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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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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3일 (화)  오후 2시  10분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
  6. 5. 괴산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군정에관한질문
  9. 8. 1992년도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3.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6. 5. 괴산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8. 7. 군정에관한질문(최철회의원외7인의원)
  9. 8. 1992년도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강선의원외3인의원)

(14시10분 개의)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14분 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는 지난 6월 1일부터 의원사무실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윤번제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20건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6월 9일은 내무행정 분야 담당의원님께서 주관이 되어 읍면 리우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6월 12일은 괴산공업단지 후보지 설명회에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5일은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기를 결정하였고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은 서울 노원구의회 방문과 강화도 유적지를 돌아보신바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6월17일 집행 기관으로부터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 괴산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는 최철회 의원 외 7인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와 이강선 의원 외 3인의원님으로부터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15일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가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2.3.4.5항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 안 및 개정관계에서 현재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현재 2번의 1992년도 공유재산계획 변경안과 4번의 괴산군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설치 조례제정 이것은 순번을 바꿔서 4번이 2번이 되어야 되고 2번이 4번이 됨으로서 이렇게 2번과 4번을 변경하여 원안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예 지금 이강선 의원님으로부터 2번 안건을 4번 안건으로 교체해서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의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요기에 제창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사진    이강선의원님의 바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들었습니까?
○의장 이상규    제창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야지만 이게 성립이 돼가지고 제안 설명을 드리는데 제창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거를 안건 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강선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에 대해서 제창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강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과 4번을 바꿔서 해야 되는 이유는 괴산군 지방재정심의위원설치조례안을 금번에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에 의하여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재정심의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심의를 얻을 후에 이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가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현재 이 안을 없는 것을 괴산군 조례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2번과 4번을 바꿔하지 않으면 은 그대로 원안으로 통과한다면 심의 위원회를 설치 조례를 제정 설치한다고 해놓고서 유명무실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반드시 4번의 조례제정을 이번에 설치하는 만큼 이 조례제정을 설치한 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경 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2번과 4번을 교체하자는 저의 안입니다.
○의장 이상규    잘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휴식하고14시25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님께서 긴급동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2번과 4번의 의안내용으로 보아 별개의 사항이므로 당초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강선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강선    예
○의장 이상규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92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92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안이유만 말씀드리고 끝에서 두 번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을 발주해서 참고로 저희가 부쳤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 제77조에 보면 1항에 녹슬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입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인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취득에 관한 계획이하 관련이라 한다는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도 동질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의 조례에 보면 3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에 보면 법 제77조 제84조의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일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연 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 획이 변동이 있을지는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요 조항에 의해서 제가 지금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관리 계획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 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한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괴산군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부지매입입니다. 괴산 해당화 704의 5번지 대지입니다. 42평방미터 13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충청북도 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항에 괴산군 향토 전시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그 부지산 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면적이 660평방미터 약 2백 평입니다. 해서 신축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정세액은 예산상 3억2천9백만 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며 는 국비 보조가 3억6천8백만 원이 국고보조 입니다.  그 취득사유는 기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괴산군 향토 민속 전시관 부지 매입 괴산군 동부리 752의10번지 공공용 부지를 확보하고 괴산군 향토 민속전시관 신축은 지상에다가 2층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맨 뒷장에 도면을 참고로 첨부 했습니다.  도면을 보시며 는 지적도 표를 보시며 는 괴산군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부지 매입 예정지 입니다.
여기 보면 704번지의 지적 13평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쭉 근 것이 경계선입니다.  그 위쪽에는 군민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이것도 충청북도 지사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옆에다가 짓는 겁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조례 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괴산군 민속자료 전시관을 부지 매입 및 신축함에 있어 괴산읍 동부리 704-5번지는 군민 회관에 연계된 부지로 적정지역이라 사료되며 당초 예산에 국. 도비 3억6천만 원 보조로 토지 매입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전시관 건립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타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선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예 현재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을 짓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현재 13평입니다.  그것이 704-1번지 다시 제방으로 되어 있던 것이 현재 분할이 되어서 13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지를 사용하면 약 13백만 원에 해당되는 상당한 현재 고가로 다 현재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3평이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소규모의 면적인데 이것이 제방에서 돌변해서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다면 몰라도 이것이 대지로다 지목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방에서 이것이 불과 몇 평되지도 않는 것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하게 되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는 요지로서는 이것이 제방에서 분할이 되어 갖고서 불과 13평정도가 잡종지로 되었다면 현재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매입할 수 있는 관계인데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제가 답사할 결과 현재 130만원씩 현재 시가를 갖고 있는 다고해서 군에서도 지금 백만 원씩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지로다 지목이 변경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지 않는지 또 이것이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 되었다면 이해가 가나 불과 13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대지로다 지목이 변경될 수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지금 이강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읍 동부리 704-5번지는 애당초에는 그것이 제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751-27천이 있고 이쪽에 700-1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각선을 거 놨습니다. 그것이 경계선입니다.  
대지가 경계가 될 거고 그런 게 그 위에 703-1대지 752-12가 대지로 되어 있고 704-4가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군민회관을 진 것은 어디서 되어 있느냐 하면 751-12대지 또703-1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이……. 
그래서 이번에 군민회관 자료 전시관을 질여고 부지를 선정해 보니까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고 기왕이며는 군민회관에 많은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용을 할 경우에 군민들의 이용이 높기 때문에 군민회관부지에 전시관을 져야 많이들 관람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를 군민회관 옆에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괴산군 동부리 704-5가 13평이 제방으로 있어요.  대장상에 보니까 그래서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과하고 설과하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계에 양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하천법에 보니까 폐천부지 양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설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양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지사에게 양여를 하니까 저희들 도 지사 사항이 되었습니다.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도하고 절충을 하니까 거기도 의회가 있고 각종토지 승인관계도 있고해서 그것은 그냥 해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그렇게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쓸모없는 땅 아니냐. 아무리 대지라도 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리계획 변경을 해 보니까 거기 군민회관이 있으니까 군민 회관 대지가 대지니까 지목도 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1천3백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본 결과 한 두 군데서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 평가를 해서 해본결과 감정평가사 얘기들이 이것은 아무짝에도 못쓰는 부지다 단지 효용이 있어 가지고 전시관을 진다고 하니까 토지 등급을 따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군데서 평가해 왔습니다.  
아직 한군데는 안 오고 해온걸 로 보니까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봐도 아주 저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인근 토지의 쓸모 있는 토지와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고 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고가로 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매입은 13평을 하는데 건축은 220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근에 매입한 것이 있어요?  전체가 몇 평에 다가 220평을 짓는 거요?
○재무과장 배인흥    예 지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대지관계는 이 일대가 다 군유지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그러니까 거기만 남의 땅 입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예
○부의장 홍종원    이것만 볼 적에 13평으로 220평을 짓는다고 그러니..............
○재무과장 배인흥    군민회관 구석에서 몇 미터 띄어놓고 짓는 것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을 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분준 찬성 12분 기권 2분으로 92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3.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금번 을지훈련하고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다 간소 복을 착용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현행 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조정되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금을 세입재원을 확보해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 해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 교통법 제115조의 2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을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제3 항 4호 및 도로 교통법 115조의 2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분 및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괴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안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 치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세입중 10호를 11호로 하고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호 도로 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7월 30일 제정된 조례로 제2조의 세입재원을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세입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도로교통법의 제115조의 2에 규정된 사항을 추가로 삽입 하는 조례로 과태료 과징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추가 삽입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타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듣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게시면 반대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분준 찬성 14분으로 의사일정 제3 항 괴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4.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 박종구 입니다.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의 변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으로 지방재정 계획의 건의 및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군수가 동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여 재정운영 방안 등을 바로 정함으로서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실과 장, 전문분야 인사 관련 경력이 있는 주민으로 1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이는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로서 지방재정 운영방안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16조2항 2호가 91년 12월 31일 법률로서 본 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근거 법령으로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신설된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각종 방향에 대한 군수가 자문을 구하기 위한 조례 안이라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전문분야 인사 및 관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재정계획을 주민에게 사전 공개되고 심의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규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회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중에 제2조의 인원구성에 대해서 15인 이 내로다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 요건 요원은 어떠한 인사가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 회 조례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최철회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의결이 되면 공포해서 법정 절차가 거쳐지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 군수가 위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촉에 대한 세부인원의 선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이렇게 되고 준칙 안이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은 관련실과장 전문분야 인사 관련경력이 있는 지역주민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실 과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것은 지방재정  계획의 기능을 녹슬다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수입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러한 개별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로 취급하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투자 사업을 많이 취급하는 실 과장 재원조달 예를 든다면 재무과장 이러한 실 과장들을 건설 과장 또 새마을과장 이런 투자 사업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실과장과 전문분야 인사는 적어도 괴산군에는 대학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수에 준하는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래도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윗분 또한 은행의 농협이나 이러한 데에 재정분야를 취급했던 인사 취급 하고 있는 인사 또한 관련 경력 있는 인사나 하면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인사를 되도록이면 관련실과장 보담도 더 많이 위촉을 해서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심의 하도록 이렇게 우선 제안을 하는 과장으로서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조례가 공포 돼가지고 법정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 다시 하나하나의 인물을 선택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 위원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인사가 위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했던 사항이 지금 과장께서 설명이 대충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2조 구성요건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위원회가 단 2명만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지 않느냐 어째 상한선은 있고 인원의 하한선이 없느냐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자 했는데 전문분야 인사와 관련실과장님을 반드시 참석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이상규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재정심의 위원회 조례완 제2조 구성의 2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하였기에 이것을 수정코자 하는 이유로서는 현재 지방화시대가 되고 하여서 3항에도 보면 전문분야 인사와 관련 경력이 잇는 지역주민들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나 부위원장은 전문분야 인사나 관련 경력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부위원장은 선출하도록 하여서 인원을 구성하는 것으로다 변경동의를 하는 바이며 이 재정심의 위원회 조례 안이 발효가 된다 하면 방금 전에 가결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같은 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건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는데 기획실장보다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전문분야 또는 관련경력이 있는 지역 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선출직으로 해서 지역주민에서 선출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한가지 하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공포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심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뜻으로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는데 이 부위원장의 기능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부위원장이 기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고 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에 있어서 하나의 총괄을 합니다만 그 심의하는 심의회의 기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라고 해서 하나의 위원회중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그런 것은 없고 단순히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꼭 주민의 대표지역 주민의 위촉받은 중에서 호선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업무적으로 봐서 꼭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고 두 번째 공유재산 변경 계획 공유재산 관계는 이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는 이것이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능이 조례 안에도 보면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한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사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이건 심의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계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심의기관에서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 계획심의하고는 업무성격상 별개하다 그렇다면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나 공유재산 관계 이런 것이 각기 기능이 틀린데서 의결을 받고 심의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다기능하고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상위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지방 재정법 제74조에 적용하여 공유재산의 심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요? 제가 심의위원회관계를 갖다가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의장 이상규    그것은 잠깐 뒤로 미루고 홍종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이것이 지금 괴산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인데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기획실장 박종구    예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이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이것은 아까도 근거법령에서 말씀드렸지만 91년도 12월 31일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부의장 홍종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기획실장 박종구    하라고 해서 법이 개정되었어요.  본 조가 신설이 되었단 말이에요
○부의장 홍종원    그러면 꼭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우리는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가 법률 아까 91년 12월 31일 4464호에 의해서 지방재정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하는 조항이 법률로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부의장 홍종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박종구    둔다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계획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만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심의 위원회 위원들을 가급적이며 는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 규정이 아니고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조항 이라는데 있어요. 지방재정법 16조의 1항에 나와 있는데 제일 후면에 둔다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의장 홍종원    나는 왜 이걸 못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만약에 했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뭐냐 이런 얘기요.  말하자면 의회의 기능이 의결이나 또조례제정이나 예산심의나 이거 이외에도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에 응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기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책임한계를 의회의원들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의원들이 할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소외라고 표현하긴 미안하지마는 그런 생각이 갑작스레 들어서 하는데 그 책임이 의원의 책임이 자문에만 응하는 겁니까? 군수의 자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만 응한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는가 하고 심의하는데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는 이 법률로서 제정한 목적이 의회의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심사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러한 하나의 여과 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도 그러한 일말의 장치도 되기 때문에......
○부의장 홍종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 의회에 말하자면 간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면에서 그러면 그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말하자면 제재를 한다 그러면 부당했을 적에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 우리가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부의장 홍종원    그런데 어디까지나 계획에 그치는 것이죠?  결정 사항은 아니죠?
○기획실장 박종구    예
○부의장 홍종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몇 분 질문하시는 사항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재정계획심의 위원회라는 것은 앞으로 괴산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발전하는 과정을 기획하는 기획단으로 보셔야 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15인이라고 하는 인원을 배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적어도 의원들이 몇 분은 참석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각 기관의 기타 전문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괴산군에는 대학교 교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의 어떤 과장이 유능한 분이 있다든지 또는 은행에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15인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 때 기획하는 과정하고 심의하는 과정하고 결정하는 기관은 기획을 해도 시행부처에서 시행할 단계에는 의회를 거치는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획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소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강선의원님의 공유재산관리에대한 설명은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의 의결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분준 찬성14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5. 괴산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입니다.  괴산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제기된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 및 공공서비스 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최근 지방공기업 확대 필요성에 맞추어 지방공기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게재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을 조례로 제정 동 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최소 인원 및 사업규모등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적용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92년 4월중에 조례로서 저희들한테 준칙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 5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복지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지방공기업의 법적용대상 사업의 규모와 인 원등을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제안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괴산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을 현재 냄으로서 조례안의 제2조 및 사업 및 기준에 보면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근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직원 수나 사업 규모중 어느 하나의 별표에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 별표에 있는 거와 같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맞으면 사업 대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못처리하게 되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수 있는 위험 소지가 발생이 될것같은데이에 대해서 직원 수나 사업 규모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강선의원님께서 그 사업기준 및 적용할 수 있는 그적용 범위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서 기준을 상근직원수가 사업 규모에 의해서 어느 한군데가 적용이 되면 지방공기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 잘못 적용됨으로 인해서 어느 한사람의 일반적인 특혜를 준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공기업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해서 지배하는 기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품을 생산해서 주민한테 준다든가 행정을 서비스하는 이러한 것이 지방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준 기업 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하기 때문에 특혜란 건 없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적용대상의 사업 기준이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해서 바로 우리 군에 이 사업이 공기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하고서 바로 집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참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지금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에 하고 있는 것이 택지 개발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은 공영개발단 청주서 하는 것도 청주, 충북, 제천서 하는 것도 택지개발 이렇게 해서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기준 별표에 보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택지 조성 및 공단용지 조성 및 토지개발 사업 이런 거만 하지 기타의 이쪽에 와서 체육 시설이나 예산사업 공원조성 사업 이렇게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얼른 집어 서 없다고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왜 그러 며는 지방공기업의 적용대상 사업 기준을 미리 정해 놓느냐 이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정함으로서 우리가 공기업이 정함으로서 일반 행정에서 일반 회계 예산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채산성을 우선하고 경영분석을 할 수 있다 독립채산성을 하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할 수 있고 사업 성과와 방향을 경영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다.
손실에 대한 파악이 쉽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공기업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까 지방자치 단체에서 우리가 물품이나 행정의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와 같이 상수도는 저희들이 50인 이상 직원 수가 돼야지 공기업으로서 가능하도록 도에 사업기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되어 있는 사업선정의 기준입니다.
그랬을 적에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업성의 성격을 띠어 가지고 너무 이유에만 메 달리다 보면 우리가 주민의 원성을 듣고 또 공공성만 갖고 주민의 편의만 도모하다 보면 기업의 채산성이 안았어 가지고 공기업이 부실한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먼젓번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경영수입 사업이라든가 3섹터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공기업의 하나의 일종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공기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지, 충주지, 제천, 옥천에 내년도에 93년도에 상수도 사업으로서 공기업으로서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직 타시군. 에는 공기업으로 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기업 대상 이런 것은 이러한 직원 수를 보유한다든가 이러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은 공기업으로서의 조례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채산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공기업으로서의 우리가 조례를 공포해서 할 수 하는 사업의 선정을 기준을 먼저 조례로서 정해 놓은 것이지 당장 이게 된다고 해서 사업 선정의 기준이 확정이 된다고 해서 공기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설령 공기업이라고 해도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서의 전체 다수의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든가 전체 군 재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일개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가 공기업으로 해서 발생될 일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사업명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이 사업만 지금 공기업으로 명시가 되는 건지 지금 예를 들면 영농회사 같은 것은 이런데 기준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예 류천형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공기업하면 아까 제가 공기업의 정의를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기업의 관리 책임자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최고관리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부서책임자는 행정기관에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기 때문에 사기업체 하고는 좀 틀리고 또 그렇게 하고 통신공사나 전기공사 이런 거하고 또 틀립니다. 
왜나햐면 그것은 사기업체 전기통신공사나 이런 거는 주주를 모집해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공기업은 글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분준 찬성14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 먼저 번 이강선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심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취득 처분 과정에서는 군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군 공유재산 심의회에 회부합니다. 그런데 그 공유재산 심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그 1항에 보면은 공유재산 심의회에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는 군수님 부군 수님을 위시해서 각 실과장입니다.  그건 괴산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할 사항은 공유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 그 다음에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항 똑같습니다.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기타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입니다. 심의는 결재가 아닙니다. 일단 심의를 맡은 후에 이것을 아까 저희들이 의결 제안한 바와 같이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저희들 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과거에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되어 가지고 그 대행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됐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질문 요지 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4분)

7. 군정에관한질문(최철회의원외7인의원)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8분 의원님들이 질문순서에 따라서 20건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제2차 본회의에서 실과직제순에 따라서 관련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철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임야관리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공유임야에 대하여 조사한바 공유 임야 전체260필지 중 1886,4888평방미터로서 그중 보존임야가 22필지에 1,319,926평방미터에서 잡종임야는 238필지에 17,544,962평방미터이고 이 가운에 50여 필지가 공동묘지로 구분 된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계과에서 공유임야 대장만 비치하고 있을뿐이며 관리면에서는 너무 무관심 하였고 재산을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개인 또는 단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필지는 몇 필지이며 또 임야내에 개간된 전답만 면적은 얼마나 되며 개간된 전답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한 실적은 있는지 없는지 산림과장님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물면 유창리 상유창 부락은 1979년도에 간 이 상수도 급수시설을 하여 지표수 즉 괴강물을 급수로 사용을 하여왔으나 10여년이 지난 오늘날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여 환경오염은 말할 수 없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것으로,이 부락 상류에는 분뇨처리장 건설 및 쓰레기 매립장등 또한 괴안 하절기에는 피서객이 운집하여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에 흙탕물 또는 농촌 및 강변에 골재 채취 시에 흙탕물이 흘러 상수도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데 지하수 급수시설로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해당 과장님은 깨끗한 물을 식수로 할 수 있도록 그 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실과에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일년여동안 경과하였고 각 의원님께서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많이 하였다고 보는데 질문내용은 주로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질문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이리저리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답변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등 개선토록 노력하는 자세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불과한 사항도 있어 다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소위 군민의 대표가 군정 질문을 할 때에는 적어도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변하고 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도 미루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러 과장님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군 의원의 질문이나 민원에 대하여 옳게 전달 및 건의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믿었습니다만 소위 의원이 질문 건의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주민이 개인이 민원을 제기 하였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용되어 해결되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 행정이 잘 처리되는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으며, 앞으로 저의 질문이 잘 처리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사항은 재무과장 산림과장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앞에 말씀드린 최철회 의원께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와 약간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기본 재산인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상에도 재산수입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괴산군내 현재 기본재산이 그 실태를 저의 의원 14명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과연 괴산군내 어떠한 재산이 어떤 면에 어떻게 있는지 실태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군내 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역시 괴산군의 기본재산이라고는 각종 부동산 또는 부동산등 여러 가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그 재산은 물론 그간에 당국에서 유효하게 잘 관리 보존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서도 저희 의원들이 볼 적에 그 관리 상태가 미흡한 점이 있는 재산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까닭에 그 실태를 각 읍 면별로 역시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전답 잡종지 또는 대지 임야 묘지든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에 관계되는 기본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임대료나 여러 가지 사용료는 여러 가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적정히 수납이 되고 있는 기본재산이 과연 어느 지역에 몇 필지 몇 평 그 재산이 앞으로 과연 이러한 상태로 관리를 하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군 재정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앞으로 의원 여러 분들과 더불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군 재정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그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관계과에서는 기 기본재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다음 질문하는 시기에 각 의원에게 고루 배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 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천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텔레비전 시청료 문제입니다.  컬러TV 들보는 모든 가정이 시청료를 월 2천5백 원씩 수금원들이 방문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이 수금원들과 주민들 간에 많은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금원에게 알아본 바로는 텔레비전 시청 가정의 약 70%정도 수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좀 까다롭게 많이 따지고 하는 분들은 시청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료를 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 즉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며 내지 않는 분들도 역시 개운치가 못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청료를 내야만 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 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료 납부를 계속 거부했을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들은 바로는 체납 처분 즉 재산압류도 할 수 있다고 위협조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재산압류를 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과가 근거가 뚜렷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군청서부터 변두리에 위치한 각급기관의 민원인들이 왕래하기가 교통수단이 매우 불편하다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군청을 위시하여 학교 병원 보건소 또는 앞으로 농촌지도소까지 이곳으로 이전이 되면 은 더욱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하게 되는데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너무나 적고 택시를 이용하자니 부담이 과중 되며 그런데다가 택시 기사들 역시 이곳을 가자면은 단거리라 그런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문제와 신규 발령에 관하여 내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은 과의 증설에 따라 상당수의 직원이 늘어났지만 산하 읍면출장소는 그 반대로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감소에 따라 티오의 조절을 했다고 한다면 군청도 함께 줄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청의 과가 증설함에 따라 그 업무가 산하읍면 출장소에다 그대로 업무가 파급되는바 티오의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손. 발의 역할을 하는 일선 공무원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3곳의 출장소가 있는바 그중에 부흥과 송별 출장소의 정원은 13명인데 유독 억 평은 10명으로 그중 3명이 결원이고 현재 7명중 2명이 교육중이며 소장포함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장이 현지 출장이라도 나가고 본다면 4명이 출장소를 지켜야 되는데 그나마 신규 발령자 포함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면사무소라면 계장이하 계원이 있기에 그 나마라도 끌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장소의 경우 계장도 계원도 없지 않습니까? 중간 관리청이 없는 출장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는말할수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장소만큼은 그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인원 보충이 신규발령자가 아닌 유경험자를 배치시켜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전화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기에 어지간한 민원은 전화로 해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의 경우 전화를 한 번해보면 어지간해서는 단번에 통화를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계속 통화중일때가 많습니다. 다른 여타경비를 절약해서라도 전화 설치비용이나 사용료도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도 아닐 것이니 면사무소나 출장소의 전화기 한대씩을 더 증설시켜 줄 수는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 의원님들이 읍면 순회 때에도 여러 면에서 건의를 해온바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하천골재채취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여러 곳에 골재채취 현장이 있는바 그중에 상당수가 여름철 관광객이 모이는 곳을 이웃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시작하든지 아니면 피서 철이 끝나는 대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요즈음 골재채취가 한창이라 골재채취로 인한 오수가 하류로 흘러 맑은 물을 찾아온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들 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물론 골재채취가 필요하고 골재채취에 의한 군수입도 증가하겠지만 그 때와 장소를 가려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골재운반 차량의 난폭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 자면은 청천별 덕형 지역은 문광서 덕형을 지나 화양2구까지는 1차선 도로인바 대형트럭의 난폭 운전으로 노견이 허물어지고 그곳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일반차량 또는 농기구인 트랙터 경운기는 물론 보행자마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난폭 운행을 하는 예가 많고 골재운반시 흘리고 간 골재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는 채취 기간을 연장시켜서라도 관광 철에는 채취 행위를 중지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천 사담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가로수를 식재할 것으로 아는바 가로수종을 현지 주민이나 또한 본 의원은 그 도로가 관광순환 도로이고 도로 주변의 산수가 좋은 유원지가 많은 곳으로 사철 관광지로의 탈발 꿈이나 봄철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벚꽃나무로 가로수를 심었으면 원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벚꽃나무 묘목의 값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미리 본 군에서 소득증대 방안으로 벚꽃묘목을 가꾸는 길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청천 사담간 도로에 벗꽃이만발한 가로수가 심어진다면 그 도로의 길이로 보아서 우리 도내에서는 가정 멋있고 아름다운 가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농촌 지도소장님께 영농후계자 선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그선정기준이 다른 것이 있고 후계자 연령에 한계도 달라서 혼란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영농후계자의 선정도 선거철을 만나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무제한 신청을 받고 보니 선정 비율도 대단히 높았기에 선발에서 탈락한 신 청자들의 불평도 그만치 컸던 것 같습니다. 선발기준의 문제점은 본 의원은 누누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기에 개선책이 없겠는가 하는 점을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리 심사하는데 에 시간이 걸리는지 농사철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발표를 미루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농사는 이른 봄에 시작되고 그 계획은 겨울 동안에 완성이 됩니다.  때늦은 설발로 인하여 후계자 신청자들의 영농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들은 바로는 신청주수에 비하여 그 지역후계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각 지역별 신청자수와 선정된 인원 그리고 그 비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이 선정된 것이 괴산읍과 연뿐면 그리고 청천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 청천면의 도시계획이 날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맞춰 실행된 것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한 예로 도시계획 구역 안에 4개리가 있는바 그중에서 소방도로로 계획된 고중에 단 한곳도 공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쯤이면은 소방도로가 뚫리겠습니까? 선거 때면 언제고 공약사업으로 약속들은 잘해 놓고 지나가면은 그만입니다. 차라리 소방도로를 내지 못할 바에는 편입예정지의 소유자가 재산상의 손실이라도 막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속 시원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국립공원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 구역으로 선정된 곳이 총 140.32㎢의 면적으로 3개면 15개리 2천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지역임에도 그 관리와 인. 허가 등 개발해야 할 중점사항들이 모두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소의 관 할하에 있기에 본 군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도 본 군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공원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속히 독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군민의 소망일진데 그간에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속리산 국립공원 올해 전체의 예산이 얼마이며 그중에 우리 군 지역인 화양동 선유동, 쌍곡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이고 몇%나 되는지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국립공원과 일반유원지가 많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피서 철을 맞이하여 찾아오는 피서객들은 온 하천을 뒤덮을 만하지만 현지 주민의 소득은 별이 익은 없고 쓰레기만 쌓이고 인근 전답에 피해만 줄뿐입니다. 요즈음은 도농간에 나눔과 직거래 농산물 판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제 발로 우리 지방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에게 간이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인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부러 도시로 나가 거래를 트고 농산물을 수집운반 판매하는 과정을 줄여 아예 이쪽에서 그때그때 생산되는 농산물을 부담 없이 팔 수 있고 도시인들은 기왕에 승용차등 을 이용하여 왔다가 갈대는 품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쉽게 사가지고 갈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직판장을 리.동단위로운영하고 주변 쓰레기를 수집 또는 지정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계도까지 한다면 자연 보호와 함께 농산물 직판으로 소득을 높힐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정 직판장이나 시설비가 소요되지만 간이 직판장은 그 비용 싸게 먹힙니다. 금년부터라도 시범지역 몇 군데 설정하여 실시하여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도 연내에 지정을 마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고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진흥지역으로 하고 원치 않는 지역은 절대 상대 농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농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군내 현지 농업 진흥 지역의 지정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일보 6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은 괴산군은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지정 계획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 설명회를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 의원은 작년에도 농업 진흥 지역에 대하 여 질의를 한때 충분한 사전홍보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질문의원 신상덕의원입니다. 질문 대상자는 도시과장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농민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농촌 주거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 생각도 동감이었습니다. 지금 농촌 주택을 배정하는 과정이 하향식으로 되어 있어 지금 배정이 너무 적게 책정된다고 봅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농가는 몇 사람이든 자금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주거환경이 도시형으로 되어 간다면 농촌 젊은이들이 정착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는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농촌 주택자금은 왜 소극적인지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공사가 교량 하수도 공사지 현재는 공무원만 입회하여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락의 마을권 사업은 해당부락의 책임자인이장과 새 마을지도자가 잘 알고 있으므로 각종 마을권 사업에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감독 및 준공 검사 공무원과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시행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회 임시회에서 김사진의원님이 질문 답변 중에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예 감독관을 위촉 지도함으로서 건실하고 알찬 시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명예 감독관 위촉은 몇 명이나 하였는지 하였으면 그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이상규    신상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심경섭의원입니다.  건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리면 방축리 삼거리 소재지입니다.  현재 대지로 측량 및 부락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건수는 44필지 사용호수는 30가구에 약 4천2백 평의 면적이 하천부지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방 후 자연부락 형성으로 거의가 영세농으로서 3. 40년 전 흙벽돌 낡은 주택에 주민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주택개량도 할 수 없고 부속건물조차 지을 수 없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 환경 및 정비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지적을 분 할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심경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너무 건 설과에만 많은 질문이 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금년도 기상예보를 들으면 은 우기가 장기화 된다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장기화 우기에 과연 장마철에 얼마만큼 수해 대책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철 수인성 질환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통신공사에서 국도 지방도를 막론하고 마구 파헤쳤습니다. 페헤쳐 놓은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복구하는 과정에 이음매를 제대로 잇지를 않아요. 멀쩡한 도로를 파 가지고서 했으면 멀쩡한 도로를 파 가지고서 했으면 은 고걸 현재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잘할라고. 해야 할 텐데 이만치 띄워서 부쳐 놓고서 거기 울퉁불퉁하게 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또 이게 어떤 곳에는 아예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도 파서 나두고 위험 표시마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멩이 하나만 나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통신공사의 만행이 요즈음 너무나 심합니다.
주민들에 불편이 또 그 복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한 자리에는 먼저 있던 자리 모양으로 옆을 다듬어서 인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자리에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나두고 하나도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으로 현재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부처에서 이런 문제를 어서 속히 시정을 요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편입용지에 대한 선 보상 후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정확한 측량에 의해 작물을 심기 전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해 주고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공사의 진도도 빠르고 농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군민 편의 위주인 행정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영실    의장님 질문서는 안냈는데 부탁말씀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이상규    안병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입니다.  의원님들은 항상 최영실의원을 자기 지역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많은 비난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또 오지이니 만큼 저희 지역을 두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번에 면장 인사이동 이 문제 때문에 보고 느낀 점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간벽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유능한 그래도 행정의 책임자유능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요번에 인사이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보려고 하면은 또 매번 인사이동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신임 면장님이 오면 꼭 딴 데는 안 거쳐요.  장연을 꼭 거쳐 갑니다. 여기가 뭐 시험장입니까?  뭐 연습소입니까? 
이게 우리 장연면의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점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부군 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최영실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질문이 아니고 현재 그냥 부군 수님께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부군 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예 그러면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6시42분)

8. 1992년도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강선의원외3인의원) 
○의장 이상규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15일 의원 간담회에서 이강선의원님외 3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 설명자 이강선 의원입니다.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연초에 발주되어 현재 완공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과 91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된 사업장을 읍. 면 별로 발췌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추진 상황의 파악은 물론 문제점이나 미비 사항이 반결될시 즉시 보완함으로서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각종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활동기간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돌아보되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읍. 면별 사업장 조사에 읍. 면간 3개소 이상씩을 선정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읍. 면별 조사일정과 사업장의 선정은 특위에서 협의결정되리라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며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5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데로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조사한 12분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에는 류천형의원님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위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24일부터26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두 분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강선의원님과 류천형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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