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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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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8월 1일(토)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우박피해대책추진상황청취
  3. 2. 농.어업재해대책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4. 3.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우박피해대책추진상황청취(군수제출)
  3. 2. 농.어업재해대책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김길홍의원외2인의원발의)
  4. 3.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우박피해대책추진상황청취(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우박 피해 대책추진상황 청취와 지난 7월 21일 김길홍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 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7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1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우박피해대책 추진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7월 21일 의회운영협의회에서 본회기중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우박피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대책을 청취하자는 의견에 따라 오늘 본 의안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우박피해 현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피해일시는 92년 7월 10일 13시 35분부터 45분까지 10분간에 우박 강우를 동반해서 크기 2내지 3㎝ 우박이 내렸습니다.
피해지역으로서 감물 면 일원 괴산, 제월 검승, 능촌, 대덕, 칠성면 두천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피해 상황은 첫째 작물별 피해 정도별로 조사 읍면을 통해서 조사 집계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작물은 전작물 채소 과수 특작이 되고 피해 면적은 총 181.1㏊ 30% 미만이 8.8㏊ 30에서 50%까지가 45.9㏊ 50에서 80%까지가 92.6㏊ 80%이상이 33.8㏊로 집계 되었습니다. 농가 및 농가 단위 피해정도별 농가 수 및 수확면적 조사결과 30%미만 면적이 해당 농가수가 383호에 면적이 55.5㏊가 되겠습니다. 30에서 50%까지 118호에 45.4㏊ 50-100%까지가 27호에 11.04%해서 80%이상 피해 농가수가 7호에 2.1㏊가 되겠습니다.
 우박피해에 따른 조사방법으로서는 농가에서 발생 신고를 읍면 사무소에 하게 되면 읍면 사무소에서 마을 대표와 피해 농민, 공무원 합동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읍면에 비치했습니다. 주요조사 내용은 농가별 필지별, 작물별, 피해면적과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응급조치 사항은 피해에 극소화를 위해서 긴급 병충해 방제를 해서 소생 가능한 작물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서 농약 살포 및 비료사용 옆면사용을 추진했습니다.
농작물 생육 촉진해서 소생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서 8.2㏊에서는 대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군수, 부 군수 피해지현지 격려, 도 농림 국장, 농산과장 피해지 격려, 도의회의원 유명희 의원께서 현지격려, 군 의회 의원께서 현지 격려를 했습니다.
중앙지원대책으로서는 중앙 지원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약 대 대 파대 생계보조 영농자금, 이자감면이재민구호, 학자금지원해서 총 2천 7백7십9만3천원이 피해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으로서 도비 및 군비를 합해서 피해 면적 ㏊당 11만3천4백 원을 피해농가 비료 대 및 종자대로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우박피해 농가에서는 대여 양곡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대여 양곡 희망 량을 조사를 해서 대여양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30%이상 피해 농가는 특별 영농자금을 융자하도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타 피해 농가가 대파한 작물에 대해서 수매를 희망할시 수매 희망 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기준에는 영농 규모가 작은 농가로서 일정 한도이상의 피해농가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농 이상 전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1.5㏊를 경작하는 농가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선 대책으로서 전업농 육성시책에 맞게 작물 피해 지원기준을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농가 경작교육을 지원기준 산출방식에서 필지별로다가 전환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 특별지원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우박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으로 군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지역을 조사하는 과정 이 본 의원이 아는 바와는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피해지역으로는 여기에 나열된 바와 같이 그렇게 있는데 2차 피해를 당했을 때 청안 문방리도 우박피해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를 보면 군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차피 청안도 조사지역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여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괴산 조합과 증평조합으로 분리가 되어서 청안이 증평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만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청안이 괴산군에 속해 있으므로 어찌하여서 청안을 조사 대상에서 현재 제외가 되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청안면은 그 때 당시 피해보고가 없어가지고 없는 걸로 보고 자체가 안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에서부터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신고 사항이 없는데요.
○의원 이강선    그럼 그렇게 됐다면 지금 청안은 우박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박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피해 조사 누락된 것은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때 당시 지역별로 한두 필지 경미하게 지나갔다든가, 이런 것은 조사에서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만 청안별 자체는 우박이 왔다는 신고조차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게 7월 5일자 문광, 소수, 우박피해가 있을 때 그랬는데
○의원 신 상덕    보상비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지급이 되었다고요. 그럼 요번 피해가 아니라 먼저 피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이강선    7월 5일자 피해로도 거기가 났거든............
○산업과장 오만균    요번 피해가 아니고 그것은 먼저 번 피해였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럼 요번에 2차 피해도 7월 10일 날에 해당하는 것 만하는 거고
○산업과장 오만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럼 1차 피해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1차 피해에 대한 것은 조사보고에 지금 참고적으로도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빠졌는데 먼저 1차적으로 피해 보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1차적으로 기왕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그건 조치가 됐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해명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강선의원이 질문한거와 같이 연풍도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마는 6월경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유하리. 일부하고 적석이 입석부락이 우박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과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면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군 당국에 보고가 되었다고 했는데 연풍에 우박피해에 대한 보고가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과 농가들이 면에서도 조사가 된 걸로 얘기가 되고 해서 현재 사과는 금년도에 사과재배 농가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손해를 본다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7월 10일 날 감물 면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이러한 보고가 되고 이런 문제가 토의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당시에 제가 알기로써는 면에서도 보고가 되었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질문을 드린 건데 사과 농가에서는 금년도에 사과농가는 완전히 접었다하는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면에서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 까닭에 저로서도 군에 추후에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지금 생각이 납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한 가지 참고로 재해대책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라는 것은 재해 대상은 서리, 우박, 설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30㏊이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피해보고 자체를 30㏊이상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앙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피해가 경미하다든가 면적이 적은 것 같으면 지원 대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
○의원 이 해명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항이 군까지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그건 피해가 경미하든지 지원이 되든지 간에 불구하고 피해 사항은 보고를 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7월 10일자 우박피해로서 감물면이 제일 극심한 걸로다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마는 중앙에 지원대책에 내용으로 봐서 학자금 지원이나 영농자재 영농자금 이자관계 감면조치나 요런 사항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묻겠습니다.
 학자금 지원관계는 극심한 피해자의 가정에 학생들이 없는 가정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다음 영농자금 이자관계도 영농자금을 사용치 않고 개인의 일반자금을 이용했다고 했을 적에 그러한 이자나 학자금 지원 못 받는 대책에 대해서 별도에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한 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학생은 현재에 학생이 있는 데에 지원이 되고 영농 자금 사용도 역시 영농 사용을 한 농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지원계획은 없고........
○의원 최철회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마는 실지 피해농가로서 처참한 피해를 당하고도 그러한 사항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군 예비비에서라도 그러한 피해 농가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 예비비하고 도 특별지원으로 해서 지방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여기 유인물에 있는가와 같이 ㏊당 이것은 1천1십1만3천4백만 원은 피해농촌 농가를 대상으로 해 서 일률적으로 이건 재해 법에 규정안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의연금이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일률적으로 형평의 법상으로 좀 미비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최철회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미비한 실정인데 우리 군민보호 차원에서도 군비 예산에서 라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여기서 과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예산반영을 해서 뒷받침을 해주시면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좀 편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지원건의에 대해서 도로부터 지시가 왔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재해이므로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풍수해 대책법 기준에 의한 지원을 실시코자 합니다.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생계 안정과 차기 영농 추진을 위해 피해 정도를 감안 특별영농자금 지원피해 농가 희망이 양곡 무이자 대여를 2년간 실시하고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 기준이 미흡한 부분을 향후 중앙 관계 부처와 협의 보완토록 해서 도로부터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건 의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엽연초 생산조합 신대희 조합장으로부터 우박으로 인한 연초 피해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합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평소 존경하는 이상규 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괴산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장 신대희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도 빡빡한 의사일정인데 저희들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우박피해 상황을 설명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박피해에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생산조합이라고 하는데 뭐하는 건가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생산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조직을 통해서 경작자의 경작기술을 향상시키고 개량 발달하고 또 우리 경작인 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하는 목적 하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원료 공급을 원활히 하자는 목적 하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2개 군 11개 읍면에 경작인 875명과 2,950개소의 면적이 684㏊입니다. 그래서 10a당 생산 소비자뿐 239㎏해서 총 1,543톤을 생산을 해서 금액으로 약 80억 정도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 이전까지 순조롭게 담배 작황이 좋아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겠구나. 했었는데 예로부터 우순풍조하고 산화연풍하여 국태민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는 하나님이 아마 이 말씀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1차로 7월 5일 문광 면과, 소수면 에 경미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2차에 7월 10일 괴산읍, 감물면, 칠성, 일부에 강타를 당했습니다. 피해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는 1차 맞은 것이 27명 피해면적 1,260㏊입니다.
지금 피해예정수량이 10.5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8천1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 7월 10일 감물, 괴산, 칠성지역이 강타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피해 인원이 129명 피해 면적이 8,310ha 거기에서 예상되는 손 실량이 115.5C 그것을 추정가격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7억17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에 총 156명 피해면적 9,570a 또 수확을 전혀 할 수 없는 수량으로 추정되는 것이 126톤 가격으로 따지면 은 7억9천9백만 원 정도에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량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3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1% 이상 되는 면적을 계층별로 30%미만 30%이상, 50%까지 51%-60%까지, 60%-이상 이런 단계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70a에 1,260돈정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126톤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량의 완전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면적에 의해서 산출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나머지 수확 못 한량과 수확을 했는데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수량까지 합해 가지고 나온 숫자로 말씀드려서 유인물이 준비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 나열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연초 재해보상제도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보상기준은 토지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5개 토지에서 토지 다하고 저희들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토지 피해를 기준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60%이상 돼야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60%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적에 60%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보상 대 상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를 들어 났습니다. 마는 수량 면에서 80%,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은 보상 공제율 60%를 빼고 나머지 20%만 보상한다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해보상 지급을 결정하는 절차는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 신고에 의해서 1차로 생산조합에 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토지별로 조사한 것을 담배인삼공사에 해보상금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접수한 담배인삼공사는 직접 재확인 조사를 하러나가 가지고 그 확인 조사한 것에 의해서 담배인삼공사와 생산조합 간에 임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적용법규는 대한민국 담배 사업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6조 도 시행규칙 7조 1항과 각 및3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상 추진 재조정에 대한 말씀한 요다음 순서로 미루고 한 장을 넘겨주시면 6항에 92년 연초 우박피해 재해보상금 지급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절차에 의해서 확정되어서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항에 보면 은 꼭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조항에 문안이 타들어 있습니다. 마는 준수 있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 확정은 해놓았습니다. 마는 그게 본사의 예산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깎인다든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저희들 노출시키기를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마는 저희들 28일자로 완전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급 했습니다. 그네용이 1차, 2차 도탈해 가지고 9천3백9 십4만6천5백만 원을 피해 경미에 따라서 심의한대로 지급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산조합에서는 재해 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합 자체에 예산을 예비비 있는데도 중앙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4백1십만 원을 저희들 대원단위로 위로금으로 피해발생 직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백만 원 정도를 저희들은 조합과 공사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전부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피해 사항과 피해 결과에 대한 조치는 이상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끝이 난 걸로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생산조합 계통에서 이런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기회를 얻은 김에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렸으면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비단 담배뿐만이 아니라 농업분야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위 법적근거를 다시 좀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전에 민자당과 저희들 담배 인삼 공사하고 협의했다 고하는 내용이 서신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은 앞으로 50%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50% 가지고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은 40%이상으로 피해율을 상향 조정되도록 의원님
들이 좀 힘이 닿는 데로 수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 담배 사업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담배가격공고가격과 실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담배를 실지 수납한 가격이고 또 공고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인삼공사가 얼마에 사들이겠다고 하는 가격입니다. 도표에 있는가도 가격에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91년도에 저희 조
합에 평균 ㎏당 수매가격이 4,460원 인데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사들이겠다. 고하는 평균 가격을 공고한 것은 3,715원입니다 그러면 745원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모든 피해보상금을 작년도 실지 가격보다 745원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수량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담배인삼공사가 생산조합을 통해서 담배농사를 지으라고 해놓고 나서 생산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충청북도 지사 관내에 괴산조합이 금년도에 239㎏이 생산계획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황 면에서 봐서는 10㏊당 260㎏을 상회하는 작황에서 우박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계산은 239㎏에 해당되는 이런 계산 방법이 나로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 규정을 돈을 줄라고 만들어 놓은 거냐. 안줄라고.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마는 피해가 있기 전에 어떤 하나에 단체 운영을 해나가자고 했을 때 피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를 피해 입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신 다든가 노력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더 좀 많은 혜택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보상금 지급 방법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요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지금 계획이 담배 조합장으로서 지나치게 편견이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 기어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충청일보에 보니까 우박피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후 대책관계에 대해서 비쳤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담배는 제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담배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제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또 행정당국에서 우리 담배 관계에 대해서 전문으로 맡고 있는 생산조합이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별로 몇 포기 심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대한 제외라 고하는 얘기는 좋습니다.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사후복구 대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모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학자금지원문제라든가 영농자금의 원리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상환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어야지 논리상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담배사업은 우리나라 사업이 아닌 걸로 제외를 시켜놓고 얘기가 된다고 했을 적에 소위 생산조합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이런 기회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담배 소비세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지방재정을 많이 돕고 있는 담배의 근본적인 원료를 1차 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생산조합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비를 많이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적에 근본적으로 담배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전부 지방재정을 돕고 있는데 완전히 이것은 달나라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애기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요번에 피해를 입었을 적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하죠. 허나 일단 천재를 당했을 때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쉽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봐가지고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마는 굉장히 심각하고 농민들의 심리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불만의 소지가 많은데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박 범국민적으로 무슨 소위 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적에 소위 지역적으로 대책 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고 더 좀 농민들의 편이 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가 좀 만들어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제에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는 금년도 1월 달에 덕평지역 같은데서 괴산군의 회의장님한테 지방화시대에 맞아서 담배 생산조합 관할구역도 행정구역과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주관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아까 이 강선의원님께서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마는 청안의 담배 우박피해가 났는데 괴산군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증평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증평조합으로 연락되어서 거기서 밖에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본다고 했을 때 생산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괴산도 생산조합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해결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우박피해를 당해서 행정 기관이나 모든 농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물면 최철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7월 10일 우박피해를 맞아가지고 같이 비가 오는데도 저희들 직원이 피해상황을 조사하러 나갔을 때 그 비를 맞아가면서 같이 동행을 해주시고 토지까지 일일이 다니시면서 안내를 해주셔서 저희들 조사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되었고 또 실의에 빠졌던 농민들에게 격려를 해주셔서 복구하는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조합원을 대표로 굉장히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말솜씨가 없어서요. 제가 설명 말씀드리는 동안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야가 계신다고 할 것 말씀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회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 올시다. 공고 가격 92년도 가격에 대해서 요것이 합리적으로 물론 이루어 지셨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아까 조합장님 설명하신대로 사실상으로 예시 가격이나 진배없는 거고 또 그 이상의 생산고를 제거 했을 적에 피해 상황 정도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실제 농민들은 현지에 작황 실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산 조합 측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참고삼아 제가 알아야지만 저도 구역 내 경작 농민들한테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을 해야 될 이런 처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묻겠습니다.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예 감물 면에서 가장 우박피해를 많이 입은 최 의원님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쓰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또 질문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피해상황을 조사한다고 할 적에 저희직원들을 내 보낼 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해라 특별당부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마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근거 서류는 실제조사를 한 근거서류에 의해가지고 환산된 면적에서 그 당시에 피해상황을 봐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실제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겁니다.
○의원 최철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산조합 관할구역 문제 말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각별을 순회해 가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전체가 각 읍면을 순회했을 적에 불 정면에서 저희가 생산조합 관할구역을 불정이 음성관할로 속해 있는 구역을 괴산구역으로다가 행정구역상으로 변경해서 생산조합을 형성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냐. 면장님과 기관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일부 말씀을 그쪽 경작자들이 그렇게 호응을 안 한 분들이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또 반면에 음성 생산조합에서 그 구역은 놓지 않는 방법으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괴산 생산 조합에서는 현지사정을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그걸 좀 한 번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배 생산조합 엽연초생산조합의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부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이것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지역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는 전매청장의 권한으로 있던 것이 전매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괴산생산조합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의원님들이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다 같은 조합을 영위해 나가는 조합장의 입장에서 인근 조합의 형편이라든지 면적의 구성이라든지 재무구조상의 문제점 이런걸 봐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자리는 못되고.........
○의원 최철회    그렇게 현재 조합장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그러나 자료나 방향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주민들의 여론을 수립한 뭐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불 정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사실상 어떤 의미로 봐가지고 면민들 주민들의 원하는 바도 있겠습니다. 마는 그 진정내용의 발단이 사실상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그 후에 청천별 덕형 출장소 관할 구역에서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진정 내용에 논리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며 는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 추진위원장이 재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신까지 내고 이런 내용입니다만 그것은 논리상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당연히 괴산군내에 있는 조합은 통합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마는 내적으로 저희들 생산조합의 구조상의 특징이 있어 가지고 단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의원님들이 참작하셔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그런 쪽으로 좀 ................
○의장 이상규    예 류천형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먼저 단일작목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연초생산농가의 대표자이신 조합장님이 피해 조사라든지 복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가 될까하여 보상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마는 보상 %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3백 평에 80% 피해를 봤다 그러면 60% 공제를 하고 20%를 보상을 하는데 그것은 공고 가격의 100%전액 보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3백 평에 천㎏이 수확량인데 거기에 80%피해를 봤다하면 60%공제하고 20%면 2백㎏ 그러면 2백 ㎏ 370원씩 7십4만원이 현금으로 보상됩니까?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지금 저희들은 1단 보상 기준이 환산을 해 보니까 8십7만원 정도 됩니다. 1단 보당 총 수매대금이 87만원정도 나와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03천원인데요.
지난해 실제 10a 당 대금은 103천원의 가격에 해 줬는데 공고 가격 때 생산계획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8십 7만원이 나왔습니다.
○의원 류천형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단 보당 평균소득을 8십7만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가 보상되는 겁니까?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예
○의원 류천형    17만원정도 그러면 60%까지 60%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60% 피해농가는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까?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그렇죠. 법이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제 가 설명 말씀드리는 것을 의원님들이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데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더 피해 비율을 높여서 
○의원 류천형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60%이하 피해 농가는 예를 들어 농약 대라든지 대파 비용도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일반작물하고 같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예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엽연초생산조합장 신대희    앞으로 괴산군의회의 영원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두서없이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규    엽연초 생산조합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처럼 의회에 출석하셔서 우박피해 상황을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회와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개의)

2. 농.어업재해대책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김길홍의원외 2인의원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 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7월 21일 산업기술 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길홍의 원님에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김길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방금 특별히 엽연초 생산조합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좋은 열망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명문화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 어업 재해대책법에 대한 건의안 발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서는 지난 7월 10일 우리군 관내 괴산읍과 감물면, 칠성면 일부지역에 돌발적으로 우박이 쏟아져 수확기에 접어든 엽연초와 인삼, 고추, 참깨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우박피해 집계에 따르면 총 피해면적은 275㏊로서 피해액만도 12억5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산업기술개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과 의장님, 부의장님 최철회 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이 피해 지역 현지를 답사하여 피해 상황을 살펴본 바있습니다. 차마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뭐라 피해 농민들을 위로해야 좋을지 가슴만 답답할 뿐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정부 차원에서 우박 피해에 대한 보조와 지원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현실 정에 맞지 않는 보상대책은 피해 농민들에게 위로보다는 더욱 마음만 상하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의원 일동은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피해 농민들이 하루속히 좌절과 실의에서 벗어나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은 힘이 될지언정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요로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이 피해 농민들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건의 농업은 고대로부터 천하지 대본이라 하였습니다. 풍년이면 인심이 좋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정치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래의 우리의 농촌은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기 변화로 연례행사처럼 영농기에 상습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와 우박피해 등의 재해는 많은 농민들을 허탈과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의 경제는 계속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만도 6.7월 사이에 2회에 걸쳐 우박이 쏟아졌으며, 지난 7월 10일 쏟아진 우박에는 그동안 농민들이 땀 흘려 키워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을 망쳐 놨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주로 연초, 인삼, 고추, 참깨는 275㏊의 경제작물에 12억5천만 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아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현행 농. 어업 재해대책법에 의거 보상하고 있는 종자 대와 비료데 지원 그리고 부분적인 간접지원 방법만으로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위로보다는 감정만 상하게 하는 역할밖에는 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일동은 농. 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피해 농민들이 하루속히 좌절과 실의에서 벗어나 희망과 꿈을 가지고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 면적 조사에 있어 농가당 실제 피해면적만 피해정도별로 조사하고 전체 농지 대비 피해면적 산출방식배제 둘째 실제 피해 작물에 대한 현시가 적용보상 셋째 피해 농가의 영농자금 회수 유예확대 및 긴급 영농자금 지원 넷째 농. 어업 재해사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지원을 강화하고 사용한 예비비는 국고에서 충당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1992년 8월 1일
괴산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이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 우박피해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지난 7월 10일 최근 잇따라 일어난 우박피해로 괴산군 지역의 고추, 담배, 옥수수, 수박등 밭작물은 물론 농작물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275㏊의 그에 따른 농가 피해액도 12억5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응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자연재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현행 농. 어업법 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한 농작물 재해보상은 전혀 현실성이 배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농작물 재해보상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부처 장관님께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길홍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마친 농. 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류천형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류천형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류천형    유천형의원입니다. 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마는 문구상에 조금 삽입할 것이 있는가.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의원 일동은 농. 어업 재해대책법 이렇게 해 놨는데 다음과 같이 농. 어업 재해대책법 이렇게 하고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다음"하고서 1.2.3.4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가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농. 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피해 농민들이 하루속히 좌절과 실의에서 벗어나 희망과 꿈을 가지고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는 삽입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 의원님의 개의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 개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차근차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제안 설명이 되겠죠. 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천형 의원님 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내용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안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으나 문구상으로 볼 적에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다음에 제시하는 것과 같이 이런 조항을 제시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는 사이에 아래와 같이도 좋고 다음과 같이도 좋고 거기에 그 문구 하나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아래라고 했으면 아래 다음이라고 했으면 다음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개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천형의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병을 의원님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병을    류천형의원님 개의하신 거는 좋으신 생각인데 다음보다는 아래와 것이라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미루는데 이왕에 수정을 하려고 하면 다음보다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구 자체를 바꿔서 내용의 뜻이 다르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 와서는 이 안건이 미리 우리들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나오신 것인 만큼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 내용이 바꾼다든지 하는 얘기는 미리 얘기가 돼야지 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하는 것은 의사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마는 그런 점은 좀 의원님들이 조금은 유의해 주셔야 우리 의회 모양이 갖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입니다.
○의장 이상규    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길홍의 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마친 농. 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의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 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의사 과와 협의하여
관계 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발송은 의장단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7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괴산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괴산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여 다만 의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신중한 협의 끝에 91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세분 모두를 군 의회 의원으로 선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을 안병을 의원, 박형규의원, 김경섭의원 이상 세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병을 의원님과, 박형규의원님, 심경섭의원님 이상 세분이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만장일치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하여 서류작성에서부터 질의 답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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