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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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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1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괴산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 괴산군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2. 괴산군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10월 1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회부되었고 10월 24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으로 아동급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10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행정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10월 17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4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자리 업무 전문 인력을 통해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 답변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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