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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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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12일 (화) 오후 2시


  1.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부군수및실과사업소장증평출장소관계실과장출석요구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
  5. 4. 주요사업장현지답사를위한특위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제6회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군정및소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를위한관계관출석요구의건(홍종원부의장외4인발의)
  4. 3. 군정에관한질문(최철회의원외8인)
  5. 4. 주요사업장현지답사를위한특위구성결의안(김사진의원외4인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개의)

1. 제6회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14명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8일 청주 예술 문화회관에서 민주 평통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통일안보 정세보고회 참석하신바 있으며 11월 4일은 충청북도 운수연수원에서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주관한 의원 세미 평 양수발전소를 견학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의회 사무과에서 의사 과장께서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주일간 경기도 수원 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 교육 중에 있으십니다. 의안 제출에 관해서는 11월 4일 홍종원 부의장님 외 4분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안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11월 5일은 집행기관장으로부터 물품정수 취득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2 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2. 군정및소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를위한관계관출석요구의건(홍종원부의장외4인발의)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 군수 및 실과사업소장 출석요구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부 군수 및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제출해주신 질문 요지서에 의해서부군수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 가정복지, 산업지역경제,축산,산림,건설,도시,보건소장과 증평 출장소 도시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 군수 및 관계실과 사업소장 출석요구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3.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9분 의원님들에 질문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기관에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과 직제 순에 따라서 관련실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철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감물에 최철회 의원 올시다. 우선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중 도유림 내에 화전개간, 전답과, 대부계약 내역에 관해서 답이 11 필지이고, 그 면적은 7,325평 전은198필지로서 34,982평 올시다. 
계에212필지 중 35,727평으로서 실 경작 농민에 불하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에서 대부계약으로 수년간 임차료만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도 그 토지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과중한 임대료를 내고 경작하게 되는 농민에 편익에 치중하여 불하 이전 조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에 10년 상환한 농민의 경우 이전 조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현재 임대 건수를 조사한 것으로 보면 괴산이 9필지, 장연이 2필지, 연풍이41필지 칠성이15필지, 문광이45필지, 소수가3필지, 덕평이 3필지, 감물이93필지로서 감물면내의 경우 전체의 건이 과반수에 달하며 남에 땅을 경작하는 열등의식을 불식시키며 또 영농회원상을 이농현상을 막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한 처리를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괴산군 관내 일반수리시설지구 수리계, 농민들의 용수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조사된바 있어 건설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조합원이 조합비를 저수지, 양수장, 개량보 지구 등 수리시설 될 조합비 부과 량은 공히, 반당, 정조 5㎏을 징수하고 있으며 설치사업비, 개보수비, 유지관리비등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 농지개량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 관내에 일반 수리시설 지구 농민들은 수시시설별로 운영관리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양수장시설. 암반관정, 개보수 지구 등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례로 칠성면 외사 양수장의 겨우 10a당 7㎏이고, 감물면 오성 양 수장은 8.6㎏, 사리면 소류지 요건 사담리 올시다. 5.9㎏ 사리면 노동 소류지 7.4㎏, 문광면 유평 소류지 10.7㎏, 흑석 옥성 암반관정 8.7㎏등 그외에 시설물 별로 부과 량이 각각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 구역보다 부과 량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양수장시설 혹은 보지구등 농민은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은 그러한 지구를 조사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것이 있으면 여하이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처리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농지전용문제에 있어서 종전에는 읍면장이 용도변경 신청 처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제47조 농지전용과 이용특례에 의하면 당해농지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에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되어 있으며 농지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11조 용도증명 이러한 내용인즉, 용도증명서 발급 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분기마다 군수에게 읍면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유농지에 대하여 소득차원에서 농지전용허가 등 복잡성을 완화할 것이며 투기성이 없는 대체농지 조성비 예치 등 과중한 부담감이 전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은 없는지 예를 들면 농가에서 양계사, 돈사, 축사 등 계장 같은 시설을 하였다가 5-6년 후에 다시 농지로 전환하는 이러한 제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 조성비 및 허가절차에 대하여 농민들이 너무 까다롭고 혹은 자기농지를 이용하는데 과중한 부담을 안고 하여야 된다는 여론인즉 이에 관련한 처리 방안을 산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도 추곡수매 홍보 안을 보면 양곡창고 보관 용역에 있어서 보관능력 64만8천5백2십 가마 재고량 5백5십3만6천4백7십5가마 보관 여석이 112,045가마로 산지 창고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하였는데 앞으로 창고 신축계획수립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괴산군내 새마을 창고 현황을 보면 새마을 창고 총 74동인데 그중 양호한 창고 수는 71동이고 파손우려 반파, 불량창고가 3동인바, 현재 새마을 창고 활용대책으로 보수 및 깔판제작으로 군비지원을 600만원하고 있는바 더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새마을 창고도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91년도 추곡수매 홍보 안을 보면 역시 양곡입고 부족창고는 심각할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히 새마을 창고를 국고 혹은 지방비로 지원해서 건설해 놨다고 했을 적엔 유효적절한 활용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새마을 창고는 농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농민에 이득이 갈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 의원입니다. 불실공사 기업체에 대한 입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각종 숙원사업 공사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많이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이라면 우리가 당장을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00 년 대계를 바라보며 하는 이 사업이니 만큼 부실공사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또는 업자들이 지나친 사리사욕만 생각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 공사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이런 불실기업체나 업자에게는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도 속 허가를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의욕이나 빈을 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실공사 억제를 위한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또한 부실공사 억제 방지를 위하여 성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국한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치과의사가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이 오지 지역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구는 다 갖추어져 있는 단 치과의사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치과의사를 이 오지 지역에 배치해서 주민들에 편의를 도모해 주실 수는 없는지 또 앞으로 치과의사에 대한 배치계획은 또 언제쯤 되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연풍 출신 이해명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각읍면에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노인정 및 마을회관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1년도부터 각 리동 단위로 노인정 및 마을회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원금 내용을 보면 노인정이 6백만 원 마을회관 8백만 원해서 약 10여 년간을 그러한 현상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 각종 건축자재 상승과 노임이 급증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대개 추상해보면 평당 1백만 원 정도가 소유된다고 하는데 그 건평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거기가 20평정도가 아닌가 생각하면 약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할 적에 과연 6백만 원-8백만 원 가지고 그 어려운 부락 경제사정으로 봐서 그 건축을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군 재정도 여러 가지 여러운 점이 있다 해도 기왕에 노인복지시책에 일환 또는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든 부락에 공동문제를 협의한다고 할 적에 이런 지원은 군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보수 및 복원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관련된 문제가 돼서 죄송합니다. 역시 충청북도 문화재로 서 8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연풍향교는 1950년 6.25사변으로 인해서 대성전과 내삼문 2동만 잔존하고 나머지 내삼문. 외삼문 동재서재해서 명륜당과 각4동이 완전히 소실이 됐습니다. 근간 명륜당과 외삼문은 복원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동재서재가 복원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역시 지역 유림들은 물론이고 문화재보존상으로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간 관계요로에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지만 아직도 문화재가 완전 복원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까닭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성전과 내삼문은 그간 수차에 긍해서 복원을 했지만 역시 보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업자들이 공사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판단이 돼서 불과 4-5년밖에 되지 않는데 지붕에 누수가 돼서 석가래가 썩고 있고 내삼문은 완전히 석가래가 부러져서 현재 참 남이 보면 창피할 정도로 천막으로 지붕을 씌우고 있는 현상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가 되야 되지 않아 이런 아쉬움에 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서는 연풍면 원풍리 소류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6년도에 착공을 해서 1990 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지역 몽리자는 알고 있 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은 아예 공사조차도 하지 않고 해서 그대로 시방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시 정부에서 일단 공약된 사업은 공약된 기간 내에 마땅히 처리가 되야 한다는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역시 부득이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그 사항을 몽리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현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당국에 대해서 불만이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국민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현재 살 수있겠느냐. 현재까지 모든 각종 시책이 참 공약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언제 완공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 및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 유림은 여기 계상은 물론 관계 당국 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역시 군 유림이라 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일제 때 마을 동 유림이었던 것이 일제 중엽에 읍면 단위로 이 관이 되었다가 5.16혁명이후 지방자치가 군자 치로 이관되는 동시에 막 군 재산으로 현재 귀 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은 항상 군 유림의 관리 사항을 보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관 내에도 군 유림에 대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까지 군 당국에서는 군 유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군 유림을 잘 관리 조성한다면 군 재정에도 역시 일익을 담당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 유림 조성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
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과장님 그리고 군청직원 여러분들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림이 항간에 여론이 비등하고 또 어떤 것은 건의적인 내용도 있으니 솔직하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0여일 전에 문광면 유평리 폐도로부지 매각에 대하여 그 시기와 평수 감정가, 매각금액, 응찰자수, 낙찰자 성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입찰과정에 입찰에 응하고자 왔다가 응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데 그 이유와 또 입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특정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는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데 만일에 듣는 그대로라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으시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입찰과정에 이런 그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축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에 칠성면 율지리, 율원리, 외사리, 사은리 4계리에 자연부락으로는 8개 부락입니다만 주민 가구 수는 150세대가 유림 및 도유림을 수십만 평 개간을 해서 군 유림에 대해서는 군과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군 유림 개간분에 대해서는 그 면적이 수십만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단위 목장을 만든다고 강제로 주민들의 강한 반대를 무릎 쓰고 한 푼의 개간비도 지불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팔아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삼아 그 매각가격이 평당 얼마인가 알려주시고 당시에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만분의 일이라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다만 현재에 놀고 있는 이 목장 부지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이 아닌 임대료라도 받고 임대해 주실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지 또 목장허가를 득하고서 저렇게 수년간 방치해도 되는지 법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목장 위치를 반대하다가 이장도 파면시키고 또 똥물이 넘쳐 부락을 덮치는 것을 말한다고 다른 명분을 달아 형무소에 보낸 사실을 군청에 다년간 근무하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고금 역사를 봐도 이장을 파면시키는 곳은 당시 괴산군청 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주민직영과 입찰공사가 너무 차이가 많아 어떤 원칙이 있는지 어떤 것은 입찰이고 주민 직영으로 하는지 복잡하고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입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액을 가지고 입찰이다. 주민직영이다 하는 것은 연구해 볼 필요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부흥관내 3천만 원을 주민직영으로 공사를 한 것은 폭5m에 390m를 포장을 했습니다. 또 입찰한 것은 5천만 원을 가지고 4m폭에 470m를 했다면 너무 업자에게 이익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에 의하면 적어도 주민직영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했더라면 700m를 더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는 결과인데 이 막대한 군민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앞으로 이런 간단한 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직영 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괴산군 관내에는 장날 5일장이 매일 있다고 봅니다. 연풍에도 장이서고 불정에도 장이서고, 괴산, 증평에서 5일장이 섭니다. 농촌 사람들이 고추를 10㎏을 달아가지고 분명 히 옵니다. 
와서 시장에서 달아보면 그것이10㎏이 안 되고 9㎏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량형기 평저울 이것이 사실은 전부다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저울을 없애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용을 한다면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할 대책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평저울에 대한 것은 시장에서단속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시장 곳곳에 농민들과 상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리니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바라면서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문광 류천형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관내에 입주한 모든 생산업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장이 처음 세워질 때는 모든 시설물들이 허가규정에 의하여 설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의 안전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그리고 대기와 수질오염 방지장치 또는 폐기물 처리 과정 등 모든 점을 세심히 검토하여 허가해 주시는지 궁금하며 비록 모든 것이 규정에 맞도록 허가 준공검사를 해주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즉 정기적인 감시감독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특정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두 군데의 업체만 보더라도 대기오염과 폐수 처리 관계 등으로 인접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한 두 달의 노임 체불은 예사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일 업체가 도산을 한다면 이때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공공기관과 정부투자 기관 등은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급 기관사회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갖가지 중복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예산의 낭비가 뒤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군데의 도로를 상수도 공사로 파헤치고 다음은 하수도공사, 또다시 전화케이블 공사 등으로 파헤치고 메워서 포장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관련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천 도로주변 오물단속계획 마을앞 및 주위하천이 쓰레기장과 같이 오물을 마구 버려 하천수질을 오염 시키고 주위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마을마다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를 하천에 버려도 규제하지 않아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을 보면 관광객들이 오물을 버려 시골길 도로변은 농경지로 날라들어 보기 흉한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여 앞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책정과 문제점 보안대책입니다. 지금 우리주변에는 생활능력이 없어 정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또 영세민이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 본 의원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정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에 소리가 있는데 선정과정을 읍면 번영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하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생활구호 양곡을 수령하여 상회에 팔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구호양곡을 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호양곡을 줌으로써 개중에는 더 게으름만 피우는 경향이 있어 이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불만에 소리가 많은데 앞으로 선정과정을 개선하여 사실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지요?
다음은 축사오폐수 처리장 지원 및 대책 입니다. 지금 마을 어디를 가나 축사가 많은데 오폐수 처리가 되지 않고 하천이나 농경지로 방류하여 악취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양축농가에서 정화조 설치 및 톱밥 발효 돈사를 시공 중에 있으나 이는 영세농가에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양축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으로 소규모 양축농가의 축산폐수를 규제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대로 방치된다면 점점 더 환경을 오염시킬 것으로 압니다. 
영세양축농가에 폐수처리 할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양축농가도 아직까지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농가의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확 포장 계획입니다. 지금 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을에서 버스를 타려면 2-3㎞씩 걸어 나와야 차를 탈 수 있는 부락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되어가고 있는 농촌에 생활권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과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증평읍 남차리에서 청안면 문방리로 연결되는 군도는 확장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방리까지 오는 군도를 효근리를 경유 조천리를 거쳐 청용3구로 연결이 되면 증평사곡 군도와 연결이 되어 앞으로 편리한 교통을 할 수 있다는 청안면민의 숙원사업으로 건의 한다면 성취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심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심경섭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아파트 건립계획을 묻겠습니다. 군에서의 국민주택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하고 사원임대 아파트 건립계획은 없는지요. 우리 군내에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45개의 업체가 산재되어 입주하고 있어 업체의 종업원이 약1,700명이나 되나 그 중에서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종업원은 약 20-3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공장입주로 인한 지역경제에 도움은 된다고는 하나, 거의 청주 증평등 외지에서 회사버스로 출퇴근하여 우리 군내에는 공해만 남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장주위에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여 사원을 입주토록 하여 부녀자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서 농촌의 노동력을 취업시킬 수 있고 고장의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있으면 회사 사원 APT 건립 시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지 있으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읍면 소재지와 기타 필요한 리동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하여 분뇨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도 분뇨를 이용하지 않고 분뇨수거 업자에게 처리토록 의뢰하면 며칠씩 걸리는데 그 이유는 분뇨처리장에 용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처리장에서 받질 않는 이유로 제가 알기로는 증평출장의 인구증가와 증평의 몇 개의 사단이 있어 이러한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증평 장소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3회 임시회의 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도지사님 도에서 증평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 내용보다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과연 지금 주택 상환금이 증평에서 과중돼서 괴산군에 전체 주택상환금에 1/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에 계신 분들이 그 상환금을 갚으러 괴산군청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첫째로 덜어야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인 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행정상으로 그것을 맡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 밖에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실무자이신 증평출장소의 주택 과에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내에 도로가 날로 확장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도로는 확장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하는 가운데 가로수는 매년 필요하고 가로수는 틀림없이 더욱 많이 쓰여지는데 괴산군내서 새마을사업으로 소득사업으로 좀 묘목을 기르고 몇 년 후에 할 것도 지금서부터 좀 계획적인 생산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농촌에 그러지 않아도 소득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한 번개발해서 우리 군내의 것은 우리가 생산해서 가로수를 심으며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지나치게 부담은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농산 분과에 내적인 면으로 농산분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농사를 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가장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나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행여나 국회에서나 국정을 논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긴 하나 너무 답답해서 또 제 소견이 너무 좁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 소관부서에서 지나치게 부담은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로부터 고추 값이 산지 값이 4,000원이상가니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입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수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입을 한다. 라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가를 안정하는 의미에서 수입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천 원 하는 고추 값이4천원이상하면은 수입을 하면은 절반이 2천원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4천원이하의 절반인 2천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생산자를 보호하는 국면이 있어야지 어떻게 소비자만 보호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어떤 자리에서 경제기획원 대의정실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난 자리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천원 이상할 때 말레이시아 고추를 수입한다고 하면은 아마 1천원이면 고추를 수입을 할텐데 1천 원 갔다가 2천5백 원에 팔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요. 
2천5백 원에 팔면 틀림없이 1천5백 원이라고 하는 편차가 이득금이 생긴다는 그 말이요. 그런 1천5백 원이라고 하는 이득금이 생기면 그것을 농촌 기금으로 정립을 했다가 2천원이하로 떨어지는 고추 값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다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여기계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농민들에 대한 것을 여기에 나오신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정말로 알고서 모든 데에 가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돼서 일을 관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분개하는 것은 바나나를 수입했습니다. 바나나를 수입을 해가지고 냉동 창고에 대기업들이 잔뜩 가두었다가 값이 비싸졌을 때 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농민을 위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바나나의 수입은 농수산부에서 해서 농수산부에서 편차가 나는 것은 정립을 해두었다가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 과정에 적자가나는 부분을 메꾸어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되며 예를 든다고 하면 고기를 수입하면 축산부에다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수입해서 마진이 생기면 그것은 축산부에서 기금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추가 올라갈 때는 수입을 하며 떨어질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 는 이 농민에 서러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느 과장님에 답을 받자고 하는 말씀보다는 농촌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 없어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며 행여나 언론인이 계시면 정확한 것이 있다면 언론에 보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불정 출신 안병을 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월부터 5월 말까지 괴산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부락 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좋은 구상에서 시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부지선정의 어려움과 사후관리, 부락주민들의 참여의식 결여 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매립장 사용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3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군청의 홍보부족이나 사후관리 소홀로 봅니다. 군에서는 부락단위 쓰레기 매집장 규모에 따라 15평형에는15만원 20평형에는20만원, 30평형에는 25만원씩 군비를 지원하고 관내 288개소에 총 5,2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낭비는 아닌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의 확보와 종합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락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논홀(콘테이너)박스로 대체하고 2개면에 한대씩 청소차를 확보하여 종합 매립장으로 운반 매립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예산투자 계획 그리고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인력 또는 기구의 보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현상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각종업체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주하면서 우리 군에도 수년전부터 많은 기업체들이 이주 가동하고 있거나 입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가 입주하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과 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공해배출 업소가 금년 10월말 현재 증평출장소 관내에는 36개소, 괴산군 관내에는 74개소 등 총 110개소가 있는데 업체의 숫자로 보거나 관할 지역의 면적 등 지도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볼때 괴산군에도 환경관리 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력보강 대책이나 앞으로 기구 확장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증평출장소 관내에는 본군보다 공해업체수가 38개소가 적은데도 환경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군은 공해 배출업소가 많은데도 환경과가 생기지 않는 점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읍면장의 직급이 별정 5급으로 되어 있느냐. 앞으로 읍면장의 직급을 행정 5급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군의 실과장과 읍면 장간의 수평적 인사 교류가 가능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평적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인사활력소 역할 과 읍면장의 행정능력도 전문화되어 읍면의 발전도 도모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본 군 만이라도 교류를 만들어서라도 시행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계획 되어 있는 아홉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자료 준비와 각 읍면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특위활동을 위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0일 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상으로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30분 개의)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사진 의원님 외에 4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 김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각 읍면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평소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님 모두가 관내의 각 읍면을 돌아보며 지역 실정도 파악해 보고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답사해 보면서 발전하는 괴산의 참 모습을 피부로 느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활동 기간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주요사업 현장 을 답사하되 지역의원님과 해당 읍면장이 협의하여 선정해 주신 주요사업장을 읍면에 대해서는 2개소를 덕평. 송면. 부흥출장소에 대해서는 1개소를 선정했으며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관내에 대해서는 증평. 도안, 지역을 포함해서 2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 답사일정과 선정된 사업장은 여러 의원님께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답사계획은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산적한 당면업무 추진 등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의원님들로부터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사업현장만을 답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특위가 구성되겠습니다만 공사에 지장이 없으시다면 의원 여러분 모두가 특위구성에 관계없이 함께 참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12분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최철회 의원님, 이해명 의원님, 김사진 의원님 심경섭 의원님, 안병을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류천형 의원님, 신상덕 의원님 김길홍 의원님, 박형규 의원님, 연 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특위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5. 휴회의건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읍면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19일가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두 분 그리고 의사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2분 의원님은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심경섭 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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