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4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4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202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3. 2.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11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졍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2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추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별 예비비 사용 내역은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금 지원 외 41건으로 56억3,743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집행액은 50억8,036만8,420원이고 이월액은 7,554만5,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8,152만4,240원입니다.   사용별 내역은 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호트 격리 해제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814만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생활지원금 지원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필요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4,5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 등 6개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6억8,23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억5,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재난지원금 미신청분 신청 대상 업체 수 변경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지출입니다.   괴산군의 장연면, 음성군의 원남면,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을 위한 관내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비 지출을 위해서 2억2,203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8,533만3,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통제초소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바닥 보수공사입니다.   파손된 문화체육센터 바닥의 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3,579만1,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공사 낙찰 차액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입니다.    장연면과 소수면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3km 이내 보호지역 내 가금의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1억9,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9,319만8,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살처분 및 사체 처리비 지출 후의 잔액입니다.
  18페이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PCR 검사비 지원으로 1,5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6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검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 농작물 한파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1년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972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72만6,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부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4차 긴급재난지원금 한시 생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1개 읍면 현장 접수 시 필요한 행정 보조인력을 미리 선발하기 위해서 2,342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74만5,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인건비 지급 잔액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8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 확진 등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지급액 980만3,000원은 선 준비 식자재와 대관료 손실 및 보상금입니다.
  22페이지 강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2021년 4월 29일~30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관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418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호우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1년 7월 3일부터 15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농작물, 인삼 재배시설 등 관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5,715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715만2,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9억1,770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8억1,668만7,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7,554만5,340원입니다.
  25페이지 거점소독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차단 거점소독소 운영비 지급을 위해서 2억3,062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9,657만5,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호우로 인한 진입도로 긴급보수 지원입니다.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호우로 인한 청안면 금신리 49-5번지 일원 진입도로 긴급보수를 위해서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593만6,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1년 4월 저온피해를 입은 임산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85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1년 4월 이상저온, 6월 우박피해, 8월 폭염 및 8월~9월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4,198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198만4,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표 수입금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서 2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박 및 강풍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1년 10월 우박 및 강풍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1,534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534만1,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누락분 지급입니다.   2021년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누락분 지급을 위해서 399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희망 괴산 지원금 지급입니다.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자에 대한 희망 괴산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7억4,7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6억2,377만8,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구상금 지급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455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55만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가정양육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5,6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괴산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로 생활지원비 등 42건으로 56억3,743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집행액은 50억8,036만8,420원, 이월액은 7,554만5,340원, 집행잔액은 4억8,152만4,240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국이 안되는 거로 좀 일찌감치 결정은 됐었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아마 실․과에서 간담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75명이 2021년도에 12월 1일까지, 7월 1일서부터 들어왔는데 거기 15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할 때 격리시설 비용하고 마약 검사 비용, 외국인 등록 비용 이래서 그때 예비비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인원수가 그때.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75명.
⃝ 장옥자위원    75명?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14일 격리하고 1일은 별도 해서 마약검사 때문에 그래 15일을 격리를 했었습니다.   자연학습원에서 격리를 했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1인당 등록비가 거의 1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 등록하고 검사하고 하는 비용이?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격리 비용이 하루에 7만원 그리고 마약 검사 비용이 4만원 그리고 외국인 등록 비용이 3만원, 그러니까 한 14만원 정도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안전건설과에 구상금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34페이지 말씀하셨나요? 
⃝ 장옥자위원    예, 34페이지.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이게 청천에 신월천 다리라고 있는데, 신월천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 하다가 그 하천 시설물이 아마 잘못 돼 있어 가지고 하천으로다가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70%를 저희들이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30% 부담하는 거로 해서 그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하천으로 추락을 한 거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바닥 보수 공사에 1억4,0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바닥 보수 공사를 꼭 예비비로 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공조기 라디에이터가 일단 고장이 나고.
  그리고 이제 동파, 겨울에 소방 배관이 동파돼서 이제 물이 좀 많이 내려앉아서 이제 바닥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75억46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국비가 32억7,000, 도비가 32억, 군비가 10억이 보수 관련하는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 보수는 당초에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못해서 군민들의 체육관 사용에 문제가 있고 이제 들림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꺼져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지출해서 군민들 체육 좀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11시57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444억7,900만원 중 7,556억5,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3%인 7,501억4,800만원을 수납 세입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억7,500만원으로 2억2,9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50억4,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585억3,500만원의 예산 성립 후 증감액 859억4,400만원을 합한 7,444억7,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857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64억3,800만원을 2022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501억4,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57억7,3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43억7,500만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838억2,2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 132억, 계속비 이월액은 248억5,200만원으로 총 1,218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7억5,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347억4,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97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8,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장옥자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4명의 위원님께서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설명드리지 못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재표, 채권현재액보고서, 물품 증감 등은 첨부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7,556억5,320만96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3%인 7,501억4,834만85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52억7,539만3,62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2,946만6,490원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7,444억7,886만9,550원 중 5,857억7,341만9,150원이 지출되고  1,264억3,778만1,57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6억6,747만3,590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239억869만2,480원에서 당해 연도 68억4,141만3,730원이 감소되어 2021년 말 170억6,727만8,750원이 조성되었으며 채권은 전년도 말 23억489만4,960원에서 2021년 당해 연도 1,003만7,500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은 2,005만원으로 2021년 말 현재액은 22억9,488만2,460원입니다.
  공유재산 평가액은 전년도 말 대비 377억5,799만802원이 증가한 1조5,516억6,944만7,972원 상당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군유재산 집단화로 인한 토지 매입 등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105억9,434만8,110원에서 당해 연도 11억8,897만7,460원이 감소한 94억537만650원이며 감소 사유는 노후화 된 물품 불용처분 등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전년도 말 1억8,421만6,887원 대비 1,637만4,170원이 증가한 2억59만1,057원입니다.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19일간 실시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괴산군립요양원 건립사업 등 총 20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맞춤형 지방세 알리미 제도 운영 등 5건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지방회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가 납세 태만으로 돼 있거든요.   폐업이라든가 부도 났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이 납세 태만하신 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세금을 좀 안내거나 이런 경우에 계속 독촉장 보내고 그러는 거고.
  현장을 혹시 방문을 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이남주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집들은 보면은 우편물만 잔뜩 쌓여있는 집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우체국 다니는 분한테 연락 안되는데도 계속 우편물만 갖다 놓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좀 그거 보낸 발송지에다가 연락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우편물만 쌓여있고 그분은 뭐 그냥 보내 주고 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방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도 물론 중요한데 보통 1차, 2차, 3차 독촉장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시고 나서 바로 현장 방문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때 하면은 좀 정보라든가 이게 빨리 얻을 수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해 놓고 가는 거면은 그 이전에 뭐 어떤 정보라든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3차 독촉 다음에 현장 방문을 해서 실제 사는지, 이사를 갔는지, 그런 것도 좀 사전에 빨리 알 수 있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15쪽에 아래 보면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4.8%면은 이거 굉장히 많은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남주    불용액이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저희가 불용액 증가율이 15.9%였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1.15%로 조금 낮아진 상태고요.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계획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뭐 동네 사업 같은 경우도 계획을 했다가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면은 사전에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변경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를 더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쪽에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사업이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보류가 됐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결정이 돼서 우리 이제 괴산군으로 넘어온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도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건부, 뭐 조건 없는 기부채납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얘기는 자기들이 이제 입찰을 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거고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실제로 그 운영 같은 것도 그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기부채납 못하겠다고 해서 이게 무산이 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 안미선위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단체에 이제 입찰을 해서 주거나 할 때도 더 철저하게 해야지 그 기부채납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 기부채납을 그냥 하겠어요!   그쪽에서 조건이 당연히 있는 건데 그 입찰을 철저하게 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뒤에 숨은 그런 걸 좀 발견을 해서 이런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보조사업자에 대한 대상 선정도 좀 면밀히 검토하게 해당 부서에다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가 우선으로 좀 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적법성이라든지 형평성, 타당성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보면 첫 페이지에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4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3월에서 4월에 19일간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2022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이 난 뒤에 예산 편성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1회 추경에 거의 이제 예산 잉여금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반영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승인받고 한다라면 지금 10월달인데 마지막 정리 추경에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일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은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