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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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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3일 (토)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9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3. 2.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저지건의문채택의건
  4. 3. UR국회비준거부촉구건의문채택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강선제출)
  3. 2.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저지건의문채택의건(김사진의원외4인발의)
  4. 3. UR국회비준거부촉구건의문채택의건(류천형의원외4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5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4일 류천형 의원 외 4인에 의해서 발의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재조정에 대한 건의문은 발의의원 다섯 의원 전원이 철회요구서를 제출하여 철회 수리되었으며, 류천형 의원 외 3인이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거부촉구에 대한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19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과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저지 건의문,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거부촉구에 대한 건의문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1. 9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선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선의원님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선의원입니다.
 지난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위에 간사위원으로는 김사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으며 확인 반은 4개 반으로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70년대 이후 소규모 새마을사업을 비롯한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지역주민에게 농촌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왔으며, 가시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외형적인 성과를 얻기에 급급하여 공사의 질은 외면됨으로서 시설이 가지고 있는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재투자가 반복되어 왔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91년 괴산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때마다 처음보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과 믿음을 가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현지확인시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은 그동안 사업장마다 완공된 현장에 치중한 나머지 시공과정을 소홀히 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4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3일간 실시한 94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위와 같은 점이 예상되므로 사업장의 선정 배경에서부터 시공과 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시켜 나가고자 함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까지 한정시켜온 토목, 건설사업분야에서 벗어나 군정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간 중 확인을 실시한 사업은 94주요사업을 비롯한 93이월사업등 모두 53개 사업으로서 현장 방문이 대다수의 사업이 착수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된 상태이었으며, 사업추진에 앞서 공사 현장마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빚은 많은 난관을 조화롭게 헤쳐 온 관계공무원의 숨은 노력도 있었으나, 곳곳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등 그간의 노력이 퇴색되고 있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철근을 조립하거나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등 주요공정은 지도. 감독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대부분 사업자에게 일임하므로 조잡한 시공을 자초하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은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한편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이급수 시설공사는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착수되고 있었으며, 발주기관인 해당 면에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사업장은 끝마무리 공정이 산적해 있음에도 한두 대의 장비만 투입하여 완만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임박한 모내기철을 앞두고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용수로 구조물은 설계와 다르거나 조잡하게 시공되어 본격적인 영농시기에 원활한 관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던 분뇨처리장은 기계설비의 구조적인 오류로 인하여 앞으로 유지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문가로 하여금 전면 재검토를 통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수면 화훼단지는 전기시설 등이 미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차질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었으며, 마을 어귀마다 수거된 폐비닐이 방치되어 있는 등 비 사업 분야에서도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별도서면으로 통보되는 사안에 대해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수용노력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청천 ~ 도원간 도로확장 공사는 설계상 노폭이 9미터임에도 도로부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도로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 공사구간에 위치한 느티나무 고목을 옮기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시켜 나가고자 한 수범사업들은 널리 파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모든 사업의 성패는 사업장의 성실한 시공자세도 중요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지도. 감독공무원의 열의와 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94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전반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공단계부터 완공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금번에 확인한 결과 몇 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는 평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업자의 성실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나 이 보다 선행되어 야 할 것은 시공단계부터 기술공무원의 철저한 감독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도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각 사업장별 확인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보완 할 사항이라든지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일간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지 확인에 안내를 맡아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11시01분)

2.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저지건의문채택의건(김사진의원외4인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2항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저지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21일 용화집단시설 지구 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여하고 참여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강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제안 설명자 이강선의원입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저지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경상북도 화북면중벌리, 운흥리일대 956,000㎡를 온천관광 휴양지로 개발키로 되었던 지역으로 금번 용화집단 시설지구 개발을 위해 지주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려는 사항으로 괴산군 하류지역 전주민이 궐기에 이어서 본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만 군민은 산자수려한 우리고장의 자연보존을 위하여 정성을 한데 모아 온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겸비한대규모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저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생존확보를 위한 군민모두의 하나된 목소리로 본 계획을 원천적으로 철회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 의 문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저지를 위하여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푸른숲은 하늘의 섭리에 의해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연을 거역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정 집단들에 의해 스스럼없이 자연을 파괴하려는 획책이 시도되고 있는 등 자연에 순응을 거부하며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그들의 저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활환경은 문명의 이기만을 고집하는 타락된 인간들의 심성에 의하여 썩고 병들어 날이 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만 괴산군민은 산자수려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고장을 언제나 자랑과 보람으로 여기고 비록 생활의 불편으로 고통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면서 이지역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정성을 한데 모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본군 지역과 도계를 이루고 있는 경북 상주군에서 지난 92년 30만평 규모의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을 획책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민의 분노가 계속 되어오고 있음에도 또다시 화북면 중흥리 일대에 20만평 규모의 방대한 면적에 815억원을 투자하여 온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겸비한 대규모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그들의 의도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지구는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이 획책되는 지구와 함께 지형 상으로 남한강의 최상류지역으로서 이곳에서 발원되는 모든 계곡의 유수가 본군 관내로 유입되어 청천면 등 6개 읍.면을 잇는 용대천, 박대천, 달천 등으로 흘러내리면서 충북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의 상수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양계곡 등,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과 연계하여 산수경관이 빼어난 곳이 많이 산재한 곳으로서 환경처에서는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북 상주군 계획에 따르면 용화 집단시설지구가 개발되면 1일 10,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폐수오염도(BOD)를 10PPM수준으로 유지방류 한다고는 하나 하천의 오염은 피할 수 없는 실정으로 문장 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획책과 함께 이제 우리 군민은 타의에 의해 두번씩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음에 분연히 일어나 10만 군민과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우리의 뜻이 단순한 지역이기가 아닌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군민모두의 하나된 목소리로 건의함을 헤아려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과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4월 23일
괴산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내용으로 보아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저지 건의문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 과와 협의하여 관계 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3. UR국회비준거부촉구건의문채택의건(류천형의원외4인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3항 UR국회비준거부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류천형의원님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UR국회비준거부촉구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농민들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UR협상이 마무리 단계가 되어 국회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비준 거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UR비준을 거부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의결권을 통하여 농촌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UR국회비준거부촉구건의문(안)
국회의장 귀하
국리민복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귀하와 국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7년반 동안이나 우리 농민들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UR협상은 지난 4월15일 최종의정서에 서명되어 우리 농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우리 괴산군의회는 93년 12월24일 쌀시장의 절대 개방반대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는 온 군민의 의지적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쌀시장의 개방과 UR협상은 마무리되고 국회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어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비준 거부만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귀하를 비롯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이 UR국회 비준을 거부하여 국회가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를 바라며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국회는 UR비준을 거부하여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2. 국회는 UR이후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대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입법화할 것
3. 국회는 예산의결권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집중 투자 방안을 마련할 것
1994년 4월 23일
괴산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UR협상 비준 반대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전체 UR이 없어지고 이제 WTO라고 하는 국제무역기구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계획서가 세계 111개 국가가 서명을 한 이런 처지인데 비준을 반대한다고 하면은 농산물만이 반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산품 등 모든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단, 농산물에 대한 반대만은 찬성합니다만 전체는 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토의에 임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본 UR국회비준거부건의문에 대한 건은 어제 오늘 얘기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일찍이 괴산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충청북도 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본군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UR에 국가간에 비준을 1차적으로 끝났지만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마저도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만은, 국회비준만은 아직 다른나라에서도 일방적으로 다 통과된 나라가 몇나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농산물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했었을때 의당 UR국회비준거부 건의문채택에 찬성을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건의문을 찬성하는 토론에 임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93년 12월달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어디까지나 쌀수입개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행계획서까지 완전히 되었고, 지금 4월15일 사실상 전체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통일된게 상공부, 농수산부에서 가결을 해서 통일된 의견을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서 국무회의에 서 결의된 뒤에 대통령의 가결에 의해서 국회비준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UR 말하자면 국제무역기구의 전체를 판단한다고 하는 얘기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도 그렇고, 사실상 이것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UR이행계획서상의 쌀수입개방을 수정해 달라고 저희들은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였었습니다. 
 아마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찬성토론에 더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의장님, 제안 설명한 사람이 찬성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최철회    예.
○의원 류천형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홍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정부 안대로 정부에서 UR비준을, UR협상을 끝내서 그대로 통과를 시킬려고 정부안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한다고 하면은 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면서 모든 부분에서 개방화가 되고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민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UR의 내용상 농산물이 가장 피해가 크기 때문에 농산물을 협상을 다시 해달라는, 재협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간에, 개인과 국가간에, 개별국가간에 협상이 아니라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몇 개 나라 비준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국제관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안되면 농산물 협상을 다시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네, 홍종원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행계획서에는 다 끝났습니다. 더이상 협의할 저기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UR기구 자체가 없어지고 WTO라는 국제무역기구가 다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조말엽에 대원군이 쇄국정책을해 가지고 우리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비준이 안되었을 적에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태로는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무역국가인데 무역의 수입이 72% 로 농산물 수입보다 많은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전체적인 면에서 볼 적에 건의문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김길홍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네, 말씀하세요.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고 일단 자기의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원 홍종원    모든 의사진행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토론이 더 없으면 몰라도.
○의장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토론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사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먼저번 국가간에 UR협상을 해서 승인을 했을 때에도 정부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맺었던 근본요인은 우리나라에서 반대나 건의문과 여러 가지가 갔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언론에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괴산군의회에 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괴산군의회만이라도 특히 농업군으로써 농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원들이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그러한 것을 국회에 전달하는 의무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연히UR국회비준 촉구 건의문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 토론에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찬성토론에 임하시는 것도 2번 이상 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UR국회비준거부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UR국회비준거부촉구에 대한 건의문 채택에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회개원 3주년을 끝마치고 바로 실시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특위활동을 통하여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및 질의.답변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현지확인시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제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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