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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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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8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3. 2.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괴산군생태계교란생물퇴치촉진을위한조례안
  5. 4. 괴산군가족돌봄청소년보호및지원조례안
  6. 5.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의회의원윤리․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괴산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괴산군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괴산군버섯랜드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생태계교란생물퇴치촉진을위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가족돌봄청소년보호및지원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의회의원윤리․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14. 괴산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 외 7인발의)
  16. 15. 괴산군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16. 괴산군버섯랜드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2.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3. 괴산군생태계교란생물퇴치촉진을위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4. 괴산군가족돌봄청소년보호및지원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5.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6. 괴산군의회의원윤리․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7.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8. 괴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괴산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2월 28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자동차 운송수요의 다각적인 증가에 따라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 결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한 국내 고유 생태계의 교란을 막고 침입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등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괴산군의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아 빈곤의 악순환 속에 빠지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증가에 따라 부양 및 돌봄의 책임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정책 대상의 연령 기준을 범주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및 관련 규정 등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조직개편으로 통합 운영중인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군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축사로 기재된 명칭을 용어의 정의에 맞게 배출시설로 변경하고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건축법상 용어의 사용으로 의미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괴산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 외 7인발의) 
15. 괴산군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괴산군버섯랜드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에 김영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2월 28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7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당연직의 관직 지정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임기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섯랜드 내 임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기준 마련 및 운영협의회 위원을 추가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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