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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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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2월 12일 (수) 오후 2시 30분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괴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조례개정안
  6.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7. 6. 괴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8. 7.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괴산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폐지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천형의원외4인의원)
  3. 2. 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괴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
  6.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군수제출)
  7. 6. 괴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군수제출)
  8. 7.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괴산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 괴산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1.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천형의원외4인의원)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부터 어제와 오늘오후 2시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협조해 주시고 동참하여 주셔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읍면 순회 인사회는 잘 끝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휴회 기간중 의정활동으로는 지난 2월 10일 오후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실시한 읍면 순회인사회를 통하여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 근무 공무원들을 의원들께서 위로 격려하신 바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사무기구
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조례개정안 ‘92정수취득승인의 건, 괴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괴산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천형의원님 외에4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류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의원 류천형입니다.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에 따라 괴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때에 일비만을 지급하던 것을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희에 참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걔정되는 내용은 여러 의원님에 기히 배부해드린 괴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러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을 조례안 내용으로 보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이강선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강선    방금 류천형 의원께서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 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개정 조례안은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기왕에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든가 안을 냈을 적에 물론 현명한판단하에서 생각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은 우리 의원들 중에는 우리 의원의 여비보다도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처음 실시되면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여러가지 고충이 많은바 우리는 여비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고 활동할수 있는 연구 활동비가 우선 과제라도 생각을 하는데 어찌하여서 이런 중대한 사실은 생각조차 못하고 현재 하찮은 여비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지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에게 가장 급선무로 생각되는 것은 여비보다도 우선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연구 활동비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실 의안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길홍    의장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길홍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이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의회일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어떤 안건을 다시 발의를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괴산군의회 일비와 여비 지급에 대한 것만 토론하실 수 있어야만 회의가 원할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만큼 이 문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 완결을 하시고 그린 의사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 중에 이강선 의원님께서 소상히 연구를 하셔서 의제로 발의를 하시는 것이 원칙 인것 갈습니다.
○의원 이강선    개의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안건은 김길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따로 의원님 연구 활동비 조례는 다시 차기 좋은 기회에서 발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류천형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그 조례 안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조례안 내용으로 보아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4분으로 괴산군의회의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2. 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입니다. 제안 설명할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군의회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사무기구명칭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또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8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신구대조 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명에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바꾸고1조 2조중에서 1조의 3째줄의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개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조에 간사로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4조 부칙 중에서 의회사무기구를 사무과로 또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칭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본안은 설명 드린대로가 되겠습니다만은 본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사무기구
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14분으로 괴산군의회사무기구
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3.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배인흥 입니다.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이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공시지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공시지가 적용은 90년 6월 30일 법률에 의해서 이후에 시행되엇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 23조 2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조정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 23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제 23조에 대부료 등에 고나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증가율이 나와있고 옆에 대부료 인상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단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10000원의 대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91년도에는 15500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5%가 10000원을 냈던분이 91년도에 11500원을 냈다할경우에 15%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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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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