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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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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0일 (수)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군정및소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
  4. 3. 물품정수취득승인의 건
  5. 4.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1. □ 부의된 안건
  2. 1. 제6회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군정및소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최철회의원외8인의원발의)
  4. 3.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5. 4.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주요사업장현지답사특별위원회위원장연찬)

(10시00분 개의)

1. 제6회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91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해 열두 분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연찬의원님, 간사에는 최영실 의원님이 선출되시어 군관 내 29개 사업장을 답사하셨으며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 물품정수취득 승인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 연찬 의원님 외에 열두 분의원님 협의 하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의 순서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당초에는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안과 제2항 물품정수 취득승인의 건, 제3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순이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항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 제2항을 물품정수 취득승인의 건, 제3항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안 순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2. 군정및소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최철회의원외8인의원발의)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과 소정에 대한 답변청취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 직제순에 따라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도시과장 김효경    증평출장소 도시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상환 문제는 본 의회에서 충청북도 및 저희 출장소의 개선 방안을 질의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린바 있으나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이렇게 답변에 나선 점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에서 오는 불찰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뵈옵고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융자금 상환문제에 대해서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서 관장하는 주택상환금 회수 대상동수는 지적하신 대로 괴산군전체의 60%가 되는 570동이나 됩니다. 
주택 상환금은 증평출장소에서 괴산군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농협에 납부토록하고 있으므로 괴산군청까지 가는 번거로움은 지금 없습니다.  단 일부 양도 양수에 따른 명의 변경 민원인은 등기를 빨리 내기 위해서 괴산군청에 가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장소에서 서류를 접수 검토하고 괴산군에 송부하여 명의 변경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 수차에 걸쳐 주택은행과 채무자 변경을 위하여 협의는 하였지만은 증평 출장소가 아직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서 본 출장소에서 개청전과 다름없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출장소에서는 현지 출장 독려로 91년도 현재까지 16동에 대한 전액 상환을 시키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별첨 징수 실적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회수 현황은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102%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혁    문화공보실장 한상혁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해명의원님이 질의하신 연풍향교 복원 및 보수건 에 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연풍향교의 동재 및 서재복원과 대성전 및 내삼문의 기와 및 연목 부식 등으로 훼손되어 보수가 요망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풍향교의 현황과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연풍향교는 조선 중종10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84년 12월 지방지정 기념물 제61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복원 및 보수내용으로서는 6.25사변당시 폭격으로 인하여 대성전을 제외한 건물이 소실되어 증수하였고 78년에 대성전을 증수하였고 79년에 명륜당 복원과 85년에 외삼문을 복원 건립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500 천원을 들여 홍삼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연풍향교 복원 및 보수계획으로 총1억6천3백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별 요인은 동서재 복원에  9천7백만 원 대성전 기와 및 해체 보수에 4천만 원 내삼문 해체복원에 2천만 원 내삼문 계단수 등에 6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하여 향교 복원 및 보수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금년 7월22일 도에 요청한바있으며 92년 문화재 보수 대상사업으로 지난10월 선정보고 하였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서재 복원사업에는 총9 천7백만 원이 소요되며 국고지원 요청 중에 있으나 국가예산 형편상 기준 문화재 유지 보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동서재의 복원은 더욱더 어려움이 많아 조기 복원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비가 지원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성전 및 내삼문 보수 사업에는 총 6천6백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군에서도 보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도 문화재 보수 대상 사업으로 선정 보고하여 도비보조 요청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문화재 보수대상 사업으로다가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 보수되도록 계속 도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간 관계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 강원규입니다.  안병을 의원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인력 또는 기구 보강과 읍면장들의 일반 직급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기구신설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서 본군 환경보호과 신설을 위해서 도가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되어 내무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과가 본군에도 신설되면 이에  따른 정원도 증원됨으로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이 동시에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읍면장 직급 일반화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직급을 일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식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읍면장의 별정직 읍면 장을 일반직급화해서 일반직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번에는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 김명년입니다.  13페이지 이해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시 동당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물가 상승으로 건물신축시 평당 100만원이 소요되므로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종 물가 상승으로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보조금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군에서는 마을회관 신축보조금 지급은 동당 800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노력지원과 부락의 자부담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어 마을의 자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마을회관 신축비의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덕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을쓰레기장 설치 후 홍보부족으로 사용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91년도에 관내에  288개소의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그 주변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날로 오염이 가중되는 생활환경을 보존코자 하였으나 일부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워 원거리에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였거나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 또는 부락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계도하고 각종 교육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장의 설치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번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최철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유재산중 도유림 내 화전개간지 불하조치 계획을 물으셨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중 화전개간지 불하계획을 설명 드리면 도유재산은 총282필지에 43,684㎡입니다.  평으로 말하면 13,281평입니다.  현재 대부 계약사용 중인 재산도 210필지에 357,207㎡입니다.  미계약 72필지 73,477㎡는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서 현재까지 대장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불하계획은 현재까지 없으며 도유 재산이 관리계획 즉 취득, 교환, 매각, 양여는 충청북도지사가 수립 시행하고 있는바 시장, 군수에게 도유재산의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도유재산 중대부의 계약 체결된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부과징수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도유재산 대부료 수입은 4,375천원으로 도비가 3,062천원이고 군비가 1,313천원 입니다.  30%, 70%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유재산 대부계약 중 불하 요청 자를 파악해서 도에 진달 매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유재산은 화전 개간지로서 10년 넘겨 지금 대부계약 체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 불하요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협조해서 도에 진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실공사에 대한 입찰불허입니다. 요것은 우선 간략하게 제가 공사 집행관리 법규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공사 집행 관련 법규는 예산회계법 동시행령, 계약사무처리 규칙, 또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건설업법 동시행령 회계예규 등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업자 유형을 보면 응찰 대상자는 종합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법에 적용받는 면허 소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자가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건설업법에 적용받는 면허소지자입니다. 그전에는 전문건설업자 무엇이냐 하면은 단종 면허 가지고 있는 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령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 신고 된 영업 감찰 소지자입니다. 요것은 건설업법 제3조 동시행령 제4조 1항에 해당자로서 이 법에 보면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사업은 2천만 원 이하인데 2천만 원  이의 공사는 건설업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찰 한도액은 종합 건설업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2천만 원 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자는 일반 및 특수공사는 2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는 5,000만 원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천만 원 이하의 복합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부령 소유자는 2천만원 이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업법 제3조 동시행령 제4조 1항 적용해서 2천만원 이하는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 건설업자가 작년부터 이게 하나의 협회가 생겨서 5백만원 이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무부령 소지자하고 상당히 지금 마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집행방법으로는 그 사업과 에서 공사시행에 대한 일건 서류를 재무과 경리계로 집행 의뢰합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는 공사유형, 공사금액을 검토 응찰 대상자를 명기하여 입찰공고 합니다. 또한 등록된 업체가 입찰에 임한 후 낙찰이 되면 은 공사 계약합니다.  
이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은 사업가와 협의를 합니다.  다음에 공사를 맡은 업자는 착공계를 당해 사업과로 제출하면서 공사를 행합니다.  사업과에서는 공사장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있습니다.21페이지입니다. 공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 사진 전후사진을 첨부해서 준공계를 사업과로 제출합니다.  
사업과에서는 준공계에 의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계장급으로 하여금 공사의 부실여부를 확인후 준공 검사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중요공사는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겸해서 준공검사와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사업과에서 준공검사를 필한 서류가 결재를 맡아서 넘어 오면 저희들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사업과의 공사감독이 현지 지도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준공검사 한후 준공검사 조서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므로 경리계에서 부실업자의 판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관계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체계를 이룩하여 부실공사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도량형기 단속과 시장사용에 관해서 하셨는데 그중에서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는 괴산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 및 괴산군 사무 위임 위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이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별첨내역 같이 정기시장 사용률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걸로 저들은 알고 있으며 괴산. 증평. 연풍. 청천 4개 읍면에서는 년 6억4천6백4십6만5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정기시장 사용료를 기준표에 의거 징수하도록 시장관리 기준을 하고 있는 지역 경제계와 협조하여 수시지도 점검을 함은 물론 조례에 규정된 요금표를 시장에 게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23페이지는 정기시장사용요율 기준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시장. 이에 정기시장이 저희들 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홍종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도 매각 건인데 그것은 폐도가 아니라 폐천 입니다.  요것을 보고 드리면 하천 부지매각 경위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하천부지 발생지는 34번 국도 상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도로의 급커브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부소관 국유 폐하천 부지로서 면적이5,547㎡입니다.
1,678평입니다.  91년 5월 15일 괴산군 건설 과에서 충청북도 지사에게 국유지 폐천 부지 양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1년 6월 17일동 폐천 부지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충청북도 지사에게 양여가 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양여조건에  의해서 처리토록 도 관계자와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 조건에 보면 공공시설을 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천 부지를 매각을 저희들은 하게 됐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쟁 입찰은 입찰시간에 관계공무원이 입찰 장소에서 입찰을 선언하면 입찰이 진행된바 입찰 장소에 등록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등록자를 호명을 하고 입찰자가 자리에 없으면 들어오지 않는 등록자료 를 재 호명해서 응찰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을 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자의 응찰여부는 등록자의 자유의사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하면 관계 법규에 위반이며 문책 사유가 되고 또한 응찰자가 관에 대하여 이의 제기사유가 되므로 공무원이 응찰까지는 절대 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매각에 대하여신청자수희 가 상당수에 있을때는 의원 여러분이 협조를 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 현황을 별도로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토지현황 일정 별 추진상황 27페이지를 보시면 도유폐천부지 매각 입찰 공고입찰 등록자 입찰결과, 낙찰금액 및 낙찰자, 낙찰자와 매매계약체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는 일건서류를 카피해서 공고 한 것 감정평가서에서 평가된것,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폐천부지 관리이관에 대한 서류 국유폐천 부지 양여에 대해서 34페이지를 보면 폐천부지 양여증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 양여자가 충청북도 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조건을 보면 본 폐천부지는 공공용으로 사용허거나 매각조건을 양여함. 본 폐천부지 처분 수익금은 하천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하천유지관리에만 사용할 것 해서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 금액은 일단은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건설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사용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천형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문광 류천형 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정기시장 사용료율 기준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에서 어류와 채류를 수시 판매하는데 시장 사용료를 우마차나 경운기 리어카 등 우마차는 1회 1대당 150원 경운기는 1회1대당 15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지로 시장을 사용도해 보았지만 농민들이 농산물을 싣고 예를 들어서 한 경운기를 싣고 와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를 20가마니를 싣고 와서 판매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사용료를 5천원 이상 징수해 가는데 그것이 현실에 법규에 맞는지 예를 들어 거기 사용료 징수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들으면 전체 매상고에 100분지 5%를 징수한다고 항시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찰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이 사용료 징수하고는 너무나 거리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이강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이강선의원입니다.  그 도유재산 대부료 관계인데 17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단을 보면 시장. 군수는 도유재산 중 대부계약 체결된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부과. 징수.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는데 그 밑에를 보면 90년 도유재산 대부료 수입은 4백 3십7만5천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70%, 군비 30%라고 되어 있는데 군비로 30%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는 대부료의 부과징수만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군비가  30%가 수입이 될 수 있는 관계는 어떠한 근거에서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홍종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지금 제가 질문한 2건에 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시장사용료에 대한 지금 류천형 의원이 얘기한거와 똑같습니다.  너무 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가 없고 또 단속하는 공무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 마늘 한점을 갖고 와도 거기에서 500원, 1,000원은 마늘 한 접에 1,000원씩을 떼고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는 단속해야 된 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 시장사용료 조례나 사용료를 보면  아주 거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는 이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물은 것입니다. 둘째는 유평리 폐천불하 관계인데 이것 또한 여론에 의해서 괴산읍내에 여론이 빈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그날 입찰보온 과정에 사람들이 무려 70-80명 왔다라고 합니다.  왔는데 본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밖에서 하도 여론이 빈번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습성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다 못해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관이라도 입회해서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않되겠느냐 만일 그 그 불사를 알고도 진행을 했더라면 이 행위는 무효가 아니냐. 또 한가지는 그 입찰시간이 공고됐다라고 보는데 입찰시간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인에게 준 사항은 아니냐. 이것을 질문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좀 소상하게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심지어 밖에서 입찰을 보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근거를 대서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 올시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린 사항 답변 내용이 16페이지 도유재산 불하 계획은 현재까지 없으며 도유재산에 관리계획은 충청북도 지사가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시장. 군수에게 도유재산 불하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하계획이 현재까지 없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느 구절에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종전에도 도유재산을 군수가도지사께 신청했던 어떻게 됐던지 간에 과거에 불하한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도대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도 10년 상환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하한 실례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강선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덕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최영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에 대한 입찰불허 했는데 요번 특위에 돌아다녀보니깐 설계대로 된 공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다 준공검사가 돼가지고서 다음해에는 그분들이 다시 입찰을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에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배인흥입니다.  류천형 의원께서 질문하고 우마차와 경운기 1대당 150원으로 되었는데 실제와 안 맞는 이유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아까 공설 시장에 대해서 우마차와 경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괴산군은 지금 공설 시장은 없고 정기시장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실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맞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장에 요금표를 게시토록 관계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유재산 대부료징수 금액이 30%에 군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교율이 30%입니다. 이 재산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율이 30%이기 때문에 30%를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업무처리라는 것이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징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라는 것이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위탁징수 과정에서 징수교부로 30%를 저희들을 주는 것 입니다.
다음에는 최철회 의원께서 도유재산 불하 계획이 현재까지 없다는 내용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91년도에는 매각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75년도에는 10년 연부사항으로서는 도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부하고 있는 것은 화전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행위를 저희들은 대부관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저희들이 한 번내년에도 조사를 해서 매입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에다가 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은 홍종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모든 입찰을 하다보면 경쟁을 하고 저희들은 장내에서만 있고 장외에서는 하는 행위는 저희들은 모르는 형편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은 사례가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경찰서에 입회해 달라는 공문도  냈고 이후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상덕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설계와 실지공사 차이 요것은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사현장에 감독 이러한 것이 사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실공사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경리 계에서는 모릅니다. 또 준공검사가 돼서 넘어와야지만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도 관계부서와 체제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 우홍택 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회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장입주로 인한 주민의 피해대책입니다.
첫째 공장 입주 시 작업장의 안전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그리고 대기와 수질 폐기물 처리 등 세심한 검토가 된 후에 허가가 되는지의 여부. 둘째 허가정기적인 감시감독을 잘하는지?  셋째 대기오염과 폐수처리 관계 등으로 인접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무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체불 노임과 회사도산시의 근로자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공장입주로 인한 주민의 피해대책 중 배출 및 방지 시설 허가 사항에 있어서 배출 및 방지시설은 사업자가 사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허가신청을 하고 배출시설 하기 전 설치허가와 관련한 타법 즉 문화재 보호법이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에 관리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시행령에 관한 접촉여부를 관계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며 지방 환경청과는 배출시설을 군수 의견서를 첨부해서 원주 지방 환경청에 이송 허가조치하고 군 관활 배출업소는 군수가 허가 조치 후 사업 완료 신고가 되면 현지를 확인한 후 보건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적합할시 정상조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처리법 제 25조 특정폐기물 처리규정에 의거해서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허가 후 정기적인 감시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환 경청관활 배출시설과 군 관할배출시설 사업장으로 구분 실시하되 원주 지방 환경청 관할 사업장은 1.2동으로 12개 사업장이며 본군 관활 사업장은 4종-5종 사업장으로 현재 62개 사업장으로 총 74개 환경 사업장이 있습니다. 1.2.3.4.5종으로 나누는 환경기준에 의해서 고체 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얼마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환경오염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위반사항이 없었던 사업장은 년1회 1회 위반사업장은 1년에 1회 내지 2회 그리고 2회 이상 위반사업장은 년2회 3회 이상 위반 사업장은 년3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된 업소. 진정대상업소. 비정상 가동신고  업소. 타기관 요청업소. 기타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수시특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과 페수 처리 관계 등으로 인접 주민들과의 마찰시 대책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않는 업소와 인접 주민들과 분쟁에 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 제16조에 의거 개선 할 것을 명령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되도록 행정을 조치하고 있으며 개선기한을 불이행하거나 개선 후 검사결과 배출 이용기준을 이용 배출허가 기준을 계속 초과 할 때는 동법 제17조에 의해서 조업정지 조치하고 동법 벌칙 제55조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그간 관내 업소에서 행정이나 사법조치를 받은 업소가 매년 20-30개 업소가 됩니다. 앞으로도 공장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기와 수질 소음 등 오염으로 주민의 피해가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체불노임과 회사 도산시 근로자 피해대책은 중소기업 창업 업체에 대해서는 설립당시 진흥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여 사업주는 필요한 시설 자금과 운영자금을 중소기업은행과 협의등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노동부에서는 운영이나 임금지불등 행정에 따른 모든 업무를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해서 매월 지불해야 하며 체불 노임에 있어서는 제30조 2항에 의거 사업주는 담보 된 채권액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체불노임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수시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며 회사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업체에서 노임이 체불된 것을 질문을 받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사업주와 중재를 해서 조속히 노임을 지급토록 긴밀한 협의중에 있으며 금월 25일경에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관내 체불노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관내업체중 근로 인원이 제일 많은 회사는한 194명이고 제  일적은 회사는 3-4.5명이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면이나 재산으로 보아서는 사원 복지 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한 업체도 있고 영세성 업체에서는 동시설을 아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 업체가 성장되면 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원활할 복지생활이 되도록 유도하여 나갈것은 물론 앞으로 체불노임이 해소되고 업체도산을 대비해서 지역 경제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근로자의 피해가 절대로 없도록 군민보호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주민들이 부락쓰레기장이 아닌 마을 및 주위하천에 오물을 마구 버리고 하천수질이 오염되고 관광객들이 도로변에 오물을 마구 버림으로 인해서 농경지 및 주변경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락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이 먼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군내에 288개소 부락단위의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불편해서 인식의 부족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 앞 또는 주위하천에 쓰레기를 버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그간 읍면을 통해서 주민지도를 차 실시한바 있으나 아직도 이에 실천이 미흡하여 앞으로 주민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마을 앰프방송이나 반상회. 부녀회 조직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의식을 우선 고쳐서 이런 쓰레기장을 활용하도록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이 어렵거나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쓰레기장은 선으로 정리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 대치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오물을 버리는 관광객이나 쓰레기 상습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기성된 군 및 읍면 단속반을 철저히 운영해서 이를 실천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여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는 담당한 저희부서에서는 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열심히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신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데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이 마구 버리지 않는 의식도 아울러 고쳐 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엔 영세민 책정과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해서 신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선정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주민의 불편이 있으며 읍면 번영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시정했으면 하는 것과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구호양곡을 받는 가구가 있으므로 선정과정 개선을 하였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는 생활보호법 및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자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 금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3천7백2십7가구에 13,421명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거택보호자는 865가구에 1,799명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생활 보호 대상자는 지금 조사 작업을 끝내서 책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읍면의 번영회에서 할수 있도록 시정하였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서를 내서 그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구비서류를 첨부 즉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계서류, 신청기간 내에 이를 접수해 가지고 읍면장이 임명한 조사원은 접수한 서류에 의거해서 개별면담과 이장 및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득과 재산 및 부당의무 사항을 공정하게 조사토록 합니다. 
그리고 부락실정에 밝고 생활보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읍면이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을 10인 이내로 하도록 돼있어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태여 번영회에서 번거롭게 다시 책정하였으면 하는 문제는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특히 거택보호 대상자 1종에 대해서는 호적등본에 의거 부양의무자와 재산과, 소득조사까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여건 65세의 노쇠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해당이 되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특례기준에 의해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생길 시는 수시로 책정 보호하고 있으며 책정 상 제도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철저히 규정대로 조사시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행정적으로 철저히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나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가족이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실제로 어려운 집과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데도 부양 능력이 있어 법정여건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또한 기존재산이나 소득이 있어도 법정여건에 해당되므로 도움을 받는 가구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모순이 없도록 정확히 조사해서 기운영하고 있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의결로 공정한 보호 및 능동적인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구호를 받고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은 구호의 손길을 떼서 자활하도록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특별청소지역인 농촌지역 분뇨마저 수거해서 종말처리 하여야 하는 분뇨종말 처리장 용량부족으로 인한 분뇨수거지역에 대한 대책 은 관내 1일 분뇨배출 추정량이 약45톤이 생산되는데 증평에 처리하는 시설용량은 1일 35톤으로 이것도 10톤을 확장해서 현재 35톤으로서 현재 처리 부족용량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일 10여 톤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증평 종말처리장 시설만으로는 괴산군 전체에 증가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좀 부족해서 명년도 괴산지역에 종말처리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중앙에 국고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현재 적합한 시설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약 시설 규모는 40톤으로 1일 40톤 용량으로 해서 예산이 약 14억이 소요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뇨처리에 있어서 몇 해 전과는 달리 전답이나 하천 또는 한적한 곳에 마구 버리는 행위는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증평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이 초과돼서 수거가 지연되는 사례는 왕왕 있어서 증평 사회과장하고 제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생사에게 수거한 분뇨는 어떻게든지 분뇨처리장에 처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평출장소와 긴밀한 협조를 취하며 분뇨수거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 괴산군 특수시책으로 설치한 마을쓰레기장 설치 추진 과정에 부지선정의 어려움이나 사후관리 주민참여의식 결여 등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에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으로 종합쓰레기장을 확보해서 부락 단위의 매립장을 컨테이너 박스로 대체하고 2개면 당 1개소씩 청소차를 확보토록해서 종합매립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때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예산투자 계획은 무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부락단위 쓰레기장 매립장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288개소가 있고 이 내용은 도로변에 62개소 하천 변에 24개소 기타마을 주변 및 공지 산 밑 등 기타지역에 202개소가 있어서 288개소 마을공동 쓰레기장이 있고 또 종합  공동 쓰레기장으로서는 읍면 매립장이 3개소 있습니다.  
즉 괴산쓰레기장. 연풍쓰레기장 청천쓰레기장해서 매립장이 있어 앞으로 3년 - 7년간 사용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6대가 있으며 논홀박스는 33개소가 있어서 읍면 당 2개소씩 우선 배치를 하고 주요 유원지나 요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과에서 당초 부락단위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 시 읍면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사실 적지가 아닌 데가 몇 군데 있고 해서 이것을 제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수차 홍보 및 주민지도를 실시해 왔으나 일부 원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인식 부족으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사실이고 설치시 15평에는 15만원 20평에는 20만원 30평에는 25만원씩 지원해서 5백20 만원으로 288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부락단위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나니까  쓰레기 수가 그래도 일부에선 원만히 대책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마을에서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이걸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의 장기대책으로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괴산. 청천. 연풍이 공동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다시 불정지역에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코자 결정을 하고 예산을 요청해서 책정되는 데로 이것을 시행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완전한 쓰레기 대책이 미흡할 것이 예상이 되서 이를 대비해서 군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청소차도 구입하고, 논홀 박스도 많이 구입해서 면별로 안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대책을 해서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돼야 하는데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점에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대책이 군정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하는 점을   절실히 통감하고 행정당국은 부단히 노력 을 경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니 우선 우리 공동 쓰레기 대책에 의원여러분이 많으신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사회과 소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어도 관용하시고 수시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청소업무를 수행해 나갈것이며 주민을 위한 군정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이강선의원입니다.  45페이지 사회분야의 분뇨종말 처리장 관계를 현재 심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앞으로 중앙에 국고 지원 요청 중에 있어 적합한 시설 부지를 현재 선정중 이라고 했는데 괴산군에 중장기 계획을 보면 분뇨처리장 시설관계를 96년도까지 해놓고서 자금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을 94년으로 중장기 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나 비단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되니깐 지금 이것을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구태 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증평에서 지금 괴산에 분뇨가  증평으로 넘어가서 증평에서는 하루에 80 여건-100여건 이상의 분뇨관계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 괴산군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도 94년부터 재원관계를 확보해서 지원할 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에서 그렇게 계산한 것과 현재 답변해주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차이가 나고 있으니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다시 앞당겨서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같이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 의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에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완전한 쓰레기 대책이 미흡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 군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청소차는 물론 논홀박스도 많이 구입하여 면별로 대책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이건 조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비슷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소차와 논홀박스 구입문제는 년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보충질문해주신 이강선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그 설치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한데 그간 제가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평도 자꾸 분뇨처리량이 늘고 저도 전 에와 같지 않아서 자체 정화돼서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거 식으로 해서 버려야 하는 분뇨도 자꾸 생기고 해서 그동안 증평읍과 밸런스를 맞춰가며 분뇨를 처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중장기 계획을 앞당겨서 제가 분뇨처리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예산부서에 넘기고 전부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차적으로 청소차를 구입한다든가 논홀박스를 확보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청소차 3대를 사고 또 논홀박스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가지고  청소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의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이지만 지금 군민회관에서 합동결혼식 진행관계로 과정복지과 소관은 맨 마지막 순서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 오만균 입니다. 먼저 감물면 최철회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창고 활용으로 양곡보관 부족여석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에 74동 면적으로 2661평의 새마을 창고가  있습니다.
본 활용 대책으로서 금년도에 부족여석  확보대책으로 양곡보관을 희망하는 새마을 창고 10동 지난 10월중에 현지 부락민과  상의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미비 사항에 대해서 군비를 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감물면 최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의 읍 면장 허가 환원과 농지전용의 대체 조성비 부담 개선책 그 다음에 양곡보관  창고 신축계획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선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49호에 의거 읍면장이 용도증명 발급함으로서 농가가 농지를 전용토록 하였으나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 90년 8월 8일자로  공포 시행됨으로서 용도증명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촉진법에 의한 농지 전용 시에는 절대. 상대농지 구분 없이 일정면적 이하를 신고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민원 첨부서류는 용도증명과 같은 수준이나 처리기간이 10일간으로 읍면을 거쳐 군에서 처리되므로 농가에서는 시간상 거리상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 농지조성비 납부는 법상 농가가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정 면적 미만에 대하여는 조성비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일정 면적 초과 부분과 농업이외에 목적으로 전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을 읍 면장에게 권한 위임은 농가의 편의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이나 현행법의 개정 없이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곡보관 창고 신축 관련입니다.  먼저 관내에 정부 양곡보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창고 27동 일반창고 11동 새마을 창고 1동해서 전체 39동을 전체 보유하고 있으며 보관능력은 675만가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량 223천 가마해서 부족여석이 47천 가마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마을창고 10동을 계약을 해서요것이 보관 능력이 61천가마로서 보관여석은 해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곡창고 신축계획은 없으며 부족여석 발생 예상 시는 새마을창고를 계속 활용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수면 김길홍 의원께서 농산물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비축사업으로서 콩 외4개 품목 2,280톤을 비축 수매실시 및 고추. 마늘을 유통예고 및 출하조정 사업을 통하여 재배면적과 출하 물량 조정 등으로 가격 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저장시설을 일반저장고 32동   저온저장고 2동을 융자 지원하여 건축하고 농산물 저장에 활용 수급조절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으로는 수매비축 사업은 막대한 재정과 시설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좋은 시책으로서 생각되며 농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채소 저장시설을 계속 지원 확대 설치해서 저장출하실시로 수급조절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임시회의 때에 질의사항입니다.  요것을 당시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과 과정 개선문제 후계자에 대한 사후기술지도 및 사후지원계획 부실후계자의 정리대책 및 92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본군에서 지금까지 육성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도부터 추진 연평균 37명의 후계자를 선정하여 1인당평균 669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91현재 412명의 후계자를 육성해 왔습니다. 후계자 선정 절차에는 읍면에서 후계자 추천 시 선정계획 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시에는 읍 면장, 농협 장, 행정 및 지도공무원 농민대표 6명 등 전체 10명으로 구성된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에 상정하여 다음에 배점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추천하고 있습니다.  배점 기준은 농촌에 정착의욕 및 지역사회 기여도 25점 과학 영농능력 55점 영농기반 20 점 그래서 합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에 25점을 배점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심의 의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검토록하고 있어 후계자 선발 과정에 간혹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밝은 심의 위원께서 심사를 하고 있고 심의 시에는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후계자를 선발하여야겠다는 책임성을 갖고 심의에 임하면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학력의 농촌정착유도는 우수한 농촌인력의 확보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개발에 적극참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선정 후 기술지도 및 추가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의 기술지도는 일괄성 있는 농촌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지도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사후 전문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참고로 교육 실적은 작목별 전문반 교육을 진흥청에서 실시하였고 신규후계자 교육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였고 후계자 연찬교육을 군지도소에서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진흥원에서 실시하였고 해외연수 교육을 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일본을 시찰을 시켰습니다.  
후계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우수한 농민 후계자에게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범 후계자는 포상을 실시하고 경영실태 평가결과 우수후계자에 대하여 5천만원 정도의 추가 자금을 실시 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선정 계획 인원은 중앙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실후계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육성된 군 전체의 후계자수는 412명으로 지난 7월 후계자 경영실태 조사결과 354명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59명이 부실후계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업이 45명, 기타 14명 이렇게 유형별로 나타나고 이들 부실후계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고처리 및 자금회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천면 김사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 진흥 설정기준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지정근거는 90년 4월 7일 공포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의 지정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및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서 경지정리 농업용수 등 농업기반이 정비되어 있으며 토양이나 경사면에서 효율적인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 촉진지역 관광 휴양지등 국토이용계획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국토이용법상 취락지역이외 마을로서 10호 이상으로 밀집된 마을은 마을 내에 농지를 포함하여 취락부지로 진흥지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지정여론 및 지정여론 교육 및 홍보에는 진흥지역 지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 관계에 관하여 지정여론 교육을 2차에 걸쳐 실시하여 진흥지역 지정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읍 면장으로 하여금 면단위 임직원 및 리 동장에 대한 교육과 읍면 유관기관 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진흥 공사로부터 제출된 구상안을 기초로 군. 읍   협의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여 지정 안을 마련 도에 지정신청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청천면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결미 도정공장 및 포장공장유치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관내 생산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에는 청결미 생산시설 및 생산실적이 없으며 다만 정부양곡 가공공장에서 정부미 품위향상의 일환으로 습식연미기를 설치 쌀겨 및 협점물을 제거하여 보다 깨끗한 쌀을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농촌지도소와 군 농협이 주관하여 청결미를 시제품으로 지도소에서 재배한 진미 벼를 3천㎏가량을 생산 시설이 있는 진천농협에다 위탁생산 본군에 판매하여 판매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가 좋을시 관계기관과 협의 관련공장 유치 및 지원 계획을 적극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관계는 청결 및 포장재 생산 공장 설립은 공장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감이 있어야 하나 실제소요량을 감안할 때 포장재 공장유치는 많은 시설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장재 생산은 전문생산업체에 주문 생산함이 유리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수면 김길홍 의원님께서 휴경지 대책과 작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휴경지 현황을 면으로부터 조사한 결과 총 14㏊로 조사가 됐습니다.  내용은 논이 7.4㏊, 밭이 6.6㏊, 휴경지 유형은 산간지로서 기계화가 불가능하거나 생산성이 불량한 경지와 도로 및 주유소 공장 편입시설 예정농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대체 작목과 식재 계획은 도로 및 공장 등 시설예정 농지는 비 농지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영농기계화가 불가능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우량 대추나무등 유실수 및 초지조성 산채재배 등 전환토록 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문광 류천형 입니다. 다시 질문이라기보다는 부실후계자 정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들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자 처리 및 자금회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후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홍종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중에서 사용되는 도량형기가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담당관들이 어떻게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대저울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량형기는 즉 계량기는 계량법30조에 의거해서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단속을 하고 있는 목적은 우선 계량의 안전 확보와 적정한 계량의 실시 계량 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그리고 군민경제 발전도모에 이렇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하고 거래증명용 또 보건위생관리 계량기 이것에 한해서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지 않고 그냥 생산관리를 하든지 확인하든지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즉 일반에서 가정용으로 가지고 있는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1년도에는 2월 달에 구정을 전후해 가지고 읍면 간을 전부다 읍면직원들을 교체시켜서 단속을 한 번실시도 했었고 7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11개 읍면 출장소를 전부다 순회해 가면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 312대에 대해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9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시군 간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는 괴산군은 다른 군으로 가고 다른 군에서는 저희군 에 와서 교체 단속을 한바 있고 수시로다가 상거래용 계량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괴산시장에다가 300㎏까지 를 측정할 수 있는 자유계량대를 설치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00여만 원 드는데 예산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저울은 이게 87년도 8월 31일날 대통령령 12239호로다 법정 계량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증명에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상거래용으로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계량법 39조 부정계량기 사용 등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및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향우회는 특히 고추 성수기에 몰지각한 상인들이 한두 개씩을 가지고 나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성수기에는 더욱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대저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만 이것이 법정 계량기에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혹 의원님들께서 발견하시거든 수시로 적발을 해서 파기해치워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천형 의원님께서  공장입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허가조건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3가지 법에 근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도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정되어 있는 허용업종을 가지고서 제조업을 할 경우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하는 개별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1조에 의거해 가지고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함으로서 공장이 입주되는 창업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 기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법제 21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주공장 등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장 설립이 관련법에 대한 인허가 조건을 말씀드리면 공장부지 관련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 또 도로전용허가 등이 수반되고 공장건설에 따른 건축허가 배출시설허가 소방시설설치신고 또 오수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 고등 인허가 절차를 득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공장이 설립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공장 설립에 따른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대책 및 부락주민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영향 평가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부관으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이행여부는 공장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거해서 준공사항이 선행됐을 경우에 공장건설 완료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수리를 하고 위법상이나 미연 방지를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허가조건에 대한 준수사항을 확인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공장 입주로 인해서 인근부락 주민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기업체와 업체종업원, 지역 주민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각  행정 당국에서 분야별로다 또 소관별로다 신중히 처리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천형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공장건설에 따른 건축허가에 있어서 배출시설허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농공단지나 또 공해가 상당한 부분에서는 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데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규정상 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배수시설만 허용하는 경우 그 배수 시설에 그 한계가 경지정리 지역에 배수 시설로 연결해도 괜찮으며 또는 거리관계가 배수시설이 몇m. 거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배출시설관계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지금 류 의원께서 일부 공장에서 내려오는 오폐물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어쨌든 배출시설은 하든 안하든 해야 됩니다만 허용기준치 이하이래도 절대로 환경오염 물질이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관내 뚜렷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환경법에 의해서 아주 장황해서 별도로 류 의원께 그 내용은 기록이라도 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그런 업체가 한두군데 있는걸로 생각이 돼서 단속도 철저히 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것은 다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 배출시설 기준에 대한 것은 장황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가 좀 못해서 별도로 류 의원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전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70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종원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휴목장의 대체사용 방안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다음에는 신상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오폐수 처리장지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목장의 대체 사용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목장은 괴산군 칠 성면 율원이 산2-1번지 외 4필지의 국유림 541㏊를 16년 전인 75년 5월 2천6백만 원 평당 16원에 불하받아 조성한 목장으로서 75년부터 80년까지 초지 213㏊를 조성 육우400두를 기르기 시작하여80년까지 한우. 젖소. 육우 등을 600여두까지 사육하여 명실 공히 대단히 목장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87년 하반기부터 88년까지 급격한 한우가격하락으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목장주개인의 개인적인 사업실패로 목장 내 시설관리인만 두고 현재 돌보지 않고 있어 관리자가 91년 초 젖소 8두를 구입하여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현재 초지이용은 목장 관리자 및 율원이 축산가 일부가 채초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사료 포 이용은 옥수수를 재배하여 인근 타양축가 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초지관리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초지관리가 불실한 경우에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성실한 대리 관리자를 물색 지정하여 초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원목장은 사유재산이라 주위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목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과거에 경작하던 농가들에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줄수 있는 방안을 목장 주와 협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양축 가에 대한 축산폐수 처리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및 제 7조에 규정된 축산배출 시설허가 대상과 신고대상 규모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축사폐수 배출시설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돼지 사육시설은 축사면적이1,400㎡이상 즉 424평입니다. 다만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보호 구역에서는 면적이700㎡이상입니다.  그러니깐 평수로는 212평입니다.  소사육시설은 축사면적이 1200㎡이상 363평입니다.  
다음 폐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질 보존 및 그특별대책지원 및 상수보호구역에서는 600㎡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신고 대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돼지사육시설은 축사면적이 250㎡이상 1400㎡미만입니다.  소사육시설은350㎡이상, 1,200㎡미만 오리.닭 사육시설은 500㎡ 이상 양 사육시설은 500㎡입니다.이상말씀드린바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군 관내는 축산폐수 배출시설허가 대상종목의 양축 가는 없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는 91년 10월말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 사육농가 7호, 돼지 사육농가가 38호, 닭사육농가가 55합계 95호가 있으며 이중 축산폐수 배출시설을설치하여 신고한 농가수는 소사육농가7호중2호돼지는 38호중 17호, 닭은 55호중 16호 합계 95호중 37%인 35호는 설치되어있으며 60호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세양축가 즉 오수뿐 뇨 및 축사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규 정에 저촉되지 않는 농가는 약300호가 있어 며 이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축산진흥기금 8 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27호에 축산폐수 간이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방비 3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19개소의 간이정화조를 설치하고 지방비 1천만 원을 투자하여 톱밥발효돈사 27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 시설 신고대상 양축농가 중에서 18호에는 축산진흥기금 호당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융자지 원하여 축산폐수 정화조를 비롯하여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 적으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 사업에 국비. 도비. 축산진흥기금 농어촌발전  기금은 다각적으로 투자비용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한편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군자체적으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축산폐수 처리기본 원칙은 퇴비화 하여 재활용하는 것이므로 야적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비가 마지않는 가축분뇨 적치시설을 해 적치했다가 완전히 부속된 후에 유기질 비료로 활용  하도록 홍보 및 기술 지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동원목장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초지법 규칙 제11조에 대리 관리를 한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이 대리관리는 반드시 목장에 한해서 사육소를 길러야 되는지 또 그 용도를 변경을 해서일반 농산물로서는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리로 8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듣고 있고 발표를 했습니다.  600마리를 사육하던 그 대단위 목장에 8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것은 목장이 아니고 개인도 10마리, 20마리씩 기르는데 이것은 목장의 가치로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16년 전에 정책적으로 농민들에게 빼앗아간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뭐 앞으로 지주와 상의를 해서 뭐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라고 하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6백 마리를 하던 것이 10년 동안 무성하게 그냥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을 옛날 65년도에는 기차가 가는 철도 옆에 있는 묵는 땅도 유휴지 활용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도 곡식을 심었던 적이 있어요. 도로변에도 뭐를 심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라고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 된 답변에 보면 500㏊라는 커다란 농지가 초지조성은 200몇 십㏊가 됐습니다만 그 크고 넓은 땅이 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군에서 또 담당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놀고 있땅을 지주와 협의를 하든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에게10년이거나 5년이래도 임대료를 법고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연풍 이해명의원입니다.  동원목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원목장 관계는 제가 현직에 칠성면에 75년도 11월 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77년도 3월 1일자로 칠성을 떠났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이 동원목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 동원목장 주변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학동에 있는 주민 거의가 군유지로서 소작을 하고 있던 것인데 정책적인 사업이 돼가지고 소작인들에게 강요를 해서 무리하게 경작권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박탈이라고 하겠지요.  
해서 강제적으로 이게동원목장에 인수해 가지고 현재 목장을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동원목장이 당초에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현재 목장으로서의 참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구태여 윗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인드리겠습니다만 현재보고 사항을 들어보니깐 현재 완전히 목장은 폐허가 되고 불 과소인지. 돼지인지8두 정도를 경영한다고 할 적에 과연 경작하던 농가들이 생활이 풍부하고 한 농가라면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영세한 농가들이 농경지로 이용하던 것을 정책적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다른 기업에게 매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있다고 할 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이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그 목장 주에게 건의를 해가지고서과거에 경작하던 영세농가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현직에 있을 적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을 겪었기에 역시 공직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역시 행정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역시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하는것은 현재자책을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만은 반드시는 정책적으로 시. 군이나 도에서 업주에게 건의해가지고 그 해당지역 농가에게 불하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는 강력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영세농가에게 불하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것이 만일에 안 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과거에 경작하던 농가에게 임대를 해서 저렴한 소작료로서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준수 없는지 이것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제가 현재 생각난 데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 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목장이 영원히 발전해서 잘 됐으면 저고 여러분들이고, 경작자들이고 다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불행하게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목장이 불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 법에 의해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느냐 있으면 축산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행 초지 법으로서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지 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1차 시정 지시를 냅니다. 1차에도 안되면 보완이 안 되면 2차에 내가 지고 2차에도 보완이 안 되면 3차까지 내서 3에 안되면 그때는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해가지고 관리자가 축산을 경영하고자 하는 관리자가 대상자가 있을시 에는 군에서 판단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당한 임대료를 내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용도로 변경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은 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큰 면적은 농수산의 가능 또 농수산부 장관이 인 정주는 승인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과거에 경작하던 주민들이 다시 임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자와 서로 협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이해명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과거 작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입법안이 예고가 돼가지고 지금 국에 상정 중에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초지법이 개정돼서 좀더 초지법이 강하게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 6월 달에 시정조사를 냈고 또 11월 달에 한 번냈습니다. 내년 4월 달에 다시 조사해 가지고 현 상태로 있다면 새로운 개정 법률에 의해서 초지 법에 의해서 단행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엔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산림과장 이운하입니다. 이해명의원님께서 군 유림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군유림 현황과 관리상태 앞으로 유용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유림은 총 260필지에 1926㏊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목상 임야가 197필지 있고 묘지가 있고, 초지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차 서면으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은 총 1영급은 1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령급은 10세서부터 20세까지,  3영급은 20세-30세까지 또 4영급으로  지금 현재 군 유림이 나누어 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1650㏊에 대해서 축적은 41,354㏊ 입방이 되겠습니다. 입방은 얼마의 숫자를 얘기하느냐 하면 1m×1재서 세워놓는 것이 목상들 얘기로는 3백세를 갔다가 1입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그것이 트럭으로 따지면 얼마냐 트럭에 6입방 실어서 따진다면 한 9천8백9십2  차가 되는 그런 숫자이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장 축적이 많은 것이면 이령급, 삼령급에서 83%에 달한 면적을 가지 있고 축적으로서는 92%에 달한 축적입니다.  
그럼 이것이 보시다시피 사람으로 말하면 한창 성장기에 있어서 현재 생장도중에 있는 임산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저희가 75년도서부터 90년까지 제 군 유림에 군비로다가 국고보조가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군비로다가 조림한 것이 617㏊에 전체 면적에 37%에 대한 조림을 했고 조림수종은 낙엽송. 잣나무에서 17,551 전본을 갔다가 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풀베기. 비료주기 해서 연면적으로다 3,700㏊에 대한 비료주기. 풀베기를 해서 열심히 관리해 왔습니다. 그 후에 영림계획을 다시편성해서 89년도부터 93년까지 5개년동안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계속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제지가 혹시 276㏊에 대한제지가 의심이 가시는 분은 제지는 쉽게 얘기해서 산으로서는 나무도 심지 않고 벌채도 하지 않은 그 시업제한지를 갔다가 제지라고 합니다. 
그네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이 돌 서들이라든가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가 33㏊또 보안림이 쉽게 얘기해서 증평 윤리라든가 소수 옥연이라든가, 문광 양곡 이런데 저수지가 있어서 수원 함양선 꼭 관리해 거긴 마음대로 산림 경을 못하는 보안림이 78㏊가 있고 또 초지가 50㏊가 있고 또 묘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또 송별 삼송지역에 국립공원으로 편성된대가 22㏊가 있어 그래서 제지가 276㏊가 군유림내에 산제되어 있다. 또 그 동안 대부되어 있는 것은 초지2필지에 대해서 50㏊를 같다가 87년도에 그 축협에다 장연 오가리 검은 동에다 50㏊를 대부해서 1년간 대부료를 백오만 팔천 원을 해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송전탑 1필지에 대해서 23입방 이것 만2천원 대부 받아서 한전에다가 지금 현재 대부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은 93년도까지 일단 영림 계획이 편성되었으니깐 93년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군 유림 매각계획이라든가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목재 값이 하락되어 있고 인건비는 많이 비싸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간벌할 것이 약간은 있지만 이것이 삼포지주라든가 적장목이라든가 해야 생산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재싯가가 회복되면 이것은 다시 간벌을 해서 생장촉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석산이라든가 지하자원이라든가 군 유림에서 발견이 될지는 이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저희들도 발달시킬 개발에서 군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군 유림에 대한 많은 이용계획이 있으면 서로 기탄없는 지도를 해주시면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78폐이지가 되겠습니니다.  
김길홍의원님께서 가로식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이것이 나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취급은 합니다만 이건 도로법 3조에 의해서 도로 부속물로 현재 간주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신규는 병충해에 강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소득선 있는 유실수로 대치하는 방안 또 묘목을 마을에서 생산해서 마을의 주민소득을 올리는 2가지골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국토미화라든가 가로경관 공해방지를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식재하는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현황을 보면 가로수가 서있는 거리가 우리군내 225㎞에 8739본에 서 있습니다. 
그 내역은 수종별로 보면 플라타너스라든가 현사시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버드나무라든가, 기타 등으로 해서 지방도, 국도, 군도에 분포돼 있습니다. 가로수 요것은 첫째 그 그늘이 많아져서 피음도가 좋아야 되고 자동차 가스라든가 이런 내연성이 강해야 되고 또 추위에 강한 그 내한성이 강한 수종이여야 되고 또 병충해에도 강한 수종이어야 되고 또 병충해가 있어 약을 뿌려도 약에 강한 수종이어야 되고 도전지를 하더라도 바로 그왕성하게 다음해는 순이 나오는 그 맹아력이 강한 수종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특성있는 가로수를 보면 영동시가지에 감나무 이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긴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감나무 적지가 잘되는 겁니다. 또 진해에 벗나무 또 공군 청주에 공군사관학교 그 저 비행장 입구에 메타시꾸아나무 또 강서에 들어오는데 플라타너스나무 또 동대문구입구에 히마리야시다 또 이 청와대 입구에 가죽나무 대전시 이렇게 좋은데 가 있습니다. 또 실패한 이유는 내한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그 75년도에 대전시내에 히마리야시다를 후딱후딱 심었습니다. 
심었다가 그게 몇년후에 영하 19도까지 내리는 바람에 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군내에는 보통 겨울에 추웠다하면 영하 15도 또 81년 최고 추웠다하면 24도 그래서 이거 청주에 오동나무 심어서 오동나무 조림해 가지고 영하 19도까지 내려가지고 다 옥천까지 싹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이렇게 그 내한이 강한 수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어 둬야 합니다.
아무리 20년 지났어도 내한성이 딱 지나게 되면 플라타너스 껍데기가 훌떡훌떡 터져 가지고 그 이듬해면 다 내공성이 되어서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내한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가로수 식재가 군내에서 군비 가지고 심는 건 아닙니다. 중앙에서 물량이 조정되어 돼 단위 1년에 만보니 오열은 그 만 불을 가지고 각 시군과 물량을 조정해서 가로수 도로에 포장하는데 우선순위로 심기 때문에 이것이 물량이 해마다 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올해 내년까지도 군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에 인한 물량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지방비는 있습니다만 은 물량 조정이 그렇게 해서 식재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군내에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문리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산수유나무를 몇 개 심었습니다. 그래 그 노폭이 좁은데다가나무의 성질 자체가 인제 나무에 성질은 위로 포를 라같이 올라가는 수관성이 있고 옆으로 퍼지는 수반성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데 는 이것이 우마차가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니까 전부 꺾어져서 말이 아닌 그런 실정이 됩니다. 또 이것이 또 의식수준과 관련이 되어서  그런 나무를 심었다가 나중에 관리가 잘못되면 으레 전부 꺾어 망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내한성이 강한 아주 유실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마 우리 군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보편적으로 은행나무 또 뭐 영동시가지에 감나무 또 그 외에 우리 도에서는 유실수로써 소득이 높은 가로수는 저희는 아직 산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간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 계약재배를 해도 되지 않느냐 산림법 45조에 보면 은 우리군내 그 양묘업자 등록자수가 일반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세 사람이 있고 우리 군에도 업으로 하는 양묘업자 정부 지정업자 두 사람이 있고 10개 산림조합에서 그래서 적어도 23사람의 양묘업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을이나 학교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사주께 너희들이 생산하지요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은 그건 완전히 군비로다가 또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정 관계가 또 매년 이것이 물량이 계속해서 심는 것도 없고 이것이 가로수가 5㎝이상 되려면 7년 동안 종자 파종을 해서 길러야 되고 또 부락에서 이것이 한 번전에 마을 양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공동작업을 해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양묘에도 이렇게 그 애로 사항은 있으나 마을에서 구태여하고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한 번심겠다하는 그런 분들의 결심만 내린다면 마을의 공동 포지도 부락의 그런 기술 그런 부락이 발견되어서 지망한다 할 적에는 군에서도 일반 기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을에 실지 요건이 맞고 기술이 있는 부락이 발견될시 에는 이 문제는 우리도 계속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부락의 그런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상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건설과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최철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개량 구역보다 일반 수리시설 지구가 농민들의 용수부담이 너무 과장하며 시설별로 격차가 많다 이런 내용과 일반 수리시설 지구 농민들이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일반 수리시설 지구의 용수부담은 농지 개량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당 수매 2등품을 기준하여 최고 양수장 20㎏에서 최하 도수로 10㎏으로 되어 이에 따라 농지개량계로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별로 차등부담과 농지면적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89년 3월 14일 농림수산부령 제1021호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인근 농지개량 조합 구역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자율 조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 균형에 따라 다소 부담이 있는 곳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개량계 용수 부담되는 것은 평균을 보면 반당 농지구역 5㎏보다 적은 3.8㎏을 부과 농지개량조합 부담비율보다 월등히 적다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군의 일반 수리시설 지구에 조직된 농지 개량계는 98개로 조사 되었는데이중에 38개 농지개량계의 구역이 농조 구역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느나 농지개량조합의 인력예산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 당장편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는 또 정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특별 대책이 없이는 해결이 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저의 일반 수리시설지구 경지 면적이 1,366㏊인데 농지개량 조합에서 직원 일인당 담당하는 면적이 135㏊,수로 감시원이 24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원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16명이 증원이 돼야지 이 일반지구를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명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에 배가 늘어나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괴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풍 소류지의 추진경위 및 그 완공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풍소류지는 1987년 7월 착공하여 총 사업비 9억5천만 원 중 7억4천만 원이 투자되어 78%의 진척이 되었습니다. 약 2억1천만 원이 더 투자되면 우리 농민들께서 그 시설을 유익하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끌어온 사유는 사업비 재원 부담비율이 국비70%, 도비9%, 군비21%  이에 따라 전액 군비 투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대 군비를 절감하고 국도비 지원재원으로 완공을 기다렸기 때문에 약 5년여에 걸쳐서 부진한 공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긴밀히 건의하여 명년에는 꼭 마무리 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굴착 사업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 안되어 중복 굴착으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을 억제키 위하여 매 분 기초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 굴착에 대한 사전 조정을 실시하고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억제해야 되나 각 기관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지 못하여 괴산서 부리 시가지 입구에 시공된 포장을 깨고 도로굴착을 실시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해 되도록 사업조정을 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66호선 종합 청안별 부근입니다.  종합 문 방선에 증평읍 남차리에서 청안별 문방리로 연결되는 도로확포장 계획과 이 노선을 연장하여 효근리. 조천리. 청용3구를 경유하여 현재 도당 청룡선 군도와 연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평 남차리에서 청안면 문방리로 노선의 확포장은 92년에 착공토록 계획되어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내년 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방리에서 효근리 조천리를 경유하여 청룡리까지 확포장 계획은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계획 중인 농어촌 도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장차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종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직영사업과 입찰도급공사의 단비가 너무 차이가 많다하는 내용과 주민 직영과 입찰 도급계약의 한계 셋째로 공사계획방법인 주민직영과 입찰도급의 한계를 기술적인 내용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말고 금액으로 구분하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주민직영 사업과 입찰도급 공사를 단비로 비교할 때 다소의 차이는 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재경비 적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직영공사에 있어서는 제잡비가 약 5%로 계산되고 있고 입찰도급엔 약 35% 내지 뭐 40%경우에 따라 45%정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직영사업은 주민직영 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2천만 원 미만의 단순공사에 한하여 주민과 수의 계약토록 하는 것이고 그 이상 사업으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복잡한 공사사업은 입찰 도급하는 제도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영사업 금액을 한도로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요건에 시공능력이 있는지와 계약키로 규정되어 기술상의 수행능력 제한 규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토목 기술수준 및 현재 건설장비 대량 보급에 따라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주민직영 사업이 가능한 단계이고 또 주민협동에 의하여 지역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므로 본 취지는 꼭 금액 한계를 제도화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원 최철회    감물에 최철회의원 올시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수리시설 수리계별로 본다고 했을 적에 과거에는 20키로 내지 10기로로 증수를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농지개량 조합에 반당 5기로를 증수하도록 금 정부에서 아량을 베풀은 연유에 의해서 각 수리계에도 3.8키로 내외로다 증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양수장이나 기타 유지관리 사업비만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지구에 대해서 최소한의 면적이 50정이상이라든가 농지개량조합과 수리계가 연계되어서 관개 급수를 하는 지역이라면 정부차원에서 농조계로 흡수 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매분기초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중복 굴착에 대하여 사전 조정을 실지 해야 되나, 조정해야 되나,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 굴착조정위원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데 회의를 안 하셨다는 건지 앞으로 위원회를 설립하셔서 조정을 하시겠다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관과의 충실한 답변준비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최철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보수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한 조달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영농기 이전에 수리시설물을 점검하여 꼭 유지관리 수선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자체 예산으로 개보수를 실시하든가 부득이 예산이 다량 소요돼서 저희들 예산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에 건의해서 국.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구역 인근에 소규모 일반지구에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농수산부장관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뒤따르게 되므로 저희들 임의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 조합장과 협의해서 한 번농수산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도로법 제24조5항 규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 분기 초에 그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모았다가 그때 조정 위원회때 부쳐가지고 거기서 일단 하고 또 그 기간에 안 되건 그 다음기간으로 미뤄주고 합니다.  그러나 요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계 조정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장입니다.  87폐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장주변에 일반아파트나 사원아파트 및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농촌에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사원들이 지역에 거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장현황을 보면 은 괴산농공단지에 4개 업체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업 수는 48명이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39명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9명 사리농공지구가 10개 업체가 입주가 됐는데 종업원 수가 631명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476명,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155명 그리고 창업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군데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내에 21개 업체입니다. 종업수가 1124명인데, 지역 거주하는 사람이 931명,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194명 그래서 종업원전체로 보았을 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80%,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20%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원 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은 사리에 있는 우진 오무사에서 19세대를 지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사원주택이 진실적이 없습니다. 
84폐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90년도 이전에는 일반 아파트를 규모가 큰 것이 4개소가 건축이 됐는데 164세대가 입주됐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현황을 보면 은 규모가 큰 아파트는 지금 2개소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동건설에서 지금 54세대를 짓고 있고 금석에서 19세대를 지었는데 금석에 19세대는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19세대 중에서 14세대가 입주가 됐고 아직 5세대가 입주가 안됐습니다. 교동건설은 지금 군청 밑에 있는 건대 10세대가 지금 현재 계약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가능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은 일반 아파트는 도시구역 내에 주거 지역 상업지역은 전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는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법에나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지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이용계획법에 취락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읍면소재지가 대개 지정이 됐는데 여기도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산림일 경우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임대및 근로복지 주택을 지금 농공 지구 내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취락지역에도 할 수 있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이한 국토이용계획법에 경지 지역이라고 전답에도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지일 때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지 건축 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은 사원임대 주택은 세대만 1,500만원을 융자를 주택은행에서 해주고 근로복지 주택은 1,400만원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사원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쌉니다.
사원임대 주택일 때에는 1년에 3%, 근로복일 때에는 8%-10%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에 향후 건축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은 아파트 건설은 업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질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지어있는것도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상당히 망설이는 것 같아요. 괴산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동에도 읍면에도 지금 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망설이는 것 같고 저희들 토지 거래 신고한 내용을 보면 은 대사리에 지금 미니 골프장이 있는데 그 밑에 787평을 23만원에 샀다 그래가지고 토지거래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보다도 2배 이상이 높고 때문에 토지 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가격을 인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공고를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신고를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 신고를 했을 적에는 48세대를 짓겠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괴산읍사무소 앞에 바로 정문 앞 오른쪽에 거기에 2,300평을 청주에 있는 주택업자가 매입을 해가지고 5층에 65세대를 진다고 토지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허가가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건 아닙니다만 은 저희들이 아는 정보는 지금 2개 지역에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주택은 그거는 주택업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주할 수 있는 거는 월평균 90만 원 이하 소득자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사항은 설성건설에서 지금 역고 개에다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고 사원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과에서 경영자 협의회를 구성을 여름에 했습니다. 그때 창립 총회때 관계 과장들이 와서 협조 사항을 얘기 할 적에 사원임대 주택을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와 융자조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보들 받은걸 보면 은사리에 삼원산업에서 변전소 앞에 1,100평정도 샀다는 얘기는 들어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창성요업이라고 해서 벽돌공장이 괴산 윤 사장이 하는 게 있는데 역고 개에다가 40세대를 짖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융자신청을 해서 자금까지 떨어졌는데 그 뭐 대지 형편이 나쁘다 그래서 지금 포기를 하고다시 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법에 하이마테크라고 해가지고 요전에 준공처리를 하러 왔을 때 사원 주택을 지어라 그랬더니 거기는 회사 옆에다 지면은 사원들이 입주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에요. 괴산이나 어디 가서 살기를 일하고 괴산 와서 지으려고 하니 터 값이 비싸고 이래서 사원임대 주택이나 근로자주택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심의 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형아파트를 많이 건설해서 사원들의 복지증진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요 다음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 입니다. 장연면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지역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의 치과의사에 대한 배치계획은 없는지 또한 배치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관내 그 공중보건의사 배치 보건기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공중보건의사를 받는 숫자는 보건소하고 11개보건 지소에서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폐이지 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은 저희군 에 26명이 배치가 돼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사가 18명인데 요것은 보건소에3명, 의료원 괴산군에4명, 보건지소에 11명해서 18명 전원이 지금 배치돼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저희군 에 소요인원이 12명입니다.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인원이 8명인데 연풍, 칠성, 문광, 청천, 청안, 사리, 불정, 송면보건지소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하고 감물, 장연, 소수면 보건지소 4개 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4개 보건기관에 대한 환자 진료 대책으로는 보건소는 문광 보건지소하고 청안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그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격일제로 보건소에 와서 내소하는 환자에 진료를 하고 있고 감물 장연, 소수는 소수면 사무소는 보건소가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로 환자들이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장연은 칠성, 감물은 불정으로 그 환자를 유도해서 진료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 보건의사 배치하는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은 1980년 12월에 법률 제3335 호로다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역 복무에 임하는 그러니까 군의관은 그 재원을 보사부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농촌 지역에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중 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은 지금 현재 치과대학에 과거에는 남자들이 많이 진학을 했는데 불과 2.3년 전부터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배치하는 약간에 감소 요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지상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t
○서 아시겠습니다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불합격 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배치되는 작년 재원이 현저하게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저희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은 저희가 필요한 기관이106개소입니다.
소요인원이 청주. 충주. 제천. 제철시 보건소를 제외한 103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89명이 배치가 돼 있고 34명이 도내 배치되어 있질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도 4명이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3%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시기하고 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은 매년 4월 20일 이면은3연간 의무기간을 마친 사람들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됨과 동시에 5월경에 도로부터 신규재원이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92년도에는 금년도 졸업자하고 작년도에 불합격된 다수인이 시험에 응시할걸. 로다 봐서 내년에 금년에 배치되지 못한 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원 배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해서 92년도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 계획이도에서 시달이 되면 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장님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딴 대는 격일제로 불편이 없는데 비단  장연만은 불정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통편이고, 매사가 이뿐이 아니라  우리 장연 면에는 제일 오지지역으로 치과의사가 필요한데 비단 치과의사뿐만이 아니라 토목기사가 없는데 가 장연입니다. 우리가 국가의무인 세금을 들 내는데도 아니고 이건 무순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걸.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 복지과장 노명숙 입니다.  노인정 건립지원금 현실화에 대한 이해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9폐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노인정 신축사업비로 6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축자재 및 노임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경로효친 사상앙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 사회에서도 동참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전액을 지원할 경우 군재정도 어려움도 있고 행정기관에 대한 의타심을 과중할 우려도 뒤따릅니다. 추후 군 재정범위내에서 점차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노인정 문제는 답변에도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노인정 1 동을 짓게 되면 20평정도 약 2,000 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물론 자녀들이나 지역에서도 노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건 아닙니다.
부담이 2∼30%라면 물론 가능한 얘기가 되겠는데 현재 거의가 70%정도를 지역에서 부담보 하고 한 30%정도를 지원을 받는 현실이라고 하면은 과연 군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차원에서 말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정문제는 우리의 건의 아니고 전관내에 상당수가 있지만 현재 지역에 부담이 워낙 과중한 까닭에 이것이 82년서부터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정 또는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현실과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군비나, 국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자녀질이나 지역에 있는 인사들도 다소 부담을 해야 한다하는 거는 저 자신도 충분히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워낙 지원되는 액수가 현실과는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약한 70%정도는 지원이 돼야 하겠지 않느냐 나머지 2.30%정도는 지역 인들의 인사가 부담을 해서 노인들이 다소래도 시간을 참 헛되게 보내지 말고 그런 자리에서 국가적인 시책이나 여러 가지 자녀질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할 적에는 다소 군비나 국가에서 부담 된다고 하더라고 현실보다는 지원금이 향상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액을 군비나 국고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해명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액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청취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15시30분)

3.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물품 정수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물품정수 취득승인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정수 취득승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취득 승인이 나야만이 예산에 계상된 물품을 살수가 있습니다.  본 취득 승인 제안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기구의 행정장비 보강이 있고 읍면 민원편익 증진 및 행정장비 보강 보건소의 최신장비 보강, 산업과의 행정장비 보강, 지도소 및 사회과의 행정장비 보강이 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문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 정수는 물품 관리지침에 의해서 기본정수가 63개가 있고 사업정수가 205개가 있습니다.  총 정수 물품이 268개입니다. 이중에서 이 정수 중에서 물품으로 되 있는 것은 취득승인 요청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자산 취득 비에서 사고 있습니다.
본 물품 취득 승인한 요건은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물품정수에 있는 물품을 사고 예산 계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취득승인 요청을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재무 과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양식에 의해서 이걸 의회에 취득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요청에 있어서 총 계는 품목이 22가 수량이 56개입니다.  금액이 2억5천백6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15품목에 41종 대체취득이 7품목에 1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왼쪽에 9번에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수는 저희들이 요번에 요구하는 숫자가 되겠고, 정수는 가히 정수 배정을 받아서 취득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숫자하고 정수하고 보태면  실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또 같은 품목이 다시 취득승인 할 때는 그 실수가 정수로 올라와서 숫자가 플러스
라스가 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수는 정수합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가 48개가 있습니다.  부족수가 32개입니다.  요번에 요구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실수가 80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대형 승용차 의회용이 1대가 요번에 부족수 되겠습니다. 
요구된 것이 이 승인요청에 보면 은 수량이 요구되는 숫자입니다.  요것은 현재 의회에 있는 차가 중형 승용차입니다. 1490cc인가요. 요번에 사는 것은 1900cc입니다.  그래 대형이 됩니다. 요거는 도로부터 공문이 와서 현재 정수요청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책관리법에 의해서 정수 요청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형 승용차 요거는 환경업무 추진용인데 요것도 다시 사는 건데 요것도 도로부터 공문이 와서 하나 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형 승용차 지도소에서 요것도 도에 지시에 의해서 신규로 하나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현재 한대 있습니다.   요 한대는 칠성 면에 배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6대 지도소입니다. 에어컨 1대, 투영기 1대, 요거는 보건소용입니다.  에어컨은 의회용입니다. 모터 싸이클은 지도소용입니다.  타자기가 15대가 소요되겠습니다.  요건은 본청에 1대 읍면에 1대씩 한대씩 배정을 하는 겁니다.
프린터기 통신장비로서 통신 계에 전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1대 도시과에 1대 의회에 1대 있는데 지금 1대 있는데 1대를 더 사서 활용코자 한다는 계획입니다.   앰프가 보건소에 1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본 정수가 정수되면 32가지를 사서 총 80개가 된 겁니다. 사업정수입니다.  사업정수는 신규로 9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 콤바인 산업과용입니다.  그 다음에 필름 자동현상기 요건 보건소용입니다.  치과기구 소독기 요건 보건소용입니다.  6대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사회과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체 취득입니다. 이 기본정수가 수량이 14개 이었습니다.
여기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은 소형 승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내빈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에 그것이 내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승용차하고 짚형 승용차하고 산림과 산불예방용입니다.  84년도형입니다.  대형화물은 덤프트럭입니다.  85년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를 정수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예산에 계산되면 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것입니다  청소차도 괴산하고, 청천 대차 폐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6년도 산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다시 대차폐차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 요건은 괴산의용소방대용입니다.  요것도 83년형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서 대차폐차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가 연풍, 부흥, 새마을과, 지적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공보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하였기 때문에 8대를 새로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사업정수는 소방펌프차가 있습니다.  이건 칠성 면에 1대있는 것을 대차 폐차하는 겁니다.  이상 정수 취득승인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철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감물에 최철회 올시다. 신규로 취득하는 정수나 그 외에 대체 취득하는 물품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 연수 규제를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폐기될 수 있는 물품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첨부가 돼서 다시 신규 대를 체 하는 걸로 이런 부수되는 서류를 첨부 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지금 최철회 의원님께서  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는 됐고 저희들이 폐기한거는 대체취득인데 요것은 그러면 대체취득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은 구입연식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나와 있고 인제 이것만 말씀을 한건데 서류와 승용차는 서류가 검사증 하고 자동차 행적부 청소차도 그렇고 다 똥차입니다. 복사기도 5년 되었는데 복사기는 서류가 없습니다.  
이게 대체 취득은 거의가 찹니다. 여기서 차 아닌 것이 복사기 한대 일 경우인데 이것은 폐기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은 이걸 저희들이 대체 폐차를 합니다. 우리가 팔아먹지 못하고 청주에 대차 폐차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저희들이 주면은 대차폐차 승인 된 것을 줍니다. 그럼 그걸 첨부시켜 가지고 차에다 붙여서  넘버를 달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못 팔아먹고 복사기만은 저희들이 모아났다가 폐기할 것은 일시에 모아났다가 물품공매해서 팔아먹습니다. 서류는 갖추는 것이 여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나와 있고 구입년 식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물품정수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13분으로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 3항 물품정수 취득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4.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주요사업장현지답사특별위원회위원장연찬)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 위원회 활동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4일 김사진 의원님 외에 4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으로 11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특별위원회가 12분 의원님으로 구성이 되고 11월 13일부 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각 읍 면의 사업장을 순회하시면서 특위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  우선 연찬위원장님과 최영실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장이신 연찬의원님 나오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찬    91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찬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본 특위가 구성되어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특위는 제6회 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의  원님 모두가 관내 읍면을 돌아보시며 지역사 정도 파악해 보시고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답사해 보시면서 우리군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껴 보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므로 서 12분 의원님으로 특위가 구성되게 되었으며 본 의안이 특위에 회부됨으로서 11월 13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가 개최 되였고 특위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최영실 의원님을 선출하고 7일간의 특위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답사는 예정된 29 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비롯하여 답사 예정지역의 인근에 있는 금후 사업 예정지 4개소와 증평읍 용강리에 재한 두산 전자 폐수 처리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시공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보편적으로 업자도 급 사업에 비해 주민직영 사업이 견고성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 이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경미하지만 하자가 발생된 사례도 있어 앞으로는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 하에 사업이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였습니다.  
포장과 소수면 고머리에 있는 두충나무 묘포 장을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개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었으며 농촌소득 작목의 개발권장을 위해서는 새마을 소득금고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대체작목 재배에 값싼 새마을소득금고의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 주요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답사결과 종합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본 특위 활동 기간동안 현지 안내를 맡아주신 관계실과 공무원 여러분과 현장에서의 편의제공을 위해 애써주신 읍면 출장소장님과 유관기관 단체장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특위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서 9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앞으로 군정이나 소정수행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중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답변자료 작성과 특별위원회활동 기간 중 현장안내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릴 것은 내일 오후1시 30분부터 음성군청회의실에서  괴산. 진천. 음성군의회 의원님들의 연수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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