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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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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2일  (수)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질문.답변처리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
  3.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

  1. □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답변처리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3.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관계사업소장)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정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처리사항 조사결과보고의건과 제1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답변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군정질문. 답변처리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부의장 안병을     의사일정 제1 항 군정질문. 답변처리사항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제2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특위활동을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장이신 이상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군정질문. 답변처리사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처리사항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군정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의 역할 수행 중 일부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지난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 회의에서 군정질문. 답변사항처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위원에는 연찬의원님, 박형규 의원님, 김길홍 의원님, 김사진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 되어 9월9일부터 9월16일까지 일정을 잡아 우리의회가 개원된 이후 총 7회에 걸쳐 177건의 군정질문. 답변 조서를 중심으로 서면조사를 마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예견 시 되었던 사항 39건을 발췌해서 자료제출을 받고 현지답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를 출장하여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 답변 및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성실성이 결여된 사항은 관련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앞으로의 대책방향을 청취 발전적인 군정수행 추진과 앞으로 있을 군정질문. 답변 시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답변과정에서 실행불가능이나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도 발견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며, 결과보고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8일간 본 조서를 위해서 힘쓰신 특위위원여러분과 조사를 위해서 측면에서 도와주신 의장. 부 의장님 그리고 관련자료 제출을 위해 힘쓴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이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정질문. 답변결과 보고서에서도 지적한바 있듯이 우리의회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발전에 얼마만큼 힘써왔는가를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보안과 시정을 촉구하고 뒤이어있을 질문. 답변시에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촉구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10시07분)

2.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관계사업소장) 
○부의장 안병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9월20일 제1차본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12건의 질문에 대해서 관련실과장님으로부터 실과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입니다.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는 매년 실시하는 괴산문화제 행사가 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행정력이 집중됨으로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앞으로 민간주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류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제행사는 일년 중 군민의 대축제 행사이며,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을 후세에 전승시켜주는 것만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행사는 민간주도의 행사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난해부터 괴산문화원으로 하여금 주관토록 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완전 민간주도가 곤란하여 군에서는 이 행상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과 행사 추진에 따른 제반 준비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전 민간주도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행사추진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축제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간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행사를 끝마치고 평가 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분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 질의 시에는 제출해 주신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가능한 한분의 의원님께서 2회이내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관련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의 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먼 저번에 질문을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주도로 전환이 되도록 하려면 추진과정을 한개 업체나 단체, 이런 곳에 한개 종목씩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시상경비만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평가회를 개최해서 추진위원님들하고 의사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내년도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군청 내 자가 급유시설 설치운영 군청 내에 간이급유 시설을 설치하여 군청차량과 직원차량에 급유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군청 내에 급유소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겠으나, 군청 내에 급유소를 설치할 경우 관용차량의 급유는 할 수 있으나, 직원들의 자가용을 포함한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급유는 상행위가 되므로 판매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도청과 이웃 음성군청에서 자가 주유취급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관용차량에 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자가 주유소 취급소를 운영할 경우 채산성 등이 불합리하여 자가 주유소 취급소 설치운영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관용차량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몇 개의 실과를 묶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은 총 20대의 차량 중 의전용 2대, 업무용차량 8대, 기타차량 8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차량 8대를 사업이 많은 실과에 고정배치하게 되면 본청의 16개 49개  계가 있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과, 계에서 필요할시 과 간에 협의해서 차량을 지원받아 출장 가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자가용차량에 대한 것을 인제 관용차량에 만 급유를 할 수 있고, 자가용차량에는 급유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걸로는 두 가지 질문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6개과에 8대의 정도의 관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특정한 과에 배치를 하면 다른 과에 서 불편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지 8대입니다.
10대든지, 8대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각과에 배치를 한다고 해서 다른데도 가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과 간에 서로의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협조해서 거기서 할 텐데 차량을 한 번신청을 하면 특별한 힘이 있는 과에서만 거의가 다써버리고 다른 과에는 신청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관내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과 간에 서로 이해를 하고 과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어느 일정한 장소에만 계속 그것을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직원들의 차량이 많이 있는 데 그 직원들의 차량을 사용해서 출장을 가게 되는 데 꼭 그 관용차량을 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겨지니까 차량이 없을 때는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면서 급유를 시켜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데 왜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 사람이 주유 대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가면서 가야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다 잘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도 개인이 자기 차로 출장을 가면 좋고, 또 지금까지 그냥 차를 신청을 해가지고 차량을 배급을 받아가지고 갈려고 하는 데 그게 불편하고 하니까 그 까짓것 그냥 가지 뭐 하고서 자기차를 가지고 가버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가면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급유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감물출장을 간다고 하면 감물출장에 대한 급유를 시켜줄만한 전표를 끊게 해주면 그 사람이 가서 받아서 넣으면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예요. 지금 말씀하신 데로 자가용이라 급유를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방법들이 자가용가지고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한테 얼마든지 급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이 문제를 뭐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제 이런 문제가 돌출될 때는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가 제시가 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차단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데 앞으로는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 청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다는 뜻에서 이 일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느니만큼 이 문제는 뭐 과장님이 저보다는 많이 연구를 하셨고, 오늘 답변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고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 보다 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뭐 여기 의사당에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앞으로 여기에서 발언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문제가 어디 가서 막혔으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하는 문제를 음성군청에도 가보고 기타자료를 어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좀더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그 내용관계를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할까요?
○의원 김길홍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과, 계에서는 차량요청이 많고 한정된 차량을 가지고 배차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불평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과 간에, 계간에 어떤 업무가 더 급하고 또 어느 곳을 먼저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고, 또 소속별로다가 차가 배차가 된 차량이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배정을 받은 거고, 또 그런 뜻에도 중점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데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 또 현 상태대로 하는 방법 등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괴산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 협의된 숙원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괴산 분뇨처리장 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처리 동은 완료 되고 현재 기계설비중이며 관리사무실은 내장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인 금년 말 이전 완공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과 관련 하에 주민과 협의한 숙원 사업은 전체 16건인데 금년에 1억4천여만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년차 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마을공부방, 농산물포장재, 시내버스 시간조정, 도로보수, 대형 차량 통행제한 등 5건은 완료가 되었고, 마을안길 포장, 급수시설, 처리장 3차 시설, 조경, 오수관료 매설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우스단지 외 5건은 94년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상황을 월1회 주민에게 알리고 있어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병을 부의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청원경찰을 활용, 또는 증원하여 지역 담당제도를 실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철저히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청원경찰은 전체 9명으로 산림보호에 1명, 하천감시에 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청원경찰은 본연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관련 지역이나 하천 변 중에 수시 쓰레기투기 단속업무에 활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병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는 주로 관광유원지, 또는 계곡 하천 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에 쓰레기 수거대책을 위하여 관광지역은 공원관리공단의 책임 하에 철저히 수거되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유원지 또는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하천변 등에는 비지정 관광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특수지역에 특별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화요원 등을 기동성 있게 활용하여 지역청소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안병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설치 년도별 내역과 정화조 수거실적 및 미 수거 정화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군내에 설치되어있는 정화조는 총 440개소입니다.  
 년도별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에 대한 청소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14조에 의거 설치 후 1년마다 내부 청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읍. 면에 정화조 설치대장을 비치하여 기간 내에 청소토록 읍. 면장이 개별 통보하고 있고, 현재 440개소 중 92년도 8월 이후와 93년도 설치한 54개소를 제외한 386개소는 모두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정화조 청소에서 발생되는 오니가 증평분뇨처리장에 위탁처리 되고 있는데 1일 처리용량이 10톤으로 한정되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수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94년도부터 괴산분뇨처리장 설치가 완료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제월리의 마을 안길포장이나 하수도 공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더 연장해서 공사해 줄 것인지, 지금 현재 해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끝마치고 말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게 추가로 재량사업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모르겠는데 추가부분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위치를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 이상규    들어간 걸로는 도랑, 거기 위에까지 마쳤는데 그 공사가 끄트머리 논둑 같은 게 무너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하면 한 50m를 올려 연장해서 ....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게 추가로 들어간 것이 사회 진흥 과에서 있는데 제가 그 위치는 과별 저기를 하기 때문에 위치를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이해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철저히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현재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현재 지상에도 보도되는 것과 같이 세계도 깨끗이, 한국도 깨끗이, 뭐 중국도 깨끗이, 괴산도 깨끗이 라고 하는 슬로건은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현재 그 상황이 과연 참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하천이나 기타 여러 지역이 지금 오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과연 우리가 예산타령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현재 물론 관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철저한 계도를 하고 또 읍면 단위에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하는 그러한 방법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예산타령만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 날이 갈수록 하천이나 길에 여러 가지 주변이 대단히 오염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지역에는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 가지고 우리 괴산지역을 깨끗한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이러한 문제는 당국에 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먹는 물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볼 적에 이 문제는 군 당국에서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이해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작은 정부 운영에 따라서 증원억제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연구,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제월리 마을안길 포장을 93년도에 완결해준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다는데 5반 골목 70m, 4반 골목, 6반 골목, 여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 같은데 이것도 금년도에 착공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런데 그 마을안길 포장을 완공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마을안길 포장 같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지, 금년도에 완결 한다 소리는 안했죠.
○의원 이상규    요거는 분뇨처리장 설치 때에 빠다제 비슷하게 이렇게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금년도에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같고,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같고 올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새마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류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하천 변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청원경찰이나 이런 저기를 증원을 못한다고 하면 물론 마을 책임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님들이 신경을 쓰는 분도 대충 있습니다만 뭐 어떤 특별한 보수는 따로 드리지 못하더라도 명예감독관, 감시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라도 넣어서 신경을 더 쓰시도록. 자기 마을 앞 하천이나 도랑에는 이장님들이 책임을 져서 쓰레기가 아무데나 버려지지 않도록 감독하실 수 있는 이런 권한이랄까 이런 것을 좀 주셨으면, 뭐 권한이 없어서 안하시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런 감독관이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리라고 보는데 어떠신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저희들이 읍. 면당 한명씩 환경보호 명예 감시관이 있습니다. 읍. 면당 한명씩 지정을 해서 하는데 좀 읍. 면이 광활하고 그러니까 활동이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물론 이해명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괴산군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세계가 다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 있을게r 아닙니다.
 이거. 각 읍.면에 청원경찰을 하나씩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2개면에 하나씩 배치를 하든지, 기동순찰대 마냥해서 과거에 산림직원들이 나무하나 베면 붙잡아다가 벌금을 매기는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군이라도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 군을 우리가 지켜서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뭐 제시해 달라고 하는 거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그거는 고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운영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인력을 억제했기 때문에 곤란하고 또 일인당 청원경찰을 한 명 쓸려면 약 1년에 천3백만 원, 한 천 4백만 원, 읍면 당 1명씩 11명을 쓴다고 그러면 약 1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증원억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가 되면 그때 가서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다 쓰레기에 아니면 강변이 다 오염되고 정화조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다 오염이 되고 다썩고 난뒤에 그때가서 조치를 한다하는 말씀이신데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래서 글쎄 지금 뭐 증원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증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사람을 증원하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것은 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별 저기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지양하고질문 사항 한건 답변 후 질의를 받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 과장입니다. 
 먼저 이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에 상업영농 추진계획과 실적, 홍보계획, 그리고 군에서 인증을 획득한 고추와 우리고장에서 생산한 고추의 성분차이, 다음에 품질인증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은 주로 고추, 사과, 느타리버섯, 담배, 인삼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와 같은 농작물에 대한 판로개척과 유통구조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고추는 재배면적이나 품질 면에서 타시 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어 이를 적극 홍보하여 우리 지역 고추의 특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이에 따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추의 성분에 대하여 음성군의 생산품이 다소 우수하다는 여론은 음성군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고추의 판매 전략에 의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언론기관을 활용 하였던 결과에 불과한 것이며, 상권이 음성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어 대외적 명성도가 높아져 인증품목으로 우선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고추재배와 생산현황은 92년도에 1,895㏊에 3,885톤 이었으며 금년도에는 1,974㏊를 재배하여 4,146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도내 전체대비 면적은 15% 생산량은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량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저 노력하고 있으나 품질인증제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정부기관인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산물 품종의 품위 등을 확인하여 유통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소위 공산품의 KS표시와 유사한 제도임으로 상품 신용의 확실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품질인증을 위하여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리면 고추, 사과, 느타리버섯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 저 금년에도 신청한 결과 연풍면, 불정면, 2개면 11개 농가의 사과는 품질 인증을 받았으나 고추, 느타리버섯은 지역 명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관계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고추 작황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우리지역 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타 지역의 생산품보다 선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 및 홍보 전략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3개 지방지에 16회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KBS, MBC, TV 방송 4회, MBC 라디오 1회, 중앙 KBS, TV의 전국방송 프로, 맛 따라 길 따라의 기획보도 1회 등을 실시하였고, 특수 디자인으로 개발한 고추포장 제 2만매를 제작하여 우수상품으로 출하할 것이며, 이에 우리고장 특산물인 고추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는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관서와 농협, 지도소 등이 합작하여 판매 전략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상업 영농경영을 위하여 1읍면 1품목 지역 얼굴특산물개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괴산, 감물, 불정, 송면, 4개면 고추.  
 장연, 불정, 연풍 등 3개면 사과. 청안면 딸기, 연풍면 느타리버섯 등으로 일부 읍면에서는 지정되었으나 나머지 면에서는 지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별 특산작물 주산단지 등을 고려하여 상업 영농육성 지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고추인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이 지역명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관계로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품질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지명도 명성 도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 자체가 공산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KS표시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명성도가 낮다, 높다 에 따라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지역의 고추가 명성도가 높다고 하면 구태여 품질 인증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괴산군이 품질인증을 못 받게 된 원인 품질저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명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관계로 제외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기왕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고추가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우수한 고추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역 명성 도라는 것은 품질인중제도가 금년도에 초기시행단계로서 우선 선정순위가  타 지역에서 좀 명성도가 그래도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추생산이 질적인 면이나 뭐 이런 면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현시점에서 과거에부터 실적이 우리 지역보다 타 지역이 한발 앞섰다하는 것을 지역 명성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사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본군의 농산물을 KBS, MBC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관내에 이화령 휴게소에를 가보셨는지 몰라도 이화령휴게소에서 지금 농산물 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이 괴산군에서 생산된 물품이냐 하는 것을 당국에서 파악을 했는지, 거기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포장을 해가지고 현재 이화령휴게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화령 휴게소에 말씀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괴산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야지 경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관내에 와서 판매할 수가 있느냐, 물론 영업상 이해는 하지만서도 역시 괴산군의 농산물을 홍보를 한다고 할 적에는 현재 이화령휴게소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하루에 수천대가 왕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문제는 당국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고추라든지,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청안면에서 생산되는 딸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당국에서 소포장을 해서 괴산군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한심해서 읍면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관내에 지금 거기 3번 국도에 통행하는 차량이 서울과 부산 전국각지에서 하루에 수천대가 다니는 지역에 우리 관내에 경상도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판매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당국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오늘 답변에서는 여러 가지 방송국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농산물을 소포장을 해서 그 통행하는 국민들이 보고서 괴산군의 농산물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당국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농촌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구태여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뭐 적은 일이라고 혹시 생각할런지 몰라도 이 문제는 괴산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KBS, MBC 방송국에 열 번, 백번 방송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방법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이해명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산물을 도로변이라든가, 국도 변이라든가, 지방도변에 농산물 판매장을 일부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소유자 판단에 의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우리군 농산물이 판매되도록 권장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에 대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일주일전에 질의서를 각 실과에 보냅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오늘에서야 하루 전 날도 아니고 오늘에서야 의원님들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답변하시기 24시간 전 하루 전에는 의원님들의 손에 들어와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주실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이해명의원님께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및 대책과 상급기관에 피해보고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기상상황이 7,8월 기상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해보면 적산온도로서 금년에 전년에 비해서는 72.3℃가 낮고, 평년보다는 210.7℃가 낮았습니다.  일조시수는 시간으로다가 전년도에 비해서 13.1, 평년에 비해서 108.2시간이, 강우량 면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129.4mm가 더 왔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204.3mm가 더 적었습니다.  이상저온으로서 1차로 1차로 7월 18일부터 7월23일까지 최저기온이 15℃이하의 지속기간이 약 1시간정도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서는 8월1일부터 8월7일까지 7일간 2회에 걸친 저온지속으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저온에 따른 조치상황으로서는 조 중생종 이삭도열병 공동방제,  긴급이삭도열병방제, 벼 목도 열병 발생우려지 공동방제, 만생종 잎 도열병 발생 필지 공동방제, 저온대책 자재비를 지원해서 비닐튜브, 디찌 가렌을 지원하여서 상황 조치해 나갔습니다.
 피해상황조사 및 보고는 현재 읍면별로 행정, 지도, 농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농업재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면적, 피해율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15일부터 10월3일까지 입니다.   
 조사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이 되도록 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다음은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4년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목적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기하기 위해 산도 6.5미만의 밭과 유효규산 함량 130PPM미만의 논을 대상으로 사용 희망 농가를 조사하여 석회질비료 및 규산질비료를 정부 지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소석회 773톤, 규산질 228톤을 공급 시용하여 773ha의 토질을 개량한바 있습니다. 토량개량을 위한 개량 제는 국비 25%, 군비 25%, 자부담 50%정도의 비율로 부담농가 희망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도 이 사업을 위하여 농가의 희망 량을 조사한 결과 석회질비료 798톤, 규산질비료 90톤을 신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지역별로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산성 토질 개량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94년도 공급 희망량이 벌써 조사가 끝난 걸로 각 면별로 조사가 다 끝난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조사해서 도에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원 류천형    다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아직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있는데 추가희망자는 더 공급을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지금 1차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가 되면 최종계획 물량이 도에서 확정이 됩니다. 신청 량대로 오는 수도 있고, 더 오는 수가 더러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사결과 신청농가 우선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나타나있고 현재 괴산군의 농토가 선충피해로 인해서 산성토양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토양이 선충 피해가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토양이 오염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 또 이러한 조사는 그 동안 소수에는 흙 살림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이것을 제일 중요시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도소를 통해서 몇 군데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괴산군에 유일하게 이런 흙 살림 연구회 같은 모임이 연구소 못지않게 전국에 유일한 사단체로서는 가장 유력한 단체라고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괴산군의 선충, 현재 토양개량제로서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토량개량 제 공급은 지도소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해가지고 산도교정 목적으로 토양개량 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적으로 희망하는 산도에 따라서 시비량이 결정되는 선충피해 관계로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흙 살림 연구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현지를  알아가지고 내용이 어떠한 연구회인지 알아서 검토하도록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추가 금년에 제일 피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마철에 우기로 인해서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견한 걸로 보면 이것이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것을 지금 실질적인 것은 사실 연구회에서 밖에 모르고 있어서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간, 30여 년 간 인삼 농사를 지으면서도 선충에 피해가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는데 아직까지도 산업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은 못 하신 걸로 제가 느끼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괴산군이 토양개량제를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전국에서도 유일한 산성토양 선충방제에 선구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김길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하고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에 고추밭에 발생되고 있는 피해는 선충보다는 역병 피해가 큽니다.
선충에 대해서는 고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지도기관에 문의를 해서........
○의원 김길홍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산업과장 오만균    문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 의원입니다. 금년도 재해농가 보상이 된다고 하면 규산질비료로다가 대체 보상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제가 규산질비료를 쓴 논은 아직까지 벼가 죽은 걸 못 봤어요.   
 앞으로 보상 시에는 이런 토양개량제로 다가 대체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신상덕 의원님께서 규산질비료 대체보상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작물 재해대책은 보상이 아니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복구 또는 생계 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그렇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계획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대체지원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행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에는 농약 대라든가, 대파 대, 간접지원으로서는 영농자금상환연기, 수업료면제, 농조 비 감면, 무상양곡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물보상은 없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유기 점검실적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각 주유소마다 양과 질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가정에 공급하는 유류와 가스도 양과 질이 적합한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기 점검실적과 주유소마다 양의 차이가 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유기 점검은 시장 군수가 정기 점검을 매2년마다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방법은 10리터짜리 유량계로 점검하여 정기 점검 시는 ±50㎖, 수시 점검 시는 ±75㎖까지 공차가 나면 정상이라고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지금 현재 계량기는 10리터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공차가 초과될 경우는 면허업체 기사를 대동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여기서 편차가±75㎖이상 되면 즉시 거기서 시정을 하고 봉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기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 관내는 49개 주유소가 허가 되어 4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정기점검 대상은 24개 소 해서 91개 주유기로서 기간이 도래된 17개소 69개 주유기를 검사, 완료하였으며, 수시 점검도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1/4분기에 당시 영업 중인 주유소 34개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양의 차이가 나는 것은 주유소마다 공차가 ±75㎖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품질검사는 한국품질검사소에 권한을 위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품질검사소 자체 계획에 의하여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필요시 또는 소비자 요청에 의해 수시로 시료 채취하여 동 검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품질검사 실적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전지소에서 상반기에 영업 중인 주유소 37개소 업소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 7개소를 시료 채취하여 대전 품질검사소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검사실적을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유기 점검은 금년도 정기점검 대상 중 나머지 7개소 22개 주유기를 기한이 도래되는 대로 점검을 하겠으며, 10월 하순경에 관내 전체 주유소에 대한 수시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류 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전지소에서 11월 하순에 42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실시할 계획 입니다.
본군에서는 10월 하순에 임의로 10개소 정도 표본 채취하여 검사의뢰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개소를 이미 채취해서 하는것은 지금 가정에 공급하는 기름이 사실 어떤지 몰라서 유류탱크에서 일부 채취하고, 또 가정에 보일러실에서 일부 채취를 해서 대전검사소에 의뢰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에 공급하는 유류와  가스의 양과 질이 적합한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는 유조차나 기타 용기로 공급되는데 유조차로 공급받을 때는 메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 메타기를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기를 공급받을 때에 는 확인이 곤란하므로 가정에서 양을 표시한 용기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되도록 가정에서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용기로 공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공급된 유류에 대하 여도 군에서 수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겠으며 가정에서 의심이 날 때는 군에 검사 의뢰하도록 계몽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는 본군에는 가정용 충전소가 없어 청주나 충주충전소에 서 주입하여 용기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소재 시군에서 양을 감독하고 판매업소에서도 확인하여 인수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확인하려면 무게를 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대게 20㎏, 23㎏입니다.  
 그래서 공차는 400g으로 한다고 지금 법으로 허용이 돼 있는데, 순수가스 무게는 20㎏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가스의 질은 정유회사 출고 전에 검사하는 것으로 시군에서는 검사할 수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류나 가스공급의  불신해소를 위하여 반상회나 읍면에 지시하여 주민들이 속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 허용공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내지 75㎖ 하면 0.5 내지 0.75 그렇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저희들이 한말을 다 채취하는데 거기에 용기에 ㎎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5㎎, 50㎎, 그 밑으로는 검정공차는 인정하고.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실례를 들자면 은 그 산이나 전답을 측량하는 데에도 아마 그 편차가 있습니다. 허용편차가 있기 때문에 더 당기고 덜 당기고 하는 데에서 아마 편차가 생기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대게 주유기는 컴퓨터 화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허용편차가 생기는지 그것이 전혀 의심이 됩니다.  허용편차 ±를 했습니다만 절대
적으로 +하고 편차가 되도록 업자가 만들 수가 없도록 소비자가 허용 편차 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지금 허용편차라는 것이 +50이고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줘서 상관없고, -50도 허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별표에 나와 있어요. 146페이지에.   법적사항입니다. 컴퓨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가정용 연료탱크에서 기름을, 시료를 채취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유소에 일단 공급받을 때에는 주유소에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아서 아마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그렇게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 주민들의 뜻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적에도 어느 한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민전체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에 질이 항간의 소문이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확실히 어떤지 눈에 보이는 편차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항간에 소문으로는 휘발유 10드럼에 경유 한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주유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주유소에서 공급받을 적에는 검사품을 공급을 받습니다만,....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가정에 이미 받아놓은 유류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예, 이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질문보다도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주유기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넣다보면 마지막에 가서 놀립니다. 여기에 작동이 돼가지고 메타기가 많이 올라간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작동을 못하도록 기름을 넣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유기 작동하는 과정에서 메타기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기름이 더 들어간다, 메타기는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말씀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과연 주유기를 작동하는데 따라서 변화가 생긴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 입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라 년차별 경지정리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지역별 몽리 구역별 계획을 밝혀 주시고 년차별 계획서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덕의원님께서 농어촌 발전 10개 년계획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의 지역 및 몽리구역별 계획과 년차별 계획서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률 제4228호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발효됨에 따라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년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수립 시 농어촌발전 10개년에 반영된 농업 진흥 지역 내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총 5,182㏊중 91 년말까지 2,454㏊를 시행하여 47.4% 의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고, 92년부터 2001년 까지는 잔여면적인 2,728㏊를 시행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금년 봄 마무리로 135㏊ 를 완공함으로써 2,589㏊를 시행하여 50%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수립 자료는 별도로 제시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는 각 지구별로 96년도까지는 년차별 계획으로 되어있고,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총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몽리구역별로는 별도 계획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년차별 계획 자료 중 92년도에 계획된 장연 광진 지구는 상위계획인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실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시행치 못하고, 칠성 도정 지구인 율원부락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계획된 괴산대덕 외 5개 지구는 중앙부처의 예산, 주민의 호응도, 수리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업 확정 단계에서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어 계획서대로 계획된 년도에 시행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년차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년차별 투자계획 자료에 보면 문광지역에 대명, 유평, 양곡, 흑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년도별도 나와 있는데 제가 장기개발계획 10개년 계획서를 작년도에 본적이 있는데 문광, 문법리가 95년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된 것인지, 누락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선 누락여부는 별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이해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저희관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풍 지구는 90년도에 경지정리 설정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 자료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풍 지구는 중부고속도로로 90년도에 시행을 못하였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오수지구, 원풍지구, 삼풍 지구에 대해서 일부지구 거기는 경지정리가 현재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인데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김사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 분이 질문해주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청천면에 송면 지구에 금년도 본 예산안에 경지정리를 한다고 사업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사진    여기서 전혀 기재가 안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 관계는 송면  지구는 93년도 가을 경지정리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사진    여기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요거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각 읍면에서 올라온 10개년 계획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지금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는데 근간은 읍면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올라왔는데 자료 분석 결과 수리시설과 연관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미비가 되어 있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또 근본적으로 수리시설이 안됐을 적에는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 와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저희들이 경지정리대상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논이나 밭이나 전부 경지정리를 한다고 10개년 계획을 세웠거든 그러면 경지정리가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런데 우선 싼 조건으로 수리시설이 완성 되어야 가능한데 밭이라도 사실은 저수지라든지 설정지역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미비하여 있는 데는 안 되는 거 아녜요?
○건설과장 박종부    수리시설이 안돼 있는 지역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수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추진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리시설을 보완해서 추진계획대로 또 아니면 수리시설이 없는 데에는 수리시설을 보완하는 추진방법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다음은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전문적인 것만 감독이 되고 경미한 부분은 소홀히 하여 하자발생이 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사용자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권한을 부여 하자 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연간 발주 시행하는 공사는 새마을사업, 도로교량사업, 농업용수사업, 도시토목, 건축 등 70,8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은 10명에 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이 연간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건은 1인당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은 기술직공무원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들 기술직공무원은 공사감독 외에 분담된 업무가 있어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공사현장에 상시 주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업 량의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공사장의 경미한부분에 대한 실사용자의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실사용자의 구분이 되는 공공건물의 감독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건물 이외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으로 우리 군내 건축 직의 공무원은 행정지도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공건물을 건축하는 읍면에서는 읍면장과 기술직공무원이 현지에서 수시 지도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 사업 추진부서나 지도공무원에게 통보토록 하여 통보를 받은 군에서는 지도공무원과 지정된 감리 자와 현지를 확인하여 시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이나 실사용 공무원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에 저희 현장감독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답변서에도 나타났지만은 지금 현재 건축기술직공무원으로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다 라고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여기에도 다 같은 말만 하셨는데 제가 보는 걸로는 예를 든다면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데 기술은 그만 두고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이 봐도 타일이 옆으로 가서 누가 봐도 무식할 정도로 부쳐났는데 그 공사감독을 왜 그렇게 그동안에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송면 출장소 청사건축 시에 김사진 의원님께서 골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여 사진까지 찍어서까지 부실하다고 했는데 완벽한 건축에 부실이 생기기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면 아마 타일을 뜯고 거기만 시멘트를 덧 부쳐 보기에 좋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시 부셔서 다시 쌓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발견했을 때에 바로 고치면 가능한 일을 감독을 잘못해서 하자가 생기게 하느냐, 근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순간적인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도소청사 콘크리트 바닥을 만드는데 레미콘차가 들어와서 바퀴가 빠져있는 데도 불구하고 레미콘을 거기다가 하고 있기에 공무원한테 왜 그것을 저지 못 했느냐 했더니 업자가 말을 안 듣는다 그거예요. 누가 어떤 공무원이 일일이 군에다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건설 과에다 대고 감독 나와 보라고 잔소리를 하면 그 공무원은 굉장히 질책을 받을 겁니다. 어떤 기회에 가끔 가서 그런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명예 감독관으로 해서 그 사람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는 늘어 놓지 말고 명예감독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저도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독의 임명은 안 됩니다. 저희들 건축 직 공무원도 역시 감독의 개념을 안 쓰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 관계 공무원들도 그냥 행정지도공무원입니다. 법상에 건축공사는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만 감독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것은 공사감독, 감리하도록 하고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에 상응하는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공무원을 지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예를 들어서 꼭 감독공무원이다 그렇게 어구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분이 지도공무원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책임 있는 사람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도시과장 박중호 입니다. 
 신상덕의원님께서 매년 농촌주택 물량이 배정되고 있는데 신청자의 1/10정도 밖에 배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물량을 확대해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농촌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택 개량 사업은 우리 군내 불량주택 총 6,545동입니다.
 이 6,545동에 대해서 76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량된 52동을 포함해서 개량된 주택은 1,090동입니다. 83%인 5,455동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정으로서 개량실적은 전체대상에 17%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금지원을 말씀드리면 20평 기준으로다가 92년도부터 1천4백만 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다가 연리 6.5%로 농협을 통해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76년부터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은 많은데 비해서 배정되는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상덕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금지원 비율이 국비 7.15%, 도비 7.15%, 농협자금이 10.7%, 주택은행자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75%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물량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내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652동을 개량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계획물량 전체를 지원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도하고 상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물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군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중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항들을  완벽을 기해서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실과장님 그리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은 우리 군의 큰 행사인 제9회 괴산군문화제가 개최됩니다. 문화의 달을 맞아 본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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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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