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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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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30일  (수)  오전 10시 10분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괴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4. 3.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6. UR협상재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견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괴산군수제출)
  7. 6. UR협상재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견(류천형의원외4인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 의정활동으로는 2월26일 재경괴산군 향우회 신년 교례회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되어 의장단에서 참여하셨습니다.
 3월2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연수의 건을 협의하셨습니다.
 3월 7일부터 3월18일까지 11박12일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으며, 3월15일 이상규의원님 외 3분의원님이 불정면 시설채소단지 준공식에 참석하셨고, 3월24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에서 소집 요구된 임시회의 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괴산군짚형자동차세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지난 제27회 임시회의시 미료안건인 UR협상재 조정에 따른 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3월30일 류천형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 임시회는 지난 3월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4일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데로 제28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 개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류천형    의장님!
○의장 최철회    예.
○의원 류천형    긴급동의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철회    예, 말씀하세요.
○의원 류천형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 3월24일날 간담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 확산이 되지않도록 대내적으로 해결해 볼려고 그동안 수차례 의장님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를 하지 못하신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어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간담회적에 참석안했던 의원이 있으므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오늘.....
○의장 최철회   류의원님! 잠깐만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의원님들과 같이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따 의원협의시에 다시 거론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의원간담회를 다시 할 시간이 있습니까?
○의장 최철회    이따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럼 지금 바로 정회를 하셔서 그 문제부터 다룰 것을 선언합니다.
○의장 최철회    지금 사항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의원 류천형    안건상정 되기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최철회    이것은 여러가지 사항이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 한건을 다룬 다음에 정회를 해서 의원실에 가서 협의를 해 주시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 류천형    짚차과세에 대한 불균일과세, 이거 한건만 다루고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철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류천형    좋습니다.

(10시18분)

2. 괴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 배인흥입니다. 재무과장이 지금 3주 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인 제가 겸직발령을 지금 3주간 받고 있습니다. 괴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 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개정시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연간 10만 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최고 1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근거와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안)에 보시면 제1조, 2조는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생략을 하 고, 그 다음에 배기량을 좀 봐주시면되겠습니다. 1,000CC,2,000CC,3,000CC,3,000CC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CC당 입니다.
 영업용은 1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이 연간으로 말하면 1,000 CC는 만 원이 되는 겁니다. 비업무용은 11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간 세액입니다.
 2,000CC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000CC를 기준으로 해 보면 지금 일반 승용자가용은 1,500 CC가 연간 한 29만 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94년 4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시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짚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별도로 기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산업용과 유사시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년간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므로써 같은 배기량의 승용자동차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금으로 인해 짚형자동차의 선호추세가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근간에는 용도면에서도 대부분이 레저용으로 바뀌어지므로써 일반승용자동차 이용자와의 세금면에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 관리법과 지방세법에서 짚형자동차를 기타승용자동차로 분류하던 것을 삭제하고 일반 "승용자동차"로 통합하여 과세토록 하는 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개정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군 관내에 차적을 두고 있는 짚형자동차는 모두가 비업무용이고, 대부분 2,000CC이상 3,000CC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으로써 년간 차량 1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230천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전보다 12배이상의 자동차 세액이 증가되는 것으로써 일시에 과도한 부담을 제공하여 담세에 대한 거부현상은 물론 짚형자동차의 내수 기반위축과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이 감안되어 지방세 법상의 예외규정인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불균일과세 근거를 두고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시켜 나가고자 일반승용자동차와 자동차세액을 점진적으로 접근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본건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의한 3,000CC이하의 세액을 적용할 경우 1CC당 과세기준액이 승용자동차의 410원보다 245원이 낮은 165원으로써 년간 차량1대에 부과되는 세액은 49만5천원으로 지방세법상의 기준액을 적용할 경우보다 73만5천원이 경감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짚형자동차 보유대수는 모두 178대로써 지난해 과세액은 4,787천원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과 본조례 제정으로 평균 2,500CC 의 배기량으로 산출할때 73,425천원의 세수가 전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석연치않은 몇 가지 문문을 질문코자 합니다. 
 균일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제2조 불균일과세로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현재 문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정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과 지방세법 196조의5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강제규정에의해서 현재 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96조의5 제1항 의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지방세법 규정의 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규정의 개정을 선행하지 않고서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제적 규정이 어디다 더 특별한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이에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배기량이 CC당으로 인해서 현재 비영업용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전보다 더 인상이 되는폭은 불균형원칙이며 비영업용이 현재 사치성으로 마는 볼수가 없으며, 지금까지 특혜라고도 볼 수 없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동원차량이므로 감안이 되었던 사실로 보아서 이것은 부당하게 비영업용에 대해서 세액으로써 너무 인상하는 금액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가를 낮추어서 조정근거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2항의 근거에 의한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율이 지금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율하향조정관계는 아까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짚형자동차가 과거에는 그런 동원용이나 이런데 사용했었는데 현재 짚형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가 일반승용차보다는 더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고, 그래서 아마 자동차를 균일하게 일반비영업용 자동차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율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1,500cc 일반비영업용자동차가 년간 29만 원의 돈을 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여기서보면 2,000 cc이하니까 이것도 28만 원을 물죠. 1년에. 그러면 거의가 그 1,500cc차하고 비슷한 겁니다. 같은 자동차니까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물어야지, 짚형이라고 해서 덜 물고, 많이 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걸 세율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세법이 개정이 되고 또 그 세법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군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답변을 하시는 얘기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으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질문을 하는 얘기는 규정에 불구한다고 했으니까 지방 세법 규정을 개정을 하지 않고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규정에 불구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획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이 된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이 조문에 불균일과세라고 이렇게 조항이 나와있으면 그런 문구가 상당히 많아요, 지방세법에 보면.
○의원 이강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규정에 불구한다는 얘기는 지금 지방세법을 무시하고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제가 지방세법을 읽어드릴께요. 196조를.
○의원 이강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규정이 개정이 됐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균일과세라고 해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고서 이거를 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에도 강제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조례안을 현재 지금 상정이 되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기획실장 배인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96조의 5에 보면 과세표준이, 세율이 있습니다. 여기 1항에 보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영업용, 비영업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문장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그 균형에 맞지 않지만 은 이렇게 설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세의 세율은 일반승용자동차의 세율은 1,000cc이하면 18원, 비영업용은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불구하고 이 짚 형자동차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요. 이것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법에는 승용자동차가 나와있는데 그 승용자동차나 기타 자동차 뭐 승합차 나왔는데 이 세율의 균형에 불구하고 이렇게 설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에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의장님, 본 답변으로서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정회를 해도상관이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고 11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강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잠시 휴회시간에 충분히 세법을 검토하여 본 결과 93년도 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별 하자가 없이, 또한 CC당에 세액에 부과내역도 전보다는 상당히 하향조정해서 현재 안이 들어왔으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정식 통과할 것을 찬성하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예, 이강선의원님의 찬성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3.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년도 자연보호국민운동 추진계획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과 내용중 딱딱하고 행정적인 "비지정 관광지"란 용어를 자연스럽고 우리말에 맞는 "자연발생 유원지"로다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및 각조의 내용 중에 "비지정 관광지" 용어를 "자연 발생 유원지"로다가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 또 93년도 자연보호 국민운동 추진계획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본 안건은 내용상으로 보아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김사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괴산군비지정관 광지관리조례의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작년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난 이후에 지금 여기 유인물 마지막장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강화하고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유인물을 보면 괴산군에 필요한 곳이 수옥정한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작년도에 통과된 이후에 아직도 괴산군에는 한군데도 비지정관광지가 지정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현실화해서 우리 괴산군 관내에 있는 유원지에 쓰레기수거료를 적절히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우리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로 잠정적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곳이 있는 것인가?  언제쯤 지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좀 상세히 참고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 즉 비지정관광지를 대상을 15개소로다가 압축을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현재 지정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15개소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축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 하천까지도 전부다 묶을 것이냐, 아니면 면적을 좀더 좁혀서 할 것이냐 하는데, 그 개소수는 15개소에서 18개소까지 나온게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현재 심의중에 있고, 그것이 공보실에서 지정이 되면 우선 금년만이라도 시범시행할 곳을 간단한 시설이라도 갖춰가지고 관리계획을 해당 읍.면이나 리.동이나 새마을 단체나 아니면 부녀단체, 노인단체, 이런데하고 관리계획을 맺어서 할 계획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고시 하는것에 대한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보실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예, 언제쯤이면 시행이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공보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지난주에 조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 전체 대상지를 놓고서 다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안할 것인지를 해 가지고 위원들에 전부다 숫자를, 희망하는것 만큼, 또 필요없다는 것은 왜 빼야되는지, 그 사유까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지정이 될 것입니다.
○의원 김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중 찬성 10명, 기권 1 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류천형    의장님, 긴급 동의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네, 말씀하세요.
○의원 류천형    아까 시간에 긴급동의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정회시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4일 간담회날 참석을 안 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의장 최철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보다는 의원들이 모인자리에서 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류천형의원님께서 이해을 하시고 정회 후에 다시 가결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 류천형    동의있습니다.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개인의원의 의사를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직권으로 묵살하시는 겁니까?
○의장 최철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다가 협의결과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의원 류천형    정회해서 협의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철회    여러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2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곤란하므로 제28회 임시회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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