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8월 19일 (금) 오전 11시 15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1. 청안운곡저수지축조에관한청원심사결과처리의건
2. 청안운곡저수지축조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청안운곡저수지축조에관한청원심사결과처리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출)    
2. 청안운곡저수지축조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작성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출)    

(11시15분 개의)

1. 청안운곡저수지축조에관한청원심사결과처리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출)
○위원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안 운곡저수지 축조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안 운곡저수지 축조에 관한 청원심사결과 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94년 7월 14일 괴산군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어 7월19일 제3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7월20일 특위위원 일동이 현지를 답사한 바 있으며, 8월5일에는 다시 현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8월12일에는 청안 운곡저수지 축조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도 8월20일까지로 결정된 바 있어 오늘 청원심사결과의 처리방향을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괴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에는 청원심사결과에 대하여 두 가지의 처리 방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청원심사결과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법과 또 한 방법은 위 청원심사규 칙 제10조의 규정에서 보듯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가 필요없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괴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 또는 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군수 또는 괴산군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위원장이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청원은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안 운곡저수지 축조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2. 청안운곡저수지축조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작성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출)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안 운곡저수지 축조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미비점이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코져 합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와 괴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 활동기간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안 운곡저수지 축조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