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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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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12일 (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41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본회의휴회의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김주성의원)
  3. 1. 제341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4.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주성의원) 

(10시08분)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괴산군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괴산군은 농업 기반이 탄탄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귀농귀촌인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1,701명이 귀농귀촌하였으나 2023년에는 1,25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수치는 감소했지만 괴산군의 인구 유지와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유입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이 귀농귀촌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마을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경계가 명확히 확인된 토지를 둘러싸고도 이를 원칙대로 복원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나타나 재산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괴산군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원주민과의 갈등 끝에 원주민의 불법 건축물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귀촌인들도 마을 공동체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 행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원주민과의 교류를 기피하는 등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도시적 생활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자세는 원주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문화의 차이가 오해와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과 정착의 어려움은 역귀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귀농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 조사에 따르면 역귀농률은 10.7%였으며, 실제로는 30%~4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귀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부족,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 교통․의료․교육 등 정주 기반의 미비, 그리고 원주민과의 갈등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부재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 더욱 심화되며, 괴산군 역시 이러한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괴산군도 귀농귀촌인의 이탈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군 차원의 관련 통계는 없지만 출생․사망자 수와 귀농귀촌 인구 변화를 고려해 보면 기존 군민의 도시 이주 외에도 귀농귀촌인의 이탈이 상당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부재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과 원주민과의 갈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괴산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실행력과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원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괴산군은 읍면 단위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일회성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을 내에서 이장이나 지역 리더와 같은 유력 인사가 귀농귀촌인에게 지역 정서와 관습을 설명하고 원주민에게는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알리며 상호 포용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먼저 정착한 귀농귀촌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의 생생한 체험은 이후에 들어오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원주민과 조화롭게 지내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농귀촌인의 이탈 수와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과 사후관리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은 모두 소중한 괴산 군민입니다.
  괴산군은 인구 유지와 농업 발전을 위해 이들이 갈등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예방 및 조정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낙영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송영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모두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1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한 후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5월 19일에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양재 의원님과 송영순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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