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 14일 (월) 오전 10 시

장소 : 예산심사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2차위원회)
1. 91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1. 91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91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계속]
○위원장 최철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산을 심사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고 심도 있고 철저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장별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작성순서에 따라 세입부문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폐이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27페이지 전에 예산서는 그 내용이 27페이지부터 자세히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이자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5천만으로 되어 있죠. 이자 수입이 정확하게 요렇게 수치상으로 떨어지게 잡혀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철회    김길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예금이자는 금년도에 당초목표가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말까지 1억 천만원 5천 만원이 지금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적으로 오천 몇 십만은 빼놓고 5천만원만 이번 추경에 넣고 정산하는 3회 추경 때에 전체 잔액을 계상하고자 5천만원만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 9월말 현재 3백만원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1억천 만원이 세입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이자수입이 들어 올겁니다.
○위원 김길홍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금이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똑떨어지게 수입자체가 5천만원, 4 천만원, 3 천만원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것은 숫자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말고 최소한도의 수입이자 5천4백5십만원 요런 정도는 숫치가 나와야지 예산편성이지 너무 지나치게 5천만원, 4천만원 하면 구구식 에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강선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에 괴산 동부에 27㎡를 매각을 하도록 되였는데 이 재산을 매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는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면서 괴산 동부 재산매각에 대해서 의안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재산매각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이 위원이 질의하신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답변을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재산매각 재산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은 지사의 관계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승인은 군유재산에 한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은 어디냐 하면은 동부리 서울약방이 있는 김대호씨 집 네거리 집짓는데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하고 현 집하고 건설과에서 측량한 결과 도시계획 도로는 되어 있는데 도로가 도시계획상 잘못된 부분 27㎡ 잘못되어서 도시과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사 승인을 맡아 가지고 요것을 매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길홍    질문 드리겠습니다. 225에 융자금 회수수입에 사리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자체부담금 이자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담금 227에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김길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리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대하여 답변을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225에 나와 있는 융자금 회수수입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자체 부담금 이자액은 저희가 융자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수입을 잡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227에 나와 있는 부담은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을 운영을 하려면 그 것에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 증감 내용에 대해서 그 수치에 마추워 가지고 부담금도 받아내고 그것에 대한 융자금 이자도 회수하고 하니까 세입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길홍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폐수처리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오폐수처리에 대한 것은 비단 사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에 대한 것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가 보셨는데 지난번에 문제로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현재 오폐수가 정화가 되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지를 갔었을 때 현재 물이 맑아야 정화가 된 것이지 탁해 있으니까 정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답변하기는 고장이 나서 몇 일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까지면 이렇게 될수 있느냐 하니까 50일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가서 묻고 보기는 했지만은 미진한 부분이 우리로서는 앞으로 군 당국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계십니다만 정리를 해 오신 것을 보니까 8월 30일까지인데 9월 달에는 전연 가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금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 중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지적한 사항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알고 그 외에 제가 현지 출장을 해서 지켜보고 했는데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가 안되고 또 공동오폐수가 철저히 처리가 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228항 잡수입에 증감 내역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부품을 구입을 하다가 거기서 이문을 남겨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입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군에서 부품을 구입해주고 지도소에서 수리하고 부품 대를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농촌지도소 난에 부품구입 내역이 지출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장별로 질의 응답하되 우선 해당 장에 의한 질의를 위원님들로부터 모두 받은 다음에 소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세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장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장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폐이지 의회비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최철회    다음은 일반 행정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먼저 질의하시도록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총무인사행정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50페이지에 2112세항 군정주요 업무추진비하고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다음에 또 질의 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병을    49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비가 계정이 되어 있고 50페이지에 또 군정 주요업무 추진비 풀로 되어서 또 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추진비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앞에 문구가 틀리면서 계속 추진비 추진비 되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기본업무 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전부 묶어서 근기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하나 더 묻겠습니다. 52페이지 보도사례금 5월분하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없으시면 소관과장님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가 기획실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안 의원께서 군정업무 추진비 김 위원께서 질문하신 50 페이지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비 사회단체 경상보조 그리고 안 위원께서 기본운영 추진비 추진이라고 써 있는 내역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 내역을 물으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 여기에 카트별 예산이 7개장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는 기획실 소관인데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49페이지 군정주요 업무추진비는 요것이 정보비입니다. 기획실에 운영하는 정보비로서 기획실장이 운영하는 정보비로서 예산정보비가 있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제 전반적인 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장별로 추진비를 전부 넣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추진비라고 써 있는 것은 간혹 정보비 또는 여비 또는 수용비 및 수수료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와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비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 천만 원이죠.
천만 원은 저희들은 앞에 보시면 세항에 예산 통합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통합관리는 괴산군에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대본을 예산편성의 예산을 대본을 해놓고 쓸려면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하게 예측을 못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다가 각 실과에 서 갑자기 도에나 중앙으로부터의 지시 이런 것에 의한 출장가야 할 것이 요구되었을 때 그 전체 621명에 대한 예측을 못한 출장비를 계상을 해놓았다가 출장 명령이 떨어지면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계상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지회 반공연맹, 문화원 이렇게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도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문화원 행사를 1년 치를 예측을 하고 있고 반공연맹도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측을 하고 있고 각종 단체의 사업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도 역시 정부에 대한 시책이 추가로 시달된다든가 또 군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보조단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못하는 기금을 예산을 풀로 계산을 해놓았다가 그러한 사업이 발생될 때에 저희들이 보조금관리 규칙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통합관리라 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보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기본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관리에서 금년도에 12월 달까지 예산을 운영하는데 불어나는 여비입니다.
○위원 안병을    50폐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서있는데 풀로 되어 있는데 지금실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무슨 예산이 그저 저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명목만 이렇게 기입해서 세워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박종구    50폐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비 풀이라고 써 있는데 말씀하는 것입니까. 
○위원 안병을    예비비에 들어있는 것도 그런 명목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저희들이 군청 전체 예산에 1%돈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는 이런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 사업에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 큰 재해가 났다든가 천재에 의해서 만 부득이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써도되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시기가 없을 긴박한 사정이 있을때는 사전에 집행을 해서 차기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로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한 부득이한 사업에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야할 그러한 만부득이할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에 한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통합관리는 어디까지나 괴산군 지역을 하나의 예산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각 실.과 읍. 면에서 예산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예산에 부족현상이 났을 때에 뒤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리고 49폐이지 기본업무 추진비 백만 원 50폐이지 기본업무 추진비 칠백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저희들이 예산에 세항과 세세 항을 나눌 때에 기본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러니까 기획관리 내에는 기획 계를 보시면 되고 예산통합 관리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총계 예산으로서 그 과와 그 과에 업무를 관장하는 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내에서도 기획 계와 예산 계를 구분하고 또 전체적으로 기획 감사 법무관리에서 세세 항에서 행정감사 하면은 행정 계를 구분하고 감사 계를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를 구분하기 때문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관서운영비, 이런 것들이 계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는 전체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야 할 필수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경상사업비는 하나의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사업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교체 수선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하든가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군정주요 업무추진비 천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에 지출되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대략 어느 행사에 나갈 수 있는지에 모르겠다. 하더라도
○기획실장 박종구    기본경상비는 여비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군에 인원이 600명되기 때문에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은 교육여비에서 지출하는 그러니까 교육 계획이 없이 도에 합동작업을 나간다든가 그러찮고 시군 간 교체 그러니까 불량업소를 단속하는데 영동과 괴산을 교체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대략 많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한해서 나가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만 원을
○기획실장 박종구    거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도 있고 자산취득비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경상비다 하면은 여비도 포함되어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고 5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사용하는데 주로 여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군 읍면 간 교체한다든가 타도와 교체한다든가 타도에 출장 간다든가 그런데 지출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작년에도 이정도의 금액이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예 요것이 천만 원인데 천만 원 가지고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가는 것이고 공문이 옵니다. 사회과 위생계 직원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를 들면 전라도 어디 가서 도간 바꾸어서 교체총열 한다든지 출장을 교체할 때는 불량업소를 단속한다. 든가 그럴 적에 또는 예를 든다면 산림 과에서 조림에 확인을 위해서 산림직원이 경기도에 간다든가 이런 공문이 오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출장을 달아서 출장비를 각시군 에서 자담을 해서 출장비를 지급해서 이렇게 해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포괄적인 그런 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지금 총체적인 예산의 규정에 저희들이 전에 행정부서에 계셨든 분도 계십니다만 저 같은 경우 같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 업무를 다룬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예비비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만이 요것은 집행할 수 있는 전체예산의 1%이다. 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이런 것은 어떤 항이 다르거나 지출이 되어 있을 때에 그 항목의 몇 분의 관, 항, 목에서 항목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기금으로다가 예비비의 관념이 우리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이 그런 문제점이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한다. 하면은 업무추진비 천만 원 이렇게 똑떨어진 글자보다는 그것은 수치상으로다 다해놓으니까 구백팔십오만 원 이렇게 수치가 되어 나와야지 천만 원 하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꼭 천만 원에만 맞추어서 써달라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숫자 나열에 대해서 들어오지를 않고 이것은 조금 무엇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박종구    김길홍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잘알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예상이 되는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는 계획안 입니다. 예산은 계상을 했다. 해서 그것에 맞춰서 쓸수는없습니다. 예산회계법이 있고 재무회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견적과 품셈에 의해서 공사 내역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천만원이나 사천팔백오십만원이다. 그렇게 계상했다 고해서 그 예산을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개념과 같이 하나의 회계 연도를 사전에 예상한 수익과 지출이 예상되는 계획안이고 또 지출이 계획되기 때문에 지출의 방향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서 일정하게 맞출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전체예산에 1% 300억이니까 3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3억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타 장, 관, 항에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났을 적에 이것은 괴산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우가 와 가지고 교량이 끊어졌다든가 이재민이 발생해서 구호금을 주어야한다 든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박했을 적에 한해서 예비비를 어느 장이나 관에 그것도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이 전년도 8월 30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편성지침에 맞추어서 예 비비를 만일 사회과에 천재지변이 발생되어서 사회과에서 구로 금을 다주어야겠다. 
 이재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식비와 담요를 사주어야겠다든가 임시천막을 구입해 가지고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겠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예비비를 사회과 사회복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병용을 해서 쓰고 다음에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쓴 것이 적당하냐. 맞느냐 편성지침에 맞게 계상이 되었느냐 집행과 집행은 조사와 결산에 감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의회에 조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예산 계에서는 차기 예비비 상황을 차기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홍의원께서 말씀하신 오천만원이다 이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항상 가급적이면 추경을 안 한 것이 원칙입니다만 은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한 지출의 계산이기 때문에 12월이면 정리추경을 합니다. 정리 추경때 세입이 더 들어오면 세입을 더 추가로 잡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은 가급적이면 삭감을 해서 군정에 추진이 계획과 지출이 세입의 계획과 지출의 계획이 맞도록 정리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정리추경을 안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넘어가서 세계 잉여금으로 각각 잡은 것 마냥 이월금으로 잡은 것 마냥 잡아서 익년 도에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계 직원이 각 읍 면에 다니고 견적도 받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실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구했느냐 하는 견적과 저희들이 상가에 대한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적인 가정적인 수치가 가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최철회    보충 질의 하실 분 않겠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개의)

○위원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51폐이지 내무과 소관 전산 및 통계관리 사무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58폐이지 세항 재산관리에 주요사업비 59폐이지 제일 마지막을 보면 괴산읍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이라고 하여서 건축비 인상분이라고 하여서 주요사업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괴산청사를 짖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이 되어 가지고서 공사를 시작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다가 건축비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부족분이 발생하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좀 세심한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질의하시는데 여기 항별로 과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과별로 요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항에 내무과면 내무가, 공보실이면 공보실 요런 순서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회의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예 저기 그 전산 및 통계관리 전산관리 5번에 주요사업비에 들어가서 전산실 경보기 설치에 있어서 본청 3개 읍면 14개, 4,420천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무원들이 각 읍 면별로 전부 그 숙직을 하고 있고 2명씩 숙직비 따로 나가고 경보기 시설하고 이중. 삼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 강원규 입니다. 전산실 경보기 설치를 안병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산실 경보기설치는 기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나간다면 수백 명의 인적사항이 누출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숙직을 한다고 해서 밤을 꼬박 앉아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철회    다음 공보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사진    예 우리 보도사례금 52 폐이지 입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 5월분 해가지고 5백만 원이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요사례금이 무엇인가
○위원장 최철회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괴산군의 행정을 가끔씩 어느 자치단체나 행정의 기능 또는 역활이라는 것은 행정을 실천하고 기능을 계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도와주고 하여 보도 자료는 누구나 군정의 자료를 군정의 실적과 홍보를 통해서 보다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를 하고 군정시책에 적극성을 유발하고 군정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군정홍보를 하는데 홍보에 대한 신문, 방송, 이런 각종보도매체를 통한 보도사례금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기자한테 준다는 것도 좀 있고 그 업체 신문사, 신문사 실무자, 보도국 그래서 군정을 홍보하고 군정에 대한 시책을 사전에 계도를 해서 전군민이 군정추진에 같이 동참을 해서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례인데 그것은 5백만 원에서 꼭5백만을 써야 한다는 그것도 내무부장관 편성지침에 보도사례금을 수용비 및 수수료을 편성과목해서 보도사례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사용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도한 홍보매체한테 본 사례금을 하는 것입니다. 
 반영토록 해주시는데 그에 대한 계상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문에 개인적으로 이름을 내서 업체로 선정을 하면 사실 개인업체가 한다면 활자 면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문사에서 기준에 따라 3단짜리 기사가 얼마다 팔만원이다 오만원이다 하고 산정 기준에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사진    요것은 광고비하곤 좀 다르지요. 군에서 군정주요업무 사항을 PR을 목적으로 하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회기에 관해서 나가는 광고비가 따로 있죠. 요것은 그 것 말고 수시로 광고비하고 같은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박종구    요것은 아까 김사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비다 하신 것은 연중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신문사하고 규격까지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보다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농사철이면 농사행정 시기적소에 맞춰서 무엇을 했을 때에 수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여기에 보면 5개월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5개월이면 오백만원 한달에 백만 원 꼴로 보도사례금이 나간다. 그것 같고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것이 뭐 하나의 기준이지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안해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있다. 그것이 아니고 홍보를 안 했을때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위원 김사진    왜냐하면 이것이 추경이니까 지금 뭐 모지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보도사례금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것은 천만원, 천오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침에 당초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은 1회 예산까지는 내무과에 세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지사의 승인을 맡아 각 시군이 공히 크던 작던 간에 요런 추세로 세웠습니다. 전에는 지사의 승인을 맡아
○위원 김사진    일간지에 보도되는 군정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사업들이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가 타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불충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요것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공보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3폐이지 총무인사 행정에 대한 세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추진비가 2백 만원이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53폐이지 서무 관리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추진비 2백만원은 내무과 행정계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위원장 최철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55폐이지 문서통신관리 세항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6 페이지부터 60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58폐이지 세항에 재산관리 사항에 주요사업비 59폐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괴산읍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건축비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관계를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괴산읍 청사를 짓기 위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가 현재 착수되어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으면서 또한 건축비가 인상된 다고해서 다시 추가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발생을 하였다면 당초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약에서 시행하여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다른 위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57폐이지 위에서 두 번째 경상사업비 증평출장소 지방세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이상 없으시면 소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먼저 폐이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 페이지에 증평출장소 지방세 부담금 요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증평서 받는 도세는 직접 증평서 도에 불입을 합니다.
 군세는 일단 괴산군에 세입을 잡았다가 도에 불입 합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 편성시에 475백 만원을 안 잡았습니다. 이것을 왜 안 잡았느냐 하면은 요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산 짜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금년에 박군수님 계실 적에 증평에 당초에 읍민회관을 지을려고 대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소하고 그래 서 증평서 현재에 지은데에 다가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가 증평읍 4 차선에 있는데 좁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아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군유재산이니까 도지사한테 매각하자 그 매각대금이 얼마냐 47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2회 추경 때 예산담당자와 도 예산 담당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면은 475백만 원이 우리가 도에서 받을 것인가 않 받을 것인가 우리가 지방세, 군세, 475백만 원을 사채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야기가 예산 싸이드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그렇지 말고 475백 만원을 보조를 준다 그래서 요번에 475백 만원을 보조금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서 준 것은 주고 우리에게 구입할 것은 구입해 그래서 475백 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뺏다가 다시 늡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475백 만원을 도로부터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읍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 14백 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0년도에 2억 2천을 공제회로부터 받아가지고 2억2천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업은 우리가 공사를 설계를 할때 90년도에 설계를 할때 총괄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품 셈표에서 전체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했죠. 그것이 얼마냐 하면은 3억7천인가 4억7천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해가지고 2억2천박에 없기 때문에 2천2백만원을 1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총괄 총체 장기공사 계획으로서 총괄입찰을 보고서 돈있는 데로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했는데 그것이 작년 12월에 착공했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할 당시에 그 설계가 만족하냐. 안하느냐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집을 짓고 보니까 그 변경요인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아니라 모든 공사는 일단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면은 그 증감 요인이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감을 하고 어떤 것은 증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설계변경을 1차 공사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금년도 단가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단가로 1차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니까 설계사무소에서 금년도에 설계단가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자들은 작년도 것도 금년도 계속하니까 증여를 해 달라 하여 일단 계약한 것은 안된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증액된 만큼 증액하고 하는 법에 의해서 그것은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금년 단가로 작년 단가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요인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비 소관에 대해서 63폐이지 올시다. 일반 사회복지 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의료보험 기본 경사비에 의료보험 징수독려 및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폐이지 입니다.
○위원 김길홍    65폐이지 관서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및 부서운영비라 1천1백 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맨 위에 인건비에 가정복지과 신설 인건비라고 했는데 혹시 6명이 괴산군 청내에 있던 분이 그냥 보직을 받아서 가신건지 아니면 요 인건비에 대한 인원이 신규로다 증원이 된 건지
○위원 김사진    66 페이지에 노령수당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기획실장 총괄설명 할 적에 7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만원씩 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충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67 폐이지에 위에서 두 째줄에 여성단체 회원연수회 보상하고 가로 안에 35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여기 쓰여져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357명이 딱 인원이 이렇게 배정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예 보충 질의를 더 하도록 하고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먼저 의료보험 징수 독려 및 업무추진비 김사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업무가 의료보험 조합에서 합니다만 의료보장계가 사회과에 있어가지고 직원과 계장 두 분이 있어 가지고 모든 의료보험조합에서 들어오는 수당,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해서 병원에 돈을 건네준다던가 의료보험료가 들어오는 수가 조정 업무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해서 여비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행정적으로 지도 방문하는 여비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심규인    가정복지과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정경비로 저희 과가 지난 4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제까지 사회과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이 추경편성 되면서 저희들 과직원 7명입니다. 7명에 대해서 20시간 1,445원 해가지고 805천원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에서는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가 직원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가계보조비라고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 가 보상금 그 내용이 들어있고 정보비로서 과장님들한테 드리는 정보비 각 실과 똑같습니다. 예산회계 지침에 의거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서당경비도 들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 과장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관서당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비는 예산에 그 수준에 의해서 저희 과 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상 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66폐이지 노령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거택구호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가구당 1인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288명 분에 대해서 국고에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지 71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71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1명에 대한 추가 발생자 71명 당초부터 있었던 건데 예산이 보족해서 지급을 못했던 것을 보사부에서부터 국고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요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71명에 대해서는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67폐이지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수회를 실시해 오는 건데 요번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관내 여성단체에서 회원들의 연수회를 실시해서 여성들의 지도 역활 향상이라든가 잠재능력개발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회를 개최한다든지 현재 저희들의 계획으로서는 1박2일 코스로서 고사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숙식비에 1박2일 숙식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357명은 여성단체 임원이 130명 그리고 이동부녀회장이 227명 그래서 357명을 저희들이 예산상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숙식비를 1인당 얼마씩 계상하였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심규인    1인당 14,500원에 357명으로 하고 기념품대 5,000원하고 357명하고 일백 칠십 팔만 오천 원하고 급식비 오백 십칠 만 육천 원하고 해서 오백 일십 칠만 육천 오백 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다음은 68폐이지 환경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건관리가 빠졌군요. 보건관리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을    보건관리 주요사업비에서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공사 7개소로 되어 있는 천오십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 입니다. 안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공사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천오십만 원 입니다. 지금 저희관내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여건이 원만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다 연탄보일러를 석유보일러로다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있는 7개소 괴산 사창, 청천 신월, 장연 신대, 연풍 내응, 불정 세평삼방 소수, 몽촌 여기 7군데는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건데 요것은 1개소 당 백5십 만원씩 계산을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러면 그전에 기존 18개소에서 7개소이니까 11개소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것이고 요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곽동수    운영 요건이 부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백오십만 원씩 투입을 해 서 석유보일러로 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것은 보조이니까 먼저 번에 보건 진료원들이 군수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을    보건소운영, 진료소운영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 진료소운영은 저희들이 8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20평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진료원 1사람을 배치를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처음에 운영하는데 각종 장비는 보사부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비로다 약품사서 운영하는 것을 30만원씩 개소 당 지원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진료세입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환원해서 이렇게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매달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진료원 급여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원 김사진    참고적으로 얼마씩 됩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진료원 초임을 백삼십만 원 받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관리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사진    68폐이지 환경보호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운영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처리장 인부임도 군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군에 농공단지라고 현재 군에서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리농공단지 뿐인지, 또한 그 외에 단지가 있어도 현재 이외 특별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이강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가보시고해서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공동오폐수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농공단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리만은 넓고 특별지역을 농공단지 공동처리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나간 세입사항에 이미 세입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28 폐이지에서 세입이 2천여 만원이 세입이 된 것을 가지고 현재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에 임용을 해가지고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금 내는 것을 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오폐수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사리농공단지 기타는 공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별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괴산군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딴 데는 이런 것이 관여가 않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협업단지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군에서 관여가 않되므로 그냥 단지 자체로 되는 건가요.
○사회과장 우홍택    관여를 딴데도 합니다. 여기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단지 사리에는 농 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딴데는 개별로 하지만 여기는 공동오폐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운영을 합니다.
○위원 이강선    여기에는 오폐수 관계를 처리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고 딴데는 오폐수 처리하는 데 자체에서 하는 것을 감독만 한다 이것입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요것도 자기내들이 내는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세입이 되었다가 다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렇다면 특별농공단지 같은데는
○사회과장 우홍택    오폐수가 사리는 많고 다른데는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도안, 증평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괴산군에서 관장하는 농공단지가 사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위원 이강선    거기도 있고 이짝에도 있고
○사회과장 우홍택    여기는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개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것을 왜 묻고싶으냐 하면은 사리는 일반농공단지고 이짝은 특별농공단지라고 더구나 특자가 붙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관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특별단지라는 것이 일반단지보다도 더 소홀하게 되느냐 이거지요. 
○사회과장 우홍택    소홀하지 않습니다. 사리농공단지가 수가 많아서 공동오폐수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특별 농공 단지라 해서 공동오폐수 처리를 소홀히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71폐이지 산업 경제비 부터 여러분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어촌 관리 분야부터 질의를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74 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저온 저장고 시설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국비를 2천 만원하고 군비를 2천 만원 지원되는 거지요. 요것을 무엇을 저장을 하고 어디에다 시설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다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농어촌관리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에 한 두가지가 아니고 많이 삭감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부터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비, 군비 삭감이 되었는데 근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소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 입니다. 심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74폐이지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소는 청안면 백봉리 부흥출장소 관내에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저장방법은 청과물과 채소류, 과일 등 이런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김사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삭감이유는 먼저 정주권 생활관계가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 심의회에서 도비, 국비 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위원 심경섭    지금 저온저장고 청안에 한것에 대하여 이것이 지금 신설계획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앞으로 시설할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설을 하면은 현재 까지는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 농기계 같은 거고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 저장고 같은 시설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로 보아서는 지원이 어느 어느 지역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성격을 뛰워지고 지원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시설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개인에 국한되어서 이 시설자금을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책정되기 전에 읍면 단위별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하고 또 생산은 많지 않아도 저장시설을 할 의양이 있다 던가 여건을 감안해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시설자가 합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니까 시설자가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은 우리가 뭐 도비나 군비로 해주지만일단 시설이 되었다하면은 개인의 소유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전체적으로 그 지역 산물이 출하되는 것이니까 각종 저장물이 저장되고 본인 생산물이 저장되고 그래서 농산물관리는 변질성이 많은 물품이기 때문에 저온을 함으로서 일시적인 출하를 방지하고 이런 시설은 혼자 안됩니다. 부락단위에서 공동시설을 한다든가 또 시설이 있다 해도 본인 생산품만 가지고는 이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생산되는 것과 이웃이 같이 저장해서 공동출하 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이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꼭 요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농기계라든지 각 지역별로 보면은 지역 특산품을 판매 하는 것을 특별지원을 몇 백만 원씩 주고서 집을 짓는데 해주었는데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변태적인 사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때에 과연 어떠한 목적 하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이것이 실효성을 걷을수 있을수 있도록 행정에 서도 현재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이 어떤 특정 인물에 특혜로 가는 것 뿐이지 지금 실효를 못 거둔다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가다가 보았지만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요소 요소 좋은데다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런 것이 8-9백만 원 씩 지원이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건물을 지어 놓고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그 계획과 같이 또 성실히 잘 이행이 되어 가지고 실효를 거두느냐 이런데 대해서 아마 행정기관에서도 이제껏 점검조차도 안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꼭 이런 지원문제가 나오니까 하는데 관리는 잘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 어긋나지는 말아야지 모든 것이 지원으로 끝나 짖고 나면 개인소유다 개인이 이권관계를 여러 가지 한다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이런 것은 처음 지원할 때에 철저한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런 것을 함으로서 지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업의 모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게 아니니까 한 두사람에 의해서 그냥 끝나는 실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누가 관리해야 되는거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좀 심사숙고 생각해 가지고서 추진이 되고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활성화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국비나, 도비, 군비를 충당을 해서 해주었을 때 효율적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의 실패로 보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이 뚜렷이 없다고 봅니다. 시설을 해주어서 끝나지 말고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비가 사천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도비가 2천만 원, 군비가 2천만 원 합해서 4천만 원입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면 이것이 개인 앞으로 나갑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5명이서 공동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지원을 해준다면 무상지원이죠. 다시 상환입니까 ?
○산업과장 오만균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순수한 지원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순수한 지원입니다.
○위원 김사진    그럼 사후관리 대책이 서 있습니까 ?
○산업과장 오만균    이제 농촌에서 우리가 생산물을 일시출하로 인한 농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 이런 시설을 정부에서 시도하여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시설자체가 금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전농작물을 보관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시설하신분도 소득을 높일수 있고 이렇게 육성해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사진    사업계획서에 청안이죠. 이것이 4천만 원 가지고 전부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분들도 얼마를 자담을 하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40%라고 한다면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6천만 원 들어가야 되죠
○위원 김사진    요것이 언제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금년 1월부터 조사를 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 김사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요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 김길홍    농산물산지 가공공장 신설사업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 소득금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유치를 해가지고 융자금으로
○위원 김길홍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 어서 저온창고다 하면은 정부시책을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저온창고에서 예을 들어서 5사람이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육천만원은 5사람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도비, 군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자기 5사람만 거기다 넣고 다른 사람 것은 넣지 못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이 목적자체가 농산물가격 파동을 막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두고 보시는 거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새마을소득금고에다 이 사업이 특별회계에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으로 농산 과에서 관장을 해야 농산물이 어떻게 집하가 되고 농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다. 돈지원한 부서에 특별회계 사업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은 감안해야 되겠다.
 이것은 농산 과에서 심의하고 농산 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되어야지 돈이 새마을소득금고라고해서 새마을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새마을 과에서는 돈에 대한 것은 새마을 과에서 이게 관장하는 세부적인 농사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떠벌려 가지고 무슨 흥정하는 식으로 맨날 피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농산물에 가격에 대해서는 농산과장님 책임 하에 앞으로 실행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사업을 보아야 하는데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다 하고 넘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사업 자체적인 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이 집약적인 논리가 되어 가지고 해나가야지만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대답하신 40%인지, 50%인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시지만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말씀드리지만은 저온창고의 현재까지의 상황 전체 지금 괴산군에서 저온창고 는 몇 개가 지어져 있는데 지금 관리는 누구 누구 있고 돈은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은 내일 이 시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비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4년간 이 임무를 맡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답변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요것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서로 상의를 해주셔서 발전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알겠습다.
○위원 이강선    농산관리에 주요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75폐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주요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거기 경비내역을 보면 농기계 영농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고비가 줄어들면서 군비로다 증액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괴산군으로 했을 때는 아직 재정자립도가 현재 추경을 하면서도 약간 25%로다 겨우 올라온다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어가면서 군비를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서 차차로 앞으로 계속 대규모가 되었던지 소규모 간에 되었던지 간에 농기계 영농단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으로다가 자금이 지금 산출이 될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찮으면 국. 도비가 변경이 자꾸 줄어 들어서 군비로 한다 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기계화 영농단 같은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활성화 하는데 군비를 증액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계획적인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군비가 많이 지원 되면서도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내역을 지금 이렇게 명시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이것은 영농단 조성에 따른 국. 도비 변경 증감에 따른 군비증감으로 표시가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국비 예산이 오버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지방비에서 도비, 군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같은 비율로 국비5% 절감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담 비율이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부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래 이렇게 진행이 된다하면 앞으로 영농단을 조성해야 하는데 군에 자립도 가 아직까지 얼마 안 되는데 과연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줄어 들어가면서 지금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것입니다. 그러찮아도 현재국비나, 도비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우리 자립도도 얕은 입장에서 어떻게 군비로 충당하면서 활성화 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어려운 점이 없잔아 있습니다. 국비가 5%절감되는데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로다 지방비로 충당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재원이 어디서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전에 있던 계획입니까. 이것은 빼지 말고 그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지금 뭐 재정자립도가 지금 23%에서 몇 개월만에 2%가 성장이 되었다고 그럴때 이런 추세로 보아서는 이 가상적인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하다가 중도에서 자금조달이 않되면은 끝날 수도 있는 일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과연 행정부에서 제대로 세워서 하느냐 그런 오점이 생기지는 말아야지요.
○산업과장 오만균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국비부담 실수요자부담 등 사실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 75폐이지 농지관리 세항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76폐이지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양수장 정비 점검 및 안전검사를 하는데 51개소에 1건당 10만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출장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소관과장님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양수장정비 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의 직원은 전기나 기계에 대 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원이 없어서 각 양수장이나 또 여기 기계 전기등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 사람들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기술자들을 사다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검사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안병을   그럼 그런 기술진을 어디서 구합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전기안전 검사나 기계전문직을 선택합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8폐이지 축산진흥관리 세항에 대해서 질의를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축산행정 주요사업비 중에서 기축분뇨 공동저장 탱크시설 1개소가 천오백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진해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못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장 인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공동저장 탱크 시설 사업이 축협주관사업으로 하고 있고 축산진흥기금이 70%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 15%, 군비 15% 그리고 예정 장소는 축협시범 목장에 분뇨수거 시설을 해가지고 영세 양축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해서 완전히 부숙을 시킨 다음에 액비화 시켜서 그 비료를 유기질비료를 원하는 농가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사진    수집을 합니까. 금년에
○축산계장 전진해    예
○위원 안병을    수집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축산계장 전진해    예 차는 지금 축협에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축산계장 전진해    지금 저희 생각에 장연면 오가리에 군 유지를 40㏊ 초지조성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그 일부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분뇨수거 공동시설을 해 놓는다니까 냄새나 파리, 모기 등 예상이 되나 장소는 최적지가 아닌가. 파악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 안병을    축산과는 기본경상비는 있는데 관서운영비는 안눈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계장 전진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잠업특작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길홍   너무 그렇게 한과목 한과목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조금 피곤도 하실 거고 조금은 몇개씩 묶어서 질의를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 빨리하고 
○위원장 최철회   저 김길홍 위원이 발언하신대로 실과목보다 항목별로다 추진하는 것으로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잠업관계 농어촌 진흥관계 영림관리 요기까지 지역경제관리 여기까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종합해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안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사진   잠업진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79폐이지 내역 양잠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예산이 감되었는데 그 위에 뽕나무 자동예취기 지원사업이나 자동 수견기 지원 등은 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양잠농가가 사실상 지금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비단 양잠시범단지 육성은 줄은 방면에 다른 것은 증액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80폐이지입니다. 제2녹색지대에 행사참가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삼아가씨 보상이 이것이 72만원 2명이니까 36만원입니다. 또 숙식비가 57만6천원인데 나누어지니까 1인당 138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몇 일 하는 것인가 한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병을   79폐이지 원예 특작물 관리에 경상사업비에서 도민체전 특산품판매장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2녹색지대 행사 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 들어간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것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폐이지 영림관리에서도 분명히 영림관리 인건비가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보호원 6인 해가지고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쳐서 안하고 따로 따라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하고 수렵안내판, 수렵금지표지판, 수렵경계표지판 이런 것은 이미 기존 설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기존설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제작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폐이지 수간주사에 대한 것을 이건 어디까지 수간 주사하는 건지 이것을 군 유림이나 국유림 아니면 관광지에만 하는 건지 사유림까지도 실시하는 요령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도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소수 몽 촌 것이 3백2십 만원 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임도 보수를 기준시설을 할 때 그 옆에 제가 볼 때는 길옆으로 수로를 제대로 내지 않고 비가 많이 오면 길 자체가 수로가 되어 망가지는데 요것은 아주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 옆에 수로 같은 것을 제대로 넣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보수사업비가 계속책정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철회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소관 과장님은 순서에 의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폐이지 순서에 의해서 79폐이지 시범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뽕나무 식재 계획이 당초 66만주였습니다. 농가 기호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만주만 식재를 해서 감돼서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자재 공급이 제대로 않 되는 것은 기존양잠 농가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이 줄어들고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위원 김사진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잠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양잠농가는 지금 약 1,000여 호가 되는데 희망농가에 따라 약40-60%가 자재지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김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민체전 특산품 판매장과 제2녹색지대 행사참가 보상비중 도민체전 특산품 판매장 운영은 도민체전 10월 21일부터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제2녹색지대는 농수산부 주관으로 하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연이어서 하 는 행사입니다. 행사가 각기 다릅니다. 도민체전은 청주서하는 것이고 80폐이지 인삼아가씨, 제2녹색지대 행사 참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아가씨 참가비 보상은 2명이 참가해서12일동안 여의도 녹색지대의 참가기간이 12일 동안입니다.
○위원 김사진    예 2명이 12일 동안 계속 근무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도의 인삼 및 특산물을 아가씨가 거기서 홍보도하고 판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 3만원씩 2명이 12일 화장비도 2명 5만원에서 10일 숙직비는 일당 2만4천 원씩 2명이 10일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보상이 2명이 1일2만4천원씩 2명에 대해서 12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인삼아가씨하고 가는 사람이 여러 명 이네요. 특산품 판매원하고 별도 아니요.
○산업과장 오만균    아닙니다. 인삼아가씨에 대한 화장, 숙식비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니까 인삼아가씨 2명 보상 있는데 특산품 판매 보상 2명이 있는 것은 딴 사람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우리 직원도 가고요. 아가씨들의 판매보상 별도로 수고비도 주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산림과장 이운하입니다. 안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게 조수보호원 6명이 무엇이냐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이 본도에 순환 수렵장에 대해서 1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충북에 와서 수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사람에 대해서는 수렵구역과 수렵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엽사들이 한아패 2마리씩, 고라니도 2마리, 오리 3마리, 토기3마리, 멧비둘기 2마리씩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공무원 가지고 전부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60일 동안 6사람에 대해서 일당 12,100원씩 6사람에 한해서 60일동안 5백8십9만3천원의 급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렵 안내판 역시 보조 사업인데 우리관내에 엽사가 들어오는데 수렵안내판을 크게 하나 해가지고 여기는 금지구역이다 쌍곡이라든가, 화양동이라든가, 각 연사 일대라든가 그렇게 금지구역으로 어디는 수렵할 수 있는 지역 못하는 지역을 안내하여 주는 판입니다. 그 다음에 수렵금지 표지판 24개 수렵 경계 표지판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 못했느냐 이것인데 이것을 예산했을 때는 당초에 없어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을    이 수렵이 해제되어 가지고 충북이 1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전에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전에도 이 수렵이 해제되었던 것 기억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운하    예 전국을 일제히 수렵구역으로 하는
○위원 안병을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이운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위원 안병을    수렵 해제가 되는 기간이 추경을 다루기 직전에 이것이 해제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충북이 돌아가면서 되게 되어 있잖습니까. 전국이 그러찮아요. 도비가 보조 되었던 국비가 보조되었던 그렇게 돌아가면서 되게 되어 있는거고 이미 충청북도가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달까지 해제기간이라는 것은 작년에 벌써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충북이 한 번수렵 해제지역이 한 번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수렵안내판이나 금지 표지판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운하    전에 있었는데 다 망가졌고 이 예산 자체가 도에서 추경에 세워져 왔기 때문 에 군에서 불가피하게 본 예산에 못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간주사에 사업비가 인제 수간주사는5월초부터 - 6월 만까지 2달 동안 이 해충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 시기에 놓는데 이것은 국유림을 제외하고는 산림이나 가로수 등 많은 산을 다 놓을수가 없고 또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2년에 한번씩 휴간적으로다 놓게 됩니다. 작년에 놓은 데는 금년에 안 놓고 금년에 놓은 데는 내년에 안 놓고 주로 사업구역은 화양동 일대하고 송동으로 해서 도 쌍곡으로 해서 연풍 삼관문등 그 지역을 주로 도로변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490정이었다가 1690정으로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추진에 어렵고 방대한 사업입니다.
 임도선정을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왜 완벽하게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선정 예정지가 산림경영상 농산물을 반출할 수 있는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 운영하는 도로입니다.
 일반 포장공사라든가 차도가 다닐 수 있는 일반 완벽한 도로는 1K에 약 2억5천 만원을 드려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사업은 1㎞에 3,400천원 거의 십 분의 1밖에 안되는 사업이라 공사 자체가 조잡하고 완전히 시공할 수 있는 공작물이라든가 심지어 노면에 때 입히는 사업까지 아주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공사 기술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나무심고 가꾸고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자체는 설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도지부에서하고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공사 준공 감독은 도하고 우리 군에 토목계장하고 산림과의 보호계장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사업비는 적은데다가 설계에 나오는 대로 임업기사들이 임도보수 기술적인 작업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선정하는 요건에 방화 시에 방화차단 요건도 있고 사방의 목적이 있고 묘목이라든가 지역간에 주민들의 교통수단도 보아야 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산길을 가는데 바로 인도와 인접하여 있고 농경지를 정리하여야만 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농경지 보수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전부 사전에 논의 되어야만 사업책정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군으로 보고 되면 군에서는 조건에 맞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군정심의 조서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해당 산주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낙을 다행히 산주가 지역에 살고 계시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외지에 살고 있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이롭게 해 주는 것도 자기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않한다 하면은 심지어 직원이 출장 가서 승낙서를 못 받아오는 그런 애로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계를 도지부에서 하고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준공은 토목계장들이 하는데 이 공사가 작년도에 했는데 소암리하고 길선리 간 3.7㎞ 작년도 했는데 몽촌 지역에 집하고 문화 유씨 산소가 있고 해서 작년에 하고 보니까 절개지 공사에 떼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절개지 공사가 난공사고 설계상 3.6㎞가 설계가 되고 하고보니까 금년도 비가오고 하니까 망가졌는데 문화 유씨 종중에서 수차에 긍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한 이천만원 들여서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누차에 걸쳐 진정도내고 한 두건 낸 것도 아닙니다. 추경에라도 확정이 되면 해주지만 추경에 안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완강히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대산소를 안전하게 모신다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돌쌓기 27㎡ 호안도로 76㎡ 시멘트 74포대 요런 정도의 설계해서 요것이 지금 3백2십만 원인데 확정이 되면 필연코 실시를 해야 집단 민원 해소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안병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도를 개설을 할 때 이것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또 그 설계 도로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경예산을 넣어서 보수를 하고 또 고장이 나면 내년도 또 추경에 또 보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왕 도로를 내는 바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길을 내고 그러는 정도로 내는 정도로 인도 내는 것이 대개 그렇더라구요. 그리하여 한해 장마 지면 그 이듬해 또 다시 고쳐야 하는 입장이 되고 또 그래야 되고 매달 추경에 예산을 집어 늘 바에는 애당초 만들 때에 좀더 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좋은 말씀인데 사업 량하고 사업비 똑같이 나와서 일반 공사와 달리 완벽한 공사를 하자는 말씀 이신대 사업비 사업 량도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좀 완벽한 공사에는 못 미치지만
○위원 안병을    그렇게 할려면 추경에 넣치 말아야지, 추경에 넣고 고쳐준다는 추경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쓰지 못하게 만들은 추경은 추가로 보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안전하게 조금 더해서 미터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안전하게해서 해야지
○산림과장 이운하    그렇게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상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안병을    추경예산에 들어가나 본 예산에 더 들어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이 임도라는 것은 그렇게 완벽한 시공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 쌍곡 노선도 그렇게 임도서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된 것인데 이것이 3-4년만 지나고 보면 잡초가 나고 그러다보면 일반도로 같이 완벽한 통행이 잦은 도로가 생기고 다음에 임산물 운반도로 2-3년만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 도로가 됩니다. 임도가 완전히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일반도로와 사업비가 적어서 조금 조잡하다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당국에 건의 해가지고 안 위원 말씀처럼 길같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소경 눈 잡고 가는 길하고 똑 같지요. 그러찮습니까. 추경에 해가지고 보수해 주어야 하고 또 해 주어야 하고 물론 무엇이든지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장마가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괜찮을 정도는 해주어야지 무조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하는 식의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거북하다 이것입니다. 이것 무슨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밖에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은
○산림과장 이운하    사업 량하고 사업비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위원 안병을    도에서 내려와 같고 국고가 낭비가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하라는 것 이외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니요. 건의를 해서 무슨 수정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않되는겁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보고는 해야지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뭐 산림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딴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활의 필수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야말로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조잡하다는 것은 산림행정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딴 일반도로 같이 2억이고, 3억이고 투자해서 완벽한 도로를 한다면 그 2억 투자한 다음에 거기다 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3-40년 수용기간이 되기 때문에 일반도로 같이 완벽한 임도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좀 조잡해서 보수하는 것은 의례 사업 량하고 사업비하고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을    수간주사는 국립공원하고 불정면 하문리 하는것은 사유림입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사유림입니다. 주요도변에
○위원 안병을    주요도로에 괴산군 전체 주요도로변에 사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 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지금 현재 거기도 있고 모래재 일대 또 관망할 수 있는 노선에 살아 있는데 그 일대 뿐이지요. 쌍곡은 다 없어졌고 그래서 동네 어디든지 노송이 하나씩 있다든지 예를 들어 소수 국민학교라든가. 지서 앞에 등에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40분 개의)

○위원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85폐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관리 그 다음에 관광관리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89 페이지부터 95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92폐이지 새마을사업 사항 경상사업비에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경상사업비를 보면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비와 에어로빅 지도교사 교육여비 보상과 폐비닐 수거 보상관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현재 나열된 숫자와 같습니다. 현재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나와있는데 이런 관계가 제가 보는 입장에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필히 도덕성 회복운동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혼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에서도 상당히 물의가 야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성 회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만치 많은 돈을 낭비해 가면서 과연 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에어로빅 지도교사 교육여비 보상이라 해서 2명으로 해서 현재 새마을 과에서 경상사업비로 에어로빅을 하는 교사는 교사대로 에어로빅 참석하는 인원은 인원대로 몇 군데가 경상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아서는 새마을 사업으로 넘어가든 문화행사비로 넘어가든 어느 경상비에서 같이 취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나 문화행사비에서 겸해서 묶였습니다.
 기본경상비라 해가지고 에어로빅 경연 출전비가 22명이라 해서 1,804,000원으로 잡혔는데 그것을 수치로 따진다면 1인당 약 80,000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어떻게 계정이 되었길래 이 많은 돈이 출전을 하는데 소요가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서는 현재 모든 폐비닐은 재생 공장에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해 가는데 군에서는 이 수거 보상비를 지급해 가면서 이 폐비닐이 수거가 되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상비 지출이 되어야 하는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강선 위원께서 질문하신것 중에서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비가 충청일보 10월 12일자를 보면 도덕성 회복성 행사가 취소가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회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행사가 취소가 될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행사가 취소가 되어야 되잖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도덕성 회복성 운동 추진비 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야 할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구요.
 또 일반지역 개발에서 예산 성립 전 조치라는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앞으로 할 것이 이것이 세부사항으로다 읍면별로 죽나와 있는데 요것이 어느 곳에 어떠한 사업인지 총괄로 해가지고는 유인물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될 것 같습니다. 예산 성립 전 조치를 했다고 하면 어느 곳에 어떻게 이 예산으로 다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병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89폐이지 도시구역 안내 표시판 15개소가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수입보수해서 쓸 수 없는 건지 이렇게 추경에다가 넣어서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영실    그리고 도계 상징조형물 설치 95폐이지 맨 위입니다. 조형물을 얼마나 크게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소관과장님께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 과장 김명년입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비 천 만 원은 군수님 정보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해서 사업 집행한 경위가 아닙니다.
에어로빅 지도교사 교육여비 보상은 11월 4일에서 11월 30일까지 청주 YMCA에서 강사교육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여비 보상입니다. 폐비닐수거 보상금 7백만 원은 현재 재생공사에서 멀 재배 폐비닐은 K당 50원 하우스용은 80원씩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수거가 잘 안되고 이렇게 해서 장려금조로다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판다고 하면은 그 대금의 100%를 지원을 해주어서 많이 수거를 해서 재생 공사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조로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비라고 해서 천만 원을 세워놓은 것이 군수님 판공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군수님 판공비로다 따로 계상이 안 되고 새마을사업운동 추진비로다 계상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그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상징조형물 천오백만원은 현재 우리도에는 영동에 추풍령 괴산에 이화령 단양에 중령 지금 중원에 강원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4군대를 설치를 하는데 우리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 이렇게 새겨서 자재를 화강암으로 해서 높이가 2.7m, 폭3m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현재 이제 기단을 조성을 하고 그 위에다가 들여오는 것을 설치를 하면은 굉장히 큰 조형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에어로빅 관계는 문화 및 체육비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 이강선    이게 연속이 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되겠네요.
○새마을 과장 김명년    건전새마을지도에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비 백팔십만 원 이것은 이쪽에 교육여비하고 성질이 전연 다른 것입니다. 도민체전이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 있습니다. 그때에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13일 날 개최됩니다. 현재 여기에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 에 출전요강이 내려왔는데 31명이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려면 에어로빅 피복비, 신발 비, 훈련비, 왕복여비, 급식비 총 포함이 되어서 백팔십만 원 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22명을 기준을 해가지고 백팔십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는데는 32명 하면은 현재 이 돈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새마을 과장 김명년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긴축을 해서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사업을 올려서 하지는 못하고,
○위원 이강선    그렇게 된다면 1인당 팔만이천에서 31명되면 오만 원 돈 되에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한 6만원 돈 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군민회관 3층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출정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연습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갑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여기에는 다소 식사비라든지, 간식비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군수님에 대한 정보비 계상하고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역의 선정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정보비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비는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 잡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군정을 대표해서 모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로하는 제잡비다 그래서 정보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과정에서 군별로 다같이 세웠는데 그런데 요번 2회 추경부터는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각 시군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각시군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아까 지역안정 대책이 15백만 원 여기에 천만 원 그렇게 해서 영세민 불우이웃돕기에 오백 지방행정 전체를 하기 때문에 각 분야가 전부 시군간행정은 특정한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각 부처에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단순히 새마을운동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전반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따라서 정보비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때도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덕성 회복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단체, 참여하는 군민에 한해서면 정보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군정을 추진하는 군수님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93폐이지 김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성립 전조치가 간간이 있고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을 유인물로 대치를 해주시면 알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조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 도비가 사용처가 확실히 결정되고 전액 도비나, 국비, 군비를 부담 안하고 국비나 도비로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성립 전 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차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3건은 성립 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립 전 조치를 한 것은 사업이 지금 말씀을 드릴수도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것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불러드리는 것보다 유인물로 내일 아침까지 배부를 해 드리고 예산 성립 전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5건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19건이 있습니다. 앞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35건은 예산 성립 전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것은 예산 성립 전 조치가 아니고 아직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억8천6백만 원하고 2억3천4백 만 원에 대한 이것은 사업지구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읍 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반상회라든가 읍면장이라든가 또 진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각 실과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저희들 예산 싸이드하고 협조를 받아서 지구가 결정되어 있는데 가 있습니다.
 요것도 유인물로 나누어 주는데 요것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산이 선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원칙인데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는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예산하는데 이해를 돕는데 나잖는가.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예산 성립 전 조치에 대한 세부내역에 관한 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계장 장병성    도시과장이 회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 지역계획계장 장병성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폐이지 도시구역 안내표시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3개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받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도로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구역과 도로법을 적용받는 구역경계에 설치하는 경계표시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설치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퇴색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도색설치 코자하여 가지고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안병을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계장    장병성 15개소에 9개소는 있고 6개는 제작을 합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99폐이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에 105폐이지 민방위관리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인건비 부족액은 어떻게 나옵니까.
○위원장 최철회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우혁성    민방위과장 우혁성입니다. 평소에 민방위업무에 지원 육성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인건비 부족액 4,544천원은 91년 7월 1일 정기 승급자 5명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 소요액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승급이 1월 1일, 7월1일자 12월 말 일자 3번 되고 있습니다. 부족액이 당초에 계산이 부족 되였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인상분까지 입니까?
○민방위과장 우혁성   이것이 저 승급이 7월 1일자에 차액 그것이 5명에 대한 차액입니다.
○위원 김사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1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111페이지 국고 반환금,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고반환금과 도비 반환금 기타경비를 보면90문화재 보수사업 만동묘 복원 집행 잔액이 국비나, 도비를 보면 전부 반환액으로 되어 있는데 약6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만동묘 복원을 완벽하게 잘 했는데도 이 국비나, 도비를 그냥 주는 것을 남겨서 돌려보내셨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기왕에 이런 돈을 받을 적에는 좀 잘 치장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돈이 부족 되면 부족되는 것을 그냥 주는 돈도 남겼다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90사리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집행 잔액 반환금도 아울러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질의 사항이 없으면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문화제 보수사업은 만동묘는 지금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재로서 지방문화재는 원히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국보문화제는 국고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문화재인데 국고에서 일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는 국고에서 지방문화재하고 국보하고는 지원의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문화재이지만은 국고보조도 일부 있었다하고 먼저 말씀 드리고 이 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똑같이 보조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강선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액이 그 사업을 다하고도 남은 것이냐 그러찮고 나온 돈 자체도 들써서 반환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사업 성과랄까 앞으로 할 사업이 더 있는데도 반환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제가 발언 못하겠습니다. 요것은 공보실에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내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집행 잔액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사업은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는 해당과장에게 물어서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측면에서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김근수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양동 만동묘는 작년에 저희들이 7천8백만원 드려서 국비가 3천8백만원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2천만원 총 7천8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만동묘의 홍천제라고 있습니다. 홍천재는 예전에 제사를 지내는 곳을 작년에 1동을 고쳤습니다.
 작년에까지 집만 짖도록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한 것이 6천9백7십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 도비 보조정산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총계에서 8백3십만원이 남아 있고 국비가 4백4만3천원 도비가 이백십이만팔천 원 군비가 이백십이만팔천 원 그렇게 남아서 문화재관리국하고 도에 정산보고를 한 것입니다 하고 집행 잔액 반환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러니까 예산계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에 대한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인데 아마 사업을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에 읍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음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27폐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주택예산 세입세출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증평주택 사업 징수에 대해서 그 동안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으며 그동안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와는 조금 별도이긴 한데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에 하셔도 좋고 한 번살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철회    김길홍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장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지금 저희관내에 주택상환금이 8억6천4백입니다. 이것이 증평관내가 5억4천9백이고 우리군내가 1억9천2백만 원이 현재 미수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상환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전담을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에도 현재 중요성을 감안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뒤에 수금이 되었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계획계장 장병성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길홍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요 사업에 대해선 이 다음 증평출장소에서 나와서 정식보고 할 수 있도록 제안을 의회서 정식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챙겨서 만약 혹시 빠지더라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세입 모두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분야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세출부분에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 육성사업 1개소 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도비가 4천만 원, 군비가 2천4백만원, 64백만 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제가 아침에 같다 왔습니다. 같다왔는데 이것이 법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또 사업보고서에 본다고 보면 6월달에 해가지고 8월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달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김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64백 만원 도비보조금 4천 만원을 농산물산지 가공공장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합니다. 요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입니다. 그것은 민간에 대한경상사업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는 사업 내역을 김 위원님께서 아셨지만 청천면 금평리 강준호 규모는 500평, 건물 60평, 생산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추장사업과 호박, 더덕이고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상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융자를 해주면서 완벽한 저희들이 채무를 확정을 지어놓고 융자를 해줍니다. 그 또한 부채는 보조금 괴산군 자치법규집 제2권에 있는 괴산군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규칙에서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명시를 합니다.
 요것은 어떠 어떠한 이외는 쓸수가 없다 단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 교부한 조건을 위배할 시는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한다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또 보조금의 교부는 공사비는 실적이고 기타 사업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교부 조건이 이행하는 여부를 보아서 실적을 담당직원이 복명을 하고 복명에 의해서 경리 계에 일괄적으로 64백 만원을 완공을 했으면 주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를 보아서 전체적으로 때 가서는 아 이제는 농촌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제 못해요 하고 숙 들어 가버린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짜 할만한 사람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또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이 느끼는 것은 최소한도 공장을 짓고 거기에 기계설비 자기 돈으로 어느 정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보조를 주면서 보조는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으로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계를 담보해서 그때 돈을 주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용인에 있는 호화분묘는 말이요.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다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말이요. 카메라 출동에 걸렸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 여러분만이라도 여기서 문서상으로 검토를 하고 마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내일 오전에 이 현지를 가서 공장설립이 설영 안 되었다 하드라도 본인을 만나서 사업 계획이라도 분석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 대하여 동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군에서 융자를 주었던 보조를 주었던 농민의 사업이 전체 군민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 사업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계획서가 해당과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된 것인지는 다시 한 번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이 없다면 다시는 본인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사업을 챙겨서 구체적인 사업을 의원님께 보고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64백만 원에 대한 보조금관리 규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융자조건을 구비하고 융자에 대한대부기간을 설정을 하고 융자에 대한 채무의 확인은 인적이나 물적으로 보증을 서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50%다 이러하면 64백만 원에서 32백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실적주의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금액이 조건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을 완전히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 연리 13%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그런 제도는 사업에 계획서 다시 말씀드려서64백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어떤 공장을 짖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길홍    공장도 안 지었는데 돈은 64백만 원씩
○기획실장 박종구    계상만 해놓고 지출을 할 때는 채무를 확정을 해놓으니까 본인의 도장 하나로 못 찾고 마을의 리장 채주보증인 이러한 조건을 채무에 대한 인적 물적 증인을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채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새마을공장이 정부 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많은 공장들이 전부 폐쇠가 되고 시작만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꺼풀만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내라고 하니까 사업계획만 실타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만 릴리리로다 적어서 올려 가지고 돈 빼 먹고서 돈쓰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 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닌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그 동안에 각 읍면별로 나눠서 1건씩 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하라고 해가지고서 각 면별로 하나가 정해 있다든지 또 어떤 기준이 지금 사람이 이만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금 도비가4천만원 나간다고 했을때는 벌써 도에 로비가 된 것으로 내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찮습니까. 그렇이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라도 계속 어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도에가 서 눈 밝은 사람이 어떤 것을 해가지고 내려 보냈다 하면은 군에서 무조건 그 비례에 따라서 돈 주고 채무확정하고 하는 그런 책임밖에 없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우리가 초창기에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으로 융자 또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그 의욕적으로 또한 당도 주민의 행적을 집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쳐도 하고 또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중도에서 실패한 사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그 정보 본인의 정보라든가 또한 관에서도 다양한 행정지도 또한 정보 등 모든 사업이 전과같이 도산하는 위험은 없잔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되고 또 대상지 선정을 아마 본인이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도 관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의 농촌의 산물을 원료를 어떻게 더 좀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 증대하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게 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러한 권장과 장려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군에 몇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금년도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타 사업에 본보기가 된다면 농촌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산물이 농가 소득 증대하는 방편이 되잖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신 이야기이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물론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누구보다도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공장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에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물론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적어도 어떤 문서가 접수 되면 실과장님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유치해서 수입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것은 틀림없이 다음에 망할 때 망하더라도 과장님이라 그렇게 본인에 의사로 는 정말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최소한도 공장 정도는 건립이 되어야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문서상으로 누가 지금 한국 사람이 문서 작성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내려온 결과가 결국 소두방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추진을 하니까 우리나라사업이 실망을 여러 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도 결국64백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적다면 적고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또 누가 5천만 원짜리 뭘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원을 하고 해야지 참 재미있고 발전적이어서 할테지만 만약에 이것이 또 헛 다리 집어가지고 띠어먹고 도망가면 또 잘못되는 날이면 그 때 가서는 아 이제는 농촌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제 못해요 하고 쑥 들어가버린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짜 할만한 사람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이 느끼는 것은 최소한도 공장을 짓고 거기에 기계설비 자기 돈으로 어느 정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보조를 주면서 보조는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으로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계를 담보해서 그때 돈을 주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용인에 있는 호화분묘는 말이요.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다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말이요. 카메라 출동에 걸렸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 여러분만이라도 여기서 문서상으로 검토를 하고 마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내일 오전에 이 현지를 가서 공장설립이 설영 안 되었다 하드라도 본인을 만나서 사업 계획이라도 분석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 대하여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융자를 주었던 보조를 주었던 농민의 사업이 전체 군민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 사업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계획서가 해당과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이 없다면 다시 본인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사업을 챙겨서 구체적인 사업을 의원님께 보고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64백만 원에 대한 보조금관리 규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융자조건을 구비하고 융자에 대한 대부기간을 설정을 하고 융자에 대한 채무의 확인은 인적이나 물적으로 보증을 서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개의)

○위원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171폐이지 괴산 농공단지 입주업체 시가 차액 납입금 반환금 66,399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리고 21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본경상비에서 괴산농공단지 공업용 대책 수준에 있는 뭐를 어떻게 대책하는지 이 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철회    이상 두 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과 과장입니다.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당초에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면 분양가를 산정해서 분양가에 의해서 업체를 승인을 합니다. 일단은 입주업체에다가 승인 받은 업체가 회사 사정이나 자금난이 있을 때에 포기합니다.
 포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지구 설치에 의해서 시가 액을 조정합니다. 괴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요번에 다른 농공단지인데 당초에 적용되는 산정된 금액은 분양가가 7만8천일백이 원 이었습니다.전년도에 당초에 들어왔던 홍성화학이라는 회사가 포기함에 따라서 포기한 업체를 대신 저희들이 대신 사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 분양을 할 적에 저희들이 시가 분양 의뢰 한 결과 일당 1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평당 2만1천8백8원이 되었는데 평당 그 대상금은 2천7백2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5천9백9십만 원이 됐고 그 다음 설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괴산 농공단지 2% 본데 당초 홍성화학이라는 회사가 승인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생성된 업체는 일치 식품이라는 회사가 오고 두 번째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회사 역시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생겨 서 이전에 거기서 싯가 차액 5천9백2십5만9천원을 냈던 것를 저희들이 반환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당초에 7만8천백2원이 되 있던 것이 다른 업체가 지금 현 싯점에서 C라는 업체가 또 그 업체에서 싯가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7만8천했던 것이 금년에 시가 변경을 해가지고 13만원입니다. 13만원에 대한 차액을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일시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차액을 냈던 업체가 차액만을 내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9백2십5만6천원 원금하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11조 4항을 보면 그렇게 나가는 업체가 일단 저희들한테 군금고에다 일시불로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 일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계산해 주도록 이자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작년에 예상했던 7백14만3천2백8십원 달성이 됐고 해서 6천6백만 원을 포기하고 마는 업체에 감안을 해주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요번 선정되면 그 업체한테 그것 나간 만큼하고 그것에 대한 차액하고를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괴산군 농공단지 공업용수대책 시설은 저희들 괴산에 괴강하고 동진교가 사업 시기는 정확히 저희들이 모릅니다만 이것이 새로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동진교까지 도로하고 동진교에서 괴강까지 도로가 인입선 다리에 이 밑에는 이미 도로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는 지금 도로에 좌측교를 보고 있는데 지금 기존도로에 저희들이 송수관로 매설하여 놓은 것이 1,620m 가 있는데 요번에 도로가 바꿔짐에 따라서 그 송수관로을 갔다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에 중앙부분에 송수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무슨 고장이 생긴다든지 막힌다든지 할 경우는 도로한복판을 파야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이 송수관로를 이설을 하라하는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를 당초에 매설을 할 적에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을 적에 조건이 국가에서 필요하다는 국도를 갔다가 확장내지는 폐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설을 할 경우에는 수해자가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 지금 괴강에서 들어오는 괴산 농공단지 공업용수 송수관로가 도로공사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현재상태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새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뭐 난입도라 해서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도로에서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변이나 이런데 있으면 지금 산 밑에 까지 다 올라갑니다. 이것이 도로가 지금 기존도로가 확장돼서 도로 가운데 부쳐도 안 되고 별도로 도로가 없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여기에다 해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안병을    제가 알기로는 시설자체를 공업용수 시설 자체를 작년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89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때 이미 도로개설 계획이 안 세워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도로개설 계획은 저희들은 금년부터 알기 시작한거죠. 작년까지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 초에서부터 괴강으로 하고 동진교가 좁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리를 새로 나야겠다. 다리를 새로 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저희들한테는 국토관리청에서 참고로 도면을 보내달라고 해서 도면 온 게 있습니다. 와 가지고 지금 이 다리를 비켜가지고 여기서 다시가면은 제월리 쪽으로다 해가지고서 다리를 지금 기존해 있는 다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비켜가지고 여기서 나가고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지금 관로매설 한 것을 시설 한려고하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안병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철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173폐이지 채무부담 여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넘어가고 다음에 185폐이지 지방채조서에 대한 의문이 있는 의원이 계시는 분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길홍 의원님으로부터 청천면 금평에 농산물 가공공장과 청천면 화양리 만동묘 복원공사 준공현장 장연면 방곡에 농산물 저온창고 현지답사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현지답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군청현관에서 출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 가공공장과 만동묘 농산물 저장창고 현지답사에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전에 부탁말씀 드릴 것은 각 의원님에 질의 사항 중 자료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실 과장께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에 의사일정을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실과, 사업소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