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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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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 16일 (수) 오전 10 시

장소 :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장실)


□ 의사일정 (제3차위원회)
1.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1.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O 예산안심의를위한보충질의및답변및계수조정(안병을 의원외 6인)
O 수정예산안 심의
2. 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안(위원장 발의) 

(10시03분 정회)

(11시00분 개의)

1.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최철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정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의를위한보충질의및답변청취(안병을 의원외   6인)
○위원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질의 할 사항이 있어 관련실과로부터 소관실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과별로 소관과에 질의를 하시면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89폐이지 5번 항에 주요 사업비 내에 도시구역 안내판 표시판 15개 요것에 대해서 15개 3백만원의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 요것이 현재 15개가 다 없는건지 또 몇개는 되어 있는데 15개를 신설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1개당 금액이 어떠해서 3백만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김길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과소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장병성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9개가 기존 설치되어 있고 6개가 새로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은 총괄로 묶어서 해가지고 개당 20만원씩 한 것인데 지금 금년도에 도색비나 제작비는 개별로 견적은 아직 안받고 총괄로 해서 개장 20만원씩 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길홍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본예산에 추경에 들어오기 전에 본 예산에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계획계장 장병성    예 본 예산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9개이고 신설되는 것이 6개 그래서 아직 값은 정하지 않았다. 이건 불요불급의 사업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계장 장병성    위원님들의 의회결정에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예 알았습니다.
○위원 안병을    사리에서 청안까지 덧씌우기 공사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배정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최철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전석빈    토목계장 전석빈 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마침 연가중이라 제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안 사리 간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저희들이 금액을 3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안 사리간은 84년도 11월부터 86년 11월가지 16억천2백만 원을 드려가지고 그 당시에 증평 청안 사리 간 9.9㎞를 포장완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안 사리간이 4.6㎞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기층을 사석으로다 시공을 하고 표층을 아스팔트 두께를 5㎝ 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충청북도 동원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그 시설하면서 자재 운반이라든지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통과를 하게 되고 그 후에 교통량이 예비군 교육장을 통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가지고 특히 청안서 조천교 구간 0.7㎞는 포장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특히 조천리에서부터 사리구간보다도 더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기존에 포장되어 있던 것을 전부 드러내 가지고 다시 재 포장해야 하는 그래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5㎝를 덧씌우기를 해가지고서 하면은 우선은 다닐수 있고 특히 그 증평서부터 증천동까지는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거기도 많이 깨져 가 지고 올해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을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이미 노선이 확정된 것입니까.
○토목계장 전석빈    군도 405호선입니다. 그래서 청안서 사리로 해가지고 소매리로 해서 노송으로 해가지고 저쪽 백마령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위원 안병을    군도이니까 보수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괴산 불정간 도로는 군도로서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해서 전부 금이 가고 파손이 되어서 기존 업자들이 길을 통하는 업자들이 길을 망가트린 업자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덧씌우기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예비군 훈련장에 드나드는 군 차량이 깼다 하면은
○토목계장 전석빈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실지적인 중요 요인이 있지 않나
○위원 안병을    그렇더라면 거기에 그것도 그런 식으로 좀 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 준다던가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계장 전석빈    거기에는 일정한 어떠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업체가 거기에는 어떠한 회사라든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뚜렷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다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병을    하자 보수는 발주했습니까?
○토목계장 전석빈    안되었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인데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공하는 업체에
○위원장 최철회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영실    67폐이지 여성단체 회원연수회 보상 관계를 1박2일이라고 했는데 1일만할 수 없는 지 그러면 예산이 반은 절약이 되는대로 구태여 2일을 해야 되는지 또 고사리 연수원은 어디쯤 됩니까.
○위원장 최철회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심규인    가정 복지 계장 심규인 입니다. 여성단체회원 연수회는 저희들이 계획을 1박2일로 잡았는데요. 고사리 연수원은 연풍 이화학당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1박2일 코스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1박해도 여성단체 하면은 기관단체 임원들이 30명되고 리 동 부녀 회장들이 60명인데 하루 밤 같이 자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므로 해서 여성단체 간에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1박2일 코스로 계획을 해봤던 것입니다.
○위원 최영실    1박하면서 친목도모도 좋지만 1일 동안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예산이 풍족하다면 모르지만
○가정복지계장 심규인    저희들의 생각은 하루 동안이라면 그날 하루 강의만 듣는 식이 되기 때문에 강의나 교육은 다른 강의에서도 교수를 초청 초빙해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하루 밤 자가며 단합을 도모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견도 교환할 수 있고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1박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 최영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폐이지 원예 특작물 관리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도민체전 특산품 홍보물제작해서 2백5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체전이 10월 21일부터 개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산품을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에 홍보물 제작하는 돈이 2백5십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이냐 또 이것이 군내 행사도 아니고 도민체전에 일부행사인데 요것이 도민체전이라 하면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각 이용업자라든지 군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심경섭    산업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6 페이지에요. 양수장 정비 점검 및 안전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농지개량 및 소유관리 리동에서 안전검사와 관리 철저를 전부 요망하고 있을 건데 이 오천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에 세워났는데 요런 것은 농지개량 및 소유관리 리 동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 오만균입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민체전 특산품 홍보물 제 작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도민체전과 병행해서 우리군에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판매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의 전단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일부 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면은 2백5십만 원은 군비전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도비지원도 가능 하겠다 금액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그 금액은 아직 매수하고는 도에서 일괄 제작된다고 하니까 저희에게 통보는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원으로, 이미 통과되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산업과장 오만균    당초에는 군비만 가지고 계획을 했던 건데
○위원 김사진    그러면은 군에서 따로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별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사진    예 알았습니다.
○토목계장 전석빈    양수장 점검정비 오백십만 원이 저희들 내년 봄에 농사철이 되면 각 양수장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매년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봄에 꼭 이때쯤이면은 양수장이 꼭 말썽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은 전문적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도저히 알 수 가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나 안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가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정비 같은 것도 위험해서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가을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자를 선정 점검을 해가지고 완전히 완벽하게 해 놓으면은 봄에 급하게 쓸 때 아주 봄에 는 기술자를 구하기 상당히 힙듭니다. 사방 불려다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봄에는 수리계의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막 전화가 오고 빨리 고쳐 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가봐야 뭘 압니까.
○위원 심경섭    농지개량조합 같은 데는 관련이 안 되어 있나요.
○토목계장 전석빈    농지개량 저희들이 여기 저기 요청한 것은 농지개량 조합에 있는 것은 보류하고 저희 일반시설물입니다.
○위원 심경섭    일반시설물만 51개소가 있는 것입니까.
○토목계장 전석빈    예 저희들도 큰 것만 넣은 것입니다.
○위원 최영실    아니 그 51개소에 다 양수시설만 점검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까.
○위원 김사진    1개소에 10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죠. 51개소를 던부 다 안전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한해서 1개소에 10만원씩 계상되었죠.
○위원 최영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개나리식재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한 근거가 있다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 김명년 입니다. 개나리 식재는 1m당 5본씩 가지가 세 가지 뻗은 것으로 해서 수고가 1m되는 것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당 식재까지 다하는데 2,600원이 필요한데 그 개나리 가격이 350원 그 토공이 1,150원 그것은 성토하고 더 파기 한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건비 식재하는 것이 1,100원 이렇게 해서 2,600원이 본당 들어갑니다. 요것은 지금 조경 품셈에 나와 있는 단가에 의해서 산출해낸 금액입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도로에 말씀하신 개나리 가지고 하는 것은 꼭 조경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좀 바꿔가지고 새마을사업도 장려를 해서 동리에서 부락에서 묘목을 장려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제가 생각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 농촌에서 어떤 사람이 개나리를 길러놨다 하면은 조경업자가 사실 반도 안주고 사가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이 다음에 보면 알지만 또 농민이 와 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아마 인건비 받고 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런 것은 좀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생산을 해가지고 개나리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새마을소득사업도 지원을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연구를 해보셔서 건의가 안 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러면 금액이 틀리잖습니까. 11,400원하더라도 2,600원씩이면
○새마을과장 김명년    거기에는 100%가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개나리는 조경차원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부락에 조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잖는가.
○위원 김길홍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농촌에 소득도 없는데 기르기는 농촌사람이 기르고 결국업자가 갖다 심기만하고 돈은 업자가 버는 것이지 농민이 번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라 하면 한번하고 만다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계속 군내에도 여기 저기 조경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나무 몇 본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특별한 업자가 사와야 하지만은 적어도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길게 안목을 보고서 식재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 지원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소득이 있도록 군전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마을에 소득이 가도록 그런 행정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임시변통으로 없으면 사오고 내년에 또 가면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긴 안목에서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야 되잖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또 딴 의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본 위원은 현재 보건 사회 분야를 전담해 가지고 연구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할 당시에 미처 생각이 안 되어서 우선 질문을 못 드려서 확실한 것을 몰라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안대로 68 페이지에 주요사업비로 나와서 보건 진료소 보일러 교체공사로 7개소로 해서 10,500천원이 추경에 지금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7개소라고 한다면 1,050천원 씩 10,5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꼭 필요로 하는 것이 10,500천원이 필요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현재 4,000천원이 현재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실제 수리될 수 있는 돈이 한 6,500천원만 가지면 10,500천원이 충당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상을 7개를 따지고 보면 1,500천 원씩 해가지고 10,500천원을 올려났는데 요렇게 된다면 당초예산을 다 쓰고서도 모자라서 이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까지 합해서 7개를 하는데 10,500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먼저에도 제가 답변해 올릴 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진료 소 관계가 당초에 국가에서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 가지고 전 지역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 20평을 지어주고 거기에 각종 장비를 보사부에서 국고로다 지원을 해서 현물로 다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고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다 30만원씩을 보건진료소에 지원을 해가지고 당초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한사람씩을 배치를 해서 그것이 돈 30만원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68종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자체운영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진료권역이 조금 여의한 진료소는 자체에서 물건교체라든가 모타가 고장이 나면 모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이 여이하게 되는데 몇 개 진료소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단 8-9개소가 조금 불리하게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일러 교체 연탄보일러를 석유보일러로 교체하는 요번 7개 보건진료소가 그중에 해당되는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당초예산에 4,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후영에 있는 휴영 보건진료소가 여기에 좀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하는 차제에 해볼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것 관계는 자체에서 일부를 부담을 했고 저희보건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도색을 해주고 하는 바람에 요번에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4,000천원을 감을 해주셔도 별 요번 7개소 보일러 교체하는데 당초예산에 4,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는 관계라면 현재 수치로 계상한 것으로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꼭 깎으려고 하는 것보다 전에 예산이 그대로 서 있는 것에 대하여 아직 실시가 안된 것이라면 금번 올라온 10,500천 원 중에서는 한 4,000천 원 정도는 삭감이 되고 6,500천원만 실수요 자금이 되기 때문에 요대로 했으면 어떤가를 자세히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다 라고 하여도 크게 이유는 없겠지요.
○보건소장 곽동수    저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참 잘 보살펴 주시면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그 진료소운영 관계가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보살펴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에 4,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기획실장님에게 묻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각 실과별로 현재 타자수가 9명이 되어 가지고서 그 인건비 예상내역으로다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 관계가 현재까지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고 먼저 설명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얼마씩 돈을 내서 현재 타자수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서 지금 내역이 올로 온 것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타자수의 인건비만 현재 추경에 예상이 되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각 실과별로 현재 그 판공비에 부대되는 것도 같이 추가로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부득이 오번에 타자수의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한다면 간략하게 약 11,5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에 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로 보았을 때는 현재 이것을 명문화시키게 되면 앞으로 이 관계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현재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각 읍면에 보면 유독하게 그런 것이 없는데 하필이면 군에서만 꼭 있어야 될 필수조건으로 하여야 이렇게 타자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상당히 의아를 갖이고 있기 때문에 요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현재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강선위원님께서 타자수 급료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자수 급료는 지금 각 실과에 상용 잡급으로 해서 연중 계상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중에 6개실과가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보수 그 직원들의 봉급이나 또는 여비 본인한테 돌아오는 여비에서 각출을 해서 두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과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고 또 그 형평도 왜냐하면 각출을 해서하기 때문에 같은 연령층에 있고 같은 배움을 갖은 사람이고 어렵게 타자 겸 사환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봉급도 각출하면은 다 다른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형평을 맞추어주고 그 직원들이 부담도 덜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그러한 과는 일용잡급으로 해서 보수를 주어야 과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각계에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저도 답변이 미약했습니다만 여비가 계상된다면 은 어디까지나 여비가 여비로서의 활용하는데 있는 것이지 여비가 타자수의 급료도 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여비를 받아서 자기 여비를 통해서 어려우면은 자기 과에 예산이 안 섰을 때는 각출해서 쓸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번 여비 계상은 타자수하고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충당을 하면은 되잖겠느냐 하는 말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비는 우리군정을 집행하는데 전체적인 600여 공무원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 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유념하여 주시고 읍면에는 군과 읍면 간에 형편을 꼭 맞춘다 하면은 읍면에도 계상을 하여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읍면에도 지금같이 저렇게 타자수를 쓰는데도 있고 안 쓰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원도 허락지 않고 해서 군 본청에 그러니까 행정에 공문서에 수발이라든가 공문서를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심부름꾼이 실질적이기 때문에 군에 타자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에 예산을 먼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래 우리가 알기로는 군재원이 부족한데 꼭 그것이 필수 인원이라면 정식인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필수인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편의상으로 결과적으로 타자수를 고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군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지금부터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재정으로다 우리가 살림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짜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데 대해서 문제가 야기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관계는 물론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타자수 관계의 그 필요성과 하는 여러 가지 업무분담 같은 것을 저희가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내용을 안후에 차기에라도 예산에 번영이 될 수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부득이 이 문제뿐 아니라 저희는 적은 재정으로 현재 살림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군 의회를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도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모든 예산까지도 전체를 삭감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의 뜻이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우리가 1인당 10,6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요구로 서 있는 건데 1인당 10,650씩 본인들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본인들이 여자들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면 사실 지금 각 실과에서는 우리가 청소를 못하고 직원이 계장이 빗자루 들고 타자를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찍는 한이 있더라도 여직원들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왕왕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규화직원은 힘든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 규칙이 청무처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인원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수는 없지 않겠느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일용잡급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위원님께서 군재정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는 거 저희들보다 더 걱정을 해 주시는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제정의 생산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직원들이 상당히 각 실과에서 소외가 되어 왔습니다. 민방위 과에는 직원이 12명 되는데 만원씩 거두어야 한 돈 십만 원주고 또 어디 많은 과는 만원씩 거두어도 한 이십만 원이 되고 하니까 남자도 격기 힘든데 여자의 소심한 마음에서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만 군비가 조그만 해도 투자를 해서 여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군정이 그 만큼은 효과를 거둘수 있잖느냐 또 바람직하잖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요것만은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 김길홍    그 문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위원님들의 의사는 이강선의원님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도 예산보다는 실과장님들의 정보비가 늘었어요. 총괄적으로 또 그러면서 과거에는 각과에서 직원들이 만원씩을 거두어서 타자수를 썼다. 그런데 이번 의회가 개원 되면서 타자수에 봉급도 군에서 주어야 되고 또 각 실과의 정보비나 업무추진비는 늘었고 그렇게 보았을 때 저희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양쪽을 다 늘려드릴 수는 없다.
 그것이 현재 의원님들에 의사입니다. 그래서 각과에 업무추진비나 과장님 정보비를 줄일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여직원 타자수들에 다음 이번에 확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넣으면 내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예산편성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요 문제는 정보비나 업무추진비는 각과에 그대로 두고 타자수 문제는 앞으로 3개월 밖에는 아니니까 3개월 동안 의원님들이 각과에 다니시면서 정말로 타자수들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넣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님들의 고견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좋습니다. 타자수들이 사용만 하면
○위원 김길홍    예 그렇게만 인제 서로 이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집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최철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현재 일반 세출 예산 수정하는데 의회비가 14,000천원을 현재 저희는 전액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제비 4,000천원 또 산업 경제비 2,000천원 또 제일 마지막장으로 가면 지역안정대책 및 화랑 훈련 추진비 약 10,000천원 정도를 계상한 것이 저희 도서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삭감을 해서 우리 의회 비 14,000천원 중에 12,000천원을 삭감을 할 수 있는 거로다가 현재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비나 지역 안정대책 및 화랑훈련 대책 추진비가 10,000천원 정도 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으로서 그 우리가 감액을 하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게시다면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재정을 걱정하시고 세입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은 삭감은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분기 세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150억 나머지 보조금 지방세라는 것은 40억에 불가합니다. 봉급에도 못 미치는 그런데 삭감을 하시면 좋습니다. 불요불급 한 것은 삭감을 하셔야지요.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재투자를 해서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입의 삭감은 안하시는 것이고 세출에 서 삭감을 할 수 있는 세출에 삭감을 해도 세입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도에서 받는 것 보조금을 받는 것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 세금에 대해서 도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의 부담과 이에 관계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은 안 해도 군민한테 영향이 없다. 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아야 되잖느냐 이렇게 하실 때에 삭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4,000천원은 군수님께서 지역안정과 그러니까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니까 사용을 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이 위원님께선 참석을 안 하셨지만 일단 계상을 해주시고 다음에 결산심의 하시고 또 조사감사권도 가지고 계시니까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그때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님이 집행을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예산은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다가도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렇게 정부에서도 각부처간에도 10%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들이 자진해서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실장 박종구    아니 그게 아니다 쓴 것도 지금 아직
○위원 안병을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는데 해서 저희들의 저의를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제가 제 의견은 그런 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렀습니다.
우리가 씀씀이 줄이기 모든 것은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가도 저희들이 분기별 월별로 예산을 절감계획을 세워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이 뭐 씀씀이 줄이기라든가 예산절감이 아니고 일단 필요한 경비는 세웠다가도 그것을 계획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에 행사도 치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안 세운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강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익 증진의 행정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렇게 하는것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사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섯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인 분쟁은 대비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안 세워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 발생이 생겼을 때는 예산 계, 기획실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일러 교체공사를 꼭 해달라고 보건소에서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 예산에 계상한대로 안하고 가스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군수님이 문책을 받고 보건소장이 문책을 받고 또 보건소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 자체에서 의회에 상정을 안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이런 예산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부터 우리가 안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 (군수제출)
○위원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행정기관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당초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각 위원님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고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병행 처리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의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사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심의안과 같이 세입조정안 부분은 조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특위에서 심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요구에 40억7천4백12만3천 원 중 세입예산에 일반 행정비에서 1백2십7만8천원, 사회복지비에서 9백9십4만8천원, 산업 경제비에서 1천5백43만4천원, 지역개발비 5백5십5만6천원, 민방위비 1천6백2십7만8천 원 등 총 4천3백4십9만4천원을 심의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안(위원장 발의)
○위원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안을 상정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5회 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인 본인이 보고 할 심사보고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1일 본 특위가 구성되어 각 위원과 관계공무원에 협조 속에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계획된 특위활동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각 실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동료요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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