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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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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1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3. 2. 괴산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6. 5.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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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산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과 괴산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4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전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이며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여 제2조 정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역상생구역이라든가 이게 정의가 제대로 안돼서 정의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잘 고치셨는데요.   제2조 제2호에 보면은 자율상권구역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자율상권구역이 우리가 따로 정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정해 놓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 안미선위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자율상권구역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상권이 활성화가 돼 있다가 쇠퇴한 지역을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더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자율상권구역이라는 구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되고 있었던 지역이 쇠퇴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30호 이상이 모여서 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쇠퇴해서 안되겠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신청이 들어오면 도지사가 이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율상권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괴산에는 해당되는 게 어디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이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약에 이제 어느 지역이 그래도 상권이 잘되고 있다가 그 지역이 이제 쇠퇴하는 지역으로다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자율상권구역으로다가 거기 있는 상가 분들이 군하고 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아직 없는 거고요.   추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이제 제정을 정부로부터 제정을 하게끔 권고가 있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안미선위원    우리는 일단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전통시장서부터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시장 살리기 해서 이렇게 지원은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맞춰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맞습니다. 
⃝ 안미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라든가 지역의 상권 전체 분들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셔야 될거 같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뭐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찾고는 있는데 계속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제2조 나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제2조의 나항 말씀이시죠?
⃝ 김영희위원    예, 제2조 나항.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제2조 제1호의 나항, 그러니까 지역상생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상생구역은 저희 이제 아직, 뭐 저희들 괴산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상권이 활성화가 너무 잘돼서 임대료를 매년 막 뭐 두 배, 세 배씩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임대료 이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을 상가 주민들이 아, 이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좀 묶어 달라.   우리도 이제 영업을 해서 잘되긴 하지만 임대료를 두 배, 세 배씩 매년 그렇게 올리면은 이제 여기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해 달라고 그 지역 주변 상가에 이제 30호 이상된 사람들이 임대료 급상승 지역으로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임대료 부분이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최근 2년 동안 계속 상승했을 경우 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 항목에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 김영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린 건데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위원    그런데 100분의 10을 1년 동안만 했을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지역상생구역으로다가 지정받으려는데 자격 조건이 미달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경제과장 우익원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100분의 5를 초과하여.
⃝ 김영희위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최근 2년, 2년 동안 상승한 지역.
⃝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위원    1년에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한 번 인상을 하고 다음 연도에 또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상승했을 때 지정구역으로다가 신청받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을 1년 동안만 2년 기간 중 1년 동안만 상승, 그러니까 계약을 보통 2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2년 동안에 한 번만 인상을 했다 그랬을 때도 여기에 지역상생구역으로다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냐.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이제 조례상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안될거 같습니다.
⃝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죠, 그런데 내용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1년에 100분의 5씩 두 번을 올려서 2년 동안 100분의 10이 넘었을 때는 가능한 건데 1년에 한 번을 계약해서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계약 기간은, 보통.   그랬을 때 100분의 10을 초과하였는데 이것의 자격에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지정을 못받는다.   그런데 이게 말만 틀린 거지 100분의 5에 두 번을 초과한 거나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 여기 조례로 이제 법이나 조례로 이제 얘기하는 사항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제 기간도 명시를 해서 단 1년만 딱 상승하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 김영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게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다가 2년에 한 번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약 기간을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씩 하지 않나요?   1년씩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가능하냐라고 여쭈어 봤는데도 불가능하다라고 그런다라면은 실질적으로다 그러면 4년에.   4년이라는, 최근 뭐 4년이라는 기간을 써야지 계속되는 전제 기간을 써야지 2년간 계속한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상가가 있을까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집기류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경제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상가도 있을 테고 그거는 이제 뭐 대략 그렇긴 하지마는 이제 똑같이 홀수 연도에 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짝수 연도에도 계약을 하고 홀수 연도에도 계약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년간 그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상승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희위원    아니 글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뭐 지금 와 가지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저번에 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때도 이제 이해를 미처 못해 가지고 다시 봤는데 약간의 그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2년 동안 뭐.
○경제과장 우익원    이거는 이제 조례를 따서 만든 거라 조례상. 
  그러니까 법에, 법 따라서 만든 거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거는 아니거든요.
⃝ 김영희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그렇지 이게 뭐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임대차 계약은 뭐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로다가는 통상적으로다가 하고 있지 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제2조의 제3호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이랬는데 구성되었는지요 조합이, 지금? 
○경제과장 우익원    이 자율상권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구역으로다가 이제 나눠지는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 법하고 조례에만 개정이 돼 있지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을 말하고요,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향후에 이런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다가 이제 지정이 될 때 그때 지정 신청을 할 때 자율상권조합을 상인들끼리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율상권조합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송영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자율상권조합이 빨리 성립이 돼야만 거기 이제 시장이라든가 그 정비가 될거 같아요.  
  지금 정비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 시장 안에 정비가.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상인회나 또 이런 분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합이 성립이 돼야지 정비가 될 것이고 상권이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경제과장 우익원    예,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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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괴산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소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다음은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의 기준을 군 관내에 거주지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완화하므로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전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를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제2조 정의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3호에 신설로서 소상공인 단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1항에 주소 및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을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자 보조금 지원으로 개정하고 주소 및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제7조 지원 신청에서 제2호 주민등록초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1조를 신설하는데 소상공인단체 지원 군수는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완화하므로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제3호 소상공인 단체 용어 정의, 안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중 괴산군 주소 규정 삭제, 안 제7조 제1항 보조금 신청 시 필요서류 조정, 안 제11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신설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경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그게 있어요, 주소 및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는데 주소를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주소 삭제.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 실태 점검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주소를 꼭 둬야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조례로다 해 놨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로서는 전국에 있는 사업장이 한 사람이 이제 사업장 여러 곳을 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사항도 있는데 거주지로 인한 지원을 못받게 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이제 조례를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좀 개정하고자 합니다. 
⃝ 송영순위원    그럼 다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된다는 거네요, 주소가 괴산에 있으면은?
○경제과장 우익원    사업장만 있으면 됩니다.
⃝ 송영순위원    사업장이 글쎄,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주소가 여기 있는 분은 된다 이렇게 저기가 바뀌고 있는 거네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괴산에 주소가 돼 있고.   이제 괴산에 주소가 돼 있고 다른 곳에 사업장이 이제 두 개, 세 개 되더라도 이제 지난번 코로나 지원금처럼 그런 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게 좀 불합리한거 같은데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다가 뭐 서울에 있고 이렇다 해도 되면은 이게 좀.  우리한테 세는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작업장은 서울에 있고 이러고 주소만 괴산에 있다고 예를 들어 혜택을 준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전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제11조가 신설된 항목이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위원    신설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렇게 지원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25조에 대해서 제25조 제1항에 어느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된다라면은 사업 및 사업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경제과장 우익원    예, 조례에 명시를 해서. 
⃝ 김영희위원    예, 명시를 해 놔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이제 활성화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 주신거 같은데.
○경제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위원    이렇게 이게 조례 제정으로서 끝나지 말고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금 읍면에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합회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의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이제 괴산에서 소상공인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적으로다 홍보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위원    예, 이 좋은 조례 제정해 놓고서 홍보가 안돼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받으면은 좀 불합리한 것도 있으니까 조속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각별하게.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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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괴산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변경은 안 제6조, 제9조이고 수납 절차 내용 변경은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8조,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입니다.   첨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안 제9조 위원회,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변경, 안 제12조 수납 절차 내용 변경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 등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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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균형개발과장 연기용입니다.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첨부 자료로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군계획시설 변경안 순입니다.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군관리계획의 재정비 계획은 5년 주기 법정 중기 계획으로 현재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의 기능과 토지 이용의 형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괴산군 전역이며 목표 연도는 2025년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기초조사, 군관리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등등입니다.   4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10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10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주민 공람 공고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수립 절차입니다.   군관리계획 입안 후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친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에 결정 신청을 하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재정비 결정 변경안 주요 변경 사항은 용도지역 및 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으로 금회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용도지역 및 지구, 군계획시설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8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경계 정비 24건, 군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4건, 방재시설 하천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건으로 총 30개소 14,978㎡입니다.
  9페이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10페이지 괴산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총괄표입니다.   11페이지 괴산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 7개소 4,708㎡에 대한 위치와 도면입니다.
  12페이지 연풍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총괄표입니다.   13페이지 연풍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 7개소 2,374㎡에 대한 위치와 도면입니다.   14페이지 청천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총괄표입니다.   15페이지 청천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 16개소 7,896㎡에 대한 위치와 도면입니다.
  16페이지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재정비 기준입니다.   단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지역이 불부합하여 재정비하는 사항 1건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사항 939건입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괴산읍 대덕리 46-16번지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단일 필지 내 2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청 고시 및 괴산군 고시 등으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는 939개소에 107만1,106㎡입니다.
  19페이지 유형별 관리지역 세분안 및 조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각 유형별로 예시를 1건씩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원 간담회 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용도지구 변경안입니다.   괴산읍 동부리 206-1번지 26,905㎡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의 건축행위 제한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으며 주변 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자연취락지로 신설하여 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자연취락지구 폐지안입니다.   괴산읍 동부리 58-19번지 일원 19,825㎡의 자연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당초 괴산군 고시 제2004-30호로 2004년 지정 이후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며 재정비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군계획시설 변경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외한 70개의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 폐지 또는 신설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중로 이상의 도로 5개소, 공원 2개소, 공공청사 2개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도로 신설안입니다.   괴산읍 대덕리 502번지 일원의 대로 2-2호선을 1호 교통광장의 시종점부를 기준으로 분리하고 개설 선형을 반영하여 1개의 노선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도로 변경안입니다.   4개의 도로에 대한 괴산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도로 결정 변경안 조서입니다.
  34페이지 괴산 도시지역 대로 1-1호선 변경안입니다.   기존 교통광장과 중복 결정하여 종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괴산 도시지역 대로 2-1호선 변경안입니다.   기존 대로 2-1호선에서 교통광장을 기준으로 대로 2-2호선을 신설함에 따라 대로 2-1호선의 기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괴산 도시지역 대로 3-2호선 변경안입니다.   기존 교통광장과 중복 결정되어 도로의 기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도시지역 중로 1-4호선 변경안입니다.   기 개설된 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화공원 신설란입니다.   문광면 양곡리 54번지 일원의 소금랜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청천면 청천리 50번지 일원 청천 푸른내 문화공원 변경안입니다.   공원과 접해 있는 도로의 선형 변경 및 공원 조성 현황을 반영하여 문화공원 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공공청사 변경안입니다.   연풍면 행촌리 496번지 일원 연풍면사무소 신축에 따라 공공청사 면적을 2,065㎡ 증가시켜 변경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청천면 청천리 51번지 5,793㎡를 청천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라 공공청사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법정 중기 계획인 군관리계획을 용도지역 지구 및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 제시하고자 토지 이용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계획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10월에 군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를 하시고 2021년도 12월에 최종 보고가 마친 상태죠?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정비를 재검토 정비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이렇게 용역 기간이 길고.
  그리고 계획 추진과 현재까지 뭐 자문위원의 괴산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 예정까지로 봤을 때는 약 3년 한 2개월~3개월이 걸리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건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게 5년 단위로 하면서 이제 그 기간에 맞게 딱딱 맞아떨어지면은 좀 저희도 좋은데 이게 또 재정비를 하다 보면 또 얘기치 않은 사항도 생기고 하면서 사실 5년 단위로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좀 잘 맞아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마는 이게 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김영희위원    글쎄,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너무 빨리 착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5년에 한 번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 3월에 충청북도 사전 자문을 받으신 거죠?   의뢰를 하셔서 자문을 받으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그런데 신규 도시계획 정비를 할 사업이 2022년도에 추가로다가 또 나왔잖아요, 발생이 됐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나 뭐 자문을 얻은 사항이 없지 않나.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군관리계획으로 이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그때 사항을 봐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반영이 안되면은 이제 다음 기회로 넘기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 재정비하는 기간에 그런 건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목표 연도가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10월에 해서 좀 기간은 길어졌는데 목표 연도 자체가 2025년인데 지금 이제 마무리 되는 단계는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도 심의 사항 이제 그거까지 맞춰지면 내년 3월에 끝나고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올 12월에 이제 마무리 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다 그러면 2025년도라 하면 그러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 시기가 우리 괴산군 저희 군은 언제, 언제를 하셨다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2025년도면 이제 다음 번에 할 때는 2030년도 목표 연도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 김영희위원    그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 사항의 전 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2016년도에 이제 재정비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20년 목표로 해서 2016년도에 재정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영희위원    2016년도에 하셨고.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2020년도에 하시고 2025년도에 목표로다가 또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2020년 목표로 하고 2019년도에 2025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김영희위원    그럼 군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9년도 10월에 착수하셨어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형평성이라면은?
⃝ 김영희위원    이 계획 연도에 맞지 않게끔 너무 사전에 용역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아니면 후에 들어간 것인가.   자, 2025년도 계획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지금.  
  그런데 2019년도에 용역 착수를 하면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계속 이끌어 오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용역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에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 갖고 이제 수립 계획을 완료를 했고 그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건이 있을 때마다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김영희위원    글쎄요, 뭐 이 내용이나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2025년도에 계획 목표가 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2021년도쯤 용역을 착수를 했었어야지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에 대한 목표가 있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2025년도 목표를 두고 하는 거를 5년에 한 번씩 하는 착수 계획을 2019년도에 용역을 이미 발주해서 시작을 한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게 지금 과업 기간이 2년이 보통 걸립니다, 2년. 
⃝ 김영희위원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2년이 걸리면은 이게 목표 연도가 2025년도가 될거 같으면은 3년 전쯤 그때 이제 마쳐지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희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9년도에 용역이 10월에 착수를 했으면 보통 지금 한 2년 정도 걸리네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그럼 2021년도 아까 2020년도, 원래는 2021년도가 최종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2026년도가 최종 목표가 돼야 되겠죠, 2016년도에 최근에 했었으니까?   전 전에 했었으니까.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은 2년 전이라고 했었으면 2019년도 10월에 용역 착수를 했던 거는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목표로 둔 사업 용역에 맞는 것이고 2025년도나 2026년도에 그 목표의 계획을 해서 정비 용역이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김영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사항하고 이렇게 좀 잘 맞지를 않는거 같아 갖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이거 서면으로다 답변해 주실 때.
  그러니까 2016년도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상위법에 나와 있죠?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2016년도에 했으면 2021년도, 2026년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런데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게, 그러니까 0, 5, 이런 단위로 좀 끊어서 하는 거로 이렇게 법으로 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최대한 맞춰 갖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다가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언제든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거는 아니고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되면은 개별로.
⃝ 김영희위원    예, 개별적으로.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제 개별적으로 해 갖고 이제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건이 있을 때마다 재정비를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건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마다 한 건, 한 건 하는 거로.
⃝ 김영희위원    재정비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괴산 군민의 정주 여건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이익에만 너무 이렇게 부각돼서 재정비를 해 달라라는 뜻으로다가 보지 마시고 좀 넓게 이렇게 좀 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신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물 현황에 보면 건폐율이 이제 19.82, 용적률이 25.31.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자연취락지구 신설이 되면 건폐율이 배로 올라가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게 자연취락지로 되면은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합니다, 자연취락지로 될 때.
⃝ 최경섭위원    60%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그래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이 20%인데 이게 자연취락지구로 되면은 60%가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이 지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제 개인의 사유지가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건축 그 건폐율이 안나오는 사항이라 이제 그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 최경섭위원    건폐율이 60%고.
  그럼 용적률도 얼마큼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거는 좀 제가 한번 좀 따져 봐야 될거 같아요. 
⃝ 최경섭위원    저번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쪽에 이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도로 부지가 들어가므로 해서. 
  거기 보면 국제종묘인가요, 종묘 옆으로 보면 쭉 그 건축물 같은거 이렇게 쭉 놨더라고요, 길게.   이게 지금 민원, 부지 바로 위에 세모로 된데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 최경섭위원    거기도 같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옆쪽에 그 도로 양쪽으로, 지금 이 빨간선 그어진 지역 이제 그 지역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위원    예, 28페이지에 그림에 보면 도로가 이거 오타가 나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타가. 
  문무로 같은데 윤우로다가 이게 기정 돼 있는거 아닌가요, 28페이지?  오타 같으면은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죠?   윤우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무로가 맞죠?
⃝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문무로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그 정정 사항은 꼭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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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시19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안전건설과장 안종규입니다.
  안전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개발위원회 김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지자체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항목에 해당하여 조례를 정비 및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중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를 지역건설산업체는으로 하고 제8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지역개발과장 및 환경수도사업소장을 담당 과명 변경에 따라 균형개발과장 및 수도사업소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입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은 의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첨부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저촉 사항 없었습니다.   
  의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제 선정에 따라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문구 내용 삭제, 안 제8조 제2항 지역개발과장, 환경수도사업소장을 균형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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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2시2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금년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 및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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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입니다.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의회 소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경제과를 비롯한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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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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