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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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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8일 (토)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4. 괴산군재산세및농지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괴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4년도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

  1. □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2.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3. 괴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
  5. 4. 괴산군재산세및농지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5. 괴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1994년도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규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45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25일 괴산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1회 괴산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25일 10시30분에 청주시민모임9개단체가 충청북도 도의회 회의실에서 환경문제 토의에 김사진의원님이 참석 문장대온천 및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저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5월27일 충북시. 군의장단협의회가 제천시의회에서 개최되어 의장님, 부의장님이 참석 문장대온천 휴양지 및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저지를 위하여 충청북도 시. 군의회 의장단 일동으로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발송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 괴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괴산군재산세및농지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괴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7분)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재산에 대하여 첫 번째 군수 관사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관사 신축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거 관리 계획을 1993년 11월22일 수립후 93 년 11월25일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93년 12월22일자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군수관사가 건축된 지 78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며,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현 관사를 보존하고 괴산읍 노인회사무실과 여성회관 잔여부지를 활용 200여평 부 지위에 건평 40평에 1층 시멘 벽돌 스라브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부속건물 철거비, 하수구담장등 소요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인정 이전에 대해 괴산읍 노인회와 수차례 협의했으나, 구파출소로 이전시 건물이 노후하여 이에 소요되는 수리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군에 지원요구하고 있고, 신축 소요액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순수한 건물 감리비 설계비만 포함되었고 부대시설인 부속건물 철거비, 하수구, 담장, 조경 등에 드는 예산을 추가계상할 경우 4천5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다른 지역에다 군수관사를 신축하는 것 보다 역대 군수관사로 사용하여온 전통가옥으로서 문화재 가치보존과 막대한 주민의 세금으로 관사를 신축할 경우예상되는 주민의 따가운 질시등을 감안할 때 현 상태에서 보수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주민의 지배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신축 부지를 새로이 선정한 후 신축하는 방법, 현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방법, 아파트 구입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현 건물이 보존되는 범위내에서 기히 확보된 8천만원중에서 보수비, 감리비, 용역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의원여러분께서 결정하여 주신대로 신축하는 것이 당연하겠사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보수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산읍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대형화와 현대화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지역의 소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역점을 두어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 의용소방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괴산읍 동부리 572-7 시멘 벽돌 스라브 191.4㎡ 57.8평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동 위치에 다가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2층 건물로 460㎡ 140평 규모로 순 도비 2억3천2백만원을 투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 뒤에 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괴산읍 창고 신축입니다.  현 괴산읍 창고현황을 말씀드리면 1970년도에 건축된 34평의 노후된 건물로서 현재 창고가 도로선을 침범하여 주민의 도로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건축된지 23년된 노후된 건물이며, 면적이 작아 괴산읍에서 사용하는 양의 물품보관이 어려운 실정으로 면적의 확장이 필요하여 현 위치 위에 기존건물을 철거 후 도로선 경계내에 231㎡ 약 70평 규모로 5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립식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청안보건지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안면사무소 부지내 창고와 청안보건지소 중간에 개인 토지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보건진료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청안 읍내리 218-6 대지 248㎡ 75평, 소유자는 청안면 읍내리 한대규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추정액은 1천5백여만원 정도입니다. 아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풍면 관사 보수 및 청안보건지소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하고 동조례제17조에 의거 재산가치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군유 토지를 현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힘에 있습니다. 
 매각대상은 괴산읍 동부리 521-2 7필지 615㎡ 약 186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의회의 승인을 획득한 후에 매각방법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법인감정원2개소에 감정 의뢰한 결과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관사 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바와 같이 본건은 지난해말 현 관사를 보존하고 괴산읍 노인회사무실과 여성회관 잔여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당초예산에 8천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금 현 관사를 대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두차례의 간담회시에도 여러형태로 의견이 교환되신바 있습니다만 검토의 성질을 떠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괴산읍 소방파출소청사 신축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농촌지역에서도 아파트를 비롯한 공장등이 신축되면서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 될 뿐만 아니라 불의 사용면에서도 석유류를 비롯한 가스 사용 비중이 크게 증감됨으로서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화재진압 대책이 요구되어 오던 중 금년에 우리군 지역의 소방파출소 개소계획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의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라 현 괴산의용소방대 자리에 연면적 140평규모의 새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2억3천2백만원의 재원은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괴산읍 창고 신축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창고는 규모가 협소하여 수방자재를 비롯한 많은 물품들이 서고 등의 공간에 적치되고 있는 등 읍 행정수행에 커다란 불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창고의 건물상태는 크게 노후되었음에도 창고부지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를 상당부분 침범하여 사실상 현위치상에 대수선이 제한되고 있으며 노후상태도 심각하여 부분적인 보수로는 계속적인 유지관계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도로부지를 침범하여 일부통행공간이 제약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도로이용상의 불편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되는등 위와 같은 일련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본건 창고 신축은 매우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안보건지소 부지매입에 관한 건으로서 청안보건지소 청사는 청안면사무소와 함께 위치하고 있으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돌출된 개인 사유지는 가축사육장으로, 보건지소 자체가 가장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조악한 여건으로 이용주민으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매입되므로서 주변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편의가 제공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군유잡종재산 매각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소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중에는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주거부지 또는 농지 등으로 점유해 온 토지가 상당수가 있으며, 많은 부분이 규모가 작아 현 점유자에게는 꼭 필요한 토지이면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개발의 가치가 없는 가운데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기존 점유자의 매수희망의사에 따라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민의 재산관리면에서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괴산군으로서도 필요한 부분의 대체 재산조성을 위한 재원확보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은 내용으로 보아 5개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군수관사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군수 관사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93년도 12월20일경에 예산의결 시에 이것이 상정이 되었던 일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전체 의원들에 의해 가결된 사항입니다.
 또 따라서 지금와서 노인정에서 교환하는데 2천만원이 든다고 할 적에도 재무과장이 설명하기를 하나도 안드리고 자기네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또 군수관사를 현재 있는 관사를 매각을 하면 7억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또 만일에 매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가 시장이니까 시장에 건물을 세워가지고 수익경영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이것이 1년도 되지 않은 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홍종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임 재무과장이 한 답변이지만 제가 성의껏 답변 하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정에서 구파출소 부지와 교환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가서 현지에 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 건물이 노후하고, 또 노인정에서는 자기네 자본이 겉만보고 봤더니 우리로서는 이게 너무 벅차다, 아무리 우리가 그랬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약속은 그렇게 했다고 시인하지만은 우리 노인회에서 괴산읍 노인분회가 기존에 자금이 한3백만원 되는데 자기네는 장판이나 깔고, 도배나 좀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서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니 천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현 관사를 매각을 하면 7억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제가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한거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건, 그것을 보존했다가 추후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하는 거는그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안설명 했다시피 물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어렵게 결정해 주신 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을 제 자신도 상당히 송구스럽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좀 더 이 군수 관사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안목을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또 오고, 검토한 결과 어렵게 이렇게 한 번변경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군수관사를 지금 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온거는 1년도 안된것을 지금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는 신축하는데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안 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년도 안돼서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런
계획안을 상정한다는 의도는, 당시에 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한 그거 외에는 군수가 365일 감기가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심지어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팔아야 되겠다, 거기 있어서 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거기다가 지금은 수리하면 귀신이 안나오고, 또 감기 안들리고, 또 그 수리비도 덜 듭니까?
 안 그렇치 않습니까?
 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격적으로 볼 적에 현재 노인정과 파출소 자리에 노인정하고 맞바꾼다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쪽 걸 택하지, 그쪽 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나는 그것도 사실은 좋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좋고 나쁘고 간에 의원 14사람이 여러 가지 토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 얘기는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을 사실은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했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1년도 안돼서 변경하는 이런 저기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다 저렇다해 가지고 주민을 내세우는데 주민들의 여론들은 근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몇 사람이 지껄였겠지.
당시에 주민들의 여론은 그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변경할 때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정력과 말을 전부다 동원해서 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동원해서 했어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예, 그것은 먼저번에 간담회시때라든가, 그것은 재무과장인 제입장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한 거를 다시 바꾼다는 거는, 사전 양해말씀 구하고 또 저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제자신도 그렇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어느게 최적이냐, 아니냐 하는 걸 했을 때에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됐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괴산군수관사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반대 1분,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군수관사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괴산읍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상규    괴산읍은 시장이 대단히 좁습니다. 동부리 572-7 현 소방파출소 위치는 5일시장이 열리는 중심지 주변으로 좁은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이며, 지가도 높은 지역이고 이 위치는 시장 을 다소라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방파출소는 차량출동이 용이한 약간 변두리, 지가도 낮은 지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유보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명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괴산읍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본 소방파출소 신축문제는 오랫동안 군 당국하고 지방번영회등 관계관들이 현재 소방파출소 위치와 또는 위치가 소재지 중심이 되고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소재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인사들이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문제를 여러군데 판단을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만 역시 가격문제,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현 위치가 아니면 도에서 보조되는 보조가 3억2천인데 3억2천 중 9천만원을 3개지역 소방창고를 꼭 신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고 해서 2억3천 가지고는 다른데 부지를 확보해서 소방소를 신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해서 현 위치가 아니면 괴산읍 소방파출소 신축은 극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소방대장 또는 군 관계관 또는 지방 번영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 위치에 신축을 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항을 그간에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신축을 안하게 되면 전액 도비보조가 도로반환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되고 도 현 위치는 군유지고 해서 첫째 부지매입하는데 자금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2억3천만원 가지고는 부지확보 등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고 해서 군 유지는 일단은 그 장소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소방소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현 위치에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현 위치에 다가소방소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괴산읍 소방파출소신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괴산읍 소방파출소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괴산읍 창고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괴산읍창고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기권 3명 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괴산읍창고신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청안보건지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안보건지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안보건지소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법 제56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군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군유잡종재산 매각계획을 보면 매각대상이 현재 8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매각대상에 전부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매각예정가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추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각 예정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입니다. 이강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획득한 다음에 저희들 임의대로 매각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인감정원 2개소 이상의 감정에 의해서 감정한 평균가에 의하여 그 이상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격의 평균치라고 딱, 그대로 가격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그 견적을 받아서 차근차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법인감정원에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면 매각예정 가격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수 없다고 하면 매각계획에 의해서 "나"번매각방법에 이의가 있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예정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5조 4항에 의하면 수의 계약을 할수 있는 한도를 넘을 걸로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열된 8건중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4항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한다는 매각방법은 맞지 않으므로서 매각방법이 현재와 같이 말씀드리는 대로 한다고 하면 수의 계약은 수의 계약 및 공개입찰로 한다는 매각방법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만약에 공개입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 2에 수의 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2항에 24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 시행령 규정에 24호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에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을 정할 때,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괴산군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2항을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군유지 입니다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 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피한 건물이 있는 일단에 소유자의 토지,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는 400㎡이하 그럼 약 120평 130평 정도 됩니다.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때에 매수희망 그 내용을 보면 비고난에 전부다 89년 이전부터 건물이 소유자들한테 들어있고, 또 그 대지내에 일부가 점유가 된 거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자 하는 겁니다.
○의원 이강선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초 본 의원이 오늘 날짜로 미루게 된 동기도 그 관리조례 39조로 봤을 적에는 이것은 면적에 대해서 된거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매해서 그것을 대금으로 하자는 관계가 나와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95조 4항으로 보면 이것은 대금으로다 현재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조 4항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건당 200만원 이하의 재산이라고 했을때에는 우리는 금액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8개를 나열한 중에서 이것이 전부다 벗어나지 않고 된다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 된다고 하겠지마는 지금 95조 4항을 적용한다고 그럴것 같으면 2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공개입찰도 될 수가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조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4항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법 시행령 95조에 잡종재산에 매각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잡종재산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는 별개로다가 돼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호에 의해서 시행령 제95조 2항 24호에 의한 괴산군 조례에 의한거는 이건 24호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려 200 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부지내에 사유지 토지내에 건물이 있고 이런데서 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이 샀을때에 그 사회적 물의가 발생 하는 경우 이런 것도 한 번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행령 15조 4 호에 예정가격이 1건당 200만원 이하에 재산을 매각할 때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만약에 면적이 천평이 된다 하더라도 2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아니, 그래서 200만원 이상이 된다고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재무과장 류병덕    200만원 이상이 돼도 이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의원 이강선    그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정의로다가 잡종지, 잡종지 하는데 잡종지라고 한다면 현재 지목으로써 대지로 있는 것은 잡종지로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잡종지라는 정의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저희들이 말이죠, 재산관리할 때 이런 지목상의 잡종지가 아니고 재산관리에서 행정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우리가 행정에 직접 공유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하고 그 다음에 보존재산은 문화재라든가 이런거를 문화보존 재산이라하고, 잡종재산에는 전.답.대 이런거를 잡종재산이라고 우리 재산관리에서는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상의 얘기는 잡종지라고 하는게 아니고 잡종재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질문이라기 보다 지금 이강선의원님께서 누차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의도를 과장님이 읽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증평 관할 같은데도 지금 법상으로 현재 괴산군 조례를 지금 따르고 있는 형편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13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아직은 괴산군내에 뭐 소수나 불정이나 이런 변두리 지역, 또는 뭐 괴산읍 지역도 아직은 천만원대 가는 시가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만 증평 같은 경우에 만약에 평당 천만 원이 간다라고 하면 또 130평이면 이것은 거액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되니까 조례를 다 시 괴산군조례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당 지가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하는 그런 단서를 붙여서 별도로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한 가지만 우리 가 지금까지 이 조례상으로 나타난 것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가가 자꾸 상승하는데 조례를 벌써 한 80년대 제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모순이 생길테니까 이런거 하나 수정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류병덕    예, 저도 김길홍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먼저번 간담회 설명회시 그런 것도 저도 염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여기 보면 81년 이전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다 가지고 오고 이런 대지내에 일부를 하고 있는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 특정하게 만약에 가격이 했을때, 이런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일단은 재산 처분하는 저기가 여러 가지로다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사회적 물의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판단을 해서 하고, 여지껏 이제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에 100만원이 몇 년 후에 100만원하고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도 조례가 현재도 이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도 한 번참고해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래, 지금 자꾸 말씀드려도 자꾸 81년하고 지금 김길홍의원이 이제 증평 지역을 얘기인데 정말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81년도 전이라도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는 우선 군 재산인데 개인이 지금 건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들어섰다고 한다면 지금 불법건물은 들어서는데 여태까지 놔둘리가 없는거 아닙니까?
80년도에 엄연히 그래 군유재산 에다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아니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게 준공검사가 끝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말도안되는 얘기. 현재까지 행정을 그런 식으로 다루느냐구?
○재무과장 류병덕    여기 글쎄 말씀드린것과 같이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39조2에 보면 1호에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관리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에 소규모 토지라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면 물론 그 전에는 농촌이나 이런데는 건물을 그냥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건축물 특별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그 옛날 뭐 10몇년 이전에는 농촌지역에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거 없이 건축물 농촌가옥 같은 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정리에 대한 건축물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추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의장님!
○의장 최철회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지금 이 건축물, 뭐 불법건축이냐 무슨 이런것까지 따질때가 아니고 군유잡종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강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골자는 면적은 130평정도, 또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적에 200만원이하는 수의 계약, 그런데 인제 그러니까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고가인 경우에 수의 계약이 되면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래서 금액으로 묶었는데 지금 여기 대지로다가 예를들어 연풍이나 청안거를 보면 195㎡하면 한 60여평되는데 대지라고 하면 적어도 이것이 200만원이 넘을꺼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수의 계약으로 되느냐는, 지금 질문은 골자가 그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아니, 글쎄 제가 방금 전에 그래서 말씀을 더 얘기를 드렸었고, 시행령 95조에 예정 가격이 한건당 2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이래서 이앞에 200만원 넘으면 매각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긴데 이 취지를........
○의원 류천형    매각할 수 있으나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
○재무과장 류병덕    글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방금 전에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1천평정도 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200만원 이하의 가격이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런 얘깁니다.
○의원 류천형    평당 2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아니, 예정가격 한 건당이라니까요.
○의원 류천형    글쎄, 그러니까 195㎡라고 하면 이것이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 류병덕    200만원이 넘으면 가격이 매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원 류천형    그래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류병덕    할 수 있다. 이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4 호에 대해서 예정가격이 한건당 200 만원 이하하고 헷갈려서 그러시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각각으로다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시행령 95조는 각각에 해당됐을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전체가 해당이 돼야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여기 연풍에 그 삼풍대지 83-4에 195㎡는 이것이 만약에 200만원이 가격 으로 하면 넘겠다 이건 매각이 가능 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하고는..., 가능합니다.그건.
○의원 류천형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재무과장 류병덕    가능합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200만 원 이하라는 조례 문구는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그거는 시행령 그 뒤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각각에 있어서 이 얘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잡종재산에 매각은 잡종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다니까, 각 호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해당됐을때 얘긴데 이 경우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여기 400㎡가 아니라 1,000㎡가 넘어도 가격이 200만원이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필지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촌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재지, 연풍도 삼풍리 204번지, 209번지, 201번지, 칠성 도정도 소재지인데 대개 현재 건물이 들어서고 개인이 소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가 나올 런지는 모르더라도 현재 매수희망자가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는 승락을 받았는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풍도 소재지 202-1번지 박칠용이 소유 이 문제가 저희집이 있는 바로 근방인데 하마 이게 건축을 한지가
소유한지는 아마 뭐 3.40년이 넘었고 건축을 한지가 연풍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77년도, 78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그때도 이걸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사요.
 그런데 그거는 남이 살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구면사무소 부지하고 사이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뭐 확실한 것도 모르고 요 근간에 와서 양해를 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내가 안사면 안산다.
 그러니가 나는 비싸게 살 수 없다 싸게 산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감정가격이 100 만원 가지고 본인이 사겠느냐 하는 문제도 되고 칠성 도정리만 하더라도 현재 주차하는 바로 그 장소인데 칠성의 요지입니다.
 이런 부지도 본인들이 될 수 있으면 관에 소유가 돼나서 싸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100만원이고 150만원 나왔을 경우에 과연 본인들이 인수를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들어설때 그걸 사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 투기를 하는 서울사람 같으면 와서 입찰을 해 가지고 집을 철거해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서도 억하심정이 안 된 이상은 살사람이 없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의원 류천형    수의 계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의원 이해명    아니, 수의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80만원이나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인수를 못한 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예, 바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바로 재산관리하는데 가장 참 애로가 많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는 그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거고, 또 일단은 매수희망을 요구를 누차 해 오고, 또 저희들 직원이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수필지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거는 일단은 법에 근거라든가 모든 하자가 없다.
사실상은 신청들어 온거나 이런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한 번그 저기를 걸른거고, 일단은 모든 규정이나 물론 저g희들 직원이 한번, 두번 또 나가보고, 또 본인들도 면담도 하고 현지도 확인하고 이랬던거고, 또 그전에도 보면 물론 이제 주민들이 이 관에 부지는 싸게 사는 걸로 상습화 되어 있어서 감정을 해 갖고 자기 가격보다 생각에 비싸다고 하면 안사는 부지도 여러 필지 생겼습니다.
그럼 팔지를 못합니다.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가격 이하로는 저희들이 어떠한 저기에서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 시가는 감정을 하면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90%이상 현 시가하고 대등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감정사들도 뭐 종전같이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들이 재산관리 하는데 가장 애로가 너무 비싸게 판다, 어짼다 해서.....
○의원 이해명 처   분승인을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만일에 비싸서 안산다고 하면?
○재무과장 류병덕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해명    그러면 그 재산은 항상 그냥?
○재무과장 류병덕    예, 그래서 감정도....
○의원 홍종원    본인들이 희망은 다 한 겁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예, 다 한 겁니다.
○의원 홍종원    그래요.
○재무과장 류병덕    예.
○의원 홍종원    아! 나 이 김만식씨 문제를 내가 직접 어떻하다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건데 그 주변이 83만원씩 샀어요.
 주차장 있는데 손관모에게 83만원 장상문이 것을 83만원에 샀는데 이것도 그 시세를, 감정이 나올 겁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기암을 하고 나자빠질 것 같은데?
○재무과장 류병덕    그건 팔 수가 없죠.
○의원 홍종원    그러면 왜 여기다 관리에다 왜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류병덕    아니, 하여튼 본인들이 매수희망을 받을때는 자기네가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래요.
○재무과장 류병덕    신청서, 예.
○의원 홍종원    그러시면 몰라도. 아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로 안 살 겁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일단은 뭐 저희들이 했을때 신청받고....
○의원 홍종원    신청 받으시면 됐어요. 괜히 사지도 않을 거를 가지고.
○의원 류천형    지금 도정리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20평정도 되는 건가요?
○의원 홍종원    예, 그래요.
○의원 류천형    그러면, 글쎄 80만원이라 그러면 16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
○재무과장 류병덕    수의 계약 할 수 있어요.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그러면 200만원 이라는 그 금액은 어떻게, 뭐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 입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2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 있어서 다음 각 호라고 했을때 예정가격 1건당 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면적이 아무리 커도 예정가격이 200만원 이하면은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만약에 천평의 가격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수의 계약을 해서 팔 수 있다. 입찰을 안하고. 그런 얘깁니다. 250평, 천평이라도 저기 못쓰는 땅 같은거, 땅덩어리는 커도 가격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홍종원    건당 2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만약 1600만원이 되는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재무과장 류병덕    할 수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거를 왜 거기다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류병덕    아, 이거는 금액가격이 저렴한거는 면적의 고하를 불문하고 가격이 저렴한거는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마는 시행령 95조 2항 24호에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거고.
○의원 홍종원    됐어요.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기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군유 잡종재산매각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군유 잡종재산 매각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2시05분 개의)

2.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찾아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군을 빛낸 자랑스런 모범군민을 발굴,포상하므로서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긍지를 심어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을 대상으로 년1 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개발부문, 소득증대부문, 문화체육부문 효행부문 유공자로 구분하여 시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시상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5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자로 하며, 추천은 관내기관단체장, 읍면출장소장 및 민간인 10인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계권위자, 의회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10명이내로 위촉하며 시상종료시 해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 및 부상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괴산군포상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안을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 시상부문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사회개발부문, 소득증대부문, 문화체육부문, 효행부문해서 4개부문에 대해서 부문별로 시상을 1명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상명칭 및 시상권자는 괴산군민 대상으로 하고 시상은 괴산군수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4조에 시기 및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년1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상대상자로는 주민등록을 5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자, 또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선발공고일 현재 거주하던 자가 타관내로 이주했다가 다시와서 2년이상 거주하는 자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수상대상자 추천은 보시는 거와 같이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주민등록초본, 명함판사진 3매, 기타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의는 군수,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하도록 3단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계장이 된다는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해서는 실비를 변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기록보존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별지 1호서식에 의한 군민대상시상 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민대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각분야에서 우리 고장을 빛낸 군민을 발굴, 포상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고 긍지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등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각급단체 그리고 공무원등 포상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하는 괴산군 포상조례가 지난 64년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형태로 포상이 실시 되어 왔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의례적이거나 1회성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일각의 지적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느 특정시기의 업적이나 선행보다도 오랜기간을 통하여 쌓아온 선구자적 행적을 발굴하여 내일을 살아가는 군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신적 지주로 삼아가고자 함에 뜻을 두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중단없이 이어져 가도록 조례로 규정함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번 제29회 임시회의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함께 고찰하신바 있듯이 우리 군민이 취하여야 할 올바른 심성을 찾기 위한 노력에도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본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은 괴산군에 거주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선행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관계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므로서 본 안은 괴산군의 모든 사항을 관장하면서 또한 훌륭한 괴산군 민을 발굴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기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3. 괴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괴산군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교류 사업의 내실 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게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관.산.학 협의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 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기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상호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제출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각급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의식을 비롯하여 많은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구성요소의 각 개체별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주민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조화와 균형은 시간의 변화와 함께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므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다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의 자치의식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역량마저도 한정된 지역이나, 나 자신의 주변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느단계에 이르러 정체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 지역을 벗어난 다른지역에서는 아무런 효용가치도 발휘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 뿐 만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타지역과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안간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본건 조례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와 같이 이제는 나라 안의 다른지역 뿐만 아니라 나라밖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금번 조례제정으로 민.관.산학등 지역내의 모든 구성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서 괴산군이 국제화 조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 민간협의회 구성운영의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국제화추진협의회 필요성을 아까 제가 기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와 같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라밖으로, 흐름을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나라밖에 있는 현안을 우리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이러한 기능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제화에 대한 외국에 대 한 정보도 입수하고 또한 교류도 촉진해서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고 해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 조례제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미숙한 것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이 맡은 바 목적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디부분에서 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아까 기능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러한 것이 활발히, 기능이 운영될 적에 보다 발전적으로 군정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내용설명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 민간협의회 구성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당연히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협의회 구성은 94년도 2월 21일자 내무부, 2월25일자 충북도공문, 괴산군 94년 2월24일자 문서접수에 의거 현재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행정사항으로 본다면 94년 2월중에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3월15일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3월31일까지 내무부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항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뒤늦게 괴산군에서는 5월 19일자로 발의가 되어 군의회에 회부된 걸로 보면 이 민간협의회 구성 안은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본 안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없으시면 보류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찬선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분 중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4. 괴산군재산세및농지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재산세및농지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입니다. 괴산군재산세및농지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2일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지방세 관련 자체조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3월20일부터 4월15일까 지자체 조사하여 동조례 폐지가 누락되어 지금 폐지 승인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조례로 시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존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괴산군재산세및농지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항입니다.
 내용은 그 뒤에 보시는 거와 같이 이조례는 1972년 12월30일까지 시행한 다 이래서 너무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된 바와 같이 본 건 폐지조례안의 입안 이전에 당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함에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내용으로 보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의장 안병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예, 안병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이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 조례 중에서 72년도에 끝난 조례를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참 남이 봐도 우수운 얘깁니다. 이런 조례가 한두건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 조례에도 이렇게 폐지해야 될 조례가 많이 산재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안병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제가 기획실에 와 가지고 손을 댔습니다. 
 작년부터 손을 대 가지고 자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 조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조례가 시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한부로 돼있는 것은 폐지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것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얘기가 안해도 되는것 같다, 자동 폐기 된거 아니냐. 
 또 다시 물어보면 그건 일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울여서 작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잘 못한 겁니다. 지나다 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확실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한 거고, 현재로 봐서는 폐지조례를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법무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것은 저희들이 주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 게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재산세및농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재산세및농지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6분)

5. 괴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해야 하나 부모님이 병중환으로 위독상태이므로 불가피 출석치 못하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계장으로 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괴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비율 조정과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계 규정을 완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안에서 150㎡미만의 단란 주점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고, 조경 공사비의 예치금액을 3배에서 1배로 하향조정 및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와 심의 절차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며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각 호를 정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비교하면서 개정된 부분을 약술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는 내용이 같습니다. 단지 여기 금액에 3배를 개정하여 1배로 수정하는 겁니다. 밑에 대각선을 그은것이 그 수정분입니다. 
 제14조, 14조에는 이쪽 현행에는 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14 조에는 1항,2항,3항,4항이 있기 때문에 1항을 하나 삽입하고 그 밑에 대각선 그은데 미술장식품을 권장하여 설치할 수 있다. 
 먼저번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었는데 그것을 완화한 겁니다. 1.2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시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 계획서는 별지 1과 같다. 
 신설된 부분이고, 또 3항도 미술장식품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 미술협회 당해 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등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 다음에 4항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에 17조에서는 그 조문에는 조.항.호. 그 다음에 목이 있습니다. 그래 조는 됐고, 항에는 1호도 1로 나갑니다. 
 그리고 목에가서 가.나.다로 나가는데 이 조례가 애당초에 만들때 호항을 가.나.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마까지를 1호에서 5호까지 호만 고쳐준 겁니다. 제18조에 가.나가 있습니다.
 쭉 "하"까지 있는데 이것도 "가"항을 "가"호로 고치고 1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좀 정정한 겁니다.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12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 된 곳으로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지역에 한다.
 그 밑에도 가.나.다 사항을 숫자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그것도 호가 가.나로 돼 있는 것을 1.2로 고치는 것입니다. 가에서 러까지 있는데 1에서 18까지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이 호가 가에서 파까지 있는데 가.나.다.라.마.바.사.아.파까지 있는데 이것을 1.2.3.4로 해서 13번까지 숫자로 고치는 것입니다.
 21조도 마찬가지 입니다. 22조도 마찬가지고 23조, 24조, 25조까지는 호에 가.나.다.라.를 숫자로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조에 있어서 그 가. 나를 1.2호로 고치고 그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는 것을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으로 전부 개정을 하고 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으로 12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 한한다) 삽입된 겁니다.
밑에 다에서 버에 호도 3에서 20로로 숫자로 고치는 겁니다. 제27 조 이것도 가.나에 호를 1.2호로 고치고 나라고 돼 있는데 근린생활 시설을 2호에 단란주점을, 이건 당해용도에 쓰이는건데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 타까지에 호가 잘못된 것을 3호에서 10호로 이렇게 고쳐주는 것입니다. 28조도 가.나.다가 1.2.3으로 고쳐지고 그 3호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밑에 라에서 아호까지 를 4호에서 8호로 정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도 자호가 아니라 9호 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중에서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이거는 중기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를 개정하는 겁니다.
 밑에 차에서 하호를 10호에서 14호로 정정하는 겁니다. 제21조도 밑에 가에서 다호를 1에서 3호로 고치고 라호를 4호로 고치면서 그 내용이 좀 개정이 되는 겁니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그 다음에 현행 마호에서 하호로 돼있는 것을 5호에서 14호로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조에 추가개정 삽입된 것이 다만 위에 상단은 마찬가지인데 건축하여야 한다 다음에 다만 군수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지정. 공고하는 그동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이상 현행과 개정된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 5월2일 간담회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5가지 사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경공사비 예탁금의 하향조정에 관한 사안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은 건축부분과 달리 공사의 시기가 제한됨으로써 조경공사 완료전에 건축물을 사전에 사용코자 할 때에는 건축조례에서 정한 조경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후 사용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군의 경우 조경비용의 3배를 예탁하도록 하므로서 건축주의 부담이 과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주는 예탁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가 아닌 혹서기와 동절기에 공사를 하므로서 조경의 실효조차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경에 필요한 비용만을 예탁토록 제13조의 조경비용 예탁금을 현행 3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사안으로서, 종전에는 건축법상 6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이 7.000㎡이상인 건축물은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왔으나 지난 93년 8월9일 동법 시행령 개정시 동 내용이 권장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건축조례상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미술장식품의 설치 권장 시기 및 예술성에 대한 심의기능과 설치 방법등을 구체화하여 제 14조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다만 우리군 관내에서는 최근까지 본 사항에 대한 적용대상 건축물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에 관한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일반적으로 법령구조의 형식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본칙 규정이 많고 복잡할 경우 편. 장절 등으로 구분하고 조문의 내용도 많고 복잡함에 따라 조.항.호.목의 순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항.호까지는 순차별로 1.2.3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목은 가.나.다.순으로 표시하는 것이 기준화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17조에서 부터 제29조까지의 각 호는 위에따라 1.2.3으 로 표시되어야 하나 조례제정 당시 착오로 인하여 가.나.다등으로 표시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최근 식품위생법상 새로운 업종으로 규정된 "단란주점영업"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며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상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하고 150㎡이상인 경우는 주점 영업으로서 위락시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란주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하인 2종 근린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건 개정 조례안의 제18조,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 지역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단란주점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금지 및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허용된 지역의 경우라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 된 지역으로서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국한되고있습니다. 
 이외에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건축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일반건축시 제3자의 주거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필요한 이격거리를 정북방향 으로만 두도록 한 규정을 동일 대지내에 다수가구가 거주하게 되는 집단화된 주택의 경우 대지 형태에 따라 정남방향으로 가능한 최대치의 공간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조례상에 반영하여 신설하는 것으로서, 다만 이 경우에도 군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정북방향으로도 최소한의 이격거리인 0.5m는 준수되어야 함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3분)

6.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설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 제43조와 동법시행령 26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77년 4월20일 조례 제465호로 공포되고 일곱번의 개정을거쳐 현재 운영되어온 조례입니다. 
 금년 3월11일 도로관계법령 개정 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 제1425호로 공포 시행하였으며, 지난 3월28일 농어촌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 운영하라는 도지사의 지시와 농어촌정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위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농어촌도로정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로법에서만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농어촌도로법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시행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도로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도로법상에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서울시 및 직할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 6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별도의 법으로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의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등의 시설개축,변경,제거와 같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코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제43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해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도로법 상의 군도이상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농어촌도로정비법상에서도 도로법에서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금번 본 개정조례안에 상위법 개정 관련 내용을 반영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제7조의 점용료의 반환조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등의 사유로 실제로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10조의 부당이익금 징수조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 점용기간에 상응한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조례안이 선결되지 않아 추경심의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례안이 의결된 후 심의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정회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정회)

(15시05분 개의)

7.1994년도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규제출)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제1회 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5 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5월25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과 심의가간중에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 응답을 거친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가 5백68억2천6백59만6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백21억3천7백79만5천원, 특별회계가 46억8천8백십만1천 원이였습니다.
심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40억2천7백99만4천 원 중에서 삭감한 2천8백42만8천원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2천7 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백42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속에서도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과 UR대책사업에 치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심의의 원칙을 정하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거론되어 논란이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한 선행 의결의 문제는 예결특위 의원과 집행기관간에 심도있는 토의 과정을 거쳐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안건 제출 없이 예산에 계상된 시설사업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 입니다. 여러날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고맙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역은 삭감내역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청천 청사증축 부분이 1200만원이 삭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들었을 때는 군에서 포크레인 같은 것도 삭감할라 그 랬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매입을 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천 청사증축 1200만원에 대한 것도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의장 최철회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이 청천청사 신축문제는 사업계획 예산안에는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사업계획서가 선행이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증축문제가 예산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서에는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증축 문제는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또한 그후 추가라도 수정안으로 해서 그런 증축문제가 제출이 되었다면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문제가 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예, 다시한 번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절차 문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추경예산중 문제시 되고 있었던 군수님 풀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다시 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실상 예산내역이 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해전서부터 계속 필요성을 강조해서 집행기관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1200만원에 불과 합니다. 일선 행정기관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성 자체가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안 하시고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하시는데에는 좀 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형규    예,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과 항목과 모든 여건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산관리계획 승인 안건에 요청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반영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 이 예산안을 설명했었을때 청천청사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설명은 청취를 못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일단은 제출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후 제출 받았다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의원 김사진    절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수 풀사업비 같은 것은 사실상 그 내역이 다 나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살려주셨습니다.
이 1200만원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해 올렸으면은 적어도 뭐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 이나 그 해당면에서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쯤 좀 문의를 해 보셨다든지, 해당 의원에게 그 내역을 한 번들어보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른 사항은 상당수 그대로 그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서 일선행정 기관에서 고생하고 또 청사를 이게 서고로 쓸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꼭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셔서 보관돼 있는 서고가 여러 가지 습기라든지 뭐 우기라든지 이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올렸는데 많치도 않은 이 금액을 천2백만원을 깍고 다른 엄청난 금액은 다 살려주신 그 의도가 나는 뭔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박형규    이 특위위원회에 서도 재량사업비 같은 것은 일정한 목적도 없이 예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측에서도 그러한 것을 내년에 아마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 신문에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일단은 그 많은 풀사업비, 다시 말해서 재량사업비가 일단은 주민들의 복지면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에 문제에서 우리가 어느 부락이든지 그 사업내용을 선급이 있어서 어느것이 급하냐 어느 것이 추후에 돼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고 그러한 목적없이 그때 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의원으로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없고 또는 삭제가 된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있으면 보충도 하고 또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그럼 해서 주민의 생활이나 복지 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제1회 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1명, 반대 1 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4일 동안에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예산의 심의를 위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동안 집행기관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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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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