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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09-09 16:04:42 조회수 57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0. ~ 2024. 9. 19.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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