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답변처리사항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9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미흡한사항에대한조사위원질의및개선방안답변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1. 미흡한사항에대한조사위원질의및개선방안답변청취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11시00분 개의)

1. 미흡한사항에대한조사위원질의및개선방안답변청취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위원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질문사항 처리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2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흡한사항에 대한 조사위원 질의 및 개선방안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특위위원여러분이 개원이후 7회에 걸쳐 총 177건의 질문.답변조서에서 발췌하신 39건에 대한 처리사항 검토와 현지답사를 요하는 10개항목에 대해서 두개조로 나누어 감물, 불정, 청천, 청안 4개면에 대해 현지답사를 조사하였습니다.
 질문.답변처리상황 조서를 중심으로 조사의 능률을 위해서 기획, 문공, 내무분야는 본위원과 연찬위원님이 조사를 하였고, 보건사회분야는 박형규위원님이, 산업기술개발분야는 김길홍위원님이, 건설분야는 김사진위원님이 전담하여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또한 답변과정에서 성실성이 결여된 사항도 돌출된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오늘 특위위원여러분들이 분야별 조사결과 문제점과 시정조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련실과장님으로부터 앞으로의 대책 및 개선방향을 청취하여 발전적인 군정수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진행을 위원님들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신 다음 관련 실과장님의 대책과 개선방안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내무분야를 담당하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위원님이 사정상 아직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보건사회분야를 담당하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박형규위원입니다.    영세민 책정과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각부락에서 신청을 해서 그 구비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이 읍면장은 조사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규정에 여러가지 참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선정과정에서 위원이 구성되는 그 내용을 본다면 그 위원들은 구성과정에서 부락실정이 밝고 생활보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별로 구성치를 본다면은 대개 우리가 생각할때 부락실정에 밝고 생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할 적에 그 지역에 사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지도자협의회장, 농협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 그리고 번영회장, 지도소장, 농민회장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서 가장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 가운데서 뽑는다고 하는 자체는 그 부락의 실정을 잘 안다, 또는 그 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같이 해오는 그러한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본다면은 거의가 관계공무원으로 다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면단위나 출장소를 보면은 거의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거기에 또 간혹 리우회장내지새마을연합회장 한, 두분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명이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가장 그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있고 그 주민들의 생활능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학식이 많고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회가 그런 사람으로 해서구성이 되어야 하나 거의가 연고권이 없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자체가 진실로 협의가 되고 있는가가 의문이고 또한 모든 사회구조가 안정되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잘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선거라고 그러는 것도 사실 조직자체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만 선거를 승리고 이끌수 있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가 목적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국가적인 경비를 들여서 지원해 준다고 할 경우에 그 구성자체가 충분히 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실정을 잘알고 부락에 같이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발이 되었을때 또는 각 분야에서 사회단체 모든 권위있는 사람들, 또는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위원으로 구성되었을 적에 심사가 원만히 또는 목적한데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나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일색이다, 또는 어떠한 곳을 가보면 이장 위주로 전체가 구성된 곳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어느특정 구성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그 지역실정이 밝고 주민들과 같이 생활해오므로해서 그 주민들의 실정을 잘아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서류를 행정상 갖추어야할 서류만 갖추는 그런 행정을 해왔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가보면은 그 본인위원들이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단만 체크가 되어 있고 본인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있게 그것을 믿을수 없는 그러한 위원회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로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서부터 위원회까지 성실히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구성자체가 되었다고 해도 심도있게 금년에 선정된 대상자가 내년도에는 생업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생활해온 결과 좀 나아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혜택을 안받아도 된다 이러한 것을 가려서 심도있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어떠한 면은 그러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이 잘안되어서그냥 관계공무원들이 도장만 빌려가지고 찍은 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자료를 다시찾아서 준비하는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 분야를 담당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기술 분야보다는 박형규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읍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과장님들보다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더 잘알고 계시지 않나 해서 제가 그것을 소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물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사실이 그러냐고 하는 것을, 소수는 이런데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도 역시 감물도 같은 유형이라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생활보호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생활이 나아져서 금년에는 안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은 빠질 수도 있는데 생활보호자로 한 번선정이 된 사람은 몇대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분석을 하니까 제일 심한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장이 천거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만약에 김길홍이가 이장을 볼때 생활보호자로 다가 지정이 된 사람은 김사진씨가 이장을 봐도 그냥 있어야지 그것이 옮겨지면은 이게 오해를 사고 담이 생기니까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이장이 이장마음대로 만약 그때 바꾸면은 자기한테 원망이 돌아오니까 면에가서 제발 이 사람만은 그대로 해달라고 하고 자기부락에 한사람이 지정이 되면은 그것을 계속 고수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정해진 사람은 바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감물에 가서 보니까 감물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들도 바꾸기가 곤란하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생활보호자 생활이 이해관계가 딸려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를 쓰고 면장이 바뀌었다하면 면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더 현실적으로 군에서 좀더 면의 현실을 조금도 모른다해서 그 생활보호자 그 심사위원이 전부 계장들이예요. 가보니까.
면장, 부면장, 계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원망이 면으로 밖에 갈수가 없지요,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보는걸로는 최종적인 심사는 군에서 하면서 그런 면에 어려움을 좀 덜어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서류를 위원님들에게만 줬습니다만 9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내 휴경지 실태와 향후대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류천형의원님이 했었을때에 거기에 대한 답이 산업과에서 농업구조 변경을 하면서 관광농원 및 실험실습지로다가 또는 효도관광지로 앞으로 개발하여 쓸려고 하는 얘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휴경지로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번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중에 가장큰 것이 과장님들이 앞으로 답변을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위에
서부터 앞으로 휴경지가 있는데는 관광농원으로 하고 휴경지에 대해서 실험실습을 한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니까 의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그때그때에 맞도록  답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것을 조사를 했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들고 나오는 만치 과장님들이 앞으로 휴경지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면 정말로 실천가능한 답을 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의 답을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전혀 지금까지는 넘어갔을 망정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일이 있어도 책임질수 있는 발언만 과장님들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있는 재무과소관입니다만 시장사용료 개선에 대해서 제가 시장에 나가서 계량기를 검사를 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92년 7월에 시장사용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7월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92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사용료 기준표를 내걸겠다하고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니까 기준표도 걸려 있지도 않고.
그러면 92년 7월에 도 감사에 지역경제과에 시장사용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11월달에 답변은 시장사용료 기준표를 내걸겠다 그러면은 관계부처간의 각과별로 서로 전혀 융화가 되지 않고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문제는 이제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각과 과장님들이 충분히서로 각과의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하셨을때 7월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11월달에 답변을 사용료를 받겠다하는 얘기는 도무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어떤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다른분야에 더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규    다음은 건설분야를 담당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지역개발분야인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의 답변을 조사한 김사진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분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 39건중에서 건설과 소관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잘되었다하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하천부지 실사용자 및 경지정리내 하천부지를 불하할 계획이 없겠는가하는 질문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일제정리시 직접 농민에게 허가토록 하는 요망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갱신시 일제조사를 하고 경지정리내 하천부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불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12월에서 그다음해 1월달까지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직접 농민이 경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실수요자 실태조사는 미흡했습니다.   
 또 경지정리내 하천부지는 금년 93년 8월 23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작업도 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안병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목도교량이 하상이 높아져 장마시 교량의 침수와 부락의 하수가 잘 되지않아 침수우려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가되므로 도와 협력해서 유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거나 운영을 한 사실이 미흡합니다.
또한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펌프장시설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류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하천편입사유지 보상과 미보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금이 영달되는대로 접수 순위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하천은 전체 필지건수에 74%가 현재 보상되었으며, 예산부족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는 2건에 6968㎡, 600만원을 보상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일반준용하천에는 예산이 영달이 되지않아서 현재 보상이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골재채취 운방차량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골재채취 운방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경찰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한 공문을 요청을 하고 단속한 실적이 나타나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최철회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농조의 일반수리 시설지구 부담금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내용에서 농지개량조합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담이 있는 곳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조사해보니 그 실적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에 대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2건을 조사를 했는데, 신상덕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농촌에 쓰레기장을 홍보부족으로 인해 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어 사용할수 있도록 반상회, 또는 부락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을 계도하고 각종 교육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장이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내용이 지금 현재 현지 확인을 해본결과 홍보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주민숙원사업의 공정한 배분과 이권에 관련된 잡음제거방법이 없겠느냐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내용에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해서 이권에 관련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답변이전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가능하면은 공개입찰토록하고, 그래서도 어려우면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에대한 과장님에 답변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주신게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에 관계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청천도시계획에 따른 소방도로시설 시행 시기는 언제이며, 소방도로 편입예정지 소유자의 재산 상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소방도로 시설 내에서 간단한 수선은 할수있기 때문에 계몽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지 나가서 조사해본결과 그 소방 도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수선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계몽한 실적이 미흡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위원이 또 질의한 내용인데요, 농촌에 공가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내용에서 답변을 붕괴 위험이 있는 농가는 공가주에게 철거토록 읍면장명으로 서한을 발송하겠으며, 출입금지 표지판을 출입구에 계첨토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지 농촌에 가서 조사해본 결과 읍면장이 그 지역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서한문을 발송한 실적이 있으나 직접 소유자에게는 서한문 발송한 실적이 미흡할뿐더러 출입금지 표지판이 괴 산읍에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일반 면단위에서는 표지판을 부착한 실적이 전혀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 박형규    가정복지과에대한 얘기를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규    예, 말씀하십시요.
○위원 박형규    가정복지과에 모범경로당 입식부엌시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시범경로당 입식부엌 설치사업은 당초예산대로 5개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읍면노인과 괴산지회의 노인양반들에 요청에 의해서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더 들여가지고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한다면 대충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과거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는 위로부터 내려온 뭣입니까?  
 그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또는 이 경제적인 여건과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자립도가 약한 거의가 지방과 정부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림을 잘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세워야 합니다만 그렇치 못하고 빡빡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을 해 나가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이 노인에 입식부엌 5개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 하고 결정해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5개소를 6개소로 늘려가지고 11개소를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에 해당되는 건지, 또는 14개 읍면 중 에서 다하지 못하고 11개소로만 그러한 입식부엌을 해줌으로 해서 이것이 균형지원이 되는 건지, 또는 5개소가 넘는 6개소를 결정을 해서 11개소를 해줌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이 알맞는 그러한 사업인지 이것이 의문시됩니다.
물론 시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한개 내지 두개, 이렇게 시설을 해서 그것을 검토, 분석을 해서 앞으로 권장할 사업일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더 설치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 해서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확대 11개소를 해서 추진해야만 시범적이 되는 건지,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또한 아까도 말쓰드린것과 같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그러한 사항을 갔다가 노인네들이 원한다고해서 11개소를 설치해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부득이해서 이러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전개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들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다같이 협력하여 의회가 결정된, 심의 의결된 그러한 사항중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나 서로가 이해를 돕고 서로가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양반들의 지회요청에 의해가지고 6군데로더 책정이 되어서 11군데를 설치해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를 격멸한다든지, 또는 집행부에 권위의식적인 그러한 행정에 집행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않고 서로 노력해야 될것이며, 꼭 필요한 시설이 된다고 하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대화로써 해결할수있는 그러한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규    수고많으셨습니다.   연찬위원님이 아직 안오시고 계시기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농촌지역이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의 장으로 농촌지역을 생각하지말고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 정주공간의 장으로 그 기능을 담당할수있도록 문화 및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복지회관이 건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데, 군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좀 미흡한것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서 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켜 여가선용의 장으로 할수있는 이런 쪽으로다 계획을 해 주셔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가 처리계획을 제가 좀 봤습니다만 현재 마을에 공가가 있기때문에 마을에 환경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좋치않은 이런 마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집주인이 자진철거를 하십시요, 위험하니 여기 들어가지 마십시요, 표지판을 부치고 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고  있는데 그러지말고, 지금 농촌공가 주택을 철거하지못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한 번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를 철거하게 되면은 나대지라고 해서 세금을 부담하고 조세부담이 많이 되기때문에 이게 철거를 못하고 있는 공가도 많치않겠느냐, 그러면은 공가를 철거하고 관상수나 나무를 심었을때도 나대지가 되지않고 세금에 부담을 주지않는 이런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기획단에 건의를해서 이런 방법에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라고 하는 이런거를 보여줬어야 되지않겟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사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사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께서 공보실장님께 질문한 군정홍보 예산책정에 편중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신문이 더 많이 보급되도록 관계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슴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대한 노력한것이 전혀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전혀 검토를 안한 이유에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류천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회관에 효율적인 향후 활용방안과 대책에대한 관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안, 소수복지회관광리조례의건은 개정할수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회기에 본 조례가 상정된일도 없겠거니와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음을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일회성답변으로 끝을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실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안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대한 해명에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규    특위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에의해서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앞으로에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김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공정한 배분과 이권에 관련된 잡음제거 방법이 없느냐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3회 임시회때 91년 7월 22일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기존에 지원된 사업은 제외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권에 관련된 잡음제거 방법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업자를 선정하겠다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현행 규정상 읍면장이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어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행규정상으로  지금 현재 그거를 정식으로다가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획득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제가 지금 알고 듣는바에 의하면 읍면장님들이 군의원이나 해당마을에 직접 관련된 이동장과 상의해서 대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워낙 여러 사람의 업자가 있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한 것이  금년에 와서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것 같고, 재작년보다는 더좋아진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마을이나 사업추진에 열의가 있고 또 마을에서 제삼자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마을, 이런데는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업자하고 이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류천형의원님이 당초에 질문하신 청안.소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위위원으로 계시는 김길홍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물론 공식적으로 근거를 만든건 없습니다만 노력을 해 봤었는데 이것이 대통령 하사금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묶여가지고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기회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풀어나갈수 있는 지침만 부여가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규    사회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박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 좀 형식적이다, 구성을 지도자나 이장, 부녀회장, 농협장, 농민회장, 지도 상담소장으로 좀 지역실정을 잘아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관계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온 공무원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 위원회 조직이 잘되어야 심사가 원만히 잘 될텐데 공무원 일색으로 되어있고, 이장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되겠느냐, 서류만 갖추는 행정을 하고 있다, 운영이 부실하다, 나중에 위원들의 도장만 찍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이 읍면장이 관계공무원이나 그 지역의 실정을 잘아는 사람들로 구성을 10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래 구성되어 있는게 6회 의회때답변드리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면장이 위원장, 부면장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계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저희가 원래 취지에 보완을 좀 해야되겠다 한 것이 그후에 위원들이 구성된 현황을 보면은 전체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생활보호위원회가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97명, 그외에 군의원이 4분, 리우회장 6분, 부녀회장6분, 나머지는 농협조합장, 번영회장, 노 인회장, 지도소 상담소장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장연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부흥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밖에 읍면은 그래도 다른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최근에는 구성관계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읍면장들하고 의사 교환을 해보니까 읍면장 얘기, 직원 얘기가 읍면단위로 구성이 되어야지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마을에 있는 이장이나 또는 그 마을에 사는 조직의 기관의 대표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전체 마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 면에 있는 계장이나 면장, 부면장을 좀 거기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하는데 좀더 우리 주관이 도움이 되지 다른 이장들, 타동네사는 이장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할때 타동네거는 상관도 안한데요.
자기동네 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실효가 없다 해서 다소 읍면에서 보완을  한다는데가 있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가 있어서 일단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상에 공무원이나 그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그 지역에 업무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정말로 학식과 그 지역실정을 잘아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좀 허술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최근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 확인된 바에 의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내년도 생활보호 책정자들이 확정될때까지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충분히 심의가 잘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장만 찍는식 이런건 지양을 시키고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자 책정이 한 번되면은 이장이 그것을 바꾸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바뀐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덜하신 것 같고, 군전체로 보면 금년에 책정되었던 사람이 내년에 탈락이 되어 가지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항의도 하고 책정해 달라고 사정도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에 책정된 사람이 계속 책정이 된다면은 인원이 줄지를 않을텐데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타를 요구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로 양곡하고 생계비를 모두 지원해 주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자녀학비를 대준다든가 의료보호 혜택을 준다든가 하고, 3종은 의료보조대상자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보상비 방침이 1종, 2종만 해서 정말로 의료보호를 받은 사람은 2종으로 편입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방침이 정식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침인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10월달까지 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되면은 보상비에서 일정한 기준을 책정해서 1종은 재산이 1천3백이면, 1천3백. 또 수입이 한달에 얼마 되는 사람은 1종으로 책정을 하고 그것도 얼마까지는 2종으로 책정을 하라고 했고,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그때가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는 겁
니다.
읍면에서 보고한다고 다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또 여유분이 조금 내려와서 수시로 책정하는 사람들 그때는 꼭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활용이 됩니다. 회의록이 붙어야 되니까. 보고가 되고 하는데 역시 생활보호업무라는게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 정착이 나라살림이 나아질수록 확대
가 되고 하는데 조사책정해서 보고하는 건 저희가 탈락을 시킬수가 없고, 또 이런 사정도 있고 한데 어쨋든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생활보호대상자 전체가 아닌가, 왜냐하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저희관내에 2,300여 세대에 대한 재산조사라든가, 소득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서류를 보면은 압니다만 이 조사는 제가 늘 공무원들한테 강조하는게 기초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겁니다.
또 아까 김길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던 사람인데 올해도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는 안된다,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책정할건 하고 탈락시킬건 시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 그이후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김길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발생지를 말씀드리면 기계화영농이 불가능하거나,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휴경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경작 가능한 지역은 위탁경작, 작목전환 등, 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치를 하였으며, 농업구조 개선대책에 의한 실행실습지나 농원조성 등은 일정규모이상이 있어야 하고 유휴농지도 사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경지를 가지고 실습농원이라든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되겠고, 휴경지 소유권이 분명히 돼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정규모가 된다하더라도 집단화된 이런 방법으로 개발과 산발적인 휴경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먼저 김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점용을 일제정리할 때 실수요자에게 점용을 해 주라는 말씀을 저도 고맙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허가등기를 하고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수 요자를 판정해서 실수요자한테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한다, 아마 그동안 소재파악이 안돼 가지고 미흡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기초자료를 충분히 정해서 실수요자에게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불정면 목도리교량사업인데 이것을 본 교량으로 시설을 할경우에 약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실무자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도리 소재지가 배수가 안돼가지고 침수가 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저희들한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보안을 필요로할때는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각종 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은 86년도서부터 90년도, 일제조사를 지금 한 번이상 10번 조사를 했습니다. 보상금이 74%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준용하천입니다. 군수가 관리, 감독하고 여기에도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방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조일반 수리시설지구 부담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새마을 문제점으로 알고있으면서 농지 개량조합과 형평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실정과 여러 가지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가격 차등이 있는 것은 더 좀 실태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가급적으로 가격을 나타내주는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도시과장 박중호입니다.   김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편입예정지 소유지에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소방도로 내에 간단한 수선을 할수있는 사항을 대상자들한테 계몽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8월20일날 읍면에 공무원들이 회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서류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계획에 할 수 있는 명의,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있지만 그러나 년도에 사업계획이 없을 때에는 가능한 많이, 이런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 사항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것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면 다시 한 번시달을해서 대상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사진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공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 3월달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붕괴우려가 있는 또는, 농촌공가를 일제히 조사를 한 바있습니다.  
 조사를 해본결과 저희 관내에 640동이라고 하는 많은 공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태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호한것이 121동, 불량한것이 519동으로 상당히 많고 소유자별로 따져보면은 관내에 소유자가 532명, 관외가 108명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자별은 사실 실제 사항은 관외 소유자가 더 많치 않을것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을 하면서 그 내용으로는 붕괴우려가 있는 공가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위험표지판을 게시하고, 그래서 김사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서한문도 리동장, 또는 반장, 새마을 지도자한테만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수도 있습니다.
또 실지 소유자한테도 상당부분 소정에 서한문은 갔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한문은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들한테 보내주는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실지주택 소유자들한테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표지판을 아직 설치안한데 대한 확인을해서 다시한 번위험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를 철거한후에 나대지로 두면은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가 되어서 이것을 식목을 한후에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세금도 부과가 안되도록 행정쇄신차원에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 한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 과제는 저희들이 한 번행정쇄신과정에서 선별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김길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사용료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과간에 협조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입식부엌 문제는 간담회에서 거론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늘 생략하는것이 좋치않나 생각하는데, 특위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박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 확대, 보급문제도 특위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재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시는것으로하고 오늘은 거론하지않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사항처리 조사결과 와 대책및 개선에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위해서 힘쓴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위 결과에대한 사항은 제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 회의에서 결과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특위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이후 군정질문사항 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개원이후 177건에 군정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8일간에 일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사특위위원님들에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군정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충실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답변이 현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고, 책임 없이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는 책임 있고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각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각종 자문위원을 공직자중심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런 위원회를 지역주민과 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주민이 행정에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주민숙원사업운동 결정이라든지, 영농후계자선발, 읍면 생활 보호대상자선정등,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선발해서 무리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농촌지역을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에 장으로써의 역활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에 질을 향상시켜 정주공간에 장으로써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건립된 복지회관이 목적과는 어긋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좀 더 연구해서 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켜 여가선용에 장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노촌공가 정비계획에 대해서 농촌공가 정비계획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공가에 대해서 현재 공가주에게 자진철거, 보수토록 서한문을 발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표지판을 제작하여 출입구에 게재하는 계획도 좋치만, 이런 것보다는 공가를 자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 대지가 나대지가 되고, 나대지가 되면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가를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가를 철거하고 관상수나 나무를 심어도 나대지가 되지 않고, 조세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획단에게 건의서를 제출해주는등, 이러한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사항 처리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조사특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서 꼭 하시고자하는 말씀 있으십니까?   뭐 안하셔도 좋구요.
○부군수 김환묵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규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대한 처리사항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