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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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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의장실)


□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1. 청원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부의된 안건
1. 청원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30분 개의)

1. 청원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이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신대로 문장대 온천 휴양관광지 개발에 대한 저지 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고를 못드려서 제가 전에 환경보호업무를 담당한 바가 있고 환경보호과장이 없는 동안 이 업무와유사한 업무를 맡아보는 제가 환경보호 업무를 챙겨왔기 때문에 이번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군이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은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이미 계획되어서 전번에 의원님께 대략 내용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이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상북도상주군 화북면중벌리 운흥리 일대인건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는 바고 면적은 토지가 956,000㎡로서 약 28만9천평 건물은 연건평 27만6천여㎡로서 55만3천평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1단계를 금년부터 96년까지 2단계를 96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여기에 사업비를 1천4백8십7억3천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의와 계획이 상주군에서 통보된 바에 의하면 온천지구를 85년 2월 21일날 경상북도 고시 제27호로 지정이 되고 국토이용계획이 87년 11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598호로 계획 변경이 되어서 관광휴양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87년 12월 2일 교통부 고시 제87-14호로 지정이 되 고 환경업무 평가가 88년 10월 8일 조건부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 계획이 89년 8월 17일 경상북도 고시로다 승인이 되고 관광지 조성계획이 1991년 7월 29일 상주군 고시 제187호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콘도등 시설이 추가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가 재협의용으로 92년 6월에 작성이 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하여서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서부출장소에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공람 공고가 되어서 공람이 되고 저희 군에는 의견 통보 요구가 92년 7월 18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상주군에 그동안 계속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주군에서 계획된 내용에 의하면 오.폐수 및 수질이 하루에 방류량이 온천수가 7백입방 오폐수가 2천5백입방해서 3천2백 입방이 방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B
○D 220PPM   즉 이 B
○D라고 하는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수질의 가장 중요한 척도를 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20PPM으로 처리가 되어서 유입된다면 상당히 오수로 취급이 되는데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20PPM으로서 91%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후에 그 처리된 물이 유입이 되어서 방류가 되어서 용대천으로 흐를때 이 B
○D는 농도가   물이 가물때는 2,2PPM 평소시에는 1.65PPM으로 희석이 많이 되는 거죠.
딴 물하고 합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수질을 따질때 1급수라고 하는 것은 1PPM이하가 1급수가 되고 2급수는 3PPM이하 3급수는 6PPM인데 이것이 처리가 되어 가지고 나 와서 방류 되어서 개울물에 합류가 될때 2.2PPM이하나 1.6PPM이 된다고 할때 2급수는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업개발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볼때 청천면 관광순환도로에 첫째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관광 휴양지 기능이 많이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용대천 유역이 9.5㎞ 이렇게 되어서 용대천이 박대천 달천에 대한 내용은 잘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다시 설명을 안드리고 그후에 또농업용수 피해가 용대천 유역이 136㏊ 그러니까 사담과 귀만까지죠. 그리고달천유역이 칠성, 괴산, 감물, 장연 불정해서 5개읍면에 683㏊가 농업용수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야영장 및 수련장의 기능이 좀 어려워지고 이것이 7개소 가 된다고할때 후평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과 후영에 있는 야영장 2개소 그다음 적십자 수련원이 있는 후평리하고 후평리 적십자 수련원이 후평리에 역시 대농하고 그외에 2개소의 하계휴양소하고 화양동, 야영장 7개소 하계야영장과 수련장이 기능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고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 오염은 4개소에 59가구 210명이 피해를 보는데 요거는 원사담과 귀만리 신월 1.2구해서 4개 부락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두리 양식장이 이구간에 있어서 칠성댐에 정양수산 하고 박현 수산이 역시 피해를 보게 되고 칠성댐이 이런물이 내려올때 부영양화 현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하는건 거름물이나 이런 오염된 물이 많이 내려 올때이것이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가 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부영양화 현 상인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염려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고 유원지로서는 저희 송동이나 괴강, 제월대. 이탄, 목도가 이 주변에 피해가 온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파악되어서 저희 군 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에 저희 괴산군에서 그 자체를 처음에 상당히 중요시 해서 소홀히하지 않고 즉각 이에 대한 저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지사에게 8월 4일자 보고를 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서를 상주군에 8월 7일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청천면장외 32분이 각각 의견을 써가지고 8월 7일날 상주 군에 접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오.폐수 유입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가지고 KBS와 MBC 방송사는 물론 지방지 즉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신문, 충청북도내 지방지하고 중앙일간지에 그 간 17회 정도신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게재된 내용을 저희는 스크랩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를 의뢰를 해서 계속 보도된 바가있고 그 다음에 군수님 의견서를 92년 8월 10일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은 피해 예상이 상당히 된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반대 의견이날로 급증해서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는 원천적으로 제고 되어야 하겠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적극반영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저지지역 대책 동향보고를 수시로 해서 도에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것만으로는 그치지 않고 괴산군에서는 게속해서 향후동향 지역대책 당시 보고를 즉시 즉시 보고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괴산군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개발저지 청원심사 특별위원 회에 적극 협조를 해드리고 다음에 청천면 개발저지대책 활동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시 피해가 예상상황을 사업기관에 즉시 즉시 보고해서 거기에대한 대책과 환경영향협의에 적극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의 피해가 되는 이 문장대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우리군의 환경오염이라든지 불이익한 영향을 얼마나 입히게 될지 하는데 대해서 적극대책을 강구해 나갈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의원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서없이 또 의원여러분들의 생각에 충족하지 못하는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헤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획득하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과 관련한 종합된 의견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건의문으로만 끝날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의사가 관철될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건의문이직접 우리 특위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환경처장관에게 직접가서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구두로 나마 듣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지금 김사진 간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 특위에서 현재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관계 요로에 가는 것을 어떤 문서를 우편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즉 특위자체에서 직접 찾아가서 전부다 관계를 하려고 현재 그렇게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저희가 관계요로에 찾아가는 일정관계는 지금 확실하게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이 잡히면은 행정부서에서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챙겨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 대책 위원회는 이것이 어느정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끝까지 모든 일을 하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중이며 그렇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약된 의견을 작성한 청원심사결과 보고와 건의문안을 간사님께서 낭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사진    청원심사결과보고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사진입니다. 지난 8월 19일 청천면 청천리 박동각외에 3,703인으로부터 본 의원과, 홍종원부의장님, 안병을의원님, 최철회의원님, 류천형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8월 25일자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중벌리와 운흥리 일대에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상주군에서는 2001년까지 30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1,5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온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온천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중에 있어 만약 본 계획이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 근접 하류지역인 청천면은 물론 칠성, 괴산, 감물, 불정을 잇는 한강 상류가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전량 유입되게 되어 있어 우리 괴산군에 산재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그 기능 의 상실은 물론 이제까지 청정지역으로 묶여 일상 생활에 갖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보존관리에 힘써온 군민들에게는 허탈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밖에도 상수원과 농업용수의 오염으로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되어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은 전적으로 제 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서에 대하여 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제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소개의원과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동청원에 대한 토의를 거친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청원의 요지대로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 계획은 괴산군 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 부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안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저지를 위하여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원리처럼 우리는 자연을 떠나 하루도 연명할수 없으며, 자연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우리들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생활편의 주의에 밀려 자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오페수와 쓰레기는 자연을 병들게 하여 오늘의 이땅은 중병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10만 괴산군민은 산좋고 물맑은 청풍명월의 이 땅에서 태어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속에서 오직 자연의 보존을 위해서 타지역에 비해 다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모두 이를 감수하며 오늘까지 잘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본군과 도계를 이루고 있는 경상북도 상주군에서는 화북면 중벌리와 운흥리 일대에 30만 평 규모의 방대한 면적에 2001년까지1,5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온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본 계획에 실현을 위하여 여러각도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지구는 지금 상황으로 보아 남한강 최상류 지역으로서 이곳에서 발원되어 모든 계곡의 오수가 본군 관내로 전량 유입되어 청천면 문광면, 칠성면, 괴산읍, 감물면 불정면을 잇는 용대천, 박대천, 괴강달천등으로 흐르고 이곳에는 전국적 으로 유명한 화양계곡과 후평숲 괴산댐, 괴강유원지 제월대등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과 연계한 산수경관이 빼어난 곳이 많이 산재한 곳으로서 환경처에서 이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경북 상주군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가 개발되면 1일 오폐수3,200톤을 처리할수 있는 오수 정화 시설을 갖추고 폐수 오염도를 20PPM 수준으로 유지 방류한다고는 하나 타지역의 선례로 보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할때에 물에자정작용에 의한 약간 에 정도차이는 있을 지언정 하천오염은 피할수 없는 규정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관내를 흐르는 하천수질은 B
○D 1PPM미만의   오염없는 자연수로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리잘 정화된 오페수라도 오폐수 전량이 본군 관내로 유입되면 하천수계에 서식하는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각종 수인성 전염병으로 우리 괴산군에서 입는 피해는 막대할 것이며 특히 괴산군 관내에 산재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묶여 생활에 갖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잘 지켜온 깨끗한 물을 일순간에 오염시키게 되어 군민 모두가 허탈과불만감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10만 괴산군민과 우리 괴산 군 의회의원일동은 단순한 지역이기 주의의 목소리가 아닌 자연환경의 파괴와 죽음을 사전예방하고 우리의 생존권 보장과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하여 군민이 하나된 목소리로건의하오니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을 제고하여 본계획이 철회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8월 27일
○위원장 이강선    김사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청원심사 결과보고서와 건의문안 내용중 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청원심사 결과보고서와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 결과보고 서와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당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하는 것을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건의문은 본 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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