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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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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4월 15일 (월)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

  1. □ 부의된 안건
  2. 1. 간사보고
  3. 2. 의장·부의장 선거
  4. 3. 의장(이상규)당선인사
  5.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6. 5. 부의장(홍종원)당선인사

(10시04분)

1. 간사보고 
○간사 류병덕    간사류병덕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1대 괴산군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서 각읍.면 선거구에서 모두 14명의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이신 연찬의원님을 의장직무 대행으로 하여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찬의원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연찬    지금부터 제 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 괴산군의회를 사상처음 개최하는 뜻 깊은 이 자리에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개회식을 계기로 주민이 화합하고 괴산군이 더욱 발전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이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시07분)

2. 의장·부의장 선거 
○의장직무대행 연찬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두분만 지명하겠습니다. 안병을의원, 김사진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의사계장 안병철입니다. 의장선거는 연장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게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사회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투표는 제가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발언대 좌측 직원 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이때의원 이외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안에는 각의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였으니, 명단을 보시고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연찬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2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 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4매중 이상규의원 8표, 이해명의원 2표, 홍종원의원 2표 최철회의원 1표, 안병을의원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상규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3. 의장(이상규)당선인사 
○의장직무대행 연찬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상규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이 되신 이상규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먼저 경험과 덕망도 부족한 이사람을 괴산군의회 초대 의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책임이 막중함을 알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괴산군의회 발전은 물론 군정발전에 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회식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의장직무대행 연찬    이제 내 임무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2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10시3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이상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함 개 함)
(명 패 수 점 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점 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4매중, 박형규의원 4표, 홍종원의원 3표, 김길홍의원 2표, 안병을의원2표, 최영실의원1표, 최철회의원1표, 이강선의원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의장 10분간 정회합시다.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규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럼 50 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차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5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이상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함 개 함)
(명 패 수 점 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점 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홍종원의원 8표, 박형규의원 3표, 안병을의원 2표, 김길홍의원 1표로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홍종원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5. 부의장(홍종원)당선인사 
○의장 이상규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홍종원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이되신 홍종원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부덕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최초로 구성된 우리 괴산군의회가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의장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동료 의원님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 번부덕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의장 이상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하기전에 안내말씀 드릴것은 금일 오후 1시 50분에 군청 정문에서 현판식이 있은 다음 오후 2시 30분에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원 여러분들의 의원 선서 순서가 있습니다. 의원 선서를 하셔야 실제로 군민앞에 의원으로서 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분은 회기중 계속 이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양해해주신 순서에 따라 연찬의원님과 이해명의원님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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