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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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09-09 16:04:42 | 조회수 | 57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0. ~ 2024. 9. 19.
붙임 괴산군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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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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