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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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5-02-03 15:03:04 | 조회수 | 6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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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4. ~ 2025. 2. 11.(7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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