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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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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3일  (화)  오전 10:10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
  5. 4.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괴산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3. 군정에관한질문(최철회외6인의원제출)
  5. 4.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괴산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괴산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괴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괴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재석의원 14분 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지난 3월11일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실에서 개최된 문장대 온천수 개발에 대한 합동대책회의에 의장님과 최철회 의원님, 김사진 의원님, 안병을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3월16일부터 3월21일까지 5박6일간은 열두 분의원님께서 일본국 이바라끼현내의 사또미 촌과 다 까하끼시 지역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4월2일은 의원사무실에서 의원 간담회을 개최하여 제2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셨고, 4월7일은 군청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해외 연수보고회를 가지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안제출에 관해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철회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부의장선거, 그리고 4월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중 개정조례안, 괴산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괴산군 청소년 육성 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괴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괴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2일 의원 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데로 4월13일부터 4월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3. 군정에관한질문(최철회외6인의원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7분의원님들의 질문은 좌석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모두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과 직제 순에 따라서 관련 실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철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군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문민시대에 있어 공직사회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한국창조에 따른 범국민운동 전개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개혁의지를 어떻게 파급시키고 실천할 것인가? 공직기강확립은 물론이겠으며 공직자의 무사 안일한 행정보다는 소신 있는 행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솔선수범하고 공정 봉사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불신풍조를 해소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등 신한국창조에 범국민운동전개로 각계각층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괴산군으로서의 계획과 실천방안을 설명 듣고자 질문하오니 관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괴산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체납처분의 결과는 어떠한지 질문 드립니다.
괴산군 지방세 체납액은 92년 1월31일 현재 4억5천15만3천원에서 93년3월31일 현재 징수액은 19억26백68만 천 원으로 미수 액이 2억5천747만2천원인데, 재정운용에 큰 장애요인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완징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92년도 12월 사무 감사 서류에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건도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은 기업의 경영악화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많이 체납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금후 체액 일소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 관사 이전계획은 없는지?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현재 괴산군수 관사는 괴산읍 동부리 551번지에 위치하였으며 대지면적이 721㎡ 218평, 건평179㎡ 즉, 54평으로서 건축년도는 1914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고가일 뿐 아니라 관사 수리비가 90 - 92년 동안 약 500여만 원의 수리비가 지출된 것으로서 현재 관사를 처분한다면 새로 집을 지어도 3채 정도는 지을 수 있다고 보며, 또 기관장 사무실 관사축소를 새 정부에서도 지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 사택을 처분하여 한적한 곳으로 신축 이전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으로 알고 있으니 관계과장님께서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원업무에 있어 복합민원 처리 중 인.허가로 인한 행정착오로 발생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영업 허가 기타 인.허가문제로 주민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있다면 사후처리 방안과 관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가 바람직하여 질문 드리니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괴산공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괴산군민이 기대하고 있는 공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민이 궁금히 생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말로만 공업단지 조성인지, 추진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 원입니다.  항상 우리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 이상 많은 주민들이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여 안심하고 생계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최영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군이 발주하는 각종사업의 낙찰가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경쟁 입찰 공사는 내 정가를 정해놓고 입찰에 부치게 되는데 낙찰가격이 거의 내 정가와 차이가 별로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모일간지에도 수치까지 예를 들어 공사 내 정가와 낙찰가의 비슷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정가격이 유출되는 것이나 아닌지 궁급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입찰공사의 내 정가와 낙찰가, 입찰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지위원문제 입니다.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이 전등 기를 하려면 농지매매증명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역실정에 밝은 마을 농지위원 확인을 받은 후 면단위 농지위원 확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거리가 떨어진 면에 다른 마을의 토지 관계 등을 잘 알지 못하므로 마을농지 확인서를 그대로 적어놓고 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씩 찾아가게 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은 폐지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민후계자 해외연수계획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10명이나 농민후계자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니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며, 꼭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여행억제시책,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볼 때 마땅히 취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농업 기계화 단지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 등 국가보조금사업 문제입니다.  사업 신청 시는 부락명의 또는 작목반 단위로 신청을 하나, 실제 사업도중 개인소유로 전환이 되는 예가 많으며, 특히 대형 농기계의 경우 작목반 단위로 구입한 농기계를 개인이 소유하여 협회를 결성하여 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우는 자담능력이나 판로확보, 채산성 전망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보조금만 타서 시작 만 해놓고 실제 사업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이들의 사기업 화 방지 내지 부실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의 건수가 비교적 많아 허락된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려 하니 시간이 부족해 말을 빨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충북학사 신입생 실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충북인 출신 재경대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92년 3월 개원하여 금년이 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운영기금의 부족으로 충북도내 11개 시군으로부터 15억원의 자금을 출연 충당키로 하였으나, 92년도 말 10억원만 출연되고 출연을 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을 출연한 우리 괴산군보다도 출연금을 내지 않은 시군이 더 많은 학생을 입사시킨 시군도 있다는데 과연 그러한 것입니까?
그 예로 92년도 말 자료에 의하면 2억원의 출연금을 배정받고도 한 푼도 내지 않은 청주 시는 전체 입사 생 170명 중 절반이 넘는 87명을 입사시켰고 역시 기금을 출연 못한 보은군도 괴산군보다 3명이 많은 학생을 입사시켰다는데 그 배정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금년도 현재 각시군의 입시생 및 출연금 납부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괴산군의 충북학사 입사생수와 타시군. 과의 불평등한 대우는 받고 있지 않은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채용 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부수되는 당 숙직, 장거리출장 등의 어려움에 관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20%로 제한해서 선발하던 신규 지방공무원 채용을 성적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선발함에 있어 해마다 신규 지방공무원 합격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으로 충북도의 91년 하반기 공채 시는 61%, 92년 4월 공채 시는 58%로 여성 합격률이 남성보다 우위에서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행정직 9급 공채시험에서도 여성응시율이 57%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추세로 나아간다면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읍. 면 특히 정원도 적은 출장소 같은 경우 숙직이나 장거리 출 장등에 어려움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통상 남성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던 지난날의 관행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당 숙직이나 장거리출장에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바 현실에 맞는 개선책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도 많은 이장님들이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이장님들의 대부분이 농협의 영농회장까지 겸임하고 있으며, 그 맡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욱이 농촌의 젊은 청장년층의 이농화 현상으로 40세 이상의 노년층 심지어는 환갑진갑을 벌써 지난 분들까지 억지로 이장 직을 떠맡아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령의 고령화로 복잡한 행정업무에 대한 숙지가 낮을 뿐더러 낮은 보수에 대해 번거로운 일이 많아 이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번기 때면 잡다한 업무와 농협소관인 농자재, 농약, 연탄, 기름의 신청 및 판매, 작물재배면적과 수확량의 조사 등으로 시간을 뺏기다 보면 이장 삼년이면 자갈 논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돈다는데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일선행정 업무추진의 대안으로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우리 군 자체로써의 대안이 없다면 상부에라도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각 읍.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개발자문위원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본 의회에서 거론되어 집행기간에서 실시하겠다고 답해주신 읍. 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는 읍. 면사무소에서 해당지역의 소규모 새마을사업을 책정 군에 보고하기전 공정하고 불평 부당함이 없는 사업의 순위를 자체선 정하여 그 순위를 군에 보고함으로 지방자치제에 걸맞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공사배분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아래 자문을 받아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잘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군에서 직접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 지역의 면장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음은 물론 해당 군 의원과도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이년 아직까지도 권위적이고도 독선적이며 구태의연한 일선 책임자가 존재함으로 우리 군의 지방자치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필히 시정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정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에 출장소가 셋이 있는바 출장소는 그 예에 해당이 되고 있지 않은지 출장소에 관한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 노인복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에도 어지간한 마을에는 다 경로당이 있어 노인 분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상태는 1차적 지원으로 마감되고 그 지원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료비로 년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연탄을 땔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대개의 경우 기름보일러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가. 가지고는 연료비로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소한 노인 분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연료비만은 현실화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회 스스로 운영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일거리의 제공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오리사육이나 잔 디포 조성으로 수익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분일 뿐 대개의 경로당은 장기나, 바둑 또는 화투놀이로 무의미한 일과를 보내는 사례가 많은 줄 압니다.
현재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오늘 날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젊은 날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피땀 흘린 대가가 아니었는가 생각하여 그에 대한 예우나 보은의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배려와 보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실정으로써 소비성 있는 경로당의 운영이 아니라 생산적이고도 노인 분들에게 취미 또는 소득과도 연관을 맺는 생산적인 경로당 운영의 방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당해년도 12월 완공 예정으로 발주한 신후평 - 고성간 도로확장 공사가 구간내 한전전주의 이설문제로 도중에 중단되어 현재까지 6개월여를 방치되고 있는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극심한 형편으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볼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전과 본군과의 전주 이설 비 1천3백만 원의 부담문제로 인하여 5억여 원이 투자된 큰 공사가 이렇게 질질 끌며 공사 재개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영농 철을 맞이하여 빈번히 그 도로를 이용하여야 할 지역주민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본 군에서 전주 이설 비를 들여서라도 공사는 끝을 내고나서 비용문제를 차후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청천면 후영 1천2백만 원을 들여 마을안길을 포장을 하였는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구간이 금년도 도원 - 덕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계획 구간으로작년에 한 공사를 금년에 다시 파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부서간의 상호협조 내지는 군 개발계획의 사전숙지가 안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 년 앞도 내다보지 않고 시공한 새마을사업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와 사후대책에 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부엌개량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엌개량사업은 각 지역 공히 그 호응도가 높아 신청자수에 비하여 그 공급이 워낙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군의 예산형편상 신청건수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히 보조하는 금액도 1백만 원 가지고는 사업의 성질상 많은 비용을 본인들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기왕에 보조비만 가지고는 공사비를 다 충당할 수가 없다면 신청자가 요구하였을 시는 보조비를 반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수혜자는 그 배로 늘어나고 그 파급효과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는 그렇게 하여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고 좋은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데 본 군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의향을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다음은 농촌의 공가처리 문제를 관련 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의 이농화 현상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인 면도 있겠지만 유원지 주변은 도시인의 투기성 매입에 의한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길 기대하는 투기꾼들이기에 가옥의 수리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군데군데 그것도 경관이 좋고 소위 목이 좋은 곳만 골라 매입을 한 것이기에 미관상 여간 보기 흉한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이니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대로 나두어서는 어린이들이 철없이 그곳에서 놀다가 사고라도 당할까 두려울 뿐더러 관광 철이면 범죄의 소굴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글픈 농촌풍경이 이러한 공가로 인하여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일 것이니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려면 이 공가부터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문제입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부터 목민관으로써 다스려야할 것 중에 물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청천상수도의 수원은 관정을 파서 급수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2개 공의 관정으로 급수를 시작하였으나, 92년도에는 그중 1개 공의 관정이 이상이 생겨 92년도 하반기 추경에 7천5백만 이 예산을 반영관정을 파도록 하였으나, 6개월이 다 하도록 지금껏 공사마무리가 되지 않아 하나뿐인 관정을 이용하므로 만약 그 나마라도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상수도 이용가구 전체가 비상이 걸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하나 남은 관정의 수중 모터만 가동하였으니 기계가 무리가 올수도 있는 것으로 상수도 관리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400톤의 물이 나온다고 파놓은 관정이 5분도 안 퍼서 물이 끊긴다는 말을 듣고 3월30일 도시과를 들려 알아보았더니 과장님 말씀이 수중모터의 용량이 너무 커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4월2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수중모터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관정을 판 그 장소가 하필이면 금년도 5억4천만 원의 사업계획이 서있는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와 청천면 선평리간 군도 확장공사 구간이라니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6개월 동안 해놓은 공사가 물도 잘안 나오고 하필 그 장소도 어디 팔 데가 없어 도로확장 예정지입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타부서보다 더 도로계획을 잘 알고 있을 도시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런 모양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일이라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정을 파고난후 그 곳에 우수나 이물질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조그마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줄 아는데 도로부지 안에라도 설치하여도 되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속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2년 정기회 행정감사 시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책정이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93년도 본 예산에 청천의 하수도나 설치하라고 고맙게도 2천7백만 원이나 책정을 하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것마저도 청천에는 줄 수 없는 성격의 예산이라며 괴산읍으로 돌리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유인즉 그 돈은 지방 양여금으로 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는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군의 예산이 이렇듯 애들 장난하듯 한다면 무슨 권위가 서고 지역주민이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청천면에 도시 계획 선을 그어 놓은 지 7,8년이 지나온 지금 허구 많은 소방도로는 여기저기 그어놓고 단 한 뼘이라도 확장이나 포장을 한 일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금년에 도시계획을 재조정할 수는 없는지 또는 지역간 불균형적 예산반영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파생되는 소외감의 해결책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괴산군뿐만 아니라 충북 도나 전국에서도 그 명성이 높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화양동과 쌍곡의 관리운영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본 의원이 단골로 질의를 해 온바 있으며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금년에도 또 질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나 관리 또는 운영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구역 내의 건축 인.허가 문제까지도 보은에 있는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소에서 관장함으로 본군에서는 하등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 치우는 문제로 우리 군이 욕만 먹고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소의 사무실이 보은지역에 있어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에 배정되는 사업비나 관리인의 배정도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보은 속리산 위주의 행정으로 일관 되었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우리 지역은 상당한 소외를 받아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2 ,3 년 동안의 속리산국립공원의 예산 중 우리 지역의 화양동이나 쌍곡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우리 지역의 공원이 분리 독립될 수 있는 방법은 영 없겠는가?
그도 아니면 우리 충북 도는 도립공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도민 전체의 사랑을 받고 관리, 개발할 수 있는 도립공원으로서의 전환방법은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세무전문요원 양성화에 관하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내무부가 세무전문요원 양성과 지방세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세정직으로의 환직 조치가 해당 공무원들의 기피로 본군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되고 전문요원의 양성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소유 공용 차량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에도 상당한 대수의 공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 및 산하 읍. 면의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은 아마도 그에 세곱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지에서의 출퇴근 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자가용을 소유한 공무원의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자가용 보급이 보편화 경향을 띠면서 공무로 출장 등을 나갈 때 일부의 직원들은 공용차의 이용을 위해 사전에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해 자기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용차의 1대당 보험료나 유류 대, 차량수리비, 기사의 인건비등이 어림잡아 1천만 원은 들 것으로 아는바 공용차의 대수나 인건비를 점차 줄여나감으로서 자가운전자에게 유류 대를 지급하여 주는 것이 더 효과는 크고 예산은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농업 진흥지역의 선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북 도는 지난해 12월 지정된 진흥지역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7월까지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 진흥지역 선정에 관하여 군에 여러 차례 주민에 관한 홍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농민들 스스로 소유한 경작지가 어떻게 묶여있는지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진흥지역의 선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주민일부는 진흥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도 하지만 강력히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선정에 대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줄 압니다. 한 예로 괴산농공단지 부지중 대덕리 362의 24필지 46,785㎡ 약 14,000여 평이 농업 진흥지역에 포함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사실로 들어나 농업 진흥지역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신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부에서 권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정화시키지 않고 하수도로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축산과장님은 언제까지 시정하라는 공문 한 장이라도 축산농가에 발송한 적이 있으신지, 축산과장님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도 요즘 와서는 고물 장사들이 값이 싼 고물은 가져가지 않는 형편인데 농촌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이 다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폐비닐인데 폐비닐을 잘 거둬다 도로 옆에 갖다 놓으면 환경차량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몽이 되지 않아 하천에다 마구 버려 흉하고 앞으로 장마철이 와 떠내려간다면 이것이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인데 군정질문이 있을 적마다 질문하는 것인데 쓰레기 대책은 구호에만 그친다고 보는데 질문하였을 당시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장님의 직분을 다 못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착실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신상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심경섭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리면에 위치한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304㎡의 건평으로 현재 사용하는 건평은 약 60㎡로 잔여관리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여성근로자나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자녀 양육에 보호가 어려워 취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잔여건물에 보육원 내지 유치원을 개설을 하면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며, 가정에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방안은 없는지?
○의장 이상규    심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3월31일자로 293개 새로 입찰을 본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누차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고,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지금 한번도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지역주민들이 여러 번 신고를 해서 가로등이 여러 군데에서 고장이 났다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즉시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괴산군내에 업자가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가로등을 제때 수리를 못 한다고 그렇게 지난번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두 사람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로등을 설치는 했어도 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또 293개의 가로등을 더 설치를 하면 고장이 나면 더 고장수리가 늦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시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능직 고용을 해서 고용직으로 상주하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즉시 고장수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면장님 임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각 읍. 면장 정년제가 시행이 되어서 금년 5월 달이 5년 임기가 되는 읍. 면장님이 많은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읍. 면장님 중에는 20여년을 읍. 면장을 하시는 읍. 면장님도 계시는데 또 부면장님으로도 15년 정도에 경력을 가지신 부면장님도 계십니다.
또 군에 계장님을 하신지도 15년 정도에 경력을 가지신분도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괴산군에 읍. 면장님이 너무 정치권에 입김 이였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괴산군 공무원들에 평이며, 일반인들에 평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한국창조를 한다고 하는 현 시점에서 과거에 자유당 시절에는 당에 입김으로 말미암아 당에서 기안을 해서 결재를 맡는다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역사적인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면에 부면장이나 군 계장을 15년 한 사람은 머지않아서 정년을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겠느냐, 정말로 얼마나 무능하면 15년씩 부면장을 했는데 면장한 번하지 못하고 정년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한 번냉철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말이 비단 우리 군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대두가 되는데 그동안에 15년,20년 한 면장님은 과연 얼마나 착실하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은 20년간 면장님을 하시는데 15년간 부면장을 하고 군에 계장을 15년 하면서 마지막 정년 때 면장을 한 번못하고 나간다고 그러면 후대에 있는 괴산군의 공무원들이 과연 사기진작에 얼마나 화합을 이루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고대 방금 전에 김사진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있는 읍. 면장님들이 새마을 사업에 대한 개발위원회에서 각 읍면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건들이 곳곳에서 자기 멋대로 시행사업을 해 놓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말로 읍. 면장님들의 자질이 유능해서 20년 동안이나 그 분들이 면장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지적이 되고, 얼마나 잘못이 있으면 15 년씩 읍. 면장을 한 번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비단 어떤 답변에서 그치지 말고 확고한 이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한 권한인줄 아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군수님의 정말로 의지가 담겨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14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0분 개의)

4.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정년 또는 명예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 2항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제23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23조 특별휴가입니다.  법 4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전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 개정은 1항서 6항은 현행과 같고 제7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제23조 7항에 일반직에 대한 특별휴가는 명시되어 있으나, 별정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위법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중 찬성13분, 기권 1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길홍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길홍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개정조례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질의를 먼저 받으시는데 질의하면서 반대가 없으면 반대가 없는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물으셔서 반대만 없으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면 회의가 훨씬 원활해 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길홍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자고하는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 안병을   재청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길홍 의원님의 동의는 안병을 의원님의 재청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질의가 없는 조례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5. 괴산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괴산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시군 보건소장 직급조정 승인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기술직의 직급명칭을 행정직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직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조정 행정직급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 시. 군 보건소장 직급 조정승인에 따라서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및 지소장 제2항중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2항입니다.  소장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 보건지좌로 현행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항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보건진료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12월2일 대통령령 13,676호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보건소장 직급 명칭과 직급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명칭 상향조정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현재 개정하자는 원안과 같이 타당성을 제기하나 직급상향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상급기관에서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려온 것으로 봐서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현재 의무직이 아니며 보건 직이 보건소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은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있는데 조정내용으로서 인구 10만이상의 시군에 한해서만 보건소 직급을 4급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괴산군 같은 데는 재정이 열악해서 변두리 우선 군으로 될 수 있는 가장 열세의 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구 10만이 되려면 우리 괴산군은 앞으로 3천 년대를 가도 10만이 될까 말까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괴산군으로서는 인구가 10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못을 박아서 보건 직이 현재 5급이 되어 있는 것이 4급으로 상향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느니만큼 우리 괴산군민의 인구추세를 감안하여서 직급명칭 상향조정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직급상향에 한해서는 괴산군은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아무리 모법이 타당하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괴산군 인구 추이를 보아가지고서 현재 10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건 직은 4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앞으로 가마득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보류할 것을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것 같으면 직급 상향관계에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이강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 그 현행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까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같이 인구가 91년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10만이 있는데 는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구가 10 만이 안 되는 시. 군은 지방보건사무관 그대로 지방보건기좌와 똑같은 동격인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직급명칭만을 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괴산군에서는 상향조정이 안되는 겁니다. 또한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방의무서기관을 둔다는 조항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령이 공무원 임용 령이 개정되고 또 직급조정 승인에 따라서 우리 군의 인구가 10만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직급상향조정을 서기관으로 보하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법에 의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상향조정을 해 놓은 그러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직급명칭만을 기좌가 사무관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문이 있을 때 종결 될 때까지 실과장님이 계시다가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나오는 번거로움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이나마 이걸 입지를 해 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강선의원님 말씀은 현실에 아직은 우리가 불필요하니까 필요한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꼭해야하는 타당성을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강선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의회가 상위법에 대한 것은 무조건 그냥 내려오면 가결 가결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할 필요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승급을 해서해야 할 때라고 하면 그것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될 거를 지금 미리 개정을 해서 어떤 이득과 어떤 손해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증평보건소가 괴산보건소하고 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관일 때하고 서기관일 때하고 중앙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때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도 어쨌든 간에 승인을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게 또 하나의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김길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의무 서기관은 지금 현재 괴산군같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지금 보건기좌로써 소장으로써 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사무관으로 보해도 똑같은 직급입니다. 상향조정이 안되는데 보건기좌가 근무를 하다가 보건기좌로 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전출을 같다든가 또한 퇴직을 했다든가 했을 적에 의사로써 보건소장을 보직을 줬을 때에는 지방의 무서 기관으로써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수제도를 둔 것이고 여기에 질의하신 내용이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괴산군에 보건사무관이 있다가 인구가 10만이 넘으면 지방보건 서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아직 10만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중앙에 공무원 임용 령이 개정이 되었더라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뺐고, 의사와 현재 보건기구로써의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두기를 터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로 봤을 때에는 지방의무 서기관으로써 보직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건기좌로써 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칭을 일반 행정직마냥 사무관으로 바꿔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글쎄 얘기라는 게 그렇단 말이예요.  지금 직급명칭 상향조정한 것은 타당하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직급명칭만 상향을 조정해놓고서 직급에 대해서 상향이 안 되도록 지금 못을 박아 놓는다 이거예요. 괴산군에 10만이 되려면 지금 몇 년이 가야 됩니까?
그런데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고쳐놓지 않으면 괜찮은 거지만은 앞으로 이것을 해놓으면 괴산군에 오는 보건직은 아무리 지금 직급명칭으로는 사무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사무관 자리에 올라앉으려면 지금 4급을 받지 못하고 장 5급에만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여.
그러니까 우리 괴산군에 실정으로는 인구는 지금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법이 타당하다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으로는 마지않는다 이거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성을 가만할 적에 지금 우리가 꼭 이것은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야 된다는 명분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자는 얘기 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인구에 관계없이 터놓을 것 같으면 더구나 이 열악한 변두리군 같은데도 오는 사람에게 우선 보건소장으로 오는 사람에게라도 다만 직급이 상향이 될 수 있는 길이 트인다면 올수도 있는 거지마는 장여기는 인구가 늘기 전에는 직급명칭은 상향조정을 받아서 온다고 하지마는 직급상향은 받던 못하는 실정이다 이거여.
그르다면 우리 군에 실정에 마지않는 것을 아무리 모법이 전부라 지금 조정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관계를 보류하자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신 것이 저희들도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해 놓지 말고 지방의무 서기관, 떠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을 적에 우리 괴산군 같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도 상향조정한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면 서기관으로써 보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상위법인 공무원임용령에 보건직렬은 91년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10만명 이상에 한해서만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인구라는 그 숫자에 얽매였기 때문에 지방보건서기관이라는 개정을 못하는 것을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이렇게 된다고 그 라면 대도시에 와있는 보건소장 같은 사람은 인구에 비례를 해서 결과적으로 인격적으로 괴산군에 와있는 소장보다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직급 상향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괴산군에 보건소장으로 오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도 인구에 밀려가지고서 이 사람이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을 못 받고서는 결과적으로 명칭만 조정을 받아서 있으니까 우리 여건상 안 맞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모범이 잘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괴산군 실정에 맞게끔 우리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모법이 지금 아무리 잘됐다고 하지마는 실제 우리 군에 부닥쳐 보니까 우리로써는 지금 당위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같은 분이 인원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내용을 하는데 묶어 놓으면 인구가 10만 이상 되기 전 까지는 여기 괴산군에 만일에 보건직이 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4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못을 박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유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라는 것은 곤란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자체는 지금은 상향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직급명칭만을 기좌를 사무관으로 보한거기 때문에 똑같은 5급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괴산군의 보건소에 소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환영을 합니다만 인구라는 기준을 딱 줘서 했는데 이 인구라는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이 의료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구하고에 서비스와 10만 미만에 대한 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와에 행정에 과다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에 직급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으로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문에 된 내용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더니 현재 괴산군에 보건소장은 보건직인데 현재 있는 보건소장이 만일에 경우 퇴직을 하고 의무직 보건소장을 임용할 적에는 급으로 서기관을 정한다 하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보건소장이 계속해서 보건 직이 보건소장으로 한다는 원칙은 없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현재 보건소장이 퇴임을 하고 새로이 임명되는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발령을 낼 경우에는 그때는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거기에 대비하는 방향에서 역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한다 하는 문제가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변두리 같은 데를 지금 의사직과 지금 보건직에 대한..... 의사직 같은 사람이 어떻게 괴산 같은 변두리로 지금 누가 올라 그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보건 직이 어지간히 지금 소장으로 와 있을 것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아 누가 의사 직 같은 사람이 변두리같은데를 누가 여기 올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적응이 된다할 것 같으면 타당하다고 그러지마는 그 전서부터라도 될 것같으면 왜 의사 직이 오지 보건직이 옵니까?  그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무과장 박종구    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장의 예우를 상향조정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글쎄 아까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인구라는 하나에 개념화된 인구라는 숫자를 하나에 기준을 줘서 대통령령이 비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괴산군 같은 데에는 기좌를 사무관으로 하는 일반 행정 기관같이 똑같은 직급명칭만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인구가 만일 여기도 10만 이상이 넘는다고 했을 적에는 그때는 조례를 또 개정을 합니다.
그때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인구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 삭제한 사항은 인구 10만이라는 것이 딱 라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은 아무리 설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괴산군 같은 변두리에 보건소장을 직급을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사기도 앙양이 되고 여러 가지로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열악해지는데 는 점점 더 열악해 질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지금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당위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더 모든 게 있는 사람에게나 직급이나 자꾸 조정이 돼가면서 이 괴산같이 열악한 군에서는 이것조차 자꾸 거기에 대해서는 멸시를 받는 그러한 인상을 풍기도록 법을 만드는데 그럼 이 법이 우리 군에 지금 맞느냐 얘기요. 왜 우리괴산군에 보건 직으로 있는 보건소장이 4급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뭐가 나쁩니까. 
 그렇다면 여기 와서 근무하는 소장도 사기가 앙양 될 테고, 여러 가지로 날건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인구를 가지고서 배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좌우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써는 당위성이 없는 거죠.
○내무과장 박종구    그래서 이거는 상향조정을 해 놨다 손치더라도 인구가 10만이 안되면 서기관으로 보직을 못줍니다.  인구 10만 미만은 보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특수한 기술면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왔을 적에는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타 보건직은 인구가 10만이 넘지 않으면 조례상 개정이 되어도 서기관으로 보직을 해 놓지를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필요한 것이다, 요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여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나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리 있게 잘 결론을 지어주시죠.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 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보건직렬만 인구에 해당이 되고 의무직렬은 인구규정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의무 직이 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시면 자연히 서기관대우를 받으시는 거고, 이 조례를 보류한다고 해도 역시 보건기좌이신 소장님으로써는 서기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방의원들이 상위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이 조례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3분 반대 1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개의)

6. 괴산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괴산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작년도 92년도 1월1일자로 다가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 9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근거조항 및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거법령 및 조항정비 그리고 위원의 인원을 축소조정하고 간사명칭을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뒤에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명 중에 두 번째 줄 괴산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괴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목적 중에서 청소년육성법 종전에 있던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로하고 괴산군 청소년지방위원회를 괴산군 지방청소년 지방위원회로 한다.
그 다음에 제2조에 제1항 중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도 청소년위원회를 도 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제1항 중에서 20이내를 15인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간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계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그 다음 제10조에는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이건 육성법이 폐지가 되고 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괴산군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및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광고물 관련 민원의 일부를 읍. 면장에게 기존에 권한위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부위임으로다가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및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고 그 뒤에 보시면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위임위탁사항 중 별표1에 새마을과 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신. 구조문 대비 표에 광고물은 설치 및 표지 또는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광고물 관리법 제 16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뒤에서 둘째 장을 봐 주시면 제16조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제16조에 권한의 위임해가지고 시. 도지사는 당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조례에 보시면 도 조례로다가 권한위임 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해가지고 도 조례 및 새로 제정된 법에서 별표 5를 보시면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표시수리 신고에 관한사항, 허가 및 신고사항 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이 전부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조례에 있는 2항을 폐지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1 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내 조항 변경사항을 조례 개정하는 사항과 명칭으로 법에 의한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허가 설치는 시, 도지사에 권한 사항으로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읍, 면장의 권한을 확대하며 읍. 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신속한 민원을 처리코자 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본 의안은 조례안 내용으로 보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강선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괴산군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바꾼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현재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 인원을 15명을 20인 이내로 한 것을 현재 15명으로 단축을 하여서 위원회 수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원회가 조직된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위원회수를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원수를 더 줄이려고 하는데 는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재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조직이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현재 감안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이강선의 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관리를 하던 법령은 법령자체가 청소년육성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그 청소년 문제를 좀더 확대해서 하자는 뜻에서 바꾸어 가지고서 청소년 기본법으로다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청소년 그 지방위원회라고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것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인 이내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사람이 청소년위원으로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아직 지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법에 이렇게 규정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거기다 맞추어서 개정하고자하는 겁니다.
○의원 이강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법에 맞추어서 육성법에서 15인에서 20인으로 하는 것을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수를 그렇게 늘였었는데 기본법이 육성법보다 더 차원 높게 현재 법을 상향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역활이 어떠하기에 이것이 인원을 축소 하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성법보다 기본법이 더 저하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조정코자 감을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현재 육성법으로 있는 그 위원회가 20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같다가 기본법이 더 상향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우선 현재 위원회 조직보다도 수를 감한다는 이유는 불필요하지 않다면 오히려 더 증원해야 되는데 감이되기 때문에 어떠한 불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을 같다가 감이 되는가를 그 관계를 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것이 타당하게 기본법이 더 좋은 걸로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현재 같은 것은 무조건 지금 육성법을 기본법으로 바꾸는데 아직 구체적인 뭐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 한계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것이다 이 말이 예요.
그렇다면 인원을 줄일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만 이 이 관계를 지금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이것이 지금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5인 이내로 다가 축소를 하는 본 뜻은 제가 아직 입법취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희들이 참고로 온 걸로 봐서는 뒤에 괴산군청 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해 오던 15 인 이상 20인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꼭 15인 이상 인원이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단위 시 단위만 해도 조금 틀립니다만 군단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15명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준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지금 괴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에 새로 위촉되는 것은 보면 할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B. B. C 또 불우아동후원회, 농촌지도소, 여성단체협의회,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지금 15인 이내로 다가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럼 지금 현재 위원회에 조직되어 있는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서정환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것은 15인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되면 13인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게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 12분, 기권 1 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번에 일괄 상정했던 것 중에서 둘째 번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괴산군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7분)

8. 괴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괴산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하는 이유는 현행 괴산군주차장조례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조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대처하기 위함 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을 급지별 주차요금에 징수요금 규정을 조정하고,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의 주차요금을 50%경감하며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하고 주차수요 밀집시간, 다시 말해서 9시부터 11시 주차시, 주차요금의 50%가산금을 부과하며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주차장법 9조 제1항, 제2항, 제3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장을 넘기시면 신구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입니다.
1항,2항은 그냥 내버려두고 3항4항을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다.  고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를 경감한다.  그리고 4항에 승용차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 는 주차요금 20%를 경감한다.  그래서 2항 다음에 3항4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3항이 5항1로 되겠습니다.
그 5안중에 두 번째 좌측 현행에 보면 30분 단위를 2시간 초과시로 이렇게 변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신설하는 것인데 주차 수요 밀집시간에 09:00 - 11:00 사이에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의 50%가산금을 합산 부과하고 네 번째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로 부과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급지별을 개정하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 요렇게 구분해서 3일 단위로 1굽지에는 천원2급지 600원, 3급지 400원, 또 2시간 초과했을 때는 2000원, 2급지 1,2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주차장개정조례안을 가결한다고 그래도 괴산군 실정으로 보아서 금방은 적용을 못합니다.  요것은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괴산군에 차 느는 대수가 하루에 3대내지 4대입니다.  머지않아서 청주 시와 같이 그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지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요번에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있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 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2항에 주차장요금에 요율과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고, 3항에 주차요금의 미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동일액내에서 가산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 괴산군 주차장조례에 제3조 3항4항을 신설,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에 경감과 10부제가 정착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주민계도 등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또한 주차수요 밀집시간대와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4배 부과는 주민각자의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주차장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 네 번째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문구상의 자체로 봐서 10부제나 또 함께 타기 참여에 대한 것은 주차장 제고에 상당한 효율이 있음으로써 요것을 20%를 경감하는 근기가 어딘지, 본 의원으로써는 요 관계로 인하여 이것이 잘 지켜진다고 하면 주차장제거에 상당한 효율이 있음으로써 이것도 50%를 경감해줘 갖고서 더 효율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왜 20%로 경감하여서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다가 현재 조례를 개정할라 그러는지 본 의원은 이 20%를 차라리 경감할 때 50%로 경감하는 것을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에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지금 이강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20%로 돼 있는데 지금 교통부에서 지침이 20%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와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장애인보다는 그래도 10부제 같은 게 완전히 정착되면 뭐 이렇게 20%경감 안 해도 되겠고, 지금 이강선 의원께서 얘기한 것은 50%로 올리는 게 좋겠지 않느냐 얘기 하시는데 지금 20%로 경감해도 상당히 효과 면에서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고 요것은 전국적인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도 20%로 책정을 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 12분 기권 한분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9.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하는 이유는 현행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세입재원에 대한 세출의 융자대상, 융자방법, 융자금상환등의 기준을 정하여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재원에 대한 세출 방법 신설입니다.  융자대상은 자기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 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융자방법은 융자신청에 따라서 군수가 심사 후 결정, 융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년리 5%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 구 표를 한 장만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4조에 융자는 이 회계의 융자대상, 방법, 상환은 다음과 같다.
융자대상은 자기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 식이라는 것은 건물식 주차장, 지하식 주차장,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두 번째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 수 20대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융자방법은 첫 번째 융자 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두 번째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세 번째 융자금 상환은 첫 번째 상환기간이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두 번째 이자율은 년리 5%.  네째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는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한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1,200만 원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2의3항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입재원에 대한 사용규정은 조례에 규정한바 없어 본 조례에 4조를 신설하는 융자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앞으로 주차장 시설 희망자에게 융자하여 주민의 편의와 교통질서확립에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 원 13분 중 찬성 12분, 기권 한분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10.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제10항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 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개정으로 인한 괴산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과 용어 및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조문변경 등 보건진료소 구역을 현실 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과 오지 주민의 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 져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촌은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93년 1월 15일서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었고, 그 가운데 관내 불정면 추산보건진료소 신창부락하고 막의 부락은 보건진료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고 오히려 불정소재지에 있는 보건진료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신창부락하고 막의는 삭제하는, 빼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증평에 남차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저희관내 19개 보건진료소가 되겠고 거기에 수혜대상 리동은 12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조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 그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줄에 14조에 이랬는데 그것이 15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2조에 보면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밑에 좌측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관할구역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측에 있는 기록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요번에 추가로다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글자 내용이 좀 틀리게 기록이 되어있어서 고것을 정정하는 내용을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행 덕평지구 보건진료소의현 위치는 청천면 덕평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여사왕, 대전리, 지촌리, 거봉, 운교, 덕평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 문광면 방성리하고 흑석을 추가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번째 중흥지구 보건진료소는 사리면 중흥리에 진료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할구역은 칠성, 산정, 둔기, 대기, 용암, 중흥송오, 노동, 진암 했는데, 그 용암이 아니라 응암부락입니다.  매배기라는 응암부락때문에 그것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 삼방지구 보건진료소는 불정면 삼방리에 진료소가 위치하고 있고 영촌, 연지, 원웅동, 안촌이관할구역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삼방부락하고 현동마을에 고현부락을 추가로다 더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몽촌지구 보건진료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세평지구 보건진료소는 현재 그 진료소가 불정면 세평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세평, 덕촌, 세곡, 석정, 향촌이 관할구역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두촌 부락이 실지 수혜를 입으면서도 여기에 들어가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다가 삽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끝에 남차 보건진료소는 증평읍 남차리에 소재하고 있는 진료소입니다.  여기에 남차 1.2구, 율리1.2구, 죽리 1.2구로다 되어 있는데 남차 3구가 빠져있기 때문에 남차 3구를 더 요번에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대보건진료소는 장연면 신대리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은 신대, 교동장암, 태성인데 송덕이 아니고 송동부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외사 보건진료소는 칠성면외사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관할구역은 외사, 갈론, 사오, 송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오랑부락 입니다.  그래서 사오랑으로 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경지구 보건진료소는 청천면 지경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관할구역은 지경, 삼락, 부성, 청안면 장암리 1.2.3구 이렇게 현행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부성1구가 표시가 안 되어서 여기에 부성1구 표시를 더 삽입을 하고 장암 1.2.3구만 들어가고 4구가 안 들어가서 4구를 해서 더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광면 양곡리 3구가 사실지경진료소에서 근거리에 있으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삽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추산보건진료소는 불정면 추산리에 진료소가 위치하고 있고, 관할구역은 추산, 추동, 사현, 능현,풍림, 건야, 신창, 막의, 탑평, 모촌현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동부락에 뒷골부락, 현동이 고현하고 뒷골하고 두 부락입니다.  자연 부락으로 그래서, 뒷골은 추산리, 고현은 삼방리로다가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창부락하고 막의부락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뺄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운곡진료소는 해당이 없고 그 밑에 내려가서 부흥지구 보건진료소는 청안면 부흥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부흥1.2.3구, 삼락, 백봉2.3구 했는데 부흥이 1.2.3.4.5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5구를 더 삽입을 하고 부성부락이 2구가 빠져있기 때문에 부성부락을 더 추가로다가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후영지구 보건진료소는 청천면 후영리에 여기 화양리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후영리 입니다.  죄송합니다.  후영리로 정정을 좀 해주시고 그 관할구역은 대티, 현천, 후영1.2구, 지촌일부(용새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양2구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담보건진료소는 감물면 이 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이담, 계담, 율리, 주월리, 대상동, 불정면 하문리가 여기 관할구역인데 이것은 먼저 조례를 제기할때 이것이 전체가 빠져서 이담보건진료소 관계는 전체를 이번에 여기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91년 12월14일 개정되어 상위법에의한 개정하는 사항과 현행조례 중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질문한다기 보다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관할구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할구역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이용을 했는데 관할구역 지정을 다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관할구역 외에 이용을 하면 어떠한 불편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입니다.  류천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라고 저희들이 구태여 이름을 붙여서 지정을 하는 사항은 일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기까지에는 관할구역에 수혜 인구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82년도 보건진료소가 설치를 한때는 일개 보건진료소 권역에 수혜주민수가 1천명 이상이 돼야지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너무 과하게 인원 책정이 되다가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좀 여의치 못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다음에는 500명이상 수혜주민이 있으면 일개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다시 조정이 되 어서 시달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관내 18개소를 설치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고 지금 제가 괴산읍에 살면서 혹시 출타를 하다가 보니까 몸이 불편해서 진료소 주변부락에 볼일을 보러갔다가 마침 병이 났다. 
 그 진료소에 가서 내가 여기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되었으면 고거 사항을 설명해 주고 진료를 요구하면 해 줍니다.  뭐, 안 해주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그 지역을 정하는데 당초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구역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류천형    관할구역 외에서 진료를 받아도 하등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그런것은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의원 입니다.  부락 관할구역 지정을 한 것을 보면 어느 진료소는 4개 부락밖에 없고 어느 진료소는 11개, 12개씩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 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역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데에는 일이 그 만큼 많을 테고, 4동네밖에 없는데 같으면 일거리가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습니다.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그전에 세평지구 같은데 에는 두촌을 빼놨다가 이번에 넣었는데 물론 두촌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 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때 당시 정할 때 이 두촌이 무슨 뭐 끝에 부분 동네 같으면 빠져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끝부분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있는 동네인데 빠졌었는데 이런 점, 이 부락지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것을 다시또 조정을 하려면 다음에 또 무슨 이유가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이것이 잘되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입니다. 방금 전 안병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불정면 세평지구 두촌 부락이 누락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을 설정할 때 두촌 부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조례를 결재 받아 가지고 유인하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발견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그 후에 조례개정을 이제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했던 사항을 이 번에 정리하는 관계로다가 거기 부락이 되어 있고 또 어느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어느 지구는 4개 부락 물론 부락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부락 수에 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진료원이 어느 진료원은 상당히 자기 일하는 것이 많고 어느 진료원은 일하는 것이 적지 않느냐하시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부락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부락은 그 하나의 진료권으로 묶다가 보니까 적게 책정되는 지구도 있고 좀 많게 책정되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 적게 된 지구에 배정이 될 진료원은 그 만큼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부락이 적은 지역에 배정된 진료원은 업무량이 많은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사람을 이렇게 공석이 될 것 같으면 좀 많은 지역에서 고생한 분은 적은 지역으로 적은 지역에서 업무량이 적게 일했던 사람은 좀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저희 사람들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안병을    그렇다고 하면 4 개 부락밖에 없는데 조금 많은 부락과 적은 부락으로 더 쪼개놓으면 될 거 아녜요.
○보건소장 곽동수    쪼갤 라니까 그것이 근무관계가 있고 저희 여건이 맞지를 않죠.  쉽게 얘기하면 세평리 부락은 다섯개밖에 안되고 추산은 9개 부락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산지역에 있는 부락을 세평에 다 갖다가 맞출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지적인 여건에 대한 저희 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당초에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에 인구 1천명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요즈음에 5백 명 이하로 인원을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당초에 인구의 제한을 받고 거리 관계로 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해서 1천명이상으로 묶었는데 현재 단위로 봐서는 그 지구가 1천 명 정도가 된다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계되는 부락이 나머지 거리관계 여러 가지 봐서 한3개 부락되느데 그 권한지구가 한 5백 명 이상이 되었을 적에 보건진료소를 증설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 곽동수    글쎄,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18개의 보건진료소 증평 남차를 빼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 막상 설치하려고 생각해 보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역선정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에 진달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관내 18개 진료소가 있고 각 읍면의 보건지소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괴산군 입장에서는 마땅히 설치할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쉽게 의원님이 지금 생활하시는 연풍면 내응부락이 저희들이 당초 설치할 때 이쪽 입석과 금대까지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리 관계가 있으니까 전혀 와서 이용을 안 해요, 또 바로 나오면 시내버스를 주서타고 연풍을 가든지 칠성, 괴산으로 나오니까 이용이 안된단 말이 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의원 이해명    그래서 이건 거기 부언해서 제 지역문제가 돼나서 실례가 됩니다만 금대, 갈길, 입석이 현재 5백명이 넘거든요.  내응은 도로변이 아니고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부락이란 말이 예요.  오수도 결과적으로 연풍보건지소를 이용하지 거기 가는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대, 입석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는가........
○보건소장 곽동수    그런데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리면 강천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화곡 국민학교 바로 옆에.  이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걸어다니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차를 탔던 김에 괴산을 가든지 증평을 나가든지 하지 거기 내려서 진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천진료소도 사실은 수혜구역이 황산리, 신촌부락 거기서부터 모래재 고개 그 안에가 다인데 거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는 덕현이라든지 거기 뭐 수암도 사실은 안와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 12분, 기권 1분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11. 괴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보건소운영지원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괴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지이유는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기존에 괴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괴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그 근거 법령으로서는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이 보사부 훈령으로 제666호인데 93년2월3일 시행된 사항에 따라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하고 이번에 개정되어서 시달된 666호 그 운영규정을 제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고 해 드린 별지를 한 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하고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안의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의원님 사무실에서 드린 별지를 좀 보시면 괴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고 골자도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폐지조례안과 보건지소 관리운영지소에 차이점을 제가 대비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좌측을 보시면 좌측이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안의 내용이고 오른쪽이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이번에 훈령 제666호로다가 2월3일 시달된 차이점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근거법령 및 조례를 보면 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가 제정된 것이 86년10월10일 조례 제996에서 조례가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개정된 훈령에 보면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인데 이것은 93년 2월3일 시달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원규정은 운영지원협의회 조례에는 정원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 관리운영 규정에 보면 지금 정원규정이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 하나 일반의사하나 다음에 지방간호직 또는 보건 직이 세 사람, 치과위생사 한 사람해서 운영규정 제4조의 6명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책임자는 운영지원협의회 회장인 읍면장이 그 회계책임자가 되도록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제3 조 3항에 명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보건지소를 운영해 왔었는데 앞으로 운영지원협의회가 폐지가 된 후에는 보건소장이 회계책임자로다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운영규정 제8조 2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 회계담당자는 운영지원협의회 조례에 보면 제6조로 간사 1명을 두는데 이것은 운영협의회 회장인 면장이 읍면 직원 중에서 면사무소 직원 그러니까 회계원이든, 총무과장이든 사회계장중에서 간사를 한사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는 보건지소의 직원 중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구분은 그 6조 1항, 2항 운영기금으로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운영지원협의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된 내용에 보면 진료 사업회계가 일반회계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도록 제7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승인은 먼젓번에는 지원협의회조례 제16조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된 내용에 보면 진료사업회계 예산과 작성승인은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보건요원 근무지가 지금 현재 괴산군 공무원 정원규정 제2조 5항에 보면 사실 지금 읍면에 여기 지금 여섯 명이 근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괴산군 직제규칙에 보면 거기에 보건지소에 의사 둘, 치위생사 진료업무보조원은 보건지소 직원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 두 사람은 사실상은 보건소 정원이 아니고 읍면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속을 전부 다시 보건소로 다가 귀속을 시킬라 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보건지소, 다만 보건지소 소재지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케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괴산군 보건지소가 괴산읍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요원들 두 사람이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건소에다가 근무를 시킬 수 있다.  보건소하고 시내 실지로 어린애들 여자들 그 분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 주사 같은 것을 맡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읍사무 소에다 그 사람들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근무를 시킬 수도 있고 보건소에 다가 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감독도 먼저 군수님이 감독하던 사항을 보건소장이 감독을 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는 사항임을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13,657호로 92년6월1일 시달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있어 보건지소를 관리운영하게 되므로 본 군에서 86년도 제정된 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명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괴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미리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연찬의원님과 김사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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