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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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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3. 2. 202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13시3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695억5,000만원 중 9,972억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5%인 9,927억1,700만원을 수납 세입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 42억7,200만원 중 2억6,000만원을 정리보류액으로 처분하여 42억4,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890억6,300만원의 예산성립 후 증감액 1,804억8,700만원을 합한 9,695억5,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7,015억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41억9,000만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927억1,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15억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912억1,600만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1,214억1,8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376억6,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621억2,700만원으로 총 2,212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7억4,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562억6,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13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149억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최경섭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4명의 위원께서 2024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설명드리지 못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은 첨부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결과 세입은 9,972억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5%인 9,927억1,7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42억4,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695억5,000만원 중 7,015억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241억9,0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간 실시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는 총 11건의 개선․권고 사항과 5건의 모범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금번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지방회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은 우리 지방채를 전에 190억을 발행했었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190억 발행하고 나머지가 158억이 남아 있는데 이거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거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은 세입결산 개요에서 그 정리보류액에 대한 주로 이제 내용을 보면 시효소멸,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으로 이게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가 그 지방세, 우리가 저희가 징수 목표를 세우면은 거의 한 90% 이상은 징수 목표를 잡고 있는데 해마다 한 87%, 88% 정도의 징수가 되는 실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해마다 이제 재산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결손처분도 과감히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읍면 직원들이랑 합동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마다 징수가 우리가 실적을 보면 한 8억 정도는 꾸준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미선 위원      수납하는 액수는 이제 계속 증가돼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통 세금 체납이 됐을 경우에 사전에 거기 그분에 대한 뭔가 좀 확인도 하고 사전에 좀 면에서 연락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판단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납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징수를 못할 경우도 이게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100%까지 징수하거나 납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비율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13시40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정경범 기획홍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3년 작년 지출된 예비비를 승인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 예비비 사용 내역은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3년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제설작업 추진 외 16건으로 58억4,042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집행액은 48억587만6,200원이고 이월액은 2억9,418만4,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4,036만4,220원입니다.   사용별 내역은 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12월 17일 대설주의보와 폭설로 인한 마을안길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1억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448만3,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층 특별난방비 지원입니다.   2023년 3월 기록적 한파 및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으로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7,9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설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65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무대장비 임차입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무대설치 장비 임차료에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예비비 지원입니다.   2023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내린 호우피해로 인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와 민간 자원봉사자와 군부대의 복구활동을 위한 장비 및 차량 유류대 지원, 그리고 수해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로 14억6,338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0억1,543만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호우로 인한 콩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약제 지원을 위해 3억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억8,463만5,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23년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호우피해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소상공인, 소기업 등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23년 7월 13일에서 19일까지 내린 호우피해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전 침수주택 가구에게 주택수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비비 지원을 위해 5억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택피해 이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 지원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임시 거주용 조립주택을 제작 및 설치 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지만 지원대상자의 포기로 전액 취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냉해피해 임가 산림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2023년 4월 이상저온 냉해피해를 입은 임업농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중 군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자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냉해 및 폭염피해 농가 농업재해 복구비입니다.   2023년 4월 이상저온 및 8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중 군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2억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억5,421만2,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23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전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비비 4,071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자력복구입니다.   2023년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공사 발주 예비비로 6억7,91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억6,769만8,420원을 집행하고 1억216만1,58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농가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2023년 7월 호우 및 8월 태풍으로 농작물 등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중 군비 부담액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하기 위해 7억24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6억8,829만3,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자력복구 지원입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 2억3,177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975만원을 집행하고 1억9,202만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자재 구입 지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전에 기자재 구입을 위해 예비비 2,301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15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입니다.   사슴 결핵병 발생으로 괴산군의 처분명령에 따라 녹용즙을 전량 폐기처분 후 녹용즙 평가액에 대한 이견 차이로 행정소송 진행 결과 행정소송 일부 패소로 인한 보상금 지원으로 예비비 5억6,219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억5,93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빈대 방제대책비 지급입니다.   빈대 대응 합동본부 운영 및 빈대 대응 선제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빈대 확산 조기차단을 위해서 예비비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99만2,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23년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차액 지급을 위해 예비비 3억2,047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억1,341만5,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괴산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지출된 예비비는 제설작업 추진 등 각 사업에 총 58억4,042만5,000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48억587만6,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농업재해 피해복구라든가 다른 피해복구 중에서 이제 통계목을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렇게 결정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 위원      11쪽에 농업재해 복구랑 17페이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금액이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통계목?
안미선 위원      예, 통계목을 보면 이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들 중에서 냉해피해라든가 호우피해, 주택침수 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상대로 한 거 어떻게 결정 금액의 100%가 다 집행이 된 거가.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이게 재난지원금 지급의 일종인데 지금 농업피해 피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 피해농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거는 침수피해 주택 가구 이게 이제 당초에는 그 시설하우스가 내재해형 규격 미달로다가 이제 해서 당초에는 이게 피해 유형에서 제외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든 뭐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과목이 이제 통계목이 그런 내용이고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1쪽에는 6가구 해당됐고 나머지 17페이지는 190가구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통계목이 같은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일단 지원 보상금을 정해 놓고 하신 건가요, 예비비를 결정할 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정부에서 가구당 300만원.
안미선 위원      정해 놓아서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안미선 위원      그런데 또 18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포기로 인하여 사업 취소했다고 그랬는데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안미선 위원      이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우선 뭐 침수는 불정이 전파가 하나, 감물은 이제 침수 하나 두 가구였었는데 본인들이 거기 이웃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 조립주택보다는.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임시로 거주하는 거지 계속 거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렇죠.
안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기를 하시면은 그다음에 대책이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데 이재민 조립주택도 일단 임시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주택침수나 반파, 전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니까.   뭐 전액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 플러스 개인 부담해서 아마 자력 복구 차원에서 아마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자력복구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예비비에는 이제 뭐 3억?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2억700.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행된 게 그렇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안미선 위원      이 정도면은 그 소규모 숙원사업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잔액이 9,224만원이 남은 건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죠, 이제 당시 발생된 기준으로다가 따진 거고요.
안미선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 내용을 보시면 결정 금액 집행하고 잔액이 이월금액이 1억216만1,580원 남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급이 되고 못 다한 거에 대해서는 그 남은 거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설계비.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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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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