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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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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3일 (금) 09시 1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2.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민간위탁(재지정)동의안
  4. 3. 괴산군청소년수련원및방과후아카데미재위탁(지정)동의안
  5. 4. 괴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성불산치유의숲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 인구감소지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구성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민간위탁(재지정)동의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청소년수련원및방과후아카데미재위탁(지정)동의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성불산치유의숲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2023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장제출)
  9. 8. 인구감소지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구성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09시1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괴산군수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구성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구성 보고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2.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민간위탁(재지정)동의안(괴산군수제출) 
3. 괴산군청소년수련원및방과후아카데미재위탁(지정)동의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1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은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별도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 심사 결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재지정 적격 심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 심사 결과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항 일부를 변경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성불산치유의숲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18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9월 25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4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과 위탁 관리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과 용어의 부적절한 용례를 바로잡아 해석과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위탁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대상자의 자격, 위탁 기간 등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장제출) 

(09시21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송영순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순 의원입니다.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69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사업별 장소 여건을 반영하여 견고하고 실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마감이 미흡한 사업장, 마무리 단계이지만 추가적인 시공이 필요한 사업장,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도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읍면의 공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공사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사업부서와 읍면에서는 주민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투명하고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범 사례로는 칠성면 사오랑 진입로 가각부 확장 공사는 도로 확장 후 시의적절하게 시공하여 사오랑마을 및 산막이옛길 관광객에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및 농기계 추락 위험을 해소한 점,
  청천면 청천 귀만 새민이 양수장 설치 공사에서 농업용수 사용 불편을 개선하고 하천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자재 시공으로 공사의 우수성이 돋보인 점,
  불정면 세평 농로 확장 공사 시 도로 폭이 좁아 사고위험 등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구간을 확포장하여 주민 안전 확보 및 차량 운행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다른 사업들의 모범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수범 사례는 본보기로 삼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구감소지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구성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09시25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8항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구성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 창출 및 공동 발전 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회칙 내용입니다.   제2조 명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제3조 구성은 89개 지방자치단체, 제5조 기능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 조직은 임원 구성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임원 선출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제9조의 회의 및 의결은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됩니다.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장으로는 협의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 회원은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을 협의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사무국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 파견 요청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부담금은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되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에 따른 부담금은 필요시마다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결과입니다.   개최 일시는 2023년 9월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68개 지자체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이며 안건 처리 결과는 회칙 제정은 원안 통과되었으며 임원 선출은 송인헌 괴산군수가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기타 부회장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부담금은 500만원씩 균등 부담하며 2024년부터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창립 선언문은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후에 고시ㆍ공고토록 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급기관,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보고하고 또 협의회장 괴산군은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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