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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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07-03 08:50:57 | 조회수 | 190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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