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 상정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모관용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원래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토종식물과 동물들의 생태적 균형을 깨뜨리는 중요한 문제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란식물은 식물군의 밀도를 높여 기존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농작물의 생산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괴산군을 포함한 전국적으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괴산군 역시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해 교란식물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란식물 퇴치는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역 환경보호와 농업 생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 괴산군에서는 현재까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를 위해 어떤 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전략을 시행해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향후 괴산군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모관용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원래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토종식물과 동물들의 생태적 균형을 깨뜨리는 중요한 문제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란식물은 식물군의 밀도를 높여 기존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농작물의 생산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괴산군을 포함한 전국적으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괴산군 역시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해 교란식물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란식물 퇴치는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역 환경보호와 농업 생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 괴산군에서는 현재까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를 위해 어떤 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전략을 시행해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향후 괴산군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모관용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제와 PLS 농산물 품목의 농약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한 많은 폐농약과 농업폐기물, 농기계 폐오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처리하는 문제는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농업폐기물 부직포, 과수 반사필름 등은 농가의 생산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하여 괴산군에서는 폐농약, 농기계 폐오일 그리고 농업폐자재 처리 방안에 대해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성과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손이 부족한 운송 수단이 없는 농가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에서 차량 운송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모관용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제와 PLS 농산물 품목의 농약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한 많은 폐농약과 농업폐기물, 농기계 폐오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처리하는 문제는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농업폐기물 부직포, 과수 반사필름 등은 농가의 생산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하여 괴산군에서는 폐농약, 농기계 폐오일 그리고 농업폐자재 처리 방안에 대해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성과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손이 부족한 운송 수단이 없는 농가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에서 차량 운송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청정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모관용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소규모 숙박시설을 통한 정주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괴산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 에코촌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의 청정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모관용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소규모 숙박시설을 통한 정주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괴산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 에코촌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관용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부담을 많이 지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지원사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추진된 주민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이러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관용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부담을 많이 지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지원사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추진된 주민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이러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자연특별시 괴산의 청정 환경 실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연특별시 괴산의 청정 환경 실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교란식물 퇴치에 있어 인력과 예산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비 및 도비 지원 외에도 민간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란식물 퇴치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란식물 퇴치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지금 이제 국고보조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는 이제 이 식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았으나 이제 어종, 어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한 6,000만원정도 군비를 투입하여서 이제 퇴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지원받는 방안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또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전에는 이제 이 식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았으나 이제 어종, 어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한 6,000만원정도 군비를 투입하여서 이제 퇴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지원받는 방안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또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다른 군은 보니까는 지자체에서 이제 단체장들 뭐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퇴치를 하더라고요, 면 단위로.
우리 군도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도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두 번째는 교란식물의 퇴치가 단기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산군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후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후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 분포 현황을 저희가 읍면에 이제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게 저희가 가시박이 이제 많아 가지고 가시박을 집중적으로 이제 퇴치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충청북도에서 그 연구용역 준 결과를 보더라도 완전 퇴치는 어렵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상태로 관리하는 방안 쪽으로다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괴산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게 저희가 가시박이 이제 많아 가지고 가시박을 집중적으로 이제 퇴치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충청북도에서 그 연구용역 준 결과를 보더라도 완전 퇴치는 어렵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상태로 관리하는 방안 쪽으로다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괴산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거기 잡초를 제거만 해서는 안 되죠. 뿌리를 뽑아야 되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좀 그게 어느 정도 자라야지 이제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자랐을 때는 뿌리 뽑기가 또 상당히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자랐을 때는 뿌리 뽑기가 또 상당히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뭐 돼지풀도 있고 미국쑥부쟁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한둘, 일곱 가지 정도 지금 이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게 본 의원도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도 이게 생태계 교란식물인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다가 이상하면 검색도 해 보고 하는데. 사실 여기 두천 자전거길에도 이제 가끔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보통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한 여름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가시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열매 같은, 그게 흔히 말해서 그 씨잖아요. 씨가 여름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이게 식물 종에 따라서 퇴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다가 이상하면 검색도 해 보고 하는데. 사실 여기 두천 자전거길에도 이제 가끔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보통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한 여름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가시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열매 같은, 그게 흔히 말해서 그 씨잖아요. 씨가 여름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이게 식물 종에 따라서 퇴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의원 가시박하고 비슷한 그 환삼덩굴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보니까 그 씨가 많이 맺히고 이제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갑 끼고 이제 오며가며 막 뜯어낸 적도 있는데. 이게 나무 위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은 그 느티나무 가로수길이 완전히 또 죽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며가며 이제 퇴치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식물 종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이제 뿌리째 뽑을 수가 있는데 실제 잘 모르거든요.
좀 자라봐야 아는 경우는 보통 여름에는 7월, 뭐 8월, 9월 이때는 보여요, 열매라든가 이게.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식물,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하는 방법을 좀 가이드라인으로 가이드로 좀 만들어서 할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갑 끼고 이제 오며가며 막 뜯어낸 적도 있는데. 이게 나무 위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은 그 느티나무 가로수길이 완전히 또 죽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며가며 이제 퇴치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식물 종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이제 뿌리째 뽑을 수가 있는데 실제 잘 모르거든요.
좀 자라봐야 아는 경우는 보통 여름에는 7월, 뭐 8월, 9월 이때는 보여요, 열매라든가 이게.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식물,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하는 방법을 좀 가이드라인으로 가이드로 좀 만들어서 할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 교란식물에 대해서 이제 뭐 주민들, 사실 공무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안미선 의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제 주민들도 잘 모르실 거 같고, 본 의원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많이 알아야지 이제 퇴치를 할 거 같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예쁜 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 보이는 대로 바로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괴산에도 환경단체도 있고 일반 사회단체도 많은데 같이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환경은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대적인 활동할 때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환경보호의 날, 환경의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특히 하면은 좋을 거 같고. 그게 12월인가요? 그때 환경의 날이?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정 날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지 이제 퇴치를 할 거 같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예쁜 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 보이는 대로 바로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괴산에도 환경단체도 있고 일반 사회단체도 많은데 같이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환경은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대적인 활동할 때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환경보호의 날, 환경의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특히 하면은 좋을 거 같고. 그게 12월인가요? 그때 환경의 날이?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정 날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의 날은 이제 6월 5일인데 그때 맞추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제 했고 또 도에서, 도에서 이제 용역 줘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도에서도 이제 용역 줘서 추진을 했고.
사실 이제 뭐 생태계 교란식물을 이제 성체 작업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쉽게 뭐 단기간 가시적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뭐 누구나 다 알고는 계신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 꾸준히 관리를 할 필요성이, 그죠? 있어 보이잖아요.
또 우리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지금 뭐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뭐 여러 가지 단체를 해서 그냥 캠페인 홍보뿐만이 아니라 제거를 할 수 있는, 제거 작업을 같이 하는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라는, 뭐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보도도 있고,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우리 군에도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다가 또 괴산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뭐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제거 작업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하셔 가지고 또 일시적으로다 제거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다 한번 협의 요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생태계 교란식물을 이제 성체 작업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쉽게 뭐 단기간 가시적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뭐 누구나 다 알고는 계신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 꾸준히 관리를 할 필요성이, 그죠? 있어 보이잖아요.
또 우리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지금 뭐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뭐 여러 가지 단체를 해서 그냥 캠페인 홍보뿐만이 아니라 제거를 할 수 있는, 제거 작업을 같이 하는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라는, 뭐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보도도 있고,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우리 군에도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다가 또 괴산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뭐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제거 작업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하셔 가지고 또 일시적으로다 제거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다 한번 협의 요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 용역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용역을 추진을 했으면은 그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게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박멸은 힘들고, 그게 이제 지금 현 상태로다가만 유지를 하는 쪽으로다 그렇게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뭐 조금 전에도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군도 이제 이거를 앞으로, 더군다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뭐 산림자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타 시군보다.
그러다 보면은 피해를 입는다라고 치면 전국적으로다 이게 계속 확산되는 추세라면은 우리 군이 뭐 우선적으로다 피해볼 우려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 교란식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거, 방제, 뭐 처리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주기적으로다가 좀 해야 되는 그 강제 조항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도 이제 이거를 앞으로, 더군다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뭐 산림자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타 시군보다.
그러다 보면은 피해를 입는다라고 치면 전국적으로다 이게 계속 확산되는 추세라면은 우리 군이 뭐 우선적으로다 피해볼 우려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 교란식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거, 방제, 뭐 처리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주기적으로다가 좀 해야 되는 그 강제 조항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강제 조항이라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뭐.
○김영희 의원 우리 조례라도.
○환경과장 모관용 조례나 뭐 이런 거요?
○김영희 의원 예, 조례라도 해 가지고 뭐 5개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제거, 방제 처리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또 이게 우리가 뭐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군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도적으로다 저희도 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이게 우리가 뭐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군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도적으로다 저희도 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전년도인가, 전년도에?
통과가 안됐습니까? 조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우리 괴산군에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전년도인가, 전년도에?
통과가 안됐습니까? 조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환경과장 모관용 예, 조례 그걸 제가.
○신송규 의원 지금 현 김낙영 의장님이 그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는데 생물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뭐 봉사라는 것도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봉사도 하고 뭐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표 발의를 했는데 생물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뭐 봉사라는 것도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봉사도 하고 뭐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제 식물 퇴치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1,500만원, 올해도 한 1,6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어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한 6,000만원씩 군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는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해 갖고 어종 퇴치도 이제 6,000만원 군비 투입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추경이나 해서 그 어종하고 식물에 대해서 여건이 되면은, 예산의 여건이 되면은 또 별도로 이제 도비 뭐 이거 말고 군비를 추가로 한번 저희가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한 6,000만원씩 군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는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해 갖고 어종 퇴치도 이제 6,000만원 군비 투입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추경이나 해서 그 어종하고 식물에 대해서 여건이 되면은, 예산의 여건이 되면은 또 별도로 이제 도비 뭐 이거 말고 군비를 추가로 한번 저희가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과 자연순화 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답변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보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폐농약이나 농기계 폐오일,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마을별로다가 전용 보관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문처리업체를 연결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농가가 처리의무 이행에 대한 촉진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나 지원책 같은 게 있습니까?
어쨌든 이 답변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보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폐농약이나 농기계 폐오일,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마을별로다가 전용 보관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문처리업체를 연결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농가가 처리의무 이행에 대한 촉진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나 지원책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뭐 폐오일이나 폐농약 같은 거는 뭐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양재 의원 없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양재 의원 그러면 영농폐기물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는 애초에 이제 구입을 할 때 아마 처리비, 처리비까지 이제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다른 폐기물은 이제 10만원을 받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4만원 받는 거 그 자체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다른 폐기물은 이제 10만원을 받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4만원 받는 거 그 자체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양재 의원 지금 민원인들이 보면 각 농가에서 홍보가 잘못됐는지, 책임감이 없는지 몰라도 이게 밭둑에다가 뭐 농약 또 폐오일,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에는 마을에서 부녀회라든지 마을회에서 그거를 수거를 해서 이 보관 장소로다가 보관을, 운송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논밭에 가보면 혼자 사시는 분 또 운송 기구가 없는 그런 분들이 논밭에 방치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하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에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뭐 톤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에는 마을에서 부녀회라든지 마을회에서 그거를 수거를 해서 이 보관 장소로다가 보관을, 운송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논밭에 가보면 혼자 사시는 분 또 운송 기구가 없는 그런 분들이 논밭에 방치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하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에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뭐 톤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폐비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그런데 지금 부직포라든지 이러한 폐농약 같은 경우에 방치된 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그 마을회에다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는 없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뭐 사실 이제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뭐 밭둑 같은데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는 거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좀 강력하게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능은 한데, 또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는 저희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던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 따른 뭐 별도의 인센티브 같은거 지급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없는데 사실 뭐 밭둑 같은데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는 거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좀 강력하게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능은 한데, 또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는 저희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던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 따른 뭐 별도의 인센티브 같은거 지급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양재 의원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해서 혼자 계시고 능력 없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방치된 그 폐비닐이나 그 부직포 같은 거를 인센티브 없이 마을 주민들이 수거해 다가 돈을 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 그거는 하여튼 인센티브 보다 다른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 좀 강구책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면은 각종 폐오일이 지금 농협서비스센터에서, 농협에서 각 마을마다 서비스 나오잖아요, 농기계 서비스?
지금 보면은 각종 폐오일이 지금 농협서비스센터에서, 농협에서 각 마을마다 서비스 나오잖아요, 농기계 서비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양재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폐오일을 수거를 안 해 가고 그 마을에 다가 그냥 방치를 해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뭐 매월 하는 건지, 분기별 하는 건지,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뭐 매월 하는 건지, 분기별 하는 건지,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는 그 수거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월별로 이렇게 이 폐농약이나, 폐오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년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그거는 좀 조정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년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그거는 좀 조정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수거할 수 있고 방치 안되게.
그리고 또 거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다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게 마을 창고에 위치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다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게 마을 창고에 위치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리고 우리 괴산군에 농군지원단이라는 게 편성이 돼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농정지원단요?
○이양재 의원 농군지원단.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 거는 저희 환경 쪽에서는 뭐 하는 저기는 없습니다.
○이양재 의원 아, 그래요? 없어요?
지금 타 시군에 보면은 농군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이런 젊은층, 청소년들이나 젊은 농업인들을 사용해서 그 분들에게 지급을 해 가지고 일단 어느 시급을 지급을 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지금 타 시군에 보면은 농군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이런 젊은층, 청소년들이나 젊은 농업인들을 사용해서 그 분들에게 지급을 해 가지고 일단 어느 시급을 지급을 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 이게 그러면 다른 건 안 하고, 폐기물만 하는 건가요?
○이양재 의원 예, 농업폐기물만.
○환경과장 모관용 폐기물만.
○이양재 의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진짜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그러면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타 시군도 이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농군지원단이라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소득 지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군지원단이라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소득 지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부탁드렸던 농군지원단 그것도 좀 혁신적인 모델로서 젊은 농업인들 수익을 좀 올릴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탁드렸던 농군지원단 그것도 좀 혁신적인 모델로서 젊은 농업인들 수익을 좀 올릴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타 지역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타 지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내년부터 타 지역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타 지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대개 인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만원 정도.
톤당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톤당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4만원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모관용 4만원에서 이제 저번에, 지금 이제 조례 개정중인데 그거 1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게 맞다고 보는게요, 지난번까지 계속 4만원이다 보니까 이웃 지자체나 그 쪽에서 생활폐기물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괴산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처리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근 자치단체랑 같이 같은 수수료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 개정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있잖아요. 그건 막을 방법 없나요?
그럼 처리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근 자치단체랑 같이 같은 수수료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 개정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있잖아요. 그건 막을 방법 없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은 지금 뭐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이제 농산물 부산물, 그거 이제 소각이 좀 뭐 많죠, 이제 그게. 그게 많은 데 그거는 저희가 농기계 파쇄기를 이제 보급을 해 가지고 파쇄를 하는게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파쇄기를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만 좀 되면은 그 부산물 소각 행위는 진짜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 같습니다.
않은데 이제 농산물 부산물, 그거 이제 소각이 좀 뭐 많죠, 이제 그게. 그게 많은 데 그거는 저희가 농기계 파쇄기를 이제 보급을 해 가지고 파쇄를 하는게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파쇄기를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만 좀 되면은 그 부산물 소각 행위는 진짜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 부산물 태울 때 그 부산물만 태우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자체를 다 함께 태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농촌에 이게 공기가 좋다고 이제 좋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너무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태우거나 새벽에 태우거나. 그건 뭐 공무원들이 막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네 이장님들한테나 좀 더 철저하게 그런 게 없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새벽이나 밤늦게 꼭 태워요.
그러면 그 냄새는 우리가 다,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일반인들이 다 맡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고령 영농인들 농가에 그 농약이 남아 있는 농약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론 본인들이 안쓰시면은 배출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농사 안 짓고 정리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농가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혼자 사시거나 이러면 보통 고독사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돼서 그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다고 안전한 농약 안전함을 한다든가 그거 한다고 될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령 영농인들 농사 안 짓는 농가에 잔여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농촌에 이게 공기가 좋다고 이제 좋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너무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태우거나 새벽에 태우거나. 그건 뭐 공무원들이 막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네 이장님들한테나 좀 더 철저하게 그런 게 없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새벽이나 밤늦게 꼭 태워요.
그러면 그 냄새는 우리가 다,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일반인들이 다 맡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고령 영농인들 농가에 그 농약이 남아 있는 농약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론 본인들이 안쓰시면은 배출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농사 안 짓고 정리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농가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혼자 사시거나 이러면 보통 고독사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돼서 그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다고 안전한 농약 안전함을 한다든가 그거 한다고 될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령 영농인들 농사 안 짓는 농가에 잔여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저희가 뭐 따로 할 수는 없고.
읍면을 통해서 그런 게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런 게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 농기계 폐오일이라면은 자가 정비를 한다라는 얘기네요, 농가에서?
○환경과장 모관용 농가에서 쓰는 이제 자가 그 기계. 기계에서 이제.
○김영희 의원 기계를 자가 정비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폐오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의원 그래 이제 어렵네요.
이게 환경적으로 봐야 되는지, 농기계 관리유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지, 접근할 필요성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 이게 농기계 관리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자가 정비가 필요하지만 환경적으로 다가 접근을 했을 때는 자가 정비가 과연 옳을까라고 본 의원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시설 정비를,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나 시설 업소에서만 특히 윤활유 계통의 정비를 해야 되고 브레이크 조향장치 기타 등등 해야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특히 윤활유가 들어간 건 윤활유는 누구나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정비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규제를 둔 거는 환경에 중점을 두고 한 거거든요, 사실, 그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윤활유로 인하여 유수, 유류되는 그 우수, 그죠?
우수로 다가 뭐 유류가 오염될 수 있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데서 하게끔 사실 한 건데. 농기계는 지금 그렇지가 않나요, 법적으로?
누구나 다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나요?
이게 환경적으로 봐야 되는지, 농기계 관리유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지, 접근할 필요성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 이게 농기계 관리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자가 정비가 필요하지만 환경적으로 다가 접근을 했을 때는 자가 정비가 과연 옳을까라고 본 의원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시설 정비를,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나 시설 업소에서만 특히 윤활유 계통의 정비를 해야 되고 브레이크 조향장치 기타 등등 해야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특히 윤활유가 들어간 건 윤활유는 누구나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정비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규제를 둔 거는 환경에 중점을 두고 한 거거든요, 사실, 그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윤활유로 인하여 유수, 유류되는 그 우수, 그죠?
우수로 다가 뭐 유류가 오염될 수 있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데서 하게끔 사실 한 건데. 농기계는 지금 그렇지가 않나요, 법적으로?
누구나 다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이런 환경쪽이기 때문에 자가 정비는 좀 금지하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마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이런 환경쪽이기 때문에 자가 정비는 좀 금지하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김영희 의원 그죠, 과장님?
저도 이게 지금 급하게 그 자료를 찾아보는데, 지금 급하게 찾아보니까는 없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라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폐오일을 상․하반기로다가 집중 수거를 하는 것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그죠?
그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환경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지.
농가에 농기계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환경과장님이시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농가에도 손해가 가면 안 되고, 그죠? 요즘 많이 어려운데, 농가도. 또 환경에도 문제가 또 야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만약에 자가 정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거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어떻게 하면 농가에 비용 절감을 하면서 지출도 줄이고 이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급하게 그 자료를 찾아보는데, 지금 급하게 찾아보니까는 없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라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폐오일을 상․하반기로다가 집중 수거를 하는 것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그죠?
그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환경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지.
농가에 농기계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환경과장님이시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농가에도 손해가 가면 안 되고, 그죠? 요즘 많이 어려운데, 농가도. 또 환경에도 문제가 또 야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만약에 자가 정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거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어떻게 하면 농가에 비용 절감을 하면서 지출도 줄이고 이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게 사실 이제 자가 정비가 이제 어려울 경우는 사실 이제 농협 거기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런데 거기.
○김영희 의원 순회 정비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비용이 제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이제 부담이 가니까 사실 자가 정비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농협 쪽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될 거 같고. 그거는 일단 제가 일단 가능한 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거를 한번 말씀도 드리고 또 따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협 쪽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될 거 같고. 그거는 일단 제가 일단 가능한 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거를 한번 말씀도 드리고 또 따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불가능하다라면은, 법적으로다 불가능하다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농가의 그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그 방안까지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시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법적으로다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환경오염이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철에 집게차하고 청소 차량을 운영해 준다 그랬죠, 여기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철에 집게차하고 청소 차량을 운영해 준다 그랬죠, 여기에?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한번 하면 계속 해야죠.
○송영순 의원 계속 연내에 이제?
○환경과장 모관용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읍변 별로 이게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지금 이제 읍면 별로, 이게 이제 사실 많을 때는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한 군데, 뭐 예를 들어 청천에 이제 한번 하면은 거기도 저희가 다른 면에 있는 청소차량 지원 받아서 같이 하고.
그거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폐기물이 깨끗해지도록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송영순 의원 이게 몰라서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이거를.
동네 어귀에 가면 모아놓은 데가 많아요, 폐기물을.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그냥 지금, 지금쯤 많이 모여 있어요.
영농폐기물, 비닐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어귀에 가면 모아놓은 데가 많아요, 폐기물을.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그냥 지금, 지금쯤 많이 모여 있어요.
영농폐기물, 비닐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에코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산막이 마을안에 이제 하려고 했다가 선정이 안됐다고 했는데요.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현상변경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부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갈론 마을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산막이마을은 어차피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왜 여기를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여기 산막이 마을안에 이제 하려고 했다가 선정이 안됐다고 했는데요.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현상변경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부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갈론 마을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산막이마을은 어차피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왜 여기를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때 이제 저희 이게 이 에코촌 조성 사업이 이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또 갈론쪽 이런 데는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산막이마을 인근만 찾다가 한 게 사실 여기에요.
여긴인데, 저희가 그때 검토했을 때 검토하고 저희가 환경부 쫒아 다니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화재보호구역인지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거기가 또 개인 소유 토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또 저희가 갈론마을로 지금 한 거는 갈론마을 거기가 사실 국립공원 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저희가 2023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할 때 거기가 공원지역에서 저희가 거기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 시킬 때도 혹시 여기가 에코촌 조성 사업에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사실 이제 대안으로 검토하면서 해제를 시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로다 이제 변경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또 갈론쪽 이런 데는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산막이마을 인근만 찾다가 한 게 사실 여기에요.
여긴인데, 저희가 그때 검토했을 때 검토하고 저희가 환경부 쫒아 다니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화재보호구역인지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거기가 또 개인 소유 토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또 저희가 갈론마을로 지금 한 거는 갈론마을 거기가 사실 국립공원 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저희가 2023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할 때 거기가 공원지역에서 저희가 거기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 시킬 때도 혹시 여기가 에코촌 조성 사업에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사실 이제 대안으로 검토하면서 해제를 시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로다 이제 변경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 의원 이 사업을 대해서 간담회 할 때도 많이 얘기 했었어요.
거기 산막이마을 안에다 에코촌을 한다고 하면 통행이라든가 이런 게 원만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는 그 임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임도가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는 한데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행하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거 조금 어렵다 이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에코촌이 조성이 된다면 뭐 오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인지 모르고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갈론으로 마을을 정했으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거기 산막이마을 안에다 에코촌을 한다고 하면 통행이라든가 이런 게 원만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는 그 임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임도가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는 한데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행하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거 조금 어렵다 이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에코촌이 조성이 된다면 뭐 오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인지 모르고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갈론으로 마을을 정했으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제 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제 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직 뭐 시작도 안했어요. 내년에.
○안미선 의원 내년에?
○환경과장 모관용 예,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거기도 불확실하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지금 불확실, 어차피 이제 저희가 그 부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하다 보면은 뭐 확실한 부지는 사실 없는 거죠.
여기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부지가 맞다고 이제 돼야지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고 또 거기서도 또 돼야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부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이제 해 보는 거죠.
여기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부지가 맞다고 이제 돼야지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고 또 거기서도 또 돼야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부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이제 해 보는 거죠.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일단 에코촌 조성 사업이 원래는 생태관광지역이지만 지금 이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된다 그러면은 생태관광지역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아닙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그거, 이 에코촌 조성 사업은 생태관광지역내에 해야 되고.
거기서만 너무 벗어나면은 사업 자체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만 너무 벗어나면은 사업 자체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안미선 의원 그러면 갈론 지역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그 인근이면 가능합니다.
○안미선 의원 인근만 가능하다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인근만.
○안미선 의원 그럼 산막이 가까워서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제 산막이는 거기에서 사실은 같은 구역이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검토한 걸로는 가능합니다.
○안미선 의원 가능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사유지,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예산이라든가 이거는 들어가는 거는 없나요, 부지 확보 이외에?
○환경과장 모관용 부지 확보는 이제 군 소유지니까 이제 거기는 들어가는 건 없고,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뭐 크게 들어갈 건 없을 거 같습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뭐 크게 들어갈 건 없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기존 예산은 80억이 변경이 없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80억.
원래 이제 그 맥시멈이 80억인데 이제 80억 안에서 거기서 뭐 조정을 해서 이제 주겠죠, 이제.
원래 이제 그 맥시멈이 80억인데 이제 80억 안에서 거기서 뭐 조정을 해서 이제 주겠죠, 이제.
○안미선 의원 예, 그럼 80억 이상은 안 되잖아요, 맥시멈이면은?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상은 안 되고.
대게 이제 뭐 80억,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80억까지 이렇게 준 데는 거의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이제 뭐 80억,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80억까지 이렇게 준 데는 거의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 일단 사업만 선정이 되면은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2026년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2026년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이게 지금 이제 이 에코촌 조성사업이 저희는 이제 그전부터 2022년 그때부터 추진을 했지만 사업 신청은 이제 신규 사업이 되는 거죠.
○안미선 의원 그 사업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무튼 이 변경까지 해서라도 잘돼서 하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아무튼 그 지역에 어쨌든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고 보호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우리 그쪽은 이제 칠성면이긴 하지만 괴산군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튼 그 지역에 어쨌든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고 보호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우리 그쪽은 이제 칠성면이긴 하지만 괴산군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주민 지원사업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그런데 지금 이에 따라서 우리 매립시설 설치하고 또 운영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주민지원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그런데 지금 이에 따라서 우리 매립시설 설치하고 또 운영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주민지원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 매립시설은 이제 1999년도 3월 달에 이제 사용 개시를 했는데 그때는 이 주민지원기금 뭐 이거를 그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고, 현재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농기계 지원 등 이런 다른 쪽으로다가 아마 이제 지원을 한 거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지금 이제 3단계 이제 사실 증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좀 뭐 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거기 소요된 금액에 10%를 이제 기금으로다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 그걸 한번 이번에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좀 늦어진 경우는,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2km까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2km를 하다 보면은 사실 딱 자르면은 뭐 이제 그럴 경우는 없지만 앞집이 포함되고 뒷집이 빠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향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영향 조사 기간이 이제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이제 그게 올해 이제 한 12월에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좀 그게 늦어진 상황인 거 같아요.
하지를 않았고, 현재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농기계 지원 등 이런 다른 쪽으로다가 아마 이제 지원을 한 거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지금 이제 3단계 이제 사실 증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좀 뭐 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거기 소요된 금액에 10%를 이제 기금으로다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 그걸 한번 이번에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좀 늦어진 경우는,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2km까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2km를 하다 보면은 사실 딱 자르면은 뭐 이제 그럴 경우는 없지만 앞집이 포함되고 뒷집이 빠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향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영향 조사 기간이 이제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이제 그게 올해 이제 한 12월에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좀 그게 늦어진 상황인 거 같아요.
○최경섭 의원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지원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런데 소각시설은 잘되고 있는데 우리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이렇게 근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게 금방 뭐 설명은 잠깐 들었지만 늦어진 이유가 보니까 행정적 절차나 뭐 외부 요인이 있었나요, 이런 게?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요, 그런 저기는 없었고.
저희가 이제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금 자체를 그전에는 사실 뭐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저희가 그때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만들고 용역 주고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금 자체를 그전에는 사실 뭐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저희가 그때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만들고 용역 주고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11억2,700인가 그럴 텐데요.
○최경섭 의원 11억.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세웠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그 지원을 해 주려면 지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영향 조사를 해서 이제 영향권 내를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가구 수를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기간도 또 상당히 소요가 될 테고.
또 조사를 해서 또 그 가구에 대한 이제 또 공고를 하게 되면은 이의신청을 또 받아 가지고 뭐 누구는 빼야 되네, 누구는 들어가야 되네,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년 이제 상반기는 돼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될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세웠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그 지원을 해 주려면 지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영향 조사를 해서 이제 영향권 내를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가구 수를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기간도 또 상당히 소요가 될 테고.
또 조사를 해서 또 그 가구에 대한 이제 또 공고를 하게 되면은 이의신청을 또 받아 가지고 뭐 누구는 빼야 되네, 누구는 들어가야 되네,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년 이제 상반기는 돼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럼 뭐 회의도 진행 했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회의도 뭐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지금 보통 주민지원협의체가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매립은 10명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우리 군 의원님들 중에서도 누구 한 명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최경섭 의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여기 협의체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거기서?
○환경과장 모관용 일단 이제 뭐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이거는 아직 나온 게 없고.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이제 늦어지는 거,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뭐 그런 쪽으로만 지금 협의체 운영 그거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이제 늦어지는 거,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뭐 그런 쪽으로만 지금 협의체 운영 그거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매립시설에 대한 이 주민지원 사업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그 주위에서.
쉽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2km 반경 안에는 사정권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바로 벗어나신 이제 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되겠지만 이런 게 주민들의 갈등, 주민들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 주민들 설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2km 반경 안에는 사정권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바로 벗어나신 이제 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되겠지만 이런 게 주민들의 갈등, 주민들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 주민들 설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기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금랜드는 빛과 소금을 테마로 소금문화관과 염전체험장, 공원 등으로 조성한 농촌테마공원입니다.
그러나 운영 미흡으로 체험장의 교육적 기능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야생화공원, 한반도형 수생지 등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소금랜드의 위탁 계약 상태와 이용자 현황, 둘째 체험장 건물이나 야생화공원 등의 시설물 정비 방안, 셋째 소금랜드를 은행나무길과 공사 중인 스마트쉼터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기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지원액은 3억3,749만2,000원으로 도 지원액은 1억124만8,000원, 군 지원액은 2억3,62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지원액은 2억7,736만3,000원으로 도 8,320만9,000원, 군 1억9,415만4,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대비 2024년 도비는 1,803만9,000원으로 17%, 군비는 4,209만원으로 17% 감소하여 총 6,012만9,000원이 줄었는데 감소한 이유와,
타 시군은 도비 감액분을 자체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2023년만큼 지원했다고 하는데 괴산군은 농업군을 표방하면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감액분을 자체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기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금랜드는 빛과 소금을 테마로 소금문화관과 염전체험장, 공원 등으로 조성한 농촌테마공원입니다.
그러나 운영 미흡으로 체험장의 교육적 기능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야생화공원, 한반도형 수생지 등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소금랜드의 위탁 계약 상태와 이용자 현황, 둘째 체험장 건물이나 야생화공원 등의 시설물 정비 방안, 셋째 소금랜드를 은행나무길과 공사 중인 스마트쉼터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기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지원액은 3억3,749만2,000원으로 도 지원액은 1억124만8,000원, 군 지원액은 2억3,62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지원액은 2억7,736만3,000원으로 도 8,320만9,000원, 군 1억9,415만4,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대비 2024년 도비는 1,803만9,000원으로 17%, 군비는 4,209만원으로 17% 감소하여 총 6,012만9,000원이 줄었는데 감소한 이유와,
타 시군은 도비 감액분을 자체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2023년만큼 지원했다고 하는데 괴산군은 농업군을 표방하면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감액분을 자체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손기철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부터 도입 예정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넓이도 33㎡로 농막의 20㎡보다 넓으며 주차장과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및 사용 조건의 완화로 인해 농지 훼손이나 비농업인의 투기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기존 농막은 쉼터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부터 도입 예정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넓이도 33㎡로 농막의 20㎡보다 넓으며 주차장과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및 사용 조건의 완화로 인해 농지 훼손이나 비농업인의 투기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기존 농막은 쉼터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힘쓰시는 손기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농촌인력 고령화로 농작업 인력 부족과 농기계 구입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 작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을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 경작농지 1㏊ 이하이며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상 소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여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의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힘쓰시는 손기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농촌인력 고령화로 농작업 인력 부족과 농기계 구입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 작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을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 경작농지 1㏊ 이하이며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상 소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여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괴산군의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힘쓰시는 손기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농촌협약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협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농촌협약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협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낙영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낙영 의장님과 송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금랜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낙영 의장님과 송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금랜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금랜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농업정책과장님과 담당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행나무 단풍철에 많은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 행사를 할 때 소금랜드 수탁자가 맞불 놓듯이 행사를 해서 주민과 갈등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군이 수탁자,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행나무 단풍철에 많은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 행사를 할 때 소금랜드 수탁자가 맞불 놓듯이 행사를 해서 주민과 갈등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군이 수탁자,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소금랜드 전 그 수탁자는 은행나무 단풍철 기간에 소금랜드 건물 앞에 그 무대에서 뭐 공연을 하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군에서도 현장 지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안돼서 저희들이 그때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잘 안돼서 사실은 경찰에 고발을 하는 이런 행정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10월에 그 수탁 기간이 종료가 돼서 그간에 또 운영하는 그 수탁자가 보면 운영 수익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법인 피해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수준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수탁을 체결할 법인에 대해서는 그간 발생했던 수탁자와 주민 간 갈등과 괴산군의 행정조치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명시를 해 가지고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차례 군에서도 현장 지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안돼서 저희들이 그때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잘 안돼서 사실은 경찰에 고발을 하는 이런 행정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10월에 그 수탁 기간이 종료가 돼서 그간에 또 운영하는 그 수탁자가 보면 운영 수익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법인 피해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수준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수탁을 체결할 법인에 대해서는 그간 발생했던 수탁자와 주민 간 갈등과 괴산군의 행정조치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명시를 해 가지고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럼 이제 행정 절차로는 서로가 좀 해결된 거예요, 서로 간에?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어찌됐든 이제 수탁을 받으신 분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소금랜드 염전체험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 괴산군의 전략 농산품인 절임배추에 사용된 폐염수의 처리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소금랜드 염전체험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 괴산군의 전략 농산품인 절임배추에 사용된 폐염수의 처리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소금랜드 그 염전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이제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게 악취나 아니면 시설물 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 운행하고서 운행을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문광면 양곡리에 조성된 그 폐염수처리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절임배추 폐염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악취나 아니면 시설물 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 운행하고서 운행을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문광면 양곡리에 조성된 그 폐염수처리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절임배추 폐염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또 한 가지 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스마트쉼터에서, 지금 공사 중인 그 스마트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소금랜드 은행나무길로 가려면 그 19호선 국도를 건너야 해요.
그런데 길도 내리막길이고 길 건너다니기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이 사고위험 방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스마트쉼터에서, 지금 공사 중인 그 스마트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소금랜드 은행나무길로 가려면 그 19호선 국도를 건너야 해요.
그런데 길도 내리막길이고 길 건너다니기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이 사고위험 방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올해는 그 스마트쉼터 공간 부지하고 또 인근 사유지를 이용해서 주차 공간을 이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19번 국도를 건너서 방문객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이제 저희들이 좀 설치를 했고요. 더불어 그 교통주차 통제인원을 16명을 좀 투입을 해서, 거기 행사 기간 동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및 고용을 운영을 해 가지고 무단횡단 예방하고 횡단보도 보행 시 차량통제, 주차안내 등 역할을 해서 올해는 좀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하고 교통통제 인원도 배치 또 주차장 안내간판 등의 이런 시설들을 보완해 가지고 은행나무 단풍철에 괴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19번 국도를 건너서 방문객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이제 저희들이 좀 설치를 했고요. 더불어 그 교통주차 통제인원을 16명을 좀 투입을 해서, 거기 행사 기간 동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및 고용을 운영을 해 가지고 무단횡단 예방하고 횡단보도 보행 시 차량통제, 주차안내 등 역할을 해서 올해는 좀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하고 교통통제 인원도 배치 또 주차장 안내간판 등의 이런 시설들을 보완해 가지고 은행나무 단풍철에 괴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현장에 잘 반영 돼 갖고 소금랜드와 은행나무길이 괴산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서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바다가 없는 육지에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그 절임배추 폐염수를 소금랜드화 했잖아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서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바다가 없는 육지에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그 절임배추 폐염수를 소금랜드화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김주성 의원 그런데 지금 위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사후관리 기간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철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소금랜드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소금랜드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거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에도 얘기했지만 그 본연의, 또 이런 그런 기능을 좀 살리면서 우리가 자연특별시 괴산으로서 그런 또 새롭게 또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에도 얘기했지만 그 본연의, 또 이런 그런 기능을 좀 살리면서 우리가 자연특별시 괴산으로서 그런 또 새롭게 또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은행나무축제 때 가보니까 염전체험장은 그냥 소금 조금 쌓여 있고, 오신 관광객들이 별로 보지도 않고 다른 데만 이렇게 하는데.
매년 그 위탁을 줘서 군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정비를 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해서 은행나무나 그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 중간에 괜히 해서 매년 위탁비만 내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그 위탁을 줘서 군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정비를 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해서 은행나무나 그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 중간에 괜히 해서 매년 위탁비만 내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거 같고요. 과장님, 본 의장이 간단한 말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금랜드가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연한이 마감된 건가요? 유지해야 될 연한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거 같고요. 과장님, 본 의장이 간단한 말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금랜드가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연한이 마감된 건가요? 유지해야 될 연한이?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2026년도 2월까지입니다.
○의장 김낙영 그때까지는 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의장 김낙영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철거하신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그때까지는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냥 후년에 철거하고 거기다가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꽃동산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사계절로 이렇게 또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다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동료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랜드 명칭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본 의장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 위에 소금랜드,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해야 되는 저수지 위에 소금으로, 관광객들이 보면 이 소금으로 오염된 저수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명칭도 좀 개선하시고 그 소금랜드 운영 방안을 더 괴산군에 도움 될 수 있는 관광지의 이름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수지 위에 소금랜드,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해야 되는 저수지 위에 소금으로, 관광객들이 보면 이 소금으로 오염된 저수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명칭도 좀 개선하시고 그 소금랜드 운영 방안을 더 괴산군에 도움 될 수 있는 관광지의 이름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사업 2024년 예산액이 감소한 이유와 감액분을 자체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필수영농자재 지원이 더욱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필수영농자재 지원이 더욱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인건비하고 그 필수영농자재 값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영농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인건비하고 그 필수영농자재 값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영농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순 의원 지원을 강화한다면은 어떻게 강화를 더 추진할 것인지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지금 이제 보시면 영농자재 같은 게 사실 새로운 영농자재도 많고 또 기능성 있는 영농 자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또 예산 범위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적재적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또 예산 범위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적재적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영농자재는 농가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앞으로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영농자재는 농가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앞으로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양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께 질문하신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식품부에서 10월 29일날 입법예고 하였고 12월중에 공포를 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더욱더 질문을 드리는데 쉼터를 설치할 토지는 대지와 전용 없이 지목을 또 농지로 유지하고 건축법에 의 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하잖아요?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식품부에서 10월 29일날 입법예고 하였고 12월중에 공포를 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더욱더 질문을 드리는데 쉼터를 설치할 토지는 대지와 전용 없이 지목을 또 농지로 유지하고 건축법에 의 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이양재 의원 쉼터 규모가 33㎡로다 늘어났으면 데크나 정화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쉼터를 구성할 때 부속시설을 합하면 2배 면적의 영농의무가 있는데 영농 활동을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쉼터를 구성할 때 부속시설을 합하면 2배 면적의 영농의무가 있는데 영농 활동을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저희들이 매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그 농지이용 실태 조사할 때 이런 무단 휴직농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이런 거를 하는데.
그때 조사 시에 그 쉼터와 부속시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농지를 적법하게 운영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매년 지도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조사 시에 그 쉼터와 부속시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농지를 적법하게 운영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매년 지도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 농막 쉼터가 추가 설치할 경우 총 면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처음에 도입된 그 취지가 사실은 기존 농막들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불법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걸 이제 정비를 해서 제대로 그 농지 훼손이 안 되고 영농에 잘 할 수 있게 이제 사실 취지는 도입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처음에 도입 취지보다 많이 이제 많이 후퇴를 많이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농막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이제 계속해서 연장을 하면은 계속 되는데, 이거는 사실 12년을 딱 막아놨거든요.
12년을 막아놨는데, 또 그것도 이제 조례로 뭐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뭐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농막이 이제 해서 체류형 쉼터로 다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그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잘 확인을 해서 그 허가를 내 주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걸 이제 정비를 해서 제대로 그 농지 훼손이 안 되고 영농에 잘 할 수 있게 이제 사실 취지는 도입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처음에 도입 취지보다 많이 이제 많이 후퇴를 많이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농막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이제 계속해서 연장을 하면은 계속 되는데, 이거는 사실 12년을 딱 막아놨거든요.
12년을 막아놨는데, 또 그것도 이제 조례로 뭐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뭐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농막이 이제 해서 체류형 쉼터로 다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그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잘 확인을 해서 그 허가를 내 주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 지금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설치 조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이러면 인구증가 문제에 또 제동이 걸릴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사실 저도 이제 면에 근무를 하다 보면 가설건축물에 와서 사실은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고,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전입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그분들이 또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농막에 대해서나 이 체류형 쉼터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 괴산 지역이 또 이렇게 교통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 국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너무 엄격하게 해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해 가지고, 하여튼 도시민들에게 좀 체험하고 이렇게 좀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쉼터 설치는 이런 뭐 자투리 땅이라든가 뭐 이런 농지가 좀 이용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설치를 하고.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와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법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농지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정책에 이렇게 조화롭게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전입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그분들이 또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농막에 대해서나 이 체류형 쉼터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 괴산 지역이 또 이렇게 교통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 국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너무 엄격하게 해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해 가지고, 하여튼 도시민들에게 좀 체험하고 이렇게 좀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쉼터 설치는 이런 뭐 자투리 땅이라든가 뭐 이런 농지가 좀 이용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설치를 하고.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와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법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농지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정책에 이렇게 조화롭게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답변중에 공동주택 분양 목적으로 설치는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체류형 쉼터를 유치하고 인구 증가가 지금 미비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인허가 조건을 만들어서 이 지역내에 농지 훼손이나 체류형 쉼터 신고 접수시 좀 확실하게 좀 해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체류형 쉼터를 유치하고 인구 증가가 지금 미비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인허가 조건을 만들어서 이 지역내에 농지 훼손이나 체류형 쉼터 신고 접수시 좀 확실하게 좀 해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어찌 됐든 그 농지법이 이제 개정돼서 내려오면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좀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 이제 보면은 나오게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현장도 가 보고.
어찌 되었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그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서 그렇게 좀 확인토록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서로 이제 의견이 좀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12월초에 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올해, 잘 하면은 올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좀 많이 후퇴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법 취지에 조금은 약간은 좀 뭐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그런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후 관리라든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그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서 그렇게 좀 확인토록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서로 이제 의견이 좀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12월초에 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올해, 잘 하면은 올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좀 많이 후퇴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법 취지에 조금은 약간은 좀 뭐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그런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후 관리라든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법이 이게 명확하게 내려와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있는 농막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제 숙소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완화를 하려면 어느 범위를 정해서 완화를 하고 또 농지 훼손 범위도 어느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 농막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가능하게 하고. 그럼 농지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숙식을 한다든가 이거는 못하게 하고. 좀 이게 애매모호한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또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놓아도 이게 면적은 더 넓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주말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게 사후 관리가 지금처럼 법이 이런 상황이면은 악용할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한 법인지 아니면 농지를 이렇게 좀 완화를 하려는 건지 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농막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제 숙소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완화를 하려면 어느 범위를 정해서 완화를 하고 또 농지 훼손 범위도 어느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 농막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가능하게 하고. 그럼 농지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숙식을 한다든가 이거는 못하게 하고. 좀 이게 애매모호한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또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놓아도 이게 면적은 더 넓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주말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게 사후 관리가 지금처럼 법이 이런 상황이면은 악용할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한 법인지 아니면 농지를 이렇게 좀 완화를 하려는 건지 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개정을 할 때 우리 현실에 맞는 법으로 해서 줘야 될거 같고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임시로 쓰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농사짓는 분들도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끔 한다면은 이게 제도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임시로 쓰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농사짓는 분들도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끔 한다면은 이게 제도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 농막이 20㎡인데 지금 우리 괴산군에 농막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데크를 달았고, 이거 햇빛가리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철거 명령이 뜬 게 많이 있죠?
기존 농막이 20㎡인데 지금 우리 괴산군에 농막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데크를 달았고, 이거 햇빛가리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철거 명령이 뜬 게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많이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지금 한 180여개 정도 됩니다.
○최경섭 의원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면서 이걸 보류를 한 거 같아요, 보니까. 잠정 보류해서.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일단 잠정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지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치우던가.
그래서 이제 그 농지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치우던가.
○최경섭 의원 예, 철거명령을 냈고이걸 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그걸 전환사업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최경섭 의원 그거 보니까 전환 기간이 3년동안만 신규 설치시와 동일한 신고 절차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농막만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적합하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적합한 경우에만 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내려와야 아는데 3년 기간을 줘서 그거를 지금 있는 거를 적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내려와야 아는데 3년 기간을 줘서 그거를 지금 있는 거를 적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보니까 체류형 쉼터가 양성화를 농막이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양성화 형식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괴산에 부동산 업체가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된다 그러면은 또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 같고.
우리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로 인해서 부문별하게 많이 쉼터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리 대처가 상당히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갖고, 장단점을 잘 활용을 하셔 갖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괴산에 부동산 업체가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된다 그러면은 또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 같고.
우리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로 인해서 부문별하게 많이 쉼터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리 대처가 상당히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갖고, 장단점을 잘 활용을 하셔 갖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신거 같은데 본 의장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쉼터가 들어왔을 경우 농식품부에서 이걸 허용 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 법으로나, 아니 조례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나 첨부시킬 부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신거 같은데 본 의장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쉼터가 들어왔을 경우 농식품부에서 이걸 허용 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 법으로나, 아니 조례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나 첨부시킬 부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거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를 하고 아니면 좀 더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하고 이런 걸 좀 의견 수렴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를 하고 아니면 좀 더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하고 이런 걸 좀 의견 수렴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본 의장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굉장히 많은 법,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한 예로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괴산군에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기, 9대 전반기 의원님들이 원주환경청까지 다니면서 괴산군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부다 만들어 가면서 가정용 정화조를 그리고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용 정화조가, 스마트 이 사업에 계속 연계 돼 갖고 뿌려진다면 지금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천은 그대로 또 오염된다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것이며. 참 그렇다고 이 분들이 들어오면서 괴산군에서 주소지 이전이라는 뭐 하나라도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굳이 농촌에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이게 대부분이 지금 활용하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민들이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와서 자기들 쉼터로 활용하는 게 지금 대부분 농막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평수만 더 늘려주고 정화조 허용만 한다 그러면 괴산군이나 이 시골은 점점 오염되는 지역으로 더 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정부에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뭔가 이거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해야지. 마냥 허가만 내준다고 이게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고.
이 분들이 들어오면서 괴산군으로 주소라도 이전해 놓는다면 뭔가 우리 괴산군에서 지원을 하고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 나갈 방법이 있는데 주소도 이전을 안하는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기존에 농막들이 어떤 빌리지라는 이름을 갖고 집단화 돼 갖고서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 거며.
앞으로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괴산군에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기, 9대 전반기 의원님들이 원주환경청까지 다니면서 괴산군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부다 만들어 가면서 가정용 정화조를 그리고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용 정화조가, 스마트 이 사업에 계속 연계 돼 갖고 뿌려진다면 지금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천은 그대로 또 오염된다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것이며. 참 그렇다고 이 분들이 들어오면서 괴산군에서 주소지 이전이라는 뭐 하나라도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굳이 농촌에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이게 대부분이 지금 활용하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민들이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와서 자기들 쉼터로 활용하는 게 지금 대부분 농막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평수만 더 늘려주고 정화조 허용만 한다 그러면 괴산군이나 이 시골은 점점 오염되는 지역으로 더 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정부에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뭔가 이거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해야지. 마냥 허가만 내준다고 이게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고.
이 분들이 들어오면서 괴산군으로 주소라도 이전해 놓는다면 뭔가 우리 괴산군에서 지원을 하고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 나갈 방법이 있는데 주소도 이전을 안하는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기존에 농막들이 어떤 빌리지라는 이름을 갖고 집단화 돼 갖고서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 거며.
앞으로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이건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내려와 봐야 아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농림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양재 의원님이나 안미선 의원님께서 다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저희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이 농막을 좀 정례화 시켜서 농지 보존이라든가 농업인의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건데.
여러 경우의 이제 협의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퇴화가 된다 그럴까, 좀 완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교육이나 공청회 같은데 갈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식품부에서 법이 개정해서 내려오면 그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농촌이 좀 더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좀 더 완화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양재 의원님이나 안미선 의원님께서 다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저희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이 농막을 좀 정례화 시켜서 농지 보존이라든가 농업인의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건데.
여러 경우의 이제 협의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퇴화가 된다 그럴까, 좀 완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교육이나 공청회 같은데 갈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식품부에서 법이 개정해서 내려오면 그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농촌이 좀 더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좀 더 완화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집단화 되는 농막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그 집단화 되는 농막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괴산군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계획을 보면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우리 괴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괴산군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계획을 보면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이게 기타보상금 관련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의 용도는 이게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농작업,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에는 줄 수 있는 이 기타보상금에는 해당이 하나도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농작업,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에는 줄 수 있는 이 기타보상금에는 해당이 하나도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글쎄, 저희들이 그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 조례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거기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또 괴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여기에는 이제 소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행정기본법 제40조에 따라서 법령 해석 즉, 유권 해석을 받아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여기 법령 해석에도 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단지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괴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선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은 할 수는 있어요, 여성농업인에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거기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영어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이제 상위법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하고 지원은 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농작업 대행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은 뭐 행정기본법 제40조에 따라서 법령 해석 즉, 유권 해석을 받아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여기 법령 해석에도 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단지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괴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선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은 할 수는 있어요, 여성농업인에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거기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영어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이제 상위법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하고 지원은 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농작업 대행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우선 우리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조금 뭐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 그 고령농, 고령 영세농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걸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뭐 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좀 명확히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조금 뭐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 그 고령농, 고령 영세농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걸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뭐 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좀 명확히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우리 여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에도 보면은 이게 나이가 70세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 여기 현재는 40세 이상 소농업인 다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봤더니 이제 그게 40세로 돼 있고, 거기는 70세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조례를 그걸 이제 저기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근거로다가.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바로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따로 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바로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따로 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여기 답변에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소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사업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할 정도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할 정도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면장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농작업 대행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농작업 대행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물론 우리가 모든 게 예산이든 여유가 된다면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다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0세라면은 지금 청년인데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조차도 못 빌려 쓴다면은 어떻게, 농사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0세라면은 지금 청년인데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조차도 못 빌려 쓴다면은 어떻게, 농사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뭐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40대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없는 거 같고 50대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렇죠.
물론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령 영농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병원에서 퇴원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떤 직업을 택할 때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본인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 의지로.
그럼 40대나 50대에서 예를 들어 농사도, 기계도, 기계는 못 다룰 수는 있어요. 그거는 돈을 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죠?
본인이 못하면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고 선택은 본인 의사에 달린 거예요.
기계는 뭐 조금 하면서 또 기계를 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임대사업소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조작을 못하면 조작할 수 있는 분한테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스스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지원을 한다면 물론 뭐 소농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텃밭 수준일 수도 있고 그 소농 기준도 뭐 얼마 이하지 그 최소 면적은 뭐 없잖아요.
그러면 텃밭 가꾸는데도 다 그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와서 우리 텃밭 좀 일궈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면적도 정하고 나이도 정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 범위도 정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조례 관련해서도 개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물론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령 영농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병원에서 퇴원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떤 직업을 택할 때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본인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 의지로.
그럼 40대나 50대에서 예를 들어 농사도, 기계도, 기계는 못 다룰 수는 있어요. 그거는 돈을 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죠?
본인이 못하면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고 선택은 본인 의사에 달린 거예요.
기계는 뭐 조금 하면서 또 기계를 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임대사업소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조작을 못하면 조작할 수 있는 분한테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스스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지원을 한다면 물론 뭐 소농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텃밭 수준일 수도 있고 그 소농 기준도 뭐 얼마 이하지 그 최소 면적은 뭐 없잖아요.
그러면 텃밭 가꾸는데도 다 그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와서 우리 텃밭 좀 일궈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면적도 정하고 나이도 정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 범위도 정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조례 관련해서도 개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글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령농, 영세농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아마 개정해서 이게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아마 개정해서 이게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귀농귀촌 하는 뭐 행사에 가거나 했을 때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 다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여기 괴산군이 언론보도 자료도 보면은 괴산군이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건 별도로 개별적인 사업인 걸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조례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출산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성농업인은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제대로 정비를 해서 지원 범위나 지원, 뭐 그 지원 해당되는 나이라든가 정확하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보면은 이제 고령 영농인들 지원할 때 보면 같이 여성농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 대상자를 포함시켜서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괴산군이 언론보도 자료도 보면은 괴산군이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건 별도로 개별적인 사업인 걸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조례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출산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성농업인은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제대로 정비를 해서 지원 범위나 지원, 뭐 그 지원 해당되는 나이라든가 정확하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보면은 이제 고령 영농인들 지원할 때 보면 같이 여성농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 대상자를 포함시켜서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소농업인이나 고령농 아니면 여성농업인, 국가보훈대상자나 뭐 여기 계신 여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이 거의 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은 법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괴산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뭐 마음껏은 못해도 최대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방예산을 쓸 때는 최소한의 법을 근거로 해서. 법에도 없는 걸 썼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군수님이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그러면 그걸 빨리 법제화시키든지 뭔가 움직임을 취하고서 했어야지 그냥 마냥 지원하고 나서 이제 와서 법을 수정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올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올 예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방예산을 쓸 때는 최소한의 법을 근거로 해서. 법에도 없는 걸 썼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군수님이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그러면 그걸 빨리 법제화시키든지 뭔가 움직임을 취하고서 했어야지 그냥 마냥 지원하고 나서 이제 와서 법을 수정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올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올 예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송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촌협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협약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손기철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 300억에 도비, 군비가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 300억에 도비, 군비가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지방비가 150억 들어갑니다.
○신송규 의원 지방비면은 도비, 군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신송규 의원 그래 150억.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래서 총 사업비는 450억입니다.
○신송규 의원 450억이네요.
그리고 이제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보면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을 보면 괴산, 청안, 청천, 칠성 생활권을 이렇게 끊은 거죠, 그죠? 네 개 단위로?
그리고 이제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보면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을 보면 괴산, 청안, 청천, 칠성 생활권을 이렇게 끊은 거죠, 그죠? 네 개 단위로?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네 개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칠성에 생활권을 지금 추진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느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지금 칠성 생활권은 칠성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다 해서 배후 거점도시는 이제 장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성에 그 칠성복합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연에는 장연면사무소 복합화해 가지고 장연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거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빠르면 올 안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칠성에 그 칠성복합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연에는 장연면사무소 복합화해 가지고 장연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거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빠르면 올 안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해서 이제 사업은 추진을 하고.
거기 이제 사업이 2025년까지 그 기간이니까 그거 끝나면은 바로 또 저희들이 이제 다른 생활권으로다가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다른, 다음 생활권은 이제 청안 생활권으로다 해서 청안 생활권에서 청안면 중심지활성화나 다른 기타 사업을 하고 또 배후거점으로 사리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이제 사업이 2025년까지 그 기간이니까 그거 끝나면은 바로 또 저희들이 이제 다른 생활권으로다가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다른, 다음 생활권은 이제 청안 생활권으로다 해서 청안 생활권에서 청안면 중심지활성화나 다른 기타 사업을 하고 또 배후거점으로 사리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송규 의원 그러면 청안 생활권으로 한다면 청안, 지금 장연에 면사무소를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신송규 의원 그러면 청안 생활권을 만약 공모에 신청이 됐다고 그러면 청안하고 사리하고 면사무소를 같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같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신송규 의원 면사무소 자체를, 그러니까 청안면사무소도 짓고 사리면사무소도 짓고.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그런데 그 면사무소는 사실은 면사무소 그 안에 그 1층에 그런 공간은 우리 군에서 짓는 거고요.
군비로다 해서 짓고 나머지 우리가 뭐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주민들 편의.
군비로다 해서 짓고 나머지 우리가 뭐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주민들 편의.
○신송규 의원 주민편의시설 2층, 3층은 이제 이 사업으로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래 이제 지금 다른 면에 군비를 다 투입을 해서 또 군비도 투입을 해서 면사무소 지은 적이 감물하고 연풍하고 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제가 알기로는 감물하고 연풍은 군비로만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청천은 지금 도시계획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허브센터하고 같이 면사무소 짓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천은 지금 도시계획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허브센터하고 같이 면사무소 짓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군비를 해서 60억, 70억을 이제 감물하고 연풍하고는 좀 잘 지어놓았습니다.
잘 지어놓았지만 군비로 다해서 면사무소 짓는 게 이제 우리 괴산군으로 봐서는 무척 어렵다, 그죠?
그래 이제 사리, 청안의 주민들도 지금 괴산군에 보면 이제 추진 안하는 데가 사리하고 청안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요구가 많더라고요. 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꼭 신청이 돼서 사리, 청안 그 지역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잘 지어놓았지만 군비로 다해서 면사무소 짓는 게 이제 우리 괴산군으로 봐서는 무척 어렵다, 그죠?
그래 이제 사리, 청안의 주민들도 지금 괴산군에 보면 이제 추진 안하는 데가 사리하고 청안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요구가 많더라고요. 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꼭 신청이 돼서 사리, 청안 그 지역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신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출하조직 참여 확대와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및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신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출하조직 참여 확대와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및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대표 농식품을 개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신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한인축제에서 15만불의 판매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판매 내역을 보면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산물인 고춧가루와 옥수수의 판매금액은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5만불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농산물의 수출품목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괴산군은 괴산군 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고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추축제에서 고추를 구매한 내역과 금액 및 현재 고추 수매 가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의 대표 농식품을 개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신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한인축제에서 15만불의 판매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판매 내역을 보면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산물인 고춧가루와 옥수수의 판매금액은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5만불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농산물의 수출품목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괴산군은 괴산군 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고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추축제에서 고추를 구매한 내역과 금액 및 현재 고추 수매 가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큰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신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김치 원부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큰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신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김치 원부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낙영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에서는 2014년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5년부터 이제 안정기금을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63억6,000여만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100억 기준치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괴산군에서는 2014년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5년부터 이제 안정기금을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63억6,000여만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100억 기준치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처음에 조성할 때는 뭐 특별한 기준치를 정한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의 거의 이렇게 유례를 보면은, 사례를 보면 거의 한 100억 이렇게 조성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원금은 내버려두고 이제 이자수입으로다 이렇게 거의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00억을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타 지자체의 거의 이렇게 유례를 보면은, 사례를 보면 거의 한 100억 이렇게 조성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원금은 내버려두고 이제 이자수입으로다 이렇게 거의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00억을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거의 이제 그 원금은 일단은 건들지 말고 이자수입으로 하되 이제 이자수입이 좀 모자라면 원금을, 뭐 원금으로 가더라도 이제 피해가, 그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름 그대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때그때 안정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동안에 100억 될 때까지 농민들은 그냥 어려워도 참고 있어야 되고, 100억 이후에 안정기금을 쓰겠다는 거는 좀 모순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래서 이제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준 가격 같은 거를 매년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출하기가 지나면은 각 그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가면은 우리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게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없어 갖고서 좀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이 같은 경우는 뭐 2월에서 6월 정도가 이제 주 출하기고 감자는 6월, 옥수수는 7월 이렇게, 뭐 한우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2월 연중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매년 이렇게 그 주 출하기가 시기가 지나면 그 평균 가격은 아마 도매시장 가격이라고 해서 통지 자료를 봐서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출하기가 지나면은 각 그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가면은 우리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게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없어 갖고서 좀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이 같은 경우는 뭐 2월에서 6월 정도가 이제 주 출하기고 감자는 6월, 옥수수는 7월 이렇게, 뭐 한우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2월 연중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매년 이렇게 그 주 출하기가 시기가 지나면 그 평균 가격은 아마 도매시장 가격이라고 해서 통지 자료를 봐서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주 출하기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다 같이 가격이 떨어지지 우리 괴산만 안 떨어지고 다른 데는 떨어지고 또 다른 데는 뭐 안 떨어지는데 우리만 떨어졌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도 지금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까운 뭐 옥천만 해도 그렇고, 예산군에도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경남 합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안정기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63억6,000여만원을 이제 조성을 해서 계속 배급 때까지 기다리고 조건이 안 맞다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체감하는 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는 거랑 이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려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만 또 안한다는 건 또 뭔가 조건에 뭔가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 기준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따질 건지, 아니면 뭔가 조정을 하거나 해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가격이 떨어지지 우리 괴산만 안 떨어지고 다른 데는 떨어지고 또 다른 데는 뭐 안 떨어지는데 우리만 떨어졌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도 지금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까운 뭐 옥천만 해도 그렇고, 예산군에도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경남 합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안정기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63억6,000여만원을 이제 조성을 해서 계속 배급 때까지 기다리고 조건이 안 맞다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체감하는 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는 거랑 이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려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만 또 안한다는 건 또 뭔가 조건에 뭔가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 기준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따질 건지, 아니면 뭔가 조정을 하거나 해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옥천이라든가 이제 우리 충북 사례를 보면 옥천하고 충주인가 어디 좀 지급이 된 거로 아는데 저희들하고 이제 조금 지급기준이 약간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도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이거 지급기준을 조금 약간 수정을 하든지 해서 좀 약간 그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도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이거 지급기준을 조금 약간 수정을 하든지 해서 좀 약간 그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농민들도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느끼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계속 따지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정기금도 꼭 100억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 가격안정기금 이것도 이게 조성하는 방법들이 다 다양한데요.
우리는 이제 예산에서 계속 그 10억씩, 아니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예산을 이제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천 같은 경우는 참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 해 주는, 이게 그 후원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단체 이런 데서도 보통 기탁금이라든가, 자발적으로 하는 기탁금이라든가 뭐 후원금 이런 것들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조성을 많이 해서 우리 농민이 힘든 지금 상황에서 지원을 제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허리띠 졸라매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준이 만약에 다른 지자체랑 달라서 못해 줬다면은 기준을 좀 바꿔서라도 현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느끼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계속 따지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정기금도 꼭 100억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 가격안정기금 이것도 이게 조성하는 방법들이 다 다양한데요.
우리는 이제 예산에서 계속 그 10억씩, 아니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예산을 이제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천 같은 경우는 참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 해 주는, 이게 그 후원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단체 이런 데서도 보통 기탁금이라든가, 자발적으로 하는 기탁금이라든가 뭐 후원금 이런 것들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조성을 많이 해서 우리 농민이 힘든 지금 상황에서 지원을 제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허리띠 졸라매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준이 만약에 다른 지자체랑 달라서 못해 줬다면은 기준을 좀 바꿔서라도 현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저희들도 조례상 이렇게 보면은 뭐 군 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그 계통출하조직 출연금이라든가 농민단체 출연금 여러 가지가 좀 약간 기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군 출연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 그 하는 것마다, 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마다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원하는 품목을 뭐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농민 분들하고 단체, 농민단체 회장님들하고 그 영농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조성, 안정기금 조성만 해 놓고 하나도 지원을 안 하냐. 지금 어려울 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거 관련해서 좀 기준을 완화하든 아니면 좀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지금 괴산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품목이 지금 현재 7개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원하는 품목을 뭐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농민 분들하고 단체, 농민단체 회장님들하고 그 영농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조성, 안정기금 조성만 해 놓고 하나도 지원을 안 하냐. 지금 어려울 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거 관련해서 좀 기준을 완화하든 아니면 좀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지금 괴산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품목이 지금 현재 7개 품목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안미선 의원 추가로 혹시 다른 품목을 지정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지금 7개 품목으로 한 게 이제 정부에서 정한, 그 안정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5개 품목이 있는데 배추, 무, 양파, 마늘, 뭐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그 안정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안정제를 시행하지 않은 우리 군은 이제 오이, 감자, 옥수수, 브로콜리, 사과, 콩, 한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더 그 외에 다시 추가할 품목이 있으면 다시 추진위원회에 한번 심의할 때 한번 그거를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품목이 있는데 배추, 무, 양파, 마늘, 뭐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그 안정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안정제를 시행하지 않은 우리 군은 이제 오이, 감자, 옥수수, 브로콜리, 사과, 콩, 한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더 그 외에 다시 추가할 품목이 있으면 다시 추진위원회에 한번 심의할 때 한번 그거를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을 했는지 2014년도 조례 만들 당시에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농작물 작목하는 종류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안미선 의원 예전에는 뭐 괜찮아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농작물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거기 관련해서도 품목을 또 많이 농작물을 재배한다면은 그 농작물을 뭐 선정정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힘들여서 농사짓고 계신 건데 아주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 연구를 하셔서요.
우리 안정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지원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든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도 품목을 또 많이 농작물을 재배한다면은 그 농작물을 뭐 선정정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힘들여서 농사짓고 계신 건데 아주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 연구를 하셔서요.
우리 안정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지원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든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번 다른 지역 타 지자체도 한번 지원 기준을 한번 살펴봐서 우리 군에 적절한 건지 다시 한번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번 다른 지역 타 지자체도 한번 지원 기준을 한번 살펴봐서 우리 군에 적절한 건지 다시 한번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문이 농업 부서인데 없으시네요. 과장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지원 시기를 놓쳤던 경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원 조례는 어느 조례든지 간에 기타 군수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 농산물 가격이 3년간 비교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산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승되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농산물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 거 까지도 파악하셔 갖고 조례를 개정하시던지. 그래서 농민들한테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문이 농업 부서인데 없으시네요. 과장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지원 시기를 놓쳤던 경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원 조례는 어느 조례든지 간에 기타 군수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 농산물 가격이 3년간 비교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산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승되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농산물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 거 까지도 파악하셔 갖고 조례를 개정하시던지. 그래서 농민들한테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괴산군 농산물 수출정책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출정책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번 LA 한인축제에서 수출을 한 15만불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가 더 많더라고요.
가공식품 종류를 보니까 낙지볶음, 소스류, 김 등 괴산군이 특정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없다고 봐도, 없다고 봐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답변을 보면 우리 수출실적 전체로 봤을 때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거의 1 대 1 비율인데요.
수출된 가공식품의 원 부재료는 이게 우리 군의 농산물을 활용한 겁니까?
금번 LA 한인축제에서 수출을 한 15만불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가 더 많더라고요.
가공식품 종류를 보니까 낙지볶음, 소스류, 김 등 괴산군이 특정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없다고 봐도, 없다고 봐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답변을 보면 우리 수출실적 전체로 봤을 때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거의 1 대 1 비율인데요.
수출된 가공식품의 원 부재료는 이게 우리 군의 농산물을 활용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가공품.
농식품 가공품의 경우를 보면요 네추럴쿡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 감자 가공품. 그 다음에 연풍 이삭에서는 무청시래기, 바이미영농조합법인은 선식, 뻐꾸기 주식회사는 떡 가공품, 괴산군 조합공동법인은 고춧가루 같은 것은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활용하고 있고.
일부 이제 수출기업 중에서는 경쟁력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도내에서 주재료 하고 부재료 같은 거를 좀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식품 가공품의 경우를 보면요 네추럴쿡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 감자 가공품. 그 다음에 연풍 이삭에서는 무청시래기, 바이미영농조합법인은 선식, 뻐꾸기 주식회사는 떡 가공품, 괴산군 조합공동법인은 고춧가루 같은 것은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활용하고 있고.
일부 이제 수출기업 중에서는 경쟁력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도내에서 주재료 하고 부재료 같은 거를 좀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LA 우리 한인축제에서 15만불 정도 수출이 됐는데 여기 보면 금방 말씀한 대로 우리 냉동옥수수나 고춧가루가 한 5만불 정도 됐고.
나머지 낙지볶음, 소스, 레토르트 식품이나 김 등 이거 가공 식품들이 이게 3분의 2가 수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괴산군을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괴산군을 대표해서 농산물을 수출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나머지 낙지볶음, 소스, 레토르트 식품이나 김 등 이거 가공 식품들이 이게 3분의 2가 수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괴산군을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괴산군을 대표해서 농산물을 수출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래 이제 한 예로 들면 미미식품 같은 경우 낙지볶음 뭐 이런거, 또 한백식품 조미 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우리 군에서 이제 생산되는 주재료로서 이제 외부로서 좀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LA 한인축제 농식품 판촉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의 농식품 판촉전 같은 경우에 신속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공이나 유통 이제 또 검역 같은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공품 경우는 이제 판매나 보관이라든가 운송 이런게 좀 약간 재고가 쌓여도 좀 약간 판매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좀 약간 그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신속 농산물보다는 가공품이 좀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괴산농협에서 배추 같은 경우 신선농산물로 이제 판매쪽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데 연간 한 1,440톤 정도 판매되어서 한 100만불 정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는 좀 우리 군에서 이제 생산되는 주재료로서 이제 외부로서 좀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LA 한인축제 농식품 판촉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의 농식품 판촉전 같은 경우에 신속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공이나 유통 이제 또 검역 같은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공품 경우는 이제 판매나 보관이라든가 운송 이런게 좀 약간 재고가 쌓여도 좀 약간 판매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좀 약간 그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신속 농산물보다는 가공품이 좀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괴산농협에서 배추 같은 경우 신선농산물로 이제 판매쪽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데 연간 한 1,440톤 정도 판매되어서 한 100만불 정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국가 통계포럼 및 괴산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 금액이 농산물 수입 금액보다 훨씬 적은 상황으로 나와요.
수출하고 수입 내역을 보면 거의 우리 수출 보내는 거보다 2018년도에는 근 5배, 4배에서 5배.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와서 2021년도에는 3배 정도로 좀 줄었고. 2022년도에는 그래도 수출보다는 수입이 월등하게 많은데요.
우리 농업, 괴산군이 이제 농업 군을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보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출하고 수입 내역을 보면 거의 우리 수출 보내는 거보다 2018년도에는 근 5배, 4배에서 5배.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와서 2021년도에는 3배 정도로 좀 줄었고. 2022년도에는 그래도 수출보다는 수입이 월등하게 많은데요.
우리 농업, 괴산군이 이제 농업 군을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보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한번 저희도 한번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960만불 정도 수출보다 수입이 이제 많은 편인데, 전년 대비는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산물을, 수입 등 농산물을 보면 농산물 한 450만불, 축산물 190만불, 임산물 한 315만불로서 순수 농축산물은 한 640만불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북에서 봤을 때는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세 번째로 적게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니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라든가 국내 생산되지 않는 수요 품목 같은 게 좀 하다 보니까 경제하고 많이, 국제경제하고 많이 맞물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 우리 또 관내 이제 농식품 제조업체 수가 한 136개소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농식품 가공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수입 물품이 좀 많이 가격 경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수입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960만불 정도 수출보다 수입이 이제 많은 편인데, 전년 대비는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산물을, 수입 등 농산물을 보면 농산물 한 450만불, 축산물 190만불, 임산물 한 315만불로서 순수 농축산물은 한 640만불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북에서 봤을 때는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세 번째로 적게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니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라든가 국내 생산되지 않는 수요 품목 같은 게 좀 하다 보니까 경제하고 많이, 국제경제하고 많이 맞물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 우리 또 관내 이제 농식품 제조업체 수가 한 136개소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농식품 가공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수입 물품이 좀 많이 가격 경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수입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 의원 해결책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 개척하고 신 품목을 좀 추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답변서에 보면 수출 관련 예산이 지금 보니까 수출전략 상품 지원이 8,000만원이고, 수출농산물 포장재가 2,903만4,000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3,000만원.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2025년도 거 예산을 보니까 크게 증액된 게 없고 똑같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쌀이나 과일류, 절임배추 등 신품목을 또 늘려서 한번 수출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기존에 있는 저기가 증액도 아무것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예산을 반영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죠?
여기 또 답변서에 보면 수출 관련 예산이 지금 보니까 수출전략 상품 지원이 8,000만원이고, 수출농산물 포장재가 2,903만4,000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3,000만원.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2025년도 거 예산을 보니까 크게 증액된 게 없고 똑같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쌀이나 과일류, 절임배추 등 신품목을 또 늘려서 한번 수출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기존에 있는 저기가 증액도 아무것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예산을 반영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전략 상품육성 지원에 8,000만원, 포장재 지원에 2,900, 수출단지 육성에 3,000,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에 9,000만원이 이제 본예산에 편성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은 쌀이라든가 과일류, 절임배추,
소스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직접 지원 비용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수출 물량이 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편성된 거중에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사업은 이게 해외에서 판촉전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공품뿐만 아니라 그런거 신선농산물, 예를 들면 옥수수, 옥수수는 하고 있지만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 이제 보내서 판촉전을 해도 되니까 그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가공품보다도 신선농산물이 좀 많이 수출이 돼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수출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하고 있는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사업도 우리 군내 이제 화훼단지하고 괴산농협 배추수출단지 2개 단지가 있는데 이거 저희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3,000만원 또 이게 수출단지에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려면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이라든가 전략상품 육성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서 좀 더 많은 신선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은 쌀이라든가 과일류, 절임배추,
소스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직접 지원 비용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수출 물량이 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편성된 거중에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사업은 이게 해외에서 판촉전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공품뿐만 아니라 그런거 신선농산물, 예를 들면 옥수수, 옥수수는 하고 있지만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 이제 보내서 판촉전을 해도 되니까 그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가공품보다도 신선농산물이 좀 많이 수출이 돼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수출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하고 있는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사업도 우리 군내 이제 화훼단지하고 괴산농협 배추수출단지 2개 단지가 있는데 이거 저희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3,000만원 또 이게 수출단지에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려면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이라든가 전략상품 육성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서 좀 더 많은 신선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2024년도 언론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요, 장류, 조미료. 조리, 소스류, 농식품 과자류 등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데가 이렇게 자료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재료에 대한 혹시 모니터링 같은 거는 하신 게 있나요?
그런데 우리 원재료에 대한 혹시 모니터링 같은 거는 하신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모니터링은 해 본 적은, 한 적은 없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최근에 다른 언론 자료 보니까 청원생명쌀로 만든 쌀과자가 해외수출로 처음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쌀과자 판매해서 한 25억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뭔가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수집을 하고 이제 최근 거기 보니까 청주죠, 청주. 청원이니까.
여기는 쌀과자를 판매해서 한 25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 이런 거를 상품 개발을 해서 또 경쟁력과 소비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게 좀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쌀과자 판매해서 한 25억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뭔가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수집을 하고 이제 최근 거기 보니까 청주죠, 청주. 청원이니까.
여기는 쌀과자를 판매해서 한 25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 이런 거를 상품 개발을 해서 또 경쟁력과 소비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게 좀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지금 저희들도 이제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요.
우리 대표 농산물 대학찰옥수수라든가 또 초당옥수수 같은 거를 해서 간편식 분말, 건조칩 같은 거를 연구 개발중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부터 가공제품 개발 연구용역, 특산자원 융복합 제품 개발, 2021년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거 가공제품 개발 연구용역 이런 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 금년에는 또 보니까 옥수수 가공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되는 거를 보면 음료, 과자, 빵, 잼, 말랭이 등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이 많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농산물 대학찰옥수수라든가 또 초당옥수수 같은 거를 해서 간편식 분말, 건조칩 같은 거를 연구 개발중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부터 가공제품 개발 연구용역, 특산자원 융복합 제품 개발, 2021년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거 가공제품 개발 연구용역 이런 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 금년에는 또 보니까 옥수수 가공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되는 거를 보면 음료, 과자, 빵, 잼, 말랭이 등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이 많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최경섭 의원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뭔가 좀 제대로 된 거를 상품 개발을 해서 또 수출에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예산 증액과 연구 개발에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예산 증액과 연구 개발에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답변에 보면은 축제기간중 매입한 고추에 대하여는 우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가별로 매입 금액을 지급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축제 기간에 조공에서 고춧가루 고추를 매입한 건가요?
이게 답변에 보면은 축제기간중 매입한 고추에 대하여는 우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가별로 매입 금액을 지급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축제 기간에 조공에서 고춧가루 고추를 매입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건 다음 질문입니다.
○안미선 의원 죄송해요.
○의장 김낙영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식품유통과 소관 군정 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농식품유통과 소관 군정 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최경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고추축제 시 고추 구입 관련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고추축제 고추 구입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24회 괴산고추축제 마지막 날 보면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읍면 농가로부터 고추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량 구매하지 않고 특정 농가에서 구매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 24회 괴산고추축제 마지막 날 보면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읍면 농가로부터 고추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량 구매하지 않고 특정 농가에서 구매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 특정 농가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두 번을 구입했는데 첫째 날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면장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첫째 날 나온 농가가 이제 셋째 날 나오고 또 대부분 많이 그렇게 나오고 또 둘째 날 나온 농가는 넷째 날 나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 날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한 거지, 특정한 농가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읍면에서도 10포대씩 할 때도 제일 팔리지 않은 농가 거를 좀 한 포대씩 갖고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을 구입했는데 첫째 날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면장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첫째 날 나온 농가가 이제 셋째 날 나오고 또 대부분 많이 그렇게 나오고 또 둘째 날 나온 농가는 넷째 날 나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 날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한 거지, 특정한 농가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읍면에서도 10포대씩 할 때도 제일 팔리지 않은 농가 거를 좀 한 포대씩 갖고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것이 안 팔렸다고 무조건 이게 사야 될 사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고추 수매 가격, 조공에서 고추 수매 가격을 보면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
그런데 이게 고추축제에서 구입하게 되면 1만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6,000원에서 7,000원 이상이 비싼데 이걸 꼭 굳이 고추축제 하는 기간 동안에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고추 수매 가격, 조공에서 고추 수매 가격을 보면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
그런데 이게 고추축제에서 구입하게 되면 1만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6,000원에서 7,000원 이상이 비싼데 이걸 꼭 굳이 고추축제 하는 기간 동안에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고추축제를 하면서 전국에서 이제 청결고추를 사러 이제 많이 오는데 이제 오는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이제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제 고추 판매를 좀 해 줘 갖고서 그 고추 농가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판매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 농가의 사기를 도와주자고 이렇게 한 거지 뭐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제 고추축제를 하면서 전국에서 이제 청결고추를 사러 이제 많이 오는데 이제 오는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이제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제 고추 판매를 좀 해 줘 갖고서 그 고추 농가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판매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 농가의 사기를 도와주자고 이렇게 한 거지 뭐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최경섭 의원 2023년도에 우리 고추장터에서 판매한 게 수량으로 보면 4,730포 정도 되는데요.
2024년도에는 이거보다 많아요, 사실. 4,982 정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산 것이 지금 보니까 20포대씩 220포대를 더 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좀 더 수량을 많게 하려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사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거기서 사서 지금 가공 판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2024년도에는 이거보다 많아요, 사실. 4,982 정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산 것이 지금 보니까 20포대씩 220포대를 더 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좀 더 수량을 많게 하려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사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거기서 사서 지금 가공 판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최경섭 의원 이거를 지금 고추축제에서 매입한 거는 우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가별로 매입 금액을 지급하였고 보관 중인 물량은 현재 가공 중에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가공 중에 있으며 가공한 후에는 군하고 합동으로 뭐 지자체 자매결연지나 대도시 농협 매장이라든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등 뭐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해서 지급, 지급을 한다는 거는 이게 먼저 금액을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공 중에 있으며 가공한 후에는 군하고 합동으로 뭐 지자체 자매결연지나 대도시 농협 매장이라든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등 뭐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해서 지급, 지급을 한다는 거는 이게 먼저 금액을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가별 지급 금액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제 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이제 판매, 그 매입한 고추 가격을 다 이제 농가로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해서 한 다음에 이제 그 가공 판매, 고춧가루 판매 금액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다 이렇게 충당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해서 한 다음에 이제 그 가공 판매, 고춧가루 판매 금액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다 이렇게 충당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경섭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상품을 가공 판매하여도 조공이 수익은 상대적으로 이게 적어, 감소가 되는 건데 이걸 매출에 손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입하게 된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 조공이 이게 고추를 구매하면서 이게 군수님이 고추를 구매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혹시 괴산군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그리고 특히 조공이 이게 고추를 구매하면서 이게 군수님이 고추를 구매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혹시 괴산군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협의된 건 아니고요.
이건 뭐 이제 일단 그 판매의 이제 단가부터 말씀드리면 한 10근, 10근 6kg 정도 가공을 하면 한 4.5kg에서 한 4.7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가 이제 골드라고 해 갖고 1kg당 3만6,000원에서 3만9,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거든요, 이게 가격이.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매 가격이 좀 중․하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가공을 해서 각 그 납품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뭐 조공에서 구입한 거를 군에서 매입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했다는 거는 아니고.
그 조공에서 아니면 이제 군에서 구입한 것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인의 그 고추 농가에 또 일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걸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건 뭐 이제 일단 그 판매의 이제 단가부터 말씀드리면 한 10근, 10근 6kg 정도 가공을 하면 한 4.5kg에서 한 4.7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가 이제 골드라고 해 갖고 1kg당 3만6,000원에서 3만9,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거든요, 이게 가격이.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매 가격이 좀 중․하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가공을 해서 각 그 납품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뭐 조공에서 구입한 거를 군에서 매입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했다는 거는 아니고.
그 조공에서 아니면 이제 군에서 구입한 것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인의 그 고추 농가에 또 일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걸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경섭 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요, 이게 지금 조공에서 고추를 수매한 가격이 책정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고추 수매 가격이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유독 거기서 1만8,000원으로 구입했다는 이유 자체가 이거는 뭔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만1,000원하고 1만2,000원에 판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만8,000원에 파신 분들은 이득을 본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서 조공은 그만큼 또 손실을 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괴산군에서 알면서 이걸 이렇게 시킨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고추 수매 가격이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유독 거기서 1만8,000원으로 구입했다는 이유 자체가 이거는 뭔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만1,000원하고 1만2,000원에 판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만8,000원에 파신 분들은 이득을 본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서 조공은 그만큼 또 손실을 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괴산군에서 알면서 이걸 이렇게 시킨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실 부분은 kg당 10근당 이렇게 가공을 하면 3만9,000원 정도, 찾았을 때 한 18만원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조금 약간 그 가공비까지 이렇게 하면 약간 손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이해해 주실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괴산군 고추를 좀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농가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덜어주고자, 그 사기진작을 시켜주고자 이렇게 좀 구매해 줬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그 가공비까지 이렇게 하면 약간 손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이해해 주실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괴산군 고추를 좀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농가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덜어주고자, 그 사기진작을 시켜주고자 이렇게 좀 구매해 줬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축제 기간 동안 군에서 고추출하 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이제 고추를 구입한 거로 돼 있는데요.
군수님이 한 면당 뭐 10포대씩 이렇게 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사신다고 했는데 조공 대표랑 같이 다니면서 사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 축제 기간 동안 군에서 고추출하 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이제 고추를 구입한 거로 돼 있는데요.
군수님이 한 면당 뭐 10포대씩 이렇게 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사신다고 했는데 조공 대표랑 같이 다니면서 사신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조공에서 사라고 하면 조공에서 사는 거지 군수님이 사신 거는 아니고, 그런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게 이제 같이 저기할 때 그렇게 하면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가공을 좀 해서 판매 좀 해 줘라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사는 사람이 원래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기 안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대금을 조공에서 일단 먼저 농가에 고추를 구입했으니까 그 대금을 주고 가공한 다음에 그거를 판매해서 이렇게 충당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강요한 건 아니고요.
그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주민들, 관내의 고추재배 농가랑 같이 연관이 돼 있고 고추를 계속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축제 때 첫 날, 첫 날이고 마지막 날 이렇게 같이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주민들, 관내의 고추재배 농가랑 같이 연관이 돼 있고 고추를 계속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축제 때 첫 날, 첫 날이고 마지막 날 이렇게 같이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아니, 군에서 이제 예산 투입해서 산 건 없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여기서는 써 있잖아요.
군에서는 고추출하 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매입했다고 써 있잖아요. 매입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보관 중에 있다고.
그러면 군에서 이 고추를 매입할 때는 매입할 만한 어떤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지 사는 거잖아요.
여기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포대당 1만8,000원씩 매입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군에서 매입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군에서는 고추출하 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매입했다고 써 있잖아요. 매입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보관 중에 있다고.
그러면 군에서 이 고추를 매입할 때는 매입할 만한 어떤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지 사는 거잖아요.
여기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포대당 1만8,000원씩 매입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군에서 매입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렇게 좀 여기 돼 있지만 이거는 답변이 좀 잘못된 거고요.
군에서 매입한 건 아닙니다.
군에서 매입한 건 아닙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군수님이 다니면서 얘기.
이제 면별로 10포대씩 뭐 이렇게 사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이게 우리 권한으로 봤을 때도 군수님 권한으로 조공에서 이렇게 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요.
군에서 매입했다면은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한 건지 그걸 밝혀 줘야 되지 않아요?
이제 면별로 10포대씩 뭐 이렇게 사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이게 우리 권한으로 봤을 때도 군수님 권한으로 조공에서 이렇게 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요.
군에서 매입했다면은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한 건지 그걸 밝혀 줘야 되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군에서 그거 살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같이 저기.
그래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같이 저기.
○안미선 의원 아니, 여기 답변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따로 밑에 거기는 축제 기간 중 매입한 고추에 대해서는 우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가별로 돈을 준 거고.
나중에 군과 합동으로 이걸 판매해서 할 거다 이 얘기잖아요.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따로 밑에 거기는 축제 기간 중 매입한 고추에 대해서는 우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가별로 돈을 준 거고.
나중에 군과 합동으로 이걸 판매해서 할 거다 이 얘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여기 군에서 매입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래서 이 답변은.
○안미선 의원 군수님이 그러면 그냥 생색만 내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 답변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같이 저기.
같이 저기.
○안미선 의원 아니, 군수님은 한 포대씩 사준다고, 내가 산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군수님이 사신 걸로 농가 주민, 농민들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조공에서 돈을 예를 들어 1만3,000원, 최대 1만2,000원.
이때 수매하는 가격을 1만8,000원에 했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차액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군수님이 사신 걸로 농가 주민, 농민들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조공에서 돈을 예를 들어 1만3,000원, 최대 1만2,000원.
이때 수매하는 가격을 1만8,000원에 했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차액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조공에서도 이제 고추 농가 고추를 계속 수매해 주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군이랑 협의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협의해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현장에서는 다들 농민들은 군수님이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주지도 않은, 산 것도 아니면서 샀다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군수님이 문제가 되는 거고 .
군에서 만약에 그거를 매입을 했다면은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그거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아닌 조공에서 군수님이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면은 권한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명백한 어떤 사유를 밝혀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주지도 않은, 산 것도 아니면서 샀다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군수님이 문제가 되는 거고 .
군에서 만약에 그거를 매입을 했다면은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그거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아닌 조공에서 군수님이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면은 권한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명백한 어떤 사유를 밝혀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게 이제 당초에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500, 그 계획대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49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소를 하게 됐는데. 하게 돼서 이게 290억이 이제 될 때는 그 폐수처리시설 같은 게 좀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층이 3단으로 돼 있는데 그 보강토, 그 축 이것도 공사비가 약간 누락이 돼서 그 사업비가 좀 증가돼서 251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소를 하게 됐는데. 하게 돼서 이게 290억이 이제 될 때는 그 폐수처리시설 같은 게 좀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층이 3단으로 돼 있는데 그 보강토, 그 축 이것도 공사비가 약간 누락이 돼서 그 사업비가 좀 증가돼서 251억이 됐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61억 늘어났는데 그런 계획 변경이 된다라면 매칭사업이 같이 돼야 되는데 군비만 61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김주성 의원 그럼 어떤 내용으로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설계를 해 보니까 549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사업비도 축소해야 되고, 되는데 원래 당초에는 290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면적도 13,035㎡에서 이제 이게 사업비도 줄다 보니까 7,408㎡로 줄었고요.
당초에는 또 저온저장고도 60동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26동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 사업비도 축소해야 되고, 되는데 원래 당초에는 290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면적도 13,035㎡에서 이제 이게 사업비도 줄다 보니까 7,408㎡로 줄었고요.
당초에는 또 저온저장고도 60동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26동으로 줄여야 되고요.
○김주성 의원 그래 이 농림부에 그 사업 규모를 변경 승인하면 이게 승인이 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지금 이제 도하고 협의 중이고요.
저번 며칠 전에도 이제 농림부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저번 며칠 전에도 이제 농림부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럼 금년 안에 승인이 가능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러면 승인이 나면 지금 볼 때 그 사업이 축소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사업이 축소되면서 이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사업이 약간.
사업이 약간.
○김주성 의원 사업도 축소되고.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김주성 의원 사업비는 늘어나고.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게 이제 저기.
○김주성 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그 사업비 단가라든가 노임 같은 거.
지금 당초 할 때는 ㎡당 한 224만원이 계획됐었는데요, 지금 설계해 보니까 한 297만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수처리장이 그때는 당초에는 17억 정도 돼 있었는데 거의 한 지금은 74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또 보강토 옹벽공사 하는데 또 한 건 한 74억 정도 이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초 할 때는 ㎡당 한 224만원이 계획됐었는데요, 지금 설계해 보니까 한 297만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수처리장이 그때는 당초에는 17억 정도 돼 있었는데 거의 한 지금은 74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또 보강토 옹벽공사 하는데 또 한 건 한 74억 정도 이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김주성 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군비를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현재는.
○김주성 의원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래서 저번에 이제 11월 19일 날 그 김장채소 배추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이제 문광 쪽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군수님께서 한번 그 건의, 건의서를 하나 이제 이렇게 드렸, 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증액 좀 해 달라고.
그때 이제 군수님께서 한번 그 건의, 건의서를 하나 이제 이렇게 드렸, 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증액 좀 해 달라고.
○김주성 의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다시 저기된 부분이니까 그걸 매칭사업을 하든 군비만 할 게 아니라 국도비도 더 받아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김주성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지금은.
○김주성 의원 3월에 조달청에 해 가지고서 사업 시작한다고 그래도 그래.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아니, 내년 말은 아니고요.
그게 또 이제 농림부에서도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해, 6개월 정도 연장해 줘서 2026년까지 이렇게 기간도 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게 또 이제 농림부에서도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해, 6개월 정도 연장해 줘서 2026년까지 이렇게 기간도 좀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군비도 열악한데 그렇고 또 사업을 얼른 시작해서 내년도도 뭐 12월 전에 해서 김치 농가가 수급 관계라든가 이런 게 안정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이렇게 조기에 추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군비도 열악한데 그렇고 또 사업을 얼른 시작해서 내년도도 뭐 12월 전에 해서 김치 농가가 수급 관계라든가 이런 게 안정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이렇게 조기에 추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전반적인 걸 새로 다해서 농림부 승인 받은, 변경 승인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차곡차곡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