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1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 202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괴산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설치ㆍ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괴산군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괴산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괴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
  20. 19.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1. 20. 괴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3. 2. 202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0. 9. 괴산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1. 10.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2. 11.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설치ㆍ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3. 12. 괴산군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4. 13. 괴산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5. 14. 괴산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6. 15. 괴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16.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8. 17.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9. 18.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20. 19.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21. 20. 괴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22. 21.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23. 22.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와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와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2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2. 202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회부되었고 6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117억300만원의 101.4%인 9,240억8,9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9.3%인 9,181억8,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3억4,500만원 중 5억5,5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117억300만원 중 6,854억6,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04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94억6,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2,327억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250억9,300만원, 사고이월 104억8,000만원, 계속비이월 436억3,6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2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7억2,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16건의 수범 사례 및 개선ㆍ권고 사항이 제시되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결산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한파 피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등 총 16건에 21억3,850만원이 결정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출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4. 괴산군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5. 괴산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6. 괴산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7. 괴산군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8. 괴산군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9. 괴산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0.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1.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설치ㆍ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2. 괴산군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3. 괴산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4. 괴산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5. 괴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8.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19.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은 6월 2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5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중 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위탁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시장의 관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 등의 지원과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기능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완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완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도로, 녹지, 농지 등 기반시설과 행정구역 경계의 일치와 행정적 불편함 해소 등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23년도 괴산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책과 집행 결과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복 감사, 형식적 감사의 악순환을 줄이고 주민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법과 제도의 적법성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단순 지적보다는 행정 전반적인 제도 점검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여 괴산군 발전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발전 등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시정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중원대학교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괴산학 강좌와 주민들의 요구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제작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재활용동네마당 제작 및 설치 사업은 수범 사례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괴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21.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22.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4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0항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일에 최경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2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본 조례에서 양수기의 사용료가 무료로 전환되어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기존의 불필요한 항목이 남아 있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임대사업의 분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민의 권위를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점검 확인하고 지적보다는 더 좋은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축산 보조사업 지원 품목 및 단가를 현실화하여 매년 연례 반복적인 축산 보조사업을 벗어나 농가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악취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 농가 축분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대처하여 문제를 방지한 적극 행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대책 마련 및 조치 결과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짧은 감사 기간 동안 방대한 군 행정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인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