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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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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9월 17일 (화) 오후 2시


  1.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조기건설촉구를위한건의안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괴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조기건설촉구를위한건의안(홍종원부의장외4인의원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회 괴산군의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류병덕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조기건설촉구를위한건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 1항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배인흥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준칙 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목은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과년도 미수액징수자 포상제도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서 제가 그사항을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쪽은 현행이 잇고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 1조 2조는 개정이 되지 않고 2조에 1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하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이쪽에는 90년도 지금 91년도이니깐 90년도 미수액도 포함을 하는데 개정에는 90년도는 삭제를 하고 89년 이전 것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이렇게 경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별정직, 기능직을 더하나 놓고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는 같습니다. 3조에 1항 1호에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하자 1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200원 5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건당 얼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100분의 5로 개정을 했습니다. 2호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죽 나가셔서 밑에 6호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의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순수익금의 100분의 5 상당금액지급요건은 삭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제 1항 제 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 된 후 지급한다. 했는데 여기서 제2호 내지를 삭제를 하고 제 1항 제5호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 4조 제안의 심사 결정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강선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이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강선    현재 그 의안 1호로서 제안된 포상제도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도가 잘 되었던 못 되었던 간에 현재까지는 포상제도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 이 개정조례 안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포상제도에 대한 그 법적인 미비점 때문에 실시를 못했던건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 관계를 그냥 방치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개정조례 안을 상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 미비점이 보완 된다면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태여 지금 신구대비표로 봐서 제 3조 6항에 보면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을 현재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의안을 지금 상정을 해가지고서 좀 잘 되도록 수정을 한다면 공무원들의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3조 6항부분만을 필히 삭제를 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여 훌륭한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야하는데 이런 관계를 삭제한다는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과장 배인흥    예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이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까지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저희들도 조례준칙 안이 나왔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든 또는 어떠한 사유든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전 사항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나두던지 하여 구태여 개정을 해서 실효성 없는 것을 하느냐 이랬더니 도에서 답변이 자기들도 그걸 안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세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지방세도 개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일단은 도에서 얘기가 개정조례 준칙을 내려 보냈으니까 상정을 하도록 하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가 현재까지도 조례는 저희들이 그 자치단체가 있으시므로 해서 제정을 해서 군정을 원활히 펴나가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도 이 조례는 법에 근간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면 도에서 준칙 안이 내려와서 개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예가 아닌가. 저도 생각하며 아까 말씀하신 3조 6항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준칙 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어떻게 그걸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제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까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개정조례 안을 지금 다루어야 되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비유를 한다면 현재까지도 법이 개정 조례안 이 잘됐던 못됐던 실행하지도 않은 거 만약에 조례 안을 지금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실시가 된다면 이것은 효율을 기하는 것이지마는 어디까지나 조례안 같은 거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것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법이라는것은 사실상으로 실효가 없고 오히려 불필요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도 이조례가 개정안이 돼 가지고서 그 담당할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잘 이행을 한다면 개정을 하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의안에서 저는 삭제를 하고 싶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관계로돈 타령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미수금이 많아 가지고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그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관계는 현재 모든 군민들이 세금 같은 것은 다 잘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소수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돈타령을 한다고 그럴 것같으면 군에서 1년 예산을 다루면서 다만 판공비 조금만 줄여도 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보상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없는 한 본 의안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개인의견은 토론 순서에 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사진    토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의원님 토론 하십시오.
○의원 김사진    여기 저기에 있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하여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대 그 세무를 담당하고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뭐 봉급을 받는다든지 수당을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외 원칙에 어긋나서 다른 공무원들은 그건 포상 자기 직책에 충실하다고 그래서포상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비단 왜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이런 포상제도가 필요한것인가 그래 원칙적으로 이안은 개정이 아니라 폐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저는 반대 토론에 임했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찬성토론에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길홍    토론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길홍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길홍    법에 원칙은 첫 번째로 이법이 어떤 때 사건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지 현재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 진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법령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에 내려온법을 수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법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공무원에 이제 세무공무원이든 현금을 다루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수당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공무원이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당제가다른 공무원보다는 위험수당을 따로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주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타난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라도 시행한 실적이 없다고해서 이것을 패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어느 틀에다 맞추어서 보상을 할 것이며 폐기를 할 수 있는것이지 그 틀이 없이는 이것이 진행될수 없다고 생각이 되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찬성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규    또 찬성토론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의원 이강선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과정에 미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얘기를 한 사실은 현재 의란을 반대라는 사실이 아니고 3조 6항과 같이 그린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것을 삭제해야 되느냐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린 관계를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꼭 삭제를 하겠다는 필요성과 삭제를 하지말고 그대로 둬야 할다는 필요성 이런 관계를 처리를 해가지고서 이 의안을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본 의원은 이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이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을 하고서는 찬성, 반대에다 현재 이걸 표결에 붙인다면 도대체가 어떻게 회의가 친행되는 것이 저는 한심스럽기 사실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한 것도 이 의안 전체를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아니고 현재까지 실행이 않됐고 앞으로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저는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하나도 없이 본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를표결에 붙이면 이 관계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이 관계를 수정 정리하여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발언하십시오.
○의원 김길홍    회의에는 지금 절차상 이미 개의되서 투표에까지 1차들어간 이상 다시 개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재리의 원칙에서 의결이 벌써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고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다시 듣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의장 이상규    표결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지방세및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길홍   긴급동의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의원 김길홍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회의에서 절차상 넘어 갔지만 이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신겁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셨다라고 하는 이강선의원님 발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접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는 것이 이에 순서 인 것으로 압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이강선 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재무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조례관계는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법을 만들고 법을 운영하는 상부에서 개정을 해서 개정된 사항을 준칙을 만들어서 하달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 법을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우선 사과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법이 조례가 있었어도 시행이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법이 있는 한 원영의 미를 기할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3조 6호에 대해서는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순수익금이 100분의1상당금액 가로열고 상정 있었는지 이걸 왜 삭제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준칙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정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6호를 살려서 좀 더 원활한 세정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떻게 삭제를 하게 되는지 그 동기조차 모르면서 여기서 삭제가 되어 가지고 현행과 개정에 지금 신. 구 대비표로 해서 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징수하는 공무원에는 그 전에 기능직이 빠진 것도 지금 기능직까지 확대를 해서 징수하는 공무원으로 놓고 있는데 왜 비단 3조 6항 같은 것은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로 이것은 우선 조합 자체로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태여 전에 징수 공무원에 없는 사람을 개정하는데 징수공무원에 넣어가면서 어찌하여서 3조 6항 같은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르고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본안을 전체가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런 애매점을 확실히 알고서 재정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작업을 하는 분들의 의사를 저는 모릅니다. 저희가 이 법을 만들고 저희들이 성안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남이 만들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글쎄 제가 이 좀 상식이 박식하다보니까 제 이걸 삭제하게 되는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재무과장님 도대체가 모른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모르고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개정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한다면 이 의회가 지금 무엇을 어떠한 기능을 갖고 지금 무슨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가결하는 겁니까? 그렇게 답답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 의회는 내가 볼 적에 확실하게 모르고 이것을 의안을 상정합니까?
○재무과강 배인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임으로 삭제한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조례는 그 모법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이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것을 삭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제가 듣기로도 좀 실례가 되는 말씀이 될런지 몰라도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단 의회에 제안을 했을 때에는 연구를 하셔가지구 법에 근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의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텐데 역시 저 자신도 사실은 이 문제가 왜 삭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조례는 모범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역시 지방세법에서 이런 보상제 문제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서 삭제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제가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그 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질의나 답변에 의해서 순서가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식 회의에 저 결격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음 회기동안에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또 도에 질의하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강선의원님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다음차기로 넘기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회의운영상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죄송합니다. 이 3조 6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좀 검토해서 서면답변을해드러기습니다

(14시41분)

2. 괴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강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괴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0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적공부열람 및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열람수수료 둥본의 교부 수수료 및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는데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5조 중지종류 규격 및 모양입니다.
 현행 저희들은 그 중지를 종류가 10원권, 40원권, 60원권, 100원권,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지 종류 규격 및 모양에서 증지종류는 300원권 다음에 현행은 500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권을 하나더 넣고 50원권 다음에 1,000원권인데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더 넣는 겁니다. 내용은 지적법이 2월 1일자로 개정이 돼었습니다.
 그 수수료를 보니까 그 전에 300원 하던I것이 등본 교부 토지대장 1필지에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랐고 임야대장 1필지가 300원이 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수수료가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신청, 분활 신정 요 3가지가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증지를 만들 때에 400원권이 측량수수료 등, 등본 교부할 때는 중지를 사서 붙입니다.
 그런데 400원권이 없고 700원권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현행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왕에 그 400원권이 700원권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행은 300권하고 100원권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체 그 우리가 만드는 금액은 장 같습니다만 400원권 700원권 삽입해서 제작을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류천형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류천형 의원님
○의원 류천형    지금 제안하신 건 중에서 그 중지를 만들 때 400원짜리 증지가 견본이 없어서 안만들었고 700원짜리가 없어서 안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등본 발급하는데 300원짜리 부착하던 것을 400원권짜리로 부착을 해야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예현재까지는 그러니까 90년까지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그 증지에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1년 2월 1일 지적법이 개정되서 요금이 인상이 되엇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아까 말슴드린 것 같이 그래서 조례에 삽입을 해서 요것을 만들어 가지고 증지 수수료가 400원짜리 증지는 400원짜리를 붙이고 700원짜리는 700원짜리를 붙이자 이겁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0원짜리를 300원권하고 100원권하고 두개사서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내용상 민원의 편익과 행정 능ㄹㄹ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볼 때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겟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괴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0분)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결된 괴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래중개정조례안에3조 6항에 대한 재무과장님에 보충설명을 듣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먼저 제가 미처 연구를 못해서 답변을 못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 6항에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된 제안자 체택자에 대한 순수익금을 백분의5로 지급되는 사항을 삭제하는데 삭제한 유는 괴산군 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 87년 8월 24일 재정이 되어 시행됐습니다.
 이 지방세법은 그 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안 제도가 공무원 제안제도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본 6호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 된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 종류에 보면 자유제안, 기정제안, 직무제안 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사항에는 1건당 1창안당 한 번 창안하는데 20-30만원 우수상은 1 창안당10-20만원 우량상은 5만 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5시04분)

3.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공공용지범위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다음에 신 구대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2조에 불균일 과세 종합토지세 과세에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기나 공공단체 등이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의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이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하여 지적고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를 100분에 50을 경감한다.
 또 개정사항은 (국가나 공공단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이 시설용지를 말한다. 여기서 주로 삭제된 사항이 지정하여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구시 한것을 말한다. 이 사항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종합토지세불균일 과세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 대상이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돼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필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감면 수해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행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내용대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로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 이외도 않았더라도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이 시설용지로 돼 있으면 포상을 불균일 과세에 의해서 5년 경과된 건 100분에 50을 경감하계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제로 현행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로 지구를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질하실 외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강선    질의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의안은 신.구 대비를 보아서 현행과 게정에 차이가 나는 것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현재 문구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개정의 주요골자인데 고시한는 것을 말한다와 그냥 시설 용지를 말한다의 차이점이 어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건지 이에 대한 충분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도시계획법상 시설용지로 지정해서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은 수용대상에 대해서는 그 고시를 하게 돼 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보니 감면혜택 불균일 과세 혜택을 받는 토지가 작다 이겁니다. 현행은 일단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에 공하기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천, 하천 등이 시설용지로 돼 있으며는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하지 않았더라도 5년이 경과되면 경감을 받게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이것 좀 현행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상당히 혜택받는 분들이 작다 이겁니다. 고시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를 하는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당히 범위가 축소된 데 축소된 범위를 풀어가지고 현행되로 고시 않했다 해도 재정사항데로 돼 있으면 불균일 과세에 해당돼서 5년후에 경과되면 100분에 50을 경감한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대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현행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토지세가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금년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는 공공용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찬. 반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따라서 의사일정 제 3항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4.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 김명년입니다.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 진흥법 제 5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군체육진흥 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군체육 진흥 협의회가 조례가 개정되어 있으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부터 개정 준칙 안이 시달돼서 개정코자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3조 현행 구성 3항에 의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은 군 생활 체육 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 담당 교수 1인 또는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1인과 군 체육회 부의원장 중 1인 또는 전무 그리고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 기업체 회단체 직승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 사회 체육진흥을 휘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제 6조 의회 2항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개최하여 요조항을 반기별로 개최한다. 그래서 1년에는 2회하는 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8조는 시행세칙을 제 9조로 하고 8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8조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 2조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조는 9조로 해서 시행 세칙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찬. 반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따라서 의사일정 제 4항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5.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조기건설촉구를위한건의안(홍종원부의장외4인의원발의)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조기건설촉구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여주-구미 간 내륙 고속도로로 조기 개설을 우한 지난 8월 20일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13개 관련 시군의회 의장단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현합 추진 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관려 시군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발성키로 결의함에 따라서 지난 9월 10일 홍종원 부의장님이 4분의원님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발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여주 구미간 내륙 고속도로 개설 촉구 건의문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이신 노태우 대통령께서 여주 구미간 내륙고속도로 개설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으나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반으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를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제출함과 동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이 약속은 노태우 대통령과 집권당 정부가 국민간에 이루어진 약속으로 만약 공약사항이 실현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에 불신이 증폭되리라 생각되는바 아무쪼록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건의서(안)을 참고 해주시고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 조기개설촉구건의문 (안) 1987년 제13대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이시던 노태우 대통령께서 여주-구미간내륙고속도로개설을 공약 사항으로 발표하였고 특히 이 도로가 개설되면 어느지역보다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수해가 예상되는 우리 괴산군에서는 10만 군민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전폭적인 지지는 물론 선거결과 대통령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한편 살기 좋고 풍요로운 2000년대 괴산군에 청사진을 구상해보면서 집권정당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대통령에 임기가 1년 반여로 다가오고 있어 군민 모두는 부풀었던 희망과 기대보다는 과연 정부가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만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10만 군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요. 대변자인 우리 괴산군 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에 뜻과 집약된 의견을 한데모아 건의하오니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1.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는 도로개설에 연관되는 충청북도 북부지역 주민에 오랜 숙원 사업이며 대통령과 집권당 정부와 국민 간에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임기 내에 실현 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대통령에 임기 중에 이 고속도로에 개설이 실현되지 아니하고 대통령 후보에 한낮 공약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10만 괴산군민에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정부집권당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될 것이며 앞으로 있을 어떤 공약과 다짐도 결코 군민에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며 지금까지 같은 참여와 지지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이 고속도로에 통과지역은 우리나라 육로 교통에 요충지로써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 까지 남북횡단에 제 1국도와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도 국도 3호 남해-초산 간에 통과지로써 산업과 전력에 요로로 지역발전을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에 축해서 밀려났다면서 낙후에 늪에 침체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 고속도로에 개설은 내륙도인 충청북도 북부지역에 열악한 교통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30% 이상을 상회하는 교통량에 중폭을 효율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우리지역과 전국을 지금 2 3일 생활권에서 시간대 생활권으로 바꾸게 될 것은 물론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내륙지역에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소득을 증대 시키는 때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지역 개발면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내륙도에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중진을 위하여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전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강선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강선    본 건의서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문구자체에 약간 미쓰가 되는 것 같아서 수정을 하여서 본 건의안을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하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건의서 첫줄에 보면 1987년 제 13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이시던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것을 대통령 후보를 빼던거 그대로 하려면 노태우 대통령을 빼던가 하는 이런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으니 만큼 현재 요대로 문안을 작성하게 되려면 대통령 후보이시던 노태우 대통령께서 노 자 앞에 현자를 넣어서 현 노태우 대통령으로 해서 문구를 작성해야지 이 문안대로 하면 문구 자체에 미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본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 의원님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의안은 수정한 문안은 대통령선거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이시던 현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5항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서 의장단에서 의사과와 협의해서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으니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괴산군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길 바라며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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