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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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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7월 19일  (화)  오전 11시 4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청안운곡저수지축조에관한청원
3. 회기결정의건

□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2. 청안운곡저수지축조에관한청원(청안면읍내리570-7하창운외48인)    
3. 회기결정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11시40분 개의)

1. 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위원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 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인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의 활동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선임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간사에는 심경섭위원님이 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류천형위원님이 심경섭위원임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분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류천형위원님이 추천하신 심경섭위원님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경섭위원님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2. 청안운곡저수지축조에관한청원(청안면읍내리570-7하창운외48인)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안면 운곡리 저수지 축조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신상덕의원님 나오셔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청안면 운곡저수지 축조 추진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청안면은 오랜 세월을 누대에 걸쳐 농업에 종사해 오면서 우리의 주식인 미곡을 생산하는 동안 물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격던중 정부시책으로 타설식 소형관정을 개발하여 물공급을 받어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농경지에서 미곡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농경지에는 700공의 타설식소형관정과 전주로 뒤엉켜있고 물부족 현상으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낙후된 시설물로 원시적인 재래식 영농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최악의 조건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가운데, UR이니 국제경쟁력이니 하는 낮선 용어에 어쩔줄 모르고 있는 농민들은 오직 단하나의 희망인 안정적 수원을 확보하여 전천후 농업기반조성과 금 번 정부의 혜택에 힘입어 운곡저수지 축조공사를 설치하면 기계화 영농으로 미곡증산은 물론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청안면 읍내리외 15개마을, 도안면 도 당리 2개마을, 사리면 방축리 1개마 을 약 1,000여농가 4,000여 주민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낙후된 농촌을 살리고 잘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흥출장소 면승격을 빙자한 몇몇인사의 타당성없는 망설로 운곡저수지 축조공사 반대 프랑카드 및 반대 진정 움직임은 청안면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함은 물론 정부시책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정부에서는 황폐화 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농어촌 특별세도  신설하고 98년까지는 경지정리사업도 100% 완료한다는 정부의 시책에 역행하는 일이며, 청안면만 현재까지 경지정리가 단 한평도 안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면 부흥출장소 관내 일부지역은경지정리가 되어 영농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저수지를 설치하면 그릉지 농작물에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냉해와 한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땅값의 하락을 우려하고 면승격은 인구가 몇명으로 면승격이 되고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위성없는 무조건 반대에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수몰지구 주민들의 반대도 아니고4km이상의 원거리에 거주하는 몇사람들의 타당성 없는 반대로 운곡저수지 축조공사가 난항에 달하고 있어 의회차원에서 본 공사의 당위성을 반대하는 인사분들에게 설득해 주심을 원하며,본 사업은 수자원개발로 약 1,000여 농가에 용수의 효율을 기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영농방법 개선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는 청안면의 제일의 숙원사업인 본 대업이 꼭 추진되어 백년대계의 대역사가 준공되어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규    청안면 운곡저수지 축조 추진에 관한 청원사항의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본 청원건은 지난 1982년 청안면민 509명이 농림수산부에 연명으로 저수지 축조를 건의한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건의되었던 청안면민 숙원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 농림수산부의 타당성 인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에 예정지 조사 설계지시가 이미 시달되어 있는 상태로 94전국저수지 축조계획 총 물량 1,580ha중 50%에 해당하는 810ha가 본군 청안면에 배정된 물량으로서 총 사업비 3백8십7억원이 소요되며, 95년 가을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전국적인 대규모사업입니다.
현재 청안은 군내에서도 유일하게 경지정리가 안된 면으로서 700여공의 타설식 관정에 의해 수도작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시행되면 750여호 3,000여명의 농민이 수혜를 받게 되는 군 전체발전 측면에서 볼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이 되나, 충청일보와 동양일보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흥출장소측 주민들이 인구감소로 인하여 면승격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며, 한해와 냉해를 비롯하여 토지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청원건은 금년도 전국에서 시행 계획된 농업용수개발 사업중 가장규모가 큰 사업에 관한 청원으로서 청안과 부흥측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심사숙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설명과 취지설명 과정에서 궁금 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에 82년도라고 했지요, 500여명의 청안면민이 저수지 청원을 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쪽 부흥쪽에, 운곡쪽에 주민들이 동참을 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이게 그때 당시에는 별 반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시작할 적에 농수산부의 담당국장이라는 분이 한강수계를 왜 금강으로 넘기느냐 해서 이걸 적극 반대 했다고 해요. 이번에 가서 얘기할적에 그 양반들이 얘기하기를 그 국장님있을때는 적극 반대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후에도 그 양반이 그 자리서 옮겨서 다른국으로 옮겼다고 다시 그걸 하자고 했었는데 농수산부에서 국장님이 반대했던걸 그 국장님이옆에 방으로 갔다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렵다, 못하는 겁니다 하고......
○위원 류천형    개인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일을 해야지, 그 양반이 뭐 연고권이 있습니까?
○의원 신상덕    연고권도 없어요. 연고권도 없는데 그 양반이 풍수지리를 조금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소개하신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몇차례나 하셨으며,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참고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청안에서 이걸 추진하기 전에 부흥에 박영설씨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저는 그날 여기 의회에 오는 날이라 제가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하던 중에 12시가 다 되어서 거기서 왔는데 그 박영설씨 답변이 부흥주민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100%의 찬성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안에서  가신 분이 부흥사람들의 100% 찬성을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 지역인사들의 협조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100%의 찬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다 이래서 그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볼려고 해도 벌써 부흥쪽에서는 박영설씨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청안에서 뭐 박영설씨 말을 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안되겠고, 일단 추진을 해보자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갖고 청안에서 지도자들하고 이장님 도장만 받아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위로다 바로, 80년대서부터 시작했던 거라 농지개량조합에서 다 알고 있는 거고, 위로다가 바로 그게 빨리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졌었습니다만 그후에 부흥을 가서 박영설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이 자기가 부여에 큰 저수지 밑에 살다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 피해를 부흥에 사는 사람도 모른다는거예요. 자기만 알지. 거기서 부흥에서 지금 반대의견이 타당성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건이 뭔가 여기서 좀 제시해라 그래야지 타협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뭐, 얘기하는 건 지금 농지개량조합......
○위원장 홍종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회의진행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 번이나 만났느냐 하는 얘기지요.
○의원 신상덕    서너번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면 안된다 이런 식이예요. 얘기를 해 봤을적에.
○위원 김사진    부흥출장소 지역에 반대하는 무슨 대책위원회라든지 그 조직이 현재 있습니까?
○의원 신상덕    김조만씨가 반대추진위원장, 박영설씨가 부위원장.
○위원 김사진    본 위원회가 직접개입하기 전에 그 해당의원으로서 당연히 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그러면은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 번들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라든지 회합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의원 신상덕    부흥에서 나는 참견을 못하게 해요. 아예, 참견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 김사진   그쪽 분들하고 얘기 해 본적이 없어요.
○의원 신상덕    젊은 사람들도 갔었는데 타당성이 없는 걸 왜 자꾸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네는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지만 자기네가 이렇게 하면은 공사는 도저히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어디 핵폐기물 저장하는 것도 주민들이 찬성했다가도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하는 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에요.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3. 회기결정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7 월25일부터 6박7일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주관하에 중국을 다녀오기로 예정되어 있어 7월중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청원의 처리는 지방자치법제67조 및 괴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10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7월19일부터 8월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위원회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지답사와 현지주민의 여론을 수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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