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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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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8월 26일(수) 오전 10 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청원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청원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1. 청원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이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과 관련한 현장답사를 마치고 종합된의견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선    예 최철회위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공원법에 대한 기본법에 대한것을 충분한연구를 해서 뭔가 추진하여야 되는데위원장님은 법에 대한 것을 찾아보셨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선    예 지금 최위원님께서 공원법에 관한 이 관계를 지금 시간상으로 우선 맞지를 않고 그래서요 공원법에 관계되는 것이 아마 법이 개정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관계 여로에다 지금 문의를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현재 수집 을 못하였는데 이 공원법에 몇년전부터 그러니까 온천개발법이나 여러가지법등이 개정이 된지가 몇해 않되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현재 지금 수집하고 있으니까 요 관계가 바로 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돌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할수있는 그 관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현재 개정이 된게 있답니다. 그걸 관계요로에 지금 수집을 하고 현재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철회    수집하기전에 지금어저께 현지답사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있다가 근한 10년전에 해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공원 지역에서해제가 됐다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저희도 아직 어떠한 서적이나 현재 찾지를 못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원인을 좀 파악해 볼수 있는 이런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강선    현재 그 관계도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선 그 위치관계를 전부 알기 위하여서 지도 같은 것을 지금 구입해본 결과 그 지도로는 그 지형이 확실하게 현재 나 타나지 않고 도에서 일부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도 불충분하고 그래서 요 관계는 직접 저희가 공원관리 공단을 찾아가서 거기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수집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성립시키도록 이렇게 현재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형규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어제 현지를 답사를 해본 결과 그 도로가 대청댐으로 해서 속리산, 화양동, 수안보, 충주호를 잇는 중부순환관광도로라고 해서 지금 도로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그걸로 보더라도 현재 온천 개발 지정으로다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 요로에 이러한 관광순환 도로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걸 생각을 해봐서 그 온천개발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러한 건의문도 관계 요로에 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한 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강선    그 관계도 지금 김사진위원님께서도어제 대략 도로가 나게된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중부순환관광도로로 해갖고서는 그것이 우리 계곡을 따라서 현재하는 것로다 그렇게 추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계획에도불구하고 현재 거기가 온천개발이 된다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괴산군이 지금 피해를 당하게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현재 요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바 요것도 관계 요로에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이한 입장에서 즉각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그래서 현재 온천 개발한다는것도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건데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가지고서 그걸 저지 한다는것도 사실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전에 관리공단으로 묶여있는 것도 사실 그 공원관리법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한 관계법령을 우리가 심도있게 추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물리적 힘보다도 관계요로에 그러한 건의를 해서 이것이 다시 국립공원으로 편입을 하든지 해서 자연경관을 그전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을 그대로 지켜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좀 적극 추진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주로 그 관계는 이게 거기를 개발하려고 그러한것이 1.2년 안에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불 과 10여년동안 이렇게 나오는 동안 처음에는 일부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서 중간에는 서로가진자들의 다툼에서 이루어지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관에서 지금 재정확충방안으로해서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해서 관에서 한걸로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을 답보로 해갖고 현재 추진하는걸로다가 지금 정보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하고 추진을 하려고하는 양상에 지자제가 이게 실시되면서부터 더지금 빨리 진척이 되지 않았느냐 이 관계를 보는 이유는 관은 관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체를 추진을 할수있는 관계를 그 지역에 주민들을 답보로 해갖고 주민 전체가 하는걸로 지금 우리가 받은 보고에 의해서도 그 지역주민 1백여명 이상이 전체를 개발하는데 들어온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 관계가 상당히 좀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갖고서 그 원인분석을 좀 하려고 현재 그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 문장대 개발 지역을 답사해보고 현재 그 자료 나온걸로 봐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회과에서 자료가 좀 불충분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아직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이런 저기가 아직 덜 되어있는 상태인것 같은데 의회과에서 좀더 자세한 자료를 좀 수집해 주실것을 건의해 주시고요.
제가 볼때는 이것이아무리 상주군에서 개발 목적으로 해서한다고해도 피해지역이 있고 피해지역 주민이 원래 많고 1개군 전체가 피해를 보는 지역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더 검토를 하고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보내고 또 문장대 개발지역 국립공원 지역내에 빠진 이유를 알아서 법적인 투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어제 청천면민이 8 월 25일 날 저지 궐기대회를 봤을때 굉장히 성대하게 잘됐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만 궐기대회를 하고 우리지역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궐기대회를 할 필요는 없을 것같아요.
앞으로 할려면은 청천면민과 괴산군민 전체가 상주군청, 환경청, 내무부, 국회 이런데 가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궐기 대회를 하고 거기가서 투쟁을 하게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법적 투쟁을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이런 궐기대회를 해도 우리 군내 우리 관 내에서만 하면은 관내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쪽 사람들이 알고 그쪽 높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것이 지금 어제 가타같은 경우에도 궐기대회에 K.B.S청주 방송국이고 그러면 M.B.C, K.B.S가 방영이 된다고 해도 충청북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경상북도나 또서울방송국 같은데서는 방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고있는게 사실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그러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어제 8월 25일날 청천면 대책위에서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천면 지역주민만이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가 아니고 괴산군 10만 군민이 모두 함께 투쟁해 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프랑카드라든지 전단같은것이 청천면에 국한되어서 지금 걸려있고 기자들도 괴산에 와가지고서 여러 지역 주민들을 만났더니 지역 주민이 군 소재지에 사는 주민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이래서 말은 괴산군민 전체가 다들고 일어났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인 그 붐 조성이 1차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청천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괴산군민 전체가 무슨 궐기대회라든지 집단행동을 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요소 요소마다 우리 군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을 알릴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여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도 한번가보고 또 시행처인 상주군에 가서 그 계획을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 것인가 또 괴산군 쪽에 피해를 어떻게 사전에 막을 계획 이 있는가도 알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토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홍보용 현수막 설치하는 관계도 원래 지금 얘기가 되고 보니까 이게 청천면에 국한되어서만 사실 현수막이 붙고 그러니까 홍보매체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관계도 군 전지역에 어떻게 이거를 다룰수 있도록 홍보 관계나 우리 의회에서는 돈이 없는거니까 행정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현수막이라도 거는 걸로한 번그렇게 상의할수 있는 걸로 되었으면 좋겠구
○위원 김길홍   아마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을 동원하여라도 실질적인건 아마 부분에서 돈이 나온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어제 우리 위원님이 현지에 갔다 오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요로에 건의문을 내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을 시작을 하고 괜히 어떤것이 감정적으로만해서 되는게 아니고 두번재로 법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가능하고 법이 어디까지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안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궐기대회가 청천 면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 환경처라든지 요로에 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또 여기에서 첨부한다고 하면 매스컴도 지금 우리 중부매일이나 충청일보나 우리 지역에 언론매체만 이용을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조금 어떤면으로 중앙의 매체들을 끌어들여서 활성화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네번째로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김길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특위에서 다룰려고 하는 내용의 범위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략 그런것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도록 그래서 법적인 범위 한계가 어떠냐를 지금 우리가 전문성을 아직 띠지 못하고 해서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한계정도를 잘 알지못하고 있는데 요관계를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서 한계점이 드러나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우리 힘이 적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관계요로에 힘을 더 얻기 위해서 환경처나 또 공원공단이나 또 지역의 유능한 인사를 찾아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다 가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요번에 특위가 1차적으로 끝나면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관계자들을 전부 찾아갈려고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일정에 대한 계획은 아직 짜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번 특위가 끝나면은 그 관계는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서 관계요로에다가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의사 타진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데로의 방지대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입니다.  1992년 2월달 상주군에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것을 골자로 해서 환경처에서 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괴산군에도 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대한 자료를 근간으로해서 반박할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줄수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충 보니까 상수원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기류가 흘러가지고 얼마나 물이흐르고 B
○D가 몇   PPM이고 그래서 이쪽에 전혀피해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이책자만 가지고서 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부득불 영향평가에서 합격을 해서 그래도 진행되는 것이아니냐 이거는 뭐 될 것 괴산군에도 이것이 아니다 그렇치을 전제로 해가지고서만들은 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괴산군에도 이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더 많은 피해를 볼수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전문가들이라든지 군의 전문가들로해서 만들어 올려야 될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충 한 번읽어보니까 이거 를 봤을때 아무 염려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2월달에요?
○위원 김사진    여기 92년 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달
○위원 김길홍    그러면 아직 환경 평가는 다 안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위원 김사진    그런데 환경평가가 이것이 그저 유효기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위원 김길홍    그러면그거부터일단 저지를 하는 운동을 해야
○위원 김사진    예 그게 우선 다른거는 우리가 얘기할게 아니고 괴산군에는 이러저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주므로해서 영향평가관들이 왔었을때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물리적으로그냥 홍보면에서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박할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도 대한
을 제시를 해야될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환경영향팡가가 상주군에서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어제도 석산개발이 경상북도 에서 재면은 충북땅이 된다고 하는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영향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괴산군에도 군 나름대로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 책자를 보니까 환경처장관이 환경 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를 보니까 지정이 다 끝났습니다.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1 해가지고 성명대표자가 재서 요것이 10월 8일자로 됐는데 뒷장을 보니까 92년도 4월 9일자로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대표자 변경이 장형섭으로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업체가 이미 지정이 된겁니다. 4월 9일자로다가
○위원 최철회    한 번업자가 지정이 되었으면 그 업체에 대한 지역환경을 알수 있는 조사 자료를 갔다가 제출을 하면서.........  
환경처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군환경과에서는 우리군 관내 피해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서류를 만들 자료가 있을꺼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먼저 우리 특위 구성을 하기전에 사전에 간담회시에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환경과 직원을 이 자리에 불러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 히 있나 없나 그걸 한 번우선 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주군에서 했다는 이 구비서류에 의한다면은 이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초한 보고서의 내용은 김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형태보다도 여기에 대한 그 안에 저지 방법밖에 없는 걸로 우리 지역을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서 벌써 아마 다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다해놓고 그것도 조사가 끝난뒤 조사보고를 본다면 직접적인 괴산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다가 되어 돌아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환경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실상으로 피해가 없느냐 또 있느냐 하는 것은 명시를 해 가지고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한 번말씀드립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해가지 고 그업자가 조사한 내용을 환경처에다가 주면은 환경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환경처 장관이 된다라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입장인 것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이 건의서를 빨리 작성을 해서 빨리 보내주고 환경처로 주민이 이마만큼 손해를 본다는걸 환경처장관이 알수 있게 빨리 알리는 길 이걸 빨리 채택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애기 하면은 아까 김사진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청천면민만이 아닌 괴산 군민이라도 전체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환경처에가서 빨리 물리적인 행동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슨 건의서뭐 이런거보다도 물리적인 힘 주민이 반대를 하는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이 반대하면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애기하면 빨리 그것을 동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막는 저지하는 걸로 쫓아 올라가서 그냥 다른 부처보다도 환경청에 먼저 우리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길밖에 빨리 알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저기로 봐서는 좀 시기적으로봐서는 급박할것 같아요 급박한 것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
○위원 류천형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그 지역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지 우선 그걸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상주군에서 자기내 개발지역 그러니까 폐수, 오수 처리장까지 개발하는데 대한 거기만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처리장을 거쳐서 내려가는 하류지역까지 영향평가를 했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위원 김사진    환경영향평가가 그 지역만 본다고 그러면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100PPM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청천면 쪽으로 내려오니까 환경영향평가가 피해가 있을 수 있는가상 지역을 영향평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위원 류천형    법적 허용기준치가 하수 오수 종말처리장에....
○위원 김사진    글쎄 한다고 하더라도 상주군에서는 이미 기존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용역회사에 주었을 겁니다. 이러저러한 자료를 그러면은 우리군은 예
○위원 류천형    청천면민들 의사를 들어보고 누구와서 조사를 하고다니는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위원 김사진    한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러니까 탁상공론으로다가 마무리 된다고라도...
○위원 김사진    우리 피해지역인 괴산군에서도 환경과에서 방대한 자료는 수집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용역회사지만 환경처에다가 해 올려서 우리의 뜻이 관철 왜야되지 않겠는가
그게 상주군에서수집한 자료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을때에는 우리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형규    그러니까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할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래서 아까 김사진위원님의 말씀대로 환경처에든지 어디든지 반박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줄수 있는 그걸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안병을    글쎄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현지주민 같이 생긴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더니거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투로 봤더니 거기 사람이더라구, 그 지역 사람인데 왜냐하면 오토바이에다가 삽을 꽂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를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 사람으로 본건데 그 사람의 얘기로는 저하고 개인적인 대담을 할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괴산지역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 피해가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유성이나 온양같은데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그 물이 깨끗하지 않느냐 일본 같은데도 전부 온천이 그렇게 많아도 못하게 하는데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괴산군까지 가는 거리가있기 때문에 가다가 다자정이 되어 가지고 괴산군에 피해가 없을걸로 본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괴산군에 대한 저기를 전혀 의식을 안하고 있다하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걸 봐서는 빨리 시급하게 우리쪽에서도 이걸 피해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물리적인 힘으로 반대를 하는 길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위원 김길홍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보셔야 될것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 해봐야 정말로 뭐 여기에 대한 해막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얘기 저얘기 해봤자 우리의 의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로 끝나지 어떤 구체적인 뭐 우리가 식견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건의하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하고 그 이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라든지 그런 다음에 실행에 옮길수 있는 단게를 구체화 해서 하나씩 나가야지 여기서 오늘 종일 떠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깊은 지식이 없거든요.
그린가 일단 자체적으로 제일 같은 동감을 이루는 것이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요로에 빨리 알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일단은 저쪽 용역회사에서라도 봤을때 아 이거 지금 괴산군에서 이거 난리가 났구나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도장을 찍을 것을 같다가 미루어 봐야할 그런 시기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매듭을 짓고 구체적인 건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알아 보는데로 해서 결말을 얻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 해서는 결론이 안날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 시 1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집행기관에서는 대책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따른 저지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듣기로 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의 출장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본 특위 위원회를 연장하여 92년 8월 27 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회기를 연장승인 받아 92년 8월 27일 오전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특위위원회는 내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겠으며 오늘 오후 불정면에서 진정한 음성천 수질오염 피해 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그 피해 상황이 심각한 실정으로 의원 연명의 건의문을 작성 관계요로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안 작성 및 발송 관계는 의장단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특위위원회는 92년 8월 27일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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