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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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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2일 (금) 오전 10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
  3. 3. 충주댐광역상수도기본계획결정안

  1. □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장제의)
  4. 3. 충주댐광역상수도기본계획결정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94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을 확인하셨으며, 4월21일 10시부터 11시까지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중흥리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설명회에 의장님 외 다섯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변경의 건과 제1차본회의에서 다섯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청취와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은 당초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청취키로 되어있으나 4월21일 경북 상주 용화집단 설치지구 개발설명회에 참석한 후대책을 위한 저지결의문을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협의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되어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결정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2.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4월 18일 제1차본회의에서 다섯의원님이 질문하신 43건의 질문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과제가 직접 어느 해당과로 질문을 하신 건
데 그 중에서 그 해당과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과를 조정을 해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사진의원님께서 본 군에서도 소득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생수판매 사업에 참여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 위에는 생략을 하고 괴산관내는 산자수명하여 양질의 지하수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군에서도 생수개발을 경영수익사업이나 민간공동출자사업인 제3섹타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구상하여 지난달 3월31일 청원군 미원면에 있는 할티샘물회사에 본인 외 2명이 출장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을 시행함에는 장기간의 연구 검토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참고로 할티샘물 설립자의 설명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첫째 그 물맥은 어느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맥을 찾았다 해도 1일 1공에서 500t 내지 1000t의 양을 채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물맥을 찾아서 시추할 경우 전답.
 인가등이 200m이내에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용수 수질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개발이 계획될 경우 최소 1정보의 토지는 확보되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취수공과 취수공의 거리는 최소 50m 내지 100m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부수적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 판로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은 현 조직과 인원으로는 상당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존 업체 허가가 안 나고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업체는 허가가 용의해도 신규허가는 아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아마 법 개정이 되는 거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생수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사전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 질의시는 제출해 주신 질문내용의 범위내에서 해 주시고 한 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충청북도내에도 생수개발에 참여 하고자 군에서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청원군 미원면 할티샘물회사에 가셔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군에서의 예를 참고로 했었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청천면 삼송리에 있는 장수마을촌을 제가 비교를 해 드렸는데 그 현지에도 한 번 가 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타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뭐 생각을 안 했던건데 참모회의시 군수님이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은 그 전부터 괴산군이 물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뭐 그렇게 중점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참고를 하겠고 청천에 있는 맥반석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만 청천면장한테 자세한 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곳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전혀 안된답니다. 그래 왜 안되느냐 또 현재 상태를 물었더니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솟아나는 물을 서울지역에서 무슨 클럽이 되어 가지고 솟아나는 물을 먹고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계는 현재 돌 맥반석 사이에서 흐르는 물이 있지마는 지하수는 최소 100m 내지 150m 이상 파야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위가 있어가지고 맥반석 물이 나오는 건지는 ,,,시추도 안해 봤고 모르겠다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요 물맥을 찾아 시추할 경우 전답 인가 등이 200m이내에 없어야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답에서는 시추를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아닙니다. 그 시추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원 류천형   예.
○기획실장 배인흥    시추를 하면은 그 전답, 예를 들자면은 그 시추공에 있는 파운다리 200m구멍을 뚫으면은 구명을 뚫은 200m주변 이하에는 집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전답도 없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죠. 전답이 없는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의원 류천형   아니, 그럼 글쎄 전답에서는 시추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죠. 시추할 경우 전답 인가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답인데 전답 내에 인가등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답내에.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시추를 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매입을 할꺼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그렇죠.
○의원 류천형   거기 매입한 외에 다른사람 전답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 입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죠. 그 전답 내에 가옥이 있으면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전답내에 가옥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더러 무슨 창고같은거, 또는 농가주택 같은거 그런 것이 있으면은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문화공보실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광업무 증가추세에 따른 관광담당 공무원 증원계획과 군내의 관광지개발계획, 관광지 홍보계획으로 요약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고장은 한강상류와 소백산맥의 맥을 따라서 아름다운 산수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양동, 선유동, 쌍곡계곡과수옥정, 제월대, 괴강등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많은 개발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적시한 바와같이 문화가 발전되고 국민소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농업소득과 병행해서 관광소득이 점차 증가될 전망으로 농업과 연계한 관광사업의 중요성에 대한인식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로써 지역특산품과 향토음식 개발, 관광시설 확충과 서비스의 개선이 중요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담당 공무원의 증원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업무는 관광계장인 행정6급 1명과 행정8급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일반적인 관광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왔는데 금년도에는 소조령부터 상관문까지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5천만원, 고사리 주차장 시설에 3억5천만원, 도원 세월교 가설공사에 1억원등, 토목 공사시설 사업이 약 8억이 투입되고 있어, 우선 시급한 실정은 인원관계는 토목직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관계는 우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자체조정 또는 증원건의를 검토하겠으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기술관계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관광시설 공사가 차질없이 견고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과 신설관계는 업무의 추세를 봐 가면서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으나 현재로써 신설의 긴급성은 불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군내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수옥정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조령-고사리간 1.1㎞ 도로 확포장, 고사리서부터 삼관문간 2.4㎞ 아스콘 덧씌우기, 고사리주차장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천면 도원리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우선 세월교를 가설 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다가 수옥정 국민관광지개발 추진은 당초 47만㎡를 개발코자 92년서부터 추진하여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한 바, 환경처에서는 달천강 상류지역 수질오염 우려와 산림청에서는 임업진흥지역 촉진지역 및 산림훼손 허가 제한 지역을 이유로 해서 사업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조령-삼관문간 개발계획 중 변동사항은 당초에 그 고사리주차장을 군에서 시설코자 계획했으나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어서 당초 주차장을 민자로 유치하고 그에 따른 대체사업을 미니골프장등을 시설코자 검토중에 있는데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리 유원지 개발계획은 당초 출렁다리를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통행의 위험성과 자연경관 및 현여건상 출렁다리보다는 하천흐름에 따라서 물이 넘치는 세월교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변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광지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여러의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전도 600년이 되는 해로써 정부에서는 94년도를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서 한국관광의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우리 괴산의 명소와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 관광객과 운전자가 우리 고장의 관광지인 화양동, 쌍곡, 선유동, 소조령, 삼관문, 수옥정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관광이정표를 제작해서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와 연풍면 소조령에 기히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대형 사진액자를 다중이 왕래하는 서울 백화점등에 설치코자 장소를 협의중에 있으며, 기히 93년도에 아름다운 괴산 관광판플렛 2,000천부를 제작해서 전국 각 시.도에 500부, 택시업체에 150부, 화양동 관광안내소에 400부를 배부한바 있으며, 매 분기마다 고향소식지를 약 한 1,600부를 제작해서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관내 주요관광지를 표지로 사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행하고 있고, 금년 3월에는 화양동 운영담을 개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가 제작 배부하는 "청풍지"볼거리 먹거리 책자안내" "아름다운충북책자"에 괴산의 명소와 관광지를 소개한 바 있으며,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본군 관광홍보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과 실과장 명함에 괴산고추와 관광명소를 수록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수록 전화카드 및 명함을 추경에 요구해서 승인되면 이를 제작.홍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강선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수옥정 국민관광지 개발에서 현재까지 하는 것이 환경처나 산림청의 이유로 인해서 현재 축소개발의 요인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제한지역으로써 타용도로 전용불가 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축소개발 그 요인에서도 역시나 원풍리 산2번지 일원이 들어간다고 현재 축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산림훼손 허가 제한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축소가 되어도 역시 산이 들어가서 있을때 축소했을 때에는 과연 산림훼손 허가 제한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 이것이 전용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가는데 만일에 이것이 축소개발 된다고 해서 전용불가 되는 것이 전용가가 되는건지, 이것은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현재 산2번지 일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산림훼손 허가 완전한 제한지역으로써 이것은 축소가 되든지, 현 상태든지 전용이 불가한 상태인데 이 관계를 축소개발의 요인으로 넣어갖고서 다시 또 산2번지 일대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산림청에서 불가회신을 받은것에 대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그게 지금 당초에는 47만㎡가 들어갔었었는데 거기에 산이 산림제한 지구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척을 해 놓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27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갔던 산림제한 면적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의원 이강선    예, 그러면 현재 산2번지 일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산림훼손 허가 제한지역이라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그거는 빼놓고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 개발에 관계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 수옥정 국민관광지 개발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수옥정 국민관광지를 개발하고 나서 우리군민이나 또는 군 재정수입에 얼마만큼 투자한 것에 대한 그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 같습니다만 민자가 102억9천3백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민자를 들이는건 좋습니다만 그 주차장 시설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도 우리 군재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군민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를 투자한 일개인에게 이익이 되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수옥정 관광지를 개발해서 그 어느 특정한 인사에게 주는 특혜성 어떠한 사업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의아한 점도 없쟎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지금 수옥정 관광지 개발에 따른 투자효과는 아직으로써는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96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저희들이 종합투자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이 된다면은 인근에 따른 저희들 지역 농.특산물이나 이런 관계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 주차장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10억이 아니고 3억5천만원이 저희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3억5천만원을 민자로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특혜나 이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10,000㎡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200여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투자효과에 대한 이득성이나 이런것은 거의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어차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 땅이 마침 그사람 소유가 거의 다 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승락받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행이도 그 사람이 주차장시설을 한다니까 다행이지 안한다 그러면은 저희들 군입장에서도 땅을 사기도 어렵고 시설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민자를 투자하고 어차피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90년도 투자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민자를 자꾸 끌어들여 투자를 해야지, 저희들 국가 돈이나 지방비예산 갖고서는 어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다 저희들이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사진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입장료 문제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입장료 문제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지난번에 일부 신문보도에 의해서 저희들도 알았는데 지금 도에서, 도유림사업소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기서 여러가지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도에서 경상북도로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들 관내 자연휴양림도 조성해놨고, 일부 편익시설도 해 놨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일단 입장료를 받겠다. 그래서 협의를 올렸는데 저쪽 경상북도 쪽에서는 아직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유림사업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입장료 관계는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완전 합의본 사항이 없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신상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다음 신상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의 아름다운 심성찾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전통문화와 뿌리찾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선도적 역활을 하고 계시는 신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괴산군민의 심성중 계승.발전해야 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 버려야 할 사항, 학생교육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심성이란 말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다가 정립을 해 봤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추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심성이라는 어원은 심성정의 준말로써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 또는 참되고 변하지 않는 타고난 본성 그리고 지능적 소질, 습관, 신념등 정신의 특성으로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괴산군민의 심성 중 계승 .발전해야 할 심성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고장을 올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점을 발굴해서 발전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고장 괴산의 전통적심성과 자랑을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괴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장으로써 충. 효. 예의 고장으로 충. 효. 예의 정신을 간직하여 왔으며, 두번째로 우리 고장에는 보물 3점을 비롯한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가 42개소가 있으며 이밖에 비지정문화재 72개소등 114개소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정신을 발전시켜야 되겠고, 세번째로는 우리 고장은 지명과 관련해서 어느 고장보다도 느티나무가 많고 군내에는 300년 이상된 느티나무가 약 한 45주가 있고, 900년 이상된 노고수도 있습니다.
 옛 조정을 가리킬때 최고의 행정부인 의정부를 괴부라고 불렀고, 그 유래는 의정부의 뜰안에 3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연유하며 이런 연유로 해서 왕이 있는 궁궐은 괴신, 나라의 괴기문서를 관장하는 승문원은 괴원, 3정승의 자리를 괴위, 3정승 자리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은 괴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괴산은 지명과 관련된 느티나무가 아주 신성시 되고 있고, 느티나무 괴자와 많은 연관이 있는데, 신라때에는 괴양군, 고려때에는 괴주군, 조선조 태조13년서 부터는 괴산으로 불리워지고 있어 오랫동안 느티나무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또한 뫼산자는 3개의 봉우리를 연이어 놓은 것을 그린 상형문자로써 산이라는 이름은 산이 기를 베풀고 만물을 나게 한다 하여 베풀산, 나을산 이라는 음양을 취했다고 전하며, 산은 여성의 원리와 관련된 풍요와 공동체의 삶을 위한 어머니의 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느티나무 괴자와 뫼산자는 공동체의 정신으로 정의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우리 괴산은 도내에서 제일 많은 정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괴산읍 제월리에 소재한 고산정은 조선조 선조29년에 창건한 것으로써 도내에서 현존하는 정자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로써 자연속에 어질고 순수한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괴산은 도내에서 최초로 항일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삼일운동 민족대표 33인중에 한분인 애당 권동진선생께서는 소수면 아성리 출신이고, 일원 홍범식선생은 괴산읍인산리에서 출생해서 한일합방시 금산군수를 지내면서 관리로서는 유일하게 순절한 분으로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서 우리 괴산은 충절의 정신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번째로 우리 괴산 관내에는 효자 효부 열녀각이 29개소가 있어서 이를 실천한 곳으로서 입증이 되고 있어서 효의 정신을 이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번째로 우리 고장에서는 충신학자, 청백리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서 불의에 화합되지 않는 청빈심성을 간직한 정신이 있습니다. 조선초때 발달한 향약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는데 우리 고장에는 청천 향약과 오간 동약이 현재 보존되고 있어서 이중 상부상조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계승 발전되어야할 심성을 일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충.효.예의 정신, 문화정신, 공동체정신, 선비정신, 충절의 정신, 효의정신, 청빈정신,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을 하신 버려야 할 심성중 개선하고 고쳐야 할 심성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가 발전되고 생활방식이 핵가족화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는 공익우선의 심성으로 전환시켜야 되겠고, 둘째로 전례중 나쁜 습관이나 보수주의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고, 세번째로는 법질서 생활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요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차례지키기등 기초질서, 불법주차 등 가로질서, 무허가식품 접객 등 위락질서, 불법음반 비디오단속 등 풍속질서 즉, 4대질서 생활화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켜서 명랑하고 활기찬 그리고 건강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문화등에 있어서 우리 것은 나쁘고 남에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무분별한 생각은 버려야 되겠고 우리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군민의 심성을 조사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개인의 군민의 심성을 조사 분석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지난한 일로서 앞서 말씀드린 괴산군의 자랑을 중심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교육시 괴산의 역사, 지명, 문화 우리고장을 빛낸 분들, 세시풍속, 민속등을 수시 교육토록 하고 금년부터는 교육청 주관으로 다가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에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계장이 자문 역활을 하도록 거기서 위촉이 왔습니다. 금년부터 3학년 교과서에는 지역의 역사를 싣고, 또 4학년 교과서부터는 도내 역사를 싣고, 5학년서부터는 전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교육청방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괴산, 연풍, 청안 향교가 주관이 되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충효교실 운영 또 반회보인 괴산소식지와 출향인사에게 보내고 있는 내고향소식지에 게재 홍보하는 방안 문화원이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광장, 현재 군민회관에 설치 중에 있는 영상교실운영 등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괴산의 뿌리찾기 운동에 관심 있는 군민과 유림, 사학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본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심성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로서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랑스런운 충북도민운동과 도덕 성회복운동, 또 국가에서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운동 등과 연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세건을 질문하신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직원들의 인사발령시 군에서 직접 해 줄 수 없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장소는 괴산군 읍면출장소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제4조 2항에 소장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괴산군 읍면출장소사무규칙 제2조에는 출장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사무를 처리하고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발령시 해당면을 배제하고 직접출장소로 발령한다는 것은 현 규정상 지난한 실정입니다. 출장소 관할 읍면장과 협의해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리장과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땅한 개선책이 없겠는가, 적은 호수의 마을은 통폐합하여 리장의 수를 줄일 수 없겠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활을 담당하는 리장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계획한 바 정기간담회를 읍면출장소별로 년12회 군에서 읍면출장소 리우회장과의 간담회를 년 6회를 계획하여 1 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기진작으로 괴산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우수장학생을 선발해서 그간 25명에게 1천2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모범리장 선진지 견학을 년2회 계획하여 1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 해외연수 실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모범리장에 대한 선발표창을 확대해서 상.하반기로 년2회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그간 리장으로 장기 근속하다 5년이후에 물러나는 리장에게는 저희들이 공로패를 수여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수보다도 이러한 소속감 노고에 대한 그러한 사기진작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리장의 정원은 괴산군 리장정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리장들이 업무 과중으로 리장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폐합시 더욱 업무과중의 초래가 우려되고 읍면에서 통폐합 건의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리장은 수당 9만원씩을 타고 있습니다. 반장은 2만5천원씩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출장소는 언제까지 출장소로 유지할 것인가, 면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상부에 건의를 하였는가, 면으로서의 승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면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기존 자치법에 종전에 의하고 현재 자치법입니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시는 판단기준인 적합요건으로는 각급 읍면단위 기관이 고루 소재하고 있어 개별의 생활권을 형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의 촉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면 행정추진을 갖추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가 5천명 이상으로서 기존 면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새로운 독립면을 말하는 겁니다. 인구가 5천명이상으로서 증가발전 추세에 있고 독립되므로서 기존 읍면이 왜소화 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현재 본군 관내 출장소에는 읍면 출장소에는 읍면승격 요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폐합과 발을 맞추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건의에 대해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달에 부흥면의 독립면 신청을 건의했던 바면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준에 미달이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본 질문과 답변에는 출장소의 임직원 발령시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약간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읍면장 임명이 규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일제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괴산군내에는 읍면에 행정직, 농림직이 해당이 되고 따른 기술직, 잠업직이나 농림직은 읍면장에 해당 대상이 안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괴산읍만은 기술직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걸로 개정이 된 걸로 보았을 적에 형평에 어긋나는 원칙으로서 우리 괴산군내에서 읍면장을 임명할때에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일반직과 농림직이 국한되어서 읍면장을 배출한다고 했을적에 타 직을 갖고 있는 전체 공무원에게는 승진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므로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걸로 사료가 되어서 어찌해서 같은 직급으로 분류가 된다 해 갖고서 읍면장 대상에서 행정직이나 농림직으로만 임명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직에 대해서는 소외를 시켜야 하는지 이 규정이 개정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자 하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사항은 아닌데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읍면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읍면장 인사규칙이 폐지가 되고서 지방자치법에 읍면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는데 그직렬조정을 저희들이 읍에는 행정, 농림, 토목 면에는 행정, 농림 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적에 지금 말씀하신 뜻은 그러면 건축 뭐 다대한 직렬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직렬이 많은데 저희들은 농촌군으로서 행정직, 농림직이 차지하는 분포가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 보건직이나 축산직 같은 거는 또 나름대로 상당히 숫자 적으로 미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장에 또 면장과 같이 똑같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당을, 보충이 되겠고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농림, 행정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여러가지 직렬을 전부 나열을 한다는 것은 인사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김길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좀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각 이장님들의 수당이 지금 9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데 통폐합을 했을때, 예를 들어서 2개 마을을 폐합했을때 18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게 저희군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폐합이 되면은 거기는 항상 행정구역 단위로는 한구역으로만 해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9만원만 줘야하는 건지. 거기 지금 제가 보는 것으로도 지금 이장님들이 서로 안하려고 기피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 내용적으로 이장님들에 자녀들 장학제도다, 또 뭐 해외연수다 이런면으로도 있지마는 1.2년하고 그만두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이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이게 참, 뭐 여기서 오늘 답변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이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 이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지금까지 몇푼줘 가지고서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적어도 이장님하면은 그 마을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로써 했는데, 요즘은 하나의 심부름군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뭐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본 답변말씀에 9만원 주던 것을 그 부락을 합치면 18만원을 주는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수당이 8만원이 회의수당이고 만원해서 월9만원씩 해서 농협에서 한 3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지원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하고, 통폐합이 되었다고 해서 이장숫자가 줄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2개 리가 하나가 되었을때는 그 업무를 광대하기 때문에 18만원을 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장의 보수규정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장의 보수는 월 얼마다 하고 여기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전국적인 형평에 안맞고, 또 내무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장의 사기진작 방향을 재정적인 측면보다 그런데 주안을 둬서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신상덕의원님 질의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신상덕의원님께서 지역인재의 공무원 특채에 대해서 관내 고등학생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후에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방안, 관외거주 괴산출신 고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후 졸업후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방안, 대학생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이 3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답변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명시된 특별임용요건을 보면은 임용 예정직종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와 임용 예정직종에 관련된 과학, 기술,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연구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직 특별임용은 상기요건을 갖춘자를 충청북도에서 충원을 할때 특별히 필요시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고, 기능직 특별임용은 군주관으로 결원시 지역출신으로써 신규채용시 지역출신으로써 관내 거주하는 각종 자격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읍면 기능직 결원직은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특별임용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학금은 이장자녀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의용소방대장장학금, 이렇게 있는데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는 중.고등학생, 의용소방대장은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장학금은 그 학부모에 대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대한 노고와 사기진작과 또 그 학생의 성적 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양면성을 다소나마 충족시키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며 특별히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특별 채용은, 기능직도 그런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법상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길홍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김길홍의원님께서 지방경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행정 인력을 양성할 복안은 갖고 있는가와 이를위한 인사운영 방안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용의는 있는지
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의 제한)을 보면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법무담당 공무언은 2년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도록 하여 전문성을 우선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 기능직이상 공무원 674명중 63.6%에 해당하는 429명이 기술기능, 특수직등으로 근무하고 나머지36.4%에 해당되는 245명이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또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금년도에 전문직 교육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보면은 21개과정 보건, 지도, 경제, 민원, 건축,토목, 세정, 외국어등 21개 과정에 129명을 상부에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공무원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자체적으로 5월1일부터 51명에 대해서 일어교육을 심도있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산 직무교육도 110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맞춰서 공무원 스스로 맡은 업무에 대한 연찬을 촉구하고 제안제도 발표회등을 실시토록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야별 전문성 위탁교육 또는 해외연수등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맡은 바 전문 분야에 인력을 양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지금 저희들이 기초초안만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도에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에 의해서 1차 산업의 쇠퇴부문에 대한 환경분야, 또는 보사분야,건축분야 이런데로 많이 인력이 재배치 되는 그러한 행정조직 개편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각 시.군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은 과의 통폐합, 또는 계의 통폐합 또는 신설립 이런것이 구체화 되면은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김길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행정개편, 그런 분야에서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업과 개발계 같은데에는 농업직으로써 개발계장이 주축이 되는 주무계장인데, 주무계장인 농업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속 발전을 해 가야 적어도 괴산에 농업이 발전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지역경제과에 제가 이번에 공장설립을 개인적으로 하려고 여러번 다녀보니까 과연 어떤 부서가 일을 굉장히 .... 괴산에 공장이 그동안 뭐 음성,진천은 잘되는데 괴산은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있었는고 하면은 이번에 제가 스스로 체험을 해 보니까 괴산이 공장을 설치하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고 하면 경험이 적은 전문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걸 아는 분들이 별로 많치가 않았다라고 하는걸 제가 이번에 봤기 때문에 적어도 공업계 같은데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타부서와 연관이 지어져서 하나의 공장을 만드는데 환경과라든지 공업계라든지 건축, 이런것이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물려 있는 골을 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안돼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 같은데 도시과장님, 여기 뒤에 도시과장님 또 도에서 오신 과장님들 좀 서운하실럴지 모르지마는 지금 도시과에는 도시과 주무계가 토목계 아닙니까? 토목계. 그러면 토목계장이 진급을 해서 도시과장이 돼야 이 도시과장이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행정직으로만 계속 지금 진급이 돼 가지고 도에서 그냥 자리만 나면은 전부 차고 내려온단말이예요.
그러니까 토목계장이 승진이 돼가지고 적어도 도시과장이 돼야 토목 기사를 부려먹을 수가 있고,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찍어서 뭘 할텐데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부 여기서 저기서 과장으로 와 가지고 앉아 있기만 하니까 거기에 구체적인건 모른다 그말이예요.
적어도 도시과장 하면은 토목직이라든지 그외에 구체적인 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만, 지금 행정직에 있는 분들만 와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지금 말씀드린데로 각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이강선의원님께서도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기능에 대한 맛을 모른다 이 말이예요.
적어도 자기의 전문분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활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부 막혀있고 특별히 괴산군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목직이 진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래서 과장님을 도에서 일임해서, 물론 지난번 축산과에서 이제 과장님으로 선발될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군에 있으신 분이 더 고참이고 또 서열이 빠르면 그분이 오셔야죠.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분야에서만 계속 이런 도시과 같은데 특수직에 도와 앉게가 되니까 계속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부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길홍의원님께서 지금부터 도시과 같은데는 행정직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계, 공업계 같은데 행정직, 특수한 공업업무를 다루는데 이런데에는 행정직보다도 그거에 직접적인 관련 직열이 앉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서 그 전문성 직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추세로 봐서 과거에 뭐 말씀드린바..... 이게 상당히 길어집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기전 까지는 사실 그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지시와 통제에 의한 행정을 하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와서 지방 분권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방의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행태도 바뀌여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의 조직개편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과장이 토목직 또는 행정직 복수로써의 정원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을 지금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급 공무원은 도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자원이 지금있는 자원이 그렇게 5급 공무원으로써에 적합한 토목직이 있느냐 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인사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위해서 일전에 위에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업계에 토목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 토목직을 줄여가면서도 공업계로 배치를 해서 그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을 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직종의 변동을 정원규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행정직이라도 그 분야에 밝은 그러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 업무가 원만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김사진의원님께서 내무과장님한테 질문한 출장소에도 행정차를 배정시켜줄 수 없겠는지,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장소에도 행정차를 배정시킬 수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는 화물용차량 1대를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출장소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현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차를 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장소의 차량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차량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금까지 관행으로 면장이 재무부령업자에게 발주한 사업은 불법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령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로는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7백만원에 미달되는 공사와 또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중에서 전문 공종별로 7백만원 미만의 여러개의 공종이 복합된 3천만원이 미달되는 공사에 대하여 재무부령업자가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장이 재무부령업자에게 발주한 사업이 불법이었는지에 대하여는 공사별로 시공 공종과 공사금액 등이 다르므로 각 읍면에서 발주한 설계내역서를 검토해야만 불법 여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세번째 질문으로는 전문업자와 재무부령업자와의 공사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수의 법적 책임한계는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종합, 전문 또는 재무부령업자 등 어느 업체가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의 법적 책임한계는 예산 회계법시행령 제125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보증서로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하
자보수 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업체에서 보수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금으로 보수하게 됩니다.
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보증금 납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건축은 2년에 3% 그 다음에 관개수로, 상.하수도관로는 3년에 3%, 댐저수지 이런 경우는 5년에 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으로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모두 전문업체 이상으로 할 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외에는 모두 전문업체 이상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마을직영 사업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제5호 및 동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사는 예정가경이 2천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건은 시공능력이 있을 것, 두번째는 리.동의 주민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세번째는 총 공사비 10분의1, 1할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현물은 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을 확보하고 있을 것, 네번째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있을 것 그 다음에 두번째 묘목재배는 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조건이 사업능력이 있을 것,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김사진 의원님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재무부령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와 전문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의 한계를 잘 몰라서 우리 관내에는 미착공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로 보아서 전구간에 소규모 사업장은 착공 완료가 되었거나 이미 50%이상은 되었어야 하는데 관내 모 지역은 7,80%가 미착공상태로 있는 바 농번기를 맞이하여 과연 그 사업이 제때에 준공이 될 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무부령업자와 전문업자와의 도급한계를 진작 읍면에 주지시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정대로 군내에 전문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량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몇 안되는 우리 군내에 전문업자가 과연 우리 군내에 모든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은 읍면장이 경리관입니다.
사업이 2천만원 미만은 주로 읍면장한테 전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 재무과에서는 군 공사를 발주하는 것 만도 상당히 힘에 겨운데 읍면공사까지 가서 그걸 분석을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거고,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번 3월달에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규정을 알고, 그러나 먼저번에 읍면 재무담당자나 회계공무원을 교육 시켜서 규정을 알아가지고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읍면에서도 공사발주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원 김사진     예, 계약을 다 됐는데 지금 늦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이 안된 공사구간이 상당량 있는 것으로 이번 주요사업장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과장 류병덕    해당부서 실과장님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빨리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참고적으로 우리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업체수가 몇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전문업체가 지금 등록된 업체수가 관내에 저희들 관내에 3개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아마 전문건설업이 들어올 기미가 있고.
○의원 김사진     잘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장대 온천개발의 경위와 대비책, 또 보람원 공사중단으로 탁류와 토사방지책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대 온천개발과 용화집단시설지구 온천개발의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은 87년 12 월12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92년7월16일 경상북도 상주군수로부터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 되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규모는 상주군 화북면 중벌리, 운훙리 일원에 총면적 956,000㎡에 건물면적은 176,266㎡로 1단계 공사는 94-96년까지 2단계 공사는 97-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저지를 위한 주민반대의견 제출 33회, 신문을 통한 피해 예상 보도가 63회, 반대 결의대회 2회, 관계기관에 진정, 건의, 호소문 발송 7회와 행정기관의 반대의견 제시 4회등 다각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지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현재는 개발등 아무런 공사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화집단 시설지구 온천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집단 시설지구는 85년도 2월21 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94년 4월13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공람공고 되었으며, 사업지구 위치는 문장대온천 개발지구와 동일한 중훙리 산 23 일원에 총면적이 612,000㎡이며 사업시행자는 용화집단 시설지구 지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군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해서 현재 공람기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비책을 말씀드리면 공람기간내 피해지역 주민인 우리군 및 인근시군인 충주시와 중원군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본 평가시 반영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 4월18일 충주 시민모임의 요구가 있어서 온천개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군에서는 대학교,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평가초안에 대해 정밀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람원 공사의 중단으로 그간에 훼손된 부분에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탁류와 토사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람원은 92년도 10월8일 내무부로부터 속리산 청소년심신수련장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중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인해서 93년도 11월 16일 내무부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 보람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따른 주민공람을 실시중에 있으나, 사업중단으로 현장의 산림, 경지등의 훼손상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앞으로 우기에 토사유출이 우려되어 94년도 3월10일 내무부로부터 환경처와 국립 공원관리공단에 청소년 심신수련시설공사장에 대하여 응급조치토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4월19일 보람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충청북도청, 괴산군청, 속리산관리사무소, 보람원측 관계관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대책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은 훼손된 부분중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잔디식재,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토록 하였고, 도로포장, 계단설치, 자연석 시공 등은 내무부에 건의해서 시행토록 협의하였으므로 우기에 최소한의 토사유출이 방지되도록 조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보람원의 훼손지역 으로부터 토사유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산업과장 유창희   입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에 참여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오나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군의 발전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사진의원님께서는 본군의 각 읍.면별 유휴 농경지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휴농경지의 발생은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농부재, 노동력 부족, 기계화 불능, 작물재배 불능, 도로 편입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군의 유휴농경지는 93년도의 경우 36.3㏊였으나 금년에는 전년보다 2.3배가 늘어난 83.4㏊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읍.면별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휴농경지의 유형별 면적은 이농부재지주 31.4㏊, 노동력부족 15.8㏊기계화불능 11.6㏊, 작물재배 불능 22.1㏊, 도로부지 편입 2.5㏊입니다. 유휴농경지의 영농활용 대책으로는 이농부재지주, 노동력 부족농가에 대하여는 농어촌 진흥공사를 통한 매매를 권장하고 노동력 부족 농가에 대한 농기계 보급 및 일손돕기 지원,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가에 위탁 알선등으로 유휴 농경지 활용을 최대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호당 경지면적을 확대하여 유휴농경지를 줄여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원산지 표시가 안된 농산물을 판매한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예방하여 국내 생산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키위한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91년도 7월1일 대외 무역법상 원산지 제도를 도입하고 93년 11월19일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 요령이 고시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련공무원과 판매상인 82명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요령을 교육한 바 있으며, 지도단속 공무원 19명을 지정하여 시군교체단속 3회, 관내 관련기관 합동단속5회, 군자체 계도 3회등 총 11회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하여 계도적 차원에서 이행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현재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는 관련 상인의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관련 지도 단속 공무원의 식별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원산지 표시 지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입농산물의 식별은 농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관련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입농산물 식별능력을 제고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지금까지는 계도차원에서 지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적발 위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사진의원님께서는 수입종자가 무분별하게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 그에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입종자는 상공부 고시에 따라 전 품목이 자유화 되었으나 관리대상품목은 무우, 배추등 14개 품목으로 수입종자는 한국종묘협회장이 발행한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발아율, 유효기간 등을 한글로 표기하여 식별이 가능토록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불량 수입종자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코져 군.읍.면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종묘상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 군간 교체 단속 1회, 군 자체단속 3회등 총 4회를 실시하였으나 불량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기를 감안하여 단속을 강화하므로서 불량 종묘로 인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에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유휴농경지에 영농활용 대책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노동력부족 농가에 대한 농기계보급, 일손돕기, 위탁영농회사기계화영농단, 기계화전업농가, 위탁알선 등 농경지 활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농기계가 없어서 비단농지가 묶고 있는 거나 또 아니면 위탁영농회사나 기계화영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화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지금 현재 농경지가 묶고 있는 것이 유휴지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산간 오지에 있는 농경지가 묶고 있는 것이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지금 여기에 나타난 괴산군의 농경지가 묶고 있는 것은 기계화 할 수 없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농경지가 묶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지 농경지에 적어도 위탁 영농회사가 경작할 수 있을 만한 곳이라면 여기다가 의원님들이 질문할 이유가 없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답변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며 적어도 괴산군은 논 보다는 밭이 많으니까 밭이 산간지에 있어서 제일 좋고 기계화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기계화 할 수 없는 곳이 지금 묶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유실수라든지 어떤 특종의 임목을 심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현재 답변서 예외의 말씀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질문서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내용은 지금 묶어 내려오는 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알겠습니다. 김길홍의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 유휴지의 발생은 쉽게 말씀드려서 노동력의 부족 또는 저위생산성의 농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농사를 지어가지고 안 짓는 거 보다 손해가 된다고 할 때는 당연히 묶는 걸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업무기간도 1개월 남짓합니다.
 답변서를 만들면서 우리가 차후 모든 작물의 파종이나 이식이 끝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군내에 유휴농경지를 일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농경지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유휴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림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딴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회적인 변혁추세가 계속 농경지가 늘어나는 입장인데 사실 산업분야의 업무보다는 전체 국토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파종시기가 끝난
다음에 일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수입종자 판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속실적에 보면 시군간교체 단속 3회, 또 군자체단속 3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아마 거의 파종종자 구입시기가 지나서 앞으로 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봄철에는 장날 나가보시면은 일반허가 종묘상에서 판매하는 종자가 아니고 난전에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종자를 쭉 펴놓고 파시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그걸 본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보면은 수입종자는 전부 한국종묘협회장이 발행한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발아율, 유효기간 등을 한글로 표기하여 식별이 가능토록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 부착되지 않는 것이 판매되는 것을 금년이 아니고 그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허가난 종묘상이 아니고 난전에서 그렇게 일반상인들이 갔다 놓고 파는 그 종자를 장날에 단속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알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김길홍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과 상당히 동일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노동력 부족농가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매매를 권장하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했었을때에 아무거나 농촌주민들이 내꺼도 사달라고 해서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휴농경지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별반없고 이게 이제 산간 오지쪽으로 많이 있는데 여기에 답변내용에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매매를 권장하고 라는 대목이 들어 있어서 과연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알아 보고 유휴농경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럴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 보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 유휴농경지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팔 수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농경지가 묶는다고 할 적에는 인력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농촌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계화가 된다 하더라도 부득이 배타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못 짓는 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어차피 포기해야 될 농가를 갔다가 이전시키는 방법인데 농촌에 구입자금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매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우도 보면은 약 115건에 50ha를 매매 주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돈 들어간 것이 한 23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사를 못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주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사진     글쎄 그거는 일반농지, 말하자면은 진흥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좋은 옥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휴농경지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산간 오지에 있는 지역인데 그것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여해 가지고서 사고 팔고에 관여를 하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휴농경지를 가지고 질문을드리는 거 거든요.
○산업과장 유창희    진흥지역밖의 매매조서는 제가 파악치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을 늘 걱정해 주시는 이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공업단지 효과성에 대하여 공업단지가 이 지역 고용증대, 노임 살포, 지역산물의 소비량, 인구의 증가 등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그 다음에 반회보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홍보한 계획은? 공단조성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단의 사업내용과 지금 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덕리 1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만평입니다. 유치업종은 아시다시피 음.식료품화학, 1차 금속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92년도서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진흥구역 때문에 차질이 있어서 94년부터 96년까지 수정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 4월23일 공업단지조성기획단을 구성하고 6월12 일날은 지역주민과 기관장님을 모시고 공업단지 설명회를 개최했고, 92년 8월7일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기본계획을 5천3백만원을 들여서 발주했고, 92년 12월13일에는 군청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날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공업단지 실시계획을 발주하였고, 10월27일 국토이용계획 안 변경안 승인신청을 했으며, 작년도에 45억원을 기채해서 지금 양도성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지내에 진흥지역이 편입되어서 거의 1년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94년 1월28일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안을 환경처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1월28일날 한 것은 본부에서 환경협의를 했습니다.
 중앙에 협의한 것이 내무부 산림청하고 농수산부하고 환경처하고 이렇게 세군데인데 두군데는 협의가 됐는데 환경처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은 불정상수도 토개리 상수도에는 그 상수도보호구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한 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서류를 냈는데 토개리상수도는 21km이기 때문에 원체 멀어서 그 내려가면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거기까지 가면은 수질오염이 안되고 불정상수도는 이미 지하수개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해가 지고 보완서류를 했습니다만 환경처에서 그후에 인수를 받아서 협의를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지, 서면상으로 해제가 된 것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전에 해제하기 위해서 시설변경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하는데 시설변경을 하더라도 환경처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결재가 났는데 수질이 좋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도에 통보를 했고, 팩스를 미리 넣어줘서 팩스사항을 봤습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보호구역을 해제 해가지고 다시 환경처에 협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또 공단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부지조성 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괴산공업단지 개발시 지역고용 증대, 노임살포, 지역산물의 소비량, 인구증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공업단지 개발이 되면은 음.식료품에 425명, 화학에 375명 1차금속에 125명정도 해서 925명이 취업을 하게 되고, 노임살포는 925명 중에 지금 현재 기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보니까 한사람앞에 63만원씩 이렇게 살포가 됩니다. 그래서 한 70억2천만원의 노임이 살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산물 소비량은 이건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1인당 백미는 9.25㎏,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연간 1400여가마 1억6천만원이 소비되고 부식은 2천3백만원, 연간 2억7천6백만원이 소비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인구증가는 93년도에 우리기업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근거를 했는데 그 취업인구중에 68%가 지역 내 인구이고 그래서 629명을 제외하면은 유입인구가 한 296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한집에 3.4명으로 계산해서 1,020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기업체 연간 매출액에 한 651억 7천만원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그 내용은 식료품하고 금속하고 해서 그렇고, 고용총액은 7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세납부는 연간 국세가 18억5천만원이 되고 지방세가 한 8천3백만원 군세가 1억4천만원이 될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공단조성 효과를 반상회보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에 대해서는 92년도 6월, 92년도 12월, 94년도 3월,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나 신문 서면으로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게 추진되면은 신문게재와 반회보, 간담회를 통해서 더 PR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문하신 공단조성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면적 중에 사유지가 104필지, 그런데 그중에서 70필지를 지금 사용승낙을 받았고 그리고 139,615㎡를 승낙 받았고 소유자로서는 61%, 필지로서는 67%, 면적은 44%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공단 추진상황을 대덕리 주민들이 모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한 후에 당초에 괴산읍에서 한 17%밖에 못받았는데 많이 받았고 지금 못받은 것이 구역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또 묘지, 이게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 받았는데 찾아다니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농공단지가 지역에 기여하는 도가 어떠냐 이렇게 어저께 다시 서면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마는 질문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농공단지는 총 5개업체 종업원이 96명으로써 기업체 총 매출액이 연간 79억4천2백만원이고 고용총액은 5억9천9백만원, 지역고용은 83% 79명이 지역 내 인구입니다.
사리농공단지는 총 1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종업원이 한 659명, 기업체 매출액은 458억7백만원, 고용총액은 30억천9백만원, 지역고용율은 64% 424명, 이거는 월별로 저희들한 테 한거를 근거를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업단지 조성과 향후대책 그리고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 우리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중에 괴산지역이 경제활성화 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하는 원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상인들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있느냐, 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대화할 계획과 관계자로 구성되는 "괴산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회의를 정례화 할 계획은 없느냐, 각급 기관에서는 지역내 물품을 구입하도록 각 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은,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거는 60년대 이후에 갑자가 우리나라가 산업화되어서 소득이 작은 1차 산업에 종사하지않고 2차,3차 산업에 종사를 하기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배출이 됐고, 두번째로 큰 이유는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가 아이들 교육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아주 처음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이사를 가서 취학하는 사람, 또 여기서 중학교만 졸업 맞고 고등학교때 이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서 교육문제가 큰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지역 인구 감소를 말씀을 드리면 증평출장소 지역을 제외하고 71년도에는 11만398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는 8만2224명, 이것이 92년도에는 5만5028명으로 72년도에 비해서 52.7%가 감소되었고 82년도 보다는 3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충청북도종합발전계획 및 괴산건설종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도 농촌 인구가 괴산군 인구가 다소 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열악한 산업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경제작물, 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재배 등 고부가가치 농업이 미약하고 재래식에 의한 영농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생산의욕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내 기업도 지금 86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되었는데 지금 가동된것이 55개 업체입니다. 종사원은 2,096명인데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 입주된 기업 중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괴산군은 국립공원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대대적인 공장유치가 안돼서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개인서비스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통업체가 대부분영세한 소규모 업체로서 소비자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소량거래로 도시지역보다 더 비쌉니다. 또 식료품이나 음식점을 봐도 도시지역보다 열악하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괴산읍을 비롯한 읍.면소재지가 주말이면 공동화 현상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내에 직장인들이 가정형편상 지금 현재 타지에서 근무를 하고 또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출퇴근을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거래가 침체된 거는 과거에는 땅을 사놓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현재 부동산 억제정책에 의해서 지금 외부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또 군내 거래도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침체된 요인을 대충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역상인들과 대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날자는 썼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시장을 순회하시면서 접견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상기온 또는 생필품의 가격안정과 경기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작년도 11월11일 그때는 상우회가 있어서 유군수님 모시고 저도 거기 갔습니다만 한 30명이 오셨습니다.
그때 내용은 여러가지가 건의가 되었는데 이 군청앞에 4차선 하는 문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공무원들이 출.퇴근해서 영업이 안된다 하는 문제, 이런것들이 건의가 되어서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군에서 반상회가 매월 15일날 개최되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제의하신 가칭 "괴산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UR대책, 상당히 우리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각 과에서 이렇게 한건씩 내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그 과제낸걸 가지고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지금 취합해 가지고 쉬운거서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실시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의회구성은 한 번다시 여러분들에 의견을 들어서 구성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각급 기관단체에 지역내 물품을 구입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기관에 지역에서 나는 물건을 사라하고 공문도 보냈고 서한문도 보냈고 또 전단도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괴산군에 특수시책으로써는 건축허가 낼적에 우리 건축자재업체를 뒤에다 첨부를 하고 또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첨부를 해서 집을 지을때 우리 고장에 서 생산한 물건을 쓰고 업자를 이용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첨부를 해서 보내고 저희들 공장허가도 낼적에 입주를 환영합니다하는 인사를 넣고 그런 안내문을 꼭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는 계속 추진하겠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요전에도 기업체 간담회에 저도 나가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내고장에서 음식점 같은거 이용하기, 또 물건을 사주기, 또 주민들 찾아다니기, 또 담배를 여기서 사가지고 재정력을 제고하기, 이런 문제가 상당히 픽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체에서는 이 업자에 비씨카드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좀 그것도 시정을 하라고 비씨카드, 신용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문제는 저희들 담배인삼공사하고 항상 구입사항을 파악을 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서 분야별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규의원님과 박형규의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 괴산읍 지역내 등록된 차량대수와 괴산읍이 수용할 수 있는 주차능력은 얼마인가, 93년도 한해동안에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또 단속에 투입된 행정력과 적발 및 조치사항, 그 다음에 세번째 역말교로부터 구 파출소간의 가로는 년중 주차금지구역으로서 관리할 계획은 없는가, 네번째 괴산읍 소재지 가로망의 노선별 세부단속 결과 동진천 고수부지의 공설주차장 활용정착을 위한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년도말 현재 괴산읍 지역내 등록된 차량대수와 괴산읍이 수용할 수 있는 주차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괴산읍 차량대수는 1,508대입니다. 그 내용 중에 승용차가 888대,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합차는 123대, 화물차량이 497대, 이래서 우리 군내 총 등록대수가 5,020대인데, 괴산읍이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차수용능력은 총 28개소를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면수가 741면입니다. 그래서 괴산읍 등록차량 대 수에 50%밖에 주차를 못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다음은 93년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공무원을 지금 1,800명정도 작년에도 투입을 했고 단속실적은 저희들 행정지도가 5,286건, 과태료 부과는 173건에 5백1십9만원입니다.
한달에 14건씩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성과는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며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역말교로부터 구 파출소간에 년중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 10월달에 괴산서부터 금산리까지, 역말교서부터 금산삼거리, 괴산경찰서부터 동부리 주유소 3개노선 1.9km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괴산읍 소재지 가로망의 로선별 세부단속 계획과 동진천 공설주차장 활용정착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세부계획 단속은 평일에는 저희들 지역경제과하고 괴산읍하고 이렇게 나가고 장날은 경찰공무원하고 합세를 하고 또 과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장날 2명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때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이상규의원님과 박형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진천 공설주차장 활용대책, 이거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시설은 많이 해놓고 크게 활용을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대책을 저희들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의식전환입니다.
 지금 가서 얘기를 하면은 멀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을 하면은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아주 노다지 싸우는게 일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은 그 옆에 있는 제방 위에다 그냥 큰 차를 죽 내비둬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황색선을 그어가지고 제방에 있는 차라도 몰아 넣을려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할려면 안내표시판하고 황색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토한 사항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주에 주성중학교 앞에 가면은 하도 불법주.정차가 파리날리기마냥 안되고 그래서 거기서 경계석을 차 세우는데 다가 죽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효를 거둘려면은 경계석을 구입해서 이렇게 차세우는데다 죽 놓으면 될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 보니까 아주 차량소통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청원경찰을 증평에도 4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할 수 있는. 진천도 지금 고용이 되었고, 괴산은 증평보다도 지역이 작은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검토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주. 정차나 공영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으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치밀한 계획으로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괴산읍의 주차능력이 50%밖에 안되면 차를 사지말라고 할 수도 없고, 세워둘 장소도 없는 것을 세우지 말라고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말교부터 금산삼거리까지의 도로는 괴산의 주민들이 걸어서 많이 이용하는 거리이며, 보도도 별도로 구분없이 좁은 도로인데 90년도 10월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좁은길 양쪽으로 세워놓는 차량이 줄을 잇고 있어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실정이니 이 중심도로 하나 만이라도 교통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거리라는 인상을 느낄수 있도록 모든 양쪽의 자가용 가진분들과 협조를 얻어서 그 거리만이라도 불법주차를 하지 않게 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이 불법 주차는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예고를 전단을 상가하고 차에다 전부다 뿌리고 가두방송을 하고 단속을 사흘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말끔하게 있어요. 그런데 손길만 그냥 뜸하면 그냥 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잘 안되고 있으니까 역말교서부터 금산삼거리여기라도 한 번 정말 해보는게 어떠냐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규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완전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국이 1일생활권이라해서 출.퇴근거리 제한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지역과 주민을 멀리하고 지역행정과 민원을 잘 보살펴 일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괴산의 중심인 괴산읍이 죽음의 도시라고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 주민들만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어울려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현실을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으로나 조례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일과 시간만 자리를 지킨다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좀더 노력을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이 문제는 군수님이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괴산공업단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공업단지의 성공여부는 공업단지의 조성여부 또는 인.허가나 해당지역 주민의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공업단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필요한 업체가 들어와 줄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공업단지 입주기업유치단을 구성하였는데 그 성과가 궁금합니다.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지금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단 구성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가지 절차는 이행을 착착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공단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부지가 어디까지라고 서류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게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만이라도 되면은 한 번가동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이해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김사진의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똑같은 얘기인데 김사진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제외를 하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괴산공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4월23 일날 공업단지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93년도 공업단지 입주 기획단
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하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까지에 진척 상황을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뭐 특별하게 진전된 사항은 전혀없고 현재까지 사항이 뭐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군에 공업단지를 유치할 적에는 하루속히 괴산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현재까지 뭐 국토이용계획이다 여러가지 주민들에 대한 토지승락도 현재 상황을 보면은 불과 61%정도밖에 진척이 안됐다고 할 적에, 과연 앞으로 괴산공업단지에 전망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불투명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 주민이 기대하는 지역에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현재 본인이 보는 견지에서는 대단히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항이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뭐 국토이용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그 공단 입주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 현재 지역주민들에 여러가지 떠도는 소문으로 봐서는 과연 괴산공업단지가 말로만 공업단지를 유치를 했지, 과연 이것이 성사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불투명한 세평이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러한 문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왕에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공단을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은 그 결과가 좋게 좀 나와야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는 뭔가 좀 이것은 다시한 번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사진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저도 주된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국토이용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언제쯤 이루어질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그 국토 이용계획은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불정 상수도 상수원 변경 승인 신청을 지금 협의를 해서 보냈으니까 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합니다. 그것은 도지사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면은 그 불정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 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환경처에 다시 협의하면은 그건 뭐 바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되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지사가 승인하는 거기때문에 얼마 안가서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군민회관에서 거행되는 새마을운도 제24회 기념행사에 전의원이 참석토록 계획되어 있어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5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순서에 따라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산림과장 박재화입니다. 박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피해현황과 방제대책, 또 한가지는 산성비로 인한 산림피해 조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두건 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요지는 솔잎혹파리 피해현황과 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솔잎혹파리 피해는 1978년 경북 경계인 청천면 삼송리와 사담리에서 처음 발생되었으며, 현재피해면적은 총임야면적의 6%인 3,584ha로 그 피해 상황별로 보면은 극히 심한 곳이 1,301ha이고, 가운데 보통이 1,633ha, 가볍게 피해입은 곳이 650ha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1982년부터 수간주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총 10,526ha의 방제작업을 반복해서 실시해온 결과 청천, 연풍, 칠성 등 국립공원 구역을 비롯한 주요지역은 회복단계입니다.
단, 소수.불정지역은 확대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제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총 2,090ha로서 방제방법별로는 수세회복촉진용 비료주기 1,000ha 이거는 4월부터 5월간에 실시완료합니다.
다음은 나무에다 직접 수간주사를 놓는 것이 950ha 이것도 5월부터 6월 내에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목 벌채 이거는 도저희 회생이 불가능한 임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익년도에 조림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이 120ha 이거는 7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고 또 지면약제살포 20ha는 11월에 방제를 합니다. 이렇게 방제를 하는 소요사업비는 총 4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별로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 15%, 군비 35%로서 적기에 철저한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솔잎혹파리 피해방제는 사실 방제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막대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산성비로 인한 산림피해 조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산림청에도 질의를 해 보고 도에 환경연구소에 질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량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조사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매월 1회씩 비올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청주, 청원, 옥천, 음성, 중원, 단양지방 6개소에 주로 공단지역 위주로 설치 조사되고 있으며, 93년도말 조사치를 보면은 산성비의 피해는 생물학적 PH 4.0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도의 평균생물학적 PH는 5.6의 중성치로서 아직까지 수목에 대한 피해조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박형규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김사진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청천면 원도원리에 건축중인 가족호텔공사 현장에 탁류 유입의 우려대비책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에 사는 김태원은 가족호텔 목적으로 93년도 9 월6일날 13,800㎡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현재 작업 진행중에 있으나, 저희군에서는 토사유출 및 탁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허가 내줄적에 김태원으로부터 산림훼손 복구비 2천6백8십7만7천원을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과정을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합니다만 그 복구과정이 조경차원에서 상당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에도 저희가 위험개소가 있을시는 중간복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작업이 완료되는 데로 완전복구토록 하여 토사유출 및 탁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앞으로 준공될때까지 수시 확인 점검해서 그 맑은 청천강으로 다가 탁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금 질문서 내용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말씀을 참고삼아 하는데 지금 현재 혹파리로 인해서 많은 산림이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 괴산군에 앞으로 장차 어떤 수종을, 새로운 수종을 심어야 괴산군에서는 제일 경제성이 있고, 또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산림들을 지금 현재 산림이 우리 괴산군에 7~80%의 산림이 있기는 하지 만 하나도 제대로 써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괴산군에서, 또 한가지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좀전에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괴산군의 농경지가 결국 묶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실은 별로 밝히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산하고 밭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 의원이 보기로는 노동력이 없고, 기계화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산에 붙어 있는 농경지가 점차적으로 산림화 된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때에 지금 빨리 괴산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일본 같은데는 스끼나무 같은 것이 제대로 인공으로 전 국토에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했는데 산을 그렇게 묶을 망정 지금 묶어 내려오는 밭 예정지도 앞으로 그런 것을 경제적으로 좀더 현재 참나무니, 소나무니 심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품목으로 정말 괴산군의 상징으로서 그런데 대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을 한 번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 곧 과장님이 그런 대안도 안 하셨을테지만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것 보다는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산림과하고 산업과하고 좀 협조해서 정말로 괴산군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제가 간단히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괴산군은 보면은 대부분 임야면적이 많고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임목분포 상태가 보면은 임목조림이 저희 관내에 23%라는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시면 알지만은 전국적으로다 괴산같이 조림을 많이 한데가 없다 또 조림이 잘 되었다라는 얘기도 저희 중앙관서에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분포상태를 보면은 인공조림이라든가, 또 활엽수, 침엽수 이렇게 혼혈림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 기후여건으로 볼 적에 나무가 6개월 밖에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괴산지역은 또 더욱 춥고 또 높은데는 여기하고 또 4,5일 차이가 나곤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클수 있는 여건이 약 5개월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열대지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무 크는 일이 저조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괴산군 관내를 지역적으로 보면은 암석지대가 많기 때문에 현재 고산지대에 가면은 대부분이 암석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목, 활잡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가 수종갱신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이 가더라도 용재가치가 없습니다. 단, 토질이 좋고 양호한데는 대부분 저희가 낙엽송을 많이 조림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수종갱신을 한다면 현재 잣나무를 심고 있지만은 잣나무에서 수확하는 거는 앞으로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낙엽송이, 현재 낙엽송은 품목입니다.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한데 역시 조림을 해보면 우리 나라 괴산지방에 알맞는 풍토와 여건으로 볼 적에는 낙엽송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낙엽송 조림을 수종하고 새로운 조림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본이나 네덜란드 선진국과 비교해서 산림청 중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품목별로 보면은 지역 남부, 중부, 북부로 해 가지고 그거에 알맞는 수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서 현재 농민이 임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저희 군내의 각실과장님들이 경영분석을 해 봐라 했을 적에 저희는 철쭉을 생산을 해서 조경수 묘목을 묵은 밭 같은데다 재배를 하면은 농사짓는 거에 약 2.5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불정면에 불정지서 주임인가 하는 그 분이 하는 거를 제가 가봤습니다. 현지에 가봤더니 철쭉을 삽목을 채취해 가지고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10평정도만 하면은 거기다가 1평방에 한 2,3 천본씩 이렇게 꽂아가지고 뿌리내서 이식을 해서 3년만 길르면은 1천5백원정도 받는다 한평에 37본을 심어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는 3년간의 경영을 분석한다면 농사짓는 거에 약 2.5배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묵은 밭에는 그런 거를 좀 심었으면 좋고 또 아울러 유실수도 저희가 과년도에 여러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농민이 손쉽게 소득할 수 있는 것은 밤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밤의 최적수명이 15년 가면은 노령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저희가 20년전 73년도부터 저희가 밤나무를 권장을 해 왔는데 현재 그때 심은거는 전부 벼낼 단계가 되었고 해서 현재 금년도 밤 시세가 한가마니에 4십2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볼 적에는 1정에 밤을 잘 관리해서 수확한다면은 4백만원이 나오는데 사실 임야 1정에 밤을 생산해 가지고 4백만원이라는 거는 그냥 얻는 소득은 아니래도 인건비, 제초재, 밑에 풀만 깍으면 되는 건데 상당한 소득이 되어서 약빠른 사람은 금년도에 밤을 많이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농민이 소득 할 수 있는 산지에서 나오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밤이 아닌가,대추나 뭐 이런거 보다는 이 지역에는 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괴산지방은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경영차원에서 저희 산림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   입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후평교 가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부족사업비 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 가능여부와 신설접속도로와 기존 후평숲 진입도 로와의 관계, 또한 국도서부터 후평 교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평교 가설공사는 연장 150m,폭이 9m입니다. 접속도로가 212m로써 총사업비는 8억5천5백만원으로 93년도에 7억을 확보.착공해서 현재7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족사업비 1억5천5백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가능한 확보코져 재원 마련중이며 도급자와 총괄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추진하여 우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설 접속도로와 후평숲 기존도로와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속도로 연장을 112m로 길게 설계하였으나 돌아서 진입하는 불편이 있고, 직접 연결을 하면 거리는 짧아지나 접속부 사거리가 발생되어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슴은 물론 추가사업비 일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생활과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에서 후평교간 0.9㎞ 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도로폭이 4m로 협소합니다. 본 구간을 확.포장할 경우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재정상 계속 공사는 불가능하며 향후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정비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폭주되는 교통량의 분산과 거리단축 효과를 위하여 후평리에서 금평리 삼거리간을 연결하는 1.4㎞를 농어촌도로로 지정.관리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도로교량에서 접속도로가 일단 후평숲을 지나서 동네 어귀까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렇습니다.
○의원 김사진     들어갔다가 도로 후평숲쪽으로 회전해서 나오는 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여름철이면은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대형버스가 많이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평숲 상류나 하류쪽으로다가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상당히 그곳에서 병목현상이 빚어지지 않겠나, 또 그곳에서 후평숲쪽으로 나오는 도로도 사실상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다리만 넓게 잘 놓아져서 다리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접속도로까지도 좀 완전하게 돼야 되지않겠나.
지금 국도에서 교량까지야 워낙 험난한 공사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손 치더라도 우선 마을로 들어가는 길과 후평숲으로 가는 길은 곧 이어서 보완이 돼야 되지않겠나 싶
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우기 전에 끝마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쪽은 우기와 관계없이 요즘도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00여대 이상의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된 후에 그 신설된 교량을 이용해서 차량이 출입을 한다고 그랫었을 때 마을 어귀에는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교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이 되어서 이거는 10억 가까이 막대한 공사비를 드리는 교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라면은 그 인접된 접속도로가 돼서 실행이 되야 되지않겠나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속도로를 212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락앞까지 가서 거기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후평숲을 진입한다는 것도 커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표현할때는 그것을 R라고 그럽니다. R에 각도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버스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그런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교량을 통과를 해서 후평숲으로 진입할때 사실 좋게 표현한다면 양축으로 직접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통행상 상당한 불편과 교통에 장애요소가 되기때문에 주행방향으로 해서 좌측으로다 직접 한 번차선을 하나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연결해서 동네와 후평숲과 연결되는 부분은 현지와 맞도록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은 2차선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고맙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도시과장 김재준   입니다. 먼저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천면 소재지의 개발을 제외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 읍.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며 청천면 소재지에는 1977년 3월21일 청천면 청천리와 선평리 일부지역 2.85㎞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등의 모든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장. 단점을 보고 드리면 장점으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된 개발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개발의 강제성을 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다른 정책사업과 달리 보조금이 없이 순 군비로 개발하여야 되나 우리군을 재정자립이 빈약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개발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국립공원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바 그에 대한 대책과 대통령공약 사업인 화양동 개발을 위하여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573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통보받은 사실여부와 앞으로 우리군의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공원지정 현황은 1975년 1월7일 청천면 화양리외 6개리에 33.6㎢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84년 12월17일 청천면외 3개면의140.32㎢가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편입 지정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의 개발과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원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속리산관리사무소 예산현황을 보면 1992년도에 15억8백만원 중 본군은 5억4백만원으로 33.4%였고, 1993년에는 25억8천3백만원중 6억2천7백만원으로 24%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18억2천8백만원중 8억9천8백만원(49.10%)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전체 투자비의절반가량이 우리 관내 공원지역에 집중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양동 개발을 위하여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통보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중앙계획에 의하여 2010년까지 진입도로 개설확포장 119㎞등 573억원을 투자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단계 통보된 내역이 없어 세부계획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나 계획이 구체화 하는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공원지역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본군 관내 개발이 앞당겨 이루어질수 있도록 속리산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사진 의원이 질의하신 국립공원 개발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읍 상수원을 완전지하수로 대체키 위한 추가암반관정 실시계획은 없는가와 소수면 지역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 구역을 해제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괴산읍 상수도 취수량은 3천톤으로 이중 1천톤은 지하암반관정이며 2천톤은 복류수로 인가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은 지하수 1천6백톤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복류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의 향상을 위하여는 전체 공급량을 지하수로 공급함이 바람직하나 괴산상수도 취수원을 완전지하수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지난해 공설운동장 주변과 지내미부락 아랫부분까지 착정하여 지하수 1,600톤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1,000여톤은 지하수의 부족등으로 수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복류수 사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다른 지역에서 개발할 경우 채수량 확보도 문제일뿐만 아니라 송수관로의 장거리 매설에 따른 동력의 증가 및 송수관의 마찰계수가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하수 개발의 경우 지하수 1공당 약 3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6공을 개발할 경우 약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의 시설로 급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복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1일 2 회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수면 일원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류수의 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제가 곤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상수도 지하수 개발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었을 때 청천지역이 개발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한 번확인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아마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그동안에 가보신 일이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제가 청천을 출장가서 5번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현재 형편상 지금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지금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먼저번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틀림이 없었습니까? 같다와서 보니까?
개발이 다른지역에 비해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낙후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다른 정책사업과 달리 보조금이 없이 순군비로 개발해야 되나 라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질문서에도 밝혔습니다만 93년도 사업중 당초 예산 2천4백만원을 천천면에 책정했을 당시에 그것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청천면이 줄수없다라고 그래서 괴산읍으로 회수해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1천8백만원을 대신해서 청천에다 사업을 집어넣은 경우가 있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먼저 보고드릴때 지방양여금 사업은 읍급이상 도시지역에 한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하수도 설치로 사업이 넘어간 겁니다. 면급에서는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는 양여금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닙니다.
○의원 김사진     그럼 작년에 예산을 잘못 배정을 한 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 우리 괴산군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여타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비단 도시과장님한테만 통용이 되는 말씀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회진흥과나 건설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라도 그곳이 사실상 다른지역과 달리 소외되어 있고 개발이 늦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부서와 서로 협조해서라도 도시과에서는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라도 사업을 집어 넣어서라도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런 방안이 있었을 터인데 아직까지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고 불구하고 소방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고, 마을진입로도 확.포장이 안된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먼 저번 질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굳이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럼 다른 방법이 정말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준    지금 저희하고 타부서와 관련될 경우에는 협의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서를 본다고 그러면은 몇%, 몇%하고 나와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나 도에서도 같은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나 국비를 투자한 걸로 보셨을때 속리산국립공원 하면은 속리산 쪽의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괴산쪽의 쌍곡이나 선유동이나 화양동쪽에 개발은 별로 신문에 보도되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대다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었을때 충북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개발하는 시설을 거대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마다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차라리 국립공원에서 격하되어가지고 도립공원이 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옥정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본다고 그러면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보다 더 급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지금 현단계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속리산국립공원 총 사업비 예산이 18억2 천8백만원인데 이것이 상주군, 보은군, 괴산군 3개 시군으로 볼때 저희 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1%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저희 괴산군에 사업비가 지금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 혜택이 돌아올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관리사무소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앞으로 충북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장래계획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보은 속리산쪽의 개발계획은 장황히 아주 여러각도로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괴산군지역에는 전혀 없다가 얼마 전 모 일간지에 대통령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화양동쪽 개발이 어떻게 되겠다 라고 하는 일부 보도만 있었습니다.
그래 하도 반가워가지고 우리 괴산군에도 그러한 것이 통보가 됐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적어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민원을 수렴하셔서 될 수 있으면 피해는 좀 적고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으면서 실제 소득과 관련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국립공원에서 상행위라든지, 영업행위를 해서 소득과 관련 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이해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천면의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군에는 괴산,연풍, 청천 3개읍면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지가 거의가 20년이라는 시간 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에서 역시 괴산읍을 제외하고 청천이나 연풍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선을 그어놓은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혜택을 못본 지역이 아마 청천, 연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청천, 연풍도 액면으로는 얼마 안되지만은 그 지역주민들이 도시 계획세를 현재까지 20년간 부담해 왔습니다.
 역시 지역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개발을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현재 상례로 되어 있는데 역시 그 지역주민들이 다소라도 그 도시계획세를 부담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뭐, 매년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년차적으로 좀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현재 본군의 상황을 보면 비단 괴산읍은 군청소재지로 모든 행정이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나서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평을 기해서청천이나 연풍에 대해서도 역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방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청소차가 배치가 되어있지만서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 지역주민들은 현재 다같이 부담을 하면서 도시계획세나 오물세를 부담을 하면서 개발이 안된다고 할 적에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째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계획세와 오물세는 우리는 납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는데 앞으로 3개 지역에 대한 현지를 답사를 해서 균형적으로 좀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당국에서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괴산읍에 한 2년 내지 3년을 투자하면은 청천, 연풍도 한 번씩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심도있게 다루어서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이상규의원입니다. 산업발달과 공업화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고 하천오염이 극심하다고 해도 우리지역은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공설운동장 주변과 지나미부락 아랫부분까지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횡적 범위를 넓혀서 명덕학교 쪽이나 하천 건너까지 물길을 찾아서 완전 암반관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수면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 시켜줘야 하고, 암반관정중에서 생수로써의 손색이 없는 곳을 골라서 괴산읍민들이 타지역에 생수를 사먹지 않고 우리지역 생수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재준    조금전에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지나미까지,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그래서 착공해 갖고 지금 1,600톤의 지하수를 확보했는데 그것을 갖다 지하수로 대체하기 위해서 타지역, 다른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그걸 갖다 나름대로 계산을 저희과에서 해 봤는데 지하수 1공당 약 3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6공을 파면 한 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명덕국민학교 그쪽에, 거기서 착공을 했을 경우에 수원여부도 아직 정확히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규    철저히 연구하셔 서 좋은 물을 찾아서 정말 살기 좋은 괴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유재웅    사회개발과장 유재웅   입니다. 김길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전업농선발 심사절차와 심사함에 있어 기준은 무엇이며 부여된 배점은 형평에 어긋남이 없는지 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정절차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장은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영농사업 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영농기반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가지고 영농기반 시설 등을 현지 확인 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사업자금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인별로 평가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군농촌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토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 평가기준은 농림수산부 94년도 전업농가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하여 총 6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농대를 졸업한 사람은 70점, 그리고 농과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60점, 농고 자영농과 50점, 일반농과계 고등학교 40점, 기타 일반대학,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공히 30점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진흥청, 수산청, 각 도농. 축협의 훈련기관 및 농촌진흥청이 인정하는 독농가 농장이나 대학 등의 영농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자로 6개월 이상은 30점, 3개월 이상은 20점, 1개월 이상은 10점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있습니다.
 영농경력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영농경력 증명은 리동장이발급한 영농경력 증명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반은 총 150점을 만점으로 6,000평 이상은 150점, 4,500~6,000 평 미만이 100점, 3,000~4,5000평은 70점, 3,000평 미만은 50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장시설 및 지역농업 선도능력은 총 150점을 기준으로 농장시설은 장비보유 상황과 시설의 현대화, 자동 화 관점에서 상이 75점, 중이 50점, 하 25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선도능력은 사례 발표경험, 농장견학자 또는 주변농가 교육훈련과 각종 상훈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 75점, 중 50점, 하 25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 계획은 타당성, 치밀성,발전가능성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데 타당도는 40점을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 영농정착 의욕과 해당작목에 대한 전공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등을 평가하고, 치밀성은 30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준의 적정성 연간 증가추이, 계산상의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하게 됩니다.
 발전가능성은 현 사업과 연계여부 및 개인 면담시에 설명력등을 평가하여 30점을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계 학력과 일반계 학력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업농어가 신청 예정자는 충북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에 다수가 입학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가지고 일반계 학교 출신자들에게 불리한 점수차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농림수산부 전업농가 실시요령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영농정착 의욕이 뚜렷하고 지역농업 선도실적이 우수한 자가 꼭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 가운데 교육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전업농가들이 벌써 작년, 재작년에 선임이 되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교육에 얼마만큼 질이, 교육장으로 활용해 보니까 어떤것이 나타났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유재웅    방금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9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8명의 전업농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농장을 저희 나름대로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3개 정도를 선발을 했습니다.
 연풍에 한우단지에서 저희들이 4-H출신들을 같다가 2주동안 교육을 하고, 또 새로 선발되는 농민후계자 물론 그건 92,93년도, 또 금년도 선발되는 후계자로 그 농장을 견학을 해서 꼭 입소를 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견학을 해서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상식이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18명이 전업농이 돼 가지고 3명정도에 3군데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8명 전원이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적지가 돼 있지않은 겁니까? 여기 지난번에 보면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배정을 하신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물론 지금 전업농을 해서 그동안 경험을 쌓은 농민후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또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 사례를 발표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큽니다만 지난번 내무과장님 한테 질문을 드려서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도소 지금 직원들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지금 과장님선에 계신 분들이 연령적으로 대학을 졸업맞고 전부 한꺼번에 거의 들어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을 지도할라면은 결국 실력이 없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소에서 정말로 얼마만큼 교육을 구체적으로, 괜히 지금 뭐 1주일 어디가서 과장님들 교육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하지말고 전문적으로 적어도 원예하면은 원예에 대한 누구다. 어디에 내놔도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실력없이 괜히 남에 얘기만 듣고서 외국 나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그냥 입만 딱 벌리고서 듣고서 어디 가서 또 전달할라고 그러면 그 지식은 죽은지식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진흥원을 통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 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유재웅    저희 지도공무원은 5년주기로 저희 전문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진흥청에 있는 각 시험장에 가서 1주내지 많게는 4주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느냐 하면은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데 사실상 중앙에 있는 시험장이 라는 것은 농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시험장은 아닙니다.
 사실장 우리보다는 상당한, 농민보다는 상당한 시설과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문제는 있습니다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들보다 저희들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교육을 더 강화하기위해서 지금 농업센타도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실지로 경험을 얻기위해서, 또 저희 경험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도 지도하기 위해서 농업센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련실과 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안들은 계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한 수행을 부탁드리며, 답변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안은 즉시 보완토록 당부드립
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5시54분)

3. 충주댐광역상수도기본계획결정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3항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4월 15일 집행기관으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기본계획의 설명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도시과장 김재준   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부에서 추진 중인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설명회 결과 괴산군은 급수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여 제외 또는 구역편입 여부와 원수확보가 어렵고 본관이 통과하는 청안, 사리 소재지의 편입여부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5개 시.군 충주, 중원, 음성, 괴산, 진천을 급수구역으로 급증하는 용수의 장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주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시설용량 1일 25만톤, 총 사업비 850억원, 급수지역 5개 시.군 31개지역, 지방비 부담액 310억원입니다.
 사업주체는 건설부고, 재원부담계획으로 취수장, 도수관로, 송수관로, 가압장은 국비 540억원이 투자되고 통합정수장은 지방비 310억원입니다.
 본관 또는 군계에서부터는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군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배분량이 기존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1일 2,000㎥입니다. 급수예정구역은 괴산읍, 연풍면, 불정면입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군전체 1일에 4,400㎥인데, 괴산읍 3,000㎥,연풍면 600㎥,불정면 800㎥ 입니다.
당초계획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번째 괴산군 제외방안 검토사유를 말씀드리면 괴산군은 수원이 풍부하고 원수수질이 1급수로 아주 양호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시 수질이 2급 수 이하로 불량하여질 우려가 있고, 광역상수도에 포함될 경우 도수관로 정수장 분담액이 22억여원으로 군비부담이 지난하며, 괴산군은 인구증가가 많지 않아 수량확보에 문제점이 없고 자체확장 및 개량하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고, 광역상수도 유지관리비를 계속분담하여야 됩니다.
 건설부 분리방안은 당초 5개 시군 31개 지역에서 괴산군은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괴산군 의견을 수렴하여 공문서로 의견을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수확보가 지난한 청안, 사리 소재지에 대하여 공급의견도 동시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후 5~6월경 2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안, 사리 소재지 편입 검토사유로는 수질이 불량하고 수원이 부족해서 원수확보가 어렵고, 본관이 가까우므로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자체개발과 광역상수도 편입시 비교표를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의견으로 제1안은 괴산, 연풍, 불정은 사업비 22억원과 유지 관리비를 매년 부담하여야 되고 지하수개발로 수원확보에 문제가 없으므로 구역에서 제외하고, 청안, 사리 소재지는 원수확보가 어려우므로 구역편입을 요망하는 안과, 제2안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것에 대비 장기적인 측면에서 괴산, 연풍, 불정면의 구역편입과 청안, 사리면도 추가편입하는 제2안과, 제3안으로 광역상수도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제3안을 가지고 본군에서는 제1안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결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금 1안에 청안, 사리 소재지는 원수확보가 지난하므로 구역에 편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이 안이 나왔는지 그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요즈음 청안면은 운곡리에 저수지를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수지로 해서 그것이 증평까지 수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청안은 운곡에 저수지가 생길 경우에는 청안은 별로 수원확보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보면 증평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현재까지는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만약 이것이 청안, 사리만이 상수도에 들어간다면은 괴산군이 부담 하는게 청안하고 사리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재준    예.
○의원 김길홍    그렇게 되었을때 거기 청안하고 사리가 정말로 이렇게 아주 급수가 정말로 취수할때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도시과장 김재준    그 뒤에 비교검토를 보시면요 광역상수도 청안,사리지역하고 자체시설하고 이것은 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청안,사리 경우 16억원이 들고, 그 다음에 자체시설을 할때 14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장 최철회    신상덕의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청안도 지금 금강상류지역이라 뭐 지하수가 오염된다거나 그런 큰 불편은 없을 걸로 보구요, 지금 현재 업자가 지하관정을 하나 파줬습니다.
 그래서 1일 800톤이 나온다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청안에서는 지하관정을 파가지고서 간이상수도를 하는 거로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제외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장 최철회    다른 의원님 의견있으십니까? 예, 이상규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이상규의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하수는 거의가 다 오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염소소독 하나만 가지고서는 음료수를 소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계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상수도 본선을 우리 괴산 쪽으로 받아드리는 제2 안을 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의원님께서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어느 안이 우리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의장 최철회    그러면은 사리 심경섭의원님 의견 한 번말씀해 보세요.
○의원 심경섭    심경섭의원입니다. 사리는 사실상 지금 농공단지가 큰 업체가 11개있고, 작은 업체가 한 20개있습니다.
 사리같은 경우에는 이 충주광역 상수도가 100%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래를 봐서도 이건 100%들어와야 될 걸로 봅니다.
○의원 류천형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 여러의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것 보다는 정회를 하셔서 일단 의견집약을 해 가지고 와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의견 제시할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3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괴산군 전지역을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요구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어 집행기관으로 통보코자 하니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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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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