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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11-01 12:48:22 조회수 85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8.(7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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