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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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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점이나 세부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4시30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분야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과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점과 세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에 질의와 이에 대한 관련 실과장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청취 순서는 특위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데로 예산안 작성순서에 따라 분야별로 질의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금년도 1차 추경을 맡아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실과장님들은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획을 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다 또 절감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실과장님들이 모두 내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겠으니까, 저희가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코드 넘버 107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요급 량 비에는 행정쇄신 기획단 급량 비라고 해서 현재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이 관계 산출을 좀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예산을 지금 세울 수 있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이강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4페이지 급량비, 행정쇄신기획단 급량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단가는 2천5백 원이고 저희들 기획단이 제안 설명 할 때 말씀드렸지만 21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1명에 대해서 급량비를 4분의1만 계상을 해 가지고 전체 180일 근무, 이것이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오후에 상당히 많이 식사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부득이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현재 그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정선으로 됩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예, 그것이 적정선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부족하다든가, 또는 남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잘 알겠습니다. 코드 넘버 414, 대수선비에는 복사기 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으로 80만원이 서 있는데 10%를 감하면 8만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요것은 복사기2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5%로 현재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데, 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예, 저희들 기획실에서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사무실에서 쓰고 있고, 한대는 예산작업을 하기위해서 정초부터 작업장에 갖다 놓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기히 예산이 항상 예산 작업할 때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을 못했고, 한대만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럼 한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 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배인흥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계속 썼으니까요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4월 달에 절감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지휘, 지시 4호가 4월 달에 내려왔죠.
그래서 4월 이후에는 기히 쓰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했지마는, 기히 쓴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수선비가 이미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기획실장 배인흥    네, 그렇죠. 그거는 예산작업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계속 썼으니까요.
○위원 이강선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 넘버 107번, 급량비, 여기에도 예산편성 관계로 해서 급량비를 여기다 세웠는데 요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예산작업을 하는 급량비인데, 예산작업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오는 금년추경에 쭉하고, 또 금년 2회추경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다보면 사무실에서 작업을 못하고 그전에는 여관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숙소에서, 관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주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급량비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럼 요 관계는 예산편성을 하고 재정운영을 하는데 4명이 지금 한다고 그러면, 1명이 40일, 한 달 이상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계수로 봤을 적에 지금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예산계장으로 가 가지고 92년도 당초예산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이 180일이 걸립니다. 관사에서 10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는데 6일, 그래서 170일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컴퓨터가 왔기 때문에 150일, 작년보다 조금 작업했기 때문에 150일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강선    47페이지를 봐 주세요. 코드 넘버 311번, 보상금 관계가 나오는데 군정추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서 계획을 현재 6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요거하고 코드 넘버 315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요것도 지금 4천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2가지가 1억이 추가로 되는걸 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금과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전액예산을 일차적으로 세웠을 때 보다 너무 과다예산이 지금 세워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다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를 합쳐서 1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요 관계에 대해서 2가지를 곁들여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이 군정추진 보상금은 아무 계획이 없는, 계획이 있는 민간인 교육 같은 것은 항목별로 쭉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없는 민간인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발교육이.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심지어 재향군인 행사에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예산이 전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또 어떤 계획이 없는 행사에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요거 가지고서 1년을 집행을 해볼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지마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2천만원이 거의 다 벌써 4월인가 다 나갔습니다. 보상금이.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다 세웠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나온 그대로 임의보조 입니다. 그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인데, 이 임의보조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관변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평통이 있고, 그래서 그 외에 민간단체가 괴산군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고,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저희들이 요구하면 안줄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 세웠는데2천만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더 붙여서 보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의단체 보조는 월별로 나가는데가 있고, 또 분기별로 주는 데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배과장님, 저 지금 코드넘버 315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상황을 지금 작년도꺼 그거를 한 번내역을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고 내일 아침까지 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꺼.
○기획실장 배인흥    그렇게 하시죠
○위원 이강선    다음 48페이지에 코드넘버 318, 출연금이 있는데 전에 없던 것이 지금 다시 생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출연이라, 그래 갖고서 이건 도비가 부담이 되고 도비가 보조되는 대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군에서 지금 군비를 갖다가 출연금으로 지금 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경영협회 기금출연은 어떠한 명목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출연금을 내게 되는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이 출연금은 중앙에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 출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10만 이상인 자치단체에는 부담금이 천만원이고, 인구가 10만 이하는 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구가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5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비에서 5백만원 부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천만원을 내는 겁니다.
○위원 이강선    그럼 요 출연금은 지금 5백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지출이 된다고 그래도 지역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수 없는 성격상에 출연금이네요.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제회나 지방재정 공제회 이런거 비슷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것은 불변 수치죠?
○기획실장 배인흥    예, 10만 이하는 5백만원, 이렇게 나온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경영협회가 발족된것이 91년도엔가 발족이 됐어요. 정부 출연금에서 50%, 자치단체에 50%, 그래서 실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10만 이상일때는 천만원을 부담하고 인구 10만 이하는 5백만원을 부담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그것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일은 지방 행정공제회가 있는데, 그 지방행정공제회에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협회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영수익 사업등을 전담하는 것입니다. 연구관 15명이 전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번만 출연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이강선    그럼 앞으로 출연금이 더 나가는게 아니네요. 이것으로 일단 끝나는 거네요.
○기획계장 서경호    예, 자체경비를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위원 이강선    다음에는 52페이지 코드넘버 221,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입니다. 여기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다른데는 전부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현재 공보실에 대한것은 삭감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올라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야하는 필수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신웅    예산결산 특위에 있는 위원님께 한가지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급하는데 있어 지방지가 당초예산에 20% 삭감됐고, 서울신문이 30%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공보실 예산절감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이게 구독료 인상분이 377부, 3개사에 천원씩 해서 인상분 입니다. 12월분해서 1천3백57만2천원 하구요, 당초예산 감액이 20%를 해서 1천94만4천원 이렇게 해서 요것을 합계를 하다보니까 2천4백51만6천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서울신문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인상분이 그것도 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2백44만8천원하고 당초예산감액 30%를 반영시키다 보니까 7백23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백47만8천원이 됐습니다.
○위원 류천형    이게 지대인상분이란 얘기입니까? 신문값 인상분입니까?
○공보실장 이신웅    예.
○위원 류천형    어떤 신문값이 올랐어요? 서울신문값은 오히려 내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보실장 이신웅    당초에 말입니다, 우리가 5천원씩 계상을 해서 803부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가 계상할때 매월 5천원씩 계상하였으나 신문대 인상으로 1월부터 4월까지는 월6천원의 부족분과 7월부터 추가 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면 부수에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지방지나 중앙지나 당초예산을 세워줬을때는 부수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금액을 집어넣고 부수에 변동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신웅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대로만 해 주신다면 작년수준하고 바란스는 맞습니다.
○위원 김사진    부수는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까?
○공보실장 이신웅    예.
○위원 이강선    다음 53페이지 코드넘버 311, 군정시책홍보 사례금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올라갔는데 요번에는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보실장 이신웅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례금인데요, 사례금을 당초예산에 천5백만원을 했었는데 6백만원 밖에 안썼습니다. 그래서 13개 시군에 전부다 파악을 해 보니까 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까지 사례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6백만원,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수님 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좀 해주십시요.
○위원 이강선    57페이지에 코드 넘버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비 절감을 위해서 내려온 지침대로해서 요러한 현상이 빚어지는가본데 민간, 그러니까 우리가 관변단체에는 더 절감이 안되고 그 지침에 내려온 대로만 그렇게 국한 되어서 하는 겁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관변단체인 새마을지회도 50% 절감이구요,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그것도 저희들이 10%를 절감해 가지고서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 김사진    그렇다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20%씩 삭감을 하고 다시 보조금으로다가 다시 준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그런것은 아닙니다. 기존예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어제도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4억5천만원,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나갔기때문에 기히 삭감된 예산을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삭감 예산 범위내에서 관변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강선    59페이지 코드넘버 311, 2개다 보상금하고 보상금 관계, 일용인부 퇴직금이 기정예산보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데, 현재 일용임부 퇴직을 할 사람을 산출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일용인부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할때 3월 봉급 ÷ 3분의1을 1년에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요원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2천여만원씩퇴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돈은 퇴직하고서 2년이내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현재 당초예산 2천5백만원이 1월중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천5백만원 올린것은 지금 현재 퇴직금 청구된것만 주고 앞으로 하반기 퇴직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가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1 보상금, 그거는 청천면 미화요원이 올 봄엔가 청소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은 재해보상금은 저쪽에서 병원하고 괴산군수한테 보상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거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럼 요 관계는 일용인부 사람한테 재해보상으로 다 나가는 돈이예요?
○기획계장 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선    다음 67페이지 코드넘버 417,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비 해가지고서 이것이 지금 감이 되고 있는데, 요 감이 되고있는 것이 중형승합차를 구입을 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것이 있는데 현재 이것까지 감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금년도에 승합차를 구입을 하지않는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서 그러는, 요것이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감을 해도 승합차를 구입을 할수 있는 것인지, 요 감에대한 것이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장관 지시 4호에 일률적으로 10%절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 이강선    그러니까 일부러10%를 지금 절감을 하는것은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그럼 10%를 절감을 하면 중형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을 못 할 수가 있는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위원 김사진    물품을 구입할라 그러는데 이 금액을 주고 사야 되는데 10%를 덜 주고도 그 물건을 못 구입한다라고 그러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수가 없는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 입니다.
○위원 이강선    이것은 우리가 정수물품으로써 사라 그래서 승인을 해줬고, 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중형차값이 이렇게 10%를 줄여 갖구서도 차를 살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절감이 되어도 괜찮은데 이것까지도 10%를 줄여가지고 차를 구입을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기획실장 배인흥    그거는 맞는말입니다. 요거는요 승용차 구입을 하는데 금액을 알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럼 요 관계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빼갖고서 무조건 10%를 절감을 해 가지고서는, 딴거같은데는 지금 줄였어도 조금 덜쓰면 된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찻값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살수있다면 우리도 얼마나 좋은데 저희가 아는 범위로는 지금 그렇게는 안된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코드넘버 323, 이것은 복지과 소관인가요?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0세이상 지금 노인승차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노인승차권 인쇄 수수료가 올라가지고서 도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쇄비가 단가가 올라가지고서.
○위원 이강선    인쇄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월 2백50원씩주는것이 있었는데 일인당 월 12매를 주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60원씩 올라서 310원씩 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위원 이강선    아, 지역적으로 주는게 다르단 말입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예, 다른데는 1회요금 250원씩 주는데 거리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므로 60원씩 더 줘서 310원 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위원 김사진    인쇄비가 아니라 승차권 구입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선    구입이 결과적으로는 노인분들한테 차비를 갖다 더 내 준다는 얘기죠?
○기획계장 서경호    그렇죠.
○위원 이강선    다음 99페이지 코드넘버 431.
○기획계장 서경호    지역특화 산업은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1읍면 1특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아마 이 지역은 소수지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보조가 2억이고 나머지 주민부담금이 2억정도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보조내시가 변경, 삭감 되었습니다.
○위원 이강선    이게 소수로 들어가는 거라구요?
○기획계장 서경호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소수 어디 고추공장..
○위원 이강선    고추공장이 4천인가 고추공장만 2억인가 얼마라고...
○기획계장 서경호    지원이 2억, 주민부담이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여기서 그럼 나가는건 4천만원이다.
○기획계장 서경호    아닙니다. 지원이 2억이고 주민부담이 2억입니다.
○위원 이강선    다음에는 100페이지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서 농기계값 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일부가 다 이리로 들어가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괴산 군내에 전부다 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들어왔어요.
○위원 이강선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차후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코드넘버 412, 건설과예요.
○기획계장 서경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매년보면은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예산에 봄마무리하고 가을착수 2개가 계상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봄마무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당겨서 쓰고 내년도에 가을 추경에 가서 봄마무리를 또 그만큼 보조를 해주고 매년 그렇습니다. 이 경지정리는.
○위원 이강선    그럼 그렇게 되면 연계공사로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그렇죠.
○위원장 홍종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뭔가하면 그 밑에 중간에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가을이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감을 했으니까, 왜 감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계장 서경호    가을것을 당겨서 봄마무리에 쓰고요, 나중에 가서 가을것을 그만큼 또 채워줍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도 안했는데 감을 했으니까....
○위원 이강선    그렇게 된다면 93년도 가을예산이 아직 안됐는데 93년것을 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써는 이게.....
○기획계장 서경호    이전 봄마무리꺼. 봄마무리때는 가을착수를 당겨서 쓰고 가을착수때에는 보조내시가 또 와요. 그만큼.
○위원 이강선    그럼 93년도것을 그리 넘겨서 94년도꺼 되면 또 그걸로 해준다 말씀이죠?
○기획계장 서경호    예.
○위원 이강선    다음에 107페이지 코드넘버 431, 요 관계는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서 기계화단지가 조성이 돼 지금 대게 도비로 하고서 군비가 나가서 그러는데 요게 어떻게 되어서 지금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이것은 우리가 92년도에 강변에 다가 일반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축산을 경영한다면 반드시 조사료를 확보해야만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정부 지원을 보조를 받도록 계획을 올렸습니다.
위로 올리게 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줄꺼 아니냐, 그래가지고 도 중앙에 가서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목장도로 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딥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목장도로 개설은 축협목장 입니다. 장연면 오가리.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은 어딥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그것은 감물면 상미전하고...
○위원장 홍종원    상미전, 거기 하는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배금전    거기 축산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면 응암부락 입니다.
○위원 이강선    다음은 108페이지코드넘버 311, 보상금도 잠업기술 교육여비 보상이라고해서 나온것이 있는데, 요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홍종원    산업과장님이 지금 조금 이따 오신데요. 그건 조금 뒤에 하고, 축산과장님 거기서 답변해주세요. 목장도로 개설은 군에서 해야되는거요, 축협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배금전    축협에서 해야되요.
○위원장 홍종원    축협에서 해야되는데 왜 군에서....
○축산과장 배금전    목장은 당초설립 당시에 축협자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각군마다 1개소씩 목장을 설립해가지고 앞으로 축산값이 떨어지면 사들이고, 또 너무 오르면 팔고, 그런 보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상도하고 우리군만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잘 됩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사실은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다음은 108페이지에 코드넘버 221, 여기보면 지역특산품 직판장설치 현판 및 진열대 시설대를 백50만원에 전액을 지금 삭감했단 말이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가을인가 아마 충북도내 시군별로 하는 그 관계로 지금 한것같은데 요 관계를 전액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괴산군에서는 여기 안나간다는 그라는걸로....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도소하고 산업과 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소는 체육관 있는데서 했고, 산업과는 무심천변에서 했고, 작년도는 같은 장소에서 따로따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도소가 요번에 계상을 하는 바람에 같이 안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사무적으로 뭐가 잘못하다 보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지도소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어제 산업과장님이 제안설명 하기전에 오셨어요.
이것을 삭감을 하면 안된다, 저나실무자는 그전 실무자는 지도소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착각을 했는데....
○위원 이강선    그럼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올려줄수가 없는 실정이 된단 말이예요.
○기획계장 서경호    그러면 다음 추경예산에 제출하던지요. 아니면 9월달 추경할때 그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강선    요것은 참고적으로 잘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임의로는 지금 요걸 해주라고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럼 일단을 여기나온대로 그대로 진행하시죠. 그래도 상관없죠? 9월달에 추경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가서.
○위원 이강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행사가 하기전에 하면 딴데서 예산전용을 해야 될꺼 아니예요?
○위원 김길홍    그 문제는 지금 기획실에서 착오를 했지마는 실무담당과장이 와서 정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과에서 이거를 누락이 되도록 해놓고 아무도 안와 보고서 누구한테다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홍종원    산업과장이 지금 병원에 가 있는가 봐요.
○위원 김길홍    글쎄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가 산업과장이 안오면 계장이 와서라도 해야지, 실무담당자가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 이강선    126페이지 코드넘버 415.
○기획계장 서경호    지방공업 단지는 기채를 45억으로 하는데 그 위에 보고, 그전 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백14만8천2백원을 삭감을 했는데 요렇게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돌린 것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채에만 쓸수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쓸수없고, 요거는 위에서 용역비하고 재료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를 걸감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돌린것입니다. 그만큼.
○위원장 홍종원    45억 기채를 한데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그거를...
○위원 이강선    현재 토지매입은 지금 하고있는 겁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아직 진흥지역으로 일부가 묵여가지고요, 7월달에 풀리게 되면 바로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현재까지는 매입을 하지않은 단계로 다가 지금 우리가 예산상으로 돼 있다 그러죠?
○기획계장 서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사용 승인을 할때 요거를 토지매입 시기를 봐가지고 11월달이나 아무때나 하면 군비에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7월20일 이후에 쓰는걸로 해 가지고 기채승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긴데 진흥지역 지정은 언제했습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산업과장이 안오셔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단내 일부지역이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 12월달에 그 공단내에 있는 것을 진흥지역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7월 31일까지그것을 해제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공단조성을 한다라고 그런 것을 작년도서부터 했는데 그 지역을 왜 진흥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서류를 하느라고 애를 먹느냐 이런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글쎄, 그게 산업과에서.....
○위원장 홍종원    그거 누가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하는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읍면에서 당초에 그것을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군에 올라오는 거예요.
○위원장 홍종원    괴산읍에서 한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그렇죠.
○위원장 홍종원    됐어요.
○위원 이강선    128페이지에 코드넘버 252,
○공보실장 이신웅    수옥정개발 용역비가 1억이 아마 감액이 된거 같은데요, 천만원, 그것이 저희들이 용역비 관계가 어떻게 되냐하면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되면 같이 하려고 한겁니다.
○위원 이강선    그래서 용역비를 지금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용역비를 이렇게 1억를 해가지고서는 자금지출이 안된 상태에서는 절감이라는게 오르게 되었다지마는 지금 어떻게 용역을 둔거에 계획을 안 한겁니까?
○공보실장 이신웅    계획이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를 감한겁니다. 1억인데 10%를 감한겁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지금 10%를 감해도 지금 용역비가 안 모자라요?
○공보실장 이신웅    그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용역비를 했을때 1억을 했단 말씀이예요.
그래 천만원을 감하는건데 그것은 우리가 선정되면 그 업체와 협의해서 절감계획의 요 범위안에서 해 달라고 하면서 한 번의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요 관계는 절감이되도 우리가 용역을 줄수있는것 외엔 이상은 없는 거네요?
○공보실장 이신웅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천만원정도 감해서 용역을 받지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다음 134페이지, 코드넘버 104, 여기는 기타수당이라고 해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새로 지금 돼있는것 같은데 요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거며, 현재까지 위원회를 몇번이나 개최를 해서 이런것이 선정이 되는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도시과장입니다. 요거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괴산군 건축조례로 위임되어서 건축조례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건축사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개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 또는 특별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한테 군수가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한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군에서 큰건축물이 생긴다든지,건축위원회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는 지출이 안되고 건축사에게만 지출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위원회 구성은 됐죠?
○도시과장 박중호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우리가 위원회같은걸 배출을 해 갖고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나타낼수가 있어야지, 그냥 위원회라고 해갖고서만 지금 명목만 세워났는데 그 실례를 빌어서 지금 특별한 건축물같은것이 괴산군내에는 지도소하고 여성회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런거에다 필히 한번씩은 했어야지, 여성회관 같은것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갔을적에 그것이 상당히 공사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지적을 할수있었는데 사전에 이런 건축위원회 같은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효율적으로 다루었을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않고 매끄럽게 공사가 진행될수 있었는데 이런것까지 문제가 야기되었다는거로 봐서는 유명무실하게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런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장 박중호    예, 이강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러한것보다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도시설계를 한다든지, 에너지, 또는 조경등 이러한 전문적인 것이고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라든지 여성회관 관계는 저희 관계공무원으로써도 충분히 공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강선    관계공무원들이 건축위원회 되는 사람만 못한거 아니예요? 공사감독 같은것도 철저히 안하고.
○도시과장 박중호    글쎄, 뭐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강선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43, 여기 412 시설비에 보면 청안읍내 구렛보 파쇄를 한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 김상희    요거는....
○위원 이강선    229, 거기있나. 하상정리 유류대, 요것이 지금 다시 어디로 사용을 한건지, 지금 앞으로 사용할거에 예산을 세운건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올봄 6월달에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문광면 유평리에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류대하고 숙식비는 저희들이 부담토록해서 했는데, 그 시간적인 이런 문제도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백69만원에 대해서 외상으로 미리갖다 쓴거고,
또 가을에 군부대 지원을 받기위해서 10일간 요청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32만5천원해서 3백19만원, 요렇게 하상정리 유류대도 요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일부는 지출을 한거고, 일부는 앞으로 할거고.
○건설과장 김상희    외상으로 그냥 갔다 썼습니다.
○위원 이강선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412번에 시설비, 청안읍내 구렛보 파쇄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또 추가로다 되는데 요거는 지금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구렛보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인근 경작인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형관정을 다 졌
어도 그것이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몇사람들이 관정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파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게 민원이 들어와갔고, 제가 현재 청안면에 까지 가서 현지답사를 했었는데, 요런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해 놓고서 지금 공사 계획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청안지역이 배수가 잘안돼 가지고 이 보를 파쇄를 해서 하상을 좀 낮춤으로써 그 배수에 원활을 기할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 대체 시설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면에서 조금 다소잘못이 되었는지 잡음이 있는것을 저희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156 코드 넘버 412, 여기에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하고 테니스장 부대시설 보수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거기 시설비에 92시범레포츠공원 편입토지 보상부족분해 가지고 2천2백67만원이 들어가져 있는데 고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2년도에 조금 늦게 시작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겁니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전체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10필지로다가 해서 작년에 해 가지고 감정가를 해서 보상가결정을 했더니 몇사람은 거기에 수긍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갔고, 불응한 사람이 3명에 5필지는 도무지 그 가격에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작년에 보상을 못하고서 그돈이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됐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공토법에 보면 평가한후에 1년이 경과할때까지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1년이 지나가지고 재평가를 해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2백26만7천원이, 그래서 더 보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 매입을 하도록, 3사람분 5필지입니다. 대개 증건한것은 그렇게 많이는 안늘었는데 전체3사람분 5필지 해서 늘어난것이 2백26만7천원입니다.
○위원 류천형    장소가 연풍면...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연풍에 지금 시범레포츠공원해 가지고 전체 공정이 지금 한 5.60%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땅이 아직 매매계약이 안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응을 하는 바람에 그일부가.
○위원 류천형    그래 끝까지 불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저히 방법은 이거밖에 없고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어떻게서든지 금년에는 저기를 해야죠. 그런데 사용승락은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만 아직 보상을 못해줬다 그런얘기 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 테니스장은 어디를 얘기하는거요?
○기획실장 배인흥    그 밑에 테니스장 부대시설 및 보수 2천5백만원입니다.
이거는 군청테니스장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회의장 왼쪽에 있는 테니스장이 현재 시설한지가 오래되어서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군청에 테니스 동호회가 2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가보시면 알겠지마는 하수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없기때문에 흙을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해도 비가오면 물이 차가지고 치지를 못해요. 당초에 그런 하수구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구시설하고 그리고 복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가오면 여기가 한강이예요. 얕아서 물도 안내려가고. 그래서 복토를 해서 좀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군청에 갖추어 놓자, 이러한 뜻에서 보수비로 책정을 한겁니다.
○위원 류천형    그래도 2천5백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하수도가요, ㄷ자, ㅁ자, 2개다 해야 됩니다.
○위원 류천형    배수시설까지 안돼있단 말입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하나도 안돼 있어요.
○위원 김길홍    안됐다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아니요.
테니스장정도 하면 말이요, 거기다 흙을 얼마나 넣야하고 자갈하고 소금하고 뿌려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럴정도라면 그렇게 상식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당초에 81년도에 군청을 지을때 테니스장을 그냥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후엔 손을 못됐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냥 쳤는데 점점 체육이 직원들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보강을하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형편이 나아졌으니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 이강선    다음에는 157페이지 코드넘버 442, 괴산도서관 장서구입 지원을 5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은 교육비에 넣어놨는데 소관은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요것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이 책에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도단위기관장회의에서 각군에 있는 도서관에 장서가 하나도 없다, 장서를 보관해야 되지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가신 군수님한테 직접 정초에 전화가 와가지고 요것을 직접 사도록하라는 구두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때 오군수님이 왔으니 또 책에 해고 그래서 도서관에다 책을 사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5백만원어치사는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육청에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직접줄수가 없다. 또 우리가 사 가지고 줄수도 없고, 교육청에서 괴산도서관에서 쓸수있는 도서를 사
야 되는데 그많은 도서를 우리가 살 수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전도금으로 괴산교육청으로 보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는건데 아마 교육청에서 책은 일부를 아마 산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추경세우기 전에는 돈을 못준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빨리 좀 해달라, 뭐 이런 촉구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럼 요런 관계가 되면 지금 새로 이것은 항목관리에도 신설이 되어서 하는 관계인데, 지금 5백만원을 이미 준다고 할것 같으면 지금 예산상으로 심의를 하지않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5백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배인흥    이거는 각 군에 아마 다 공통적으로 5백만원씩 책을 사주게끔 협의가 된거 같습니다. 사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잘알았습니다. 다음에 166 코드넘버 221, 이거 어디소관이예요?
○기획계장 서경호    요거는 경찰서 정보3계 소관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주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글쎄 해마다 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했나, 또는 적절하게 썼냐하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전에 말입니다.
○위원 이강선    지금 우리가 이 관계를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에서 경찰서로 해 주는게 이것뿐만 아니라 신호등인가 뭐 여러 가지를 해갖고서는 지금 거기도 많이 나가는데 우리소관이 아니더라도 감사는 못할지 언정 이미 우리가 예산상으로 심의를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모든 증빙에 대한 자료는 우리로써는 충분히 알아야 될 건데 그 관계를 군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쟎아요, 당연히 우리한테서 돈이 나갔으면 아무리 경찰서라 뭐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세라도 확실히 군에서 받았느냐 이거여.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백50만원 둑 떼어주고서 그냥 있을께 아니라 확일이라도 해서...
○위원 김길홍    그건 차년도부터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경찰서에 대한거는 별도로 이렇게 좀.
○기획계장 서경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위원 김길홍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만은 알리고 구체적인건 경찰서에서 담당관이 와서 보고를 못하더라도 기획실에서라도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판플렛이라도 하나 보내 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쓴 내용의 명세를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선 군비를 지출을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겁니다.
○위원 이강선    다음에 281 코드 넘버 412, 제일 끝에 입니다. 시설비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괴산농공지구 상수도 급수관로 및 탱크시설, 괴산농공지구에는 지금 현재 생활용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업용수만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역고개서부터 관리사까지 괴산상수도를 먹도록 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까지. 그런데 관리사무소에다가 거기서 괴산농공지구 우쪽에다 하나 설치를 해야지 다시 내려와서 각 공장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번에 탱크 시설을 해줘야 되겠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시설을 해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의문스러운점을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근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당분간 계수조정 관계로 인해서....
○위원 류천형    제가 빠진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하세요
○위원 류천형    예산총칙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6천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일반회계가 4백50억인데 예비비 비율이 이거 가지고 되는 건가, 한 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당초 예산에 예비비를 1%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할때는 1% 미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비비를 남겨 놓지 않고 다써도 된다.
○기획계장 서경호    다 쓰면 안 됩니다. 예비비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돌발사고등 응급복구 등에 집행하여야 하므로 일정액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일정액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글쎄 얘기는 그거죠.
○기획계장 서경호    당초예산만 1%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위원 류천형    당초예산에 예비비는 긴급 재해시나 돌발사태에 대응할라고 예비비를 두는 건데, 알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당초예산에 해외연수비가 없었습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릴 때 불정면장님 하고 농업개발 계장님하고 자비로 갔다 오셨고, 공로연수중인 전 내무과장의 해외연수비를 도에 부담하여야 하므로 교육여비에서 4천3백정도 전용 하여 집행하였고, 금번에 계상한 국외 여비는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대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어떤 분은 자비로 갔셨다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계장 서경호    먼저 번에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111페이지 키폰전화시설하고 농민훈련원 누수보수공사농민훈련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폰전화 시설은 농촌지도소 신청사에 시설하는 것으로 AT46짜리인가 그게 있습니다.
 교환이 있으면 가능한데 교환이 없을 적에 전화선 4대가 들어오면 AT46은 자체 내에서 24회선으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농민훈련원 보수공사는 지금 농촌지도소가 현재 들어가 있는 청사, 농민회관 보수비입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그게 언제 갑작시리 금년도에 물이 샜다는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기획계장 서경호    기 시설이 낡아서 누수가 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그리고 140페이지 41페이지 입니다. 충민사 교량하고 청천 후평교 교량가설공사 입니다.
 이것이 군비로다가 교량 놓는게 아니고 당초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3억씩 계상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비로다 사업 1억8천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군비로다 전체로 부담을 해서 교량을 놓아야 될건지 앞으로 다시 특별교부세를 받을 계획이랄까 그런 저기는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충민사 교량 가설공사는 총금액이 6억8천만 원입니다. 현재 교부세가 왔죠? 2회에 걸쳐서 2억이 교부되고, 부족액 1억8천만 원을 군비로 투자하고 교부세가 오면 재원 대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충민사 교량가설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4억8천이면 끝을 내는 건데...
○기획실장 배인흥    3억이 왔죠.
○위원 김사진    4억8천 가지고는 그 공사를 마무리 짓는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이 왔구요, 요번에 교부세가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그 잔액이 1억8천, 그래서 6억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가 교부세가 올 것을 예상을 하여 교부세신청중인데 교부세가 오면 재원대체를 할겁니다.
○위원 류천형    교부세가 와도 1억8천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 입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아니죠, 교부세가 오면 기히 투자된 것을 군비를 교부세로 돌리고 이 군비는 1억8천은 남겨두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지금 사업진도는 어느정도 됐는데 꼭 군비를 편성해서까지 예산을 얼른 확보해야 되나, 군비가 물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교부세 안내려줘도 자체자금으로 다리를 놓을수 있는데, 왜 특별히 교부세를 달래느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고, 교부세가 내려오면 자원대체를 할 겁니다.
○위원 류천형    충민사는 그렇고 청천 후평교는 더군다나 군비를 4억2천이나 계상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거 아닙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금년도 추경은 재원이 있어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류천형    교부세가 그게 지금 얼마를.....
○기획계장 서경호    저희들이 7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감물 하유창에 마을회관,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부엌개량 사리, 상리, 수암 1동씩인데 이게 개인에 대해서 하나씩 이 예산서에 까지 한 동씩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특별한 어떤 부서에서 담당 하길래 1동씩 올리게 돼 있습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이 안 되구요, 그전 페이지 147페이지보시면 주민숙원사업에 뒤에서 3째줄에 1억3천8백이 있습니다. 1억3천8백하고, 뒤에 천2백, 그래서 1억5천인데.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 제3차 위원회는 6월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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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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