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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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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12-31 16:44:57 조회수 34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5. 1. 6. (월) 10:10

  ○  장  소 : 괴산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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