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9차위원회)
- 1. 2025년도예산안
-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의정 활동에도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도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이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고요.
최근에 사리 쪽에 전소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리 쪽에 전소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한 건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한 건.
○이양재 위원 어쨌든 뭐 주택화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2024년도에 진행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보상 해 갖고 8,200만원이 신규로 세워졌는데.
이거는 2204년도 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5년도 신규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024년도에 진행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보상 해 갖고 8,200만원이 신규로 세워졌는데.
이거는 2204년도 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5년도 신규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거는 이제 2023년도 저희가 7월에 이제 극한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택, 이제 주택 중에서 이제 개축을 하겠다고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려면 그 개축에 대한 복구사업이 완료가 돼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제 금년도에 그거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택, 이제 주택 중에서 이제 개축을 하겠다고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려면 그 개축에 대한 복구사업이 완료가 돼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제 금년도에 그거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0쪽에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화재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여기 1,60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그런데 본인 주택일 경우하고 임대주택일 경우하고는 어떻게 돼요, 지원 체계가?
620쪽에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화재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여기 1,60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그런데 본인 주택일 경우하고 임대주택일 경우하고는 어떻게 돼요, 지원 체계가?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이제 전소가 됐을 경우, 이제 뭐 부분소가 됐을 경우해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차등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자가로 있든 임차로 있든 그분들한테 차등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례에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자가로 있든 임차로 있든 그분들한테 차등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례에는.
○안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피해는 자가든 뭐 타가든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이제 전소냐, 반소냐, 그 기준에 따라서만 하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부분소냐.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불정에서 화재 나서 본인 집이 아니었었는데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 불정 세곡 건은 이제 그 자가, 임차 이거를 떠나서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였습니다.
○안미선 위원 무허가로 돼 있어서?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그래서 지원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 그 건물이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무허가도 많았었잖아요, 사실은.
그 무허가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뭐 허가를 낸 건지, 무허가인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법적인 걸 안 따지고 뭐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달리 어떤 혜택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무허가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뭐 허가를 낸 건지, 무허가인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법적인 걸 안 따지고 뭐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달리 어떤 혜택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글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제 주택 그 무허가 같은 것도 한번 양성화하는 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그때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주셨지만.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해 보는 사항인 만큼 좀 운영을 해 보다가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그때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주셨지만.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해 보는 사항인 만큼 좀 운영을 해 보다가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요즘에 와서는 예전에는 물론 양성화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새롭게 최대한 또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거는 타 부서, 건축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건축부서.
그런데 이게 무허가이다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예를 들어 기타 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 관련한 단체에서 지원을 하든가 그러면 좀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도 전혀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뭔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허가이다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예를 들어 기타 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 관련한 단체에서 지원을 하든가 그러면 좀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도 전혀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뭔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리고 628쪽에 그 공공운영비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에 예산이 360만9,000원 이게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많이 건의도 했지만 주민대피시설이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은 실제로는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이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많이 건의도 했지만 주민대피시설이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은 실제로는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주민대피시설은 저희가 이제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치단체 쪽으로는 군청, 보건소, 괴산읍 행정복지센터고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를 많이 해서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 300만원이 줄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그 대피소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상용품을 저희가 거기다 비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제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치단체 쪽으로는 군청, 보건소, 괴산읍 행정복지센터고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를 많이 해서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 300만원이 줄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그 대피소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상용품을 저희가 거기다 비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제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안미선 위원 뭐 이게 감액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일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동주택, 특히 이건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홍보나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그 재난 관련해서 요즘은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아는 거랑 체험을 해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공동주택, 특히 이건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홍보나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그 재난 관련해서 요즘은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아는 거랑 체험을 해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아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완강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다 집행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2025년도에 본예산에는 뭐 도․군 매칭사업으로다가 얼마야 6,633만원, 이게 주기적으로다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다 해 주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일단 자율방범대 근무를 함에 있어서 그 하복은, 하복은 이제 다 지급이 된 거고요.
이거는 올해까지 그건 지급이 된 거고요. 이 피복비는 이제 방한복을 주는 사항입니다, 겨울에 방한복.
이거는 올해까지 그건 지급이 된 거고요. 이 피복비는 이제 방한복을 주는 사항입니다, 겨울에 방한복.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다 그러니까 방한복을 주는데 이번에 처음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 방한복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영희 의원 올해 처음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방한복 지급은 올해 처음이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 2025년도 예상 이자수입이 9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 기금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두 개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1년 예치 기간을 한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1년 예치 기간을 한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일반 보통예금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는 거 같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 쪽에 더 지금 두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정기예금이 더 많이 예탁 돼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정기예금이 더 많이 예탁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지금 정기예금 쪽에는 한 5억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월 달, 1월 달 말.
1월 달, 1월 달 말.
○김영희 의원 보통예금에는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보통예금에는 한 4억 조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이제 조금.
○김영희 의원 글쎄, 그거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그 비중을 낮출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보통예금의 비중을 좀 낮추고 정기예금을 좀 높이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여기 지출 계획에 94페이지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별반 차이는 없거든요, 지출 계획이.
○김영희 의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래서 이제 그 재해가 났을 경우에 장비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제설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구입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계획서가 있으니까 알겠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이게 이제 그 편차가 좀 심하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그렇죠.
○김영희 의원 이것이 그래서 보통예금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상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저희가 그러한 유사한 일이.
그러니까 뭐 재해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그 돈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해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그 돈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수입으로만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보통예금이 하나고 정기예금이 하나로다가 통장을 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 비중을 지금처럼 두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정기예금 비중을 통장 하나로 보지 말고 3개~4개로 늘려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억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1억 정도만 보통예금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면 나머지 차액금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쪽으로다 저희가 쪼개 가지고 했으면은, 할 경우에 그렇다면 연 1,000만원 이상 이자수입이 더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2024년도 비중을 봤을 때.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저희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정기예금 비중을 통장 하나로 보지 말고 3개~4개로 늘려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억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1억 정도만 보통예금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면 나머지 차액금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쪽으로다 저희가 쪼개 가지고 했으면은, 할 경우에 그렇다면 연 1,000만원 이상 이자수입이 더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2024년도 비중을 봤을 때.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저희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제 방재단의 역할이 그 재난이 났을 경우 사전에 예찰하고 같이 이제 대비하고 복구하고 이런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단체인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연말이 되고 해서 한번 따져 봤는데 한 38회 정도 이분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연말이 되고 해서 한번 따져 봤는데 한 38회 정도 이분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2024년도에 38회 이제 소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방재단원 같은 경우 거의 한 200명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일단은 산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금방 그 38회 했다고 그러면 다 지급이 된 건 아니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지금 이 38회가 제설작업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안전한국훈련, 무더위쉼터 점검, 물놀이 안전순찰, 이제 폭염대비 캠페인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특화훈련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이제 38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특화훈련이라든지 안전한국훈련은 이제 저희 쪽에서 나가는 비용에 그분들이 이제 참여 단체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최경섭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이 있어요.
다른 뭐 급식, 사무실 일반수용비, 소모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원이라는 건 뭐죠? 별도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800만원 잡힌 거 있는데.
다른 뭐 급식, 사무실 일반수용비, 소모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원이라는 건 뭐죠? 별도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800만원 잡힌 거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제 그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지금 유통센터 옆에 이제 간이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경섭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별도로, 이제 사무실 일반수용비 빼고 소모품 빼고 별도로 또 지원하는 비용이 또 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6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보안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1년에 10. 매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달?
매달이면 12회인데 여기는 10회로 돼 있고.
안전보안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1년에 10. 매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달?
매달이면 12회인데 여기는 10회로 돼 있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안전보안관은 이제 이게 이제 산출을 여기 이제 20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보안관이 이제 매달 그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면은 20명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많이 나오면 한 12명, 1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보안관이 이제 매달 그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면은 20명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많이 나오면 한 12명, 1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매달 이렇게 안전보안관 이제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거기서 떨어져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제 구성원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중복되는 인원들도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중복되는 인원들도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 안전보안관은 운영이 매달 정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큰 내용은 없고.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 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안전보안관은 그런 저기는 없네요? 미미하네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 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안전보안관은 그런 저기는 없네요? 미미하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제 그 안전보안관은 시군의 실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같이 참여를 해서 수당으로 주는 시군도 몇 개 시군 있고, 아니면 이거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다른 식으로 지원하는.
뭐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아까처럼 이제 재난 쪽에 종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수당 같은 게 이제 지원이 되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같이 참여를 해서 수당으로 주는 시군도 몇 개 시군 있고, 아니면 이거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다른 식으로 지원하는.
뭐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아까처럼 이제 재난 쪽에 종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수당 같은 게 이제 지원이 되는 사항인 거죠.
○최경섭 위원 제가 볼 때도 이제 뭐 두 단체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도 약간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안전보안관도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안전보안관도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619.
○신송규 위원 예, 중간 부분에 보면 화재 취약계층 자동 확산 소화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재난 쪽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이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2건, 2023년도에는 3건, 2024년도에는 3건, 이건 이제 소방서에서 받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방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이제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고 10년 동안 이제 관리를 해 주는 사항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이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2건, 2023년도에는 3건, 2024년도에는 3건, 이건 이제 소방서에서 받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방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이제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고 10년 동안 이제 관리를 해 주는 사항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송규 위원 개당 얼마씩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개당 2만5,000원입니다.
○신송규 위원 2만5,000원?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위원 어느 방식으로 이걸 설치를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제 천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일러실 천장에다 설치를 해서 이제 72도 정도의 온도가 이제 감지가 되면 이제 분말이 쏟아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면 수도하고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아, 수도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분말소화전.
○신송규 위원 분말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크기는, 여기 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래 보일러실에, 보일러실에 그 화력이 세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소방서에서 그 의견을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송규 위원 이거 그 안에 이제 불이 났을 때 화력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력이 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분말통이 얼마 될지 몰라도 그 분말이 터져서 어느 정도 진화가 되는지.
그런데 그 분말통이 얼마 될지 몰라도 그 분말이 터져서 어느 정도 진화가 되는지.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여기 보면은 이제 3kg 정도의 분말소화약제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신송규 위원 가능하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가능하고요.
소방서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 정도의 저기면 된다라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소방서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 정도의 저기면 된다라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신송규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이제 작동을 해서 초기 진화가 됐다 그런 근거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거는 제가 좀.
○신송규 위원 좀 알아봐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좀 알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면 확실히 보고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이거 뭐 달아만 놓고서 아예 뭐 무용지물이 돼 버리면은 화재 진화가 안 되면 좀 다음에 또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630쪽에 가운데 보면은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올해는 서부리 1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에 이제 그 대피훈련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을 단위라고 하면은 한 군데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서부리 1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 화재 대피훈련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다른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을 단위라고 하면은 한 군데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서부리 1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 화재 대피훈련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다른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이거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송규 위원 시범적으로 해도 그렇지 면 단위를 한 군데로 하면 몰라도 괴산군에 288개 마을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감물하고 불정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제 그 민방위 경보가 울렸을 때 그 가청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각 지역이 저희가 한 8개소는 지금 설치가 되었고 5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된 중에서 감물하고 불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가청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 지역이 저희가 한 8개소는 지금 설치가 되었고 5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된 중에서 감물하고 불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가청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각지역 해소 해 갖고 2개 지역에 지금 괴산군에 사각 지역이 꽤 많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8개소가 설치가 되고 5개소가 설치가 안 된 상황에서 2025년도에 2개소가 설치되고 이제 3개소가 남은 상황입니다.
○신송규 위원 3개소가?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위원 그래도 빠른 시일안에 설치를 해 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책을 보며은 지금 구룡지구, 구룡자연재해지역, 원풍재해위험개선지구. 지역을, 면 단위로 지역을 표기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압항, 신항 뭐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리면인지, 이게 연풍면인지, 이게 도안면인지, 도안면은 아니구나. 괴산읍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재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책을 보며은 지금 구룡지구, 구룡자연재해지역, 원풍재해위험개선지구. 지역을, 면 단위로 지역을 표기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압항, 신항 뭐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리면인지, 이게 연풍면인지, 이게 도안면인지, 도안면은 아니구나. 괴산읍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재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를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예산서에는 이제 면을 좀 표기를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면을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위원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민방위 대원은 이제 리 단위, 통리민방위대하고 이제 기술지원대가 있는데요.
이제 민방위대장이나 대원들도 이제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기술대원들도 이제 전문교육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민방위대장이나 대원들도 이제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기술대원들도 이제 전문교육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 위원 민방위대원들 중에서 이제 기술대원을 또 모집을 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아니, 이제 민방위는 20세부터 40세까지를 이제 민방위대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제 기술 자격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은 별도로 기술지원대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은 별도로 기술지원대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제 민방위대원에서 기술지원대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다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매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송영순 위원 교육을, 그래 거기 교육비가 나간다 이거네요, 이제?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61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9,860원이면은 올해까지 기초, 아니 최저인금 기준이거든요.
내년부터는 10,030원이, 시간당 되니까 이거 증액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에는 다 10,030원으로 다 통일을 해서 했는데.
61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9,860원이면은 올해까지 기초, 아니 최저인금 기준이거든요.
내년부터는 10,030원이, 시간당 되니까 이거 증액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에는 다 10,030원으로 다 통일을 해서 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작년까지 는 이제 그 위에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 부분에 교통비하고 피복비를 여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포함이 됐던 거고요.
올해는 이게 좀 분리가 돼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는 이제 봉급만 이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이게 좀 분리가 돼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는 이제 봉급만 이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바쁜 의정에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을 위해 항시 괴산군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바쁜 의정에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을 위해 항시 괴산군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공사는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지금 보상 단계입니다. 보상이 끝나야 공사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지금 보상 단계입니다. 보상이 끝나야 공사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매전?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송영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장암에서 매전 가는 그거 고개 넘어가는 공사는 끝난 거네, 이제 마무리가? 그거 계속 말썽이던 공사?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장암 매전은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보상중에 있습니다.
장암 매전은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보상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저기 말씀하시는 거 같으네요.
장암∼매전 공사가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맹이재. 맹이재 공사.
장암∼매전 공사가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맹이재. 맹이재 공사.
○송영순 위원 맹이재 공사는 난거예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그건 저희 공사가 아니고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그건 저희 공사가 아니고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 위원 이건 또 장암하고 매전간 그 밑에 길에 공사네요, 그럼 매전?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장암에서 매전까지. 원매전 그 위에까지 연결되는 골프장 옆으로 하는 군도 공사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장암에서 매전까지. 원매전 그 위에까지 연결되는 골프장 옆으로 하는 군도 공사입니다, 이거는.
○송영순 위원 군도 공사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상 착수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거는 삭각이 아니고요, 어차피 추경이나 좀 추가로.
지금 상황이 지금 3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추경이나 사업 진도, 그러니까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 그 예산 진행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조정한 겁니다.
이거는 삭감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상황이 지금 3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추경이나 사업 진도, 그러니까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 그 예산 진행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조정한 겁니다.
이거는 삭감이 아닙니다, 위원님.
○송영순 위원 이제 추경에 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오히려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송영순 위원 예산을 더 추가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송영순 위원 여기 시골에 이제 행복택시가 지금 반응이 좋은데 이게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위원 티켓을 왜 나눠주잖아요? 한 달에 몇 개씩.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게 부족.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러니까 카드, 한 마을당, 마을당 월 100회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제.
○송영순 위원 예, 100% 그냥 주면 그럼 동네 이렇게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별로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100회라고 규정을 해 놓고 나서 카드가 이제 그 대상되는 분들이 카드를 신청해서 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을당 개인별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개인당 누구 말대로 한번 쓰는 사람이 있고, 열 번 쓰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마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100회라고 규정을 해 놓고 나서 카드가 이제 그 대상되는 분들이 카드를 신청해서 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을당 개인별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개인당 누구 말대로 한번 쓰는 사람이 있고, 열 번 쓰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마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글쎄, 마을에서 이게 말썽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계속 근무하는데 쓰고 있고. 간혹 가다 어르신들 한번 나가려고 하니까 표 좀 달라니까 표가 없다, 그러신다면서 젊은 사람이 다 쓰고 있다, 표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계속 근무하는데 쓰고 있고. 간혹 가다 어르신들 한번 나가려고 하니까 표 좀 달라니까 표가 없다, 그러신다면서 젊은 사람이 다 쓰고 있다, 표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 같은 거를 제정을 해서 개인당 몇 회라, 10회면 10회, 아니면 5회면 5회,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볼까.
내년도에 조례 같은 거를 제정을 해서 개인당 몇 회라, 10회면 10회, 아니면 5회면 5회,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볼까.
○송영순 위원 차라리 그렇게 나누어주면 말이, 말씀 없이 배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카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제한하기가 또 어려운 실제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이거 여기는 진짜 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서 본 위원도 건의를 많이 했던 곳인데.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좀 시급해서 일단 설계는 올해 마무리 해 놨습니다.
이 본예산 확정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이 본예산 확정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내두에서 부터 외두까지 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안미선 위원 내두에서 어디까지인데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 내두에서, 지금 송동교 있는데 주유소 주변이 지금 안 좋아서 그 주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내두서부터 거기 두천교 쪽까지는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거기하고 주유소 지나서 그 부분이 지금 도로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 주변을 다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거기는 물론 배수로 자체도 약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계속 어디지, 송호횟집인가 거기까지가 도로 상태가 구배가 너무 안 맞아서 항상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포장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래서 거기 포장하시는 건가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일단 거기도 같이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말씀하세요.
○안미선 위원 예, 거기는, 그러니까 세월교가 파손이 되어서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물이 넘쳐서 이제 통행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민원도 좀 많았던 곳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세월교 할 때는 주택 주거하는 분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이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세월교가 아닌 소교량 설치가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지금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다음 주 월요일, 2024년도 동절기 공사 중지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 중지는 그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포장 이렇게 예를 들면은 부실시공이라든지 건설안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설계를 본예산 확정이 되면은 설계 기간이 한 두달 정도 저기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달이면 착공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지사용 승낙이 인근 토지가 잘 될 경우에는 바로 착수가 가능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 중지는 그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포장 이렇게 예를 들면은 부실시공이라든지 건설안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설계를 본예산 확정이 되면은 설계 기간이 한 두달 정도 저기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달이면 착공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지사용 승낙이 인근 토지가 잘 될 경우에는 바로 착수가 가능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사용 승낙서가 다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일단은 사업 신청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사업 신청 전에 그 토지사용 승낙서 그러니까 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용승낙서를 다 받는데.
군 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이제 선정되고 나서,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서 징구하고 있습니다.
군 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이제 선정되고 나서,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서 징구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파손이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중간에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은 세월교 자체가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통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좀 감안해서 만약에 눈이 많이 오거나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얼어버린다든가 이러면은 그 통행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통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좀 감안해서 만약에 눈이 많이 오거나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얼어버린다든가 이러면은 그 통행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소교량 같은 경우, 세월교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조금 이게 사실은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에 조금 그게 위반되는 사항인데.
어쩔 수없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어쩔 수없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뭘 지원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실제적으로 코로나 관련 그거하고 자동차 수요가 늘다 보니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승객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부득이하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부득이하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렸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노선도 줄었는데 이거는 충북도에서 지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 노선 조정은 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고, 군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괴산 군민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미선 위원 노선도 그렇고 예를 들어 가까운 청주 갈 때라든가 이거 운행 횟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주민들이 대개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은 도에서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하니 노선 그 운행할 때 그 횟수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글쎄요, 그 말씀하시는 거는 노선도 줄었지만 승객도 줄었다.
그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금을 올렸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철저히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금을 올렸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철저히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의견 수렴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뭐 보완을 할 수 있으면은 보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해야 될지 그거를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벌써 괴산콜버스 운행하는데도 적자 나면은 지원을 하고 또 시외버스, 시내버스 다 똑같이 또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해야 될지 그거를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벌써 괴산콜버스 운행하는데도 적자 나면은 지원을 하고 또 시외버스, 시내버스 다 똑같이 또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걸 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그렇다면 이 시범사업인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다면 기존으로 돌아가서 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뭐 공청회라든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다면 기존으로 돌아가서 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뭐 공청회라든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농어촌버스,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농어촌버스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서 콜버스도 지금 그 콜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서 콜버스도 지금 그 콜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6페이지에 중간 바로 밑에 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보조 이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억7,000만원이 늘었다는 거는 이게 어떤 거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646페이지에 중간 바로 밑에 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보조 이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억7,000만원이 늘었다는 거는 이게 어떤 거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지금 저희가 무인교통 과속카메라, 결국 과속카메라인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과속방지턱을 많이 건의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 과속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건의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과속방지턱을 많이 건의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 과속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건의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2억7,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한 개소당 4,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28 7개소 정도를, 7개소나 8개소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28 7개소 정도를, 7개소나 8개소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64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괴산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괴산군 내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중에 있는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그 운영 중에 있는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지금 소규모 시설 전체는 아니고 소규모 시설 중 예를 들면 농로, 세천, 소교량 같은 그 소하천법이나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법이나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시설에 대한 그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용역비입니다. 이 개소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거 그런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 용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용역비입니다. 이 개소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거 그런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 용역비입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김영희 위원 효율적으로다 할까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주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 관리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그냥 시스템 관리.
그냥 시스템 관리.
○김영희 위원 관리대행?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관리.
○김영희 위원 프로그램 관리?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기존 안길 포장이 그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옆에.
그러니까 운동장 옆에.
○김영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 옆에 포장이 좁아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넓혀서.
○김영희 위원 좀 더 넓혀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수용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쪽은? 다 그러면 우리 군유지인가요, 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직, 그걸 저희가 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아, 받아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럼 그 동의는 뭐 해 주신다고 구두로다가는 된 건가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일단은 그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건의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세웠는데 아직 저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용역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 그 안쪽으로다 쭉 들어가면 이제 끝점, 시작과 끝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끝점 부분에는 일부 공터도 좀 있고 하던데 그런 쪽도 같이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확장 공사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라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한번에, 그죠?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라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한번에, 그죠?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쪽에 꼭 뭐 넓은 광장을 그냥 쓴다기보다도 뭐 쪽지공원이나, 정원산림과랑 공유해서 쪽지공원을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풀예산 같이 그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때그때 맞추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거 그때그때 맞추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해마다 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민원이 들어오면은?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생기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거의 뭐, 거의 같은 구간에 거의 재발이 계속된다라고 보면은 될 거 같은데, 그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갖다가 어떠한 시설물을 했을 때도 또 파손이 되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그럼 그걸 재발을 하지 않게끔 지금 계속 같은 곳에 가서 계속 같은 예산이 지금 반복 투입이 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볼라드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면은 일단 소프트하니까 사람이 안 다치는, 군민들이 안 다치는데.
예를 들면은 철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다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볼라드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면은 일단 소프트하니까 사람이 안 다치는, 군민들이 안 다치는데.
예를 들면은 철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다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람은 다치면 안 되지만은 불법주정차 하다가 차가 다치는 건 괜찮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런데 차량이 다침으로써.
원래 이제 예를 들면 철구조물 같은 거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다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원래 이제 예를 들면 철구조물 같은 거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다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아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차량만 주로 다니는 곳이라면은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차량이 인도로다가 보도로다가 넘어와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거를 차가 다치니까 안한다라는 거는 안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장님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도와 차도가, 그리고 차량이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점용해서 들어갈 수,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보도로다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확보를 해 줬으면은 그 사용으로만,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구간에다가 인도, 보도를 점용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막아 주실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장님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도와 차도가, 그리고 차량이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점용해서 들어갈 수,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보도로다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확보를 해 줬으면은 그 사용으로만,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구간에다가 인도, 보도를 점용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막아 주실 필요성이 있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이동, 그 탈부착식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탈부착식요?
○김영희 위원 예, 탈부착식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다 해서라도 보도, 인도를 점용해서 불법주정차 하는 거는 막아 주셔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아 주셨을 때 또 지금 뭐 우리 군에 그 교통 관련해서 홍보물 뭐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그거를 동시에 같이 게재를 해 준다라면은 그거로 인하여 좀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도 항의나 민원이 덜할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연계적으로다가 관광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전통시장 홍보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라면은 그 유입인구, 유동인구나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시가지를 다니면서 주정차를 제일 먼저 바라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서 보도, 인도를 점용해서 아주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불법주정차는 엄청나게 보기 싫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애써 노력해 왔던 괴산군의 그 좋은 이미지를 그런 거로 인하여 아주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애써 노력해 왔던 괴산군의 그 좋은 이미지를 그런 거로 인하여 아주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불법주정차로다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우리 괴산군의 미래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거 적극적으로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인도를 상습적으로 점용한다든가 그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탈부착이든 아니면 고정식이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요새는 안전앱으로 신고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인도를 상습적으로 점용한다든가 그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탈부착이든 아니면 고정식이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요새는 안전앱으로 신고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도로나 다른 이동거리에서는 차량도 다치면 안 되고 사람도 다치면 당연히 안 되지만 보도를 차량이 점용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차량을 보호해 준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 고정식이든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런데 일부에 이제 또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송규 위원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뭐 좋은 계획은 있습니까, 안 되는 지역은?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트랙터용 제설기 실제적으로 이제 유류대라든지 그 사용 인건비라든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 상사업비로 지금 했었습니다, 경정 쪽으로.
그리고 올해는 물론 또 검토를 하겠지만은 올해 그 제설기 송풍식 제설기, 등에 메는 모터식 제설기를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물론 또 검토를 하겠지만은 올해 그 제설기 송풍식 제설기, 등에 메는 모터식 제설기를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모터식?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러니까 송풍기, 송풍기.
○신송규 위원 송풍기.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송풍기를 2대인가, 4대인가 이렇게.
2대일 겁니다. 2대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
2대일 겁니다. 2대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
○신송규 위원 송풍기, 메고 하는 거? 어깨에다 메고 하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그런 민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송풍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골목길에 이제 지금 앞으로 눈 치울 분들이 없어요.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지금 트랙터용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데 이런 지역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뭐 그걸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골목길에 이제 지금 앞으로 눈 치울 분들이 없어요.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지금 트랙터용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데 이런 지역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뭐 그걸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이 송풍기 계획은 어떻게 뭐 동네별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면 단위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일단 면으로 재배정 했습니다.
○신송규 위원 재배정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200만원씩인가 이렇게 재배정 했을 겁니다.
200만원하고 큰 데 청천하고 괴산읍 같은 경우는 300만원인가 이렇게 재배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만원하고 큰 데 청천하고 괴산읍 같은 경우는 300만원인가 이렇게 재배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상황, 잘 쓰시는 거 그런 상황 보고 나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가로등을 지금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송규 위원 그런데 이제 청안 내려가는 데하고 사리 내려가는 데하고 지금 거기는 지금 국도변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좀 국비를 좀 확보해서, 아니면 그쪽에 건의를 해서 가로등 설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거 좀 국비를 좀 확보해서, 아니면 그쪽에 건의를 해서 가로등 설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지금 사리, 청안.
청안 내려가는 군도 1호선하고 만나는 부분은 가로등이 일부가 있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리 쪽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안 내려가는 군도 1호선하고 만나는 부분은 가로등이 일부가 있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리 쪽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건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충주로, 음성으로 가는 도로가 청주에서 이제 그 내륙고속화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충주로, 음성으로 가는 도로가 청주에서 이제 그 내륙고속화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송규 위원 다리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송규 위원 거기에서 이제 청주에서 음성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옛날 그 철도길 밑으로 빠져 내려오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송규 위원 내려오는데 여러 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은 사리나 도안으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이정표가 분명치 않다, 이정표가.
사리라는 그 사리, 또 도안.
무슨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은 사리나 도안으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이정표가 분명치 않다, 이정표가.
사리라는 그 사리, 또 도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송규 위원 이런 이정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좀 거기서 몇 번 사리를 오다 보니 몇 번 돌았다는 거예요, 이정표가 좀 확실치 않아서.
그래 이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국토부에 다시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 무슨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규정이?
그래 이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국토부에 다시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 무슨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규정이?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게 일단 도로 국도 같은 경우도 노선에 따라서 시점하고 종점하고 방향에 따라서 그 이정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증평, 청주에서 이제 괴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괴산 이정표가 없다고 이제 최경섭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괴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괴산 이정표 그 나들목 와 가지고 거기에 3개인가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관련 사항 같으면은 그 국토부, 국토부 대전국토관리청일 건데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증평, 청주에서 이제 괴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괴산 이정표가 없다고 이제 최경섭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괴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괴산 이정표 그 나들목 와 가지고 거기에 3개인가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관련 사항 같으면은 그 국토부, 국토부 대전국토관리청일 건데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송규 위원 그 안 되면은 군비라도 확보해서 괴산 가는 길, 사리 가는 길, 이렇게 해 갖고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거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이정표도 예를 들면은 괴산군 지명이 돼야 될지, 아니면 사리가 지명이 돼야 될지,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정표 지명도 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이정표도 예를 들면은 괴산군 지명이 돼야 될지, 아니면 사리가 지명이 돼야 될지,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정표 지명도 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송규 위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도안 쪽에서 괴산 사리를 가려고 그러고 괴산도 가고 싶은데 거기서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건의를 하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건의를 하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발전소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발전소 설치 시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읍면 지역이 포함됐을 경우.
그러니까 괴산군 같은 경우는 칠성 24개, 문광 3개, 청천 4개, 31개 마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금으로 4억이 있고요. 매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지원. 예를 들면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괴산군 같은 경우는 칠성 24개, 문광 3개, 청천 4개, 31개 마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금으로 4억이 있고요. 매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지원. 예를 들면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돌아가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마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마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지금 기금에서.
○신송규 위원 기금에서.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기금이 지금 4억원이 좀.
예, 이게 정해져 있답니다.
예, 이게 정해져 있답니다.
○신송규 위원 정해져, 2,000만원이 정해져 있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2,00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이 대상 마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고.
○신송규 위원 이율은?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율이 그때 농협은행, 그 농협은행 이율에 맞추어서 융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농협 이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 시점, 융자 시점에.
○신송규 위원 융자 시점에?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융자 시점에.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개인입니다.
○신송규 위원 개인으로, 그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거도 이제 돌아가면서 뭐 주민, 그 동네별로 해 갖고 선정을 해 갖고?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청을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500만원까지?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최대 500만원까지.
○신송규 위원 500만원까지?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직 안됐습니다.
○이양재 위원 아직 안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이양재 위원 방지턱이 상당히 많은데 장연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양방향 카메라를 좀 달아주면 그 방지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지턱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무인단속카메라를 좀 양방향으로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지턱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무인단속카메라를 좀 양방향으로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국도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전년도보다, 이제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세입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출산육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기저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이제 출산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국도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전년도보다, 이제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세입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출산육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기저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이제 출산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신송규 위원 해 주고 있는데 이 기준이 이분들 그 출산, 그 출산하신 분들한테 그 기준 없이 그냥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태곤 웬만하면 모든 분들께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송규 위원 다 돌아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태곤 예.
○신송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인가.
거기서 하는 사업 일부가, 일부가 그 사업을 이제 다자녀가족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뭐 기준이 있더라고요.
다자녀가 있다고 그래 갖고 다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뭐 생활수준을 따지고 뭐 여러 가지를 따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사업이 뭐 생활수준이나 뭐 그런 걸 따지나 하고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 일부가, 일부가 그 사업을 이제 다자녀가족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뭐 기준이 있더라고요.
다자녀가 있다고 그래 갖고 다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뭐 생활수준을 따지고 뭐 여러 가지를 따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사업이 뭐 생활수준이나 뭐 그런 걸 따지나 하고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저희들 일부 사업에 이제 뭐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못 받는 분들은 자체 군비로 이렇게 투자해서 웬만하면 혜택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면 이제 국도비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은 군비로 다 받게끔 해 주고 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신송규 위원 그러면 뭐 소외되시는 분들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지금 동계에 다니다 보니까 다자녀가족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받게끔 해 달라. 그래서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있는데 그런 데 문제점은 없다?
그러면서 좀 받게끔 해 달라. 그래서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있는데 그런 데 문제점은 없다?
○보건소장 윤태곤 이제 출산 분야는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신송규 위원 소외되는 분이 없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신송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신송규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백신을 여러 가지를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윤태곤 예.
○신송규 위원 대상포진이 이제 60세로 이제 낮아졌고.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소장 윤태곤 병원까지 이제 확대하면은 이제 시행비가 별도로 한 2만원 가까이 들어가서 대상포진은 이제 보건소에서만 하고.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 우리가 독감접종은 이제 병원에서 시행비까지 하면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 우리가 독감접종은 이제 병원에서 시행비까지 하면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대상포진은 이제 보건소에서만 가능하고?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송규 위원 일부 이제 서부병원이나 성모병원에는 할 수가 없고?
○보건소장 윤태곤 코로나19 접종하고 이제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접종 대상자 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일반 병원에서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이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서 도에서 이제 광역 계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는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윤태곤 자부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자부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윤태곤 25%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MRI.
MRI 포함해서 한 10여 종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거로다 돼 있습니다.
MRI 포함해서 한 10여 종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거로다 돼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자부담은 이제 25%고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시행비가 갑자기 이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코로나19랑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이 올해부터 이제 전 군민 무료 확대로 돼서 그 시행비가 이제 일부 반영입니다.
1인당 한 2만원꼴 가까이 이 시행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한 2만원꼴 가까이 이 시행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이거로 대처를 하는 거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소장 윤태곤 인건비하고 이게 보통 이제 그거에 쓰이는 기자재 비용하고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죠.
○최경섭 위원 그전에는 이게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이게 그런 게 들어간 게 없었나요?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한 150명에서 210명 정도 이제 선정을 해 갖고서 보통 이제 디바이스라고 활동계 우리 손목에 차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보통 이제 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한 150명에서 210명 정도 이제 선정을 해 갖고서 보통 이제 디바이스라고 활동계 우리 손목에 차는 거, 뭐 이런 거.
○최경섭 위원 예.
○보건소장 윤태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뭐 이런 걸 쭉 배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운동이나 여러 가지 생활습관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약간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갖고.
○보건소장 윤태곤 전년도 추경에 서 갖고서.
○최경섭 위원 추경에 있었고 이제.
○보건소장 윤태곤 예, 이게 이제 본예산 대비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좀 많이 늘었네요?
그렇게 하고 7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좀 많이 늘었네요?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정된 질환에 대해서 이게 나가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통 이게 전년, 금년도에는 11명 대상으로 해서 327건 해 갖고서 1,408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전년, 금년도에는 11명 대상으로 해서 327건 해 갖고서 1,408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지정된 질환에 대해서.
지정된 질환에 대해서.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6쪽에요 헌혈 장려사업 지원 상품권 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 헌혈 장려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돼요?
696쪽에요 헌혈 장려사업 지원 상품권 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 헌혈 장려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보통 500명 예산 돼 있는데요.
○안미선 위원 예.
○보건소장 윤태곤 보통 이제 500명은 초과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헌혈, 그러니까 적십자에서 저희들 와서 이제 헌혈차가 오잖아요.
헌혈하면은 헌혈 참여자, 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우리 군민 그 상품권 1만원씩 상당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헌혈, 그러니까 적십자에서 저희들 와서 이제 헌혈차가 오잖아요.
헌혈하면은 헌혈 참여자, 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우리 군민 그 상품권 1만원씩 상당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태곤 제가 정확한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한 5회~6회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보통 그렇죠, 요새.
○보건소장 윤태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장려금은 저희들이 이제 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안미선 위원 예.
○보건소장 윤태곤 헌혈 주관은 주로 이제 행정과에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서에서 협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서에서 협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좀 활성화돼서 필요한 그 헌혈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홍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보통 아직 뭐 뎅기열이 유행한다 이런 건 없고요.
이 뎅기열이 주로 걸리는 데가 이제 날씨가 되게 따뜻한 지역,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여행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뎅기열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런 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뎅기열이 주로 걸리는 데가 이제 날씨가 되게 따뜻한 지역,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여행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뎅기열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런 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뭐 발견된 거는 있었어요?
○보건소장 윤태곤 아직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안미선 위원 몇 명이 추가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태곤 지금 9명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인력 확충을 하면 몇 명을 확충하시는 거냐고요.
○보건소장 윤태곤 이제 이게 인력 확충이라는 의미보다도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위탁.
이거는 위탁.
○안미선 위원 제목이 인력 확충이면은 인력이 확충되는 거에 따른 예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태곤 이제 예산 과목에 이제 이런 목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9명으로 계속 운영하시는 거고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안미선 위원 전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시는 거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29쪽 하단 부분에 치매실종환자 모의훈련 참가자 보상. 이거 치매실종환자를 뭐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29쪽 하단 부분에 치매실종환자 모의훈련 참가자 보상. 이거 치매실종환자를 뭐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저희들이 이제 장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실종환자 찾는 것도 이게 어떤 민간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보건소장 윤태곤 도 광역치매센터랑 이제 협업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모의환자를 이제 거기서 선정해 갖고 데리고 와서 장날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희 군민들이 이 치매환자라고 의심해서 찾는 약간 그런 일종의 모의훈련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모의훈련은 하는데 이게 참여자들을 보상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윤태곤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이 하루 와서, 이렇게 와서 최소한 뭐 서너 시간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죠.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치매실종환자라면은 환자 가족들이 모의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태곤 실제적인 환자 가족들이 와서 모의훈련 하는 거는 어렵고요.
○안미선 위원 예.
○보건소장 윤태곤 보통 환자들도 다 꺼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짜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그 모의훈련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태곤 실제적인 환자는 이제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도 광역센터에서 데리고 오고.
거의 이제 모의환자 이분이 이제 치매환자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약간 상품권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모의환자 이분이 이제 치매환자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약간 상품권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통 이렇게 이제 불특정다수인으로 이제 장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뭘 어떻게 한다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글쎄,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실제 환자 가족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가족이 뭐 실종이 됐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절차를 오히려 알려 주고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환자 가족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가족이 뭐 실종이 됐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절차를 오히려 알려 주고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소장 윤태곤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가족이 치매환자다, 뭐다, 이런 걸 보통 꺼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섭외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면 일반 그분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 거리를 배회하거나 이런 분들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치매환자로 인식을 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광범위한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치매환자로 인식을 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광범위한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왜 실종아동들이 이게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다들 못 가지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게 실종아동인지 또 치매환자인지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치매환자가 실종, 이렇게 배회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황들을 봤을 때 ‘아, 저 배회하는 분이구나’ 해서 신고를 해 준다든가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게 실종아동인지 또 치매환자인지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치매환자가 실종, 이렇게 배회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황들을 봤을 때 ‘아, 저 배회하는 분이구나’ 해서 신고를 해 준다든가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안미선 위원 일반 모의훈련에 참가한 그 사람 몇몇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그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다음 훈련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7일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7일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