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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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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5일 (수) 오전 11시 12분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4년도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최철회    재적의원 14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94년 4월23일 제29회 괴산군의 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신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저지결의문을 4월26일 청와대 종합민원실 등 18개 관련부처에 발송하였으며, 현재 10개 관련부처에서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2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의정활동에 대하여 협의하셨고, 5월3일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이강선의원님, 김사진의원님이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저지를 위하여 박윤흔 환경처장관을 방문하셨습니다.
 5월7일에는 충주시민의 모임에서 개최한 충주산업대학 환경공학과 조용진교수의 월악산, 문장대온천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설명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김사진 의원님, 이해명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5월9일에는 문장대온천 및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반대에 따른 청주MBCTV 대담방송에 김사진의원님이 참석대담하셨고,  5월10일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홍종원의원님, 김사진의원님이 도의회 조성훈의장을 방문 용화집단시설 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시고 개발저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셨으며,  5월11일에는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쇄신 지방순회 공청회에 의장님 외 세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5월12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의정활동에 대하여 협의하셨고,  5월14일에는 MBC방송에서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전국 캠페인모금운동에 의원님 전원이 모금한 2십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5월17일에는 문장대 및 용화집단 시설지구 저지대책위원회 김대호위원장단의 방문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문장대온천개발반대 특별위원회 이강선위원장님, 김사진간사님과 앞으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7일 오후 충주관광호텔에서 KBS 전국 수계실태 중점 촬영단과 면담하여 한강수계인 남한강 상류지역의 실태를 소상히 소개하였으며, 5월18일에는 문장대온천 및 용화집단시설지구인 경북 용화에서 덕평 까지 김사진의원님이 대동하여 소개 하셨고, 칠성댐부터 불정까지는 부의장님이 안내하셨으며, 5월20일 문장대온천 및 용화집단 시설지구 개발저지 대책회의를 반대추진위원회 김대호위원장 주관으로 50여명이 본의회 소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방향등을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김사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5월21일에는 문장대온천 및 용화 집단시설지구 개발저지를 위하여 의장님, 부의장님, 이강선의원님, 김사진의원님이 오 명 교통부장관을 면담하셨으며,  5월23일 오전에는 도지사님과 온천개발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내무부를 방문하여 이효계 내무부차관과 면담 문장대온천 및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전면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 건의하셨습니다. 
 5월24일 오전에는 괴산읍 능촌리 충민사 충무교 준공식에 의장님, 부의장님, 이상규의원님, 이강선의원님 김사진의원님이 참석하시고, 준공식 에 참석하신 국회 김종호 의원님과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의장님, 김사진의원님, 김대호위원장과 의원실에서 충청일보사와 온천개발의 부당성과 저지대책에 대한 지상 대담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상정된 안건은 제3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4년도 제1회 괴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상정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하여 괴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기를 5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 5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기 내에 3일간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할까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회기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강선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이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의사일정은 현재의 그 원안대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몇 가지 석연치 않은 관계로 인하여 형식적인 의회운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자 안건이 수리된 4번에 94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28일로 미룰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면서 이번에 1 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결산안이 덩달아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미 예산안으로서 가결이 되지도 않했으면서 금번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에 대한 계획의 전부라 성립이 된 거와 같이 처리를 하여서 안이 들어왔으므로 이것을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형식적인 의회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완전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나 계획변경안이 군잡종지 재산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괴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9조 2항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 시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때에는 우선 괴산군 관리조례 제39조 2항의 변경관계는 현재는 ㎡로 수의 계약 관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있어도 상당히 지가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를 들자면 평당 지금 1백만원, 1천만원 할 것도 생기며, 평당 천원이나 만원할 것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39조 2항 이대로 수의 계약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은 몇억원에 해당하는 면적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한 소지를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여서 이것을 통과해야 돼기 때문에 본 금일로 상정된 제4항의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건에 대한 이유가 발생하므로 본 의원은 제4항을 28일로 연기할 것을 정식 동의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예, 이강선의원님이 질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의원 홍종원    동의합니다.
○의장 최철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재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회기는 결정대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는 28일 로 심의하자는 의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2. 1994년도제1회괴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1회 괴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부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환묵    존경하는 최철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3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이월금,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 액등 세외수입 16억3천6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12억4천3백만 원, 보조내시 등 28억7천9백만 원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사업외수입, 순세계잉여금, 국. 도비보조금등 11억4천8백만 원에 대한 예산외 경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국. 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확보, 그리고 UR대응 농어촌지원 대책비와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UR대응 농어촌지원 대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의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5월13일자 저희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바뀐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서경호민방위과장입니다.
○의장 최철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은 곧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일곱 분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규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이해명의원님, 신상덕의원님, 심경섭 의원님, 박형규 의원님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회기간동안 특위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월26일과 27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6일과 27일은 휴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홍종원 의원님과 연찬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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