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 1. 제336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
- 2. 괴산군청소년바름나무바우처지원조례안
- 3. 괴산군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 4. 괴산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
- 5.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괴산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괴산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괴산군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4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
- 13.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
- 14. 괴산첨단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
- 15.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336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 2. 괴산군청소년바름나무바우처지원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 3. 괴산군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 4. 괴산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 5.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 6. 괴산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7. 괴산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8.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9. 괴산군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10. 2024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 11.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 12.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 13.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 14. 괴산첨단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 15.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 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일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30일간의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 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일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30일간의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청소년에게 괴산군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5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안 제6조~제7조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지원중지 및 환수, 안 제8조~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바우처의 사용지역,
안 제10조~제12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준수사항, 지정 취소 및 해지, 안 제13조~제15조 지도․감독, 이월 및 사용기한,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안 제16조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청소년에게 괴산군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5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안 제6조~제7조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지원중지 및 환수, 안 제8조~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바우처의 사용지역,
안 제10조~제12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준수사항, 지정 취소 및 해지, 안 제13조~제15조 지도․감독, 이월 및 사용기한,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안 제16조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안 제3조~제5조, 지원, 지도․감독, 이월 및 사용기한,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안 제10조~제12조까지입니다.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안 제16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안 제3조~제5조, 지원, 지도․감독, 이월 및 사용기한,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안 제10조~제12조까지입니다.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안 제16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양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양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주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전파에 따라 괴산군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군수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제6조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갑질 신고의 접수 및 결과 통지,
안 제7조~제8조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의 금지, 안 제9조~제10조 거짓 신고의 금지 및 협조자의 보호, 안 제11조~제12조 실태 조사의 실시 등, 갑질 행위 근절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주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전파에 따라 괴산군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군수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제6조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갑질 신고의 접수 및 결과 통지,
안 제7조~제8조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의 금지, 안 제9조~제10조 거짓 신고의 금지 및 협조자의 보호, 안 제11조~제12조 실태 조사의 실시 등, 갑질 행위 근절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군수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제4조, 거짓 신고의 금지 및 협조자 보호 안 제9조~제10조, 실태 조사의 실시 등, 갑질 행위 근절 교육 안 제11조~제12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근거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군수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제4조, 거짓 신고의 금지 및 협조자 보호 안 제9조~제10조, 실태 조사의 실시 등, 갑질 행위 근절 교육 안 제11조~제12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근거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양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양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악취방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5조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안 제6조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 수립,
안 제7조~제8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해촉, 수당 등, 안 제13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악취방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5조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안 제6조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 수립,
안 제7조~제8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해촉, 수당 등, 안 제13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 방지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안 제3조~제5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제8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 방지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안 제3조~제5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제8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양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양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괴산군의회 회의 방청 절차,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8조 제6항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문 신설, 제79조 제4항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안내 조문 신설, 제81조 녹음․녹화․촬영, 실시간 중계, 영상회의록 공개 관련 조문 일부 개정 및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괴산군의회 회의 방청 절차,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8조 제6항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문 신설, 제79조 제4항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안내 조문 신설, 제81조 녹음․녹화․촬영, 실시간 중계, 영상회의록 공개 관련 조문 일부 개정 및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회의 방청 절차,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회의의 실시간 중계 등을 통한 군민의 알권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문 신설 안 제48조 제6항,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안내 조문 신설 안 제79조 제4항, 녹음․녹화․촬영, 실시간 중계, 영상회의록 공개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신설 안 제81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회의 방청 절차,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회의의 실시간 중계 등을 통한 군민의 알권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문 신설 안 제48조 제6항,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안내 조문 신설 안 제79조 제4항, 녹음․녹화․촬영, 실시간 중계, 영상회의록 공개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신설 안 제81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기금운용 실태 자체감사 결과 권고사항 적용과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고금리 예치 등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의 명시, 그 다음에 심의내역 및 금고 예치현황 관리 강화.
그리고 위원회 대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기금운용 실태 자체감사 결과 권고사항 적용과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고금리 예치 등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의 명시, 그 다음에 심의내역 및 금고 예치현황 관리 강화.
그리고 위원회 대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의무 명시 안 제5조, 심의내역 및 금고 예치현황 관리 강화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10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안 제13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근거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의무 명시 안 제5조, 심의내역 및 금고 예치현황 관리 강화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10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안 제13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근거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정경범 과장입니다.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공무원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착수금 산정기준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는 착수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산정 방식을 반영해서 착수금 상환액을 700에서 900만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8조는 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3건 초과 시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공무원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착수금 산정기준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는 착수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산정 방식을 반영해서 착수금 상환액을 700에서 900만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8조는 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3건 초과 시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문변호사 수당의 현실화를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착수금 산정기준 변경 안 제4조, 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사항 제8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는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문변호사 수당의 현실화를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착수금 산정기준 변경 안 제4조, 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사항 제8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는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급 이제 상한액을 지난번 700에서 9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인데요. 여기 아래에 지급기준 참고표를 보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최대 지급액은 심급별 900만원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요.
그럼 1심, 2심, 3심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지급 이제 상한액을 지난번 700에서 9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인데요. 여기 아래에 지급기준 참고표를 보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최대 지급액은 심급별 900만원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요.
그럼 1심, 2심, 3심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착수금을 말씀드린 건데요.
○안미선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 산정기준 방식에 이게 뭐, 저도 계산하는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표가 뭐에 따라서 거기에 뭐 산입을 시켜서 몇 % 뭐 이렇게 적용시키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호사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이래서 300만원 부분, 뭐 2,000만원 초과 부분, 5,000만원까지 부분, 뭐 1억 초과, 1억5,000만원 초과, 2억 초과, 뭐 이런 소송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지금 70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최대한 그걸 900만원까지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중에서 소송 비율이 뭐 6% 적용, 10% 적용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상한액은 기존에 700에서 900으로다 이렇게 상한액을 조정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가 뭐에 따라서 거기에 뭐 산입을 시켜서 몇 % 뭐 이렇게 적용시키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호사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이래서 300만원 부분, 뭐 2,000만원 초과 부분, 5,000만원까지 부분, 뭐 1억 초과, 1억5,000만원 초과, 2억 초과, 뭐 이런 소송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지금 70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최대한 그걸 900만원까지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중에서 소송 비율이 뭐 6% 적용, 10% 적용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상한액은 기존에 700에서 900으로다 이렇게 상한액을 조정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 상한액이 700에서 900으로 이제 확대가 됐으면은 그 1심이든 2심이든 뭐 심급별 900만원으로 한다고 돼 있으면은 심급별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든 3심이든 간에 그 심급별 차이를 둬서 900만원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1심이다. 그럼 700 주던 걸 900을 줄 수도 있고 800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심급별 차이를 둔다고 그러면 1심, 2심, 3심에 대한 차액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심이든 3심이든 간에 그 심급별 차이를 둬서 900만원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1심이다. 그럼 700 주던 걸 900을 줄 수도 있고 800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심급별 차이를 둔다고 그러면 1심, 2심, 3심에 대한 차액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심급별로다가 차액을 둬서 주는 사항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뭐 좀 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이거 이제 착수금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 건에 대해서, 건에 대해서 1심이든 2심이든.
이제 뭐 2심에 걸릴 수도 있고 뭐 1심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심에서 착수금이 추정됐으면 2심, 3심은 안주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심에 걸릴 수도 있고 뭐 1심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심에서 착수금이 추정됐으면 2심, 3심은 안주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이제 기본 700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770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인상을 하는 건데, 1심이면 예를 들어 700 주는 거를 700을 주는지, 2심에서 800 주는지, 3심에서 또 900만원까지 주는 건지.
이게 상한액 그 정도를 정할 때는 그래도 1심, 2심 심급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인상을 하는 건데, 1심이면 예를 들어 700 주는 거를 700을 주는지, 2심에서 800 주는지, 3심에서 또 900만원까지 주는 건지.
이게 상한액 그 정도를 정할 때는 그래도 1심, 2심 심급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상한액이 최소 740, 770에서 740이였었는데 740 줬는데 700에서 900으로다가 그 산출기초 중에 상한가를 정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금액 단위로다가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그 착수금이잖아요, 그죠?
착수금이기 때문에, 1심에서 착수가 걸릴 수도 있고 2심에서 착수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착수금이기 때문에, 1심에서 착수가 걸릴 수도 있고 2심에서 착수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안미선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을 뭐 구별하지 말고 처음에 착수할 때, 착수할 때 최고 비율에 따라서 900만원까지 최대한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심급별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러니까.
○안미선 위원 기준을 정할 필요 없이 700, 700 주던 거를 최대 800, 900 준다 이렇게 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제 변호사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2심부터 할 때가 있고, 2심부터 또 고문변호사를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본인은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1심을 거쳐서 2심, 3심으로 가는 거지 뭐 처음부터 2심부터 가는 거는 없잖아요.
그 개인 변호사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2심을 이제 할 때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예를 들어 뭐 2심에 관해서 돈을 주는 거고, 그죠?
그 개인 변호사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2심을 이제 할 때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예를 들어 뭐 2심에 관해서 돈을 주는 거고, 그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런데 고문변호사라 해서 모든 저희들에게 그 소송이 걸린 게, 걸린 게 뭐 매번 고문변호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군세 감면 대상 중 일몰기한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적용 관련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안 제3조 문화유산, 안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안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계법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 및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여 제목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세율 감면과 중과세 배제 등이 동시에 해당 시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특례의 배제로 용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군세 감면 대상 중 일몰기한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적용 관련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안 제3조 문화유산, 안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안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계법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 및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여 제목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세율 감면과 중과세 배제 등이 동시에 해당 시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특례의 배제로 용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2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0조, 중복감면의 배제 등 안 제14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2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0조, 중복감면의 배제 등 안 제14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산금리, 중가산금리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소액 지방세 기준 금액을 30만원 이하에서 45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의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산금리, 중가산금리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소액 지방세 기준 금액을 30만원 이하에서 45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의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액 지방세 기준 금액을 30만원 이하에서 4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등 안 제3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액 지방세 기준 금액을 30만원 이하에서 4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등 안 제3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0항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 푸른내 귀농귀촌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입니다.
지역특화 발전도모 및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터전을 조성하여 농촌 인구를 유입하고자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청천면 선평리 145-1번지 외 3필지에 부지면적 3,547㎡ 토지와, 연면적 43㎡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8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복깃든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농촌의 인구유입 및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청안면 부흥리 136-3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995㎡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398㎡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당초 청안면 부흥리 136-1번지, 137번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지적 분할로 청안면 부흥리 136-3번지, 137-2번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세째 산림에너지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취득 계획안입니다.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인구를 유입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칠성면 태성리 252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농업스마트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한 소수면 아성리 740번지 외 4필지 부지 면적 13,479㎡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 푸른내 귀농귀촌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입니다.
지역특화 발전도모 및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터전을 조성하여 농촌 인구를 유입하고자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청천면 선평리 145-1번지 외 3필지에 부지면적 3,547㎡ 토지와, 연면적 43㎡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8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복깃든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농촌의 인구유입 및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청안면 부흥리 136-3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995㎡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398㎡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당초 청안면 부흥리 136-1번지, 137번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지적 분할로 청안면 부흥리 136-3번지, 137-2번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세째 산림에너지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취득 계획안입니다.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인구를 유입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칠성면 태성리 252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농업스마트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한 소수면 아성리 740번지 외 4필지 부지 면적 13,479㎡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안이 수립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푸른내 귀농귀촌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안, 행복깃든보금자리 주택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 산림에너지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해당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안이 수립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푸른내 귀농귀촌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안, 행복깃든보금자리 주택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 산림에너지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해당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시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100세 시대 고령친화형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646번지 외 10필지, 부지면적 24,091㎡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038㎡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장연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환경관리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억8,000만원을 들여 장연면 오가리 919번지 부지 면적 1,670㎡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100세 시대 고령친화형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646번지 외 10필지, 부지면적 24,091㎡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038㎡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장연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환경관리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억8,000만원을 들여 장연면 오가리 919번지 부지 면적 1,670㎡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안이 수립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장연면 재활용품선별장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안이 수립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장연면 재활용품선별장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한 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지금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칠성, 괴산, 그리고 그거는 뭐 하여튼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 괴산, 그리고 그거는 뭐 하여튼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없는 곳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설치가 안된 데는 지금 아직 뭐 설치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한 곳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효율적인 거를 이제 따져보면, 그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뭐 용역을 안주고.
그러니까 제 생각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한 군데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체 뭐,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그 저기를 다 없애고.
이제 한 군데서 모아서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그럼 뭐 새로 선별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인원도 또 지금 우리 선별장이 24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하는 게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좀 꽉 차게 돌아가고, 겨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느슨하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제 읍면에 이제 선별을 안 하고 그냥 다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인원의 거의 두 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것도 이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인근에 저희가 그 선별장을 살 만한 자리도 또 없어요, 지금은 그 센터 주변에.
그래 갖고 지금 당장은 좀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한 군데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체 뭐,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그 저기를 다 없애고.
이제 한 군데서 모아서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그럼 뭐 새로 선별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인원도 또 지금 우리 선별장이 24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하는 게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좀 꽉 차게 돌아가고, 겨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느슨하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제 읍면에 이제 선별을 안 하고 그냥 다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인원의 거의 두 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것도 이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인근에 저희가 그 선별장을 살 만한 자리도 또 없어요, 지금은 그 센터 주변에.
그래 갖고 지금 당장은 좀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물론 당장은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그 계획이라기보다 그 처리방식으로 본다면은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여러 번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도 충분히 하고 한다면은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각 읍면별 그게 재활용선별장 그걸 만들어주기 위한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여러 번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도 충분히 하고 한다면은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각 읍면별 그게 재활용선별장 그걸 만들어주기 위한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저희가 그럼 내년도나 언제 한번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왜냐하면 인력 있고 자동화 시스템 어차피 면별 있거나, 아니면 한 곳에서 하거나, 인력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도 면별로 있긴 하지만 모았다가 한 번에 정리하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취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리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도 면별로 있긴 하지만 모았다가 한 번에 정리하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취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리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안미선 위원님? 조금 전에 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안미선 위원님? 조금 전에 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안미선 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위원장 김영희 앞으로 향후에?
○위원장 김영희 글쎄, 지금 거는 추진을 하더라도?
○안미선 위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은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모집 및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약 1억8,3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등 일자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방법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비비영리 사단법인 등과 위탁 계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절차는 12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 접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며 총 1억8,3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탁기관은 한국산업진흥협회이며 예산액은 인건비 2명 및 운영비로 1억3,68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은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모집 및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약 1억8,3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등 일자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방법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비비영리 사단법인 등과 위탁 계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절차는 12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 접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며 총 1억8,3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탁기관은 한국산업진흥협회이며 예산액은 인건비 2명 및 운영비로 1억3,68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약 1억8,300만원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지원하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청년층 관내 기업탐방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약 1억8,300만원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지원하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청년층 관내 기업탐방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12월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해서 만약에 또 재모집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간 상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임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짧을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미리 준비를 다 해 놔 가지고 일자리 창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미리 준비를 다 해 놔 가지고 일자리 창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위탁 기간이 꼭 2년이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임경규 처음서부터 저희가 한국산업진흥협회 당초에 계약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뭐 5년, 뭐 무슨 공유재산 같은 경우야 5년이겠지만 이것도 굳이 2년마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위탁의, 수탁자의 어떤 성과나 이 평가에 의해서 뭐 상황이 좋다면 1년 더 연장을 하거나 재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그 위탁의, 수탁자의 어떤 성과나 이 평가에 의해서 뭐 상황이 좋다면 1년 더 연장을 하거나 재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경제과장 임경규 위원님,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기간 상 2년이면 조금 짧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평가에 의해서 못한다면은 당연히 뭐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위탁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가 없다면은 그 위탁 기간을 좀 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그랬을 때 물론 평가에 의해서 못한다면은 당연히 뭐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위탁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가 없다면은 그 위탁 기간을 좀 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일자리지원센터에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다고 보거든요.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일자리지원센터에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위원장 김영희 그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다가 뭐 인력이 부족하다면 기간제를 지원을 해 주든 어떠한 방식을 찾아 가지고 일괄적으로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홍보를 하는 쪽으로다가 좀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 봤는데요.
○경제과장 임경규 위원장님께서 저번 이제 간담회 때 그 안을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 김영희 그래서 이 위탁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거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신다라면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재계약을 하기 전에? 아니면 뭐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기 전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아니면 뭐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기 전에?
○경제과장 임경규 새로운 저기를 구할 때 그 공고 내용이라든가 그 계약 내용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그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 또 청년일자리, 구직․구인?
청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랑도 연관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에 지원되는, 그죠?
그리고 뭐 정주 여건에 필요한 지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출산장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다가 구인자가 됐든 구직자가 됐든 뭐 그런 분들에 맞춤형 괴산군 홍보를 다해 줄 수 있게끔 통합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랑도 연관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에 지원되는, 그죠?
그리고 뭐 정주 여건에 필요한 지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출산장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다가 구인자가 됐든 구직자가 됐든 뭐 그런 분들에 맞춤형 괴산군 홍보를 다해 줄 수 있게끔 통합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되게 논리적인데요.
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 기관이 한 10여 개 기관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뿐만 아니라 군청 내에도 여러 개 부서가 관련 돼 있고 군청 외 뭐 여성 전문 센터라든가 그런 노인일자리 뭐 해 가지고 여러 개 부처가 분산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 다음 주에 한번 이 건으로 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개최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 기관이 한 10여 개 기관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뿐만 아니라 군청 내에도 여러 개 부서가 관련 돼 있고 군청 외 뭐 여성 전문 센터라든가 그런 노인일자리 뭐 해 가지고 여러 개 부처가 분산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 다음 주에 한번 이 건으로 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개최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글쎄, 쉬운 거 같으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안 드립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위원장 김영희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니까는 잘 좀 하여튼 진행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3항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칠성면 율지리 산 16-4번지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일원으로 연면적은 1,836㎡, 사업비는 100억원, 사업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규모는 폐수처리용량 1일 900톤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 형태는 단순관리대행으로 3년간 시행하고 연장 시 최대 5년이며 민간위탁비는 3년간 20억6,217만9,000원으로 2024년 9월 전문기관의 원가산정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발주 방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르며 참가 자격은 1일 500톤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며 도급 방법은 5개 사 이내로 공동 도급으로 충북업체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로 추진되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관리대행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25년 1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2월부터 인수인계 및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칠성면 율지리 산 16-4번지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일원으로 연면적은 1,836㎡, 사업비는 100억원, 사업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규모는 폐수처리용량 1일 900톤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 형태는 단순관리대행으로 3년간 시행하고 연장 시 최대 5년이며 민간위탁비는 3년간 20억6,217만9,000원으로 2024년 9월 전문기관의 원가산정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발주 방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르며 참가 자격은 1일 500톤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며 도급 방법은 5개 사 이내로 공동 도급으로 충북업체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로 추진되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관리대행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25년 1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2월부터 인수인계 및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4항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갱신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청안면 조천리 산 6-4번지 첨단산업단지 일원으로 연면적은 659.23㎡, 사업비는 89억원, 사업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이고 규모는 폐수처리용량 1일 650톤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총 용역비는 3년간 15억1,585만원으로 용역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갱신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 형태는 단순관리대행이며 계약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용역 기간을 2028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정금액은 3년간 19억7,604만원으로 전문기관의 원가산정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로 추진되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갱신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2028년 2월 28일까지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갱신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청안면 조천리 산 6-4번지 첨단산업단지 일원으로 연면적은 659.23㎡, 사업비는 89억원, 사업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이고 규모는 폐수처리용량 1일 650톤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총 용역비는 3년간 15억1,585만원으로 용역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갱신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 형태는 단순관리대행이며 계약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용역 기간을 2028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정금액은 3년간 19억7,604만원으로 전문기관의 원가산정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로 추진되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갱신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2028년 2월 28일까지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3년 동안 한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다 됐나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그 한 번 평가가 아니라 연, 매년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평가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뭐 어떤 하자는 없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관리 잘해서 그게 또 연장하는 거는 그래도 뭐 괜찮을 거 같고요.
관리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그거를 관리를 좀 잘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그거를 관리를 좀 잘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표 7입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세 자녀 가구 종량제봉투 무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표 7입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세 자녀 가구 종량제봉투 무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와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항 신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조정, 세 자녀 가구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조항 신설 등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와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항 신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조정, 세 자녀 가구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조항 신설 등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은 세 자녀 가구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이런데 세 자녀 이상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그 세 자녀 가구라는 건 세 자녀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세 자녀 이상을 넣어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송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금 현재 40톤을 넘어서 거의 60톤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하기 위해서 그 대형 차량들이 계속 이제 줄을 서 있고, 처리하는 동안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하기 위해서 그 대형 차량들이 계속 이제 줄을 서 있고, 처리하는 동안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시점. 아니, 오늘 시점 말고.
이번 주 월요일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반입량이 이제 한 37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60톤, 70톤은 그 한여름에, 성수기 때, 성수기 때 이제 그때 진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이제 청소차가 기다리는 거는 뭐 한 4시간도 막 기다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다 해소가 되고 저번에, 며칠 전에 이제 정전이 돼 가지고 한번 이제 폐기물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일 정도.
그때 그래 가지고 그때 좀 이제 처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반입량이 이제 한 37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60톤, 70톤은 그 한여름에, 성수기 때, 성수기 때 이제 그때 진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이제 청소차가 기다리는 거는 뭐 한 4시간도 막 기다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다 해소가 되고 저번에, 며칠 전에 이제 정전이 돼 가지고 한번 이제 폐기물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일 정도.
그때 그래 가지고 그때 좀 이제 처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그 읍면에, 지금 면 단위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소각장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소각장에서도 그 소각을 할 때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분이 뭐 15%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수분을 넣는 거랑 음식쓰레기가 들어가는 거랑은 소각할 때 그 배기가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배출되는 가스가 우리한테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여기 면 단위에 그 음식물쓰레기도 수거 방법을 실제 음식물 처리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물론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쓰레기도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그게 소각장으로 가서 다 태워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그 배출가스의 위험에 노출 돼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어떤 좀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소각장에서도 그 소각을 할 때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분이 뭐 15%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수분을 넣는 거랑 음식쓰레기가 들어가는 거랑은 소각할 때 그 배기가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배출되는 가스가 우리한테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여기 면 단위에 그 음식물쓰레기도 수거 방법을 실제 음식물 처리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물론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쓰레기도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그게 소각장으로 가서 다 태워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그 배출가스의 위험에 노출 돼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어떤 좀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 지금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반입이 돼 갖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뭐 다른 데 일반 소각 저기보다 그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거는 뭐 제가 조사를 안 해 봤고요.
안 해 봤는데 지금 나가는 거,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거쳐서 이제 공중으로 배출되는 거는 어차피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도 저희는 이제 그 기준치 이내로 항상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음식물쓰레기, 이제 지금 괴산 지금 한정돼서 이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수기 때, 성수기 때 이제 쌍곡 쪽하고 청천 쪽, 이런 이제 음식물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저희가 이제 수거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안 해 봤는데 지금 나가는 거,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거쳐서 이제 공중으로 배출되는 거는 어차피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도 저희는 이제 그 기준치 이내로 항상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음식물쓰레기, 이제 지금 괴산 지금 한정돼서 이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수기 때, 성수기 때 이제 쌍곡 쪽하고 청천 쪽, 이런 이제 음식물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저희가 이제 수거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거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도 뭐 또 같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그게 다 소각한다고 그러면은 그 소각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분 대신에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오히려 열 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성수기에만 별도로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도 뭐 또 같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그게 다 소각한다고 그러면은 그 소각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분 대신에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오히려 열 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성수기에만 별도로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 잡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칠성하고 청천 쪽은 성수기 때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지역 뭐 이제 청천 그 읍내라든지. 아니, 읍내 그 면내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하고 청안소재지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평상시도 이제 그걸 수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칠성하고 청천 쪽은 성수기 때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지역 뭐 이제 청천 그 읍내라든지. 아니, 읍내 그 면내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하고 청안소재지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평상시도 이제 그걸 수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연드림 같은 경우가 이름은 산업단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하루에 뭐 300톤 이하로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대신에 산업단지 수준은 아니지만 쓰레기는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처리 계획이 따로 있나요? 그냥 일반쓰레기로 계속 많아도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연드림 같은 경우가 이름은 산업단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하루에 뭐 300톤 이하로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대신에 산업단지 수준은 아니지만 쓰레기는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처리 계획이 따로 있나요? 그냥 일반쓰레기로 계속 많아도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뭐 제가 거기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양을 이제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일반쓰레기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진짜 많이 나와 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수준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진짜 많이 나와 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수준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런 상황이면은 더 인력에 대해서도 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저희.
○안미선 위원 차량은 저번에 뭐 압착으로 해서 하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칠성 쪽에 저희가 한번 이제 그 쓰레기 저희가 매일 이제 반입되는 양 체크를 하거든요.
그거 보고 다른 면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봐서 진짜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다른 면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봐서 진짜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고맙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12월 3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12월 3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