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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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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답변처리사항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9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의원사무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2. 회기결정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군정질문사항 처리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인 제가 몇말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정질문사항 처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의 역활 수행중 일부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이루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질문,답변만으로 일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나 가시적인 실적이 없는 상태여서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총 7회에 걸쳐서 177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삼고 또한 이를 통한 주민의 욕구와 군정이 지역의  발전에 얼마만큼 힘써왔는가 평가하고 또 추진과정에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일제 점검조사 하므로서 미흡된 부분은 지적해서 보완토록하는 한편 군정운영에완벽을 기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하고자하는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면은 여기 계신 특위위원여러분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주신다면 의회의 위상은 물론 실추되어가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갈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인 지역의 현안들을 좀더 적극성있게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미흡한 사안들을 심의하다 보면 현지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때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과의 언쟁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서로가 협조하는 뜻에서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한 아는 것은 지도해 나가는 아량도 배풀어 주실줄 아는 미덕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본 군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조서 작성을 위하여 20여일 동안 수고하신 류병덕 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1. 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위원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조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선임 방법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선임 방법은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선임은 호선으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찬위원님 추천하시기바랍니다.
○위원 연  찬    김길홍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규    연찬위원님께서 김길홍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분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찬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길홍 위원님을 간사직으로 맡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2. 회기결정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위원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조사특별위원회 회기는 9월1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신데로 오늘부터 9월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제출)
○위원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서에서 발췌된 사안에 대한 추진경위를 위한 질의.답변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답변사항 조서를 중심으로 사안별 추진사항과 미흡한 사항 발췌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2차위원회는 9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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