,본인이 사업을 포기할것 같으면 사업자금이 회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일단 지원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사용처가 본 목적에 위배가 되었다라고 했을때에는 회수할수있는 길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지원목적외에 사용이 되었으면 회수가 됩니다.
○의원 김사진    그리고 경영에 부실로인해 가지고서는 자체조달이 안 돼서 사업의 목적이......
○산업과장 오만균    그거는 경영 부실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망했다든가 그러면 자빠진데 차는 식으로 이거 사실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농산물을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가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길을 모색해주고, 또 현지에서 가공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혀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해서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업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심경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리농공단지 관리사무소 304㎡중 사용량은 60㎡인데 잔여건평에 대해서 근로자 자녀보육 및 유치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리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위치가 방축리 430 - 14번지 입니다.적벽돌로 스라브집인데 건축년도가 88년 12월9일입니다.
건물사용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이 226㎡, 미사용이 78㎡ 입니다. 당초에 농공단지관리법에 의해서 78㎡에 대해서는 탁아소금융취급소, 도서실을 개설할라고 그랬는데, 그 심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사리농공단지는 10개업체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매월 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회비를 안내는 업소도 몇군데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자녀보육원 다시 말해서 어린이 집에대해서는 저희들도 요전 3월26일 날 기업자와 간담회, 군수님과 간담회시 기업에 가장 애로가 금융난하고 생산인력인데, 생산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농촌에는 부녀자가 많은데 부녀인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애들딸린 집은 탁아소나 어린이집 같은데에서 한군데서 봐주고 이용하는게 좋치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한다면 잘아시다시피 보모가 있어야되고, 또 시설이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구비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리농공단지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린이집을 개설을 하려고 몇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영세성이 있고, 거기 어렵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개설을 못했는데 앞으로 농공단지협의회 때 가서 다시한 번검토를 해서 되는 방
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최철회의원님께서 구두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농공단지가 군정업무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최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 공단지가 지금 위치된곳은 대덕리 산23에 1번지인데 33만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치업종을 식품, 화학, 조립금속, 이런것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투자비는 150억입니다.
그런데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개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농공단지를 개발할려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공단지정 및 기본계획 입안을 해서 그것을 건설부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승인맞 는 절차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문공고를 하고 또 군에서는 각지역에 협의를 하고 또 도에가면 각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계로 국토이용계획변경안하고, 지방공단지정 및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몇개월간 추진해 가지고 도에 줬는데, 김사진의원께서도 지적하신바와같이 농공단지 부지내에 진흥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보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되면 다른것은 하나도 문제점이 없는데, 그러면 그게 보완이 되면 건설부로 신청을 하면 건설부에서는 공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라는데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해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다시 실시 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 5개월내지 8개월 정도 되는데, 실시계획을 발주를 해서 그것을 또 승인을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는 사업자 지정을 해가지고 또 사업 자 지정을 한뒤에 사업자로하여금 이제 공단을 조성하게 되는거죠.  토지도 매입하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군민들이 알기에는 부지조성해야지 공단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거의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내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그동안에도 공업단지 유치계획에 대한 구상및 기초조사를 작년 1월달에 했고, 또 작년 4월 달에 괴산지방공업단지조성 추진계획단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작년 5월 달에 공단 후보지를 확정했고, 6월달에 현지설명회를 개최했고, 8월서부터 12월달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및 공단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완료를 했고, 그러고 10월달에 공업단지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했고, 그리고 12월달에 공업단지조성 설명회를 주민대표들한테 했습니다.
그러고 작년 12월달에 환경영양평가를 요것은 실시계획할 적에 같이 첨부되는건데 미리 발주를 했습니다.지금 추진중에 있고, 12월 5일서부터 93년 1월5일까지 공업단지 공고 및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고, 금년 1월 12일 공업단지 지정및 기본계획 신청을 충청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월11일 마찬가지로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군에서 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서 3월달은 저희들 신청한것을 가지고 도에서협의를 했었고, 지금 사안이 하도 중요하기때문에 군에서는 기획단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고,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실무과장님이 되
고, 각과에서 추진을 위해서 매월 한 분씩 와가지고 공업단지 추진시 서로 문제점이 뭐냐, 빨리 추진할수 있는 방업은 뭐냐,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수있는거는 지금 진흥지역이 포함돼 있기때문에 7월달쯤 그게 해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제되는대로 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려고 도시과에서 설계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심사중에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과로 통보가 되면 발주의뢰를 합니다.
발주의뢰를 하면 그게 5개월 내지 8개월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로는 요전에 계획단이 있죠. 제일 문제가 다년생 식물 재배입니다. 인삼이라든가, 과수원같은거, 이런거를 재배하면 보상가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재배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묘를 쓰는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기가 자꾸 조성되기때문에 투기를 억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 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국토이용개발변경승인이나 또 그렇치않으면 용역 회사에서 용역관계나 여러가지 기본 적인 일만 추진했다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철회    예, 그러고 지금 일반이 알기로는 그래도 감정이라도 해서 일단은 부지확보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국 감정원에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서 일단은 용지매수라도 추진을 해야지 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년생 작물이나 그외에 인삼재배나 이런것을 추진을 못하도록 조치가 돼야 되겠고,  또 기히 심어진 작물에 대해서도 빨리 무슨 대안이 서야지, 이 추진이쉽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싶습니다.  아울러서 현지 주민은 물론 이겠습니다만 관내 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얘기 또 아울러서 국회의원이신 김종호장관님께서도, 정책위장님께서도 틀림없이 이거는 빨리 취급이 될거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 군민들에 기대감이 굉장히 지대한 것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물론 여기에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는 이건 벌써부터 서둘렀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주민들한테 P.R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하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1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허용을, 그 전에는 부지조성이 안될것 같아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용지매수를 이점에서 하는 것이 좋치않겠느냐, 이렇게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용지매수는 공단지정이라도 됐어야지 지정 승인이 나야지, 확실한 뒷받침이 되 는거지, 지정승인도 안난데 사들인다는거는 이거는 좀 행정에 .....  말하자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승인도 안났는데 용지를 매수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데로 꼭 그렇게 될런지도 모르는거고, 그 부지가 변경이 될런지도 모르고, 그리고 순서가 용지매수가 급한것이 아니고 지정하는것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예 김길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지매입입니다 또 국토이용개발계획이니 그런 순서 도 중요하지마는 그동안에 이제 이번신한국창조가 있기전 까지는 그동안 외부에 정치적인 어떤 형태로써 어디다 공단을 갔다놓겠다 하면 그것이 순서에 입각하기 보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요즘 중소기업 의 도산으로 인해서 현재있던 공장들도 폐쇄내지는 휴폐업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던 공단조성해 놓은데도 지금 속출돼 있는 빈터가 많이 있는데,
과연 괴산에다 10만평을 해가지고정말로 책임질수 있겠느냐, 이게 지 금 우리 최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이고 쪼금,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일단 어떤것은, 아파트도 짓기 전에 올 사람이 있으면 먼저 선수금을 받아놓고 착공을 해야 완전한거지, 아파트가 남아돌 때에는 나중에 지어 논뒤에 안나가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주금을 어느 업체가 들어올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타진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을 얼마정도면 살수있고, 또 거기 들어가는 경비하고 산출을 어느정도 근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돈은 평당 10만 원인데 저희들이 10만 원을 산출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여건과 모든 조건을 얘기를 해서 업체로부터 선정을 해야지 만약 10만평이고 공단을 다 조성한 뒤에 들어 올 사람이 없으면 뭣하는겁니까? 아, 여기보다 좋은 조건이 진천이
구, 음성이구, 지금 청주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여기 들어올 업체가 있겠느냐 그라는 것을 한 번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군비도 적은 데다가 외채를 잔뜩 짊머지고서는 계획만 세워가지고 해놔 가지고 누가 나중에 책임을 질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빨리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느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보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공업단지 조성한데가 지금 부지가 남아도는데가 많습니다.  부영공업단지라든가, 진천에도 만승공단지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김의원님이 생각하시는것같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를 국가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지방으로 중소기업 이 유치가 될려면 충청북도가 상당히 근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오지않을까, 지금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얘기하신것과 같이 입주업체를 얼른 하는것이 좋치않겠느냐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도 입주업체를선정을 해서 30% 가량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것이 공단지정이 돼야지 입주업체고 하지 지정도 안됐는데 누가 여기 와서 입주하겠다 이러하게 할 단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이 돼야지 입주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정이 조금 지연이 돼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그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막연히 수도권에서 이전을, 중소기업이 하니까 온다 그런, 저는 너무 허구성이 많다고 그래요. 왜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만승도 지금 비어있는데가 있고, 이런데 중앙에서 이 전해올 중소기업, 이거는 막연한 얘기예요. 꼭 뜬구름 잡는 생각을 자꾸하구 설라므네, 지금 안되면 정말로 다른 방법을 세워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공단지정이 된뒤에, 그러면 만약 공단지정이 돼 가지고 어느정도행사를 한 뒤에는 그마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내적인 언약이 있어야 되는거지, 지금 그게 공단이 지정이 된다라고 해서 꼭 오겠다. 물론 그 조건이야순서가 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데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업체라고 하는것은 어떤 관계속에서 오게되어 있지, 지금 과 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전체 장부지가 없을때 그런 얘기가 통하는거지지금 남아돌아가는데 나중에 해 놓고서 들어오시오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그러니까는 이러이러한 좋은 조건에서 다른 군에조건 보다도 내가 너를 좋게 해줄테니까 우리땅으로 와라 하는것이 인정이 돼야하는거지 나중에 해 놓고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운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예, 그래서 그 문제에대해서는 직접 저는 장관님하고 상대를 안했지마는 장관하고 군수님께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알기는 고려당이나 풀무원이나 일동제관, 3개업체에서 들어온다고 아마 그 윗분들하고 얘기가 간접적으로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공단이 지정이 되지않아서 접촉이 안됐는지 모르지마는 아직은 저희들하고 실무자하고 접촉을 안했지마는 그 얘기가 되고, 상당히 걱정을 김의원님 생각하시는것만치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거는 지금 과장님이 얼핏 말씀하시는 그런 정보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려제당이니,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고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게 그런 얘기라고. 예를들어서 과거에는 정치권의 입김에의해서 어디다 내가 하나 봐줄테니까 뭐 어떻게 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올 수도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것이 통할 시대가 아니지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념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정말로 과장님이 그런 소신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지금 어쨌든 이문제에 실무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괜히 군수님은 행정적인 수반으로써의 예를 들어서 장관,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야 내표를 갖어야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마는 그런 허상된 저기로 하지 말고 여기도 정말 공단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의장님하고, 몇분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 가지고 장관이 정말 책임질수 있느냐 하는걸 화끈하게 계약을 받아야지, 덮어놓고 언제 까지나 그냥 김종호장관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하는 식으로 앞으로 뜬구름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알겠습 니다. 저희들이 실무과장 입장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의원님 들한테도 협조를 해서 아주 어떤 업 체가 들어올수 있나 상의를 해서 현명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4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신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정화시키지 않고 하수도로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축산농가들에 대한 계몽과 시정하라고 지시한 실적은 있는지 없으시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방류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소외양간의 경우 350㎡ 이상 1,200㎡ 미만입니다. 
 돼지우리의 경우 250㎡이상 1,400㎡ 미만입니다.  닭장의 경우 500㎡ 이상입니다. 
 그 이상은 허가대상입니다만 저의 군에는 허가대상 축사시설은 없으며, 신고대상 이하는 행정지시사항으로서 소 10두 이상, 돼지 5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축산폐수 처리문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도부터이며 조사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모 양축농가는 99호이며 이중 62호는 기설치하였고 37호는 아직까지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사업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계속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미만은 374호가 있으며 이중 153호는 기설치하였고 221호가 미설치되어 있으나, 금년도에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축산농가들에 대한 계몽과 시정지시 내용으로는 91년과 92년도에는 각 읍면당 1개씩 "축산폐수를 방류하지 맙시다." 라는 플래카드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축산분야 업무지도 확인 출장시 취약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계몽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더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90년도에 축산 폐수 물처리 잔류물질 방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홍보책자를 축산농가에 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축산폐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해서 그래서 홍보물자를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문으로다 또 제 나름대로 서한을 만들어서 각 개별 농가별로 서한을 냈고 또 각 읍면축산 협동조합, 양돈조합 또 젖소조합, 그리고 농가별로 각칭 13개 분야로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폐수로 인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소 10두와 돼지 50두만 정화조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 10두미만이나 돼지 50두미만도 오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것이 앞으로 전부 정화를 시켜서 내 보내는 방향으로 이게 앞으로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를 한 서너마리를 먹인다고 하더라도 똥찌꺼기를 길가에까지 안 나오도록 정화조마다 탱크를 하나씩 묻어야 찌꺼기가 모여서 물만 내려오게 되어 있는건데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좀 계몽을 해서 두서너 마리 먹이는 사람도 일단 옛날같이 소 오줌 같은게 농토로 안 나가기 때문에 전부 하수구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이건 계몽만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문제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산폐수가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뭐 소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저희 구역에도 가 보면 그냥 축사 앞에다 이렇게 쌓아 나가지고 장마만 지면 이것이 다 떠내려가는 그런 건 주민들이 아직도 의식이 두 마리를 먹이든지 한 마리를 먹이든지 거기를 이렇게 막아서 폐수가 함부로 흘러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비 올 때만 막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종이 한 장으로 다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적인 차원에서 지금 얼핏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방위교육 교관 같은 분들 지금 나가시면 어떤 분이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깊히 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도 민방위교육을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때를 의원님들을 책정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면서 나가서 의식적으로라도 민방위가 어떻고 훈련이 어떻고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이 폐수가 나가서 어떤 우리에게 생활에 오염을 주고 우리 식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조치를 했으면 해서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런 홍보물이다 해서 이런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늦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하천은 오염될 때로 오염이 되고 특히 김 의원님께서도 소수문제를 얘기했는데 연풍이 괴산군에서 축산 농가가 대단히 많은 지역이고 축산으로 아마 농가의 주업으로 삼고 있는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풍의 하천을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풍의 하천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 폐수보다도 축산우리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전부 오염되고 하천을 한 번가보시면 전부가 돌바닥이고 밑바닥이고 새까맣습니다. 
 그 물을 지금 괴산에 있는 분들이나 이 하류에 있는 분들이 전부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볼 적에 제가 상류에 직접 읍면에 살고 있으면서 평소에 제가 지도계몽을 못했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 책임이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이를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현재 선에서 더 이상은 축산폐수가 방류가 안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오늘만 질문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저의 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해서 이 문제를 하루 속히 오.폐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돼나서 조처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해도 맨날 서면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다 뭐했다하는 얘기만 나오지 결과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축산 농가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축산폐기물이 방류가 되느냐 위에서 지시된 대로 역시 처리가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축산농가가 있으면 한 농가 한농가 지적을 해가지고 경고장을 내든지 처음에는 1차적으로 지도하고 두 번 지도하고 세 번해서 안 되면 나중에 경고장을 내고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게 처리가 되지 이러한 식으로 지금 홍보물을 몇 만 원, 몇 십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봐야 군의 예산을 계속 낭비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현재 계도는 계도 할 때로 해서 축산농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고 사람이 먹는 물에다가 소 똥물 보내고, 돼지똥물 들여보낸다고 할 적에는 그거는 사실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하천이 되살아 날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홍보만 하는게 아닙니다.  직접나가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일전에 요동에 가서 남의 하천에다 오물을 많이 버려났기 때문에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설득을 시켜서 그 뒷날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연풍 원풍리도 가서 실지로 우리 직원들은 발로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십시요.
○의원 이해명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가 과거와 현재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면 그런 문제가 안나오는 데 ...........
○축산과장 배금전    이런 문제도 행정쇄신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좀 강하게 해서 축산농가들이 좀더 머리에 스며들도록 과한 법을 만들어야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해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김길홍 의원님께서 농촌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난 군정업무 보고 시 김길홍 의원님께서 좋은 개선안을 제시하여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 당면업무 추진관계로 조기 발주를 해서 조금 검토가 늦어진 것인 듯싶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행정쇄신 과제로 발굴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계속 개선안을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편익이 제공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 괴산에 전업사가 2개, 증평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일시에 많은 양이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해서 조금씩 고장이 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전업사에서 먼 거리까지 가서 즉시 보수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 소량을 가지고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보수비를 과다하게 달라든가, 또 출장비를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낭비적 차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개선안을 제시해준 대로 저희들이 2가지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기기능직을 확보해서 고장이 읍면을 순회해서 보수하는 방법하고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보수하는 방법, 2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를 가지고 보수하는 방법은 시간적으로 빠르게 보수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은 보완이 되겠으나 완벽하게 그렇게 보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 기직을 확보해서 순회해서 효율적으로 보수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는데, 지금 공무원증원 억제방침에 따라서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건의, 또는 노력을 해서 빨리 인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직접 고장즉시 나가서 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리비만해도 2천9백만 원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걸로는 증원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지금 공무원억제 방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은 다른 부분일는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이 시행이 돼야겠고, 또 한 가지는 청주시내 같은데 는 가로등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방차를 이용을 해서 그 가로등을 수리를 하고 탁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잘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히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꺼지면 주민들은 없을 때는 별로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청천면에 배정된 하수도공사비 2천7백만 원을 괴산 읍으로다가 변경코자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진예정이었던 청천하수도 예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 량이 120m로써 청천주차장에서 청화원간과 면사무소 앞으로다가 양여금 천9백8만 원하고 군비 812만 원등 2천7백20만 원을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읍급이상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금 양여금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지구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김사진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셔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이 수립된 3개 읍면 중에서 가장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제1회 추경 시에 이 지구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군비로다가 지원되도록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관련부서에서법규연찬 부족으로 빚어졌습니다. 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천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에 수정보완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천면 도시계획은 77년도 3월21일에 2.85㎢의 면적에 3개 분야의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도로가 31개 노선에 1,0697㎡에 개발은 5개노선에 1,952m만 개발이 되었습니다. 약 18%만 개발이 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에 92만 ㎡, 수도 한 개소에 1,538㎡가 개발되었습니다만 특히 도로개설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도시계획 결정에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장점으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소지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개발에 강제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에 2.4항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매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토록 규정돼있습니다. 
 청천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 도시계획 결정시보다 인구의 감소입니다. 1977년도에 청천면의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인구는 5,238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구역 내 인구는 1,498명으로 54%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으로는 재정비 예산에 미확보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청천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7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재정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청천면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수정할 사항과 보완사항이 집약이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번 문민정부 출범 후에 강력히 추진하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의 장기 미집행사업도 지방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과제로 선정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것은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이 설정된 읍면의 개발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에 완급이나 경중을 가려서 균형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천상수도 관정공사에 관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군도확장 예정지에 관정을 굴착한 이유,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천면 상수도취수원 보강공사는 지난해 9월2일 착공 계를 제출한 후 지하수맥을 찾아서 청천리 산 9 - 1 번지에 착정을 시작하여 지하 138m까지 착정을 해서 채수시험을 했습니다만 일일 300톤만 생산이 되어서, 군하고 계약한 400톤에 미달이 되어서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위치를 청천면 선평리 116 - 4 번지에 선정을 했으나, 농작물을 갈았기 때문에 착정하지 못하고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착정하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착정위치에 접한 115 - 1 번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작업을 방해해서 4번에걸친 서면 진정과 수시로 전화 이의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채수량의 단수에 대해서는 수중모터 용량이 채수 량보다 크기 때문에 안정수위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채수 량에 맞도록 수중모터를 조정했으며 수중 모터 위치는 지하로 120m를 낮추어서 설치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착정위치는 군과 시공업자가 선정해서 하루 400톤의 채수량을 조건으로한 바 시공자가 지하암반에서 수맥을 찾느라고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시공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천 면 선평리나 미원면 금관리 간의 군도확장 노선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공사를 지금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미비한점을 조속히 보완해서 안전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수도업무를 담당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김사진의원님께서도 목민관으로써는 물을 잘 다스려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도는 바늘 끝만큼의 허점이 있어도 물은 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괴산, 연풍, 불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상당히 물이라는 것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화양동, 쌍곡지역을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공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또 속리산국립공원 권역을 벗어나서 도립공원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가, 속리산국립공원 예산 중에서 우리지역에 배분된 예산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원지정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립공원은 1975년 1월7일에 33.6㎢ 면적에 1면 6개리로 지정, 운영되어 오다가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1984년 12월17일에 괴산군에 140.32 ㎢ 포함된 283.4㎢의 면적에 4면15개리가 편입되어서 승격되었습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독립공원승격 및 지소분리건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건의 했습니다. 1차로 1990년 2월21일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충청북도지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건의를 했고, 2차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따라서 1991년 9월25일 군수가 도지사에게, 또 지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3차로 1992년 작년도 7월25일 군수가 직접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재차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신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일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분리는 어려우며, 1개 공원을 2개의 관리사무소가 분할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별도 관리사무소 설치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번째 내용인 국립공원에서 도립공원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하면 도립공원의 지정은 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위원회와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도립공원으로,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상향 지정된 경우는 있으나 하향 지정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기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위 지역을 내무부장관이 도립공원으로다가 하향 승인하는 것은 법이나 또는 운영상 불가피하지 않느냐, 내무부장관이 한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지역을 다시 하향해서 도립공원으로 승인을 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인 속리산 국립공원 예산 중 우리관내 배분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속리산 국립공원 관내에 총예산이 15억8천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화양동 분소에 5억4백 만 원이 투자되어서 33.4%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25억83백만 원의 예산 중 화양동 분소에는 6억 2천7백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24%가 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8억9천7백만 원 중 화양동 분소에서 입장된 입장료수입이 1억4천5백만 원으로써 16.2% 입니다.  금년도에 입장료 수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10억3천5백만 원으로써 화양동 분소에서 1억9천2백만 원, 약 18.5%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제는 김사진의원님이 나 청천면민, 그리고 군민의 현안사항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김사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의 공가로 인한 농촌주거환경의 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범죄발생의 소지가 있는바, 그 처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의 공가 발생원인은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공가문제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철거 후 농경지등으로 활용할 시에는 지목이 전, 답, 잡종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격하락이 우려되어서 소유자 자진 철거를 불응 합니다.
그래서 농촌 공가의 각종위해 요소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째 농가 공가실태 정밀조사중인데 아까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농촌의 공가를 읍면별로다가 농촌의 공가 수만 조사를 했지마는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별로 농촌공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위치하고, 소유자는 누구고, 그것이 안전 하냐 안전하지 못하냐, 또는 어디에 위치했느냐하는 이런 상태를 세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붕괴우려가 있는 공가에 대해서는 공가 주한테 자진철거, 또는 보수토록 읍면장명으로 서한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붕괴 위험공가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제작하여 출입구에 게첨토록하고 인근주민의 지속적 관찰, 협조를 받아서 공가로 인한 문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뒷장에는 공가현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며칠동안에 읍면의 개인별로다가 공가를 조사해본 결과 저희관내 공가는 640동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호한 것이 121동, 불량한 것이 519동으로 상당한 양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노선별로는 국도 변, 지방도변, 관광지변, 기타 농촌에 있습니다만 관내에 소유자가 517동, 관외 거주자가 123동입니다.
그래서 요 관내, 관외를 불문하고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서한을 발송해서 농촌 공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질문의 건수는 많습니다만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좋은 자료 많이 수집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것 중에서 도시계획 수정보완여부는 이에 대한 질문 드린 요지는 물론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7,8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을 못했습니다. 또 소방도로로 기존에 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새마을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이 많은 리동에서는 전혀 개발이라든가 보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구역 안이라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단시일 내에 소방도로가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라고 하면 마을안길 공사라도 해서 지금 현재의 도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관계부서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자체를 수정해서 해야 됩니다만 도시 계획 선은 그어놓고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 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또 저희들이 청천면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개발위원, 또는 이장들하고 회의 때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수렴에 따라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김사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다가 새마을사업이라도 하는 방법을 한 번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또 당초 결정 시보다가 인구가 감소를 한 요인이 54%나 감소되었다고 그러니까 물론 계획된 사업을 다 완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마는 인구가 상당수 50%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또한 그 계획이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요 문제도 지역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의견수렴을 하셔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지 못한 이유는 인구가 줄었다가 보다는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실 예산의 미확보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연풍이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이런데도 다시 한 번도시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이를 정비를 못합니다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이 되면 다시 한 번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하지 않고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서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청천상수도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당초에 그 위치가 도시계획이 그어져있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이 한 행위였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용납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그 행위가 용납이 되고 개인이 만약에 건축물을 한다든지 굴착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림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현장을 가본다고 하면 과장님도 여러 날 가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말둑이 박혀있는 부분 안쪽으로 굴착을 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이 선이 군도 지역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미리 그 인근지역 주민에게 이것을 굴착을 했을 당시, 여기는 군도확장 예정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했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에 어떠한 민원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그것은 김사진의원께 말씀하신 사항대로다가 군에서는 사실은 도로 계획 선의 도로가 12m입니다. 
 그 선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여기다 굴착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다 지하암반 관정을 팔려고 하다보니까 수맥은 30㎝만 옮겨도 수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맥을 찾다보니까 부득불거기다가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사항은 청천면의 도시계획 구역을 다시 변경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지역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로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다음에는 우리지역에 화양동 쌍곡등 관광지에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다가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괴산군관내 예산투자 현황이 92년도에 33.4% 이었던 것이 93년도에 가서 더 확장되기는커녕, 24%로 줄었습니다.
 물론 입장료 수입에 대한 대비로 본다고 하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관할 구역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본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관리사무소 소장과 그 지역해당군수님이나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동참을 하고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군과 화양동이 국립 공원관리사무소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협조적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평등한 예산을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한 대책이 수립이 되었는가, 또 현재 화양동이 요즘에 와서 약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공원 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90%이상이 도립공원으로 있었을 때에 모든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되고나서 보는 것보다는 도립공원으로 있었을 때, 개발이 되었던 것이 국립공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립공원으로 되는 것이 우리지역으로 봤었을 때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보은지역이 개발되는 것처럼 우리도 관리소와 어떠한 행정협약이라든가 어떠한 노선을 취한다든가 하더라도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한 번열어보실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첫 번째 화양 관내의 예산이 상향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데 로 다가 면적으로는 괴산군이 4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92년도에는 추경까지 모든 걸 포함한 것이고 93년도 현재 당초예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회추경서부터 얼마가 투자될지는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청천면에 야영장하고 선유동 주차장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군비라든지 도비를 투자해서 개발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하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린데로 다가 사실 도립 공원으로의 지정은 저의 군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합니다만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준 내무부장관이 다시 그것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다시 한 번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화양동 경내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의 장이나 또는 화양동 관리사무소 하고 대화의 장은 저희들이 한 번김 의원님들 모시고 화양분소에서 저쪽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로다가 화양동을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장대온천개발 문제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예정지구는 경상북도 상주군입니다. 우리 도하고 틀린 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는 본군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인접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는 금년 2월20일자로다가 100동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시설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 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은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괴산군은 그동안 화양동이나 선유동, 쌍곡 공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개발계획이 좀 무성의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글쎄, 이 사항은 저의 군에서 공원관리를 하지 않고 또 개발계획도 국립 공원 관리 공단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의 군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다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분소사람들하고 김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사진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농촌빈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40동 공가중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517동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중호    예, 관내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의원 류천형    실지로 그 분들이 주민등록상이나 실지 거주하는 분들이 관내 농촌에서 주택을 두, 세 채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거의가 외지 사람들 소유가 되어 있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가구요 그건 조사를 하셨으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주택이란 원래 목적이 사람이 사는 것이,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이외에 사서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절로 허물어져서 참 보기 흉하게 잡초만 무성한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강제 철거명령은 못 한다 그러면 주택을 사서 개수를 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미관상 해롭지 않고 농촌 환경이 깨끗해 질 텐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강제철거를 꼭 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관상 아주 보기가 흉하니까 깨끗이 정돈해서 두든지 자기가 노후에 와서 쉴 집이면 깨끗이 개수를 해서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예, 류 의원님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내 거주자가 640동중에 517동, 관외가 123동입니다. 
 그 사항은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이 숫자는 저도 사실 믿지 못합니다. 류 의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 미관상에 좋지 않다하고 하는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다가 공가 주한테 전부 서신을 내고 자진철거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 서한을 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입니다.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0세 이상 많은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9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X - RAY 검사를 위해서 3천9백2십 원이 소요가 되고 당뇨에 3백1십 원, 간 기능검사가 3천2백2십 원, 성병검사 1천8백8십 원, 간염검사 1천4백 원, 저희들이 혈압검사는 무료로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전도검사 3천3백8십 원과 신장기능이 2천9백4십 원, 빈혈이 5백4십 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92년도 저희 괴산군의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가 15,817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6,241명입니다.  그래서 합해 보면 22,058명입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 중에 40세 이상이 1,370명입니다.
다음에 65세 이상으로서 노인 건강진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6,241명입니다. 이 분들을 전부 합해보면 7,61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본인이 이러한 검사를 받아 보기위해서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로다 보호대상자는 검사를 해드리고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건강 진단 시에 일단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법에 의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그 노인들은 노인 건강 진단 시에 해 드리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숫자를 빼고 보면 저희 관내에 40세 이상 되는 인원이 14,44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했을 때 그 소요예산을 한 번판단을 해 보니까 1만 7천5백9십 원이 일인당 소요가 되는데 14,447명을 곱해 보면 2억5천5백5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간 물론 군민들의 건강을 관리 해 주기 위해서 검사를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괴산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 2억5천5백만 원을 투입해서 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저희들이 기재해서 놓지를 않았습니다만 이외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이나 성병, 나병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언제나 무료로다가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무리가 겹치는 때가 바로 40세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표출되지 않는 성인병 같은 것도 이 시기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한창 일할 나이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참 막대한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질문서에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부가 다 검진을 하면 예산상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렵지만 40대가 가장 중요한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40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해 가지고 사전에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50,60대까지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서를 낸 겁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40세 이상이 건강관리에 가장 위험한 속이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도되는 내용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은 지금 정부에서 일선 읍면보건요원들을 활용 또는 보건소 직원들을 풀가동해서 앞으로 통합보건사업을 전개하도록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에서 일차적으로 다가 지금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지역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일부 장비와 약품을 구입해서 이 고혈압이나 당뇨관계만은 우선 저희들이 지역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검사를 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의사들이 한사람씩 맛있습니다.
지소에 있는 의사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처방을 받아가지고 투약을 시작을 하면 한 2, 3개월 정도는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다가 당뇨나 고 혈압 환자에게 약을 투약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 분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을 시켜드리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40세 후반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속이다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의원 최영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안병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인당 1만7천5백9십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수가 ...........
○보건소장 곽동수    보험수가입니다.
○의원 안병을    보험수가로 계산된 건데 저희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보험수가가 아닌 지금 노인들 검진하는 방법 아니면 그 저기하는 방법으로 의약품대만 군비를 들여서 어쨌거나 인건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그렇지요. 인건비는 필요 없습니다.
○의원 안병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수가로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구태여 2억 얼마해가지고 예산낭비 예산의 타당성 뭐 예산을 앞세워 안 됩니다 하는 식의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로다가 계산된 액수로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X - RAY 하나를 촬영을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필름을 현상을 하니까 현상약 대금이 그렇고 실지 거기에 소요되는 기술인력 대금이나 뭐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재검진에 사용하는 시약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것은 그 시약 대에 불가한 것이지 의료 보험 수가라고 해서 거기에서 뭐 돈을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예산표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안병을    의료보험 수가라면 돈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물론 나오는 건 있지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와서 X -RAY 촬영을 받았다.........
○의원 안병을    기본재료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예, 그것만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가 발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안병을    그럼 이것을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무슨 이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 일환책으로 실시하는 고혈압하고 당뇨를 우선적으로 발견을 해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저희 예산으로다가 투약을 해서 그 분들이 약을 먹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시키고 그 다음서부터 본인이 약을 구입해서 잡수실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 고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 안병을    그거는 약대로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우선 자기 건강이 어떻다는 체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저희들이 지역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우리 요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이 양반은 혈압기하고 체중계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이 양반은 혈압이 좀 높다 또는 당뇨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보건지소로 데리고 와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습니다.
약을 투입을 해라 하고 처방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는 약을 주고 다음달서부터는 그 양반이 보건지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요원이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투약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양반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느냐 달라졌느냐 하는 사항을 체크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의원 안병을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40세 이상 전 군민건강카드를 보건소에서 진단을 해서 비치해 가지고 일년에 자기 건강체크를 할 수 있게 이런 거를 모색하기 위한 질문 이였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사실 저희들도 40세 이상 군민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 전체를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 보는 방법은 한 번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안병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건강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9개 부분으로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8개 부분은 전부 병명을 기록을 하셨는데, 첫 번째 X - RAY는 어떠한 부분에 X - RAY인지 X - RAY로써 어떠어떠한 병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X - RAY로 촬영을 해서 발견하는 질환은 결핵입니다. 그것은 법정 제3종 전염병에 정해져 있는 병입니다.
○의원 류천형    지금 X - RAY 검진은 결핵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그 외에도 무슨 골절이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했을 때 촬영이 되지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 검사를 하는 것은 결핵입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단선거에 따른 장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10분 개의)

2. 의장.부의장선거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괴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2명만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형규 의원님과 이강선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감표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전면 우측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 석에서 감표위원과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들의 성명아래 공란에 미리 준비된 기표 봉으로 기표를 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2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함 개 함)
(명 패 수 점 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점 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 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데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 중 최철회 의원 8표, 이상규 의장 3표, 이해명 의원 3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철회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3. 의장(최철회)당선인사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장으로 선출되신 신임 의장님으로부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선출되신 최철회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당선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괴산군의회 제2대 의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이 막중함을 알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2년간 쌓아온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괴산군의회의 발전은 물론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여러분앞에 약속드립니다. 내일 계획되어 있는 개원 2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선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16시35분)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좌석이동)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호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함 개 함)
(명 패 수 점 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점 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 중에 김길홍의원 6표, 안병을 의원 6표, 홍종원 부의장 1표, 김사진의원 1표로서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동)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호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5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함 개 함)
(명 패 수 점 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점 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 중 안병을의원 7표, 김길홍의원 6표, 김사진의원 1표로서 제2차 투표에서도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인 안병을 의원님과 김길홍의원님에 대한 투표를 하겠으며,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 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2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동)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호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2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함 개 함)
(명 패 수 점 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점 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 중 안병을 의원 8표, 김길홍의원 6표로서 최고 득표자인 안병을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0분)

5. 부의장(안병을)당선인사 
○의장 이상규    새로 선출되신 안병을 부의장님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임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감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된 안병을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괴산군을 위하여 또 우리 괴산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의장 이상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0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되었던 의안들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번 회기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계획된 회기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부족한 본인이 괴산군의회 초대의장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가 없이 의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동료의원여러분 의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에 힘입었음을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모두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2년 전 개원식 행사장에서 본인을 비롯한 우리 의원일동은 자축에 앞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다짐했던 엄숙한 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괴산군의회는 어떤 의회보다 의결, 집행부가 조화 있게 협력하면서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오직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초대의원으로서 많은 경험도 쌓았다고는 하나 아직은 할 일도 많고 해결할 숙제도 많은 입장에서 누가 주연이며, 누가 조연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비록 같은 땅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현실에서도 오로지 괴산군을 빛내고 내세울 수 있는 주인공은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들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의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와 사랑에 대해 본인은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전개될 후반기 2년 동안도 전반기와 다름없이 첫째도 둘째도 오직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4년의 임기가 끝난 후 군민들로부터 초대 괴산군의원들은 좋은 선례만을 남겼다는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품위를 지키고 높은 도덕과 양심으로 재무장하여 군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지난 2년간 저에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과 협조에 다시 한 번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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