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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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6-05-07 13:47:56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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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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