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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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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7일 (토)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2년도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
  3.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

  1. □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특위위원장최영실제출)
  3.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최철회의원외7인의원)

(10시00분 개의)

1. 1992년도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특위위원장최영실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류천형의원님 간사에는 심경섭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특위활동으로는 관내 40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3개 반으로 조사반이 편성되어 3일간의 특위활동을 마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본 특위에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관내 40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종합 의견을 토대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출 상정된 의안입니다. 
특위활동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고 하신 류천형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류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1992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천형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 11 회 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24일부터 26일까 3일간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위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12분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심경섭의원이 선임되셨으며 6월 24일 개최된 특위 제1차 위원회에서 현재조사 대상 사업장을 91년도 명시. 사고 이월된 사업장과 92년도 발주된 주요사업장 중에서 40개 사업장을 읍면별로 발췌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특위활동 기간의 제약 때문에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에는 본 의원과 김길홍의원님, 안병을 의원님, 연찬의원님이 편성되어 괴산읍과 문광, 소수, 불정면을 담당하고 제2반은 이해명의원님, 최철회 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박형규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감물, 장연, 연풍, 칠성면을 담당 하셨으며 제3반은 신상덕의원님, 김사진 의원님, 심경섭 의원님, 이강선의원님으로 편성되어 청천, 청안, 사리면과 송면. 덕평. 부흥  출출장소를 담당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된 40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각 반별로 조사를 마치고 취합된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시공 상태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향상 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포장 시 노면과 노견의 마무리 작업과 줄눈 넣기 등 사소한 부분에 대한 시공 상태가 소홀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이밖에도 모든 공사의 추진에 있어서 기초공사에서부터 준공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준설계에 위배됨이 없이 완벽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점으로는 연풍 갈길보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많아 장마철을 앞두고 하자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청천면 우회도로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보조기층 처리가 미흡하여 스폰지 현상이 나타나 지적이 되었으나 즉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이 이루어짐으로서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시 재 포장 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건의 드리며 반면에 수범사례로 발굴된 사항으로는 사리면 둔기 마을의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량을 채울 수 없게 되자 부락 자체에서 1천2백만 원을 부담하여 계획물량 170미터를 360미터로 연장 시공함으로서 새마을 사업의 열기가 식어가는 요즈음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을숙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타 지역의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사업장 별로 평가된 의견에 대하여는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위활동 기간동안 현장 안내를 맡아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현장에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애써주신 각 읍면장님과 장소장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특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보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 14분 중 찬성14분으로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조속 보완토록 하여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지 안내와 각종 서류 제출 등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최철회의원외7인의원)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최철회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어 특위활동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3일간 휴회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청취하게 된 것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답변 청취 순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답변서의 작성 순서에 의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 작성 순서에 따라서 먼저 류천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공보실장 박순길 입니다.  류천형의원께서 질의하신 T. V시청료납부에 대한 근거법령 및 시청료 미납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TV시청료 납부에 대한 근거법령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TV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는 한국 방송공사법 제35조 규정에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동법 14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수상기 생산업자 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36조에 수신 료의 금액은 방송공사가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7조 및 동시행령 23조의 수신요금을 납부할 자가 납기 내에 납부치 아니할 때는 수신료의 100분의 1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료 미납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신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방송공사 사장은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동법 37조 제3항 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만 말씀 드릴 뿐 본군에서 시청료 미납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없을 첨언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시청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점은 이것이 전혀 부과 근거가 없이 부과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동법35조 36조를 설명하시는데 그 정도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 금 일반 주민들이 질문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V수상기를 가진 분들의 한 70%정도는 시청료를 납부하고 30%정도는 수금원들하고 말썽을 서로 언쟁을 해가면서 계속 회피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데 내시는 분들은 손해 본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사실은 그것도 안내고 계속 수금원들하고 다투는 분들이 내야 될 걸 안내는 건지 사실은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초적인 접촉하기 쉬운 군청에서도 답변이 확실하지 못하다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어디다 대고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법을 준수해서 살겠습니까? 상부기관에다가 더 알아 보셔서라도 앞으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자체에서는 이 이상의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도 아니면 중앙에다 건의를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문제는 현재 TV수상에 있어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시청료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현재 TV수상은 자체적으로 공청을 하지 않고서는 TV를 자기 임의대로 시청을 못하는 것이 현재 이 괴산군내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상을 본인들이 하등의 부담 없이 KBS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TV를 그대로 시청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는 시청료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이 그대로 시청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단위에서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시청을 시설을 해서현재 TV를 본인들이 청취를 하는 까닭에 역시 시청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난청 문제를 KBS방송국에서 전혀 해소를 한 연후에 시청료를 징수를 한다.
고 할 적에는 역시 T. V수상을 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 까닭에 본군 당국에서는 KBS방송국에 통보를 해 난청지역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를 한 후 에 시청료를 징수를 할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본인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수신료의 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방송공사법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 수신료의 감액이 있는데 그것은 난시청 지역의 범위와 수신료의 감액은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사가 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난청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난청 지역이 현재로 봐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괴산군내 저 지역에 대한 현재 답사나 조사된 바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청지역이라고 지정한 곳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한국방송공사가 문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된 게 없다고 말씀 드린거지 ......
○의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보실에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방송국이나 공보부에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  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이 T. V시청료를 MBC는 안 받는데 어째 KBS에서만 받는 거요.  그 이유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그거는 한국 방송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정부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청료를 받도록 이렇게 방송 공사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김사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입니다. 김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종목별로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본청은 과계 증설에 따라서 증원이 되고 읍면정원은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정원까지 감소되는데  업무량으로 봐서 읍면정원 감소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관리 층이 없는 출장소에는 행정 유 경력자를 배치할 계획은 없는가. 세 번째 읍면출장소의 전화 부족으로 민원 상담의 불편이 있으니 증설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이렇게 3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군 읍면 정원에 대해서는 도표에서와 같이 91년 1월 1일 기준 정원이 본청이 3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이 291명이었으나 금년도 6월 현재 본청의 정원이 304명으로 7명이 감된 상태이고 읍면이 296명으로 5명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정원 상으로는 본청은 감되었지만 읍면은 증원상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다만 문제는 행정요원은 군 읍면 공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차량의 증차로 기능직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정원 상으로 감소된 것이 없다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청에는 91년 1월 1일부터 현재 까지 52명의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과계가 증설이 되었어도 정원이 있는 정원에서 나누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2명이 감이 되었고 4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지금 마이너스 91년 1월 1일 현재로 봐서는 감이 된 거죠 읍면은 20명이 증원이 되었고 1월 1일 이후 금년도 6월 현재까지 15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증원이 된 상태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정요원이 다소 줄고 읍면에 소방차라든지 청소용차라든지 이런 것이 늘음으로 인해서 읍면 정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면. 출장소 공무원 배치에 대하여는 당해 읍 면장 권한에 속한 사항이나 유 경력자와 신규 자를 균형 있게 배치토록 앞으로 조정을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군의 공무원이 상당수가 결원이 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결원 보충 신청을 할 때에 17명이 결원이 된다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17명을 결원을 했을 당시 신청을 해서 시험을 공고를 해서 시험을 보여서 채점을 하고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 한 10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17명을 증원을 도에서 받아서 충원을 해도 지금은 10명에 가까운 인원이 결원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 경력자가 자꾸 줄어들고 9급 공무원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김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읍면에는 계장도 있고 부면장도 있으니까 그래도 행정이 능률적으로 가능한데 출장소에는 그런 직제가 없으니까 유 경력자를 배치시켜 달라는 말씀은 대단히 호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이부 분은 읍면 출장소의 공무원 배치 권한이 읍 면장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행정에 노하우가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 출장소의 전화 부족으로 민원이 불편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불편처리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규모가 큰 읍면에는 전화를 부분적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충족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읍면에 가설되어 있는 전화가 전부 87대가 있습니다.  백대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소방대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또 면장 실 따로 써야 되고 읍면장실 따로서야 되고 관사 따로서야 되고 행정사무실 써야 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화가 87대 입니다. 행정 전화 포함해서 단 여기서 행정 전화는 15대 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반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사무실용은 어떻게 증설을 해서 민원 불편을 없도록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일반 전화를 더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 전화를 증설해서 순수하게 민원용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종결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 김명년 입니다.  먼저 신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 마을사업 준공검사 제도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새마을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매년 새마을 지도자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66명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건실한 공사는 물론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일부 면에서 명예 감독관 제도를 다소 소홀히 취급하여 임명치 않은 사례가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제도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의 명예감독관 제도는 현재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중복 임명은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상규    계속해서 신상덕의원님과 최철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최철회의원께서 질의하신 버드나무 제거 작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진천변에 식재된 버드나무 는 괴산군 하천변의 조경수로 수년간 관리하여 오던 중 지난 89년 전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방의 버드나무 사이에 벚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하고 이를 가꾸기 위하여 버드나무 두목 작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버드나무 제거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한 결과 동진 천과 성환 천에 식재된 버드나무는 총 102주로서 수진 교 에서 합수머리까지  71주의 버드나무 사이에 식재된 벚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하고인근 주민에 피해가 있으므로 폭넓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93년 춘기이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합수머리에서 금산 삼거리까지 버드나무 31주는 벚나무의 성장상태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신상덕 의원, 안병을 의원님, 최철회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길홍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여러분 질문하신 사항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따로 한  의원의 질의를 받으시고 또 질의답변을 받으시고 하시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질문사항의 답을 다 받으신 후에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길홍 의원님이 말씀하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의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을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길홍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의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 보충질의를 하시는 그런 형태로다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해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이해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재정의 일부로 충당하는 국도 군유재산의 관리 및 보존상태와 임대로 부과 사항 등 91년도 말 현재 다음 수에 의하여 제출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유형은 국. 도유, 군유별, 읍면별이고 전답 잡종지 건물 등 입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기 전에 복잡할 것 같아서 목차를 하나 적었습니다. 1번에 92국. 공유재산관리 및 보존현황에 있어서 그 내용은 1번에 국. 공유재산관리 2번에 현황 3번에는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율 4번에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기 국. 공유 재산의 대부 계약 및 실태조사 그 다음에 91년도 국. 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고 2번의 국. 공유재산 총괄 및 읍면별 현황은 8절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국.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이고 하는 것은 국유만 말하는 것이고 공유재산하면도유재산 군유재산을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첫 번에 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서 총괄청이 재무부장관이고관리청이 충청북도 지사입니다. 군 보관 청이 군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은 도 재산은 관리청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괴산군수로 총괄예산 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두고 있으며 그 관리 책임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공유재산의 책임관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군유잡종 재산은 읍 면장에게 관리의무로 읍면 자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결과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유지는 총 1,138필지에 1백9만1352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국유지는 거의가 건설부소관으로 관리를 하다가 즉 하천, 도로 등입니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부장관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는 전체가 재무부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도 유지는 288필지로서 43만5505 평방미터 이것은 과거에 쭉 저희들 괴산군 에서 도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유재산은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 유지는 총계 3406필지입니다. 여기서 268만5754평방미터 이 군유지에는 공영재산 공공재산, 잡종재산 4가지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영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함으로 결정한 재산입니다. 
즉 이것은 주로 건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도로, 하천, 공원, 제방, 호수 항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법령 도는 조례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한 재산으로서 예를 들면 문화재 보호법 제22조 1항의 사적지나 명승지 기타 유명한 문화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잡종 재산은 주로 이 잡종재산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저희들 임대료를 군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자본 가치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 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 요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 사용료는 1항에 보면 영92조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50으로 한다.  다만 공영 공공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2항에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대부료는 대부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 기준 액의 1,000분의 25등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 
3항에 영 제92조 제3항 제1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가"는 삭제되었습니다. 나에 광업 채석에 의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채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자기네 살림을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지상에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4항의 영 제92조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의하여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 분의 40으로 한다.  즉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국. 공유재산이 요하거나 국민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한 재산 5항 5항은 산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산림법 시행령 62조 제1항 제1호의 목적에 의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대부율 또는 사용 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물 정리에 관한 특별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요로 하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25/1,000로 한다.
제2항 내지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대부료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50/1,000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부료가 거의가 읍면에서 지금 규정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별에 의해서 대부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해서 저희들이 대부료 산정 시에는 항상 읍면에 순회에서 그걸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 재산의 대부료 납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법 제26조의 대부료 납기는 이것이 다 틀립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는 당 해 연도 분은 다음에 기재한 납기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연도의 대부는 계약체결 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에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 여는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경작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해 계약에 해당되는 날로 30일 이내 "나"항에 계약 종료 대부료는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당히 그 납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당해년도에 대부한 것은 당해연도에 납부를 하고 1년이상 지금 대부하고 있는 것은 전기 분할이라고 해서 1월달에 조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국.공유재산의 대부 계약 및 실태조사입니다. 대부 계약에 있어서는 국유지 도유지는 읍면에서 신청 및 대부계약서 3부를 작성해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계약체결후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별로 얼마 안됩니다.  군유지에서는 읍면에서 실태조사후 대부계약체결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저희들도 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한 2.3년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거와 같이 조서가 거의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나눠드린 조서는 입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빼낸거고 지금 이중에서 저희들이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임대를 안하고 있는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땅이 있지 않은가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2회 이상을 조사했고 또 금년에도 현장 보존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나고 1개면 인가 2개면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도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군수입의 일환으로 생각 하시기 때문에 좀더 제가 자세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고 그 뒤에 부과 내역이나 또 조서가 읍면별로 국유지별 총괄, 읍면별, 지목별, 평수 다 되어 있고 공유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읽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국유 하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하천도로 등 용도 폐지 지역에 대해서 일반 주민의 생활여건의 불편한 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천이 주택화 된 대지변화도 할 수 있는 지목변경이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하천 자체를 개인한테 불허 할수 있는 상부의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금후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최철회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유형으로 대신 합니다. 국유지인 하천 도로 그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 수십년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하천이나 도로나 그거가 현재 상태는 물이 내려가지 않고 그 산에다가 지상물을 진것이 많다고 제가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일단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부장관한테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용도 폐지가 되면 그 용도 폐지가 되는데로 그것이 재무부로 넘겨가지고 재무부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이때까지 저희들 군에서는 다니면서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이 재산관리는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것은 읍면에서 해야 됩니다. 읍면 직원이 안해 주고는 그 광할한 재산을 관리 못합니다. 이 군청에서도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하는 담당직원이 수시로 변합니다. 제가 3년 있었는데 3년동안 넷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넷이 한사람이 읍면을 다 조사못하고 읍면에서는 재무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김사진 의원께서도 정원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재무계 실태를 조사하면은 6개월 후에 바뀝니다. 6개월에 한번식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하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개당 쓰는데 그 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또는 그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알아서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나 또는 직접 본인이 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부를 불허를 할것을 저희들이 명세서를 작성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도에 관리 계획 승인을 올립니다. 그걸 묶어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맡아 가지고 승인되는 것은 보내고 재무부로 큰것은 재무부로 올리더구만요! 보내서 거기서 승인 맡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다 명시 되어서 오기를 매각 처분하라는 명시가 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대지의 권리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근자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왕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읍면에서도 저희가 PR은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한두번씩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희망자 매수 희망자가 국.공유지 중에서 폐하천 폐도로 폐도 상에다가 주거를 해주었던가 또는 경작을 하였던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자는 조사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사보고된건 저희들이 도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승인이안된 사람이 많고 또 그것이 조사보고 되어서 한다하더라고 그 본인은 수의 계약 사항이 또 애매합니다.  과거에는 수의 계약의 연고권을 2년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수의 계약을 했는데 작년 91년도 9월인가 법의 개정 돼가지고 수의 계약 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할수 있는 것은 자기가 대지에 국유지내에 집이 있는데 4백평방이하의 대지는 수의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터 가운에 부지가 나가있는거 이런것이 되고 유형에 서너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4백평방미터가 넘는거는 4백평 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불하를 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군내도 하천의 관리청이 세네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소관 하천 농림수산부소관 하천 재무부소관 하천 다만 우리의 이 지역에는 건설부소관이 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각 읍면에서라도 철저히 해가지고서 일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철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 우홍택입니다. 최철회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급수시설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 감물 유창리 상유창 간이 상수도가 오염된 강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하수로 급수시설을 설치할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우선 이 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별첨해 드린 본군의 간이 급수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 상수도를 제외한 간이 상수도가 총 255개소이며 시설용은 자연 유하식이 199개소 양수식이 55개소 압송식이 1개소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 형태 내용을 좀 설명드린다면 자연 유하식이라함은 계곡수나 하천수 호수의 물을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양수식이라함은 우물물이나 지하수를 양수해서 저수탱크에 가두었다가 이용하는 것이며 압송식은 밀폐된 탱크속으로 물을 압입 공기를 시켜서 공기가 원형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으로 송수하여 급수하는 것입니다.
이 압송식은 저희 관내에 한곳밖에 없는데 수원이 적을때 이 시설을 하게 되고 전기가 많이 드는게 문제입니다. 시설의 종류는 지표수 즉 계곡수를 이용하는 곳이 170 개소 지하수가 46 개소 용천수가 39 개소 있습니다. 이중 용천수가 물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간이 상수도를 다시설치했거나 보수한 곳이 최근 89년도부터 작년까지 신규 17개소 보수가 36개소 였고 금년에도 신규 또는 보수가 19개소 해서 총 122개소에 4억3천2백여만원을 최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개보수하게 된 원인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주민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원인이 제일크다고 보겠으며, 이 밖에 원이 있다고 보아서 작년에 일단 한 번저수 조사를 실시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시 상수도가 보급되어서 필요없는 곳이 7개소가 있고 수원이 부족되어서 못쓰게 된곳이 32개소 또 시설이노후된 곳이 50개소가 파기 되어서 작년에저희가 89개소를 페쇄 조치를 했습니다. 또 현황은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앞장서 다시 답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농촌에서 산업화로 인해서 가정 하수라든가 분뇨 생활 쓰레기 또한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오염 물질 등에 대한 수질이 아주 심하게 오염 되어서 주민의 안전 급수에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앞에 그 현황 설명에서 말씀드린데로 예산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간이 상수도 시설을 신규 또는 보수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식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히 인식하고 계속해서 식수의 안전 급수 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감물면 상유창 부락의 간이 상수도는 79년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하천 바닥에서 1미터 정도를 밑에다가 유공 토관을 묻어서 당초에는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하천수가 비교적 오염이 안 되었고 개끗한 물이 공급이 되었으나 그후 하상 이 페어나가면서 토관이 하상으로부터 가까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니까 깨끗한 물 공급이 좀 우려가 되어서 또 그간 두번 소독실 같은데를 보수하는등 조치를 해서 관광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그 관광철 하천 오염이라든가 장마철 흙탕물 골재 채취 그리고 농약등으로 인해서 오염이 심각하므로 식수이용이 어려워진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해서 이부락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할수 있는 시설로 보수하고 안전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일부 이용하고 그 유공관이나 송수관을 개울 바닥으로 좀더 깊숙히 묻는다든가 아니면 지하수가 많이 있는 곳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할 각오입니다.
그래서대략 3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면 예산 그 하천바닥으로 깊숙히 묻어서 안전 급수를 할수있게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 상수도를 잘 관리해 나기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이 상수도 수원지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비료를 줄때라든가 농약 사용시 첫째 주의를 해야 되겠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소독관리를 철저히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가장 안전하다는 주민의 계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주민이 자기집 우물관리 하듯이 간이 상수도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산업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 오만균입니다. 김사진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리동 단위에 시범 농산물 간이 직판장 설치 운영해서 관광객이나 여름철 피서객에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 직판장 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수입상 도매상 중간도매상, 소매상 등 여러단계로이루어지고 있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는 수지가격을 높히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시책에 일환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주요시책은 대도시에 도매시장 건설 냉동 보관창고 시설과 생산지에 저장고 직판장, 직판장을 시설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파출하해 활용판로 확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시책입니다. 지침에 의거 본군에서는 90년도부터 주산지의 중심지역에저온 저장고 직판장 및 직판장을 국.도비 및 군비를 지원시설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동 단위에 간이 직판장 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 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서 사업에 반영토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 현재 농업 진흥 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 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진흥 지역 지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흥 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함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지정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계화 생활편의 시설 등에 집중 지원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으로서 대부분 우량한 농지인 절대 농지를 중심으로 진흥 지역이 지정됨으로서 절대 농지가 진흥 지역으로 개선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흥지역 지정 구상은 당초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용역을 받아 읍.면과 합동으로 실제 답사하여 지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상되었습니다. 전체 본군 관내에 경지 면적이 1만8,404㏊ 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절대 농지로서 지정된 것은 9천709.5㏊ 요번에 진흥 지역으로 농업진흥 공사에서 구상된 면적은 7천521.6㏊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절대 농지가 전체 경지 면적의 51.8% 진흥 지역으로 구상된 면적 비율이 40.9%로 해서 11.9%가 감소되도록 구상이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척 사항은 진흥지역 지정 계획 은 당초 92년 2월중 지역 설명회를 거쳐 도에 보고토록 되었으나 금년 12월로 연기 현재 세부계획서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진흥지역 지정희망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상부로부터 세부지침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중점된 내용에서 좀 벗어난 답변을 하신 것같습니다. 먼저 질문해 드린 간이 직판장 문제는 마을 단위로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스스로 제발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곳에 나와서 많은 돈을 또 쓰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피석객들을 위주로 한 그러한 간이 직판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신 것은 조금 벗어난 답변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 한예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길가에도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생산되는 호박이라든지 참외 수박이라든지 이런것을 놓고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또 질문서를 또 일부 과장님한테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질의한 내용중에서는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그 파생되는 쓰레기 오물문제까지도 해결할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것으로 생각했었을때 그것은 일반 리 동 단위에 직판장이 아니고 유원지 관광지에 찾아오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판장인데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조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진흥지역인데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괴산군이나 타군에서도 이미 설명회를 마치고 조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본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오보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그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금년내로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걸로 볼 것 같으면은 진흥지역이 금년내에 그 지정을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걸로 봤었을때에 12월로 연기되어서 설명회가 12월로 연기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은 언제 설명회를 하고 언제 결정을 해가지고 언제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라도 그런 설명회를 가질 의양이 있는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소요 하고 있는 농경지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막을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도 첨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사진의원께서 말씀하신 간이 직판장 관광지에 간이 직판장의 답변이 잘못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주산지 위주 중심부에 간이 직판장 또는 직판장을 시설했다고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내내 사업이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소규모로다 말씀을 하신 질의하신걸로 생각했는데 소규모 사업관계는 아직까지 반영된게 없고 앞으로 요거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한다는 제 답변 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그 간이 직판장이 운영되고 있는게 관내에 지금 김사진의원께서 말씀하신바대로 6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관광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데로 잠깐 말씀드리면 감물 박달재 같은데 장연 방곡 같은데, 연풍 신풍리 같은데 그리고 연풍에 신혜원 청천면 금평리 이런 주변에 기왕에 설치되고 요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소규모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상한게 없고 앞으로 이제 타당성 검토를 다시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는 답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구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은 일차적으로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농업진흥 공사와 읍면 직원이 현재 합동 조사를 할적에 당시에 리동장이 참석이 되고 주민들이 다수 참석이 되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설명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집합을 해서 모여 가지고 하는 설명회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도에서 군에서 읍면 단위에서 보고한 면적을 집계하면은 군단위 발전 심의를 거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중앙에 신청하게  되면 이런 중앙단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에서 작업한 내용은 읍면에서 보고한거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집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이장이 참석을 해서 조사할 당시에 민원 수렴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현지에 가서 알아 본 바로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에 책임자인 이장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설명회로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안치않느냐 또 지금 현재까지 많은 농민들이 신문 보도가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했었을 때 반대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수렴할 것입니까 다른데에서는 기존에 그 진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면적보다도 보도에 의하면은 상당수 그 면적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농민의 의견을 그 정도로 수렴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을때 애초에 그 조사 단계에서 설명회로 가능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설명회 내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없다라고 제가 들어도 되겟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TV라든가 보도된 거 만큼 중앙 방침이 별도로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 세부지침은 없는데 그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할건 보완을 하고 홍보할건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은 위에서부터는 설명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수 잇는 지침이 아무것도 내려온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아직 시달된게 없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은 없다고 그러셨을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어떤 진정서라든지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올리셨을때 그걸 수렴하실 수 있는 대비책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대비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정부 방침이 우량 농지를 보호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한다는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라든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생활 편의 시설을 보호한다든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농지 상한선을 지금 3㏊ 있는 것을 철폐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런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두 필지 개인의 필지가 들어가고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들 전체가 반대하는 그 어떤 한 의견서를 제출했을적에 그거는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당초에 저희 농업진흥 공사에서 구상을 한 면적은 그 우량 농지로서의 판단을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들 전체라든가 어떤 지역 전체가 빠진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도시계획법인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 이용관리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 앞으로 농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참작을 못하시겠다.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앞으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타군에서는 분명히 신문보도가 여러차례 나와 가지고 조정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산업과장 오만균    타군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알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직판장이 괴산군에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그 직판장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변태되는 곳은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시설 개설수는 기존에 5개가 있고 금년에 10개를 신설해서 마치게 되면 15개가 되겠습니다.  직판장 시설은 상당히 운영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운영 실적을 말씀드려보면 다섯군데에서 주로 취급한 물품은 고추,오이
○의원 신상덕    다섯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산업과장 오만균    신풍 직판장 새재골직판장, 청천 직판장, 장연 직판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직판장을 말씀드렸네요. 불정면 앵천집하장, 그 다음에 불정면 앵천 두군데입니다.  건야하고 신창하고 그 다음에 세평집하장 삼방집하장 괴산에 사창집하장 이렇게 있습니다.
○의원 최영실    과장님 지금 신상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집하장이 아니고 직판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오만균    지금 집하장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판장 입니까?
○의원 신상덕    예
○산업과장 오만균    직판장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신풍 직판장, 새재골 직판장, 청천 직판장, 장연 직판장, 감물 직판장 이렇게 5군데 입니다.
○의원 신상덕    청천은 어디 있어요.
○산업과장 오만균     청천 금평에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천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과장 서정환입니다.  류천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요지는 시내 변두리에는 군청하고 각급기관까지 민원을 보러올적에 민원인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격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거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청하고 보건소 의료원을 경유해 가지고서 음성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괴산에서 음성까지가 1일 8회 또 괴산에서 세평가는 것이 소수 수리를 돌아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5회 괴산에서 옥현으로다 가는 것이 1일 7회 총 20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 그 운행시간의 간격이 한 30분 간격으로 다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괴산에 허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택시가 57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가 저희들이 좀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증평이나 칠성, 청천, 불정방면에서 괴산으로다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군청 인근에 다가 회차 장소를 하나 설치해 줘가지고 저희들 관에서 하든지 버스 회사로 하여금 하게 하든지 회차 장소를 하나 설치를 해줘서 주로 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부지를 종전에 군청이 바로 이사를 하고서는 임시로다가 여중학교 앞에 부지를 빌려 가지고 회차 장소를 해서 각종 증평, 칠성, 청천, 불정 방면에서 오는 차가 와가지고 여기서 회차 다시 영업소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해봤었습니다만 지금은 인제 그 부지 구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감안해 볼적에 무리하게 부지를 너희들이 확보해가지고 하라고 하기는 사실상 조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은 지금 현재 그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한 30분 간격으로다가평균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법인 및 개인택시의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교통행정계가 행정 요원을 총동원해서 배전에 강력한 단속을 해가 지고 이쪽에 군청 쪽으로 있는 민원 기관을 이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그 20회가 결행이 없이 또는 왕복으로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한가지 다시 질문 드리며 첨언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승하차장이 대략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운전기사 재량으로 승하차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실예로서 증평노선중 문법 1구 진입로에서 과거에는 승하차를 시켰는데 언제부터인가 승차 거부를 하여 왔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은 승차시는 원터마을 간이 승강장으로 가는 것으로 완전 인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는 학생들 하차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승강장까지 가서 하차 다시 제방으로 내려오는 불편함을 상당히 격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일교통 사장님께 알아보니 운전기사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지금 현재 20회가 운행되는 것이 왕복으로다가 계속 결행없이 잘 운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간혹 회사 사정 내지는 버스사정에 의해서 결행하는 예도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접보가 되면 종전에는 원일교통이 괴산군 산하의 업소였었는데 지금 본사 소재지가 증평으로 옮겨 갔습니다. 
옮겨가서 저희들이 이런 접보가 되었을때는 일단 증평 출장소에 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정 명령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증평 출장소에서 교통행정 담당부서에서 시정명령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여회에서 상당한 결행이 있으리라고는 지금 생각지 않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야기되지 않는 걸로봐서는 간혹 계절에 따라서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접보가 되면 증평출장소로 통보해 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자 재량에 따라 가지고서 승차 거부를 한다 해가 지고서 지금 분법 1구를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법2구의 원터앞에 승강장이 생기기전에는 아무데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인제 승강장을 지어주고 하다보니까 되도록 이면 승강장에 서고 거기 선다는 것이 조금 좀 뭐 불편하든지 운전자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같은데 요것은 저희들이 좀더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역시 시정 명령권자인 증평출장소장한테 시정명령하도록 또 그리고 이쪽에 우선 사적으로다가 업소의 대표나 이런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운전자 교양등을 통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편의위주로다가 해주는 방향으로다가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저도 그 거리상으로 가까운것까지도 알고 있고 승강장을 설치한 이후에도 거기서 학생들은 하차는 분명히 시켜주고 했었어요.
사실 증평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기서 하차할 때 승차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늦게라도 하교를 할때는 제방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참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괴산에 지금 현재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저희들이 종전에 비해 가지고 다른 곳이나 이런데 비해 가지고 그렇게 뭐 난폭하게 한다든지 이러리라고는 지금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건의 내지는 시정명령토록 협조를 해서 되는 방향으 로다 한층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의원과, 김사진의원님, 최철회의원님 이상 세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답변에 앞서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춘기 조림과 산화경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각기 면단위 기관장회의에서 산화경방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셔서 본군이 충북에서 가장 큰 면적의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년에는 산화 경방 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한건도 없이 진행 된 것은 여러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또 조림지에 의장님이 와서 격려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명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으로서는 국유림은 1991년 12월 31일자 공주 영림소, 충주관리소가 신설되어서 모든 국유림은 전부 이관시켰습니다. 두번째로 도유림은 1989년 12월 30일자 도유림 사업소가 신설되어서 도유림에 대한 모든 사무는 전부 이관했습니다.  군유림은 본군에서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묘지 관리에 대해서는 지목상 묘지로 공보상에 있는 것이 55필지 91㏊에 대한 묘지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지는 지금 현재 국유지나 도유림이나 간에 묘지 실태한 조사가 별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목상 산림에 대해서 조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나도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드리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철회의원님께서 근무 도중 공보상에 군유림에 대한 묘지 실태 파악을 하신후 바로 면에다가 묘지에 대한 연고지와 무연고지 또 군에서는 묘지에 대한 임목사항 또 전답 점유 사항 또 기타 대략적인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보면 묘지 연령을 알아보니 1900초년도 한.일합방 당시 일본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 묘지라는 것은 일본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부 집단관리하는 뜻에서 그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양지바르고 부락에서 가까운 몇개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묘지 공동 묘지를 설정해서 그 지역에다가 매장 허가를 받아서 설치 했습니다. 
현지를 몇개면을 가보니까 그야말로 어떤 것이 몇년에 썼는것이고 어떤것이 유연묘인지 무연묘인지 무연묘인지 근자에 그래도 나무라도 없는 것은 아마 자손이 있는거 같고 또 오래된 묘소에서 나무가 많은 것은 현재 무한거 같고 그래서 유연묘 무연묘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조상을 모신다는 그 유교 사상속에서 오늘날까지는 상가에서는 상이 발생되면 그후 자기 산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자기 산이 없는 사람은 국유림내지 도유림, 군유림 이런 그 공유림을 위주로 해서 공동묘지에 모셨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야말로 산림을 담당하는 제가 이것은 묘지를 위반 했다는 것은 묘지법에 의한 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묘지 허가를 받아서 산림허가를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료를 받았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관리라는 문제가 수반돼 있고 묘지에 대한 임대료는 여태까지 하나도 징수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총괄 조사가 끝나면은 요것은 해당 묘지 관리하는 과와 협의해서 신중히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제가 군 유림에 대해서 특히 묘지에 대해서  임대료나 어떠한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 아마 과장님의 착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소위 군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고 재산상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상에 철저를 기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용의 목적이 변화 되었을 때 변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차원에서 물었고 또 경영수익 사업화 할수 있는 산림이라면 군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묘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라 뭐 이런 저기는 아니예요.  그걸 착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뒤에 또 있습니다.  요것은 묘지에 이해명의원님 질문과 같이 겸해서 묘지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거기서 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제 총괄조사를 해서 만약시 공보상에 묘지로 떨어진데서 조림을 할 임지가 있으면 조림을 하고 요것을 저희가 묘지관리 부서와 다시 상의를 해서 이 묘지 문제는 여러가지 이것이 물권이나 등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돼있습니다만 민법 248조에 보면은 하나에 그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그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것을 그래서 앞으로 총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서면으로다 이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현항을 .............
○의장 이상규    진행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어느 의원님에 답변 이렇게 명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이운하    그래서 그 이면의 도표에 보시면은 군유림이나 묘지 목장용지 기타로 해서 262필지에 대한 1,926㏊에 대한 군유재산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부과 사항은 세 필지에 대 해서 49㏊ 1만8,970원에 대한 임대료가 작년도 말 현재 부과 돼있습니다.
그 내역은 그렇고 그부과료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23조 5항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1/100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김사진의원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청천 사담간 국도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가로수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 벗나무 가로수 식재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길이 포장이 완료된 소수와 연풍간에 29㎞에 대한 포장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3천5백본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포장된 도로에 도에다가 내년도 가로수 식재 계획으로다가 우선 요청되어 있고 지금 해당면에 다가 공문으로다가 그 어떤 가로수를 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여론 수렴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사진 의원께서 요청하신 사담간은 연풍, 소수가 완료된 다음에 물론 도와 상의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벗나무 식재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회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유임야 관리에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군유림에 효율적인 관리 계획 또 필요에 따라서 개인에게 임대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의견이였습니다. 군유임야관리는 89년도서부터 93년도까지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영림계획에 따라서 6백17정에 대한 조림을 했고 풀베기 또 비료를 주기를 계속해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아까 말씀드린 이해명의원님 질문하신 거와 중복이 되기 대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93년도까지는 지역적으로 영림계획에 따라서 보호관리를 하고 또 생장촉진을 위한 무육간벌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시다시피 목재 가격의 저임으로 인해서도저히 인건비 상승에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간벌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월 3일 남미 브라질에서 환경보호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이것이 어느정도 앞으로 임업에 대한 서광이 비치고 또 여기에 적절한 시책이 반드시 나온다 할적에 그때가서 간벌을 한다할제는 이것이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은 토석채취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거 좋은 개발 소재가 있을적에 과감히 임대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1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 김길홍의원님, 심경섭 의원님 이상 네분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건설과장 김상희입니다.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골재채취로 인하여 탕류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골재 운반 차량이 난폭 운전을 해서 위험이 따르고 반출과정에서 골재가 도로상에 살포되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철에 지장을 주지않는 골재 채취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4건중 한군데가 채취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3군데에서 채취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수용 두군데가 청천면 고성리 또 덕평리 두군데에서 주로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요일날이나 공휴일에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휴일 날은 작업을 물속에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흙탕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출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가급적 반출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을 주야간 현장에 배치해서 무언가 잘못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나 그외 과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뭐 여러가지로 저희들만으로서는 어렵고 해서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수시로 그지파출소에서 단속을 해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추진방향으로서는 저희들이 공휴일에는 절대 그 피서객들에 피해를 주든가 이런 채취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은 다시한 번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기휴가기간에는 작년에도 7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 채취 작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뭔가 그 피서철에는 필요에 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덕평지역은 노폭이 협소함으로서 중차량이 피하다 보면 노견에 여러가지 손괴가 많고 이래서 수시로 피허가자로 하여금 복구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성리 또 채취장은 금년에 4만2천 허가가 나 있는데 파다보니까 그 재료가 좋지 를 않아 가지고 6월 19일자로 지금 작업을 중단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에 대한 사항은 요걸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을의원께서 군내 시행하는 도로공사 보상을 사전에 해서 보상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또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 그 공사도 어지간히 추진이 되고 농민들의 피해도 감소될 것인데 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그 공사를 설계와 즉시 3월뒤에 도표를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부쳤습니다만 설계된 즉시 분할 측량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또 분할은 여러 가지 그시기적으로 또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그걸 기다릴려면은 장시간 공사가 추진되지를 않기 때문에 대신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보상비라든가 감정 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분할측량이 여러가지로 지연이 되어서 아직 보상을 실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 측량이 지연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그 전부 편입되는 부분에다가 말둑을 전부 콘크리트 말둑을 박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꾸 뽑아내고 또 박아 놓으면 또 뽑아내고 이래 가지고 다시 재차 자꾸 설치하고 뽑아내고 이러는 과정에 다소 측량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구요. 또 지적공사에서 여러 노선을 다 한몫에 할라니까 할수가 없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매년 공사구간만 분할측량을 할려니까 자꾸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고 해서 올해는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금년에 시행하지 않는 구간에도 분할측량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다소 또 업무도 늘어나고 해서 더 지연이 되는 것같습니다.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5월 10일날 여기 출장소에 지적공사 출장소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그 단시일내에 할수가 없어서 지적공사 직할 출장소 지원을 받아서 5월 10일날부터 한 팀이 더 와서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그시공할 4개 노선외에도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미리 분할 측량을 해서 당해년도 공사 시행이라든가 보상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경계표석 설치는 저희들이 계속주민들을 홍보하여 계도토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길홍의원께서 도로 굴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7개소에 걸쳐서 전기통신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굴착후 제대로 복구가 되지를 않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해서 거기에 복구 부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92년 4월 11일날 통신공사에서 그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견실한 시공을 조건을 부해서 10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소수 옥현쪽으로 들어가는 농로 부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조잡하게 했고 또 그 시설물에 여러가지 손괴 우려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만 잘안되고 해서 다시 그 감독이나 시공자 또 담당과장을 불러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했고 7월 15 일까지 완전히 보수한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가다가 잘못되어 있는거는 수시로 여기 감독관이 주재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말로만 어려워서 앞으로는 체신청에 통보해 가지고 절대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김길홍의원님께서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우기장기화 예보에 따른 수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은 금년도 장마는 7월 산순에서 8월 상순까지 한달 간지속적으로 호우가 예상되고 약 8백미리 정도의 호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그 재해대책이라는거는 불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 본부 운영 에 대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만 준비 체제가 되면 11명이 2개조로 해서 편성이 돼있구요. 
또 경계 태세 경보가 하달된다든가이러면 경계체제로 들어가는데 경계체제는 22명이 2 개조로 편성해서 44명 또 지역적으로 우심하게 피해가 나면 비상체제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41명해서 2개조 82명 이렇게 본부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군.관.민 해가지고 10개 기관이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때 응급복구를 위해서 저희들 PP마대라든가 비닐끈 말목등을 구입을 해서 각면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또 이재민 발생을 대비해서 양곡 5백22만  5천원 상당의 현금을 사회과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의류, 천막, 모포등 필수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역 약품으로는 보건소에서 살충제 살균제를 관을 하고 있구요.  또 장마로 인한 인명 구조를 위해서 민방위과에 12명의 구조대를 만들어서 선박 2척 차량 1대 산림과 무전기를 활용해서 인명 구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발생시에는 그 수용을 위해서 각면 단위학교,교회, 마을 , 마을회관 등해서 123동을 지정을 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25대의 보유된 장비를 응급복구 발생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그 재해취약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용교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동진천에 저지대라서 농경지 침수 또 건물침수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요시설물을 위험시설물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 저희들이 130개소 도로 교량이 33, 도로 4, 제방 10 수리시설 저수지 양수장해서 42개소 기타 새마을 시설물등 해가지고 130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주 일회 이상 우기에는 순찰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5일서부터 20일까지는 저희들 관내 석산이나 공장부지등 재해 위험이 있는 이런 지구를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업체에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들 내무부에서 10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재해 피해 줄이기를 10대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들은 군.관.민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전에 그 재해를 예방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심경섭의원님께서 사리 방축리소하천 부지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거기에는 용도 페지해서 분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현지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지를 않아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서 내년에는 뭔가 주민들의 여망을 해결해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545번 달천에 지금 현재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서에서도 밝혔듯이 그 곳은 그 일차선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해마다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봐었을때에는 칠성같은 경우에는 골재채취를 제발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선정이 안됐는데 이곳에는 주민의 불편이 해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골재채취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 지금노견이 허물어 지는 것은 추후에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차선이기 때문에 육중한 차가 다니므로 해서 농기계라든지 그 곳을 왕래하는 일반 승용차까지도 아주 교통사고에 위험이 지대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왕에 금년에는 났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골재라는게 뭐 고갈이 되어 가지고 채취를 하려고 해도 그 장소와 여건이 잘안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그 지역을 땜으로 인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자꾸 퇴적을 하고 이래서 그 부분에 골재를 채취토록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억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과, 신상덕 의원님 이상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김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천면은 도시계획이 상당히 오래 되었음에도 소방도로 시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계획시기는 언제쯤이며 소방도로 편입예정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법은 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 목적에 대해 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그 안녕 질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은 지금 C급이상만 하는데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는 기본계획 밑에서 테두리내에서 하는데 우리군은 기본계획은 지금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데 재정비를 함으로서 주민의 재산상에 막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5년이 되었을때 그 재정비를 할수 있습니다.  필요치 않으면은 연기할수 있습니다.  그 재정비 절차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은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도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겨쳐서 건설부장관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승인 되면 건설부가 승인하면은 군으로 다시 회부를 해서 그 일정한 동안 고시를 해가지고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괴산군 도시계획수립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괴산읍을 도시계획 결정한 것이 74년도 입니다.  
그런데 최종결정 재정비한 것이 84년이고 연풍은 73년도에 처음 결정을 하고 최초 결정은 76년도에 했습니다.  청천은 77년도에 했는데 김사진 의원께서 지금 염려하시는거와 같이 한번도 재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실시하는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을 12개를 지정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녹지 지역이니 이재가지고 12개 지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을 또 12개를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4개를 지정해서 그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면은 국민들한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일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거를 지정을 하면은 땅값이 올라가고 소방도로 같은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하면 땅값이 둑떨어집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많은 재산상에손익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다른 건 빼놓고 김의원님 질문하신 거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사진 의원께서 질문하신거와 같이 도로를 지정합니다.  도로 시설을 결정하는데 그것도 대로, 중로, 소로가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물으신거는 소방도로라는 거는 소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또 공원도 지정하고 수도도 지정하고 운동장도 지정하고 학교, 자동차 시설 녹지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괴산군에서 전혀 우리가 하나도 손 못댄 곳이 공원입니다. 
괴산군의 상수도 수원지 근처하고 여기 향교 근처에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녹지는 지금 현재 공단 주변에 녹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87년도서부터 92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1회 추경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상당히 군 재정 형편상 없는데도 1차 추경에 도시계획 우회도로를 1천만원을 더 얻어서 지금 집행하고 청천 상수도집수정을 하나 더 파야 되기 때문에 7천3백만원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천면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소요량은 전체적으로 따져서 1백12억이 듭니다. 그렇게 막대한 도시 계획 사업을 다할라면 1백12억이 들고 그리고 그 김의원께서 요구하신 거와 같이 계획된 소방도로 계획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예산 부서에 가장 그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이 도시계획시설 지구하고 또 주민들이 재산상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기회있을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그 군재정 형편상 청천면은 많이 그래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단 한가지는 김의원이 지금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어저께 여기 민원 사항 있었는데 그 시장통에서  많이하고 저위에서 왜 않했느냐 하는 민원사항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 저희들이 360미터를 국제회관 뒤에서부터 뒷골목을 가로 측정할  라고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및 재산상의 손실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딱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방도로 결정 고시한 것을 취소하는 겁니다. 요거는 재정비 할때만 합니다.      
그러나 단 한번만 취소가 되면 다시는 그걸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해야 되고 두번째는 예산을 거기서 투입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 소방도로내에서도 간단한 대수선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간단한거는 좀 시설을 할수 있으니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주방송국에서도 언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 번괴산군의 그내용에 대해서 물은 적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상덕의원이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책으로 농가의 주택 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지원의 폭이 적은 이유와 더 많이 확대 지원할수 있는 방법은?  요거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주택자금 구성 비율이 지금 현재 1천4백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요거는 그걸 100%로 했을 때 국비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7.15 그리고 지방비 도가 부담하는 것이 7.15, 농협이 부담하는 것이 10.7%, 주택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75%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1천4백만원을 개인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 내용은 연리 8%로 5년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내역은 충청북도에서 작년도 금년도 물량에 450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이 신청은 257동을 했는데 42동이 배정이 돼있어 평균 9.3%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는 주택과에 괴산 분들이 간부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아니지만은 많은 헤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량과정이 적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구성비율을 여러 군데에서 부담하지만은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 경기 진정 책으로 월별로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가지 차원 때문에 지금 배정이 많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건의도 했고 각시군에서 주거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된다고 지금 여러군데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임시회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된 것같습니다.  세번째 김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양동이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원관리나 인.허가를 공원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바 독립공원으로서 승격시킬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진척사항을 알려주시고 속리산 국립공원의 전체 예산규모와 화양동 선유동, 쌍곡을 우리 군 관내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공원 현황이나 분소 현황에 대해서는 전번 김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국립공원 별도 지정 및 승격 문제는 김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을 분리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지소 승격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분리하는 거는 공원관리 공단에 정관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관 밑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도 개정이 돼야 되고 그동안에 국립공원의 지소분리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여러차례 도에 건의도 하고 관리공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는 충청북도에 건의한 것은 90년 2월 22일인데 답변이 화양동을 국립공원관리 사무소로 승격 또는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요망 한거에 대해서 답변이 화양동 지역을 독립관리 사무소로 운영할 경우 일개의 국립공원을 2개의 관리 사무소가 분리 강제로 인력 예산의 관리 체계의 이원화와 통일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워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2차도 91년 9월 25일날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거의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동안에 언론에도 두번인가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고 또 KBS에서도 공원관리 공단하고 주민대표로 김의원도 참여했고 군도 참여해서 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도(난청) 소상하게 게재를 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규정이 개정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거 같이 자꾸 답변이 되고 또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관리 공단에 다시한 번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그다음 속리산 관리사무소 예산에대해서 물으셨는데 속리산 관리 공단의 일년 예산이 150억입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89억이고 보조금이 61억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약간 플러스는 50%가 좀 넘는 실정인데 화양에서 받는 것이일년 예산이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1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6.2%로 화양동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공원수입으로 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지금 150억이고 세입하고 똑같은데 여기에서 투자비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68억이 지금 계산된 44%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야영장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건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입니다. 김길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마철 수인성 질환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하순부터 8월초순에 걸쳐 예년과 비슷한 강우량을 보이는 장마철이 닥칠것이라는 중앙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서 장마철에 다 발성이 우려되는 수인성 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로 동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또는 억제함으로서 건강한 군민 생활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는 여름철만 되면 하계 방역 대책 본부가 설치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군청에는 건설과에 재해대책 본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상호 긴밀히 협조해서 그 수해대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방침으로서는 수해예상지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 충분한 소독 약품을 확보하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첫째 방역소독입니다.  저희가 분무 및연막소독을 기존방역 취약지구가 저희 관내에는 45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 277개 행정 리.동중에서 저희 보건소가 전부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장비로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277개 행정구역중에서 80개 지역하고 45개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서 대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97개 부락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소독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 자율방역단이 277개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일과 15일은 새마을 대청소의 날입니다.
각 부락에서아침 일찍 나와서 부락 주변을 청소를 하고 저희가 배부해드리는 약품을 가지고 1일과 15일에 군.관내 전체가 소독을 실시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헌데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보람있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몇개 지역에서는 그 참여가 조금 부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하면서 요런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요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하는 것은 우물 소득 약품과 분무용 소독약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1개 방역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할것같으면은 그 즉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대책반에는 의사가 한사람 간호원이 하나 병리사가 하나 행정요원이 하나 운전기사가 하나 소독인부가 하나해서 7명이 항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저희들 군에서 보유하고있는 소독장비 및 약품관계를 간략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 고 있는 방역장비는 차량이 연막소독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저희 보건소에 두 대가 있고 유월분 소독기가 한대가 있습니다. 이 유월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농촌에서 농사용으로다 사용하고 있는 고압분무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미립자 살포기라고도 합니다.다음에 동력분무기 미스티드가 2대가 있고 수동식 분무기가 한대 있습니다.
다음에 그읍면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17대 가 지금 나가서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방역 소독 약품 확보량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서는 저희 군에서 전체 확보량이 있고 옆에 재해 대비 약품 비축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충제 분무용이 150리터 연막용이 70리터 또 살균제가 옥외용이 20리터 옥내용이 60통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인성 전염병관리 및 확산방지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급수관리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관내간이 상수도가 255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우물이 20개소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수해나 아니면은 전염병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평상시 0.2-0.4PPm이 유지되도록 잔해 염소 성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때에는 0.4ppm이상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티프스 예방접종 물론 인제 그 수해가 난다든가 아니면 환자가 다발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예방 접종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군민의 상당수가 예방접종을 받을수 있는 양의 예방접종 약품을 중앙에서 공급을 해주셨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료예방 접종은 가급적이면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그예방접종 관계 때문에 학교 집단 접종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보도가 있는 점이 한예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 군에 금년에 그예방접종 약품이 배정이 된것은 5백명분이 배정이 되어서 기히 접종을 완료했고 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가지고는 사실 관내 영세민 대책이라든가 불우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흡해서 군 예산으로다가 2천명분을 확보를 해서 요것도 기히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예방접종을 예방하는데에는 보균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접객업소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어폐류 취급자 또 해외 입국자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이 장마철이라든가 각종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주민들 홍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괴산회보라든가 아니면 유선 방송 업체와 협의를 해서 자막을 통해서 또 저희 보사부에서 배정해준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관내 주민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 다음에 유관기관 및 단체와도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중보건계몽 실시를 위해서는 마을 앰프를 통해서 6월서부터 9월까지 저희는 수시홍보를 하도록 이.동.장님들에게 방송 문안까지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합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일부 부락에서는 요것을 잘 협조가 계신데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미온적으로다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금년 하계 방역대책을 위해서 군수님께 특별예산을 좀 지원받아 가지고 군수님 서한문과 방송 문안을 관내 이.동장 또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 각급기관단체 또 저희 보건관계 종사자들에게 1천5백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드리면서 거기에는 방송문안까지도 동봉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계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건강 생활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그 전염병 관계는 조금 어렵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강우량이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수해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근 시 군에수해를 당하지 않고 재해를 당하지 않은 인근 시.군의협조를 받아서 우리 괴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사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지도소장입니다. 김사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후계자 선발 기준에 의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없었는가 후계자 선발은 농한기에 세운 것으로 아는데 점차 늦어져서 금년도 후계자 육성에 지장이 없겠는가 신청자 숫자 비례로 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비율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세가지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로 선발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금년도에 정부가 후계자 사업를 10년간 해오면서 인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지난해 11명 정도로 줄었는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하면서 42조억여원을 농촌에 투자하고 그중에 생산기반사업 유통개선사업 이런 쭉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제일 큰 사업이 뭐냐 하니까 농촌을 지킬수 있는 후계자를 선발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래서 후계자 선발 사업을 제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2천명 내외 뽑던 것을10년동안 매년 만명을 뽑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명을 뽑는걸로 지시를 하면서 과거에 35세 미만으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 금년에 한해서만 35세이상 40세까지 늘여라 하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더니 저희 관내에 384명이 후계자신청을 했는데 문제점은 35세 이상 40세 121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체 신청인원의 40%가 35세 이상의 고령자 였습니다.  이 자들은 금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탈락이 되면 영영 후계자 기회가 없습니다. 35세 미만은 금년에 탈락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되면 내후년에 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데 이네들은 전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가 제일 첫째 문제는 농민후계자 선발 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농정착 의욕을 50점 학력 및 영농실적을 50점 영농기반이거 경지 규모입니다.  150점 4H경력과 영농경력을 150점 영농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이 100점 해서 총 5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면밀한 조사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딴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학력이며경영규모며 모두 규정대로점수 주면 그만이고 하지만 정착의지는 이거 애매모호 합니다.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니까 이건 완전 정착 의지가 많은 사람이니까 점수를 더줄려고 했고 젊은 층에서 불평은 그 사람들은 떠나라고 해도 안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착 자금을줘서 경지규모를 확대해야 안떠나고 그렇지 못하다 면 다 떠날사람이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만드는 의미에서는 연령적은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이론이 다 맡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농정착의지 50점을 배정하는데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농정착 의욕중에서 상위 10%미만은 50점을 줘라 말하자면 백명이 있다.  10명에 대해서는 50점을 줘라 그중에 하위 30%는 10점을 줘라 이게 못이 박혔습니다.  저희들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줬더니 읍면에서 이렇게 꼭 틀에 박아서 놓으니까 어떻게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군 방침으로는 가급적 하자가 없으면 고령자로 하라 금년에 121명중에 가급적이면 탈락되는 사람없이 그 사람으로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더니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정용리의경우 36세짜리가 있었고 26세짜리 열살차이가 있었는데 조건은 학력도 젊은 사람이 많고 4H경력도 젊은 사람이 있었고 점수가 더 많았습니다. 
면 심의회에서는 어땠느냐 하면은 고령자를 구제해야 될거 아니냐 재는 내년에 해도 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고령자를 50점을 주고 젊은 사람을 10점을 줬습니다.  이웃간에 저사람은 50점을 주고 이 사람은 10점을 주니까 꺼꾸로 뒤집혔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 될건데 이게 굉장히 불평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주어진 선발 규정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각읍면마다 불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한사람도 몰라서 신청안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해서 거의다 신청됐는데 384명이 됐는데 금년도 선발은 88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신청량의 23%가 되니까 탈락자들은 모두 불평입니다. 대책으로는 이 영농정착의욕 점수 이거 50점을 상위10%를 50점을 줘라 하위는30% 10점 줘라 이걸 좀 따놔 줬으면 그러면 조금 좀 선발 규정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내년도 선발 인원을 금년에 미리 선발을 해서 내년도에 늦게 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35세이상짜리도 금년에 한가지 말고 기왕 수립을 했으니 2.3년 더 연장을 해서 선발 기회가 주었졌으면 이게 그런 규정이 없었으면 좋거니와 기왕 내놓고서 마치 정부가 선거때 가 되니까 선심 쓰는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절대 그건 아닌데 오비이락 격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둘째번으로 후계자 선발 계획에 농한기에 세웠는데 이렇게 늦어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계자 선정이 1만명으로 확정이 되고 지시된 것은 91년 7월 9일에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40세까지 연장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지시된것은 금년도 1월 25일에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15일에 실시요령이 떨어져서 선발 규정이 저희들에게 지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29일까지 신립을 받아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연장을 하고 그리고서 각 군별 인원수 배정이 5월 12일에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정받은 인원은 88명 그래가지고 지도소에서 50일간 현지조사를 해서 읍면에 넘겨준 것이 5월 16일날 넘겨주고 최종 군 심사에 서 확정된 것은 5월 26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자금이 없고 금년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넣은 다음 이월이된 인원이 12명입니다. 이사람들이 금년도 1/4분기에 12명이 자금 배정이 되었고 2/4분기에 26명 3/4분기에 28명 4/4분기에 24명 정착자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보내면 인플레이션 염려가 있어서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인원 12명까지 해서 모두 90명이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세째번 질문에 후계자 배정 비율은 어떠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첫째로 이 후계자는 오지일수록 신청이 많았습니다. 강원도가 월등 많고 충청북도의경우 단양군 괴산군 이런 오지에 많고 괴산군에서도 연풍면이 월등 많습니다. 청천, 장연 이런데 그리고 증평같은데는 굉장히 호수와 인원이 많지만 도안을 합해서 45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근교는 적고 농촌은 많고 한데 당초에 신청 인원수 비율대로 배정을 하마 이렇게 약속을 하더니 나중에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신청 인원 비율과 농가 호수와 경지면적과 세가지를 비율로 맺어서 배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서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뒷편에 보시면은우리군에 284명 신청중에서 금년도에 88명이 선발이 되고 작년도까지 90명이 됐는데 괴산 읍이 35명 신청이 되어서 8명이 되고 22.8%, 감물이 23명이 되어서 5명이 선발이 되어서 21 그래서 평균이 신청자에 비해서 선발 비율이 22%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감된 것이 송면 같은데는 한사람 신청되어서 한사람 선정 100%가 선정이 된 겁니다.  덕평은 13명인데 두사람으로 줄었느냐 이 덕평같은데는 신청자는 많지만은 호수와 경지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에 넣어보니까 15%밖에 안돌아 갑니다.  
그러나 청천면 덕평, 송면을 합해서 보면은 다른데보다 월등 많습니다.  여기보시면은 연풍의 경우10명이 선발이 되는데 청천의 경우는 8명하고 11명이  된겁니다.  면수로 보면 오히려 더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인원수 배정이나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에 넣어서 그대로계산한 것이지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실이 있다면은 원망을 받아서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개선해 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천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지금 설명 자세하게 잘들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서 보면은 선정 기준을 군 전체 인원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신청자 숫자에 70%를 줌으로서 면별 선정 인원이 참 불균형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후 연도에는 면별로 신청자수를 대폭 늘리려고 할텐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도소장 김홍순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년에 후계자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거의다 신청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소 누락된 사람도 있겠고 내년도 선정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금년도에 90명이 이미 선발이 되고 384명에서 90명을 빼면 한 300명 정도 그중에 120명이 탈락되는 겁니다. 고령자 그러면 결국 나머지 인원은 180명 밖에는 없는 거에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신청자가 다소 늘더라도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후계자 신청서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이농하는거죠.  도시로 가는거죠.
그래서 3년 에는 현재 같이 80명만 배정이 돼도 재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령자를 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내녀서부터 풀리면서 내후년 3. 4년 후에는 재원이 모자라다 하는 것입니다.
○의원 류천형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 다.  제가 농민신문인가 농어민신문인가 어디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차후 년도에도 35세 이상도 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
○지도소장 김홍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40세까지.........
○의원 류천형    그런데 시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도소장 김홍순     아직 답변이 없는데 고려 한다는 정도의 구두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정식 답변은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중에 회부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원할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가지 방청석에서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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