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25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괴산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 2. 어려운한자어정비에따른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 3.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괴산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코로나19피해자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 7. 괴산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
- 8. 괴산군명예군민선정에관한동의안
- 9. 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괴산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괴산군괴산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괴산군버섯랜드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0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괴산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 2. 어려운한자어정비에따른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3.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4. 괴산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6. 코로나19피해자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 7. 괴산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괴산군수제출)
- 8. 괴산군명예군민선정에관한동의안(괴산군수제출)
- 9. 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 10. 괴산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덕용의원외 7인발의)
- 11. 괴산군괴산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12. 괴산군버섯랜드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13. 2020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동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동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묵묵히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이차영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안면 소재지에 위치한 청안파출소 이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안면 읍내리는 조선시대 청안현의 중심이었으며 1405년에 건립된 청당현의 관아를 비롯해 청안향교, 사마소,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보호수 등이 있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종대왕은 1444년 가을 조세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곳에 친히 머물며 조세법을 시범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주민 수천 명이 이곳에 모여 3․1만세운동을 전개했으며 ‘빨간마후라’, ‘남과북’ 등 불멸의 작품을 만든 극작가이자 작사가인 한운사 선생의 뜻이 기린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청안파출소는 충북 유형문화재 제93호인 동헌과 3․1만세운동 기념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350년 된 회화나무와 85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빛나는 문화유산의 한가운데 청안파출소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청안파출소는 지역의 치안 안정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크고 주민 맞춤형 치안 정책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이 자자한 곳입니다.
이러한 청안파출소가 건물 노후로 인하여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안파출소 리모델링 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자리로 이전을 하고 괴산군에서 이 일대를 역사와 문화의 테마공원, 선비정신과 3․1만세운동의 큰 뜻이 깃든 테마공원으로 특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청안지역의 역사문화와 한운사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특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 소재지정비사업 등을 유치해 이 일대가 청년보금자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둣돌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역사문화의 공간인 청안면 소재지를 지역민은 물론이고 도시민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신활력 공간으로 새로운 100년을 여는 창의마을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파출소 이전은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괴산군은 조속히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괴산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은 신축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차영 군수님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동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부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다를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바로 창의와 혁신입니다. 꼼꼼한 섬김과 봉사입니다. 지역의 유구한 역사․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한 로컬리즘입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선으로 특화하고 발전시켜야 함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청안면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모든 읍면이 각기 독창적인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과 때 묻지 않은 농경자원 등을 특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안파출소 이전은 시급한 당면 현안이고 역사문화테마공원 사업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신동운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전수 의회사무과장 김전수입니다.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모두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동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안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5월 14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므로서 군정 발전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5건은 5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세법 제115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기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조례에 상향된 기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시설폐쇄 사업장 등 직간접 피해자 및 이동통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세, 제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심사 결과 괴산첨단산업단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단지 등 변경된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괴산군 군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외 1건은 5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 결과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격한 자를 괴산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동운 안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 의장 신동운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안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5월 14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므로서 군정 발전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5건은 5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세법 제115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기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조례에 상향된 기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시설폐쇄 사업장 등 직간접 피해자 및 이동통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세, 제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심사 결과 괴산첨단산업단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단지 등 변경된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괴산군 군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외 1건은 5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 결과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격한 자를 괴산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동운 안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괴산군버섯랜드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용의원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이덕용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지난 5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업 발굴 및 농가 지원, 유기농업 공영관리제 지원, 국내외 교류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으로 괴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용어 개정 및 상품권 이용 구매 확대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섯랜드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체험요금 등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동운 이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 의장 신동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용의원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이덕용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지난 5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업 발굴 및 농가 지원, 유기농업 공영관리제 지원, 국내외 교류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으로 괴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용어 개정 및 상품권 이용 구매 확대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섯랜드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체험요금 등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동운 이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제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재의원 2020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20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5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사업별 장소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실용적인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제방 공사 시 블록 사이에 채운 토사가 우수로 인하여 유실되는 사례, 공사 중 발생한 토사와 자갈 등이 적시에 정리되지 않아 배수로를 메우는 사례가 있어 향후 불편한 추가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괴산읍 신항 1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서 농로와 배수로를 병행 시공하여 편입 부지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주민 만족도를 높였고.
감물면 하백양 배수로 재설치로 노후된 개거형 배수로를 복개하여 농기계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사리면 송오마을 진입로 사면 정비 공사에서는 사면 정비 후 꽃을 식재하므로서 마을 경관을 크게 개선하여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 사례는 본보기로 삼아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동운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10시25분)
◎ 의장 신동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재의원 2020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20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5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사업별 장소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실용적인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제방 공사 시 블록 사이에 채운 토사가 우수로 인하여 유실되는 사례, 공사 중 발생한 토사와 자갈 등이 적시에 정리되지 않아 배수로를 메우는 사례가 있어 향후 불편한 추가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괴산읍 신항 1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서 농로와 배수로를 병행 시공하여 편입 부지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주민 만족도를 높였고.
감물면 하백양 배수로 재설치로 노후된 개거형 배수로를 복개하여 농기계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사리면 송오마을 진입로 사면 정비 공사에서는 사면 정비 후 꽃을 식재하므로서 마을 경관을 크게 개선하여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 사례는 본보기로 삼아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동운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