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7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3일 (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재해위험지구및수해지역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3.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4. 3. 재해위험지구및수해지역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괴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제덕   의사담당 이제덕입니다.
제127회 괴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7월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지역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7월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지역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세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오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섭 위원장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제출하여 1차정례회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 및 괴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김인환 의원을 비롯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세 분을 선임 위촉하였으며 결산검사기간은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4년 6월24일 괴산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7월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결산서의 세입 결산액은 1,673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367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041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은 19.6%가 증액된2,078억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중 99%에 해당하는 2,056억5,600만원이 수납 세입 결산되었고 이중 22억3,000만원은 미수납되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중단 등의 사유로 1억2,100만원을 불납 결손처분하고 21억9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2,041억1,200만원중 82%인 1,673억4,2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으며 원인행위액중 91%인 1,521억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315억1,600만원은 이월되었고 204억6,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잉여금잔액 즉 이월액은 535억5,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1억7,400만원, 사고이월 94억2,600만원, 계속비이월 89억4,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3억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권은 2003년도말 현재 21억3,800만원으로 년도중 24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4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3억2,3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하여 80%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수급을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상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에 노력하여 전년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징수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을 환급안내, 홍보 부족으로 군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행불자나 무재산자에 대한 행정태만으로 불납결손액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의 재정운영 척도를 갈음하시게 되는 채무액은 본 예산액의 0.2%에 해당하는 4억6,000만원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도내에서 부채가 가장 적은 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는 지방재정법제 40조2항에 의하면 예산의 사고이월제도로서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사업이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을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2004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사업이 252건에 315억4,600만원으로 이중에서 사고이월사업의 50.8%에 해당하는 128건이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된 사업은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과 더불어 예산의 증액 조정이 발생되는 등 예산편성시부터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4년 6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7월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본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계상한 경비로서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두 건에 2,004만8천원으로 지출 현황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기 이전 피해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1,575만원, 태풍피해 429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위험지구및수해지역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제안) 

(10시15분)

○의장 오용식   의사일정 제3항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지역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지역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영 의원   2004년도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피해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2일간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기간중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음에도 불구하시고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한 현지조사 활동은 의원님 열 분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피해지역 31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피해지역의 점검사항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위주로 주민편의시설과 수리시설물 등 장마철을 대비하여 응급복구 상황과 항구복구대책, 피해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곡수의 급류로 토사 및 퇴적물로 인하여 시설물과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곳이 많았으며 2급 하천인 경우 아직까지 관설제방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제방이 유실되어 이로 인한 농경지와 시설물이 피해를 보았고 하천내의 잡초 및 토석이 쌓여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제방으로 물이 넘쳐 농경지 침수와 유실, 매몰된 곳도 발견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응급복구는 거의 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복구가 되지 않은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검토할 사항으로는 소하천 및 하천을 시공할 때는 지형을 감안하여 급류로 몰아치는 지역은 옹벽공사를 하여야 하나 뫼쌓기 및 찰쌓기로 사업을 하여 공사 2년만에 피해를 보았고 중간 중간 낙차공을 하여야 하나 낙차공이 없어 기초가 드러난 곳이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유수소통의 원활을 위한 피해 다발지역은 우기전 하상정비로 토석 및 잡초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급 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에 조속한 정비가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피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식   특별위원회 이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지역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지역 현지조사 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127회 괴산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군정질문,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지역 현지조사 등 적극 참여하여 무리 없이 정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준비와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괴산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