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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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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1일 (화)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 괴산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
  4. 3.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괴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도세징수교부율상향조정건의문채택

  1. □ 부의된 안건
  2. 1.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김사진의원외3인발의)
  6. 5. 괴산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도세징수교부율상향조정건의문채택(이해명의원외3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본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12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9월 15일과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괴산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사진의원님으로부터 재 상정하자는 발의로 보류되었던 괴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해명 의원님 외 3인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도세징수교부율상향조정건의문채택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0시04분)

1.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불정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불정면 지장리 260번지 등 9필지에 14,257㎡입니다. 취득사유는 소득증대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점차 늘어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을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위치매입에 있어서 그 쓰레기매립장만 구입하는 걸로 그림에 되어 있는 데 매립장만 구입을 하면 진입로는 구입을 안 해도 차가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입로를 구입을 지금 봤을 때는 길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진입로 들어가는 데 그 길도 일부 매입을 같이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9필지 매입하는 데에 진입로를 다 확장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토지는 더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진입로를 매입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예, 지금 매입하는 필지로다가 도로도 확장을 해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다할 것 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예, 지금 관계과장의 설명을 듣고........
○부의장 안병을    제가 묻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안에 있는 것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진입로를 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그 진입로 도로는 차량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매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매립장할 곳만 매입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자리가 농로로 되어 있는데 농로에 도로사정으로 봐서 거기가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차가 다니기는 너무 협소하고 비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다닌다고 하면 농로의 기능으로서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말하자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길을 안에는 해놓고 진입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 데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상태지만은 차는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추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분 중 찬성14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2. 괴산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괴산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적인 조례로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존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88년 2월 16일 조례 제1057호로 제정을 해서 88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현재까지 폐지가 되지 않고 존치하고 있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 안은 내용상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괴산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대한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3.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과세면제 대상인 상이군경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대상자를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에 는 1급대상자는 전체가 면제를 받고 2급부터 5급까지는 별표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하는 내용은 1급 내지 2급은 전체 면제에 해당이 되고 3급부터 별표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면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괴산군조례 신. 구조문 대비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상이군경이라고 하는 언더라인을 친 부분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2조 면제대상에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별표에 동 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를 좀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2급까지 분류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혜택을 받았는데 2급까지 전체 다 혜택을 받고, 3급부터는 전과 같이 혜택을 받도록 그 해당번호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본 조례는 현재 수혜를 받는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현재 개정하는 걸로 다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혜를 받는 자에게 어떠한 예우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적용시한 을 94년 12월31일까지 약 1년 동안에 해당하는 걸로만 현재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후에 또다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 기왕에 이것이 수혜자에게 특별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더 이상 적용 시한을 연장을 해서 현재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단순하게 1년 정도에 해당하는 적용시한을 두고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 도에서도 이런 시한을 두고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이런 관계를 답변하실 때는 당초에 이 조례가 개정될 때 시행이 될 때는 한5년을 두고 했었는데 그 후에서부터 개정을 하면 1년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혜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어느 조례라면 몇 해라도 기간을 두고 하는 거지 1년만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수혜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 더 이상 감면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은 대상이 안 되는 수혜자는 대상이 되도록 해서 현재 해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 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지금 볼 수 없단 말이 예요. 당초에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는 한5연간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1년만큼 매일 이 조례만 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조례나 이미 폐지된 거나 개정될 것은 4,5년씩, 10년씩 그냥 방치한 조례도 있는 데 이것만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1년만큼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시행기간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부에서 어떻게 했더라도 우리 괴산군은 괴산군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행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해서 지금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 조례는 보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제가 알기로 는 시한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12월까지만 저기를 하고 폐지되는 게 아니고 존속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존속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꾸 개정을 하면서 존속이 되는 것이지 이미 적용시한이 지나면 이미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만을 해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수혜자를 위해서 지금 바람직한 처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까지 수혜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관계는 도에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기간을 우리 임의로다가 상위조례가 있는 데 그거에 반해서 일자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 내에 해당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지금 괴산 서부리에 김명환이라는 사람하고, 감물면 오성리에 사는 정귀달 씨 두 분이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분 계시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3분, 반대 1 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4. 괴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김사진의원외3인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3일 제22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유보시켰던 의안으로써 그간에 의원간담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써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상정안을 제의하신 김사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 안은 현재 괴산군에는 비지정관광지라고 지정한 지역이 없고 앞으로 지정할 대상지도 확실히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여서 유보토록 의원님이 동의하여 준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우리도 뿐만 아니라 타도까지 실태를 파악하여 의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여 본 조례 안에 대한 재 상정 동의가 있어 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유보목적은 본군 관내 에 많은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음을 방지하고 산자수려 한 자연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비지정 관광지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관계 과장님께서 비지정관광지 세부실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사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 지정 관광지 관리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사진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데로 비 지정관광지에 대한 관리운영은 산간계곡과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처리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하되 기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를 대상으로 93년도, 금년도는 행락 철이 거의 지나서 우선 내년도에 1.2개소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나 의원님들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모두를 한 번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비지정관광지 조사를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가 조사가 완료가 되면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미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 보호 과에서 설치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고 한 13개소 외에 더 조사가 되어서 비지정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강선    본 조례는 유보된 조례로써 그 기간 충분한 검토와 타 지역에 실태를 파악하여 비교한 결과, 수수료 요율은 대인 600원에서 100원을 증액한 700원으로 정하여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토록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선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괴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9조 2항에 수수료 인상안에 대인 300원에서 600원으로, 소인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에 대하여 대인에 한하여 300원에서 700원으로 수정 동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강선의원님 동의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쓰레기수수료를 대인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렸으면 어떠냐, 이렇게 수정동의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 안은 91년도 본 의원이 재정의 필요성을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괴산군내에는 비지정관광지가 많고, 또 쓰레기를 때는 조금 늦었다하더라도 수거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조례 안은 속히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서 우리 괴산군 내에 환경 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성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 의원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5. 괴산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괴산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지난 8월17일 시범레포츠공원이 준공, 조성됨에 따라서 본군에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위하여 근거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범레포츠공원에 조성된 체육시설에 신설된 경기장 및 기존체육시설에 누락된 경기장의 명칭을 삽입하고 추가 삽입된 경기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연풍면 원풍리에 시범레포츠공원이 조성되었고, 기히 90년 2월22일 체육부에서 지시된 체육부 체시 2만5940-840으로 지시된 내용과, 도에서 90년 3월3일 체육 2만 5940-4715호로 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제 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 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롤러스케이트장까지만 되어있던 것을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 장, 게이트볼장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하고 제10조에(사용료) 제1항 및 제12조(초과사용료) 제1항 중 "별지"와 "별표"를 각 "별지1" 로 하며 별지1을 별표와 같이한다. 뒷장을 보시면 별표, 별지1 괴산군 체육시설사용료, 종전에는 괴산군 공설운동장하고 증평실내체육관만 명시가 되어있던 사항을 중간에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을 삽입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먼저 받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조례개정안에 보면 연풍에 레포츠 체육시설 그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삽입한 부분으로 현재 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 증평에 보강천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해 보시고서 이 문제를 현재 갔다 이 안대로다가 지금 개정하고자 본안을 제출을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평 보강천 체육시설을 같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괴산군 내에 아직까지도 증평에 실내체육관만 있지만 실내체육관보다도 증평 보강천 체육시설이 현재 다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검토여부를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류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연풍 레포츠공원시설 내에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단 20인 이상 단체로 사용 시에만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축구나 무슨 이런 단체경기는 모르지마는 배드민턴이나 또는 농구라든가 테니스 같은 것은 20인 이하로다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이강선의원님과 류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보강천 자체는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자체로다가 공사를 시행을 했고, 증평 보강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나 뭐 이런 징수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증평출장소로부터 이거에 대한 일체에 요구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론이 안됐고, 류천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공원 내에 20인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정구나 이런 조그마한 것 같은 것은 그 이하 인원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면단위 주민내지는 괴산군 주민들이 와가지고 소수에 인원이 와서 활용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무료로다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외지에서 놀러와 가지고 단체로 와서 경기장을 이용할 경우 저희들이 가서 활용을 한 번해보니까 지난 한 3주전에 토요일 날 저희들이 과 전체를 데리고 한 번가봤었습니다.
 가보니까 20명 이하로 봐서는 별로 훼손될 여지가 없고, 최소한도 20인 이상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공동으로다가 사용료를 징수하기에 부담이 없다싶어서 요것은 20인 이상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지금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1개 단체가 와서 축구장, 배구장, 족구 장, 배드민턴 장, 이것이 동시에 활용이 될 경우 어디 한 경기장만 썼을 때는 물론 축구 같은 거는 20명이상 되겠습니다만 거기 부지관계로다 축구장이 이런 운동장 축구장마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단위에서 와 가지고 친선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20인 이상으로다가 인원을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우리 괴산군내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 안해도 좋다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마는 외지에서도 관광객이 꼭 20명이상이 사용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외지에서 오더라도 소수에 인원이 4,5명씩 와가지고 거기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돈을 받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의원 류천형    어쨌든 시설을 할 적에는 많은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그렇게 저기가 됐는데, 외지 관광객에게도 무료로 개방을 한다하면 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오는걸. 무조건 다 받을라고. 들어보니까 운동장 단위라는 한규모를 가지고 썼을 때 얘기가 되지, 지금 괴산공설운동장 같은데도 소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사용료를 못 받거든요.
경기장 전체를 활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만 5만원을 받는 거지, 그 몇이 들어가서 축구연습을 한다든지, 한쪽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사용료를 받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인으로 거기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분부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체육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3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6. 도세징수교부율상향조정건의문채택(이해명의원외3인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세징수 교부 율 상향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9월15일 이해명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발의하신 이해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41조에 의하면 도세를 징수 납입한때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시. 군에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규 정에는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한 징수 교부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 재정 력 확충과 관련하여 판단해볼 때 불합리하며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이 있음을 볼 때 차등적용은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방자치 조기정착에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도세징수 교부금의 교부 율을 30%에서 50%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이해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의장단에서 협의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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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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