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16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 3. 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송규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송규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최경섭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양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섭 위원님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나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송규 위원장직무대행, 최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섭 위원님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나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송규 위원장직무대행, 최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0분)
○위원장 최경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경섭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의 직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주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직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주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 선출에 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 선출에 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이양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양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양재 위원님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양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양재 위원님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섭 이양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7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한 2024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7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한 2024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46개소의 환경오염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하고 지적하여 주셔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별도의 보고서와 같이 현지 방문하신 46개소 중 주변 환경 정비 등이 미흡한 13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또는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업소 점검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2024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참고하시고 그동안 환경 업무를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46개소의 환경오염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하고 지적하여 주셔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별도의 보고서와 같이 현지 방문하신 46개소 중 주변 환경 정비 등이 미흡한 13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또는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업소 점검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2024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참고하시고 그동안 환경 업무를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여기 보면은 칠성에, 칠성면에 한국콘크리트산업(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갔을 때는 이 쓰레기장 지붕이 없어 가지고 지붕을 어떻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하기는 했어요,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보이시죠, 지붕 한 거?
하기는 했어요,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보이시죠, 지붕 한 거?
○환경과장 모관용 예, 쓰레기장 뭐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분리수거 소홀했다고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과장 모관용 그 끄트머리 이제 그 안쪽으로는 해 놓았는데 이제 그 앞쪽으로는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럼 뒤쪽 말고 앞쪽 이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나 아니면 다른 걸로다가 비가림하도록.
○송영순 위원 글쎄, 뭐 비가림을, 위에 뭐 하나 얹어 놓기는 얹어 놓았는데 이거 갖고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별도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지는 제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여기 앞에서 이미 쓰레기를 분리를 안 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지금 저희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증빙자료에 보면은 지금 방금 전 송영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 여기가 분리수거장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제 그 쓰레기장 내에 있는데 그 나름대로 뭐 칸은 필요가 없더라도 이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지도는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지도를 해서 칸막이할 수 있으면 칸막이를 하든지.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 거 저기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걸 당연히 해 놓아야 되는 거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게 며칠 있다가 가면 또 쌓여있는 거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냥 모아놓았다가 또 뭐 지적당하면 또 버리고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게 며칠 있다가 가면 또 쌓여있는 거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냥 모아놓았다가 또 뭐 지적당하면 또 버리고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건 다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콘크리트회사들이 보면 제일 뒤에도 보면 신우콘크리트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가운데도 이제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주변이 녹슬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붕을 한다고 해 놓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비를 막거나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도 괴산 신기에도 보면 거기 태성 있잖아요, 의료폐기물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자재들을 그냥 바깥에 노출을 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면 녹슬고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우리 토양오염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거 우리가 환경특위에서 하기보다는 기업이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설계를 넣어서 가림막을 당연히 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외부 노출이에요. 덮개도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도 예전에.
보면 가운데도 이제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주변이 녹슬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붕을 한다고 해 놓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비를 막거나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도 괴산 신기에도 보면 거기 태성 있잖아요, 의료폐기물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자재들을 그냥 바깥에 노출을 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면 녹슬고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우리 토양오염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거 우리가 환경특위에서 하기보다는 기업이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설계를 넣어서 가림막을 당연히 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외부 노출이에요. 덮개도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도 예전에.
○환경과장 모관용 자재, 철근 같은 거 자재 쌓아놓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예, 그게 그냥 노출돼 있더라고, 거기에도.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저희가 강제는 할 수는 없고 그거는 한번 지적, 지적이 아니고 권고, 권고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일단 그 한국콘크리트 요즘에는 그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 제기되는 건 없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특별히 제가 뭐 보고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이제 여쭈어보느냐 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규모 생산을 솔직히 하고 있죠, 지방에 비해서,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정형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죠, 거기가.
그런데 이제 그 정형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죠, 거기가.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형 자체도 제조의 일부분이면 작업장 허가받은 작업장 외에서는 정형 작업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건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렇다라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지금은 뭐 조용해진 거 같은데 비산먼지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주변에 민원이 온다거나 그렇다라면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다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실내에서, 허가받은 실내에서 정형 작업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실외에서 자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발생을 해 가지고 2차 오염까지도 이루어지는 거 같고요. 그것도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청주아스콘을 이제 본 위원이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유류저장소 주변에 일단 뭐 교차오염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비는 싹 해 주신 거 같은데.
그쪽이 그 주유를 직접 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해서 하고 있는 거죠? 주유 그 뭐죠? 그러니까 뭐 유류저장탱크도 합법적으로다 다 묻었을 테고, 그죠?
그것을 실외에서 자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발생을 해 가지고 2차 오염까지도 이루어지는 거 같고요. 그것도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청주아스콘을 이제 본 위원이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유류저장소 주변에 일단 뭐 교차오염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비는 싹 해 주신 거 같은데.
그쪽이 그 주유를 직접 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해서 하고 있는 거죠? 주유 그 뭐죠? 그러니까 뭐 유류저장탱크도 합법적으로다 다 묻었을 테고,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는 뭐 저희한테 이제 인허가받는 건 아닌데.
○김영희 위원 뭐 당연히 허가를 받고 취득을 했겠죠,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럼 그쪽 외에는, 지금 지정된 저장탱크 외에는 유류를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도 없을뿐더러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주변에 폐유통, 드럼통에 이렇게. 그 폐유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업체에다가 직접 그런 내용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왜 그 폐유류 저장탱크가 있는지, 드럼통이.
이런 것도 “치우세요”가 아니라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환경 주변에 일시적으로다 이렇게 정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한번쯤 짚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왜 이렇게 그 주변에 폐유통, 드럼통에 이렇게. 그 폐유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업체에다가 직접 그런 내용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왜 그 폐유류 저장탱크가 있는지, 드럼통이.
이런 것도 “치우세요”가 아니라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환경 주변에 일시적으로다 이렇게 정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한번쯤 짚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청안에 그 에코엘, 에코엘도 이 저장탱크죠, 이게?
그날 이제 직접 지적을 했던 건데 거기서 채취한 그, 그죠? 기름, 뭐라고 해야 돼요, 유류? 채취한 뭐라고 해야죠? 유류? 연료?
폐유가 아니라 이거는 그 재생, 그죠? 재생 연료인 거 같은데. 그 회사에서 농축해서 만드는? 그 보관하는 탱크 같아요.
그날 이제 직접 지적을 했던 건데 거기서 채취한 그, 그죠? 기름, 뭐라고 해야 돼요, 유류? 채취한 뭐라고 해야죠? 유류? 연료?
폐유가 아니라 이거는 그 재생, 그죠? 재생 연료인 거 같은데. 그 회사에서 농축해서 만드는? 그 보관하는 탱크 같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일반,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 유조차, 폐유조차 그 저장탱크를 갖다가 그냥 적체해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유류를 보관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하고, 이제 이 유류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하고 소방시설, 소방서에까지 인허가를 받습니다, 일단.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그 자체, 이제 거기 그 폐비닐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그 자체, 이제 거기 그 폐비닐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김영희 위원 나온 걸 보관하는.
○환경과장 모관용 나온 걸 여기다 이제 보관했다가 납품하는 데서 이제 가져가는 그 저장탱크인데.
이거는 저희한테도 이제 인허가받을 때, 폐기물 관련 인허가받을 때 이 내용도 들어가고 소방서에서도 아마 이것도 이제 같이 소방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도 이제 인허가받을 때, 폐기물 관련 인허가받을 때 이 내용도 들어가고 소방서에서도 아마 이것도 이제 같이 소방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거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인허가를 취득을 해서 이걸 합법적으로다 쓰고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없이 쓰고 있는 건데.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보통 폐기물을 지금 우리 송영순 부의장님이 그 한국콘크리트 그 뭐죠, 야적장.
분리수거장 위에 그 뚜껑을 좀 씌워야 되지 않겠냐, 비가림막이라도. 그런 취지로다가 말씀을 하셔서 그걸 이제 시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 이 유류저장탱크만큼은 더 교차오염이 심할 텐데. 그럼 그 탱크에 그 위에 비가림막을 그냥 위에 그 뚜껑으로다가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별도의 비가림막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분리수거장 위에 그 뚜껑을 좀 씌워야 되지 않겠냐, 비가림막이라도. 그런 취지로다가 말씀을 하셔서 그걸 이제 시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 이 유류저장탱크만큼은 더 교차오염이 심할 텐데. 그럼 그 탱크에 그 위에 비가림막을 그냥 위에 그 뚜껑으로다가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별도의 비가림막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이 탱크에 대해서 별도의 위에 뭐 지붕이나 비가림 그 저기는.
○김영희 위원 법적으로 안 돼 있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법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다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뭐 붓다가, 그죠?
또 옮기다가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적을 받은 건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그게 교차오염이 되는 거는 다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는 시정 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또 옮기다가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적을 받은 건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그게 교차오염이 되는 거는 다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는 시정 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 지금.
○김영희 위원 왜냐하면 넣다 뺏다 할 때마다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주유소에서 그 주유기 마냥 그런 호스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위에 이제 비가림시설 이런 거보다도 바닥에 좀 떨어졌을 때 바닥에 뭐 그 부직포나 이렇게 쉽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 아까도 청주아스콘처럼, 그죠?
유류가 유출됐을 때, 그죠? 유도선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바깥으로다 흘러내려가지 않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위에, 그 위에서 붓고 밑에서 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탱크에 이제 조금씩 흐른 게 계속 묻어 있거든.
그럼 비가 내리면 그것이 전부 다 그 바로 옆에 또 하수구잖아요, 그죠? 하수구, 하수구가 아니라 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수, 우수 측구, 그죠?
다 이것이 농경지로 가고 주변에 그 하천으로 갈 텐데.
유류가 유출됐을 때, 그죠? 유도선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바깥으로다 흘러내려가지 않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위에, 그 위에서 붓고 밑에서 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탱크에 이제 조금씩 흐른 게 계속 묻어 있거든.
그럼 비가 내리면 그것이 전부 다 그 바로 옆에 또 하수구잖아요, 그죠? 하수구, 하수구가 아니라 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수, 우수 측구, 그죠?
다 이것이 농경지로 가고 주변에 그 하천으로 갈 텐데.
○환경과장 모관용 위원님, 이거는 제가 가서, 뭐 이건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설치하도록 제가 권고 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설치하도록 제가 권고 내지.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참 업체 입장만 생각했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뭐 우선적으로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뭐 우선적으로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연풍면 거를 한번 보시면요, 증빙자료 1번 삼풍리에 있는 축사 이게 지금 덮개가 보완 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떤 형식으로 보완이 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연풍면 거를 한번 보시면요, 증빙자료 1번 삼풍리에 있는 축사 이게 지금 덮개가 보완 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떤 형식으로 보완이 된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제 이 보완 전 있잖아요, 보완 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철 저기로 돼 있는데 이걸로다가 같이 이제 위에 완전히 봉하고 그 위에 지금 뭐 방지포 비슷한 걸로다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옆에 보시면 맨 앞에 보완 전에 거 보면은 크기가 안 맞아요.
크기가 안 맞아서 빠질 위험이 있어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해 놓고서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크기가 안 맞아서 빠질 위험이 있어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해 놓고서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직원 분들을 보내 가지고 이걸 더 한 번 더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예, 이왕이면 이거 좀, 이게 지금 이 상태 보완 전의 상태가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고.
또 이제 보완 후에 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덮개만 씌어 놓은 거 같은데 확인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보완 후에 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덮개만 씌어 놓은 거 같은데 확인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조치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조치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