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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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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 27일 (수) 오전 10 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심의를위한질의답변청취

□ 심사된 안건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심의를위한질의답변청취    

(10시00분 개의)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심의를위한질의답변청취
○위원장 최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분야별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심사 특별 특위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점이나 집행부서의 세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 청취를 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는 특위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안 작성순서에 따라서 분야별로 질의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 순서에 의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서 36페이지 예산 관리에 경상사업비 군정업무추진 여비 공통이 라고 해가지고 1천9백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좀 과한것 같아서 한 4백을 깍을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정이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밑에 군재정지도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주요군정 추진비 공통해서 천만원인데 이게 좀 과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백 삭제를 하려고 하고 2백을 깍아서 8백만 주요군정추진비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너무 과한것 같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회단체 임의보조 공통 에서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이것 기본경상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서 3천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천만원만 사회단체 임의 보조를 하고 천만원은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세건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 박종구 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업무추진 여비 공통 1천9백만원 상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각 실과에서 예측이 가능한 것에 한해서 하고 가능하고 확실성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계상을 일단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만 이러한 저희들이 공통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예측이 불확실하고 행정의 수요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겼을때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획실에서 관장을 해서 직원들이 각실과에 백만원 2백만원씩 계별로 있는 것외에 돌발적인 무슨 출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합동작업에 도에 나가서 합동작업을 한다든가 교체 증원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그외에 그 해당부서에서 업무가 갑자기 폭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출장의 빈도가 많았을 때 그거에 대한 보충적인 예산비로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예산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은 군정전반에 관한 재정을 총괄할때 그런것을 예측을 불허한 것을 같다가 계상하고 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적에 그것에 의해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실과계에 백만원 50만원 또 출장 빈도가 많은데는 2백만원의 여비는 무엇이냐 그것은 관내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1년동안에 1월달서부터 12월달에 쓰는 여비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을 위한 보충적인 여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9백만원이 많다고해서 4백만원 감해 주시는 걸로 해서 1천5백만원 밑에 군정추 진특판 역시 그러한 취지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이나 도 단위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경비인데 이것은 어제 2백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어제 산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마을소득 금고 지원을 전출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더 3백만원을 삭감을 저희들 기획실거에서 일단 3백만원 더해서 5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계산서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사회임의 단체 보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매년 8월 31일 몇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8월 31일 까지 내무부 장관이 각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됩니다. 거기의 지침에 보면은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단체보조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면는 새마을 사업 단체로서는 시단위 단체는 얼마를 지원해 줘라 읍면 동단위 단체는 얼마를 지원해 줘라하는 정액보조 단체가 나열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된다는 것은 새마을,한국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주민협의회 이렇게 나와있고 기타는 이런 정액 보조단체는 이렇게 단체별로 금액이 명시되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이런 이외의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공동으로 지원해서 그러한 단체가 활성화 되어서 하나의 군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행사가 있다. 할적에 그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며는 평통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평통 제4군 단체라고해서 보훈 단체라고 해서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상이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리고 월남 참전단체, 민족통일 협의회 행정동우회 그리고 기타 이러한 단체가 지역의 개발이나 주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때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 지금 현재에 말씀드린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그 단체에 활동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한 단체에 구성이 되어서 그러한 모임이 있어서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했을 적에 단체 보조를 해서 일반 경상비로서 계상을 해 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 논 것입니다.
○위원 안병을    그 사회단체 임의보조 공통을 그렇데 사용처는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겠습니다만 저희 군 예산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사항을 어제도 기획실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경예산서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으로 보면 상체는 굵고 하체는 약한 이런 식의 예산서 같아서 소모경비는 너무 과대하고 예산에 비해서 사업물량을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더구나 이러한 문제 같은건 물론 사회단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를 해주면 좋습니다만 우리군재정상 그렇게 많은 경비까지 소요 안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좀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어제도 예산 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위원님께서 말씀이겠습니다만 단체 보조를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단체 보조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 계획서가 각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 과에서 받아가지고 오고 또 평통의 운영의 단체면 내무 과에서 평통을 취급하는 해당 과에서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가 적법한 것이냐 그것이 시기가 계상이 적법하게 되어 있나를 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그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위원님께서 의회에서 감사하면은 최소한의 경비 를 해서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예산서 총무인사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중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생각하건데는 내무과에는 새질서새생활실천 취지 자체는 좋은건데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여러 항목 많이 들어가 있는 것같고 또 실천지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천만원에서 너무 과한 것같아서 2백정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42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전자복사기 구입 5대가 있습니다만 이 구입을 5대를 꼭 전부 바로 같이해야 되는지 저희 생각에는 재정이 넉넉치 못한 형편에 그 사용하고 있는 현지에서 현재 아직도 쓸수있는 것은 좀 나중에 예산에서 사고 급한데 먼저 사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수있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입니다. 안위원님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새질서 새생활 분야에서 새질서 새생활 지원으로 해서 지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궁금하다 하시는 말씀 같아서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관계는 내무부정부 시책의 확정사항 입니다. 당초의 예산에서 예산을 주셔서 그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추진 해야 될 사업이다. 지원의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를 모아서 또 어떤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활동을 촉진시킨다든지 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주로 쓰는 것이고 괴산같은데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노상 주차장 관계 적치물 관계를 상당히 자주 이것을 동의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거죠.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전자복사기 구입5대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88년도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가까워졌고 또 이것은 한 번기계를 들여오며는 한 번교체하는 시기가 2만매 입니다. 2만매를 하루 백매씩 한다고 하더라도 한 2백일 정도 한 1년 못미쳐서 7개월 정도에서 드럼을 갈아야 되는데 이 드럼을 갈기 시작하면 새로 교체하는 드럼은 당초에 기계가 들어왔을 때 드럼후에 같은 수명은 유지를 못 합니다.
 드럼 하나가 보통 30만원, 40만원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기계들이 1년간 수선비가 150 금년도에도 60-70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면 가는 기간동안에 민원이 적체화되고 능률도 안오르고 그래서 이 기계는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것이고 때문에 이거는 대수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량을 다 확보하도록 이렇게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 만족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 안병을    아니 뭐 대수가 많아서 그런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5대를 사용하고 있는 현 사용처에 그것이 아직도 쓸수있다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하다 아니면 한달후에 사도된다 뭐 이런 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1년후에 사줘도 되는 것을 지금 미리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미리 사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1년씩 버틸수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을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순서에 의해서 조사된 사주는 것이 적
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수시로 한다고 전자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88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산다 이런 개념보다도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꼭 이건 확보를 해서 내려보내줘야 되겠다. 저희들 입장에 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2개월 더 쓸수는 있지만은 추경이 금방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야 추경을 해주시면 연말 마지막 추경인데 그때까지는 이 5대를 그때까지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을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천형    안위원님 질문서에는 안들어와 있습니다만 38페이지 주민홍보지 추가분 군정홍보 특집수수료를 좀 설명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들어 왔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산서 38페이지 주민홍보지 추가분과 군정홍보 특집수수료에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순길    공보실장 박순길입니다. 지금 류천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주민홍보지 추가분하고 군정홍보특집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서울신문이 803부 또 충청일보가 377부, 중부매일이 277부 이렇게 지금 현재 군정 홍보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일보가 사실 작년도 12 월 28일날 창간이 되어서 그동안에 연초에 예산이 확정 돼가지고 같이 군정홍보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창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지방지이기 때문에 어떤것은 해주고 어떤것은 안해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동양일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다 군정홍보지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다음 홍보특집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순길    그것도 동양일보입니다. 동양일보 당초에 딴것도 특집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양일보만 안돼있기 때문에 어떤 신문사는 특집수수료를 주고 어떤데는 안주고 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을    공보실장님께 한가지더 추가 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궁금한것인데 이거 도서구입 관계가 1-8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배부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순길    북방저널은 실과 읍면 사업소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하고 국제문제는 지금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건데요.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만 추가로 하는건데
○위원 안병을    충청일보 중부매일 또 이러한 것까지 해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동양일보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에 배부관계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공보실장 박순길    신문배부는 저희들이 명단을 받습니다. 읍면의 명단을 받고 절대 4개 신문사면 4개 신문사가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을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재무과의 자료가 안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 류천형    재무과장님이 아직 자료를 들 뽑았습니다.
○위원장 최영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최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재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재무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 기본 재무행정비, 기본경상비 중에서 세무 조사 활동비 은닉 세월 발굴 활동비 198만9천 원을 세웠고 은닉세원발굴비를 198만9천원
똑같이 세워놨는데 활동한 실적 이것이 예산서가 올라올때마다 이 경비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꼭 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활동해서 얼마마한 실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안병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 세무실적은 목표가 1억63백 만원이었는데 실적이 3억44백만원 그래서 211% 1억81백만원을 작년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유형별로는 법인 비업무용 토지 또 일반과 세자 또 개인회사 사치성 재산중과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91년도에 저희들이 총결산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저희들 지방세 부분만 작년에 목표된 실적을 거양한 금액이 3억2천4백만원이었습니다
. 그래서 90년도에 비해서 15%정도 더 징수 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세무조사 측면에서나 일반 은닉세원조사 측면에서 활동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중에는 비업무용 토지중과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낀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실적 4월말 현재보면 2억4천5백만원이 목표인데 연간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실적이 4484만9천원 4천4백만원 그래서 18%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한 것이 1건 일반과세 7건 개인 및 사치성 재산 중 과한 것이 4건 일반과세 23건 이중에는 작년에 행정 감사때 안병을 의원께서 저희들한테 질의하신 세무사치성 조사에 있어서 읍면에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리.동장들이 좀 정보를 제공해서 활동을 하면 좀더 많은 사치성 재산을 발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말씀하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각 읍면에 교육을 시켜서 그 실적을 가져왔고 그결과 몇개 읍면에서는 리. 동장님들이 정보제공해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사하고 있고 오늘도 세무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닉세원발굴 실적은 저희들 92년도에 현재에 377건을 지금 발굴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취득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합해서 2천4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들이 앉아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이것이 현지에 나가서 법인격은 주로 서울, 청주 등지에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담당직원들이 원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출장도 관내 출장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상된 여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상했는데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은 물론 군 재정에 세입의 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무슨 대우가 좋아야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읍면의 재무계 직원에 대해서도 이런 활동비를 주며는 사소한 세금이라도 관에 있는 차량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수가 거의 관에 있습니다. 징수가 가고 재산세금도 서울에 상당부분 있습니다. 직접 징수를 하러 가면 좀 많이 징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형규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2페이지에 92년도 상반기 취로사업 2건에 대해서 성립 전 조치를 하셨는데 물론 그 영세민 취로 사업이라는 것이 농한기인 겨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또는 그 성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내용과 또는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영세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군비라도 더 보태서 영세민의 생활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확대 실시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58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 영업 단속에 대해서 이것이사회 정화 차원에서 철두 철미한 그러한 업소를 단속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해당한 어떠한 단속 실적 이런 자료 제출 좀해 주시고 이것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55페이지 보건관리에 대해 서 보건소 옥상 방수 공사하자 보수를 업자 측이나 다른데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직접 보건소에서 하자 보수를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를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봉호    사회과장님께서 지금 사리면에 출장을 나가서 계시는 관계로 해가
지고 주무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 사업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92년도 2월 12일자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총 상반기에 취로사업비가 1490만원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돼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단순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 볼 때는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이나 주민이 건의한 노임 살포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기간은 92년도 2월 15일서부터 4월 15일 60일간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성립 전 조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현재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건수를 보게 되면 환경위생사업 건수가 7개소에 취로 세대 인원은 212세대가 참여를 했고 취로 요원은 6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리가 2개소를 75세대 217 명 도로 및 농로사업으로서 3개소에 70세대에 233명 기타 1개소에 21세대 125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4월 15일까지 노임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4월 31일까지 계획 건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취로사업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의 취로사업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비나 도비 사업이 배정이 돼야지만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는 없습니다만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 생활 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한테 노임 살포 사업을 해가지고 생활이 안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형규    취로 사업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사회계장 이봉호    취로 하루 일당이 올해는 1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규    1만2천원 받고 누구 취로 사업하러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사회계장 이봉호    그래서 이 단가가 상당히 작년도 90년도에는 8천원으로 되었고 91년도에는 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에는 1만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취로사업 단가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에다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단순 노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노임을 갖다가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1만2천원으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주로 취로사업이다 하면 노인 부녀자 층이 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이 이상 단가를 올려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수 없다 해서 1만 2천원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형규    여기에서는 좋게 취로사업 하는데 이게 사실은 되들 안는거 거든요. 공사하는것 보면 업자가 하지 취로사업이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이런건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이 됩니까
○사회계장 이봉호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책정된 1종이나 자활 거택의료보조 1종, 2종, 3종 대상자가 되겠고 그 이외에도 책정이 안됐더라도 저소득층으로서 영세민으로서 이사람은 취로 사업에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사람은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계장 이광선    사회과장님이 출타중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 심야퇴폐 변태업소는 대상업소가 520개소 대상업소는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다방, 이.미용, 숙박, 전자유기장 그래서 대상업소가 520개소입니다. 전부가 129 개소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25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10. 시정지시 14시설 개선 한건 이렇게 해서 25건을 올해 단속 했습니다.
 단속반 편성하고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내무부하고 도일정 단속이 월 4회 저희들 기동단속반이 주 2회씩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읍면 단속반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일주일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심야 퇴폐 변태 영업 요식 업소는 밤 12시 이후에 보고 이.미용전자 유기장은 밤 9시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위해 업소 또 불법 시설 칸막이라든지 네온사인 이런걸 저희들이 하고 기타업주 종사원에 대한 건강 진단 수첩 여부 저희들은 유흥업소 여기는 6개밖에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주류제공 같은건 거의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저희들 식품 접객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보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신 저희들 홍보비는 밤에 단속하기 때문에 식대가 일인당 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료제출이 재무과장님이 한거나 사회과장님이 한거나 이게 월별로 실적이 나오고 업소명이 나와야지 그냥 이런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백날해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할수 있는 자료가 돼요. 월별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소명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건 자세하게 첫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생계장 이광선    저희들 관내에는 심야퇴폐 영업을 뿌리뽑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실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적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예산을 좀더 달라든지 말씀해 주세요. 또 질문할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입니다. 우리 박형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증축에 따른 옥상 방수 공사 관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백평을 증축을 하면서 착공이 9월 4일날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공이 12월 31일날 됐는데 옥상 방수공사 관계는 기초 지붕 공사를 해놓고 그위에다가 방수를 하고 다시 몰탈를 덮어 씌우도록 그 공사가 됐는데 그 부분이 한 2㎝ - 2.5㎝정도 덮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빙기가 되어서 올겨울 저희 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작년 당초 예산에 270 만원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형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한건씩 또박또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혁    한상혁입니다. 박형규위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아직 유인물이 타이핑이 안돼 가지고 제출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서면 구도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배출업소는 총 85개 업체로서 원주 관할이 10개업소, 도관할 2개업소 저희들 군 에서 관할하는 업소가 70개업소입니다.
 배출시설별로 보면 대기 분야가 47수질분야 가 34소음진동 분야가 60개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 수질분야 37회 대기소음 진동분야 27회 산업폐기물분야가 30회 이렇게 해서 총 94회의 단속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원주 지방환경청관하 도. 환경청관하 총 82개 모든 업체가 저희들 관할로 이관이 되어서 군에서 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장비 5종을 신규로 구입해서 앞으로 자동차 매연관계까지 전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속분야에 상당히 일손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폐기물관리계 증원관계 또 환경관리계 증원관계 이럴 것이 심층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께 잠업특작원예 특작 주요사업비 사과 은박지 자대선정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소득지원 경상사업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소득원품목 및 장소 설명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사회개발과장 유재응    유재응입니다. 저희 개발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시범지역 소득원사업 이것은 저희 지역에 4군데가 있습니다. 6차,7차,8차라고 해서 6차 지역이 청천면 신농원과 7차 지역이 장연면 광진 지구 8차지역이 괴산군 괴산읍 신항지구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 저희자체 사업비로서는 청천면 이평리 이렇게 4군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희 지역농업개발 소득원 시범 사업비로 3천6백만원이 나온것은 저희들이 모두 도비50%해서나온것은 이것은 7차지역, 8차지역에 투입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수막시설 하우스 2개소 4백만원, 2백만원씩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광진 지구에 백평에 과채류 소채 신항지구에 양채 과채류 백평씩 이렇게 연중생산할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하겠습니다.
1상품육성에서 2백만 원인데 이것은 8차 주재지역 신항 지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자를 이용한 달래 재배 3백 평을 해가지고 3백평은 종자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시범지역 육성은 이것은 광진 지역하고 신항지역 이렇게 두군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광진 지역은 이미 저온 저장고 50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과의 품종 개량에 1㏊ 이것은 지금 광진 지구 주품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추석 전에 내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데 우리는 보급이 지금 거의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1㏊를 하는 것입니다. 
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중 봉지가 필요한데 그중 봉지를 거의 쓰지 않는 실정입니다. 광장진구하고 신항지구하고 금년도에 주재지역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물 처분저장고가 필요한데 당초에는 농협에서 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서 2천1백만원해가지고 30평내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형규    잘 알았습니다.
○위원 류천형    산림과 담당 이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게 있습니다. 당초에 무궁화식재 계획이 4천본 그후에 추가로 모두 특별취로로 해서 5천본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앞서 주요 사업비에서 우선 집행하고 사업은 13개소에다가 9천본을 알뜰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군 부대 및 진입로 2개소 그래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형규    예산성립전 조치로 하신 겁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사업시기로 봐서 주요사업비에서 최소만 했습니다.
○위원 박형규    묘목은 가져온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이 묘목은 산것입니다. 예산성립전 조치로 해서 산것입니다. 사업시기로 봐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의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형규    묘목은 어디서 산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나라꽃이라고 해서 우선 한것입니다. 묘목은 산림조합에서 산 것입니다.
○위원 박형규    알았습니다.
○위원 신상덕    지금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가져오는 것은 수종이 몇개나 돼요
○산림과장 이운하    잣나무, 느티나무, 물푸리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하고 무궁화 같은 것은 작년도에 이미 지시가 되어서 한것이고 그이외에 약간의 관상수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상덕    면으로 몇본씩이나 나간거에요.
○산림과장 이운하    면에 2백본이상 많은데는 2천본까지 나갔습니다.
○위원 신상덕    2천번 나간데는 어디에요
○산림과장 이운하    괴산입니다. 괴산하고 연풍, 군부대 ..............
○위원 신상덕    2백본은 각읍면에 다 나간 것이죠.
○산림과장 이운하    2백본이상, 4백본이상 5백본이상 ............
○위원 류천형    다음은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 경찰을 증원하는데 청원경찰을 다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청원경찰을 둬야 하는 증원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 김명년입니다. 청원경찰 증원관계는 공설운동장에 5189평내에 테니스장이 있고 동진천에 체육공원을 금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을 채용을 해서 괴산읍에 1명을 있게 하고 1명는 군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소득금고특별회계 자금 내용하고 포괄사업비 내용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그 개인별로 보기때문에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러면 특수지역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우리 관내에 수시로 발생하는 불법고정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군에 2명, 읍에 1명이렇게 해서 3백일을 쓸수 있는 일용인부임 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군 실정에 맞게 군에 2명 읍에1명 이렇게 해서 50일만 쓰는걸로 이렇게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수막 이것을 정비하도록 하고 또 고정광고물 집행 할때에 인부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 2명은 저희들이 직접 쓰는게 있었고 10개면 3개출장소에 필요할때 자금을 줘서 인부를 채용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글쎄 군이나 각읍면에도 전부 관리 인들이 따로 있고한데 꼭 유동광고물 을 정비하기 위해서 꼭 사람을 써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고정 광고물이나 다시 일제히 정비할때는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을 한다든지 일을 할때는 인부를 안사고 는 공무원만으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인부임을 쓰는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선거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거 아니겠네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선거때는 선관위에서 주관을 하고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상 선거가 끝나면 그 사람들 손을 잘안댄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하다시피 하는데 그럴 때 필요로 합니다.
○위원 류천형    나머지는 자료가 도착되는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산업과장님이 출장가시고 계장님이 대신온것 같은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사과 특수 봉지 공급하는 내역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농사계장 최동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우박피해가 있어가지고 현지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특수봉지는 금년도 사업량이 40만개인데 당초 10만개에서 추가가 20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20%,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사과 주산단지 지역으로서 우박피해 상습지역 주산단지 지역 및 우박피해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매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를 우선해서 부락발전 에 열의가 있는 농가에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상덕    수출 주산단지가 어디에요.
○농사계장 최동선    주산단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암에 있는 작년도에 공급수출하는데
장암면 사과단지로 알고 있는데........
○위원 신상덕    그게 작년에 수출을 했어요.
○농사계장 최동선    그 실적관계는 제가 ...
○위원 류천형    한군데로 전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사계장 최동선    아닙니다. 주산단지하고 우박피해 상습지
○위원 신상덕    단지로 엮어질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개인이 혼자하는 거면 단지라고 볼수 없는거 아니에요. 여러사람이 협조해서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데가 단지가 되는 것이지
○농사계장 최동선    주산단지 문제하고 우박 피해 지역입니다. 여러농가
○위원 신상덕    그럼 우박피해 지역이라 거기 공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 류천형    작년도에 대체적으로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십시요. 어느 지역 어느지역 공급이 되었습니까?
○농사계장 최동선    작년도에 공급한 지역은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작년도에 청안 장암에 우박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구에는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작년에 거기에 우리가 우박피해를 본 뒤에 가 봤거든요. 사과나무가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수출한 물건이 나오지 못할걸로 보는데 .............
○농사계장 최동선    ............
○위원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도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장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제 정보비 소명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상설 점검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 단속의 실적은 20회 그래서 80 명이 지금 투입이 되었고 수시 단속은 53회 53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적발조치는 연풍면 행촌리에 한종성이라는 분이 국유지 에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구속까지 되었었고 사리면 노송리 축사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칠성면 두천리 이재천이는 주유소를 건축을 했는데 사전에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명에 만원씩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원식 요구는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으로 지금 본예산에서 1명만 되어 있고 추경에 1명이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류천형    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사업내용을 자료뽑으신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단체를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 도지사는 부산같은데는 10억 도단위는 8억 군단위는 3억, 구단위는 2억, 기타지역에서는 인구 25만 이상에는 2억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지금어제 자료 질문요지에 보면 포괄사업비에 대한 자료요구는 이것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어느것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위원 류천형    본 예산에 포괄사업비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는데 또 포괄사업비가 올라왔느냐 하는 이전 차원의 ...
○기획실장 박종구    그러면 그 자료는 바로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당초에 가지고 있다가 다쓰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군수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당초의 여론을 수렴해서 현지를 가본시다든가 긴급하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적에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우선 알아주시면 되고 대상사업은 대개가 뒷골몰 포장이나 보도블록 정비 마을 및 학교주변의 확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화천, 소하천정비 소교량, 공중변소, 방범등 공동수도설치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결등 이러한 것으로서 이것은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에 사업 명을 기입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외에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를 유보하고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그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유보적인 재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의 포괄사업 내역은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신상덕    산업과장님 사과특수봉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사과 특수봉지 금년도 사업 계획은 제작매수가 40만 매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비20%, 군비20자담 60%로해서 매당 단가는 16원70전입니다
농가 지원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해당농가에 자금 지원을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류천형    작년도에 대개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지원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작년도 공급지역은 연풍하고 사리면 부흥출장소 3개면에 공급되었습니다.
○위원 신상덕    사과수출 단지가 괴산에도 있어요?
○산업과장 오만균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없고 지금 장연, 연풍쪽에서 농가 자체로다 수출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괴산에서 사과재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업과장 오만균    괴산사과 재배 면적은 273.3㏊입니다. 농가수가 375호입니다.
○위원 신상덕    그런데 이것이 고루 배정이 되는게 아닐게 아니에요?
○산업과장 오만균    고루 배정은 사업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고루 배정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자체가 초년도 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안되고 농가에도 아직 파급이 되지 못한 상태고 하나의 시범적 이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업 물량이 적게 책정이 예산관계 때문에 적게 책정되어 있는게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 더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위원 신상덕    40만매면 농가에 고루 공급이 돼야지 이것이 몇 사람한테만 공급이 되면 불공평하다고 봐지지 않아요.
○산업과장 오만균    사업량 자체가 재정 형편상 그것밖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적은게 불만이고 좀 확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정된 사과 품종은 전 사과를 봉지를 씌우는 것이 아니고 품종에 따라서 씌워야 될 것 안 씌워야 될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선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그걸 공급한 명단을 한 번좀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만균    작년도 실적입니까?
○위원 신상덕    금년도 것도 .........
○산업과장 오만균    금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고요.
○위원 신상덕    그래도 나갈건 계획이 서 있을거 아니에요. 사과 봉지 멀지않아 곧 맬거란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선정은 되어 있다고 봐야죠.
○산업과장 오만균    대상 농가를 예산이 확정되면서 선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원 신상덕    다음에라도 명단 좀 한 번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만균    작년도 것 말입니까?
○위원 신상덕    금년도 것 .............
○산업과장 오만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생산업자들은 특수비닐이나 갖다주면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공급하는 과정에서 균일하지 못하고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공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앞으로 없어져야만 되지 않느냐 ......................
○산업과장 오만균    없어지는 것보다도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사업량을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 형편상 사업량의 책정이 적게 되었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이게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
요.
○산업과장 오만균    제작내용은 수입품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그 밑에 은박비닐 피복자재 인데 ㏊라고 써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사과나무 밑에다 은박비닐을 포장하면 그 은박지에서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태양열을 반사해 가지고 태양이 안 들어 갈 적에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 들어가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착색을 하기 위해서................ 일반
○위원 안병을    사회과장님한테 하나별도로 참고로 하려고 여쭈는데요. 각 읍면에 소류지 현황에 보면
○사회계장 이봉호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영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위원 신상덕    저는 앞으로 이 포괄사업비는 깍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4공, 5공 때 대통령 하사금 주는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박종구    지금은 정치적인 선심공세의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사업집행 내역을 보시면 알지만은 그렇게 무리한 사업은 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대개가 읍면에 전도가 됩니다.
○위원장 최영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새마을소득금고 안에 대해서 자료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서 질문하실것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자료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괄사업비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소득금고 지원 자산 은 어떠한 사업에 따라 어떻게 지원 확대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입니다 참고로 우선 소득금고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산은 1억8천4백만 원입니다. 계 전입금이 1억1천4백 자금 투자수익이3천 도비보조가 4천 이렇게 해서 1억8천4백이 고 80년도부터 저희들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대출한 실적은 68가구에2억2천8백만원 여기에는 나가고 들어오고 한 이런 금액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융자대상 사업은 지금 생산소득 사업으로 고등소채 인상약정 잠실수 잠업에는 잠실건립 축산에는 양계양돈 양, 염소, 우수 종자 조성 등 입니다. 그리고 수산면에는 수산시설 등이 있고 또 양봉 기타단지로 사업 또 생산기반 사업에는 농지조성 마을 농협 공판장 기타 생산기반 사 업 농산물 산지 가공사업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특별지원 마을사업으로서 군자금이 소요되는 사용 이런데 저희들은 마을에는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렇다면 91년도에 청천 금평리에 강한구씨한테는 6천4백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작년에 도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이루어 진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청천 금평 이것이 개인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개인한테 한도액을 정해서 총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줄수있는 조례가 제정돼 이것은 몇%가 됩니다. 자금이 3%입니다.
○위원 류천형    몇년 거치죠.
○새마을과장 김명년    사업성격으로 봐서 1년거치 상환하는 것도 있고 중장기는 많은 것은 3년에서 5년거치 2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군에서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때 무슨 뚜렷한 선정이 잘못 된것 같아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각 읍면에서 80년도부터 대출이 된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것도 없지않으리라 봅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더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사업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실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영실    또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특위활동 기간임으로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제출하신 집행 기관 측의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게 수정을 필요로 할때 수정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 총칙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수정안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92년도 세입세출 총 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제출하였을 때는 444억4천5백8십만원 이었는데 445억8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114억7천9백12만2천원에서 115억3천4백12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사업에 제출예산이 7억9천1 백77만3천원에서 8억2천6백77만3천원이 되었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천4백80만3천원, 일반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은 3억4천6백92만5천원에서 수정예산안은 3억3천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수정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액을 공제를 했습니다. 당초 제출예산액이 전체적인 예산일반회계는 규모의 차액이 없습니다. 기존여비는 일반 행정비에서 1천6백만원이 감되었고 지역개발비에서 3242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64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중복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당초에 제출예산액이 72억3849만원에서 1천6백만원이 감된 72억2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관리에 대해서 공통여비에서 4백만원이 감되었고 기타추진비가 5백만원을 감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에서 3천만원에서 천만원을 감해서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서 기존 제출이 2백만원이감된 19억9628만9천원 이는 서무관리에 있어
서 새질서새생활 실천 지원비를 2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한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에서 재산관리 당초예산이 6억 7783만8천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6억8283만8천원 재산관리 5백만원 이것은 의회 청사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3242만원입니다.
 이는 도시개발비중에서 상수도 사업비로 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5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일반지역개발에서 포괄사업비 2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특수지역 개발비에서 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25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64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은 5억16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1642만원을 감을 했었고 보호경비인 예비비를 전체예산의 1%를 확보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존예산을 가지고 감액하고 전출시키기 때문에 세입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전체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입금을 받는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 회계에서 기존 제출예산이 17억9177만3천원 에서 8억26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외 수입으로서 전입합니다. 재정전입금 당초 1억3천에서 3천5백만원이 증가 된 1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상수 도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3천5백만 원을 사업비중에서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 불정상수도 취수장 공사를 사전 이해를 구한 다음에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당초 7178만9천원에서 2만원이 증액된 9178만9천원 이것은 사업에 쓰도록 전입금비를 2천만원을 추가해서 8961만4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 전입하였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계획 서는 7천1백78만9천원으로서 2천만원이 증액된 9천1백78만9천원으로 내용은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9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해서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분야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위원장 최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소위원회별로 실시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1소위원회에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제1소위원회 안병을 위원입니다.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제1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연찬위원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세입부분과 의회비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와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36페이지 예산 관리의 경상사업비, 군정업무추진 여비에서 1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36페이지 군재정 지도비에서 기본경상비 중 군정 수용비 4백에서 2백을 삭감했습니다. 군재정 지도비에서 군정추진 보상금중 보상금 3천만원에서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7페이지 군재정 지도에서 임의보조로 되어 있는 2천만원에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군재정 지도에서 자산취득에서 4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총액은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해주십시요.
○위원 박형규    제2소위원회 박형규위원입니다.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제2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신상덕위원으로 제2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사회복지비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견으로는 예산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에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제3소위원회 류천형위원입니다.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제3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이해명위원으로 제3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 채무부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 부분을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예산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특위 류천형간사님께서 각 소위원회별 심사내용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천형위원입니다 군의회 본회의에서 본 특위에 회부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 는 49억8588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38억5천38만5천을, 특별회계 11억3550만1천원입니다 그동안 예비심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추경을 심의한 결과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행정비 군정업무추진 여비 5개항 에서 4358만원을 삭감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불정 상수도 취수장확장 사업비 3천5백만원과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원 청사 주변정비 사업비 5백만원 등 수정예산안 6천만원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고 일반행정비, 군정업무추진여비 등 별첨 삭감조정 내용과 같이 22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소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요구액 49억8588만6천원 중에서 2천2백만원을 심의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내용의 심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13분)

2.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내용을 오후 4 시에 개회되어 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보고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활동 기간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예산심사 특위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측면 에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특위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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