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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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12-24 08:23:27 | 조회수 | 52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4. 12. 30. (월) 10:10 ○ 장 소 : 괴산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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